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30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 5.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6.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7.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
- 8. 홍성군취락지구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 9.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 2.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 5.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 6.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 7.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 8.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9.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사무과장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 접수사항을 보고들으셨으나 그 후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어 모두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사무과장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 접수사항을 보고들으셨으나 그 후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어 모두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학 의원 외 2인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셨으므로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학 의원 외 2인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셨으므로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용어 정의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상금 지급대상 의원의 상해 변동에 따라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4조 제2항의 내용 즉,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를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학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용어 정의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상금 지급대상 의원의 상해 변동에 따라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4조 제2항의 내용 즉,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를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또는 개폐한 자치법규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공포, 고시방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로서 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 법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 단체의 제정이나 개폐한 자치법규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공포 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 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였으나 앞으로는 군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대조표를 한번 보시면은 공포방법이 현행은 지방자치법규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홍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또는 개폐한 자치법규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공포, 고시방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로서 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 법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 단체의 제정이나 개폐한 자치법규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공포 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 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였으나 앞으로는 군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대조표를 한번 보시면은 공포방법이 현행은 지방자치법규 등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수준 향상과 에너지 사용의 급증으로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처리가 미흡하여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생활쓰레기 발생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수거 차량 운행을 위한 지방운전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운전원이 기능10등급으로서 정원 1명이 증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22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명이 증원되어서 23명으로 하는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수준 향상과 에너지 사용의 급증으로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처리가 미흡하여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생활쓰레기 발생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수거 차량 운행을 위한 지방운전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운전원이 기능10등급으로서 정원 1명이 증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22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명이 증원되어서 23명으로 하는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
사회진흥과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및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자 76년도와 82년도에 걸쳐 각각 홍성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와 홍성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고 자금 부족으로 가구당 융자금 한도액이 낮아 주민수혜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동 조례를 통합한 새로운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인 자금관리와 지원기금의 확대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수준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조성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기금,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한 기금, 그동안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기타 수입으로 합니다.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1천만 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율은 연 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학입니다.
홍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및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자 76년도와 82년도에 걸쳐 각각 홍성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와 홍성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고 자금 부족으로 가구당 융자금 한도액이 낮아 주민수혜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동 조례를 통합한 새로운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인 자금관리와 지원기금의 확대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수준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조성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기금,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한 기금, 그동안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기타 수입으로 합니다.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가구당 융자 한도액을 1천만 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율은 연 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덕치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지적과 소관의 두 가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성군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 및 유휴지 제도와 관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토지소유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키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입안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안과 같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 각 조문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기에 확립하고 성실한 중개를 유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 함에 있고,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의 안과 같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각 조문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지적과 소관의 두 가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성군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 및 유휴지 제도와 관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토지소유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키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입안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안과 같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의 각 조문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기에 확립하고 성실한 중개를 유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 함에 있고,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의 안과 같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각 조문과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인규
건설과장 한인규입니다.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제도적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체계적인 투자없이 방치되고 있어 매년 수해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각종 쓰레기의 투기 및 축산오염물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하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는 등 황폐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금년 7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 수수료의 감면 대상 등 소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월액으로 산정함에는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합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하며,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합니다.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와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기타 소하천 점·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합니다.
이상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홍성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 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이 되어 지역정서를 해치거나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어 해당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가장 적합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도로의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구획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주거용도는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이고, 상업용도는 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업과 업무,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근린생활 시설이 필요한 구역, 공업용도로서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무공해 공장, 농기계수리 공장 등 다른 용도 구획과 분리되어야 할 공장의 설치가 필요한 구역, 녹지 지역으로서는 주민의 보건위생과 취락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과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장래 개발예정구역은 녹지로 계획하며 간선도로변 또는 공장 주변에는 가급적 10m 내외의 시설녹지대를 두어야 함에 있습니다.
용도구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럭 단위를 계획하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형화 하도록 하고 용도구획별 필요면적 산출 및 구획조정의 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거 용도로서는 단독주택지는 계획인구당 40~50㎡, 공동주택은 25~30㎡로 계획합니다.
상업용도는 주거용도의 10% 이내로 계획하되 지구내 상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상업인구 비율에 따라 면적율을 조정하여 계획하며,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5% 이내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용도구획별 입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거용도는 쾌적한 주거 환경의 유지 및 저층 주택지로서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교통, 상수도, 교육시설 등이 구비된 양호한 주택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구획이나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상업용도로서는 근린 생활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주차, 승하차, 화물적하차에 용이한 취락지의 중심생활 구역으로 계획하며 공동주택지는 상가예정지를 상업용도로 구획합니다.
공업용도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구 외곽으로 계획하되, 기존 공업 시설이 밀집된 구역은 그 구역을 공업용도로 계획합니다.
녹지지역은 지구의 외곽으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은 안 제8조에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고 등 건축물 규모제한의 기준을 정함은 안 제9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녹지에 대하여는 영농, 임업, 조경, 조경용 시설물의 설치와 개발 계획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행위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11조로 되겠습니다.
이상 홍성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인규입니다.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제도적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체계적인 투자없이 방치되고 있어 매년 수해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각종 쓰레기의 투기 및 축산오염물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하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는 등 황폐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금년 7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 수수료의 감면 대상 등 소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월액으로 산정함에는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합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하며,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합니다.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와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기타 소하천 점·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합니다.
이상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홍성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 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이 되어 지역정서를 해치거나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어 해당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가장 적합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도로의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구획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주거용도는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이고, 상업용도는 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업과 업무,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근린생활 시설이 필요한 구역, 공업용도로서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무공해 공장, 농기계수리 공장 등 다른 용도 구획과 분리되어야 할 공장의 설치가 필요한 구역, 녹지 지역으로서는 주민의 보건위생과 취락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과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장래 개발예정구역은 녹지로 계획하며 간선도로변 또는 공장 주변에는 가급적 10m 내외의 시설녹지대를 두어야 함에 있습니다.
용도구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럭 단위를 계획하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형화 하도록 하고 용도구획별 필요면적 산출 및 구획조정의 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거 용도로서는 단독주택지는 계획인구당 40~50㎡, 공동주택은 25~30㎡로 계획합니다.
상업용도는 주거용도의 10% 이내로 계획하되 지구내 상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상업인구 비율에 따라 면적율을 조정하여 계획하며,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5% 이내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용도구획별 입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거용도는 쾌적한 주거 환경의 유지 및 저층 주택지로서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교통, 상수도, 교육시설 등이 구비된 양호한 주택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구획이나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상업용도로서는 근린 생활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주차, 승하차, 화물적하차에 용이한 취락지의 중심생활 구역으로 계획하며 공동주택지는 상가예정지를 상업용도로 구획합니다.
공업용도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구 외곽으로 계획하되, 기존 공업 시설이 밀집된 구역은 그 구역을 공업용도로 계획합니다.
녹지지역은 지구의 외곽으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은 안 제8조에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고 등 건축물 규모제한의 기준을 정함은 안 제9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녹지에 대하여는 영농, 임업, 조경, 조경용 시설물의 설치와 개발 계획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행위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11조로 되겠습니다.
이상 홍성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의 요금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생활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종전에는 업종별 요금표를 가정용, 영업용 1·2종, 욕탕용 1·2종, 공업용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2종, 공업용으로 하고 가정용의 사용구간을 4단계에서 6단계로 하고, 공공용의 사용구간을 2단계에서 4단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업종구분표의 가정용 중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노인회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노인회관, 원호단체 등 이와 유사한 단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은 업종구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서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초의 정례검침분까지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호당 10톤까지 1,500원이고, 20톤까지는 210원, 30톤 까지는 230원, 40톤까지는 260원, 50톤까지는 3백 원, 51톤 이상은 35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20톤까지는 6,800원, 50톤까지는 360원, 100톤까지는 440원, 101톤 이상은 52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200톤까지는 4만 원, 300톤까지는 480원, 500톤까지는 540원, 501톤 이상은 6백 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2종이 되겠습니다.
200톤까지는 8만 원, 300톤까지는 6백 원, 500톤까지 8백 원, 501톤 이상은 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은 200톤까지는 2,600원, 201톤 이상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3이 되겠습니다.
업종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가사용 급수를 말하는 것이며,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노인회관, 원호단체 등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를 말하고 시설 소화전,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50%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용은 종교단체 및 신문사 등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식품접객업, 백화점, 양조업, 유기장, 공연장, 자동차정비업, 예식장, 창고 및 보관업, 숙박업,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냉동장업, 제빙업, 식품제조가공업, 제혁업, 염색업,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은 일반목욕장업, 공동탕도 되고 가족탕, 한증막도 되겠습니다.
욕탕 2종은 특수 목욕장업, 사우나, 터어키,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도 되겠습니다.
공업용은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원수로 공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의 요금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생활용수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종전에는 업종별 요금표를 가정용, 영업용 1·2종, 욕탕용 1·2종, 공업용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2종, 공업용으로 하고 가정용의 사용구간을 4단계에서 6단계로 하고, 공공용의 사용구간을 2단계에서 4단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업종구분표의 가정용 중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노인회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노인회관, 원호단체 등 이와 유사한 단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은 업종구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서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초의 정례검침분까지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호당 10톤까지 1,500원이고, 20톤까지는 210원, 30톤 까지는 230원, 40톤까지는 260원, 50톤까지는 3백 원, 51톤 이상은 35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20톤까지는 6,800원, 50톤까지는 360원, 100톤까지는 440원, 101톤 이상은 52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이 되겠습니다.
200톤까지는 4만 원, 300톤까지는 480원, 500톤까지는 540원, 501톤 이상은 6백 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2종이 되겠습니다.
200톤까지는 8만 원, 300톤까지는 6백 원, 500톤까지 8백 원, 501톤 이상은 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은 200톤까지는 2,600원, 201톤 이상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3이 되겠습니다.
업종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가사용 급수를 말하는 것이며,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탁아소, 노인회관, 원호단체 등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를 말하고 시설 소화전,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50%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용은 종교단체 및 신문사 등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식품접객업, 백화점, 양조업, 유기장, 공연장, 자동차정비업, 예식장, 창고 및 보관업, 숙박업,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냉동장업, 제빙업, 식품제조가공업, 제혁업, 염색업,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은 일반목욕장업, 공동탕도 되고 가족탕, 한증막도 되겠습니다.
욕탕 2종은 특수 목욕장업, 사우나, 터어키,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도 되겠습니다.
공업용은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원수로 공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홍성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장애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내무장관으로부터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모든 장애인 즉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확대토록 시달되었기 때문에 관련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18세 이상인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 장애 등급 1급 내지 4급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한 장을 넘겨서 신구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제4조를 보면은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지체장애인,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와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홍성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장애자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내무장관으로부터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모든 장애인 즉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확대토록 시달되었기 때문에 관련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18세 이상인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 장애 등급 1급 내지 4급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한 장을 넘겨서 신구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제4조를 보면은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지체장애인,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와 시각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요금 체계가 현행 조례에 30분 단위로만 가산 징수하게 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1일 주차 및 월정기 주차 차량은 주차장 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되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므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이 골자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의 정차 문화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주차장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주차요금을 1구획당 30분 단위로만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산징수체계를 1구획당 30분 단위, 또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체계로 분류하고 주차요금은 1회 주차시 30분당 소형 500원, 대형 800원 이것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일 주차 시는 소형 6,000원, 대형 10,000원, 월 정기 주차시는 소형 70,000원, 대형 100,000원으로 정하고, 현실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 1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장 요금표를 보시면은 1구획당 1회 주차요금 30분 기준으로 해서 500원, 800원 이렇게 위 것은 소형, 밑에 것은 대형입니다.
이것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1일 주차요금 6,000원과 10,000원, 또 월 정기 주차요금은 70,000원과 100,000원으로 정해 놓고 규칙으로다가 소형차는 잠정적으로 50,000원, 대형차는 80,000원으로 정해서 대번에 인상폭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해서 조례로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규칙으로 다시 50,000원과 80,000원을 정해서 잠정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그것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별도로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요금 체계가 현행 조례에 30분 단위로만 가산 징수하게 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1일 주차 및 월정기 주차 차량은 주차장 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되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므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이 골자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의 정차 문화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주차장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주차요금을 1구획당 30분 단위로만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산징수체계를 1구획당 30분 단위, 또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체계로 분류하고 주차요금은 1회 주차시 30분당 소형 500원, 대형 800원 이것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일 주차 시는 소형 6,000원, 대형 10,000원, 월 정기 주차시는 소형 70,000원, 대형 100,000원으로 정하고, 현실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 1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장 요금표를 보시면은 1구획당 1회 주차요금 30분 기준으로 해서 500원, 800원 이렇게 위 것은 소형, 밑에 것은 대형입니다.
이것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1일 주차요금 6,000원과 10,000원, 또 월 정기 주차요금은 70,000원과 100,000원으로 정해 놓고 규칙으로다가 소형차는 잠정적으로 50,000원, 대형차는 80,000원으로 정해서 대번에 인상폭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해서 조례로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규칙으로 다시 50,000원과 80,000원을 정해서 잠정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그것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별도로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이상 11건의 조례안 상정을 마치고 본 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협의,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 상정을 마치고 본 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6명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세부적인 위원회 운영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협의,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주정양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