[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7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신동규 의원 외 10인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충남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맞는 홍북읍 기반 시설 확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도청이 홍북읍으로 이전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북읍의 가장 발달한 지역인 내포신도시조차 아직 제대로 된 전문병원도, 쇼핑센터도 없습니다.
또한 지긋지긋한 주차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개발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그 외의 홍북읍 지역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이었던 8대부터 현 9대 의회까지 지속적으로 홍북읍의 농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집행부에 요청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진 변화는 미비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배관 투자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여 소외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몇백만 원에 달하는 시설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LPG나 등유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에 비해 LPG는 40%, 등유는 65%가 더 비싼 연료입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더 비싼 대체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홍북읍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졌습니다.
분명 긍정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경리 일대의 아파트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홍북읍의 농촌 지역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홍북읍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세대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보다 평균 보급률이 높아져 지원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홍북읍의 농촌 지역은 같은 홍북읍 내에서도, 홍성군의 다른 읍·면과도 이중 차별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신경리 일대가 내포신도시로 조성될 때 홍북읍의 원주민들은 교통 불편, 분진, 소음, 환경오염 등 개발의 문제를 감수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는 신도시 주민들과의 갈등도 겪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홍북읍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만 보아도 홍북읍 지역 내 존재하는 불균형을 보여 주고 있으며, 더 이상 홍북읍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제성 미달 지역이 아닌데도 미설치 된 곳이 없는지,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 지역은 어디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가스 보급 절차, 지원금 규모, 신청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정이 필요합니다.
연도별로 지자체 지원 금액이 나와야 도시가스 공급 회사와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협상을 도내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내부적으로 관련 예산을 미리 확정해 주어야 하며, 여기에는 기반 시설 마련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군수님, 우리 주민들은 어떤 위정자를 기억할까요?
주민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기억이 더 선명하고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홍주읍성의 복원, 문화도시로의 발돋움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를 놓아준 군수!’라는 기억 하나로도 군수님의 치적이 군민들에게 오래 칭송받을 것입니다.
홍북읍은 약 14,300세대, 33,3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홍북읍 주민은 신경리 일대의 내포신도시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중계리, 상하리, 봉신리, 내덕리, 대동리, 석택리, 용산리, 갈산리, 신정리, 산수리, 노은리, 대인리에도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권’ 이런 거창한 말을 붙이지 않아도 도시가스 보급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홍북읍의 모든 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충남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맞는 홍북읍 기반 시설 확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도청이 홍북읍으로 이전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북읍의 가장 발달한 지역인 내포신도시조차 아직 제대로 된 전문병원도, 쇼핑센터도 없습니다.
또한 지긋지긋한 주차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개발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그 외의 홍북읍 지역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이었던 8대부터 현 9대 의회까지 지속적으로 홍북읍의 농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집행부에 요청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진 변화는 미비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배관 투자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여 소외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몇백만 원에 달하는 시설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LPG나 등유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에 비해 LPG는 40%, 등유는 65%가 더 비싼 연료입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더 비싼 대체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홍북읍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졌습니다.
분명 긍정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신경리 일대의 아파트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홍북읍의 농촌 지역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홍북읍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세대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보다 평균 보급률이 높아져 지원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홍북읍의 농촌 지역은 같은 홍북읍 내에서도, 홍성군의 다른 읍·면과도 이중 차별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신경리 일대가 내포신도시로 조성될 때 홍북읍의 원주민들은 교통 불편, 분진, 소음, 환경오염 등 개발의 문제를 감수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는 신도시 주민들과의 갈등도 겪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홍북읍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만 보아도 홍북읍 지역 내 존재하는 불균형을 보여 주고 있으며, 더 이상 홍북읍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제성 미달 지역이 아닌데도 미설치 된 곳이 없는지,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 지역은 어디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가스 보급 절차, 지원금 규모, 신청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정이 필요합니다.
연도별로 지자체 지원 금액이 나와야 도시가스 공급 회사와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협상을 도내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내부적으로 관련 예산을 미리 확정해 주어야 하며, 여기에는 기반 시설 마련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군수님, 우리 주민들은 어떤 위정자를 기억할까요?
주민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기억이 더 선명하고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홍주읍성의 복원, 문화도시로의 발돋움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를 놓아준 군수!’라는 기억 하나로도 군수님의 치적이 군민들에게 오래 칭송받을 것입니다.
홍북읍은 약 14,300세대, 33,3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홍북읍 주민은 신경리 일대의 내포신도시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중계리, 상하리, 봉신리, 내덕리, 대동리, 석택리, 용산리, 갈산리, 신정리, 산수리, 노은리, 대인리에도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권’ 이런 거창한 말을 붙이지 않아도 도시가스 보급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홍북읍의 모든 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곳곳에 분포하는 공공시설들 중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화된 시설들이 관계 인구의 창업, 거주, 활동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특히 청년들에게 기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나섰습니다.
지역이나 농촌에는 많은 공공건물들이 있습니다.
지천으로 널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농촌공간정비사업, 권역사업, 농촌협약, 도시재생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신활력사업 등으로 정말 많은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지어졌는데 거의 다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예 문 닫고 있는 곳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2~3년 안에 다섯 동 이상 큰 건물들이 읍과 면 소재지마다 무슨, 무슨 센터란 이름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모두 행정이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이고 유지 관리 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건물이 남아도는데도 농어촌복합도시인 우리 군은 특히, 귀농·귀촌 청년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고, 살 만한 집도 없고, 사업할 공간도 없습니다.
농촌이 이런 면에서는 도시보다 사정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밭을 임차해 비옥하게 만들어 놓으면 회수당하기 일쑤이고, 집을 고쳐 살 만하면 다시 내놓으라 하거나 임대료를 올려 버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위탁받아 이제 뿌리를 내릴 만하면 공개입찰로 사람을 다시 뽑아 버린다며 지역을 떠나겠다는 이들의 원망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귀농·귀촌 청년들이 농촌으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지역의 정주 인구도 늘고 출산율도 높아질 텐데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 먹고살기 힘드니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다른 일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인데 농사지을 땅도 구하기 힘든 데다 다른 일을 할 사업장을 구하기도 힘드니 무슨 수로 귀농·귀촌 청년들이 농촌에 발붙여 살고 아이까지 낳아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농산어촌에 분포하는 공공시설 중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화된 시설들이 관계 인구의 창업, 거주, 활동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면 됩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공공시설들이 목적 외 용도로 활용되는 데 제약이 있는데 관계 인구의 농산어촌 활동 거점 공간으로 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계 인구 활용 계획이 수립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공공시설들이 청년층 등의 농산어촌 활동을 위한 플랫폼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하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덧붙여 이제 농촌에 건물은 그만 지어야 합니다.
있는 것 활용하고 고쳐 쓰면 됩니다.
팬데믹과 온라인 시대에 많은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일단 전수조사부터 해서 국비 등 공공 예산이 투입된 모든 건물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규제와 제약을 풀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말로만 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알을 낳을 둥지도 없고 새끼에게 먹일 모이도 구할 수 없는 불쌍한 새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공간부터 줍시다.
작은 날개라도 달아 줍시다.
공간이 있어야 뭐든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놀리고 있는 농촌의 많은 공공건물들을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곳곳에 분포하는 공공시설들 중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화된 시설들이 관계 인구의 창업, 거주, 활동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특히 청년들에게 기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나섰습니다.
지역이나 농촌에는 많은 공공건물들이 있습니다.
지천으로 널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농촌공간정비사업, 권역사업, 농촌협약, 도시재생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신활력사업 등으로 정말 많은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지어졌는데 거의 다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예 문 닫고 있는 곳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2~3년 안에 다섯 동 이상 큰 건물들이 읍과 면 소재지마다 무슨, 무슨 센터란 이름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모두 행정이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이고 유지 관리 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건물이 남아도는데도 농어촌복합도시인 우리 군은 특히, 귀농·귀촌 청년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고, 살 만한 집도 없고, 사업할 공간도 없습니다.
농촌이 이런 면에서는 도시보다 사정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밭을 임차해 비옥하게 만들어 놓으면 회수당하기 일쑤이고, 집을 고쳐 살 만하면 다시 내놓으라 하거나 임대료를 올려 버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위탁받아 이제 뿌리를 내릴 만하면 공개입찰로 사람을 다시 뽑아 버린다며 지역을 떠나겠다는 이들의 원망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귀농·귀촌 청년들이 농촌으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지역의 정주 인구도 늘고 출산율도 높아질 텐데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 먹고살기 힘드니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다른 일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인데 농사지을 땅도 구하기 힘든 데다 다른 일을 할 사업장을 구하기도 힘드니 무슨 수로 귀농·귀촌 청년들이 농촌에 발붙여 살고 아이까지 낳아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농산어촌에 분포하는 공공시설 중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화된 시설들이 관계 인구의 창업, 거주, 활동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면 됩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공공시설들이 목적 외 용도로 활용되는 데 제약이 있는데 관계 인구의 농산어촌 활동 거점 공간으로 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계 인구 활용 계획이 수립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공공시설들이 청년층 등의 농산어촌 활동을 위한 플랫폼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하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덧붙여 이제 농촌에 건물은 그만 지어야 합니다.
있는 것 활용하고 고쳐 쓰면 됩니다.
팬데믹과 온라인 시대에 많은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일단 전수조사부터 해서 국비 등 공공 예산이 투입된 모든 건물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규제와 제약을 풀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말로만 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알을 낳을 둥지도 없고 새끼에게 먹일 모이도 구할 수 없는 불쌍한 새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공간부터 줍시다.
작은 날개라도 달아 줍시다.
공간이 있어야 뭐든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놀리고 있는 농촌의 많은 공공건물들을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윤입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8,410억 원보다 62억 9, 400만 원, 약 0.75% 증가한 8,472억 9,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72억 원, 특별회계 700억 9,4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4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5년도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에서 홍성정보화교육장 회선 사용료 등 5건에 대하여 14억 9,252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서부면 궁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 1건에 대하여 7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2억 3,25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713억 3,900만 원보다 2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688억 6,3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윤입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4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8,410억 원보다 62억 9, 400만 원, 약 0.75% 증가한 8,472억 9,4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72억 원, 특별회계 700억 9,4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4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5년도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에서 홍성정보화교육장 회선 사용료 등 5건에 대하여 14억 9,252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서부면 궁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 1건에 대하여 7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2억 3,25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713억 3,900만 원보다 2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688억 6,3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신동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신동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의결안.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서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 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 과다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 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홍성군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본 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의결안.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서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 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 과다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 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홍성군의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홍성군의회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 개최된 제309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부담이 가중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들께서 복리 증진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촘촘히 반영되었는지, 매년 반복되는 낭비성 사업은 없는지를 고민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홍성군의회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 개최된 제309회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부담이 가중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들께서 복리 증진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촘촘히 반영되었는지, 매년 반복되는 낭비성 사업은 없는지를 고민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홍성군의회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