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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7일 (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우르과이라운드대책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우르과이라운드대책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병칠   
  여러 의원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만 회기 중에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앞서 잠시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해서 본회의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 재정여건은 새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계획에 의거 부동산 및 투기성 투자가 악화되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 유통과정이 침체되므로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표출되었으나 부존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는 지방행정을 충족시키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절하여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자동차세 및 도축세가 신장되어 지방세 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 수입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된 근거에 의거 계상되었으며 지방채 사업은 내무부에 신청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수요액을 조정하여 전액 계상하였으며 경직성 경비는 예산 편성 지침과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방향에 호응을 하기 위하여 최대한 억제 편성되었으며 투자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국토대청결운동 사업과 농어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채 사업은 연도 폐쇄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지방채 승인 미확보 상태에서 계상하였으며 가용자원 부족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가 신장된 498억 8,900만 원이며 이번 2회 추경에는 6억 1,4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이 39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19,5%가 감소된 179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주민세 3,300만 원과 자동차세 7,700만 원, 도축세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종합토지세 4,300만 원, 목적세 6,500만 원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13억 8,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364억 2,300만 원으로 총 규모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3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 4억 1,700만 원과, 지방교부세 2억 원만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3억 1,600만 원, 일반행정비 120억 3,100만 원, 사회복지비 108억 8,700만 원, 산업경제비 110억 5,600만 원, 지역개발비 112억 3,500만 원, 문화체육비 30억 4,100만 원, 민방위비 3억 1,6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 600만 원이며,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90억 2,700만 원, 물건비 53억 7,200만 원, 경상이전 44억 1,600만 원, 자본지출이 265억 700만 원, 보전자원 3억 9,700만 원, 내부거래 29억 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9억 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증가된 주요부분은 사회복지비 16억 6,600만 원과, 지역개발비 3억 2,400만 원, 문화 및 체육비 2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점 투자 사업비로는 국토대청결운동 사업으로 충·효·열의 현장가꾸기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사업비는 양로원 담장 설치 3,000만 원 소형쓰레기 소각로 1,000만 원,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3,500만 원, 유일원 월동대책비 1,300만 원, 보육시설 교재비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분야 사업비는 긴급 이삭 도열병 방지에 3,300만 원, 폭풍피해 어선 복구비 1,000만 원, 농경 종합 시범 추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소규모 오지도로 포장 1억 원, 내법-내덕 간 도로포장 1억 원, 문당-대영 간 도로포장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5,500만 원이 증가된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된 요인은 의료비가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비는 기정예산보다 39억 5,900만 원이 감소된 8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요인은 은하농공지구 희망 입주가 없으므로 농공지구 개발을 취소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 3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청소년 수련의 집 1억 9,400만 원과 쓰레기 소각로 시설 16억 5,500만 원, 도로포장 사업비 2건에 1억 5,000만 원, 문화재 관리 사업 3건에 1억 7,800만 원, 공설운동장 조정 11억 8,000만 원, 전산기기 구입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 사업은 실과별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예산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 조절에 중점을 두었고 주민 숙원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넓으신 아량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이 되어 각종 보조금의 조정과 인건비들을 조절하는 추경으로서 이 자리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과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의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김태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조절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드립니다.
○의장 이병칠   
  예, 지금 김태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우르과이라운드대책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2항 우르과이라운드 대책에 따른 의결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병윤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건으로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병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유병윤 의원   
  유병윤 의원입니다.
  우르과이라운드 대책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최기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현재 인력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여러 가지 여건과 기후조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냉해와 우박피해까지 입어 더욱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되어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감귤, 참깨, 콩, 옥수수,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 우리의 식생활과 가장 관련있는 품목까지 개방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우리 농촌의 생명이요, 젖줄인 쌀까지 조건부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쌀 수입개방은 물론 앞에서 열거한 기초 농산물의 수입개방 반대를 의원일동의 명으로 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의 일정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과 저희가 마련한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안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군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으로서 결의문 안을 의사계장으로부터 낭독케 하여 청취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덕화   
  제가 결의문을 편의상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대책 결의문

  우리 농촌은 그동안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값싼 중국 농산물의 수입 홍수 그리고 이에 따른 농작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우리 농촌은 올 여름의 극심한 냉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정부는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대한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하여 쌀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11개 비교역적 기능품목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므로써 이들 품목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가트에 제출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최근 일본이 쌀시장 개방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자 우리나라도 쌀의 조건부 개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쌀시장 개방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이 국력, 농업구조, 쌀의 경제적 위치, 그리고 쌀시장 개방의 정치적, 사회적 부담 등 여러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결코 강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양곡 농업의 차별성이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반드시 반영되어 종전의 우리나라 입장이 고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쌀 등 비교역적 기능품목의 중요성을 협상 당사국에게 설득시키는데 최대의 협상력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15개 비교역적 기능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반대 입장을 끝까지 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생명선인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 등 여하한 조건부 개방 압력도 끝까지 저지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우대 조치 등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최근 수년간 계속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제2차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발표를 유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요구가 관철되도록 우리의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 할 것을 결의한다.

1993년 12월 7일

홍성군의회 의원일동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의문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세 분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우르과이라운드 대책 결의문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내용은 홍보매체 및 농업관계 단체들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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