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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30일 (토)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7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
  4.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6.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8. 7.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 9.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10.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7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9.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 10.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o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3.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9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97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군민의 오랜 숙원이던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과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주민의 욕구분출에 의한 지방재정수요가 증가되고 국고지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건전한 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주 재정 확충과 경영 재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10% 경쟁력 높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코자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과감히 탈피하고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는 ’96 수준으로 편성하며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령, 조례, 규칙과 지침에 근거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기능별,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역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962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17억 2백만원보다 17.8%인 145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규모는 859억 3,900만원으로 올해의 712억 2,200만원보다 147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20.6%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3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104억 7,9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회계별 비중은 일반회계가 89%, 특별회계가 11%로 금년보다 일반회계 비중이 2%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84억 6,900만원으로 총규모의 21.5%로서 금년도 150억 7,700만원보다 33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11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02억 5,300만원보다 13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8억 2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48억 2,400만원보다 19억 9,600만원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은 674억 7천만원으로 총규모의 78.5%로서 금년도 561억 4,500만원에 비해 113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원인은 정부예산 확보노력에 의해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155억 2,200만원보다 74억 8,200만원이 증가된 230억 4백만원으로 48.2%가 신장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지방교부세는 5%,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사업 중 일반회계는 차입액이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사업에 투자하고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272억 7,800만원으로 인건비가 147억 7,100만원, 관서운영비 6억 6,800만원, 경상적경비가 118억 3,900만원으로 금년보다 40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신설로 인한 인건비와 의무적 경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559억 3,2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22억 6,8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73억 8,200만원, 도비보조사업 87억 6백만원, 자체사업 75억 7,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0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원인은 국고보조금사업이 금년보다 36%가 증가되었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지역개발사업비를 금년보다 4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6억 4,900만원으로 지방상환액 11억 4,900만원, 채무부담행위상환이 5억원으로 금년보다 15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10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5억 6,600만원이 증가한 212억 8,500만원으로 24.8%, 사회개발비는 39억 3,900원이 증가한 222억 9,500만원으로 25.9%, 경제개발비는 99억 9,700만원이 증가한 396억 1,500만원으로 46.1%, 민방위는 2억 6천만원이 증가한 5억 1,500만원으로 0.6%,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4,500만원이 감소한 22억 2,900만원으로 2.6%입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47억 7,100만원으로 17.2%, 관서운영비 6억 6,800만원으로 0.8%, 경상적 경비 118억 3,900만원으로 13.8%, 국고보조금사업 322억 6,800만원으로 37.5%, 지방양여금사업 73억 8,200만원으로 8.6%, 도비보조사업 87억 6백만원으로 10.1%, 자체사업이 75억 7,600만원으로 8.8%, 지방채 상환이 11억 4,900만원으로 1.3%, 채무부담행위상환이 5억원으로 0.6%, 예비비가 10억 8천만원으로 1.3%입니다.
  97년도 중점투자사업은 21세기 홍성 발전 구도 정립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홍성군 발전방향용역비 1천만원, 군 안내자동시스템시설이 3천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1억 7,300만원이고 농어촌생활기반시설확충사업은 경지정리 638ha에 120억 2,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1km에 8,200만원, 배수개선사업이 66ha에 9억 5,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35ha에 12억 6,500만원, 생활용수 이용시설 5공에 4억 5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59공에 5,900만원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환경개선은 정주권개발 2개 면에 23억 9,900만원, 농어촌 빈집철거 50동에 1,500만원이고, 군도확포장이 10억 4,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30억 1,500만원, WTO에 대비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1개소에 5억5,600만원, 버섯생산유통지원 2개소에 2억 2,500만원, 우량묘성생산지원에 0.5ha 3,4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6,6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2,250대에 22억 5천만원, 공동이용조직육성 13개소에 3억 9천만원, 쌀전업농 육성에 146호에 17억 1,500만원,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신축 27동에 12억 5,300만원, 1읍면 1특화 사업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개발촉진사업은 오지종합개발 8개소에 7억 1,100만원, 도서종합개발 1개소에 5,800만원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11개 읍·면에 4천만원,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11개 읍면에 15억 3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700m에 1억 1,900만원, 농수로복개사업 250m에 3천만원, 소교량 및 수문보수 3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발전기반시설확충으로는 홍성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개설 14억원, 가각정리사업 1억원, 광천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광천여중 진입로 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쓰레기처리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7억 2,8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6억 3,3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에 4억원,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7,2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7,500만원,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2억 8,500만원, 방류유니온실타시설에 5천만원, 분뇨처리약품구입비 2,500만원, 축산폐수처리폭기조시설 8천만원, 축산폐수처리저류조시설 1억 4천만원, 축산폐수처리약품구입비가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으로는 간이상수도 개수비 3천만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6억원, 생활용수개발사업비에 2억 4천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비로는 저소득주민 거택보호에 7억 7,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에 2억 1,1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2억 8,300만원, 부부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1,300만원, 월세장애인 주거비 지원에 1,100만원이고, 생활복지시설운영과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5,3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2억 4,600만원, 재가복지센터운영비 3,700만원, 정신요양시설 종합세탁비구입비 1,200만원,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설치비 3천만원,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 설치비에 5천만원, 납골당 납골안치대 시설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는 노령수당지급 5억 2,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5,400만원, 경로당 난방비 2,9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억 백만원, 충효의 교실 운영비 3,300만원, 노인집 운영에 5천만원이고, 아동복지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보조비 4,6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 8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억 8,6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에 9,300만원이고, 청소년복지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1,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11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건관리로는 보건진료소 신축 및 보수에 7,500만원, 보건지소 장비구입에 2,100만원, 약품구입비 3억 1,200만원, 방역소독약품구입비 4,200만원이고, 농촌지도사업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보강에 2억 8,500만원, 농가보급형 유리온실보급에 3억원, 대형육계생산사업에 3억 5천만원, 농어민건강관리실 설치에 5천만원, 토양검정장비구입비 2천만원, WTO소득작목개발에 2,400만원, 새소득원개발사업비 3,600만원, 돼지인공수정센터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는 한용운 선사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에 3억원, 한용운 선사 생가지 성역화 사업비 6억원,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사업비 1억 2천만원, 홍주성 보수비 1억 4,300만원, 홍주의사총 정비에 1억 2천만원, 조응식가옥 보수에 1억 2백만원, 홍주향교 및 결성향교 보수비 1억 8백만원, 문화예술행사지원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비로는 동네체육시설비 3,200만원, 체육대회행사비 8천만원과 민방위교육과 장비보강으로는 민방위교육비 1,300만원, 방위비장비보강에 1,9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4천만원, 의용소방대 청사신축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03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억 4,800만원 중 76%를 투자사업비에 계상하여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과 맑은 물 공급시설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0억 2,400만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충당하고 새마을소득관리운영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 1억 3,900만원으로 소득지원기금과 생활안정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수입 6억 6,300만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수입 1억6,200만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수입 34억 1,400만원으로 갈산농공단지 기본조사 설계비와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97년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도비 보조금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 중 확정시달되는 대로 수정발의에 의해 조정하겠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했습니다.
  ’97 예산안 심의는 지난주에 1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의안번호 105호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광천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다음 장 조례안 전문을 전부 낭독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도서관은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9-3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2. 청소년
  3. 성년
  4. 열람인
  5. 시설사용료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합니다.
  제4조 시설사용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A4 복사용지 이하 단면은 30원, 양면은 50원, B4 복사용지 이하 단면은 60원, 양면은 백원.
  제5조 관내대출.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의 관외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도서의 망실, 파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의 열람도서나 대출도서를 망실·파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파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도서.
  1항 공증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항 위탁도서는 도서관의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3항 위탁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병가 중인 지적과장님을 대리해서 부동산관리계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윤용관   
  지적과 윤용관입니다.
  지적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홍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수수료 규정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1에 있는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건을 추가 신설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설명드리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제11 기타 제증명란의 제6호 건축물대장등본 다음에 제7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수수료는 1필지당 3백원이 되겠으며 과년도분 확인시에는 2백원씩이 추가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고 다음 장 신구대비표 및 관계법령 징수예상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현행 15 내지 20인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세무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이 되겠으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촉한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집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의안번호 제65호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64호와 65호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사회복지과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이나 조직 운영 상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12월 29일날 청소년 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동시행령 6조가 되겠고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표준안이 도로부터 일괄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교류 진흥과 사회여건이나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며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2조에 명기가 돼 있고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관계기관의 시책조정과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시책의 평가,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조입니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례문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근거나 제안사유는 위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읍면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2항에.
  2조입니다.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수련활동 여건조성, 청소년단체지원활동, 그 다음에 유익 환경 조성,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활동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서.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위촉토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지도위원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읍·면 단위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열 사람 위촉을 해서 그 열 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군에는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된 조항입니다.
  뒤에 조례조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및 산업에 따른 재해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이변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을 의하여 풍수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재해를 사전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조 기타 재해응급대책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홍성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수방단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수방단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이라고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제4조는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여 수방단을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방단의 각 반별 인원과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기히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임무, 제3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의 조직은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 돼 있습니다.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되겠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1호의 주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가 없다.
  17세 미만인 자 및 60세 이상입니다.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와 5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업무는 주민 대피 유도,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복구반은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재해지구의 정리·정돈이 되겠습니다.
  구호반은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이 되겠습니다.
  6조와 7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재해대책본부는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관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재해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속하는 5급 실과장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5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 및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은 군, 경찰관서, 군부대, 교육청, 체신관서,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철도 관련기관, 전력·통신기관,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습니다.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 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 목적, 제2조 운영, 제3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홍성군청, 홍성경찰서, 육군 제1789부대, 홍성군 교육청, 홍성우체국,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홍성역, 한국전력공사 홍성지점, 한국통신공사 홍성지점,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와 다음 페이지 제5조, 제6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재해대책 차원에서 신속히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총체적인 방재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기금의 운용 수입, 기타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백분의 50 내지 7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했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항 기금의 운용관 및 출납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님, 기금분임운용관을 건설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치수계장이 되겠습니다.
  마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고 군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 홍성군의회에 작성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조례안인데 지금 설명 말씀드린 제8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10.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4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병가 중인 도시과장님을 대리해서 주택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강성호   
  주택계장 강성호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3번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법 적용의 완화, 건축분쟁위원회 등이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 및 대지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령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의 적용완화, 신청 절차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문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사항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바 이를 정하여 주민들의 시간 및 경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여 신속한 행정조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조경공사 제외 건축물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추가하였으며 대규모 판매시설, 위탁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 및 길이를 완화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축산업용 및 생활관련시설은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건축물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미관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 및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완화기준을 정하고 공동주택을 용도별 층수별로 세분화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설계지구 안에서 층수를 제한한 경우 등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개공지면적을 확보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나 건폐율의 완화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따른 비용 부담 및 회의, 운영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탑 등 적재하중 5톤 이상인 것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뒤 페이지 개정안에 대한 조항 설명은 심의 때 자세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o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50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2항부터 10항까지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 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1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7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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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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