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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4일 (금)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3. 2. 홍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4. 3. 홍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5. 4.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제정안의결의건
  6. 5. 19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7. 6.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3. 2. 홍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19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7. 6.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병칠   
  그동안 정기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회기를 마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정양 위원장이 결과 보고를 들으신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정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양입니다.
  1993년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집행 사항을 살펴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 군정 수행에 효율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에 본 위원이, 간사에 정광호 의원님, 위원에 김태수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이준표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감사를 마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첫날인 12월 1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에 대한 심사분석 등 15건의 감사와 12월 2일에는 지적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도시과에 대한 지목변경 경위 등 25건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축산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유료주차장 활용상태 등 13건의 감사와 강평을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해 주신 53건에 대해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곧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실과장님의 출석 답변으로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 2건, 문화공보실 1건, 내무과 1건, 사회진흥과 1건, 재무과 1건, 지적과 1건, 환경보호과 1건, 가정복지과 1건, 산업과 4건, 지역경제과 2건, 건설과 2건, 도시과 1건, 농촌지도소 1건 등 총 19건으로서 이를 집행부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는 거론이 안 되도록 완벽하게 처리하여 복지 군정 수행에 전기가 되고 홍성군 발전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 집행 과정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회에서 보고되고 답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전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감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하였으며 답변내용에 대한 책임유무를 떠나서라도 의회에서만 발언은 전체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의회에 출석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몇 개의 실과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향상과 군정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서 관련 실과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 합리적이고 신속히 처리함에도 실과 간에 서로 책임 소재만 따지고 협조가 잘 안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으며 실과장님께서는 관련 실과 간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긴밀히 협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과 공조 관계를 유지하여 일괄성 있고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집단 민원의 발생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처 방법과 해결 방법을 보고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대항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이 수집되면 하루속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공무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중앙 집권적인 하향식 지시와 통제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민의에 제대로 수렴하고 상향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행정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도시과 소관 광천 상수도 지하수 개발 공사의 건과 산림과 소관 군유임야에 대한 계약조건 이행여부의 건, 조림지 풀베기 사업 집행사항의 건 등 실과 공동의 소관인 홍북면 중계리 산 104-5번지 일원 임대에서 건물 등 보상까지의 경위의 건은 보다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1993년 12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렸사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양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기간 동안에는 전체 의원님께서 참여하여 주셨고 보고된 내용도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보고해 주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보고된 원안과 같이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신 시정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8일 제7차 본회의 시에 상정되었던 3건의 조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므로 3건의 조례를 일괄상정하여 최기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에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제정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9분)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기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영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추가로 접수되어 제21회 정기회 7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55호 홍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인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는 그동안 보건지소의 운영을 본 조례 규정에 준하였으나 보건사회부 훈령인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케 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인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이유를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활동 장려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보건사회부 훈령 제7조와 제21조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 별도의 재정부담이 수반케 되는 것을 감안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을 한 건씩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폐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내용과 같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5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석 중이므로 주무계장인 평가계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계장 이기성   
  평가계장 이기성입니다.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43필지 11,348㎡를 매입하여 6필지 6,928㎡는 공공용지 및 지역농업센터 설치 부지로 활용하여 주민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37필지 4,420㎡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서 도시개발 촉진과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 12필지 2,895㎡를 처분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토지 43필지 11,348㎡가 되겠고 처분은 12필지 2,895㎡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항 취득재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공공용지 부지매입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부지매입, 광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도로 편입용지 총 43필지 11,348㎡에 추정 소요액은 37억 5,6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부지와 구 서부면사무소 부지, 그리고 소규모의 잡종재산 등 12필지 2,895㎡에 추정 소요액은 11억 2,4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4년도 관리계획 총괄편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94년도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은 오관리 86번지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3,680㎡입니다.
  2항에서 6항까지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부지로 현 농촌지도소 부근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7항부터 8페이지 42항까지는 광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용지가 되겠습니다.
  44항은 홍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용지로 농협중앙회 부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매각대상 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에서 3항까지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로 93년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입찰자가 없어서 94년도에 다시 매각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항에서 7항까지는 소규모 토지로 재산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 매각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항에서 12항까지는 구 서부면사무소 부지로 92년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입찰자가 없어서 94년도에 다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페이지 4항 광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도로 편입용지는 연차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군비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홍성군 공유재산 조례 8조의 처분재산의 비교도 즉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 자산의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해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다항에 처분 재산 중 구 농촌지도소 부지와 구 서부면사무소 부지는 91년도에서 92년 홍성군 정기회의에서 처분 승인되어서 3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예산회계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94년도 처분재산으로 다시 승인받아서 경찰서 부지매입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취득과 처분재산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표 의원님!
이준표 의원   
  취득 대상 목록 2항부터 6항까지요?
○평가계장 이기성   
  예.
이준표 의원   
  예산이 없는 관리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예산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액면이 이 3억이라는 액면이, 예산에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 없는 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는……
○평가계장 이기성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이야기 될 적에는 3억 원이 예산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표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세우는 과정까지 틀림없이 이 3억 원의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책정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 관리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모든 관리계획은 예산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입안이 되는 것이지 예산 없는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공문서, 아니 헛문서가 아닙니까?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기획실하고 한번 더 연락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93년도 지출예산에 과연 지금이 관리계획과 같이 그 예산이 정안되어 있는가 이걸 좀 아시고 관리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예산 없는 관리계획은 항상 헛문서, 공문서지 무슨 소용있는 예산 관리계획입니까?
  이러한 정확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리계획을 만약에 세웠다고 보면 이것은 홍성군정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볼 적에 집행부 쪽에서 과연 철두철미한 일을 하시는 것인가 불연이면 아까 감사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기적인 홍성군정의 실효를 못 거둔다는 원인이 바로 이런 데서 상응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질의 이것으로서 끝마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얼마전 보고 시에도 또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구 농촌지도소 서부면사무소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예산통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사겠다, 또 박장규외과 앞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를 구입을 하겠다, 취득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가 넘겨서 일주일만 있으면 해가 넘어가는데 그것은 93년도 얘기고 94년도는 이제 경찰서나 공공부지 매입지역 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 광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쓰겠다 하면 93년도에 하겠다고 하던데 그걸로 끝난 겁니까.
○평가계장 이기성   
  그것은 다른 예산이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평가계장 이기성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광호 의원   
  그럼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는 못하죠?
○의장 이병칠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정회를 통해서 담당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조정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런 동의를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광호 의원   
  찬성합니다.
○의장 이병칠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병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재산 중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부지 홍성읍 옥암리 422-1번지 등 5필지 3,248㎡를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부지 5필지 3,248㎡을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 맞는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추후 승인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26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 이후에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부득이 3회 추경을 해야 되는 관계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번 3회 추경으로 인해서 총 681억 4,9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로 또 넘어가서 아까 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3억이 온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서 15페이지 산업경제비 1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는 시설비가 목 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을 시설부대비에 증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사감독이라든지 확정 측량비 등을 단가계약해서 계약을 했던바 최종 확정 측량을 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됨으로써 146건 것으로서 목을 변경해서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체육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설비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에 따른 2억 8,5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우고, 시설부대비로서 1,500만 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개발사업 이것도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나머지 남는 돈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야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에 따른 사업이 오늘로서 승인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승인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을 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3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또 일부 과목을 옮기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제21회 정기회에 상정되었던 모든 안건을 회기 내에 모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 심도 있으시면서도 원만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모든 안건을 불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중규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도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 한해의 의정운영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순한 일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대망의 갑술년에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신 공직자 가족 여러분과 11만 군민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느님의 가호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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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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