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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1-11-09 17:47:00 조회수 556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1. 09.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노운규 의원)

❍ 홍성군의회 공무원여비 조례안(윤용관 의원)

❍ 홍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기철 의원)

❍ 홍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문병오 의원)

❍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장재석 의원)

❍ 홍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안

(김헌수 의원)

❍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덕배 의원)

❍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병희 의원)

 

❍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안(이병국 의원)

❍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무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균 의원)

❍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배 의원)

❍ 홍성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김은미, 김기철 의원)

❍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균 의원)

❍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덕배 의원)

 

  1. ·개정이유 : 붙 임

 

  1. 주요내용 : 붙 임

 

  1. 조 례 안 : 붙 임

 

  1.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09. ~ 2021. 11. 14. (5일간)

 

  1.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14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19

 FAX : (041) 63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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