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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6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유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한 후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합니다.

1.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1분)

  
○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학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에 따른 적용례를 부칙으로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지프형 자동차가 종래의 사업용에서 레저, 일반 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프형 자동차 세율을 점차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06분)

  
○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석환입니다.
  95년 정기회 동안 행정감사와 96년도 당초 예산, 또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 원인은 3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인건비 조절과 병행해서 4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95년도 최종 예산액은 1,019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20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변경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서 문화재 홍보 연하장 판매수입금 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066만 2천 원이 감되었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2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해복구경상비 2천만 원이 지원된 반면에 공공도서관 차량 구입이 2천만 원을 반납키로 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내무행정 시책상 사업비 1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 장비구입은 718만 6천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 잠정 사업소는 35만 3천 원이 감되었고, 예비 애누에 사육비 87만 5천 원이 감되었으며 재산 매각 수입은 시장 부지 매각 수입과 국유 잡종 재산 매각 수입을 조절해서 1억 7,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은 인건비를 최종 조절해서 559만 4천 원을 감했고 국공유재산 관리 토지매입비 3억 9,300만 원을 감했으며 내무행정 시책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1천만 원과 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장비 구입 1,400만 원, 95년 가을착수경지사업 2억 2,000만 원, 수해복구경상비 2천만 원, 문화재 홍보 연하장 제작 160만 4천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152만 원, 의용소방대 2종에 1,041만 6천 원, 수해복구장비 임차 3,5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1,332만 8천 원과 예비잠종 70만 7천 원을 예비 애누에 사육 170만 5천 원 공공도서관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3종에 59만 2천 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1,970만 4천 원을 각각 감했으며 예비비는 1억 7,538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 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비 보조변경으로 1억 8,821만 6천 원이 감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 수입과 환지청산금 미수입으로 38억 1,356만 3천 원을 감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총 23건으로 일반회계가 18건, 특별회계가 5건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의 내역은 별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 말고 총체적인 것을 전부 망라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95년 12월 2일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2분)

  
○부의장 유영우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그러면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재난 관리 기능 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재난 관리기구 인력 보강 정원 승인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케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군 본청의 정원 조정이 이번에 3명이 증되게 됐습니다.
  6급 1명과 7급 이하 1명, 기능직 1명 그래서 현 정원이 저희 군에 233명입니다만 3명이 증원되어 23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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