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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3일 (월)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정보통신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폐지조례안
  6. 5.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
  7. 6. 도시과,농촌지도소,보건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8. 7.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군수제출)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정보통신실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6. 도시과,농촌지도소,보건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최경식의원외 3인의원 발의)
  8. o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7.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최경식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 o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군수제출)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정보통신실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정보통신실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중부권행정협의규약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조직개편으로 기초행정협의회 및 시·군 분쟁 조정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계로 그 사무가 이관되어 시·군에 도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96년 11월 28일 개최된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내무과로 사무를 이관키로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중부권 행정협의회의 규약도 실무협의회 상임위원인 기획실장에서 내무과장으로, 간사는 기획계장에서 행정계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실무협의회의 상임위원은 청양·홍성·예산군의 내무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내무과장으로 한다.
  협의회 간사는 회장을 맡은 자치단체의 행정계장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홍성군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중 직속기관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직속기관의 정원이 98명이었으나 앞으로 45명을 순증시켜서 143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촌지도직 공무원 지방화에서 45명 중에는 지도관이 4명, 농촌지도사 37명, 생활지도사가 4명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정보통신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는 정보전산화의 진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전산망의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고 행정전산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군수는 전산화사업 및 종합정보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군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군 자체적으로 용역개발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 군의 전산 업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보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개발과정에 참여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보호조치하고 산하직원들에 대해 저작권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무단복제품의 사용금지 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정보통신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실과 자료보관실에는 상시 근무하는 자에 비인가자의 출입상황을 기록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운영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자체전산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행정전주첨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종전 군·읍·면간 행정통신망을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주가 폐기되고 한국통신으로 모든 통신망이 수용되므로 해서 행정전주 사용이 필요치 않아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네 건을 의원님들께서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시 17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홍성군농공단지관리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협의회 또는 대행기관이 농공단지의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신청 시에 첨부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농공지구 내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의 기준을 정하고 부담금의 징수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군수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업무를 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협의회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에게 보고, 승인 및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농공단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조례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된 조례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49회 임시회 시 홍성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관리운영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어 같은 위원회에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6. 도시과,농촌지도소,보건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최경식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최경식 의원입니다.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지확인 및 감사 자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채택하여 주시면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원만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조사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칭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칭은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의원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열한 분의 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최경식의원외 3인의원 발의) 

(13시 32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도시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의원입니다.
  도시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지확인 및 감사자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2월 27일 1일간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 및 서류제출 여부사항,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조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차 본회의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3시 35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회기연장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당초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으로 1일이 연장된 12월 28일까지 회기를 연장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8일까지 회기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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