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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8일 (토)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구항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8. 92년도예산결산승인안
  10. 9.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 10. 1994년도예산안의결의건
  12. 11. 1994년도지방채발행대상사업의결의건
  13. 12. 홍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4. 13. 홍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5. 14.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구항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92년도예산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 9.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1. 10. 1994년도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1. 1994년도지방채발행대상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3. 12. 홍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홍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 14.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병칠   
  여러 의원님 추운 날씨에 매일같이 의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의사일정 계획대로 심의해 주시고 또 좋으신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일곱 건의 조례안과 과년도 결산 그리고 신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는 일곱 건의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사항이므로 일곱 건의 조례를 일괄상정한 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구항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구항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7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기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영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정광호 위원을 선임하고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건의 안건 중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과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94년도 예산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개정되었어야 하는 조례로서 이 두 가지 조례안은 지난 9월 25일 충청남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정기회의 이전에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안이한 행정처리 자세로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후에 조례개정을 상정한 것은 법규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집행부 측에 당부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는 1988년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산림과에서 임야의 매각, 취득, 대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여 이원화를 이루던 모순을 고치기 위하여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그동안 군 수입증지를 민원인이 수입증지 판매인으로부터 증지를 구입하여 민원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민원서류에 부착하여 소인한 다음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를 설치하여 행정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입니다.
  이는 그동안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해 주던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의 범위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홍성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위원회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새마을 관련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홍성군 구항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 농공지구 지역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특별회계를 별도로 제정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어 구항이라는 지역명칭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조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하던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기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4호 홍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입니다.
  이는 그동안 도로 점용료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며 산정한 금액으로 산출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 토지가격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는 점용료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외의 것은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도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새마을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구항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도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구항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도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92년도예산결산승인안(군수제출) 
9.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0시 25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예산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가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므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화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범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화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 회계연도의 결산은 지난 7월 6일 제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이용학, 최기영, 유영우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하신 바 있으며 지난 11월 29일 제21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서의 처리 내용을 포함한 결산보고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데 이어, 12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검사위원의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까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총예산액 611억 1,070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2억 9,04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04억 111만 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6%인 676억 4,993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인 524억 4,784만 2,000원이며 93년도 이월액은 152억 209만 7,00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91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볼 때 세입은 27.3%인 144억 9,15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3.4%인 99억 3,7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액 458억 9,868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9억 4,612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8억 4,480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0.1%인 528억 8,530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5%인 415억 1,825만 7,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열 개 부분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액 152억 1,202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3억 4,428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75억 5,631만 6,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4%인 147억 6,459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2%인 109억 2,958만 4,000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458억 9,868만 1,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 529억 8,32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528억 8,533만 9,000원을 수납하고, 9,790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수납액 528억 8,533만 9,000원은 예산액의 115%로서 이는 주로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인하여 늘어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52억 1,202만 7,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 148억 4,45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5%인 147억 6,469만 9,000원을 수납하고 7,994만 3,000원을 미수납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를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415억 1,82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8.5%에 해당하며 이월액은 79억 4,249만 4,000원으로서 이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외 15건으로 51억 9,270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7억 4,978만 7,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서부면 중촌리 소류지 및 배수갑문 수리 복구사업 외 36건으로 공사기간의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총 152억 1,202만 7,000원 중 145억 3,107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8억 3,501만 4,000원을 익년도로 이월결산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규연찬 부족으로 인한 지방세 중 가산금 미결의 등 16건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지적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사업소에서 조치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치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많은 연찬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계획을 수립, 전액 완립함으로써 합리 세정 구현을 통한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였고 92년도 세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목표액보다 증가된 이자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2 회계연도의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와 아울러 시정요구한 내용까지 조치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 회계연도 결산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전체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이어서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분야별 집행 내역에 대한 청취와 아울러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의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억 7,498만 7,000원 중에서 집행된 것이 일반회계 8개 분야 1억 7,721만 9,000원으로 예비비 총액의 15%가 집행되었으며 지출된 사업은 대부분 예상치 못했던 한발 대비와 수해를 비롯한 재해복구사업, 기타 불의의 사고로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우기가 되면 수해를 입게 되고 또 수해가 나면 장비를 지원해서 복구를 해 주고 있는데 92년도에도 긴급 수해복구비 중 굴삭기 2대의 임차료가 무려 1,76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군청에서도 굴삭기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임차료를 사용하는 예산에 조금만 보태주면 굴삭기를 구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먼저 집행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형식적인 법 절차이긴 하지만 예비비의 지출이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의회에 통보해서 서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사오니 저희가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2년도 예산결산 승인안과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두 건의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예산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4년도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994년도지방채발행대상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48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1994년도 지방채 발행대상사업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므로 이범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범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2년도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안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여 일간을 여러 의원님과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94년도의 예산 총칙과 기타 세입세출 구성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73억 2,529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592억 94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일곱 개 부분에 81억 1,589만 7,000원으로 93년도의 예산에 비하여 5%가 증가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그동안 사업추진의 성과가 극히 미진하였거나 또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미흡한 부분, 소모성 경비,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73억 2,029만 9,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000만 원을 삭감하고 672억 8,529만 9,000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673억 2,529만 9,000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592억 9,040만 2,000원으로 이 중 삭감액 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에서 2억 8,160만 4,000원과 사회복지비 4억 9,027만 1,000원, 산업경제비 8,391만 원, 지역개발비 5,600만 원, 문화 및 체육비 3,000만 원, 민방위비 333만 5,000원을 총 9억 4,512만 원을 삭감한 582억 6,428만 2,000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지원 및 기타경비(예비비)에 편성하여 일반회계의 전체 세출 계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개 부분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일곱 개 특별회계 분야에 총 81억 1,589만 7,000원 중에서 상수도사업 분야 4,825만 원을 삭감하여 4,0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액으로 상쇄하고 나머지 825만 원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기타 여섯 개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80억 7,589만 7,000원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수상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느낀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이 영세한 우리 군은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시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확충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예년과 같은 세입 규모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또 제한된 재정을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아직까지도 현실과 주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고 선례답습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그 개선이 요망될 뿐 아니라 농업이 주업인 우리 군으로서 UR을 대응할 수 있는 분야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분야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계속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로 94년도 수정예산안 중 공중보건의사 활동 보상금은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인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되어야 하고, 둘째로 지방재정법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규정되어 있으나 군비 부담비율이 과중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가 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상급 보조금 지급관서에 보조금 증액 건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서의 깊은 관심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실·과·사업소 간의 유사한 사업추진 분야에 대하여는 보다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재정운영으로 상호 연계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94년도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제2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저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과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에 투자되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결요구된 기채액은 총 3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연리 8%인 지방공공자금 30억 원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의 부족분을 기채하는 것으로 군비로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리 5%의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 2억 5,000만 원은 홍성·광천읍과 갈산면 등 3개 지역의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개량 사업비로 5년 거치 10년간 군비로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차 우리 군에서 도 단위 체육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또 위생적인 맑은물을 공급하여 군민의 보건위생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지방채 발행대상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본 안건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1994년도 지방채 발행대상사업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에 접수된 세 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정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들으시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홍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님을 대리해서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병가 중이므로 유종배 도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유종배   
  도시계장 유종배입니다.
  홍성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30조의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위임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원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공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점용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이 건설부 훈령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2월 8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 허가대상 확대 및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 점용허가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점용허가의 갱신 기간과 녹지 내 도로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점용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조례안 제4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기왕에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해 줄려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실시계획을 한 다음에 점용허가를 해 주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점용하여 기준을 해서는 아니되는 내용을 명시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녹지의 관리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의 규모는 소로 3류 8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거리는 20m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홍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공중보건지소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수   
  보건소장 임인수입니다.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 제정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사실상 폐지되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 안이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 시기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 공중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활동장려금을 93년도까지는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에 따라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94년도부터는 조례의 폐지로 활동장려금이 지급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93년 수준의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활동장려금 지급 한도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의사는 월 10만 원을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였고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명문을 했습니다.
  역시 이 조례안도 시행하고자 하는 시기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세 건의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장시간 많은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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