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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1일 (토) 10시 23분


  1. 의사일정
  2. 1. ’9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3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9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97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신중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9% 증가한 979억 4,058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3.8% 증가한 881억 4,887만 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6% 감소한 97억 9,620만 9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96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가 116억 4,905만원으로 13.6%, 세외수입이 74억 7,030만 천원으로 54.8%, 지방교부세가 308억 백만원으로 11.3%, 지방양여금이 61억 7,798만원으로 19.3%, 국도비보조금이 320억 5,054만원으로 37.5%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96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이 68억 7,670만 9천원으로 12.6%, 지방채가 6억원으로 33.4%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이 23억 1,950만원으로 39.5% 증가하여 계상되었습니다.
  ’97 주요사업 계상내역으로는 경지정리사업에 120억 2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3억 9천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0억 1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에 22억 5천만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14억원, 홍성·광천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6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사업효과는 물론 앞으로 기대효과가 미흡한 부분과 정부의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중 불필요한 경비를 중점적으로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일반행정비에서 2억 1,889만 8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7,498만 9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 2,908만원, 민방위비에서 27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억 9,620만 9천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느낀 사항과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한 군비부담이 대부분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여건에 맞는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미흡하며, 경영수익사업 등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없어 분발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7년도 예산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과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각종 행사 및 해외연수비 등은 정부의 10% 경쟁력 제고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 예산 계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9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건전 재정 운용이 되도록 집행부서 공무원 각자의 분발을 바라며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군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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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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