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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9일 (목)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3.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구항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0. 9.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주정양의원외 5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구항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병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7일 제4차 본 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화 부의장님께서 유고로 해서 그 간사이신 표재구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표재구 간사님으로부터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재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표재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표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전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저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3차 회의를 갖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과목별 설명과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후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증감과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조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 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확충하는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예산 공히 678만 4,954원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주정양의원외 5인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정양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주정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주정양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의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검해 보고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의하여 김태수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준표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본 안건을 채택하여 주시면 별도의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원만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짧은 일정속에 다 마치지 못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조사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을 발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발의해 주신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발의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명칭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의원님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준표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여섯 분 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1인을 각각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 후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회기 중에 접수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94년도 본 예산안과 관련되는 조례이므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유고로 인하여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계장 이기성   
  평가계장 이기성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유고 중이어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임야 관리는 88년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현재 임야관리 주관과인 산림과에서 매각, 취득, 대부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업무의 이원화로 재산관리 및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94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 및 충청남도 특별회계 통 폐합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94년 1월 1일부터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산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이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조례안으로는 제34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하고 그러니까 제34조는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제35조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6조는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일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건은 윤은석 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윤은석   
  세외수입계장 윤은석입니다.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수입증지 판매제도 개선방법으로서 충청남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쇄신 실천과제로 채택이 되어 동 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홍성군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려면 증지를 구입하고 또 풀로 붙이고 공무원은 그것을 일부인을 찍고 인증문을 찍고 하는 여러 가지 번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요골자에는 나와 있지마는 수입증지 예금 계기를 그 기계를 1대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그러한 어려운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번에 원터치 자동방식으로 모든 수입증지 및 날짜 등 내용이 인쇄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사한 기계로서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등기부등본을 뗄 때 사용하는 기계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는 소요예산액은 330만 원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거택구호대상자에게만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에게 이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기타 폐질이나 심신장애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 이런 사람에 대하여 홍성군에는 약 9,300여 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홍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었고 이에 따른 조례도 각각 되어 있어 가지고 효과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소관 계정의 이입 조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은 제명을 홍성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를 홍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바꾸는 그러니까 금고가 사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금고운영과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 하나에다 전부 포함해서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페이지 2조에 정의가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정의가 먼저 조례는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3페이지를 보시면은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이 무어라 하는 것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생산소득사업에서 축산에 그동안에는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계만 있었는데 염소가 거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생산기반사업을 보시면은 농지 조성해서 개답, 또 마을농장, 토지조성, 공동창고, 구판장 이것이 그동안에 없던 것이 이번에 추가되었고 옛날에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보시면 11조 2항이 융자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융자대상 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가 삭제되고 2항에 다면서부터만 그냥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은 19조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융자 특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3항을 보시면은 융자 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 원으로 한다. 그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4항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이렇게 이번에 되어 있는데 그 전 조례에는 2년거치 1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보시면은 31조 감면조치 규정에 그전 조례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것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부칙 2조에 보면은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지급 운영관리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소득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고 되었고 2항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및 새마을 소득 특별조치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이번에 경과조치로 다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도의 준칙안에 따라서 12월 6일날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간단하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구항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8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구항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물가대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덕호   
  지역경제과장 노덕호입니다.
  홍성군 구항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농공지구 지역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광천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특별회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명에서 3페이지를 보시면은 홍성군 구항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해서 구항을 삭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상공자원부로부터 명칭이 변경되어 농공단지로 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로 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충청남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통괄을 하고 조정기능을 강화를 해서 지역단위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위원회 구성은 25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이 군수가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은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요금,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요금, 사용료 수수료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홍성군 구항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간단하게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9.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겠는데 병가로 인해서 관리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관리계장 임규명   
  먼저 과장님 유고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군 건설과 관리계장 임규명입니다.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도로점용료를 종전에는 점용 면적별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용의 경우에 그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전용사용의 경우에 정액제로 부과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인근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면적별로 요율제를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과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3, 4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도로점용료를 종전에는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수도, 가스,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 토지 가격에 산정이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면적 별로 산정한 금액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도로 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에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제2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제6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는 제3조의 규정에 한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에 점용료를 그 증가 연도에 따라 별표의 점용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점용료 산정 기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병칠   
  다음은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득히 중복 구성되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명칭은 종전과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의원님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유병윤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다섯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하신 후 조례안을 심사하셔서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병칠   
  다음은 휴회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본회의 휴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2월 17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첨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이라도 행정사무조사계획 등 중요한 안건이 접수되면 여러 의원님께서 매일 등원하시므로 특별위원회의 시간을 할애받아 본회의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는 한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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