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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2월 2일 (금) 10시 4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 47분 개의)

  
○임시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전용석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정광호 위원   
  찬성합니다.
○임시위원장 전용석   
  이진귀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본 위원이 하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8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정광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전용석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광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46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골자 부분에서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지급이 안됐었는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화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가 2만 700원이었던 것이 3만 7,500원, 식비가 1만 1,000원 했던 것이 2만 5,000원으로 또 의원님께서는 숙박비가 1만 6,200원 했던 것이 1만 8,000원, 식비가 1만 0,500원 했던 것이 1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 현실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국내여비 지급 기준 내에 있어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인 지역활동에 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2분)

  
전용석 의원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47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훈련이 실시된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 간 휴가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에서 4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근무자는 7일에서 그대로 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되는 근무자는 8일에서 10일로 또 2년에서 3년 근무자에 대해서는 11일에서 13일로 또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4일에서 16일로, 그 다음에 4년 이상 5년 미만되는 것은 17일에서 19일로,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20일에서 22일로, 6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23일로 이렇게 휴가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건강진단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휴가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안이 제27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것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휴가 제도를 개선해서 소속감과 긍지를 갖고 근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군수도 공무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포함이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정치적 행위 금지사항은 아무리 정당에 공천을 받아 나온 군수라 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50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 대통령령으로 개정에 따른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 규정의 정액표를 준용해서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3% 인상해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따른 의원여비의 현실화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들도 똑같이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현실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1호, 2호된 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급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4, 5급서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료가 제3호 보시면은 1만 6,200원 되던 것이 개정되는 것은 1만 8,000원 그래서 식비가 1만 500원 1일당 그래서 1만 8,000원 1식당 한 6,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4호 6급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숙박료가 1만 3,500원 되던 것이 1만 4,500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식비가 1만 원 되던 것이 1만 5,000원, 3,500원 정도의 끼당 되던 것이 5,000원 정도로 현실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2인 이상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급이 틀릴 경우에 각각 지급함으로써 상이한 같은 동일목적으로 명령났는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그런 차등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갔을 때는 똑같이 지급해서 상위자 가장 높은 등급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기 전임이라는 것은 전보나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전임공무원에 지급하는 이전비 그러니까 이사에 발령으로 인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이전비를 종전에는 직급 가족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임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여비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하도록 된 것인데요.
  의원님들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료 전액표가 급수와 거리에 따라서 지급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발령이 나 가지고 대전으로 갈 경우에는 발령받은 데에서 여기서 이사 비용을 사실은 이제 50㎞ 대전까지 50㎞다 하면 8만 6,000원 정도 지급이 돼서 이사센터에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신임 발령받은 데서 그것을 부서에 신청을 하면은 현실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동안에 이런 시행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시행을 안했어요.
  그런데 요즘부터는 개정을 해서 신규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현실화를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국영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그게 사실 안 됐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가로 요번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공무원 출장여비 중 숙박료 및 식비 지급 단가와 전임공무원에 지급하는 이전비 및 가족 여비 지급 기준과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지고 지급토록 함은 공무원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내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정광호   
  개정한 후에 숙박비가 1만 8,000원인데 지금 1만 8,000원이면은 여관급인가, 장급되나, 여인숙비 되나, 어떻게 돼요?
○내무과장 이규용   
  보통 2만 원선 갑니다.
  사실은 이것도 완전 현실화는 안 됩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보통 숙박비가 2만 원이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문위원 이명복   
  A급은 아니구요?
  보통료 숙박 여관비요.
  많이 현실화 된 거죠.
  따지면, 이 1만 500원은?
○간사 정광호   
  흡족도 안 하네……
○위원장 전용석   
  말은 현실화지만 흡족은 아니네……
○간사 정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이게 내무부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내무과장 이규용   
  대통령령……
○위원장 전용석   
  대통령령이라도 내무부에서 거기서 되는 것 아니에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렇죠.
  내무부 거쳐서 하는……
○위원장 전용석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해 놓은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말이오 물가안정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공무원이 뭐한다고 신문에도 내면은 물가가 더 앞서서 오르거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석연찮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51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과를 2실 15개과에서 3실 14개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 각과에서 본청에 사회진흥과와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를 폐지하고 민원실,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민방위과를 폐지하는게 아니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기구와 조직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합리하고 유사한 업무와 세분된 기능의 통합, 유관조정으로 업무처리에 신속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실 기능 보강은 행정서비스 제공 기여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 신설토록 함은 자치경영체계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앞으로 농촌 현실과 직결되는 건설 분야, 토목건축 도시 등 건설 분야와 환경분야 오폐수 등의 적절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우리 지역은 주로 농업지역의 군으로써 산업과의 기능 축소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겠으며 군축산과의 축산계와 농촌지도소의 축산계가 동일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점도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고 내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잠깐 5분 동안 우리 정회를 하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이대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하시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2분)
  
○위원장 전용석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48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써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했었는데 앞으로는 1급에서 6급으로 상이급수를 1급 내지 6급으로 확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 시설을 위한 부동산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으로 확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영구임대주택용 전용면적 40㎡ 이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했으나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이 주로 감면제 관계가 확대 현실에 맞도록 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토록 세수증대에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에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간사 정광호   
  지금 검토보고에서 설명하신 주요골자에서 1급에서 5급까지 면제하던 것이 1급에서 6급으로 1급이 더 추가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두용   
  예.
○간사 정광호   
  그럴 때 차량숫자는 몇 대나 되고 금액으로는 얼마정도 예측이 되는지 과장님 추측은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추측을 못해봤는데, 6급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하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간사 정광호   
  사회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에 상이급수 6급으로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차량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
○재무과장 이두용   
  그것은 원호청에서 알아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 사회과에서는 숫자가 없습니다.
○간사 정광호   
  그래도, 그것 정도는 알고 얘기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추가로 파악을 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한다면, 뭔가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또 뭔가 질의를 하면 거기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후에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량 2,000㏄ 이상도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2,000㏄ 이하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전용석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이용사고,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2,000㏄ 이상을 혜택을 준다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런 수혜 혜택을 주고 하는 과정에 2,000㏄ 이상의 차를 산다면 경제능력이나 모든 점이 상위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후에는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오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정회를 했는데, 그동안 충분하게 부군수님 말씀도 들었고 했으므로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과장님! 지금 만드신 공공시설물 관리사무소 내 지금 현재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에는 계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계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없죠, 그런데 이번에 만드신 것이 관리계, 운영계……
○내무과장 이규용   
  그런데 한 개 계밖에 안된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만드신 것이 관리계, 운영계를 만드신 거죠, 직제상 지금 현재 만드신 것이?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계에다 하상주차장 관리를 맡기실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한 개계를 신설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주차장 관리 정도면 어느 부서든간에 담당직원 한 사람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모자르면 두 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담당자를 계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교통행정계 거기에 담당자를 한 명이나 부족하면 두 명이나 이렇게 해서 두는 것이 또는 다른 부서로 그 운영이 간다고 하더라도 계를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주차장관리 하나만 한다면 계를 신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과, 공설운동장 또 하상복개주차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를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분야가 이것도 넓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주차장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과장 이규용   
  예, 문화회관 관리하고, 공설운동장, 하상주차장 또 하상복개주차장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관리계에서는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건 하나만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
  관리계나 운영계 중에서 하나만 하는데, 운영계는 못하고 관리계 하나만 하는데……
박성호 위원   
  하나만 하겠다.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가 두 개를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두 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계를 두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다음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아까 공설운동장 관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공보실 보면 이번 기구개편 신설해서 말이죠, 체육진흥계가 있는데 체육진흥계에서도 그게 관리되지 않겠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체육진흥계는 체육업무를 전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체육계에 직원이 2명입니다.
  계장 1명, 계원 1명 그런데다 이런 시설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 공설운동장 정도면 적어도 몇 사람이 해야 됩니다.
  거기 나가있는 사람들도……
○위원장 전용석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럼 지금 사적지관리사무소를 명칭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바꿨을 때 아까 전용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관리해야 할 사적지가 많이 생겼다고 할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적지 관리사무소를 또 하나 별도로 만들어야죠.
  그때에 가서?
○내무과장 이규용   
  그래야 되죠.
  지금은 충분히 공보실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나중에 문화재가 더 생긴다고 할 적에는 우리도 언제 가서 될지는 몰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죠.
  언젠가는 해야지……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관리해야 할 문화사적지가 상당수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지역에 이러한 문화사적지가 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기왕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도 그러면 지금 바꿔놓고 또 다시 그때 신설하는 것보다 기왕에 있는 시설은 놔두고, 사적지관리사무소는 놔두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등등 관리할 시설물이 많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 신설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신설이라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가 안 나서……
박성호 위원   
  이것은 사적지관리사무소는 쉽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하면 규모가 큽니다.
○위원장 전용석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신데, 공공시설관리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홍성에는 생겨봤자 공설운동장,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거의 타 시·군과 비례해서 몇 개 되지 않아요.
  10개도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문화사적지가 10개는 그만두고 앞으로 발굴해서 다 된다고 그러면 20개도 넘어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사적지관리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현재 기구개편해서 중앙에서 어떻게 적은 소규모로 허가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대폭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도 사적지관리사무소 소장에게 과장을 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런 조변석개하는 행정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은 필요 없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위원   
  건설과에 토목직은 정원이 다 차있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지금 현재 토목직은 기술직이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읍면은 다 채워야 된다고 해서 읍면을 채우고 나니까 군청이 또 안 됩니다.
  인원이 없어서……
유영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는 한 개 밖에 승인이 안된다고 해서 뭐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건설과에 토목직이 토목계나, 농지계나 여기에 다 필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군민들이 민원인이 찾아와서 어떤 애로가 있어도 답변해 줄 사람도 없고 이럴 때 어렵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적에 거기 나갔는데도, 여러 군데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검토 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정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정원이 남아 있는데도 정원을 확보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토목직을 확보를 해서 정원을 채워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에 아쉬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사실 유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보수 같은 것이 일반회사나 어디보다는 저희가 적기 때문에 기술직 기사들이 여기를 올려고를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유치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여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의원님들께서 읍면에 채워라 하셔서 읍면을 채우다 보니까 군을 지금 못채우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금년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합격자가 있으면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래서 이게 민생문제가 사실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직원이 아무도 없는데 얘기도 못하고 그냥가면 그 뒤에 또 거기 하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때 뭐 물어볼려고 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확보를 중점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지금 여기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하고서 관리계가 있는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그 밑에다가 공공시설관리계를 둔다든가 아니면, 그냥 관리계를 둔다든가 이런 안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둘 수는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왕에 있는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는 놓고 그 밑에다 관리계를 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 지금 현재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서너 개밖에 안되는데 문화사적지는 앞으로 자꾸 발굴을 해야되고 또 발굴을 하자면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써는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내에 밑에 관리계를 둔다든가, 공공시설 관리계를 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지금 질의도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아까 내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도내 내무과장들이 기구개편하느라고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회의 날짜하고 그 회의 집합장소하고 각 시·군에 개편하는 내용을 팩스로 안받아도 거의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군은 어떤 명칭으로 바뀌었고, 어느 군은 어떻게 됐나 그것을 군별로 우리 위원들이 참고 좀 하게 그것을 하나해서 보내주시고, 이 사항은 아직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금방 해 올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위원장 전용석   
  아까는 또 비밀이라서 안 된다면서요.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 팩스로는 안 됩니다.
  팩스로는 지금 아무데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 전용석   
  그럼 언제까지 해 올 수 있습니까?

(「이게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안 되었고,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그전에 이렇게 할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카피를 해서」하는 소리 들림)


○위원장 전용석   
  몇 개군이나 돼요?

(「7개군 정도 됩니다」하는 소리 들림)

○위원장 전용석   
  그러니까 내무과장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부 거짓말을 한 거요?
  아까는 안 된다고 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 그것은 확정이 되야 절대로 팩스는 안됩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탁한 것도 우리도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삼사일전부터 떠들고 앉아있는데 그럼 확정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뭔가 이거 가지고 할려고 한다는 안 좀 가져오라는데 안 된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 글쎄 우리가 하는 것은 되는데, 팩스로 해서 받아오라고 하면 못한다 이거죠.
  팩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유영우 위원   
  아까 그 문제는 내무과장님이 그런 안은 와 있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군수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은 못 주고 6급이나 7급 정도라도 하게 신경을 쓰겠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더 증원 안시켜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의회사무과는 규정대로 그대로 해 주시는 것이 그게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나 6급, 7급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석   
  사실 저도 처음부터 내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지난달 의장회의 갈 때 의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같이 12명 미만되는 군에는 전문위원 혼자 이것은 홍성군 살림살이를 혼자서 우리 군청 산하에 7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나갈려면, 뭐 이것은 천재아니라 천재 몇 개 포개놔야되는 사항에다가 자리만 만들어놔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을 안줘 가지고 이것을 부결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떠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에서 자료를 가져오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최종결정을 지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홍성군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기에 대한 이의라든가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5시 51분)

  
○위원장 전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52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소의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사무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토록 하고 사무소의 사무를 분장하기위한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은 별도의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신 사항으로써 현재도 관리해야 할 문화사적지가 상당수 있고 또 앞으로 발굴해야 할 사적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적지관리사무소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써 기왕에 있는 사적지관리사무소는 그냥 놔두고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물이 많이 생겼을 때 그때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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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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