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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2-01-11 18:04:00 조회수 494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 11.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미 의원)

 

  1. ·개정이유 : 붙 임

 

  1. 주요내용 : 붙 임

 

  1. 조 례 안 : 붙 임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 11. ~ 2022. 1. 17. (6일간)

 

  1.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7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19

 FAX : (041) 63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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