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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30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9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5회계연도지방채발행안
  5. 4. ’9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5.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10. 9.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10.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 11.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
  13. 12. 홍성군취락지구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14. 1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 ’9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3. ’95회계연도지방채발행안(군수제출)
  5. 4. ’9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5.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8. 6.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2. 10.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3. 11.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4. 12. 홍성군취락지구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5. 1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지출 승인안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9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9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95회계연도지방채발행안(군수제출) 
4. ’9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회계연도지방채발행안, 의사일정 제4항 ’9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네 가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주정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와 긴축재정을 위한 96년도 홍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는 9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높아지므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과감하게 탈피하고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경비는 95년 수준 이하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가되고 지역 현안 문제 사업과 환경 보존에 따른 재정 소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 지방 재정 소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 지방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96년도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55억 7,400만 원이 증가된 768억 8,600만 원으로 7.8%가 신장 되었으며 회계별 금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6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670억 2,100만 원이고 특별 회계는 5억 600만 원이 감소한 98억 6,400만 원이며 회계별 비율은 일반 회계가 87%, 특별 회계가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 재원은 2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7,700만 원으로 총 예산 규모의 22.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 102억 5,300만 원 중 보통세가 7.75% 신장된 96억 900만 원이고 목적세는 7.16% 신장된 5억 8,400만 원, 과년도 수입은 4,500만 원이 증가된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48억 2,400만 원 중 재산 임대 수입은 7.8% 감소한 4,900만 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57.4% 증가한 3억 9,000만 원, 수수료 수입은 2.4% 증가한 7억 9,300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은 25% 증가한 18억 4,900만 원, 이자 수입이 35.6% 증가한 4억 4,600만 원이며 이월금 수입은 14.3% 증가한 8억 원, 부담금 수입은 50% 감소한 5,000만 원, 잡수입은 5.1% 증가한 3억 8,600만 원, 과년도 수입이 4,200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이며 재산 매각 수입은 관리 계획 미수집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의존 재원은 519억 4,400만 원으로 총 예산 금액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 양여금 세입은 정부 예산이 확정 신설되지 않아 추경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2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55억 500만 원이고 지방 양여금은 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37억 2,400만 원, 국고 보조금은 4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54억 2,200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196억 1,200만 원으로 29.3%이고 사회개발비는 170억 3,600만 원으로 25.4%, 경제 개발비가 274억 2,500만 원으로 40.9%이며 민방위비는 2억 1,800만 원으로 0.3%,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7억 3,000만 원으로 4.1%가 됩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인건비가 34억 6,000만 원으로 20.1%이고 물건비는 92억 7,700만 원 13.8%, 이전 경비는 84억 1,900만 원으로 12.6%이며 자본 지출이 334억 3,900만 원 12.6% 이며 자본 지출이 334억 3,900만 원으로 49.9%, 보조재원은 11억 3,000만 원으로 1.7%이고 내부거래는 4억 3,800만 원으로 0.6%, 예비비 및 기타가 8억 5,800만 원으로 1.3%입니다.
  성질별 분류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인건비는 14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기준경비는 14억 5,2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관서운영비는 2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95년 수준 이하로 편성하였으나 주전산 장비 임차료 및 쓰레기장 침출수 수거료 인상으로 8,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 사업이 47억 1,000만 원 증가되어 자체 사업은 보조사업 부담으로 인해서 34억 7,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수해복구사업 및 복개주차장 지방채 상환으로 17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95년 수준으로 1.3%인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건강한 국토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구 경찰서 철거비 1억 2,000만 원, 광천읍 화물차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홍주성 주변 토지 매입비 1억 7,800만 원과 홍주향교 보수 외 5건에 2억 3,300만 원 체육 진흥을 위해 공설운동장 신축 채무 부담 상환액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시설 보호비 2억 6,000만 원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 6억 1,900만 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는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 1억 9,800만 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5,400만 원,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비로는 노령수당 지급비로 3억 5,600만 원과 경로당 운영비 3,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6,400만 원, 경로당 신축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비는 소년 가장 세대 보호비 2,300만 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6억 7,600만 원,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비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장 시설 보강 사업비로는 화장로 증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관리비로는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3,300만 원과 진료실 약품구입비 4,200만 원,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해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사업비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전처리시설비로 6억원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4,700만 원,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비 6,000만 원과 청소 대행 사업비 5,600만 원, 축산분뇨 정화시설비로 1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비로는 하수도관 정비 사업비 5,300만 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13억 5,700만 원, 상수도사업 전출금 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비로는 홍성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 5,000만 원과 홍성 소방서에서 홍남 초등학교 간 도로개량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 개발 분야에서는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농업 생산 지원비 1억 2,500만 원과 농기계 공급비로 20억 4,100만 원, 공공이용조직 육성지원비 3억 원, 쌀전업농 육성사업비 9억 6,300만 원, 마을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 지원비 4억 6,400만 원,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비 3억 3,300만 원, 시설 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비 11억 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비 5억 7,500만 원, 버섯생산유통지원비 1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식량 안정 생산에 따른 사업비로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 5억 7,700만 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비 3억 9,500만 원, 배수개선사업비 15억 6,000만 원, 경지정리사업비로는 6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비로는 정주권개발사업비 9억 5,700만 원과 오지 개발 사업비 7억 3,800만 원, 군도 포장비 9억 7,800만 원, 농어촌도로 포장비 30억 4,600만 원, 마을 안길 포장 사업비로 7억 4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 2억 3,000만 원, 거산교 가설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비로 2억 5,000만 원과 불량 화장실 개량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 사업으로는 저비용 고품질 과실 생산 자동화 시범사업비로 2,400만 원과 가축분 자원화 발효처리 시범사업비 2,000만 원, 훈련용 농기계 콤바인 구입비 2,400만 원, 성장작목 시설 현대화 시범사업비 3,000만 원,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자원 개발을 위해 치수 가꾸기 사업에 1억 3,500만 원과 간벌비 1억 2,400만 원, 삼림욕장 조성비 4억원, 장기수 조림비 1억 2,700만 원, 조림지 풀베기에 9,000만 원, 임도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광천 하상주차장 시설비 1억 3,000만 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6,800만 원 주차 관리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 95년 채무부담 상환액 18억 5,300만 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18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규모는 98억 6,5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사업비 22억 6,900만 원 중에 80%를 투자 사업비에 계상하여 맑은 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세입으로 16억 5,700만 원을 계상, 의료 보호 환자 의료비에 충당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이 1억 6,400만 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토록 하였으며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 7,300만 원으로 생활안정 기금 재융자토록 하였고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 및 환지 청산금 수입 42억원으로 환지 청산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수입 13억 9,900만 원으로 차입금을 상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군의 96년도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내용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재원 관계로 산재된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업의 세부 계획 및 재원 투자 계획에 대하여는 실과별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와 양여금이 미확정된 상태이고 국도비 보조금도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 중에 확정되는 대로 수정 발의에 의해 조성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상정하게 된 주요 원인은 수해 피해 복구 사업 및 국·도비 변경 사업과 인건비 등을 조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를 보면 2회 추경 예산보다 183억 4,400만 원이 증가된 1,046억 2,700만 원으로 일반 회계가 907억 9,400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138억 3,3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과 같은 실정입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 증감 요인을 보고드리면 광천읍 옹암교 개량 사업비 2억 원, 국도비 보조 변경분 3억 7,800만 원, 수해 복구 국비 지원 사업비가 149억 500만 원, 수해 피해 복구 도비 지원사업비가 13억 800만 원이며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7억 5,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장별 내역입니다.
  의회비는 6,700만 원 감소된 4억 8,300만 원이며 일반행정비는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59억 7,000만 원, 사회복지비는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4,300만 원, 산업경제비는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24억 800만 원, 지역개발비는 110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9,800만 원, 문화 및 체육비는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800만 원, 민방위비는 400만 원이 증가한 3억 8,70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억 1,800만 원이 감소한 18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 회계의 성질별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을 조절하여 7억 2,000만 원을 감액시켰고 물건비는 일반 수용비 외 11개 항목을 조절해서 1,800만 원을 감액시켰으며 경상이전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 지출은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하여 19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5,700만 원을 감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국도비 보조라든지 또 우리 채무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것이 내려오는 대로 수정 발의에 의해서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 및 2회 추경까지 재원 부족으로 미부담한 사업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홍성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인 김좌진 동상에서 은하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용지 보상 부족분 1억 7,000만 원, 퇴직수당 부담금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회 추경까지 미부담했던 사업으로는 노인회관 신축 사업비 1억 6,700만 원과 결성 노인회관 신축 사업비 1억 원, 노인 요양 시설 신축 사업비 2억 중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묘지 조성 사업비 군비 부담금 3억원과 이동 도서관 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만 토지 매입비를 감액시켜서 정수장 내 관리사 신축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건 195억 364만 6,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수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사업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지방채 발생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갑작스런 태풍 및 폭우로 우리 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총 256억 1,500만 원의 복구비 중 군에서 발주해야 할 사업비는 188억 5,173만 9,000원으로 이중 군비 부담이 25억 9,814만 원으로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총 복구비 차액 67억 6,000만 원은 교육청, 철도청, 경찰청, 또 국방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592억 940만 2,000원 중에 1.6%인 9억 7,298만 5,000원이었으나 최종 추경에는 4억 401만 6,000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시 미터기 검사용 시행비 구입에 1,100만 원,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 실시 설계비 5,220만 원, 한해 대책에 따른 양수장비 정비 및 하수구 굴착 사업에 488만 원, 손해 보상금 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90만 원,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설치 집기 구입에 933만 원, 94년 10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방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따른 업무 연찬 교육비에 교육여비 1,369만 원,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설치 장소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2,700만 원, 94년 11월 2일 광천읍 옹암교 교각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비 2,990만 원, 94년 7월부터 8월 초순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복구비 63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1994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여 군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긴급 재해 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당하였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금번 정기회에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네 가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장 주정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에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이진귀 의원, 황필성 의원, 정광호 의원, 이수창 의원, 이대영 의원, 최경식 의원, 박성호 의원, 이용학 의원, 유영우 의원, 전용석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11명의 의원님들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 계획 등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 원만한 예산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11건의 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5.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6.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취락지구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1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동산중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한 건씩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입니다.
  1995년 12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호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 2규정에 따라 용어를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고치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해 변동에 따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회 중이나 개폐한 자치법규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군보에 게재로써 공포, 고시하도록 일원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찌꺼기 수거차량 운행을 위한 지방운전원을 1명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레안은 기금의 조성 방법과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1천만 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조건으로 하며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5%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호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8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처분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호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은 그 동안 체계적인 투기 및 축산 오염물 등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점사용료와 부담이득금이 허가 수수료의 감면 대상 등 소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5호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되어 해당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가장 적합한 개발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6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의 요금 체계를 절수 유도형으로 개선하여 생활용수난을 극복하고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7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내 감면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인 장애인 중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모든 장애인에게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8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고 부칙 경과조치에 1996년 6월 30일까지 1구획 차량은 5만 원, 1구획 초과 차량은 8만 원으로 삽입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을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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