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3일 (토)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후 한 건씩 의결하는 순으로 정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창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창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시 300원과 지난 연도 추가확인 시 200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사항으로서 제3조(구성)에서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제3조 제3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9호 홍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관변단체로 전락할 소지가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다른 단체가 많기 때문에 조직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군 재정 형편상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은 불 합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 취약 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이변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재해는 사전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조 기타 재해응급대책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방재 역량을 제고키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일사불란한 재해 업무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재해대책 차원에서 신속히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총체적인 방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도에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법 적용의 완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1항과 제3항 중 수정된 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으로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합니다.

(10시 1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