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8일 (토)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건축조례및주차장설치조례개정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3.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도시과,보건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9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
  7. 6.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정보통신실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4. 13.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14. 문화재보수사업에일반건설업체참여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건축조례및주차장설치조례개정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3.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도시과보건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최경식의원외 3인의원 발의)
  5. 4. ’9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정보통신실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1.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12.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3.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전용상의원외 2인의원 발의)
  15.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 14. 문화재보수사업에일반건설업체참여건의문채택의건(박성호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건축조례및주차장설치조례개정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축조례 및 주차장설치조례 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간사 최경식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경식 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홍성군 건축조례 및 주차장설치조례 개정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오관리 374-3번지 김현용이 청원한 홍성군 건축조례 및 주차장설치조례 개정청원의 건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지역여건과 타 시·군 조례를 비교·분석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홍성군 건축조례 제6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제1항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해공장의 준공업지역에서 현행 2m 이내를 1.5m 이내로 완화하고,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중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현행 50m 이내를 300m 이내로 완화하여 청원의 일부를 수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홍성군 건축조례 및 주차장설치조례 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홍성군 건축조례 및 주차장설치조례 개정청원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축조례 및 주차장설치조례 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5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귀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귀입니다.
  1996년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업무집행상황을 살펴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군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2건, 처리요구사항 25건 등 총 5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군정수행과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처리를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과보건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최경식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과·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   
  도시과·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1996년 12월 23일 제1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12월 27일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지확인 및 감사자료에서 도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추후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키로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과·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9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4항 ’9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7,906만 5천 원이 증가한 974억 650만 6천 원이며,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5억 6천 원, 보조금 2억 1,916만 5천 원으로 도로확포장사업 등 시급한 주민불편해소사업이 편성되었으나 일부는 사업효과의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예산이 계상되어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면밀히 검토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안대로 ’96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정보통신실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1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관리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정보통신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해서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보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보영 의원입니다.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환경 및 수질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축산폐수 및 축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보건향상과 지역환경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시·군에서 이천시, 안동시, 상주시, 논산시는 6원이고, 김해시와 임실군은 7원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고치인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심사한 사항으로 수집운반수수료는 6원으로 하고 처리장 사용료는 1원으로 하여 계 7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충청남도의 조직개편으로 기초행정협의회 및 시·군 분쟁 조정 업무가 내무과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홍성군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하게 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중 직속기관의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성군 정보통신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전산화의 진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전산망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고 행정전산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성군 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종전 군 읍·면간 행정통신망을 위해 사용되던 행정전주가 폐지되고 한국통신으로 모든 통신망이 수용되므로 해서 행정전주 사용이 필요치 않아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정보통신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정보통신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행정전주첨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행정전주첨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9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시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변단체로 전락할 소지도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다른 단체가 많기 때문에 조직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군 재정 형편상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심사결과 보고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전용상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용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시어 주신 사항이므로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   
  전용상 의원입니다.
  홍성군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준농림지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존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규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 이용과 개발을 도모토록 규정하면서 취락지구의 경우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도로,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편익시설을 취락지구 내에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을 포함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농촌지역의 성장발전을 둔화시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유발시키고 젊은 층의 도시이주현상을 초래하는 일부 원인이 되고 지방행정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으로 전환발전하는 시기에 규제로 인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의장 주정양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구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되신 위원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문화재보수사업에일반건설업체참여건의문채택의건(박성호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재보수사업에 일반건설업체 참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박성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에 일반건설업체 참여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문화재 보존가치의 중요성 및 전통기법으로 수리하여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 기술자나 문화재 수리 기능자 또는 문화재 수리업자만이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의 설계 및 공사단가가 원형의 보존과 예술성, 역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의 단가보다 높아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있어 지방자치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업체가 군 단위에는 대부분 없고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열악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감리로 일반업체도 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건의문과 같이 채택하여 건의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문화재보수사업에 일반건설업체 참여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장 및 문화체육부장관 등 건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문화재보수사업에 일반건설업체 참여건의문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금년 한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열악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의원 각자가 생업에 쫓기면서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피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시었고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를 바로잡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수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이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 일본의 독도망언규탄결의문을 채택하였고 5월 30일 홍성군의 최대 현안사항인 위생쓰레기장 기공식을 갖도록 여건을 마련한 바 있으며 9월 14일에는 도청에 내포지방이전 건의문과 축산배합사료 부가가치세 비과세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요로에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으며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봅니다.
  이제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과 더불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를 성원해 주신 11만 군민에게 착실하게 보답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