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7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6군정추진실적및’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군정추진실적및’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3.    o회계과
  4.    o지적과
  5.    o사회복지과
  6.    o환경보호과
  7.    o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6년 군정주요추진실적 및 9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군정추진실적및’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o회계과 
  
○회계과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군정추진실적과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96 군정추진실적의 총괄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크게 9건인데 그 중에서 계획대로 마무리 된 것이 6건,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2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1건으로 종합진도는 92%입니다.
  6-3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경찰서 및 구내건물 철거는 14동에 2,367.92㎡를 4천5백99십9만 7천 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31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별관증축공사는 3층 524.4㎡ 증축에 2억 7,443만 1천 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5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확장공사는 405㎡에 7,548만 3천 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71일 동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1,764필지, 국유, 도유, 군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840필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3,076필지가 그동안보다 늘어났는데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국유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 국유로 조사가 되었고, 또 나머지 군유가 많이 늘어난 것은 도로가 보상을 해서 분할해 가지고 군유화 했기 때문에 요것이 2,688필지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결과 85건이 무단점유지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무단점유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전부하고 764만 5,980원의 변상금을 전부 고지를 해논 상태입니다.
  다음 6-4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대상은 광천읍 옹암리 525-1 외 77필지인데 저희가 매각한 것은 71필지를 매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 4억 6천3백12만 8천 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군으로 군비세입 조치한 것이 1억 68만 7천 원을 조치했습니다.
  미매각재산이 6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사고 싶은 의사가 없다든지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6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유행정재산 취득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38필지, 홍주문화회관 부지 5필지,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16필지,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부지 12필지,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5필지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홍주문화회관부지 3필지,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 12필지,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은 매입을 1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5필지를 모두 매입해서 20필지를 저희가 사들였고 지금 매입을 못한 데는 지금 취득의뢰 부서별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되는 대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95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말까지 결산이 완료되어 가지고 의회에 결산검사를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지적사항이 1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8건은 완료를 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건입니다.
  계속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기 중에 의회에서 승인되는 대로 저희가 공고 또는 홍보게재를 해 가지고 결산을 종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노후차량교체 및 물품구입입니다.
  노후차량 교체구입은 7대였는데 그 중에서 승용차 1대가 홍성읍에 화물차 1대는 광천읍에, 소형화물 5대는 보건소, 홍성읍, 은하, 결성, 서부면에 각각 관리 전환하였고, 차량신규구입은 2대인데 그중에 청소차 1대는 사 가지고 광천읍에 관리 전환했고 가로등 수선용 고소크레인차는 구입해 가지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물품 구입은 에어컨 6대를 구입하여 에어컨 설치가 안 되었던 공보실,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경보실, 환경보호과에 각각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6-7페이지 ’96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정기재물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1개월간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비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4,902개의 재물 중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14,492개였고, 초과품으로 대장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 11개 품목, 이것은 비품대장에 전부 등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불용품으로 399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전자복사기 이외 148개는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며 세입조치를 했고 캐비닛 이외 249개는 폐기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모든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도시개발을 촉진토록 하며 은닉 불법사용재산의 발굴로 재정수입을 증대토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임대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가 잡종재산인데 저희가 국공유 잡종재산이 총 2,812필지가 있습니다.
  요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저희가 조사결과 모든 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492필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지적을 해 주시고 시가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조그만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불하를 하면은 도시개발 촉진하고 좋을 것이다 해서 이 492필지는 지금 도시계획구역 홍성, 광천, 갈산, 결성, 거기에 있는 소규모 토지들이기 때문에 개인과 접촉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은 전부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유휴재산 발굴인데 요것이 저희가 사용가능한 땅인데 이것은 아무도 임대를 않고 있는 것이 362필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땅도 놀리고 있는 상태인데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해 보아도 임대를 회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는 땅은 전부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점유재산의 색출을 해서 전부 대부를 하고 대부재산의 무단사용방지인데 이것은 1,524필지가 현재 대부가 되어 있는데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대로 활용 안 되는 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노후 및 불량부분을 재보수하고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관보일러 및 배관을 보수하고 또 별관 통로비가림 설치, 방충망설치 등을 하고 또 조경수목전지, 청사주변제초, 청사소독, 현관초본화 배치 등으로 청사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56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물품관리입니다.
  실·과, 사업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품을 전부 전산화 해 가지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수품목이 232개 품목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론 14,902개의 물품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전산화하고 정수물품책정은 수시신규책정을 지양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정기책정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물품 구입 예산을 각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되었다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전부 물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품구입 예산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자절약입니다.
  사무용품과 에너지 절약으로 아껴 쓰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각 실과 사무용품비라든지 전기료 등 10% 절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실과 사무실에 전부 재활용 보관함을 비치해서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또 낮 시간에 사무실에 소등을 하고 에어컨 가동 시간을 단축을 하고 전열기구 등사용을 억 제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고 또 야근 시에 보면은 한 두 사람이 야근을 하는데 사무실 전체에 불을 켜놓아 가지고 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 시에는 필요한 등만 점등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각종 인쇄물을 만드는데도 실소요부수만 제작을 하고 지질을 너무 고급화하지 말고 하향조정을 하고 규격도 축소하고, 외주발간을 억제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사업현장 위주로 차량을 배치하고 활용도가 높은 차량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가고 또 버스 활용도를 제고하여 임차료를 절감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97년도 대체구입 계획은 지프3인 승차가 있는데 이것은 와이드봉고 더블캡 6인승으로 바꾸어 가지고 저희가 짐 운반차가 지금 없어 가지고 겸용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12인승 베스타 차량 이것을 25인 승차로 대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인승도 필요하기 때문에 코란도 훼미리 9인 승차가 1대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6-3페이지 군유재산실태조사라고 하셨는데 수차 의회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하천부지, 시장주변에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바가 있었는데……
○회계과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을 관리를 하고 ……
전용석 의원   
  됐어요.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하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국군유재산을 매년 이렇게 찾는다구만 하고 계획만 올리지 말고 차라리 군유재산 발굴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군비를 몇 천만 원 투자를 하더라도 한해에 완전히 조사를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을 하고 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지 매년 감사 때 혼나고 또 업무보고 할 때 계획에 똑같은 것만 올라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97년도에는 아주 군유재산 한 해에 완전히 다 찾아서 별도로 발굴조사단을 만들란 말이오.
  만들어 가지고 97년에는 군유재산을 못 찾고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는 해로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땅을 산다고 6-4페이지 의회에서 그 당시 승인을 할 때는 뭐 다 살수 있다고 했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금년 12월달까지 이것을 사서 처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에 차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 차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 화물차, 덤프차, 포크레인, 군수, 부군수, 의장 등 한정된 차를 규정지어 놓고 나머지 차를 없애고 인원도 감소시키고 그렇게 해서 각 실과에 차라리 월별로 차2대 정도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은 인원도 감소될 뿐 아니라 인원을 오래쓰면은 봉급도 올려줘야 되고 오래하면은 퇴직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차량대수를 줄여 가지고 실과에 유류대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자체적으로라도 돈이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지금 전용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이 필요이상의 차량이 있어서인지 기사가 모자라서인지 상당히 서있는 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차량이 운행을 못하면서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지비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대수를 줄이고서 풀로 운영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먼저 군정보고 시에도 제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지금 차량은 현재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놀고 있는 차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놀고 있는 차가 되도록 운행을 꼭 업무적으로 나가는 것말고는 개인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운전기사 문제도 저희가 100%를 쓰고 있지 않고 80%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있는 차들이 있는데 지금 전용석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이것은 단계적으로 조치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한번 연구검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의 기회를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수리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석환   
  수리비는 대개 검사를 할 때 개인차도 검사를 할 때 하는 식으로 검사장에 가야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운전기사들이 가서 검사할 때 수선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사 중에 차량을 전문적으로 그 사람만 가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해 주신 뜻에 맞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또다른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국유재산매각 6-4페이지.
  매각대상이 약 78필지, 이것은 대개 어떠한 땅입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요것이 서부 어사리 지역에 국유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개인들이 집을 지은 것이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매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번에 개인들한테 불하를 한 것입니다.
박성호 의원   
  광천읍 옹암리는 무엇인가요?
○회계과장 김석환   
  주로 많은 곳이 서부이고 광천도 개인들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주로 됩니다.
  광천읍 옹암리 525-2 외 70필지를 매각을 하고 지금 옹암리 525-1의 5필지, 전체 6필지를 매각을 못하였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본인들이 사겠다고 하고서 지금 감정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6명을 살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가격 탓을 하고 안사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개인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6필지는 연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6-7페이지 재물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폐기처분도 하고 매각도 했는데 읍면까지 모두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예.
이용학 의원   
  관리대장을 읍면도 다 비치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석환   
  예, 비품대장이 다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더 좀 철두철미한 재물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고, 또 양수기 같은 것은 건설과 농지계 소관인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창고에다 잔뜩 쌓아놓고 한 해 대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할 것……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은 관리하는 데에서 이외의 것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 것도 빨리 폐기처분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재무관리도 그렇고 결국은 한 해로 필요할 적에는 장비가 동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지, 우리 회계과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일단은 재산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이야기가 되어서 해당부서에서 게을러서 그런가 의회에서 가끔 한 해 대책용 양수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단 말이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읍면별로 비품관리 대장을 철저히 해서 살림살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사들이고 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품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수 없는 재산관리를 하는 것도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과장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예.
○의장 주정양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물품구입에 있어서 에어컨 6대를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하고 각 실과 중에 아직까지 에어콘이 아직 교체 안 된 곳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석환   
  지금 읍면은 저희가 일괄로 않고 읍면은 필요한 대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는 청내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설치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의장 주정양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군 행정 취득 과정에서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 12필지 하나도 매입을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요?
○회계과장 김석환   
  그것은 사회복지과 요구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판단할 때 이 정도 가지면 살 것이 다 계산을 했고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의외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응해 주지 않고 있고 또 하나의 요인은 거기에 홍성제일감리교회의 묘역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처음 할 때는 매입이 전부 가능할 것으로 했는데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럼 전혀 매입을 못하는 전망인가요?
○회계과장 김석환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수차 접촉을 했는데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주변은……
전용석 의원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산다고 했구먼요.
○회계과장 김석환   
  아니요,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해서 접촉은 했었어요.
  먼저 계획을 올릴 때 그런데 제가 먼저 보고 드릴 때 60,000원선을 이야기했었는데 감정이 40,000원선 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 못 샀습니다.
전용상 의원   
  사전에 지주들하고 그런 협의도 전혀 없이 무턱대고 매입할려고 했나요?
○회계과장 김석환   
  요것이 저희가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관리계획을 내라고 공문을 내보내면 실과에서 검토해서 사야 할 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오면은 저희가 재산 매입할 예산과 맞추어 가지고 실과장 협의회에서 통과를 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은 또 실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접촉을 해서 매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것을 추진하든 진영들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용상 의원   
  홍주문화회관 3필지는 매입이 되고 2필지는 매입이 안되었는데……
○회계과장 김석환   
  거기 2필지가 안되었는데 1필은 지금 국기계양대 밑에 조병남씨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정이 맹지라고 하여 우리 땅이 뺑뺑 둘레에 있기 때문에 28만 원밖에 감정이 안나왔어요.
  다른 곳 길가에 있는 곳은 다 1백만 원, 102만 원도 나오고 90만 원도 나오고, 땅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28만 원이면 나는 너무 적다, 그런데 감정은 더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못하고 있고, 하나는 동편쪽으로 홍주병원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는 그것까지는 매입해야 된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살려고 감정을 해서 시도를 해보니까 홍주병원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건폐율 적용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나면 건물 건폐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매입하지 않고 놓아두는 것으로 해서 2필지가 그래서 까닭을 못낸 것입니다.
전용상 의원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일정기간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연중조사는 안되는 것이요?
○회계과장 김석환   
  연중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그때에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았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관리는 하지요.
전용상 의원   
  군도 같은 데에 무허가 건축한 것 같은 것 조사가 되었어요.
○회계과장 김석환   
  저희가 같은 재산이지만 도로업무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도로주변은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회계과로 보고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석환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총집계만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용상 의원   
  집계만 가지고 있다.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6-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인데 지금 전용상 의원님도 아마 총괄해서 지적한 사항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무단점유재산의 색출대부에서 미정이라고 되었고 그 밑에 보면은 대부재산의 무단사용방지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먼저 무단점유재산의 색출대부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색출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물리고 대부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대부재산의 무단사용방지는 재산을 대부할 때 나는 밭으로 사용하겠다, 논으로 쓰겠다, 이렇게 대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조사해서 방지하도록 목적대로 쓰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무단 점유한 재산은 지금 있는 것이요?
○회계과장 김석환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 85필지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85필지 변상금 부과했다는 것, 조사할 때마다 그게 나옵니다.
  대부하라고 하면은 안했다가 그냥 버려진 땅이니까 슬그머니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조사를 하면은 정황을 봐 가지고 5년까지 물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사업량이 미정이라고 되었거든요.
○회계과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나온 것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해서 나오는 것만 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것은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러면 그동안 계속 조사한 통계가 얼마나 되어요?
○회계과장 김석환   
  지난번 전수조사를 할 때 나온 것이 85필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만 대부계약을 85필지 전부했고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를 전부 했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전에는 아무것도 않고 놀았다는 이야기이네요?
○회계과장 김석환   
  아니요, 이 조사는 그때그때 되는데 요번 전수조사를 할 때 나온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는데 그동안 계속한 것이 얼마냐……
  그것은 제가 지금 집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사할 때마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이런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은 본격적으로 들어서서 하면은 연내에 전반적으로 끝낼 수 있는 가능한 게 아닌가……
○회계과장 김석환   
  그게 그래요, 언뜻 생각할 때는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지금 유휴재산이 36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가능한데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종용해도 임대를 하라고 하면은 안하다가 우리가 조사를 가보면은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심었느냐, 그러니까 무단점유가 그때에 되는 것이거든요.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사실 우리가 국록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면은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재산의 무단 사용방지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수시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석환   
  그렇지요.
○부의장 유영우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좀 게을리하지 안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아먹으며 노력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모범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군유재산이 되었든 국유재산이든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 건설과, 회계과에 인원을 차출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97년에는 완전히 군유재산, 국유재산을 찾는 해로 해 가지고 조절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넣어 가지고 97년에는 아주 마무리짓는 것으로, 맨날 찾는다고 하면은 뭐하느냐구.
  그렇게 좀 꼭 해갈 수 있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석환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렇게 해서 추후에는 의회에 와서 이렇게 어디서 몇 필지 찾았다 하지 말고 그 놈을 딱 찾아 가지고 군에서 전체를 관리하기가 힘들으니까 읍면에 관리하는 것을 일임해 줘요.
  일단 찾아보면은 면직원이 다 담당부락이 있으니까, 너의 부락에는 군유재산이 어디어디에 있으니까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방치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누가 집을 짓는다든가 하면은 금방 될 수 있는 것을 무한 내버려두고서 무슨 금광에서 금 캐듯이 뭐 조금 나오면은 찾았다 하시는데, 그것은 이야기 거기가 안되는 것이요.
○회계과장 김석환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조사도 읍면 분담직원이 다합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하지 말라 이거요.
  이것 한해면은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것 아니요.
○회계과장 김석환   
  그런데 끝난다는 것이 조사자체로 해서 몇 건이다 하는 것은 지금 딱 나와 있는 것인데 끝 안나고 있는 것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
전용석 의원   
  아니 과장님 모르는 소리요, 제가 구항에 군유재산이 있다고 해서 두필지를 찾아보니까 영림사업소 소관도 있더라구.
  실지 관찰하고 조사를 안 하니까 그 근방에 있을 것이다, 이게 영림사업소 것, 군 것이라고 혼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실지행동으로 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환   
  예.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97년에는 아주 영림사업소가 되었건, 건설부가 되든, 내무부, 군도 건이 되었든 명백히 필지별로 해 가지고 군에서 가지고 담당직원이 되었든 누가 보아서 어느 면에 가서 딱 펼쳐보면은 군유재산 몇 필지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요.
○회계과장 김석환   
  다 가지고 있어요.
전용석 의원   
  있는데 맨날 찾는 것은 무엇이오.
  무엇을 찾아 찾기는……
○회계과장 김석환   
  실태도……
전용석 의원   
  됐어요.
  이게 뭐 감사도 아니고 잘해 나가자고 연구하자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환   
  예.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회계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지적과 
  
○의장 주정양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96년도 주요군정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군정추진실적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 건을 다 완료를 했고 96년도에 추진한 실적 세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관내 총사업량 16만 8,201필지와 표준지 2,275필지 여기에 대해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가 4,120만 원과 도비 3,816만 7천 원 합계 7,936만 7천 원을 투입해서 조사반 246명을 111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95년 10월1일부터 96년 6월 29일까지 16만 8,201필지를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해서 96년 6월 29일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해서 공고한 후에 96년도 종합토지세 부과계획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지가에 대한 예가 많이 있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담당자의 전문직 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1년도서부터 96년 금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96년도에는 홍성읍과 광천읍 임야도 24매를 1,200분지 1로 확대작업을 한 바 대한지적공사 홍성군 출장소와 위탁계약을 하여 총사업비 1,192만 4천 원을 소요하여 96년 7월 29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사업추진일정에 맞춰서 24매를 확대하여 1,200분지 1로 299매를 납품완료 받아서 5개년 간에 걸쳐 홍성군 총 임야도 매수 243매를 총 확대한 매수 3,028매로 완료해 가지고 현재 바인더에 편철을 해서 소축적으로 되어 있는 임야도를 열람할 적에 식별이 불편한 사항은 확대된 확대도에 의해서 주민들이 열람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지적측량의 활용화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토지지번과 주소 일원화사업도 94년에서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는 광천읍과 홍북면 만 4천 건을 토지대장과 주민등록, 건축물대장을 대조한 사업량이 만 4천 건 중에서 총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60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대조와 현지조사 후 정비업무량을 파악한 결과 만4천 건 중에서 조사한바 일치된 것이 만 3,885건, 불일치된 115건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 115건에서는 정비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건축물대장 작성시와 분할측량 시 토지와 주소가 일치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서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내년 1월 1일로 기준이 되는 97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지방세과표로 전환되어 국민의 조세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개별지가의 정확성과 공신력제고가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공정한 산정과 효율적인 조사추진을 위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조사로 국민의 조세부담 및 토지공개제도의 정착을 시키면서 9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하며 비교표준지 가격배율적용 토지이용상황조사 인근지가의 균형유지토록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지가조사세부 추진일정에 맞추어 시달하고 지가담당자교육을 어제 11월 26일 충남도 교육원에서 실시한 바가 있으며 현재 평가사들이 표준지 2,275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가격조가, 기업분석조사, 표준지 분포도 등을 조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6년 10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5개월 간에 과세대상 및 국공유토지 중 잡종재산과 관계기관에서 조사의뢰한 토지 업무량 17만천필지에 대해서 지가조사실시를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지번과 주소 일원화사업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역시 연속되는 사업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소 및 건축물의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의 도모 및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97년도에는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대 등록된 세제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전량 주소 6,370세대와 건축물 6,067동 합계 12,447건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공부에 의거 주민등록주소 및 건축물 대장과 지번정리를 하고 주민등록부서와 건축물대장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정비를 하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시에 관련부서와 통지해서 동시에 자기에 사는 건축물과 자기 주소가 일원화되도록 계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종합토지세 부과 관계 때문에……
  이 개별공시지가 지정한 것이 이게 내용도 있기는 하지마는 이게 제대로 안돼 가지고 공람기간을 지나서 지금 이의를 해도 이게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최덕치   
  지금 이의신청을 하면은 이의신청기간은 지났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의신청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이의제기를 하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개별지가 특성조사과정이라든지 지가조사부작성과정에서 오기가 발견된다든지 해서 산정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정정이 가능하고 적정하게 이의를 제기해도 적정하다 하면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 오기를 뭘로 기준을 해요?
○지적과장 최덕치   
  토지특성조사표 항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 적용을 했다든지 계산을 할 때 오기를 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현저한 차이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정정이 필요하구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기 토지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표를 대조하고 또 표준지를 대조하고 해서 이의사항과 일치되지 않을 적에는 적정하게 판단을 하고……
전용상 의원   
  그런데 그게 안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시정요구를 했다가 인근이나 그 주변에서 당연히 지가가 낮아야 되고 타인의 의지와 비교해서 낮춰야 될 것을 계속 여기에서는 시정을 안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애매한 기준만 자꾸 내세워 가지고.
○지적과장 최덕치   
  전용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애매한 답변이십니다.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당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매하는 실례가가 아니고 또 달라고 하는 후가 그것도 실제가 이것이 다 합쳐져서 어떤 개별지가가 아니고 저희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표준지가 2,275필지가 건교부 장관이 가격을 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공고를 한 근거를 가지고 26개 항목에 토지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배율적용을 하면은 공식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기라든지 오산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낮춰주시오, 일번 인근토지가격과 낮다 높다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용상 의원   
  홍성읍은 도시구역 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가 많이 생겨서 그런 얘기들을 본 의원한테 얘기하고 그러는데 물론 시골은 들판하면은 일관성 있지만 도시권은 안 그렇단 이런 얘기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105만 원에 공시지가가 나온 것을 실지 또 수정을 걸어서 26만 원 얼마로 받는다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편차를 만들어져 있는 이런 세금이나 이동당시에 이게 발견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모르고 넘어가서 이것이 발견됐을 때 시정을 요구하면은 안되고 있다.
  지금 계속 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 보면은 분할합병 토지이동 정리관리운영 이게 분할, 이것까지는 군에서 대금을 97년도는 법규대로 지금 할 계획을 세웠어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예를 들어서 자기 토지가 1-1번지인데 다시 분할되어 나가는 것이 1-8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일치가 안 될 때에는 1-1번지 자기 주소대로 분할을 해서 지번을 부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누적된, 법규에서.
○지적과장 최덕치   
  맞지 않는 주소를 맞도록 일치되도록.
전용상 의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이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97년도에는 지목을 임야로 되어 있는 데 등기부상에는 사실상의 대장등본에는 전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 지금 대조를 해 나가면서, 등기부하고 대조를 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상 의원   
  전산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쉽게 발전이 나오는 대로 97년도 군지적과 계획에서 세우시고 계신가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그래서 타기관하고 협조가 되기 때문에.
전용상 의원   
  등기같은 거 할 때 늦으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빨리, 군민이 시골에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주 해묵은 토지가 빨리 전산처리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군청에서 빨리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앞으로는.
전용상 의원   
  97년도는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지적과장 최덕치   
  앞으로도 계속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등기부가 저희 관내에 있는 관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있기 때문에 남의 관서에 가서 등기부를 보는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일단은 여기는 대장에 있는 대로만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등기부를 대조를 해야 저희가 다른 것을 발견을 하죠.
전용상 의원   
  잘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의장 주정양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과장님도 아시는 사항인데 이 법원 등기부하고 군하고 말이오 차이가 엄청히 나요.
○지적과장 최덕치   
  등기부는 우선 토지대장을 따라 오는 겁니다.
  등기부는 과거 일제시대부터 소유권만을 관장하도록 돼 있어요.
전용석 의원   
  됐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군의원이 땅을 찾을라고 해도 찾기가 힘든 판인데 일반인은 어떻게 해서 되겠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등기상에는 있는데 여기 와서 보면은 이게 없어 그놈의 필지가.
  그런데 전체적인 농지세는 내내, 그 필지가 있어 가지고 세금은  내가 내고 있어요 현재.
  내고 있는데 그 땅을 못 찾아.
○지적과장 최덕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현지조사를 그 인근 지적도를 가지고 한번 현장출장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인근 세금을 내고 있다는 기본별 조사하고……
전용석 의원   
  저는 다 좋아요.
  저는 안 찾아도 상관없는데 소위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땅을 찾는데도 이렇게 해를 걸러서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일반 군민들이 그것을 할 때는 엄두도 못내는 거지.
○지적과장 최덕치   
  과거에 땅이 있는 땅이 등기가 있고 없는 땅이 등기도 잘못 착오 등기가 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전용석 의원   
  그러면은 그것을 법원……
○지적과장 최덕치   
  그래서 등기가 착오되지 않았나.
전용석 의원   
  가만 있어봐요.
  몸도 건강치 못한데 자꾸 답변할 까닭 없고 참고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전용석 의원   
  법원에 등기상과 군내 지적상에 틀려, 차이가 나거든.
  땅은 내가 있어서 농지세는 물고 있다고 그러면 이놈의 땅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여.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죠.
  옛날 자유당 시절부터 토지계획 당시에 상환한 사람들이 일부 빼고 불고지이니까 빼고서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오다 보니까 땅이 산인지 밭인지 산속에 말이여 이게 답으로 돼 있거든?
  산속에 답이 있을 뭐 있을 까닭이 없거든, 그러면 뭔가 행정적으로 착오가 났으면은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 필요 없어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건축물 대장 관계 때문에 질문을, 민원실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물 대장이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이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실에서 지금 말하자면 취급하고 있죠?
○지적과장 최덕치   
  예.
이용학 의원   
  지적계에 그것을 정리를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갖다가 거기 중재를 해서 말하자면 민원인의 즉시 서비스를 말하자면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텐데 그게 또 면사무소에 관계가 돼 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뭐 또 지적공사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가 지금 엊그제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없애느니 뭐니, 민원행정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처음 이걸 갖다가 관리하니까 그러한 불평도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대장 관리직원이 없어요, 지적계에?
○지적과장 최덕치   
  지금.
이용학 의원   
  그 담당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력이 되나 몰라도 있어야지 이게 지금 우리 사유재산 건축물 대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점을 말씀 좀 해줬으면.
○지적과장 최덕치   
  예, 지금 현재 건축직 직원 한사람이 부동산 관리계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량 성과도는 발급받아 가지고 지적 관리계로 오셔서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그 등본을 띠어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홍성군 관내 건축물 관리대장을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우리 지적과로 다 이관을 해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와 지금 합동으로 그동안에 건축물관리요령지침이 지금 다시 제정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과거에 관리하던 대로 해나가면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대장 등본이 나가는데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읍면으로 안 갑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기는 아직 요령지침이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읍면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카피에서 읍면에 하나 놔두고 원본을 우리 지적과로 보내면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에다 끼워 넣고 그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그래서 약간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건축기사 한사람이 더 충원이 됐고 또 내무부의 지침도 내려왔고 관리대장에 대해서 행정 합리적으로 그런 정비를 하고 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이용학 의원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 지침과 또는 모든 행정관리 기본문제가 지금 갖춰나가니까 이것을 빨리 수고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예, 편리를 도모.
이용학 의원   
  상당히 주민이 말이오 많은 부담을.
○지적과장 최덕치   
  예.
○의장 주정양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여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보니까 정확성과 공신력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구성되며 또한 몇 분으로 돼 있으면서 산정은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저희 군에 표준지를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정일감정평가법인에서 두 사람, 한국감정원에서 두 사람, 네 사람이 홍성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정 하는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서 홍성군으로 내보낸 사람들입니다.
최경식 의원   
  그런데 공신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최덕치   
  이 사람들은 주로 관리하는 것이 표준지를 먼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용한 2,275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97년도에도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치를 바꿔야 할 것인지 또 분포는 96년도보다 97년도는 좀더 분포율을 좁혀야 할지 넓혀야 할지에 대한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경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토지 지번 주소 일원화사업이 금년도에 2개면했고 내년도에 4개면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에 4개면 하면은 우리 홍성군 전체다 일원화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덕치   
  4개면하고 남습니다.
이대영 의원   
  남아요?
○지적과장 최덕치   
  예.
이대영 의원   
  이런 것은 말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지적과장 최덕치   
  그것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예산책정이 안되고 우리직원이 장곡면하면 장곡면에 나가서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지로 등록된 지번별 조사를 뽑아 가지고 장곡면에 가서 장곡면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을 대조하는 사업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전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대영 의원   
  행정적으로 동원 좀 시킬 수 없어요?
○지적과장 최덕치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일개 면에 한사람씩 나가서 1년 내내 해도 주민등록 봐야지 건축물대장 봐야지 우리 지적공부 봐야지 3개를 다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속히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업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사회복지과 
  
○의장 주정양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사회복지과장 이철학입니다.
  9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군정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8-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저희과에서 현재 사업진도는 완공이 36건, 정상이 24건, 종합진도는 90%로 총 60건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군정추진실적보고 중에서 100% 완공된 사업과 아직 시기 미도래된 사업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중에서 3항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 현재 저희가생활보호대상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당 천만 원씩을 융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홍성군 생활안정기금이자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받아서 12월 20일경에 전체적으로 융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항에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은 현재 75%로 돼있는데 이것은 학교학기가 4/4분기 학교가 12월과 1월, 2월이 되기 때문에 12월 중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8-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75%인데 이것은 1차 진료시 50%자기부담액에 대한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건데 신청자에 대한 지원실적이기 때문에 7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보호비 지원은 11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 12월분이 남아서 90% 진도입니다.
  다음 장에 8-8페이지 운영비지원도 12월분이 남았기 때문에 90% 진도가 되겠습니다.
  세탁물 건조장 설치는 저희들이 4월 6일날 보조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유일원이 지난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평수제한이 있어서 옥상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지하수개발사업은 현재 거의 완공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9페이지, 9항에 저소득층 의료보호비는 저희가 의료대상인원이 7,036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집행액이 18억 9,300만 원인데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이 늦어서 각 병원에서 요구된 금액 중에서 6억 9백만 원이 아직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경로당운영비에 대한 지원인데 현재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이 124개입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지급을 하고 4/4분기에 지급할려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111개로 서있었고 그 뒤에 신축이 돼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124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124개소에 대해서 12월까지 집행을 할라면은 경로당 운영비는 211만 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 밑에 3항에 경로당 난방비지원도 124개로 늘어남으로써 201만3천 원이 부족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다시 영달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두 개 부문에서 약 한 420만 원 정도가 군비로 조절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개보수는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다 합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5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상황은 완공이 8개소가 되겠고 공사 중이 10개소, 미착공이 7개소입니다.
  그런데 미착공 7개소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써 토지매입금은 금년도에 완료해서 지급을 하고 신축 3동은 동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8-12페이지에 4항에 보육시설운영비는 12월분이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90%입니다.
  다음 장 8-1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홍북면 어린이집은 12월 15일이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진도가 80%고 보육시설증축에 홍성어린이집도 역시 12월 15일이 공기입니다.
  광천보육시설 개보수사업 중에서 광천어린이집과 홍광어린이집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다음 장 8-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부설 장애아 영유아 보육시설은 제2회 추경에서 확보돼서 현재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국비가 아직 영달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추진이 어렵고 국비가 영달돼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줘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15페이지.
  15항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은하면 금곡리에 있는 장수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인데 준공예정일이 12월 20일입니다.
  16항에 공설납골당 신축공사는 11월 15일에 준공서가 들어와서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설계를 하면서 금년도에 완공이 돼도 유골함이 설치비가 6백만 원밖에 계상이 현재 되지 않았습니다.
  총 5천 기 정도를 놓아야 하는데 6백만 원 가지고서는 3백기만 확보해서 우선 넣고 4천7백기가 들어갈 수 있는 유골함은 금년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8-16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현재 12월 6일이 준공기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기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기간 내에는 준공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설계에서부터 약간은 공기가 부족한 걸로 150으로 설계가 돼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한 180일 이상이 돼야만 정상적이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감리와 또 감독 또 시공업체 측에서 조절을 해서 합법적일 경우에는 늘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금년도에 사업 집행 분야에서 모자르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내부시설 중에서 1,5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더 있어야만이 밑에 지하실에 있는 식당 주방시설을 완료할 수가 있는 입장에서 내년도 사업분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사업은 백% 이미 완료가 돼있고 8-18페이지 중에서 여성의식 건전교육도 현재 백%가 완료가 돼있습니다.
  다음 장 8-19페이지입니다.
  군민 야외예식장 운영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군민 야외예식 하는 걸 보고 전체적인 입장은 선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기불순이라 등의 이유로서 그동안 실적은 사실상 저조합니다.
  그리고 휴일날 행사를 하는 관계로 방송시설 운영팀이라든가 식장준비로 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종일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야외에서 식장장비를 운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탁비 다시 얘기해서 폐백실에서 신랑, 신부가 있는 문제라든지 또 밑에 깔판에 대한 세탁비가 하고 나면 들어가는데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전연 계상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부터 우천시에는 강당에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당사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혼주측에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몇 사람만 나와서 의자 같은 것을 저희 대강당에 의자가 있는데 본인들이 나와서 몇 사람이 나와서 좀 준비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세탁비 정도는 혼주가 부담을 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안회당 내에 신부대기실에 그냥 이동칸막이로 접는 칸막이를 해서라도 신부가 그 쪽에 와서 이렇게 대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면서 앰프시설은 고정으로 캐비닛마냥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쪽 야외 고정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바로 열쇠함을 열구서 틀 수 있을 정도로 하면은 위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략 한 이동칸막이와 앰프시설비가 저희들이 업자한테 산출해 보니까 한 55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예산당국과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20페이지 모자가정보건은 거의 백%가 완료가 돼서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8-21페이지.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수준향상 중에서 저희들이 심야퇴폐 변태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은 현재까지 132회를 실시해서 조치사항은 허가취소가 9개소, 영업정지가 10개소, 과징금이 20개소에 567만 원, 과태료가 37개소에 104만 8천 원, 고발이 4개소해서 80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교육은 현재 예정대로 진행이 돼있고 위생업소 시설개선이 1,050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1,050개를 전부 점검해서 110개소만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는 시정경고가 80개소고 시설개수가 30개소를 했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에 대한 조치는 102%가 완료돼서 다음장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유통단속은 현재 44회를 해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수거해서 폐기한 것이 531점에 50.64㎏ 또 무표시성 표지기준위반이 7건으로서 이것은 타관 내에 행정기관에 처분의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식품가공업소에 대한 관리는 402개소를 점검을 해서 허가취소가 5개, 시설개수가 17개소, 시정경고가 12개소를 해서 총 33개소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좋은 식단제 운영은 저희들이 지도대상 업소를 227개소로 확정을 했는데 이 227개소라 하는 것은 저희가 총업소가 843개소 중에서 찌개류와 탕류 한식종류 하는데를 주로 대상으로 삼아서 그동안 위생교육을 820명을 실시했고 모범음식점을 55개소를 지정을 했고 이 지정된 데에 대한 간판을 52개소를 부착을 했고 이 모범음식점 중에서 27개소는 식사하실 때 에이프론을 다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지급하도록 했고 개인 찬기는 사용하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7항 중에서 군 특색음식점 육성은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97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거의 국도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시 중에 있는 사업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만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보호자 중에서 거택이나 자활특별생계비 지원대상이 총 7건으로 해서 16억  7,900만 원이 내년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보호사업은 총 보장구지원이나 중증장애인지도 장애인 학비지원 등 해서 7건에 전체 972명을 대상으로 7,400만 2,8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의료보호는 현재 1종, 2종을 합해서 7,036명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비가 듭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유일원과 장수원, 사랑육아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해서 5개소에 대해서 9억 4,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유공보훈단체 육성관리 대해서는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단체와 유족간담, 모범보훈자표창 그 다음에 현충사 충령사 잡목제거 또 충령사정비유지관리 등으로 해서 6개 건에 3,556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령수당 등 6건에 대해서 16억 2,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현재 여기 사업이 아까 현재 등록된 것이 124개소라고 보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사업도 역시 112개로 또 사업비가 책정돼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을 재정경제원에서 책정할 적에 96년도 5월이면 97년도 예산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말 통계를 가지고 이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112개 이렇게 하달이 되는데 97년도에 저희가 주어야 할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는 139개소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112개에다가 96년도 등록한 것이 15, 현재 짓고 있는 거 97년도 1월 달쯤 등록 예상되는 것이 12개소 그래서 27개소에 대한 운영비나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2천만 원 정도가 저희 군비에서 추가소요액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아까 위에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일부가 완성되고 내년도 3, 4월까지 완공이 되면은 저희가 97년도에 이 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유휴인력 재활용품수집운동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착안사업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관내 경로당이 126개소가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 노인들이 소득기회로 뭘 좀 일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자원재활용품수거로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 사회활동을 참여해서 심지어 소외감을 탈피하고자 하는 뜻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노인의 능력에 맞는 적합한 일감을 선정을 하고 또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해서 경로당별 수거대장을 비치하고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수집 장려금까지 보상지급을 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경로당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청소년육성사업도 작년과 동일하게 3개 사업도 2,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기간을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인데 사업량은 면적이 37,850평방미터 정도가 소요되고 연 건축면적이 5천평방미터입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으로서는 11억 6천만 원인데 양여금이 5억이 되겠고 군비, 도비가 3억 3천만 원씩입니다.
  부지선정은 97년도 1월부터 3월 중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7월 정도는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36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소년소녀 가장세대 35세대 60명과 시설보호아동 55명에 대해서 총 14건에 대해서 2억 3,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기능사업은 현재 내시된 것이 종교시설에 부설로 두 개소, 사회복지관 부설 한 개소인데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소, 또 일반보육시설 중에서 증축사업 한 개소, 또 장비이전이 한 개소 해서 5건에 대해서 1억 7,491만 8천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장 소각로 설치입니다.
  금년까지 화장장이 1기를 합해서 화장로가 지금까지 3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시체 말고 다른 부설물을 전부 싣고 와서 그쪽에 버리고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을 처리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국비가 1억 500만 원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사업을 해서 그 적출물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 사업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위에 사업개요 밑에 사업비가 8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프린터가 잘못 되어서 1,76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석 의원   
  어떤 게 맞는 거요?
  위가 맞는 거요, 밑에가 맞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밑에 1억 7,6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8,600만 원을 1억 7,600만 원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여성취미교실과 각종 여성에 대한 교양강좌 등을 합해서 7건에 1,7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보호도 현재 자녀 학비·양육비 지원 등해서 6건에 2,795만 8천 원인데 거기도 세부계획 옆에 “계”난에 2,270만 9,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295만 8천 원 위 것 “계”하고 똑같이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야외예식장 운영은 위에서 문제점과 개선책을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도 예년에 준해서 위해 접객업소 단속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도 마찬가지로 부정불량식품 단속 주민신고 엽서제 운영, 다소비품 수거 검사 등 해서 예년과 똑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군에 야외예식장 이게 사실 과장님이 과를 합치기 전까지는 뭐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전용석 의원   
  이게 거기다 500만 원을, 또 들여 가지고 그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요일 같은 때하면 어때요?
  그럼 500만 원 투자 안 해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렸는데 토요일, 일요일해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면, 사람 한사람만 나와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전용석 의원   
  일요일까지 하지 말고 돈 500만 원 들이지 말고, 토요일날로 하는 걸로 어차피 토요일날 격일근무제 해 가지고 군민들이 군에서 행정을 볼 엄두도 못내는 시점이니까 일요일날 해 가지고 공연히 쉬는 사람들 나와서 근무하게 피해줄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 작년에도 스물 몇 동 짓고 현재 자꾸 늘어나고 앞으로도 경로당을 얼마나 져야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매년 5월까지 지경원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매년 연초에 내년도에도 경로당을 짓는다든가하면, 금년 12월이라든가 1차 추경까지는 확정이 되니까 그 안에 경로당을 져서 경로당 운영하는 방안이 된다고 할 때는 노인분이 20명 이상인가 돼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40명.
전용석 의원   
  40명인가요?
  그러면 사전에 경로당 어차피 그 해에 질 거니까 짓고 나면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준공을 기해서 미리 40명의 명단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재경원에 해서 언제까지 운영한다는 식으로 미리 당겨서 서류를 내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아녜요, 그것은 저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도청으로 알아봤더니 재경원에서 대한민국 전체 경로당을 지금 국비로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각종이 예산뿐이 아니고 재경원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95년도 연말통계를 가지고 전체예산을 넣기 때문에……
전용석 의원   
  그러면 그 사이는 꼼짝 못하고 군비에서 다 충당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등록된 것은 다음해까지 자비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400만 원 양쪽에 합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난방비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 없이 노인들이 전체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전부터도 내려오던 얘긴데 사실 경로당이 잘되는 경로당은 잘되지만 어느 경로당은 거의 1/3 정도는 노인회 회장님이나 총무가 통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요.
  사람도 어떤데 가보면 없어요.
  두세 명 있을까 말까.
  군에서 감사 나온다거나 누가 온다고 하면 사람이 댓 명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런 관심을 안 둬도 삼사십 명이 와서 있는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것을 좀 심층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이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금마 봉서리 화장장에 납골 뭐가 부족해 가지고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군비로 해야 되나요, 도비로 해야 되나요, 국비로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운영을 저희가 바로 조치가 되면 운영조례를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법을 홍성군 납골만 유치할 때는 군비로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납골당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정 방법을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홍성군 납골만 받을려고 그럽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그게 도내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납골당은 많이 있죠.
전용석 의원   
  납골당은, 화장장 그것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화장장이 아니고 납골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저것을 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 전체를 받는다고 할 때는 군비를 안 들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아까 보고 드린대로 5,000기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군 것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래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8-28페이지.
  음식점 좋은 식단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 교육 실적이 말이죠, 찬 정도도 간단하게 부족하면 갖다먹는 형식으로 해서 음식물 찌꺼지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한 적은 있으신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위생교육 시에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위에서 교재가 나와 있어요.
  한식은 무엇 무엇 몇 가지만 놔라 이런 게 다 음식점까지 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관리하면서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홍성군에 있는 예를 들어 탕 종류 하는 사람이나, 다음에 백반 하는 사람이 똑같이 그걸 지켜주면 좋은데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득실 관계라, 손님을 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장 문제점이 되어 있어요.
 알고는 다 있어요, 위생업자들이……
이대영 의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자꾸 인식을 시켜줘 가지고 되도록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저희 과에서만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고, 환경과에서도 같이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는데 이 문제가 제일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대영 의원   
  하여간 9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배출이 적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요즘 8-22페이지 변태·불법 영업 단속 이렇게 많이 애쓰시고 하는데, 요즘에 갑자기 말이오, 굴구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조사를 해 보면 홍성에 갑자기 한달 전후해서 늘어난 게 약 30여 군데가 지금 난무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부를 보면 의자, 탁자 뭐 이런 것까지 다 꾸며놓고 이랬는데, 이걸 뭔가 위생단속법에 저촉이 안 돼서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에 불법영업 이런 단속으로 조치가 안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요즘에 계속해서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할 적에는 저희 홍성군에 24개가 있었어요.
  한 15일 전에 조사를 했고, 어제 현재로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3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군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굴이 천북 쪽에서 서해안 쪽에서는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것을 업자들이 사다가 천북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전부 선전하고 팔고 있는데, 이 보령군에서는 지난 11월 24일날 저희 남당리 대하제 하듯 말이죠, 자연산 석굴 축제를 했어요, 보령군에서.
  그런데 보령군은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석굴 판매업소가 그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남당리 대하제를 하고 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추가적으로 정사가 엄청나게 늘 듯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또 바다하고 인접되지 않은 그런 군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지금 전화 연락해서 개소수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봤는데 현재는 그냥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이게 식품위생법 영업위반 무허가 영업위반이거든요.
  전부 어제까지 조사한 35개소에 대해서 일단 경고조치를 일단하고 그 후에 조치가 안 되면 각서같이 지금 징취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왜 문제점이 더 도출되고 주민이 인근 홍성에 아까 대하제를 남당리 대하제가 끝난 뒤에 파라솔이니 하우스니 그냥 듣는 얘기에 의하면 면장이 직접 웃통 벗어부치고 다 여기는 하고, 보령군에서 나는 굴 팔기 위해서 홍성군에 무허가는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97년도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경로당 난방비 문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112개소 다시 신축하는 데가 이게 본래가 노인정으로 등록 안 된 곳이오?
  다시 27개가 더 늘어나는 데가?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것은 지금 규정을 보면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그 회칙이 있고, 경로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명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등록을 받는 것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은 경로당도 그것에 의해서 등록하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게 비록 경로당은 없었지만 그 경로당의 회원으로써는 그게 회관은 없어도 등록된 단체들에 대해서 이번에 회관 증축비가 이렇게 나간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이 아직 구성이 안됐고, 규정이 안 되었는데 경로당 신축비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가요?
전용상 의원   
  그런 게 아니고 경로당은 없었지만 회원으로는 이미 가입된 경로단체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건 경로당 없는 데는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경로당이 있고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고, 회칙이 정해져 있는데 만 받았습니다.
전용상 의원   
  아까 96년도도 하반가 추경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2백만 3천 원이 난방비가 부족이라고 했는데 본래 중간에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책정은 95년도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했고 늘어나고, 또 지금 96년도 분도 지금까지 져서 준공해서 저희한테 등록한 데가 있고 또 지금 져서 연말까지 준공할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합해지면은 예상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전용상 의원   
  예상액이.
○의장 주정양   
  다음에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장애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면 장애자 예산이 거의 소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자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청소년 문제 중에서 홍성지방에 민간단체가 청소년 관계 관련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교육기관과 학교, 그리고 관과 사회단체 유기적인 어떤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이건 당초에 질문요지나 이런 것이 안 들어와서 제가 현황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릴까요?
정보영 의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업무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구태의연한 말씀이 되는데, 장애인 문제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지금 현재 각종 장애인을 포함한 일자리를 구해준다든가 하는 문제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이 문제를 맡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문제라든가 등등은 다만, 제가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장애인 협회나 장애인이 별도로 저한테 저희과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천거를 해주고 또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 문제를 밖에 사회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YMCA하고 홍성문화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YMCA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해서 상담 전용간사가 저희가 봉급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저희과에서도 다루지만 요즘에 시책적으로 성범죄라든가 폭력문제 이런 것은 또 내무과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어요.
  또 경찰서도 같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도 물론,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다루는 여러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저희과도 알고 경찰서도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따로따로 지시가 내려와서 따로 시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장애인 지원사업 및 인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의 파악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본인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읍·면별로 파악을 하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장애인을 저희한테 장애인을 등록하려면 장애인 등급을 책정하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셔 가지고 본인이 장애인 등급 판정을 맡아서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런 분만이 우리 홍성군에서 장애인으로 명단에 해서 책정되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의원   
  사회적인 복지차원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절차를 알아서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무지와 소치 또 아니면 몸이 불편해 가지고 등등 못하는 점이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각 읍·면에 연락해서 그런 분이 혹연 있지 않나 파악을 해 가지고 장애인을 기히 우리가 복지시설 내지는 장애인을 돕겠다고 하면 그런데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행정의 서류를 못갖춰 가지고서 장애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히 재경원에서 예산이 년도별로 보고가 된 후로 된 복지회관은 기금을 거기서 지원을 못 받고 군에서 불가분해야 된다라고 하면 몇 년도까지는 지을 적에 몇 년도까지는 혜택을 이렇게 받는데 이 뒤로 몇 년도부터는 당신네가 이것을 받는데 그 뒤에는 받을 이게 없다고 그러니 열악한 홍성군 재정으로써 이걸 못하니까 우선 복지회관 지어있는 것은 하되, 지원이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해 가지고 하면 다소의 군비가 절약되지 않나 하는 그런 구상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화장장이 거의 3개소가 되어 있고 한다고 했는데 물론 홍성군만이 유골이라든가 뭐를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업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예산을 더 두셔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도에서 전부 의존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도와 이런 애로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사업예산이 도에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거 보면 도에서 뭐 2,300만 원, 우리가 2,200만 원해서 100만 원 차이인데, 이럴 바에는 그거 뭐 저희들 생색은 도에서 내고 그 뒤에 모든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쓰시되, 지금 현재 화장장에서 유골납골 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아니죠,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납골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장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귀 의원   
  화장장이 운영하는 과정도 말씀드리고, 끝에 납골당을 져가는 상태에 유골보관 우리가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연말이면 다 완공이 되는데 수용이 5,000기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000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를 사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상자 속에 또 상자가 하나 또 들어가는 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나무로 제작된 것도 있고 옹기로 제작된 것도 있는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사오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드는 것인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완공될 때는 300개밖에는 못 집어넣습니다.
  나머지 4,700개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이진귀 의원   
  그러면 3백 개를 한다고 하는데 약 한 개가 얼마나 가는지 견적은 나왔어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화장로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체가 거의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전국을 상대로 이건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도 안 되고 그런데 주인이 있는 유골 이것은 거의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연고 그것은 15,000원짜리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진귀 의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는 그걸로 인해서 말이 안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5,000기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족분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는 3,000기정도 들어갈려고 해도 아직 멀었어요, 차차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그것은 차차 하겠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디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금방 나오는 무연분묘도 있는데 그런 정도 나올 것만이라도 예비적으로 얼마정도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4,700개를 한꺼번에 부족분을 다 채워 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진귀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을 보셔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리고 지금 게재에 말씀드린 경로당 문제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책정이 안 된 부분 그것은 다음 책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인정책을 좀 잘해보자는 뜻으로 그것 부족분이 얼마 안 되니까 노인들한테 줘서 똑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진귀 의원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보다도 더 우리 경제를 이만큼 올려놓은 분들도 바로 노인들이신데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홍성군에 예산만 충분하면 더 드려야죠, 그런데 위에서 나오는 만큼은 우리가 다음에 안준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해주는 방법 그래야 그 양반들이 짓는 과정에 그럼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노인회관이라도 우선 져놓고 군에서 등록이 되면 그것을 중앙에서 나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그 어떤 말도 없을 것 아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반응이 좋으면 하시고 저는 홍성군 예산이 많다면 물론 바로 지원을 해줘도 좋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더 괴로우실텐데요.
  맨날 쫓아다니고……
○의장 주정양   
  그 사항은 그만하시죠.
이진귀 의원   
  예, 참고만 해주세요.
○의장 주정양   
  다음에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8-34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어울마당에 연말연시 격려금, 청소년 선도 격려 이랬는데 여기보니까 국비는 200만 원이고 도비 1,150만 원, 군비 1,150만 원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선도니 뭐니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 뭐 학생들의 선도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떠들어 대면서 돈주는 것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이런 것은 각 시·군별로 담당과장님들이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쥐꼬리만큼 주고 그것이 뭐한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3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잘못 프린터 된 부분이 많다고 고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97개 단위는 이게 백만 원 단위인 것 같습니다만, 단위가 없고 앞에는 천 원 단위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셨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내가 초대적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은 좀 성의를 가지고 하신다면 담당 계원도 그렇거니와 과장님도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시정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종교시설을 부설한다 2동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종교시설은 어느 종교를 말하는 건가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이것은 지금 저희한테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별도로 어린이를 모집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허가를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기왕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니까 이것을 제 규격에 맞게 보조금을 줘서 그 시설을 현대화로 고쳐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는 곳을 교육위원회에다 회부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지 두 가지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잘못 프린터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달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런 것은 좀 소상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그렇게 하시고 또 국비지원관계, 청소년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떠들어 대고서 쥐꼬리만큼 주는 것 이런 것은 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내가 볼 적에는 이게 홍성군의회에서만 지적사항이 아닐 것 같아요, 전 시·군에서 이런 것은 아마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면 부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홍성군의 청소년들은 내내 또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적극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자로써……
○부의장 유영우   
  그래서 건의는 못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아니, 전의는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의장 유영우   
  아니, 우리 홍성군의 자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요,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이런 데에 많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건의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과장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건의해서 이런 것은 시정토록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29페이지 보면 모범 보훈자 표창 등등해서 모범 보훈자 표창 5명인데 각과에서는 5명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모범 보훈자 표창은 군수표창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의원   
  그런데 군수 표창을 그냥 모범 보훈자한테 5명씩이나 이렇게 줘야 하나요?
  뭐 10명 줘도 좋은데 우리 홍성군 군수표창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선 내무과에서도 준다는 것이 172명입니다.
  1년에, 또 각 실·과 별로 다가 5명씩 준다면 한 50명은 더 늘어야죠, 이렇게 많이 물론 부서별로 해서 잘 하시는 분 표창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의 의의를 좀 더 진가를 높인다라고 하면 5인에서 2인을 줘도 상관없고 1인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참 정말로 유공자 중에서 군수표창 한번 받을려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공이 있고 획기적인 모범이 있어야 만이 받는다하는 그런 상을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표창의 진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원을 축소할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아뇨,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가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충일날 그 행사장에서 4개 단체에서 단체장님들이 추천을 받아서 한분씩하고, 또 이 단체를 밖에서 도운 분들 한 사람을 선정해서 다섯 분을……
이진귀 의원   
  이렇게 단체별로 하나씩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o환경보호과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이 늦은 관계로 30분이 지연됐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 군정추진실적 및 97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 군정추진실적, 97 주요업무, 97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청추진실적은 저희가 총 사업건수는 12건으로서 완료가 7건, 정상추진이 5건으로 종합진도는 89%입니다.
 9-2페이지 분양별로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사랑실천교실 운영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웅변대회를 32명 중 선별해 가지고 15명이 참가해서 웅변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대회는 응모자가 391명이 참가를 했는데 6월 3일날 44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연2회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부과범위는 시설물이 160평방미터 이상.
  9-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는 비사업용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했는데 부과가 15,557건에 2억 3,548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12,361건에 2억 1,417만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데 압류조치 등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시범학교 지정운영은 2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 사업은 환경보존 문예활동, 환경보존교육, 자원재활용수집, 환경보존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으로 저희가 3월 20일날 홍주초등학교와 산수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사생대회를 8회, 또 재활용품수거, 우수환경시설 견학, 환경보전활동전개, 시청각교육 홍보물 제작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산수초등학교에서 관내 환경담당교사 40여명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발표를 했고 또 저희가 나가서 우리 홍성군에 환경시책에 대한 방향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자 위촉은 저희가 전직 공무원이나 부녀회장, 마을이장 등 여론지도층을 43명을 지도자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불법투기 감시계도라든지 가정마을단위 환경보전홍보를 한 바 있고 군도단위 교육을 착출해서 시킨바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행사는 저희가 군에서는 2회, 읍·면에서는 수시 실시하는 것으로 연중 행락지 또는 자연발생유원지, 자연공원 등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횟수는 132회 실시를 했고 동원인원 약 6,700여명이 참가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름철 행락질서확립은 중점대상을 10개소 정도로 지정을 해서 주로 자연공원이나 자연발생유원지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5회 정도 점검지도를 했구요.
  유관기관과 상설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3개, 6개반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지소, 유관기관 등과 자체상설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가 관내에 119개소로 대기분야가 63개소, 수질분야가 42개소, 공통적인 것이 14개소인데 저희가 년 4회 정도하고 있어서 401개소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가 6개가 있어서 개선명령 3개소, 경고조치 2개소, 고발 1개소를 조치했고 검채 의뢰건수는 44개소를 했는데 수질이 30, 대기가 14개소로 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치 이내에 된 것이 41개소, 기준초과가 3개소가 있어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140만 원 부과조치 한 바 있습니다.
  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년간 공급계획을 재작년 한 250만 매로 보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예상에 한 3억 정도 될 걸로 저희 계획하고요 지도는 종량제 단속반 편성운영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결과 저희가 지금까지 규격봉투제작은 278만 8천매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판매된 것은 164만 4천매로 약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됐구요 대형폐기물처리는 2,670건에 801만 원, 또 재활용품 판매액은 347만 2천 원, 종량제 단속반 편성은 저희가 그동안에 26개반 78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위반한 단속결과 475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173건에 1,730만 원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소각위주로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지도단속은 저희가 정기와 수시실시를 했는데 단속은 5회 정도 해봤습니다.
  단속농가는 2,502농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 위반농가가 48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1농가를 고발하고 6농가는 경고조치하고 1농가는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는 현재 홍북면 중계리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실지 현재 97년 6월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소각로를 25톤 해서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36톤으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던 사항에도 전체 보완설계를 지금 마쳤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지 옹벽공사 소각시설 터파기 진입로 터파기 등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가 한 20%인데 금년에 계약된 분 4억 4,800만 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사업비가 한 57억 3,9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앙건의라든지 도에 여러번 건의했습니다마는 많은 양의 예산은 아직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군예산에 확보가 돼야 할텐데 상당히 실무자로서는 걱정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지도단속은 저희가 천5백대를 단속목표로 해서 정기적으로 월1회 한번씩 또 무료점검은 년 2회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단속을 1,601대를 단속한 결과 기준 초과된 차량이 21대가 나와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38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은 392대를 했고 기준초과대수가 30대가 발견돼서 자율정비토록 점검안내서를 현장에서 발부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저수지 맑은 물 되찾기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축산농가의 증가와 생활수준향상으로 저수지 오염이 증대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맑은 물 맑은 저수지 조성을 위해서 이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시범저수지를 2개소 정도 홍양저수지와 가곡저수지를 선정을 해서 저수지별 환경용량 및 목표수질을 설정을 하고 오염원의 실태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유입하천별 구분조사를 지속적으로 강과 아울러서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원 방지시설설치지도와 또 월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아울러 계도용 입간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함과 아울러 낚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리비용을 한 천 원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맑은 물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단위 또랑부터 효과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해 보고자 시범적으로 자연자정시설로 미나리깡과 고효율 정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 후 성과분석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오수처리 미나리깡 설치를 한 백정 정도씩 2개소 6백만 원, 또 마을단위 고효율 정화시설을 1개소에 6천만 원해서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치를 하고 주로 추진하는 요령은 미나리깡은 4H조직이나 자율마을단체에 지원해서 소득사업과 경영 추진하는데 개소당 백평 정도라면은 마을 하단에 있는 논에다가 자연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지는 것하고 고효율정화시설은 축산오폐수가 많은 취약지역 모범마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고효율정화시설은 저희가 도내에 4개소가 계획 중인데 그 중에 한 개소를 저희 군에 배정하는 걸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비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민간에게 대행 처리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와 또 민간업체참여로 쓰레기수집운반의 선진화에 목적을 두고서 현재는 홍성읍 일부지역에서 홍성읍 전지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인력관리는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운전원 및 미화원은 시한부로 현신분을 유지하게 되는데 운전원은 군본청이나 읍·면에 운전원 결원이 있으면은 계속 점차 충원해서 환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대행업체 유지하는 그런 롤온박스나 자동상차용기 등 유지하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는 97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시 인원과 장비예산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행은 쓰레기 수거를 21명이 장비 5대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지금 3억 5,235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시는 저희가 인원을 5명 정도 줄이면은 16명이 하고 장비는 5대가 운영되면은 소요예산이 한 2억 6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쓰레기수거만 할 경우는 약 한 9,152만 9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시가지 청소까지 포함해서 할 때는 1억 4,200 정도가 절감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우선 97년도부터는 홍성읍 지역 시범적으로 해보고 연차적으로 광천 이타지역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행시에 장단점을 예상해본다면은 장점은 직영시는 청소통제가 용이하긴한데 단점이 청소인력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가 더러 나기 때문에 그런 대처가 곤란하고 청소행정 업무폭주로 종량제 및 재활용품수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소요예산의 과다지출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대행시에는 청소업무가 간소화하고 또 종량제추진 및 재활용수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산절감이 장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볼 때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청소행정수행과 민간위탁경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쓰레기 봉투값 현실화를 통한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제고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쓰레기 생산자의 책임 수거 인식확산과 자연보호계도 및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락철 자연정화활동 강화방안으로 봄철인 3, 5월에는 산·자연·공원에 정화활동을 하고 하절기 7, 8월에는 바다나 하천, 산간계곡에서, 단풍철에는 산·자연공원 등에 자연정화활동을 하는데 특히 여기는 환경공익요원이라든지 미화원을 배치해서 집중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자연정화 활동도 강화해서 중점 자연정화 대상지를 선정·운영하고 직장단체별 책임구역제 확행과 청정시범지역 지정운영을 2개소 정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조성과 범국민적으로 자연사랑의식 확산운동의 생활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13페이지.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관리 계획입니다.
  저희가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분뇨정화조가 백인 미만 시설이 4,677개소, 오수정화시설이 백루베 이상이 15, 백루베 미만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허가 및 관리법적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10조에 의해서 분뇨정화조는 모든 수세식 화장실 설치자가 해당이 되고 오수정화시설은 1,600루베 이상의 건축물 등이 해당이 되는데 관리계획은 저희가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전수조사실시와 청소 및 방류수질검사의 여부 모든 분뇨정화조의 오수정화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년 중 수거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미설치자 부적정시설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정비토록 행정명령 및 고발 등 강력조치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입니다.
  불법·배출·투기되는 기름 등 폐기물 적정처리지도로 깨끗한 해안환경 유지화 바다 청소의 날 및 오폐물 되가져오기 운동 적극 전개로 연안 오염방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은 바다청소의 날 운영 활성화와 폐유 및 오폐물 되가져오기 운동 적극 추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하는데 군과 면 해경수역어촌계 어업인 합동으로 적조 조기예찰을 위한 적조예찰반 편성 운영과 매월 첫째주 토요일 15일 바다의 청소의 날을 정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로 선박에 폐유수거용기 및 쓰레기통 비치로 어로작업시 발생되는 폐유 및 오폐물 되가져오기 운동 적극 전개하고 해안가 음식점 쓰레기불법투기행위지도예방 및 방치폐선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바다 살리기 운동 활성화와 연안 오염방지는 물론이고 해양오염원 유입방지로 적조예방과 유류피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피해의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은 공동주택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을 보고 드리면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게 되는데 재활용품 분리 수집 및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전개하고 단계별로 전지역 확대보급을 위한 시범단지선정 추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선정은 올년말까지 하고 협의회구성은 내년 1월중에 주택별로 10 내지 20인으로 구성운영을 하고 운영실태평가는 매분기말 해서 우수협의회는 년2회 정도 한 2백만 원 정도로 해서 시상을 해서 장려하겠습니다.
 주로 대상사업은 재활용품 분리수집운동과 재활용 의료수집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음식물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집운동 활성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등 청소문제를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주민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에 극대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9-8페이지.
  저수지 맑은물 되찾기 사항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저수지에서 낚시질을 한다든가 뭐하는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3백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3백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면은 이걸 뭔가 조례라도 고쳐야 될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요번에 조례개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면 모법이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구요, 당초에는 조례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3백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타군의 예를 보니까 천 원 받는데 천 원 조금 더 받는데 있는데 저희는 봉투값 포함해서 천 원정도 받을 거로 조례준칙 개정을 ……
전용석 의원   
  그런데 이게요, 천 원 받아도 맞지 않는 것이 농촌에서 아주머니들이 어디 하루 일을 가도 3만 원서 3만5천 원 받는다고.
  그런데 이게 아주머니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남자들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주로 남자가.
전용석 의원   
  예, 그러면은 빼뽀나 큰저수지 같은 데는 낚시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천 원 받아도 그렇게 타산이 맞을지 몰라도 인원이 적게 오는 지역은 천 원 받아 가지고는 할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에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조례를 고치실라면은 차라리 한 3천 원 정도 선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어질러 놓는 것보다는 안 오는 게 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 돈 많고 여유시간이 있고 하는 사람들 자기네 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3천 원을 내고 싶으면 오고 내기 싫으면 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수지 오염 안 되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읍·면장한테 일임해 가지고 군에서 해당지역에 그 저수지 있는 부락에 말이오, 좀 열의 있고 뭔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아주 사진까지 붙여서 신분증 하나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전담으로 해서 받아서 받고 본인이 혼자 하더라도 아주 청결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대안이 필요치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하여튼 개정을 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예, 그렇게 좀 하나 해주시고.
○의장 주정양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용석 의원   
  적극적으로 요번에 할 때는 계속해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9-13페이지에 분뇨정화조하고 오수정화조 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 말고도 지금 현재 도시지역 또 읍·면 소재지 지역에 개인화장실 정화조가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전용석 의원   
  그런데 그게 사실상 1년인가가 그 기간에서 청소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봐도 일단 정화조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은 여태까지 정화조에 대한 청소하는 사실이 전연 없어요.
  그래서 홍성 시내도 걸어다니다 보면은 하수도 뚜껑에 구멍있는 쪽으로는 사람이 다니면 아주 코가 썩을 정도가 돼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정화조 청소하는 그런 회사가 있나 모르겠네요, 홍성에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전용석 의원   
  그래서 그것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한 파악을 하고 정화조를 시설했으면은 시설한 년도부터 1년 기간이 넘은데 대해서 뭔가 그 회사한테 했다는 무슨 확인서가 없다든가 뭐하면은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다가 해서 그렇게라도 강력하게 해야 물이 깨끗해지고 하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은 추진해서 97년도에는 뭔가 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쓴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전용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과장님께서 저수지 맑은 물 되찾기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축산농가도 지금 해당이 되나, 사실은 실생활에서 오염되는 악취나 최근에 농약, 홍양저수지, 가곡저수지 주변에 유흥업소, 여관, 식당 이것이 즐비하게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맑은 물을 되찾을라고 하면은 인허가절차를 조절을 새로 하셔 가지고 지금 기히된 최근에 된 그 식당이나 여관 거기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를 알려주시고 또 최근에 인허가 절차가 조례가 바꿨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9-9페이지 오수 미나리깡 설치해서 맑은 물 보호해서 되찾기 운동이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이수창 의원   
  삽교천 상류에 저희 홍동에는 말이죠, 다리 밑에 미나리깡을 홍동의 농촌지도소 모과장께서 아무런 지원이 없이 오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이 과장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소리없이 키우시는 고운 마음씨 가진 분에게 선처를 바라고 또 9-17페이지 홍성읍 미화요원 관리는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홍성에 나오는 시간이 새벽 4시, 3시 반에 나옵니다.
  매일같이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미화요원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셔.
  그러면 내가 여러번 그 양반들을 불러들여, 해장국을 계속 사들여가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옛날에 홍성읍에서 모읍장이지, 모읍장이 아니라 부읍장.
  그 사람은 항상 말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대접을 하는거지, 제 눈으로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심도 박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번도 그 양반들한테 선처해 주시는 분들은 한번도 못 봤어.
  내가 지금 꼭 석달째 나와요, 홍성읍에 새벽마다.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어렵게 일하시는 양반들 말이죠, 사기 좀 이렇게 북돋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 전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성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이수창 의원   
  최고 마지막 종말처리되는 색깔이 즉 바다로 나가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렇죠.
  와룡천으로 내려갑니다.
이수창 의원   
  색깔이나 농도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과장님께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고.
이수창 의원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즉 인근공장에서 나가는 금마천 그것도 삽교천이죠, 거기서 나가는 그 물 그 식으로 나간다면은 아마도 결성주민들께서 절대 폐수처리장을 가동시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가 질의한 거 그냥 문서로 해결해 주시면 돼요, 지금 설명 과장님이 안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홍성에 유선방송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이수창 의원   
  그 채널을 통해서 청소요원이 아무리 많고 라이언스니 뭐 사회에 정화니 그런 요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실은 치우는 사람이 백명이 돼도 어지르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 어질러지는 것은 다 못 치웁니다.
  그러니까 TV채널 유선방송이 11번인가 요새 새로 인허가를 얻었대요.
  전 어떤 분이 하신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요새 특집보도 수수료 지출이라든가 홍성읍만 믿고 또 관서당 경비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좀 배정을 받으셔 가지고 일일 새벽에 9시쯤 한번 테이프만 한번 감아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좀 선처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쪽에 방송채널을 통해서 홍성정신개혁을 한번 깨끗하게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이 축산분뇨를 명칭하기를 축산폐수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오폐수라고 합니다.
박성호 의원   
  축산오폐수 명칭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의원   
  여기는 축산폐수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가축분뇨라고 하는 것은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좋은 우리 자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의원   
  그래서 난 폐수라는 용어 대신에 축산오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데 이것은 저희, 물론 그렇습니다.
  축산에 나오는 그 분뇨나 뇨를 재활용한다든지 해서 분뇨를 거름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용어상 위에서 정의를 내릴 때 축산폐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성에 있는 처리장도 그런 차원에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돼 있거든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참고하셔서요, 특별히 축산에는 폐수라고 붙여야 된다는 어떠한 그러한 규정이 있다거나 한다 할 것 같으면 할 수 없구요, 그렇지 않다면은 가급적이면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오수로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여기 쓰레기규격봉투 종량제 관계 때문에 우선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요즘 홍성 그 동보극장자리 거기 한독쇼핑센터인가 뭔가 만들어 가지고 매일 길 옆에 싸여놓는 조막조막한 어디서 담아 내놓는지 하여간 그게 있는데 전혀 이게 규격봉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얘기들으면 이것이 왜 규격봉투라는 게 생겼느냐하면 쓰레기장에 버렸을 때 비닐로 하면 썩지 않는다고 해서……
  비닐봉투를 그냥 자기네들이 일단은 수송한다 하더라도 이 비닐에다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데 대해서 좀 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에서 좀 내용을 알아 보셨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쓰레기매립장 지금 소각로가 여기 25톤……
  이 소각로 갖고 이게 앞으로 홍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충분히 수거해서 충분히 다 완전소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연도 없이 이게?
  지금 기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계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우선 동보극장관계 말씀드리면요, 거기는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 한쪽에 계단 밑에다 해놨는데 그게 한차에 3만 원씩, 그러니까 봉투를 쓰면은 번거롭기 때문에 한 차에 3만 원씩 계약해서 매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쓰레기봉투 안쓰고 거기다 쏴놨다가 일체 치우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 일반가정에서도 어찌 됐든지 그것은 비닐봉지는 잘 썩지를 않는다고 해서 매립을 한 후에 썩는 양을 보구서 이게 규격봉투도 겸해서 시작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갖다 내버리면 썩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상의를 해보구요.
전용상 의원   
  그리고 25톤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쓰레기장 문제는 저희가 일단 홍성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에 한 41톤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다면 재활용이라든지 일반음식물쓰레기 제하면은 한 38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로가 25톤이라고 그러면은 1.5킬로씩 해 가지고 24시간 때면 36톤 용량이 들어오거든요.
  하루처리량이 36톤, 그러면 용량 한 2톤 정도는 부족한데 그것은 더 줄이고 지도를 하면 가능할 거로 지금 현재는 보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자꾸 50톤 얘기하는 것은 현재는 25톤해서 36톤으로 늘렸지만 더 전지역 것을 할라면은 50톤이 돼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0톤 얘기하는 건데 현재로서 홍성읍 것은 내년도나 한 1, 2년 정도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용상 의원   
  그런 규격 가지고 매연이나 이런 공기오염 이런 것이 완전히 방지될 수 있는 기계로 지금 돼 있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는 그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현재 그렇게 보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전용상 의원   
  그리고 결성축산폐수처리장이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시험가동 기간으로 보는데 12월달까지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 별도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보고가 되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오존처리라고 해서 아까 홍동 이수창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색깔을 하얗게 만드는 그 시설이 현재 안돼 있습니다, 겉만 돼있고.
  그게 캐나다인가 어디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그 시설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방류하는 그런 시험을 하라면 하겠다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오존처리가 없이 그냥하면 물이 탁도가 진하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도 좀 있고요, 또 오존하기 전에 미생물 이런 것이 추울 경우에는 약간 생성이 좀 약하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시험가동을 하다 중간에 넣었을 때 그물을 도로 방류하기가 또 주민들하고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일단은 오존처리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시험가동도 안들어갔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물로만 그냥 부분부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런데 그 책임은 시설자들에게 연구가 덜 되어서 그런가?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 점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 좀 한번 연구를 환경과에서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의원은.
  요즘에는 집단연립주택이니 아파트니 이런게 생기는데 건축 복합민원이나 이런 거 하는데도 보면은 도로망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오폐수, 생활폐수처리에 대한 것은 전혀 그냥 하수처리다 이렇게 쉽게 해서 공동 정화조시설만 돼있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수처리 하는 책임이 가다가 중단되니까 마지막가서는 전부가 노천으로 흐르고 이래 가지고 그 하단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더 한번 좀 폐수처리를 완벽한 하부에 있는 주택가까지는 오염이 안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조례로 정하던지 뭘 정해 가지고라도 뭔가 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생활민원으로 요즘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가 그간에는 우리 주민이 인구가 적은 인원이 산재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은 값도 싸고 옛날에 고개 마루터 같은데 집을 안 짓던 데다가 지금 주택을 많이 짓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폐수가 밑으로 흘러 가지고 지금 생활민원의 요구가 시내권에서 이게 제일 지금 중요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조치를 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도로도 도로지만은 생활폐수를 마지막 하수구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조치나 이런 연구를 한번 했으면 97년도는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생각해 주시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차량 지금 운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구입이 안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차는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저쪽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돼야 거기다 해서 비료화하는 데로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전용상 의원   
  그래서 그냥 놀구만 있구먼, 걷지도 않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직 시기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리고 또 이것은 월산의 민원으로써 환경과에 무슨 요청이 들어온거 없어요?
  월산에 지금 올라가다 보면은 전에 뭐라고 하더라 환경사업소인가 어디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재생공사요.
전용상 의원   
  예, 재생공사서 비닐을 수십차 사다가 거기다 수거하다가 쌓아놓고서 가져가지도 않고 조치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차량으로 따지면은 수십대분이 그냥 쌓여 가지고 지금 거기가 바람불면 날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쳐달라고 하는 그런 숙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쳐다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 좀 세울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신 정화조 관계는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정화조는 정화소에 나가서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갈 때는 어느 기준이 몇 ppm이다 이런 건 없이 우리가 자정이 되는 것이 50% 정도 맞으면 정화가 된다 이런 정도만 돼 있구요.
  오수정화시설은 저희가 90% 이상 정화가 돼 가지고 한 60ppm 정도로 가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더 뭐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도 차원에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월산가는데 비닐은 재생공사에서 당초에 수집해서 쌓아놓은 것인데 그것은 다른 데로 갔거든요.
  비닐이 싸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인제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발견해 가지고 누차에 하여간 최대로 그렇게 해서 뭐 맨날 정말 내일모레 내일모레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특별예산이라도 어디서 해서 치워주셔야지 정부에서 동네 가운데다가 그렇게 죄다 해놓고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니까 부락민들이 자꾸 말썽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9-4페이지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특별단속이 2회로 돼있는데 이 특별단속 2회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특별단속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수시단속 차원인데요.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가서 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개념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특별단속에서 뭐 위반사항 같은 거 발견 좀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쪽 조치사항 중에 그냥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대영 의원   
  그런데 지금 위반업소가 6개소로 돼있는데 분류를 해보면은 뭐 어느 어느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업소요?
이대영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업소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고 서림요업에 경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인데요.
  그 회사하고 주민들하고가 계속 접촉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원만히 되도록 지도 이외에는 특별히 한 거 없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9-5페이지요.
  축산폐수지도단속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중점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쪽을 더 단속하는 것이요?
  수질오염관계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정보영 의원   
  그러면은 물론 이치에 맞진 않는데 그쪽에다가 정화조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축산농가들이 지금 오폐수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은 거의 다 고발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도를 해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여기 통계는 안 나와있지만 저희가 가서 지도단속을 했다고 그래서 꼭 뭐 고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외에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다른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부의장 유영우   
  여기 9-2페이지 보면은 대략 환경사랑실천교실 뭐 운영에 대해서 그림그리기 이 시상관계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부의장 유영우   
  물론 우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좋죠 좋은데 본의원은 대개 백분의 10정도가 시상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적에 너무 이게.
  우리 군내 오늘 어제하고 오늘하고 보니까 실과별로 시상대상자를 너무나 많이, 이게 정말 어린 청소년들도 학생들도 상을 받으면 보람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이게 참 값어치가 있는건지 없는건지도 모를 정도여서 이게 돈으로 보면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보람을 가질 수 있다 주변에서 볼 적에도 뭐 어떤 것이 잘 갖춰졌으니까 상을 주는거다 이렇게 느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구요.
  또 9-5페이지 제일상단에 보면은 종량제 단속했는데 위반자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 과태료 징수는 백% 다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건 됐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백% 다 됐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부의장 유영우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이거 과태료가 어떻게 됐어요?
  징수실적 이것도 백% 다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구요, 또 여기에 끝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요, 저수지 맑은물 되찾기 운동 추진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질오염원 철저히 관리하여 그렇게 해서 그밑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수질오염원 관리강화지도단속 병행실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도단속하는 걸로만 돼 있지 엄격하게 철저하게 한다고만 돼있지 홍보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게 사실 지도단속보다는 오히려 홍보 쪽에서 할 적에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나 효과가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홍보하라는 차원에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 오염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9-9에 보면은 고효율정화시설 설치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도에 네 개 지역이 책정되었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최경식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충남도의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다른 데가 한 것은 있죠.
최경식 의원   
 전국적으로 볼 때 시설한 곳이 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최경식 의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범사업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좀 더 현지 견학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성과도 분석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 분석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민방위재난관리과 
  
○의장 주정양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입니다.
  96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군정추진실적입니다.
  총 12건에 완공이 9건, 정상이 2건, 부진이 1건입니다.
  이 사항은 민방공싸이렌시설 확충사업으로써 도에서 조달청과 일괄계약 추진관계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실적은 8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재난관련부서가 신설이 됨으로써 달라진 점이 있다면 관내 재난방지를 위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 시설물을 370개소를 점검해서 38회 점검을 해서 불완전한 70개소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여 사전에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산절감과 행사간소화 등에 역점을 둬서 점차적으로 개선 되도록 내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군정추진실적 중에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 완공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페이지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관계와 민방공 싸이렌시설 확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관계는 저희가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추경에 들어간 사항으로써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초등학교에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무난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밑에 민방공 싸이렌시설 확충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청옥상과 광천소방파출소 옥상에 2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도에서 조달청과 일괄계약 사업추진 관계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일한 교육기능으로써 국가시책이라든지 군정시책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시책 면에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민방위대원의 빈틈없는 관리와 생활체험 및 방재실기 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과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육훈련 성과로써는 안보와 병행하여 재난관리능력 제고에 성과가 있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이 상당한 안정적인 교육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저희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받는 자세라든지 거기에 대한 강사진에 대한 강의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전년도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7년도에는 유명인사초청 강연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입식 교육에서 시청각 교육으로 교과목을 편성해서 민방위 기동조직을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써 육성발전 되도록 익히는 민방위를 움직이는 민방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와 저희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서해안을 인접한 저희 홍성군으로써는 이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저희가 앞으로 배려를 또한 아끼지 않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망 정비를 한 바 있으며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2회 한 바 있고 기관장 서한문이라든지 의식제고를 위해서 주민신고 우수요원에 대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의 성과는 주민자율신고 기풍진작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단위 공동대응능력 향상과 국가적 안보의식 고취와 사회적 안녕질서 유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7년도에는 중점추진사항으로써 주민신고 추진기반의 공고와 신고망 정비라든지 보강운영 체제강화 주민신고 요원의 정예화 주민신고 요원의 정비 사기진작 여건조성 등에 있습니다.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반복적 교육·훈련의 주기적 홍보·계도에 있고, 주민신고 대상범위 확대를 안보 및 범법행위는 물론 재난, 환경, 불법, 무질서, 퇴폐 행위 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재난경보 시설을 설치 확대하도록 97년도에는 역점을 둬서 시행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개발, 평시에는 식수로 활용하면서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연계되도록 하여 유사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성읍에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광천읍에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교부세와 도비,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97년도 상반기 중에 하겠으며 시설규모는 1일 생산능력 100톤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지하암반수 심도 100미터 이상 개발해서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수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평상시 식수로 활용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비상사태 시에는 급수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청사의 노후 협소 및 소방위험시설물 급증으로 해서 현대식 소방시설 확보로 소방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곡면 가송리에 1동에 2층규모로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신축 및 증축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천, 홍북, 홍동, 서부, 갈산, 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도 상반기 중에 2층 규모로 하겠습니다.
  이미 부지면적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소방시설 현대화 및 소방력 강화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자체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앙양 시책으로써 저희가 우수 의용소방대의 운영되고 있는 전국단위 시범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간은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국내 우수 의용소방대를 견학하는 것으로 14개대 45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되도록 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써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부여 및 대원의 질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중점시설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련 부서가 4월 22일날 신설됨으로써 그 재난관련 위험 및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1시설물 1공무원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우선 공무원들이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하고 군민에게 널리 전파시키는 계기조성 및 사전에 예찰 점검으로써 재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지정 시설물이 저희가 13개 분야에 106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본청 내 1공무원 1시설물 지정 운영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매분기 1회 이상 현지출장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표에 의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 실·과라든지 통보해서 사고예방에 대책강구 및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군산하 공무원들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재난예방 책임의식 함양과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시설을 조기 포착 및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진단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시설별로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교량, 위험물 취급소 등 38회에 371개소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점검결과 불안전 시설이 9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현장조치와 조치 중에 있으며 금후에 26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도록 해당관련 실·과 등에 통보해서 현장조치는 39개소를 했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재난위험 시설물 3개소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103개소를 지정해서 38회에 걸쳐서 완전점검을 실시해서 우수 사례로써는 광천 재래시장에 5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연시설을 설치 화재발생시 연기질식 예방효과에 도모토록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시설별로 안전 및 예방대책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안전점검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며, 민간 시설의 경우 구조물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사회전반의 의식구조 팽배한 현상으로써 앞으로 중점추진 사항은 시설물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수준의 실태파악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를 신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3종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테스트기라든지 균열확대경,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지기를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써는 96년도 징병검사와 현역병 등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 동원소집, 완벽한 향토예비군 자원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열린 병무행정의 적극 추진과 공평한 의무부과로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원님.
전용상 의원   
  가장 군민이 소원했던 97년도 홍성소방서 추진은 도하고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소방서 승격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상 의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도 군수님까지 다시 세부적인무상교환 부지관계 설정관계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까지 결심을 다시 맡아 가지고 지금 산림청에 1차 문의한 결과, 일단 공문을 자기들이 받아보고 처리를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구두로는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답을 못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저희 처리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군유지와 산림청 소유된 것을 교환하는 관계로 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해 가지고 지금 부여소방서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답이 오면 저희가 다시 거기서 절충을 해서 교환이 되도록 그것은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용식   
  민방위계장입니다.
  제가 다시 보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방서 유치관계는 소방서 유치는 부지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11월 25일날 부여 영림소장한테 군유림과 산림청 소유의 임야와 교환할 수 있는 의견을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민방위계장 김용식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럼 97년도에는 될 것으로 보고, 이 재난방지대책으로 해서 여전히 얘기하는데 홍성 고층건물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도에 고가 사다리 그런 것 요청 좀 안 해 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지난번에 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또 저희는 내부적으로 소방본부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만 보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전용상 의원   
  같이 그거 병행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에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과장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열심히 정말 파워있게 열심히 일을 잘하시고 계신데, 한 가지만 과장님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994년부터 1996년 지금 한 서너차례 매년 저희 홍동면 의용소방대들이 해외연수를 자체회비를 만들어 가지고 구라파나 미국, 일본, 여러 곳을 들려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구라파나 미국이나 일본 그 쪽 사람들은 정말 소방대같아요.
  이번에 저희 집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장비면에서는 저희 홍동이 월등히 못했는데 불끄는 실력은 홍동사람들은 당하지를 못하더라구요.
  장비가 아무리 좋고 해도 우리 홍동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대천소방서나 홍성 큰 소방서나 홍동하고 게임이 안되더라구요.
  필사적으로 하는데, 이 의용소방대도 그래요.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의용이요,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처럼 의용소방대 자체적인 젊은 용사들이 불을 진화하는 용사들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구라파나 일본 그쪽을 해외연수를 계속 연차적으로 시켜서 실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불끄는 것도 배우고 그러지 말만 소방대 어쩌고 사기진작하는데 달리기 잘한다고 사기진작 됩니까, 그놈의 체육대회는 뭐하러 합니까?
  그 경비 절감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우리 선진국 그쪽으로 해외연수를 보내 가지고 홍성군 의용소방대 전체를 다 못 해도 일부 대장들이라도 몇 명씩 뽑아서 해외연수를 꼭 보내셔 가지고 그쪽 선진소방 우리 코리아 소방보다 정말 캐나다, 일본 그쪽 소방대하고 그걸 해야만이 앞으로 화생방이니 화력전이니 그것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16-13페이지 재난위험시설을 중점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홍성에 10년 전에 지은 연립이라든가 그러한 건물 같은 것을 관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점검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 관련 시설 관계 점검 진단 관계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분류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아파트면 뭐 15년 이상이라든지 20년 이상이라든지 또 다리는 몇 년 이상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103개소를 지금 지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자에 짓는 아파트나 연립은 잘 되어 있는데 10년 전에 건축기술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하고 본 의원이 다니면서 시내에 보면은 10년 전에 지은 건물을 보면 굉장히 노후되고 금이 가있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현재 기준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뭐 시멘트 강도라든가 균열을 보는 뭐 장비가 세 가지 있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것을 구입하셔 가지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16-13페이지 교량을 점검을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금후 계획이 다 조치가 되고 23건이 지금 계획에 있다는데 이게 상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이 사항은 저희가 재난관리계가 4월달에 생김으로써 저희가 자체점검 및 합동 점검을 사실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교량 4회를 점검을 했습니다만, 112개소를 저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3개소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쉽게 말씀드려서 현장에서 조치가 안되는 사항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교각을 다시 개량한다든지 상판을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23건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이유종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교량이 4개소로 나온 것은 홍북에 택리교와 행산교가 현재 건설과에 보수·보강 중에 있고 아직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장곡면 오성 1·2교가 간판이 좀 무너져 가지고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자료는 다음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교량사항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보영 의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예, 알았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남은 실과의 업무보고는 내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