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8일 (금) 10시 15분
- 의사일정
- 1. 95년도지방채발행의결의건
-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95년도지방채발행의결의건(군수제출)
-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군수제출)
-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부의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으로는 12월 11일로 예정되었으나 수해복구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의사일정을 앞당겨 처리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으로는 12월 11일로 예정되었으나 수해복구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의사일정을 앞당겨 처리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상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의 건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5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의 건은 95년 8월 19일서부터 8월 30일간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수해 피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내무부 승인액 22억 원 중 16억 원을 발행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원활히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5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의 건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5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의 건은 95년 8월 19일서부터 8월 30일간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수해 피해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내무부 승인액 22억 원 중 16억 원을 발행하여 수해복구사업에 원활히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5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 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및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에 대한 제1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3회 추경 예산안 상정 이후 지방채 발행 승인과 보조금 변경 및 특별교부세가 확정 내시되어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 변동 내용은 지방교부세 중 군도 4호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15억 원과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6억 원, 보통교부세 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31만 8,000원과 도비 5억 6,036만 1천 원 감액되었고 수해복구 지방채는 7억 원 감액한 16억 원을 차입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1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05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부족분 7백 만 원과 군도 4호 수해복구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으로 저소득 부자 가정 지원에 4건에 1,042억 9,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2억 6,600만 원을 감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충당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안보다 2건이 증가하여 총 30건에 211억 1,664만 6천 원이 되겠으며 추가된 명시이월사업은 군도 4호 수해복구사업 15억 원과 홍성도시계획 위탁개설사업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및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에 대한 제1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3회 추경 예산안 상정 이후 지방채 발행 승인과 보조금 변경 및 특별교부세가 확정 내시되어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 변동 내용은 지방교부세 중 군도 4호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15억 원과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6억 원, 보통교부세 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31만 8,000원과 도비 5억 6,036만 1천 원 감액되었고 수해복구 지방채는 7억 원 감액한 16억 원을 차입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1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05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부족분 7백 만 원과 군도 4호 수해복구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으로 저소득 부자 가정 지원에 4건에 1,042억 9,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2억 6,600만 원을 감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충당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안보다 2건이 증가하여 총 30건에 211억 1,664만 6천 원이 되겠으며 추가된 명시이월사업은 군도 4호 수해복구사업 15억 원과 홍성도시계획 위탁개설사업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해 주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전용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해 주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전용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상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 세입으로는 보조금 165억 9,105만 7천 원 등으로 수해피해복구사업 및 국도비 변경 사업과 인건비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요구 예산안 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가 195억 7,995만 5천 원으로 ’95 기정예산액에 22.7%에 해당되며 총 예산 규모는 920억 2,932만 3천 원, 특별회계가 138억 3,315만 4천 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에서만이 5천만 원을 삭감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 세입으로는 보조금 165억 9,105만 7천 원 등으로 수해피해복구사업 및 국도비 변경 사업과 인건비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요구 예산안 규모를 보면은 일반회계가 195억 7,995만 5천 원으로 ’95 기정예산액에 22.7%에 해당되며 총 예산 규모는 920억 2,932만 3천 원, 특별회계가 138억 3,315만 4천 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에서만이 5천만 원을 삭감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의장 유영우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을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