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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1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4.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3.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개정조례안 2건을 상정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합니다.

1.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0시 06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전용상 의원님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상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상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7억 2,312만 5천 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가 43억 401만 6천 원, 특별회계가 3억 1,910만 9천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9건에 2억 4,531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된 내용 중 공무원 교육여비는 예측 가능한 사안으로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비비 예산에서 지출한 사례는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입니다.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에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간 홍성 통신원들에게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의회를 진행하면서 방청을 많은 주민들이 없었으므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아주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주간 홍성 여러분께 감사를 특별히 드립니다.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0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의하신 사항으로 전용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상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상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9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안건 상정 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집행기관의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6% 증가한 817억 243만 9천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6.9% 증가한 712억 2,254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가 1% 증가한 104억 7,989만 3천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95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가 102억 5,329만 3천 원으로 8.2%, 지방교부세가 276억 6,400만 원으로 14.1%, 지방양여금이 517억 7,980만 원으로 44.2%, 국도비보조금이 233억 294만 7천 원으로 31.3%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의 감소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8.2% 감소한 48억 2,43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95당초 예산과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이 78억 6,438억 3천 원으로 20.3% 증가하고, 보조금이 17억 1,551만 원으로 46.4%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9억 원으로 41% 증가하여 총 104억 7,989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 주요사업 계상 내역으로는 공설운동장 신축 부문에 10억 원, 홍성 도시계획 도로 개설 10억 2천만 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으로 20억 4,100만 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11억 원과 금국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2억 2,600만 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43억 3,3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사업효과는 물론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미흡한 부분과 불필요한 경비를 중점적으로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삭감액 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6억 2,077만 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8,350만 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7,410만 원을 삭감하여 10억 8,56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4억 7,989만 3천 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느낀 사항과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군 자체 수입이 총 예산액의 21%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는 재정자립의 확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나 경영수익사업 등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한 흔적이 없어 분발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점차 효율적이고 주민 편익을 위한 예산 편성의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아가고 있으나, 일부 예산 내용에서는 과거를 답습하는 예가 많이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의한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고 예산부기도 상세히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대한 복지향상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청사광장 포장과 같은 사업비는 광장을 포장한지 1년여만에 다시 포장하는 등의 예산 계상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96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건전 재정 운용이 되도록 집행부서 공무원 각자의 분발을 바라며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더욱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7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9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우입니다.
  1995년도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 군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기획실 4건, 공보실 1건, 내무과 5건, 재무과 6건, 환경보호과 2건, 가정복지과 3건, 산업과 3건, 축산과 3건, 지역경제과 2건, 산림과 1건, 건설과 8건, 도시과 1건, 민방위과 1건, 농촌지도소 4건, 현지 확인 결과는 11건으로써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군정 수행과 군정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처리를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느낀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쓰시는 점을 엿볼 수 있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임을 느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부존 재원이 부족한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지방도 이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지방의 재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현실의 안주란 곧 낙오를 의미하며 창의적 노력없이는 경쟁의 대열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막이 될 수 없으며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를 위해서는 구태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아픔을 감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하고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지 합리성, 합법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효과성과 능률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것이 요구되는 이유는 공무원의 행동 하나하나는 주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며 주민 공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혐오시설사업 유치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하면서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운 사업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격려와 함께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주민과 우리 후손을 위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농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자유화시대에 농촌이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대응하려면은 주먹구구식 행정지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농촌지원사업에 확실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 능률을 배가하는 조적관리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능률은 조직의 효율운영에 달려있으며 조직이 활력이 넘칠 때에만이 행정 서비스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한 원인의 적정 배치, 시대의 변화에 뒤지지 않는 기구 정비 등 생동력 있는 조직으로의 변모를 기대합니다.
  다섯째 완벽한 공사 마무리입니다.
  사회계획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어느 분야라도 소홀히 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군민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완공 후에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과 같은 집중 호우 시 속수무책으로 천재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의 경험을 교훈삼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리 대비하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방만한 자세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내 집과 내 재산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군정 업무 추진 시 과거의 관행과 답습에 머물지 말고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덮어둔 채 계속 반복 시행하고 있는 업무는 없는지 아직까지도 주민보다는 관 편의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 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그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고내용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6분)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재무과장 이두용입니다.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이 법률 제4995호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주민세율의 세율을 향상 조정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주민세 소득할 세율 인상에 따른 적용례를 부칙으로 정하여 소득의 발생 시기에 따른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하며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백분지 7.5를 각각 10/100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호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호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3호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3항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간략히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가구별로 부과하는 주민세는 인상이 되질 않습니다.
  현재 가구당 천 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상이 되지 않고 다만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에 따른 그 주민세할 거기에 붙여서 부과하는 주민세만 7.5%에서 10%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것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개정하는 이 조례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 이것은 종전의 예에 부과를 하고 1996년 1월 1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프형 자동차가 종래의 상업용에서 레저, 일반 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프형 자동차 세율을 점차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율 인상안이 시달되었기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금까지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당 세액 구분을 배기량에 따라 1,000㏄ 이하, 1,0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 이하, 2,500㏄ 이하, 3,000㏄ 이하, 3,000㏄ 초과로 구분하고 세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홍성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배기량을 2,000㏄ 이하, 2,500㏄ 이하, 3,000㏄ 이하, 3,000㏄ 초과로 하지 영업용은 2,000㏄ 이하가 10원, 비영업용은 160원, 2,500㏄ 이하는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200원, 또 3,000㏄ 초과는 영업용은 15원 비영업용은 730원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드릴 것은 지금 지프형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보면은 연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법은 돼 있는데 작년에 홍성군세를 개정을 할 때에 년 세율로 돼 있는 것을 일반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 10만 원을 부과하던 것을 일반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인상폭이 갑자기 500% 내지 600%가 이렇게 인상 되도록 인상되게 부과되도록 그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너무 인상폭이 크다 해 가지고 감면조례에 의해서 낮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했던 것은 일반 승용차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했던 금액의 약 50% 정도가 부과가 됐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은 한 10% 정도 인상해서 60%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감면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본 안건은 95년 11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위원회 운영 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장 주정양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을 설명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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