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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재연장의 건
  3. 2.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21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6.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포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8.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6. 15.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9. 18.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0. 1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재연장의 건(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장 제안)
  3. 2.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4. 3.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5. 4. 2021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포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8.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홍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6. 15.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9. 18.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20. 1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1. 2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2.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용관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재연장의 건과 지난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재연장의 건(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재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장재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화력등배출미세먼지및유해물질피해대책특별위원장 장재석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석입니다.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재연장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작년 3월 29일에 구성하여 보령화력 현장 방문,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특위 활동 전개를 통해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건의 등 성공적인 특위 활동 마무리를 위해 특위 기간을 연장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급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특위 활동이 제한되어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발생원 조사 및 거리에 따른 피해 정도 등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 자료를 마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건의 등 다각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재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장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재연장의 건을 장재석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3.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발의) 
4. 2021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포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윤용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포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해교육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습권 보장과 함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2021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포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홍성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교육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시켜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4조 중 “경제농업국”을 “경제문화농업국”으로, 제5조의2 제목 “경제농업국”을 “경제문화농업국”으로, 제5조의2제1항 중 “경제농업국”을 “경제문화농업국”으로, 제5조의2제1항 중 “축산과를 둔다.”를 “축산과, 해양수산과를 둔다.”로, 제5조의2제2항 중 “경제농업국장”을 “경제문화농업국장”으로 수정하고, 제5조의2제2항에 제6호 “수산정책, 수산자원, 연안관리, 어촌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6조제1항 중 “환경과, 해양수산과를 둔다.”를 “환경과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에 제6호 “수산정책, 수산자원, 연안관리, 어촌산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7호는 제6호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 설계와 시공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보강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등 위원회를 재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관련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위법, 소극 행정을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정비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포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홍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5.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8.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윤용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 기준 중 소 사육 면적과 처리 시설이 포함된 면적 900평방미터를 처리시설을 제외한 면적 700㎡로 개정하여 사육 면적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방법 및 보관시설 설치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홍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500㎡ 이상”은 동일 건물에 다수의 업소가 있을 경우와 동일 업소가 다수의 층을 사용할 경우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정기정검 대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중 일부만을 적용한 바, 제3조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를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지도·단속하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이므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 자연환경 훼손이 경미한 단독주택 건축 개발행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8년 7월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고 2020년 4월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4개소는 실효전인 2026년까지 집행하고 읍·면 의견이 반영된 28개 도시계획시설을 투자 재원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24분)

  
○의장 윤용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인 홍주읍성 보수 정비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인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외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 28분)

  
○의장 윤용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부터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주요 반영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감액 정리하고 조절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사항,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국·도비 전액 반납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 및 재정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회 추경예산보다 2.48% 증가한 7,389억 원입니다. 
  재정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8% 증가한 6,85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0.8% 감소한 530억 원이며, 기금은 제3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는 79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8% 증가한 6,859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3.78% 감소한 904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3.18%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 재원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4.12% 증가한 5,54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0.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0.12% 감소한 40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5.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89% 증가한 5,826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제3회 추경보다 15.6% 증가한 290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2.51% 감소한 743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3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돼 있으며, 제3회 추경예산보다 0.84% 감소한 530억 원입니다. 
  총 13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 등 8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삽교천 재해위험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8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1건에 199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8건에 19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건에 6억 3,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원인은 사업기간 부족,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연,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4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되었던 예산을 조절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용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윤용관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20년 12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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