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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9일 (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3. 2. 92년도예산결산승인안
  4. 3.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94년도지방채발행대상사업승인안
  7.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93년도군정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3. 2. 92년도예산결산승인안(군수제출)
  4. 3.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5. 4.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6. 5. 94년도지방채발행대상사업승인안(군수제출)
  7.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7. 93년도군정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9.    o기획실
  10.    o문화공보실
  11.    o내무과
  12.    o사회진흥과
  13.    o재무과
  14.    o지적과

(10시 08분 개의)

  
○부의장 이범화   
  오늘은 의장님께서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부의장 불초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부의장 이범화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사무 감사계획을 주정양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정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범화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군정전반을 확인함으로써 업무 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운영 과정의 불합리한 점이나 모순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 발전적인 군정을 이루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감사의 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일정에 따라 12월 1일 수요일부터 12월 3일 금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의 대상은 본 조례 제5조에 명시된 군 본청 및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위원이 간사에 정광호 위원님 위원에 김태수 위원님, 최기영 위원님, 이준표 위원님, 전용석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감사 업무 보조를 위해 의회사무과 한진곤 씨를 선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도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위원회에 나오셔서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감사장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의회 본회의장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의 요령은 12월 1일 1일차 10시에 감사선언에 이어 위원장 인사와 군수님의 인시가 있은 후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응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준비된 자료 외로 필요한 사항이나 현지확인 등을 위하여는 정회시간을 활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2월 3일 감사 마지막 날에는 해당 실과의 감사를 마치고 간단한 강평과 아울러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12월 1일에는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을, 12월 2일에는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12월 3일은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축산과장, 농촌지도소장을 출석토록 하되 운영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거나 출석요구 대상공무원도 추가될 수 있을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감사계획은 조밀하게 수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출해 주신 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채택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주신 감사계획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시에는 특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다같이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예산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14분)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정노 올시다.
  제가 ’9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상정된 안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서를 홍성군의회 정기회 시 승인을 득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에 있어서는 지방지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 및 홍성군 예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결산서와 같이 의회의 승인요청을 얻고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에 관한 부속서류가 별첨과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상정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92년도 결산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사항이며 또 94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므로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여러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0시 17분)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92년도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여 군 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긴급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당하였는 바 이번 ’93정기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8건에 1억 7,721만 9,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92년도 4월 3일 명예퇴직 수당 지급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3조에 의거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일 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당시 결성면 부면장 신동현의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888만 2천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4월 8일 일용인부임 퇴직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월평균 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군에서 사역한 환경미화원, 수로원, 사무보조원 등 9명에 대하여 부족액 1,452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5월 28일 소방공무원 장례비입니다.
  결성면 소방대에 근무하던 고 신동윤이 92년 5월 14일 근무 중 순직한 바 결성면장을 장례위원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고 이에 소요된 사업비 1,500만 원을 예비비로 정정합니다. 1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7월 10일 지도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제3조에 의거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경우 농촌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자치단체장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던 조민행의 명예퇴직수당을 예비비로 1,272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8월 3일 하계방역 사업비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축사소독, 취약지 소독, 연막소독 등을 군내 전역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기존 확보된 1,249만 8천 원으로서는 약품비가 절대부족하여 부족사업비를 예비비를 방역사업비로 1,95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8월 30일 소형관정 개발입니다.
  92년도 한해시 중앙으로부터 1,500만 원의 국도비가 내시되어 사업시기가 군비부담금을 예비비 1,500만 원을 지출하여 지하수 60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8월 30일 긴급 수해복구입니다.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에 극심한 수해가 발생 신속히 응급복구 하고자 3,132만 원을 예비비를 지출하여 응급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10월 29일 소하천 교량 복구 사업입니다.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집중호우로 유실된 소교량 및 소하천 제방을 방치할 경우 주민통행 및 농수산물 유통이 우려되어 교량붕괴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예비비를 지출토록 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충당하는 세출예산으로 92년도에 지출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시는 방법과 특별위원회에 회부시켜 심사한 후 의결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으실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표 의원님.
이준표 의원   
  예비비 지출내역은 이것이 기히 지출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 말씀이 법 조항에 의거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청취로서 끝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또 다른 의원님!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이 사항도 우리가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주정양 의원님께서 이 사항도 역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더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준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역시 동의에 재청하시지요.
이준표 의원   
  저…… 철회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그러실까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94년도지방채발행대상사업승인안(군수제출) 

(10시 27분)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가지 안건은 94년도 본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기획실장님께서 상정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은 총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장 이규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범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93년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4년 홍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높아지면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실에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볼 때 국도비 보조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는 그 규모가 다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와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황에 따른 교부세의 증가율이 둔화됨으로써 가용자원 감소가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 재원의 확충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4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합리재정, 절약재정, 계획재정을 지속·추진하고 농어촌 활력화 및 주민복지 기반 구축에 기본을 두고 수입 면에서는 94년도에 예측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담배 소비세 인상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률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도에서 내시된 근거에 의해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지방예산의 확정, 지원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상승률을 감안 추정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사업을 93년도 내무부에 신청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은 전액 계상하고 경직성 경비는 예산구성 지침과 국가의 긴축 재정 운영방향에 부응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93년까지는 국가에서 부담하던 국비 공무원 인건비를 94년부터는 군비에서 부담토록 되어 인건비 상승률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 활력화 사업과 환경 및 복지분야, 그리고 도로망 확충 등 지역 균형발전 촉진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으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 미확보와 가용자원 부족으로 다소 미흡하게 반영된 점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가 670억 2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대비 29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금년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지방양여금 사업 및 공유임야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4%가 신장된 558억 8,600만 원으로 150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된 특별회계 66억 2,900만 원을 제외하면 총 증가 규모는 8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1억 1,600만 원 두 개의 특별회계 폐지와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 미시행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단계에도 전년대비 120억 1,100만 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전체 규모를 볼 때에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6%로 전년대비 18%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내용 중 세입예산 내역은 자체재원이 134억 6,400만 원으로 총규모의 2%로서 금년도 27.8%와 비교한다면은 오히려 4.9%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인상계획에 따라 76억 800만 원보다 14억 3,000만 원이 늘어나는 반면 세외수입의 경우는 44억 2,600만 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산 관련 세수 감소 실행 예산편성으로 절감재원 활용에 따른 이월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1억 7,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424억 2,200만 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지방교부세는 205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2% 정도 신장될 것으로 추정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159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5억 7,9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정부예산 확정 지원으로 전년대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5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비는 홍성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30억 원으로 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4억 1,400만 원, 일반행정비 181억 2,200만 원, 사회복지비 92억 3,300만 원, 산업경제비 128억 500만 원, 지역개발비 136억 3,700만 원, 문화 및 체육비 39억 1,400만 원, 민방위비 1억 8,2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 7,900만 원이고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09억 5,200만 원, 물건비 66억 4,500만 원, 경상이전비가 56억 200만 원 자본 지출이 346억 9,200만 원, 보존자원 1억 3,800만 원, 내부 거래가 6억 8,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증가된 주요부분은 사회복지비 11억 4,400만 원, 산업경제비 43억 9,700만 원, 지역개발비 69억 9,200만 원, 문화 및 체육비 13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중점 투자사업인 농어촌 활력화 사업입니다.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예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 국내외 연수 등 10건에 대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 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비로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10억 5,000만 원, 오지개발사업비 6억 1,100만 원, 농어촌도로포장 14억, 마을안길 포장 14억, 군도포장 35억, 기타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화장실 및 부엌개량 3억 8,500만 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9억 3,500만 원이며 농업기계화 사업비로는 농기계 반값 공급 15억 3,800만 원, 위탁 영농회사 설립비 1억 4,300만 원, 기계화 전업농육성 3억 2,900만 원, 기계화 영농단 4건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 안정 생산에 따른 사업비는 경지정리사업 50억 6,700만 원, 공동퇴비건조장 2억 7,000만 원, 어린묘공동육묘장 1억 2,600만 원, 성장작목단지에 8건에 3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사업비는 농산물 규격 출하작업비 4,600만 원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3,600만 원, 소포장 재개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3억 5,000만 원, 훈련용 농기계 1,200만 원, 우루과이 내용 정보지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잠업진흥 사업비 1억 600만 원과 축산진흥 사업비 1억 4,300만 원 등 농어촌 활력사업비 전체 189억 5,600만 원을 반영하여 농어민 소득증대 및 농어촌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도시개발시설 확충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통 김좌진장군 동상 부근 계획도로 정비에 5억 2,800만 원, 예산통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3억 600만 원, 홍성여고 통학로 개설비에 5억 원, 광천읍 시가지 외곽도로 개설비에 4억 원, 기타 5건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구축코자 하고 있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촉진사업비로는 홍성·광천 소도읍 가꾸기에 22억 6,200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8,000만 원, 철도변 가꾸기 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강화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으로서 505명에 1억 8,400만 원, 생활보호대상 구호사업비로 585명에 3억 5,600만 원, 고용촉진훈련비로 178명에 1억 1,7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 6,9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4,300만 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에 3,400만 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비에 2억 3,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3,0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및 부녀복지 사업비로 노령수당 7만 4천명에게 1억 600만 원, 노인교통비로서 5억 9,5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서 2,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신축비 6억 1,900만 원, 부녀복지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와 재활용 사업비로 위생쓰레기 시설비로 4억 4,100만 원, 공공시설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원, 소형쓰레기 소각로 6,000만 원, 자원 재활용 선별 창고 외 1건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위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비 17억 7,900만 원, 간이급수시설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체육 시설과 문화 선양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30억 원, 양궁팀 육성에 9,200만 원, 동네체육시설에 4,000만 원, 청소년 체전 교실 외 7건에 3,200만 원, 지방문화원 문화사업비에 4,000만 원, 공동도서관 건립비에 4억 3,000만 원, 문화재 보수비 2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 군도 91,3㎞ 포장을 완료코자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군도포장 사업비 35억 중 93년도 채무부담행위에 21억 원을 지급하면 사업시행에 곤란하여 95년도에 시행하여야 할 사업비 중에서 20억을 채무부담하여 시행함으로써 물가상승 및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6억 3,200만 원으로 사업비의 59%인 9억 6,300만 원을 투자비로 계상하여 맑은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4억 6,000만 원의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의 의료비에 충당하였으며 주택사업 1억 1,400만 원, 새마을 소득관리 운영 특별회계 4억 1,600만 원, 생활안정기금 5,700만 원, 토지구획정리 마무리 사업비 35억 원, 농공지구 조성 원리금 상환 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94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재원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실과별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형편상 산재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다소 반영하지 못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승인신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 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국비 3억 9,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억 원, 그리고 군비 38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이후투자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94년도에 지방채 30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이후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 홍성읍과 광천읍 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는 7억 6,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나 수도사용료 수입으로는 운영실적이 어려우므로 재원확보를 위하여 사용료 인상시는 수혜자 부담이 가중되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 시설개량사업을 시행하여 맑은물을 공급코자 하며 상환원리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상환코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두 가지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화요간담회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의결하자는 협의가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의결의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5분)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92년도의 결산까지 심사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떠시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체 의원님 찬성하여 주심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저를 비롯한 표재구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유병윤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여섯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 및 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93년도군정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10시 48분)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군정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으로서 잠시 정회하셨다가 오후부터 청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 어떠시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체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시므로 군정추진사항 보고 청취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이범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 보고 청취는 먼저와 같이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고 청취하신 내용 중 질문사항이 있을 시는 해당 실과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o기획실 
  
○부의장 이범화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기획실 소관 93년 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총 5건의 추진사항 중에서 완료가 2건이며 정상이 3건으로서 부진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96%로서 아직까지 미비된 사업 중에는 군 건설종합사업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3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통계연보 발간은 모두 사업을 완료하고 법무소식지 발간은 아직까지 시기미도래로서 92%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3년도 예산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정현황은 11월 말까지 상황을 유인물에 해놓았습니다.
  일반회계 492억 7,500만 원과 특별회계 214억 6,500만 원 총 707억 4,000만 원에서 배정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624억 6,600만 원을 해서 아직까지 미배정된 82억 7,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2월분 미배정분과 국도비 미송금으로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며 은하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미발주로 배정실적이 부진한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93년 일반회계 전망은 총 예산 492억 7,500만 원과 세입전망은 47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액이 약 15억 원이 됩니다. 이 사항의 문제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대부분 재산수입에 의존하는 군재정 자체 수입이 예상계상보다 15억 원이 결함이 예상되어 계획된 사업을 유보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족재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홍성경찰서 부지매입비 10억을 유보시키고 예비비 사용억제 및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절감운영하는 방안과 재산매각을 지속적으로 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미비사업으로 군건설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의 기준년도는 1990년이며 목표연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92년 10월 30일 서울 환경그룹 주식회사에 용역을 주어 93년 5월 11일에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상위 계획도 도 계획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승인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 계획인 도 계획이 확정시 공고 후 도에 승인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문화공보실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총 사업 12건으로 완공이 6건, 정상추진이 2건 부진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12건 중 완료사업은 6건으로 성삼문 선생 유허비 정비사업, 김우열 가옥 보수공사, 산혜암 보수공사, 조양문 보수공사, 결성형방청 보수공사, 홍주성 성곽 보수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건은 홍주의사총 성역화 사업, 군지 증보 1판 인쇄 사업입니다.
  홍주의사총 성역화사업은 90~92년도까지 총 28억 2,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93년도에는 4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리사 신축 외 12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늦게 착수된 부분은 A형 안내판으로서 일기가 순조로울 경우 12월 10일에서 15일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홍주의사총 성역화사업을 12월중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후에는 남은 것이 전시관 1동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홍주의사총 성역화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지증보 발행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차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오류가 많고 해서 정오표로 정정해가지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2판 인쇄 시에는 정오표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1판이 군내 일원에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전국의 행정기관이나 대학도서관, 사학연구관에서 보내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 12월 30일까지 1판 인쇄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으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 한용운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 용봉사 정비사업, 시범문화 마을 가꾸기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입니다.
  93년도 이전까지 4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 2,230평을 매입하여 생가복원 부속사, 관리사를 신축하였고 93년에는 사업비 8억 원으로서 부지 1,065평 매입과 전시관 1층 76평, 지하 25평을 신축하고, 정문 행랑채, 화장실 등을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 1,065평과 부속건물 5동 등을 매입해서 93년 9월 11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필하고 나머지 설계를 완료해서 10월 30일 계약과 동시에 착공신고를 받아 현재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부지정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추진 중에 전시관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대상토지하고 건물을 매입과정에서 소유자가 매각함으로써 상당기간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시관의 건축면적을 첫 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층 76평, 지하 25평해서 101평 계획되었습니다마는 도중에 다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심의요청 중에 전시실은 50평으로 줄여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뒤에 다시 이 문제를 조정해서 지금 원안대로 101평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상반기까지 가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성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93년도 이전까지는 사업비가 2억 500만 원으로서 부지 4,366평 매입과 생가 복원 1동, 우물보수, B형 안내판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93년도에도 역시 3억 원이 책정되어서 부지 1,759평과 사당건립, 삼문을 건축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예정된 대로 부지 2,759평을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고 93년도 9월 27일날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10월 20일날 착공계를 접수해서 목재 등 제반자재가 반입되었고 부지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부진한 이유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박만송 외 1명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지매각을 거부하는 관계로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토목공사만 완료하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94년도 상반기 기간 동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용봉사 마애불 주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사업장은 홍북면 신경리 용봉산으로 산 80-3번지입니다. 여기에는 1억 원을 들여서 마애불 주변에 일주문을 설치하고 용봉산 주변을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93년 8월 23일과 9월 27일 2차에 걸쳐서 도에 사업지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야 사업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삼풍종합건축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진된 사유로서는 첫 번째로는 사업 책정 시기에서부터 용봉사 쪽이 요구하는 사업과 문화재 관리국 측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이 상반되기 때문에 양쪽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상당히 늦어졌는데 용봉사에서는 마애석불 주변에다 불공을 드릴 수 있는 예불전하고 요사체를 건축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측에서는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주문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정비, 정비에는 계단정비 등 몇 가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지금 설계를 11월 30일까지 납품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4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마을은 홍북면 노은리 상리부락으로서 이곳은 성삼문 선생과 최영 장군이 태어난 곳으로서 충절의 마을로 인정이 되어서 93년도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7,250만 원의 사업비가 하달되어서 문화 사랑방을 신축해서 자료실, 독서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서가 하달되었습니다.
  그동안 93년도 10월 5일경에야 국고보조가 내시되었고 11월 20일에는 보조금이 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락 자체에서 확보토록 지시가 되어서 그동안 부락민들과 상의를 해서 11월 27일 엊그제 부락에서 200명을 기부체납을 해서 기부체납 서류가 공보실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시기가 상당히 늦게 책정이 되었고 보조금 자체가 늦게 하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12월 1일날 문화공보 계장하고 마을주민 대표가 서울문화부에 가서 시범마을 추진에 대한 세부추진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정확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2-5페이지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성역화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사당도 짓고 삼문도 했고 토지매입까지는 완결이 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건물이나 삼문이 서 있어도 가는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 길 확장계획은 없네요.
  93년까지는 사업보고이니까, 추진 실적 보고이니까 그것은 한 것이 아니고 여기 겹들여서 길도 이렇게 넓히고 할 계획이다, 94년도부터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어야 좋겠다 하는 그런 후원이나 해 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제일 뒷장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시범문화마을 가꾸기에 성삼문 선생 유허지에도 노은리 상리 마을에 사랑방도 20평이나 짓고 독서실, 회의실을 만들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200여 평이나 희사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 했는데, 여기 또한 길이 너무나 협소해서 차가 비킬 수가 없고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따로 없는데 이런 것 포장할 수 있는 계획을 94년도에 없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하는데 문화재사업이 노력한 것만큼 외부에 알릴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여러분께서 생각이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건설과하고 소규모 길은 사회진흥과하고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는 의당이 그런 길이 뚤려야만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관계부서하고 상의한 결과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 추진을 주도권을 공보실에서 가지고 건설과나 기획실에 의뢰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그쪽에서 해 주려는 것으로 하면은 안 되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른 의원님.
  예, 이준표 의원님.
이준표 의원   
  공보실 소관이 여기에 보면은 사고 이월이 많은데 예산이 거기 뭐 절대 공기부족이니 주선이 덜 되어서 자꾸 이월이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연도 초에 이 예산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 예산을 마련할 적에는 그만치 중요한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예산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집행부 쪽에서 그 일 추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월되는 이유가 그돈이 그렇게 예산이 짜여졌으면 짜여진 테두리내에서 그 임무를 완수는 해내야 되는 것이지 어찌 공보실은 이월되는 액면이 많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사업은 저희가 건설업체에 설계업체에 설계를 발주해서 저희가 입찰을 보아서 그대로 입찰 내에 대한 공기를 메겨서 공사를 시행하면 나는데 문화공보실에 대한 문화재 업무는 문화재 설계업체 자체보다도 자체업체가 전국에서 2~3개 불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이준표 의원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김좌진 장군 생가복원이나 그동안 여러 가지 홍성군 공보실 소관의 모든 일을 하는 업체가 그게 당초 91년도부터 그 업체가 부실공사가 낳기 때문에 아주 하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굳이 부실을 하는 업체가 자꾸 계약이 되느냐 그것 지양할 수 없겠느냐 지양할 하겠다고 몇 번 답변을 하고 그야말로 그 업체만 자꾸 주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공보실에서는 예산에서 책정된 사업은 그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을 다룹니까?
  계획있는 일을 추진해서 그 마무리 완공하는 거나 이것이 병행이 되어서 그야말로 틀림없이 뜯어고쳐야만,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약간의 결함은 있겠습니다만 매년 보건데 공보실은 그 사업이 자꾸 이월이 되어요. 그 이월이 되면은 싶게 이야기해서 다른데 쓸 것이 많은 군비가 거기서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개발의 미스가 온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보실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그 공기 내에 그 사업이 꼭 그 사업이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예, 제가 성심성의껏 업무를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예, 수고 좀 해 주세요.
○부의장 이범화   
  다른 의원님.
  예, 유영우 의원님.
유영우 의원   
  2-3페이지를 보시면은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에서 도로이설 136m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생가지 그 뒷부분입니다.
유영우 의원   
  뒤라 하면 군도 2호선 거기를 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지난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유영우 의원   
  그것은 그러시고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복원 하는데 그 앞에가 신기마을이거든요. 그 앞으로 지나는 도로가 정자목 있는 데까지 있습니다.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복원 지구이거든요.
  그곳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94년도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6m는 내가 이해가 안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창 의원님!
이수창 의원   
  저는 이 내용에는 관계없는 백월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사추진이 잘 되어 있는 한용운 동상이나 모든 다른 곳은 지역안배가 잘 되어 있는데 홍성읍에 있는 백월산은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배려를 하여 가지고 백월산 진입로라도 아니면 백월산 꼭대기에 화장실이라도 하나 짓겠끔 예산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백월산 말인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실장님은 염두에 두셔서 골고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태수 의원님!
김태수 의원   
  문화재하면은 특수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설부 측에서도 문화재사업 지정업체가 건설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대개 사업을 한 것으로 보면은 문화재 지정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하청을 주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은 하청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하청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도 문화재 공사 지정업체에서 받았으면 꼭 그 지정업체에서 발주를 하고 준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촉구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의회에서도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항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문화재 지정업체에서 설계를 맡아가지고 꼭 하청을 주는 데에서 이 문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하청을 주어 가지고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94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감시 체제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또 의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내무과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내무과장 이경희입니다.
  금년도 연초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내무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으로써 금년도 12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상적인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93년 저희 업무사항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총 18건 중에 완공이 11건, 정상적으로 7건이 추진되고 부진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가 92%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7건도 12월 말이면 완료가 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2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의에 의한 모든 행정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는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조정을 해서 현재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집행 내용은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90만 원, 홍성읍 남문 밖이 비만 오면 계속 물이 고여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35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예산통의 보도블럭이 낡아서, 엑스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에 3,100만 원을 투자를 하였고 기타 가로등 사업을 160만 원으로 시설을 해서 현재 3,899만 1,000월을 집행하고 약 100여 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앙양 시책으로 생일선물 증정입니다.
  당초 계획에 현지 이장 수가 331명인데 303명에 대한 생일선물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기념품으로는 양말셋트, 아니면은 케익을 마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이장대표 40명이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아산 대성 강판과 독립기념관에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생일선물을 주는 것이 표창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일을 알 수 있고 또 기념을 해 주기 위해서 면직원이 찾아오니까 볼 수 있는 면목이 떳떳하다 참으로 고맙다 그러면은 의원님들한테 또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말단에서 이름 없이 일하는 이장님께 사기를 위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범이장 선진지 시찰은 45명 계획 45명을 했는데 당초 엑스포 하기 전에 9월 20일날이 되겠습니다만 엑스포장과 유성에서 1박을 한 후 내장산 등 상당히 사기앙양을 진작시켰다. 특히 열심히 일하고 이장님들 중에서 모범이장을 선발을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로 금년도에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서류상은 상당히 좋은 결과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민원실이 협소하고 또 낡고 해서 내무부 시상권에 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특히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군, 읍, 면 11개소에 설치를 해서 414건의 복합민원을 제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위해서 우리가 상담전화를 설치를 했는데 32-8282로 해서 이 전화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접수를 하고 추진한 것이 239건을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도 지금 소액으로 했습니다만 민원실에 팩스, 온라인 1대를 설치를 해서 8월 10일부터 실시를 했고 민원업무 편람은 당초 4월달에 5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했다고 달라고 해서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50부를 추가로 인쇄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3 업무 추진 실적 중에 내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분담 공무원 민원대행 처리제는 현재 접수가 3,312건 중에 3,311건을 처리를 해서 지금 읍·면에서 마을 분담을 할 때 주민등록이라든가 조그마한 민원서류를 분담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접수를 해서 다시 출장을 갈 때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이고 특히 생활민원도 32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또 우리 홍성군에 우주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많은 다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관리사무소에 민원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저녁 때 되면은 우리 민원실 직원이 가서 찾아와 가지고 퇴근 전까지 민원서류를 처리한 후에 다음날 일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되돌려 주는 이런 간단한 민원서류를 처리하므로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사전 예고제도 168건을 했는데 그것을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불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거수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석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가로등을 수선하셨다고 했는데 내무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나요.
○내무과장 이경희   
  생활민원으로 가로등 불이 나갔다 하면 저희가 급한 대로 읍·면에서 그런다고 하면은 도시과에서 다하는데 예산의 잔액이 있어서 주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 전에 그것 참 이상하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군에 가로등 수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 더 보충을 했는데 그 돈을 지원해 가지고 누가 관리합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읍·면에서 저희는 못하고 읍·면에 직접 소액을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전용석 의원   
  읍·면에 배정한 금액을 서류상으로 보내주세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러지요.
○부의장 이범화   
  또 다른 의원님……
  예,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93년 3/4분기까지 업무추진 실적이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정광호 의원   
  그런데 제가 제일 큰 것 찾지를 못했나 농민대상이라고 해서 시상을 했고 농어촌 활력화사업 추진한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을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내무과장 이경희   
  예, 내무과에서 저희가 행정실적심사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광호 의원   
  아니, 여기는 총망라 해서 사업실적 보고를 해달라고 했지 지금 가로등 고치는 것도 읍면장에게 나누어 드리고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홍성군이 생긴 이래로 농민대상을 처음 시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선전할 수 있는 자료도 될 텐데 사업실적이 누락이 되었나 빼놓았어요.
  이게 별로 안 좋은 사업입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것은 행정실적 자료로 별도로 우리가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이중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빼놓았습니다.
정광호 의원   
  저희는 총망라해서 사업실적 보고를, 왜냐하면 지난번 3/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할 때 어느 실과는 한두 장으로 끝내고 어떤 실과는 소상히 잘 밝혀주어서 고마웠고 했는데 그래서 총망라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내무과장 이경희   
  먼저 9월달 보고할 때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행정실적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내무과 소관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간담회를 3회를 실시하였고 농어촌 활력화 사업 책자를 발간했는데, 570만 원에 해서 400부를 유인해서 국회, 내무부, 농수산부, 도청 또는 농민대표에게 배부를 했고 농민대상 표창을 10월 10일날 3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런데 여기는 빼놓았네요.
○내무과자 이경희   
  예.
이준표 의원   
  대단히 미안스러운데요. 금년도 여러 면을 감사하셨네요. 감사를 각 읍·면뿐만 아니라 군청 내에서도 감사를 하지요. 각 실과별로 감사계에서 하고 있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자체감사를……
이준표 의원   
  자체로 하지요. 93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계에서 지적하신 것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부의장 이범화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55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o사회진흥과 
  
○부의장 이범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내무과 다음에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석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총 250건을 추진해서 완료된 것이 245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건, 다소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3건으로 종합 추진 진도는 97%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250건에 793억 9,412만 4,000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245건을 완료하고 집행액은 493억 5,859만 6,000원입니다.
  종합진도는 9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광역권 사업 10개소와, 마을권 사업 94개소, 다시 가꾸기 사업 36개소 등 총 140건에 11억 3,3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100% 완료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4개소에 5,486만 6,000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역시 4개소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소교량 5개소, 소하천 5개소, 농로복구가 3개소를 13건에 1억 7,275만 원을 투자하여 이것도 역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홍주 인물 초상 조각 설치가 4개 충·효·열 해설비 건립 3개소 또 정자목 가꾸기가 1개소, 밤나무 식재, 안내판 설치 3개소 등 12건에 1억 2,507만 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
  오지도로 주민숙원사업은 4건에 총 6,058m를 4m폭으로 확포장하는데 5억 2,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장곡 대현리 도로포장 1개소에 240m 갈산 오두리 한우입식 18두에 3,9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역시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시 시범마을 주민숙원사업은 2건은 344m 4m폭으로 확포장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증축은 우리가 계획 4동에 5억 6백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지만 3동은 완료를 하고 광천 중담마을 회관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부진 사업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은 522명 계획에 1,899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까지 384명을 교육을 보냈고 총 진도는 74%입니다마는 12월까지 도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홍성읍, 광천읍, 2개소에 18억 5,3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여 현 공정이 90%입니다.
  광천 소도읍 가꾸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마는 홍성 소도읍 가꾸기에서 건물 1동이 안되고 있어서 이것이 역시 부진 사업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6개 공구에 5,101m를 5~6m로 확포장하는데 6억 1,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를 완료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엑스포 대비 공원사업은 가로화단 96개소에 219만 6,000본의 꽃을 식재하였고, 노변 꽃길 16개소에 150㎞에 꽃을 전부 심는데 9,044만 8,000원을 투자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사업은 승강장 설치, 흄관 설치, 공중변소 보수, 암거 설치, 하수도 복개 보수, 보도블럭, 상수도 옹벽, 하수구 설치, 석축 설치 보수, 철도면 도로 포장사업, 도시 종합개발 사업 등 56개소에 1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홍성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93년도 확보된 예산이 30억 3,800만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장건물 11동 보상과 분묘개장 113기, 예비군 교육장 이전 등에 총 3억 9,416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설운동장 토목공사를 입찰할 것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비군 교육장 이전관계로 늦어졌기 때문에 부진 사업 관계로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3년도 동네 체육시설과 휴지통 설치, 의자 설치 등 2,1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가지고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 중담마을 회관 개축관계입니다.
  이 회관은 광천읍 담산리 중담마을에 30평 규모의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30평을 건립하고자 할 때 최소 150평의 부지를 확보해야만 됩니다만 현재 부락에서 확보된 면적이 60평밖에 되지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읍과 부락에 촉구해서 빨리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15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든지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해결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계약체결 후 사고이월 조치를 하고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홍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홍성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는 10억 3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조양문에서 충남교통터미널까지 길이 30m를 폭 20m로 넓이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철거 1동이 지금 철거가 되지 안 해 가지고 총 공정 80%밖에 되지 않는 실정인데 이 건물은 오관리 287-4번지에 있는 김원경 씨인데 그 건평 283평으로 저희 군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억 6,397만 9,000원인데 이분의 채무가 세입자들까지 전부 해보면 4억 3,375만 8,000원으로 저희가 보상하는 것보다 더 채무를 젓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경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경매신청을 했는데 연기를 해 가지고 12월 10일까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가봐야 해결이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농협중앙회 앞에 있는 농협중앙회 소유 토지는 내년도 사업비에 확보를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김원경 씨와는 보상금 지급 전에 건물에 대한 등기 이전을 저희한테 해 주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대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할 때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겠다는 시점에서는 자꾸 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1월 중에 전부 타결을 보고 12월 중순까지 뜯어내는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런 사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홍성읍 소향리 산 32-1번지 일원에 총 예산 108억 9,7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설계상 그런데 93년도에 확보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억 3,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동안 91년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총 확보된 금액은 4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 매입, 지장물 보상, 분묘개장, 지장물인 예비군 교육장 이전 등에 지금 집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공설운동장 토목공사 입찰을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입찰은 12월 27일날 시행할 예정이고 이때에 된다고 하면은 계약체결 후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는 거와 올 잔액을 더해가지고 내년도 운동장 건축공사와 함께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왜 빨리 토목공사 발주를 못했느냐 하면은 예비군 교육장이전 공사가 시일이 끌게 됨에 따라서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비군 교육장에서 교육을 11월 까지 받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비군 교육장을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 작업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다가 지금 현재 예비군 교육장은 토목공사를 하고 지금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나 대대에서 현 시점에서는 뜯어도 좁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보고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석 의원   
  4-3페이지 충·효·열 3개소를 건립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위치가 어디고 1군데당 소요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예, 이것도 충·효·열 해설비 건립은 유해로서 홍동 금당리에 있는 것이 있고 김응인 씨라고 해서 홍성 구룡리에 있는 거하고 우봉인 씨는 갈산 상촌리에 있는데 3개소에 948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똑같은 금액은 안 들었습니다.
전용석 의원   
  없던 것을 새로 건립한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예, 새로 건립한 것입니다.
전용석 의원   
  그런데 홍성군내에 충·효·열비가 많이 있거든요. 기존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거의 보면은 자손들이 그 지역에 없고 나가 있기 때문에 기존 만들어진 것이 거의 허물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 많이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존된 상태도 보수는 하지 않고 자꾸 만들고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현재 홍성 관내에 있는 충·효·열비 전체 총 숫자하고 앞으로 보수계획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광천, 홍성 보도블럭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럭이 엄청이 많이 있어요.
  큰시장 5일시장 앞을 지난번에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잘했는데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 2/3 이상 되는데 그 보도블럭을 거두어서 어떻게 처리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그 보도블럭 공사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전용석 의원   
  아까 여기 나오던데 보도블럭 한 것이……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시장에 한 것은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소도읍과 연계해서 한 것입니다.
전용석 의원   
  도시과에서 한 것이다.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예, 이수창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창 의원   
  4-4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과장님 저희 관내가 부락단위로 보면은 300개 부락이 넘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예, 331개 부락이지요.
이수창 의원   
  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있지요. 그것 2건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을 저희 군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출향인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그 동네 출생자들이 또 현재 사는 사람들이 1건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은 부락을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하고 거기에서 지정된 것에 따라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수창 의원   
  예, 저는 홍성에서 태어난지도 한 40년쯤 되어서 몰라 가지고, 안 되가지고 범죄없는 말을을 제가 잘 모르고 있지만 홍동 같은 데도 범죄없는 마을이 한 3~4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도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출향인이 누구인지 거의 다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없는 말을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 면에서도 범죄없는 마을이 2~3개 있는 곳이 직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안배를 골고루 주셔 가지고 이왕이면 넓게 2~5건 더 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예, 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예, 최기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영 의원   
  여기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복지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2월 16일자 본회의장에서 물어본 바 있습니다.
  복지마을 계획에 있어서 7가지 사업을 1억 3,100만 원을 들여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농촌총각 결혼문제도 해결하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통보가 있는데 이 현황에도 빠져 있고 또 실지 금년도 사업 추진 면에 있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너무 미약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본회의장에서 예산 통보를 했는데 10월까지 한다고 한 사업을 착수도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살기 좋은 복지마을 육성으로는 저희가 여기에다 나타내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 사업으로 올 예산에 2건밖에 없드군요.
  제가 보니까 한 거는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3,880만 원인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택 도색하는 것으로 120만 원인가 서가지고 제가 거기로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전부 파악하기 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중간에 지시되기를 느닷없이 홍주성 주변을 가꾸는 것을 채택해 가지고 그것을 12월 말까지 완료하라는 지시가 와 있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선해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그 사업은 깎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 복지마을 포장사업비가 아직 못 내려가고 있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도색하는 비용은 즉시 홍북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최기영 의원   
  다음 감사시에도 있고 하니까 2월 16일자 보고 내용에 대해서 규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그것은 감사 보고 때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김태수 의원님.
김태수 의원   
  과장님한테는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신청에 의해서 가서 조사, 타당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 부진사업 중에 한 가지가 4-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중담마을회관 공사인데 여기 부진 사유를 볼 것 같으면은 대지가 이런 이런 관계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잘못하면은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하겠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는 이 타당성 조사할 적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한 사람한테 퍼대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임신도 안 한 사람한테 퍼대기 값을 책정하여 가지고 연중 임신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 퍼대기 값 예산이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보다도 이 회관을 해야 할 진짜 회관이 있는데 이런 데는 않고 그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이렇게 장소 물색도 안 되고 전혀 가능성 없는 데를 미리 책정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진 사업이 연말에 가서 문제성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타당성 검사를 해서 사업배정을 하면은 예정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사업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토지가 앞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경우에는 더 불요불급하고 당장이라도 배정을 해 주면은 할 수 있는 같은 지역에 그러한 장소 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을 이관시켜 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광천읍장한테 제가 전화를 넣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질질 끌고 다른 곳은 지금 다된 상태인데 연말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주지 왜 속을 썩고 있느냐, 읍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래서 이걸 과장님한테 하나의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책정한 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귀중한 사업이 이것을 책정을 잘못해서 그냥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같은 지역 내에서 시급한 고장이 있으면 거기다 책정을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그런 곳으로 이관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이관을 시킨다 할 때도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그래요. 내가 먹자니 배부르고 넘 주자니 아깝고 하는 식으로 이미 책정된 것인데 그쪽에서 수용이 어떤가 해서 하였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내린 사항을 다시 한 번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책정부터 잘못된 것이오. 왜냐하면 현지조사부터도 하지 않고 무조건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책정한 사항이거든요.
  이건 부진사업으로서 잘못하면 이것 사고이월시켜 가지고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고장에서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이월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석환   
  예.
김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재무과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노   
  재무과장 윤정노입니다.
  제가 9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93 사무추진 실적, 93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 세외수입 징수, 토지 과표의 합리적 적용, 은닉·누락 재산 발굴, 체납세 없는 읍면 육성, 부진사업, 수범 사례.

(유인물 별도 보관)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재무과장님 5-4페이지를 보면은 토지과표 합리적 조정이라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윤정노   
  예.
주정양 의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정노   
  예.
주정양 의원   
  그런데 조정대상 13,000필지를 조정율 20%하고 ’92 공시지가 대비 현시가 정도에 따라 차등조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시지가 말고 뭐라고 하지요? 이것은 등급이라고 하나요?
○재무과장 윤정노   
  토지등급이라고 합니다.
주정양 의원   
  토지등급도 공시지가 대비해서 거기까지 끌어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정노   
  그것은 정부방침에 95년 이후에 일반 토지등급과 같이 할 것입니다.
주정양 의원   
  정부지침이 공시지가 선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윤정노   
  예.
주정양 의원   
  그러면 해마다 20%~30% 올라가겠네요.
○재무과장 윤정노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으로서는 시행이 어렵구요.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농지세가 1/1,000입니다. 공시지가는 얼마냐, 토지등급 대장은 얼마냐, 그 격차를 비교해서 두 세법이 고쳐집니다.
주정양 의원   
  94년도 대비 몇 % 인상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윤정노   
  내년도요.
주정양 의원   
  예, 내년도요.
○재무과장 윤정노   
  내년도는 아직 …… 2~3%, 금년도에도 3%인데요.
주정양 의원   
  정부에서 무슨 지침이 왔겠지요.
○재무과장 윤정노   
  매년 12월에 와요.
주정양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5페이지를 보면은 은닉·누락재산 발굴이라고 했는데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세 번째 보는데 만날 은닉·누락 재산발굴이 항상 올라왔어요. 은닉, 누락 찾은 일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정노   
  그것은 실적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양 의원   
  실적이 여기 뭐…… 많이 찾았어요.
○재무과장 윤정노   
  더러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가 집어 내버리고 말으니까……
주정양 의원   
  그러니까 이건 형식이지요. 집어내버리고 하니까.
○재무과장 윤정노   
  아니요. 제가 등기부를 보고 등기를 내고 지적과에 있는 토지대장……
주정양 의원   
  이걸 간접적으로 은닉이라고 하면 누락 아니면 찾지 못한 것인데 은닉하면 감추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나름대로 알아서 정보를 주면은 재무과에서 그것을 꼭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해마다 은닉·누락재산 발굴해서 해마다 와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또 다른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용학 의원   
  5-2페이지입니다.
  여기 군세를 보면은 도축세 목표액이 8,200인데 연말 징수액은 1억 4,100만 원으로 되었거든요. 목표액하고 연말 징수액하고 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윤정노   
  딱 맞게는 안되고요.
이용학 의원   
  아니 맞는다는 이야기보다는 목표액에는 설정이 8,200으로 되었는데 징수액은 1억 4,100만 원이라는 이런 커다란 목표가 어떻게 차질이 생겼느냐, 약간이나 생길 수 있지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재무과장 윤정노   
  그래서 조정은 예년 징수한 액을 목표로 하고……
이용학 의원   
  그런 그렇고 이것도 역시 950만 원 이런 문제도 있고 주민세도 목표는 4억 7,900인데 연말징수는 5억 1,200이고 그렇다고 보면 목표조정액이 효율적인 조정이 안 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윤정노   
  저희가 조정할 때 몇 연간의 통계를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어요.
이용학 의원   
  과년도 수입도 역시 목표는 2천으로 했는데 연말 징수는 600만 원인데 이것도 뭔가 효율적으로 조정이 안 된 것 같네요.
○재무과장 윤정노   
  딱 들어맞게는 안되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축세는 8,200인데 징수는 1억 4,100만 원이라고 하면 뭔가 효율적인 조정이 안되어 있지요. 잘알았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주정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은닉·누락 재산 발굴이라고 해서 매년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대상재산을 국유재산이 16,500필지 공유재산이 11,500필지, 창씨 개명 3,700필지 해서 31,800필지라고 대상재산을 해놓았는데, 여기 보면 무단점유 재산으로 263필지, 창씨 개명 991필지는 찾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찾았다면 1,254필지를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한 3% 됩니까?
○재무과장 윤정노   
  전부 찾은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사항을 수정한 것도 있어요.
정광호 의원   
  찾은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윤정노   
  잘못된 사항을 수정한 것도 있어요. 공고해서 절차를 이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창씨 일본인 명의 재산관계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법원의 등기, 군의 토지대장……
정광호 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 성과라 해가지고 무단 일본인 명의 색출 263필지, 창씨 및 일본인명의 재산을 확인한 것이 991필지라는 것은 찾으신 거냐고요?
○재무과장 윤정노   
  예.
정광호 의원   
  그러면 1년 내 한 것이 1,254필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각 읍면에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정노   
  읍면에 우선 지시해서 하고 재무과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정광호 의원   
  그러면 3년동안 해도 천여 필지밖에 못하는데 3만 여 필지를 언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 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산도 해야겠고, 언제 할 수 없을 것이고 읍면별, 필지별로는 다 파악이 된 것입니까? 31,000필지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윤정노   
  예.
정광호 의원   
  그러면 94년도에 1/4분기에는 조사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세무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른 실과보다 수당도 더 주잖아요?
○재무과장 윤정노   
  예, 2만 5,000원……
정광호 의원   
  2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붙는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금액 가지고는 따질 게 아니고, 그렇다면 금년도 한달밖에 안 남았고 명년 1/4분기에는 조사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읍면 재무계 직원들까지 총동원해서 읍면별로 하면 3만 필지니까 1개 읍면당 약 3천 건, 그러면……
  군청도 1년 넘게 1,254필지 밖에 못찾았으니, 명년 1/4분기도 어렵겠네요? 조사하기가.
○재무과장 윤정노   
  정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과장님도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할 것이고, 계장님들 앞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94년도 1/4분기에는 조사가 끝나서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31,804필지에 대해서는 아주 끝을 냈다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정노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홍북면 위생쓰레기장 주위를 환경보호과장은 매듭을 다 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매듭이 덜 된 것이 있거든요.
  5-8페이지 몇 필지나 구입을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윤정노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태수 의원님!
김태수 의원   
  5-8페이지 보면 부진했다는 것이 농촌지도소 부지하고 수의계약 대상재산 3건 3필지가 계약 체결을 포기해서 도저히 매각이 안 되어서 이러한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을 매각하고 매입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역전통, 예산통, 홍성여중고통은 부지 매입에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포기한 지적이 대략 어디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윤정노   
  포기한 것이오?
김태수 의원   
  팔리지 않은 3필지가 어디?
○재무과장 윤정노   
  구 농촌지도소요.
김태수 의원   
  아니, 그 위에 보면 구 농촌지도소 부지는 3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응찰자가 없어서 못 팔은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기타 수의계약 대상 재산 3건, 3필지에 1,920평방미터를 계약체결을 포기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그것은 홍성읍 소향리, 월산리, 오관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거기를 임대했던 사람들이 사라니까 안사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윤정노   
  예.
김태수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대개 이것이 경쟁입찰을 부친다고 할 때에는 거의 못덤비는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 번 정도의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서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정노   
  가능합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정값을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찾아본 적은 있으신지?
○재무과장 윤정노   
  있습니다. 각 복덕방에도 저희가 지라시(광고지)를 돌려봤어요.
김태수 의원   
  수의계약서를 찾아 봤는데 내정값이 얼마인데도 안산다?
○재무과장 윤정노   
  내정가격은 안 일러주고요, 수의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 봤어요.
김태수 의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재무과장 윤정노   
  예, 기피 현상입니다.
김태수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무 비싸게 내정가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또 3필지는 계약자들이 계약을 포기를 한다면 적합지역이라면 경쟁입찰을 부쳐서 경쟁입찰 응찰자가 없다면 누구한테든지 경쟁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 매각재산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매각재산에 대한 누수가 생김으로써 매입재산에 차질이 오는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구상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정노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자 관계는 권유를 해봐도 내정가격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권유를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재정가격이 저희가 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 의뢰해서 할 때 그 사람들도 전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명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포기한 땅도 입찰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등록된 사람하고 우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사람이 안 하는 경우 또 값의 차이가 그 사람들 생각하고 감정가격하고는 큰 갭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구 농촌지도소 부지는 평당 2~30만 원에 살려고 그런 견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엔 상당한 경기침체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 사업들이 금년도에 추진이 안 되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승인을 다시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런데 경쟁입찰법에 의해서 3번 이상 유찰이 된다면 내정가격을 재조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윤정노   
  내정가격 조정은 안 되게 되어 있구요.
김태수 의원   
  세 번 이상 유찰이 되어도요?
○재무과장 윤정노   
  당초 여건은 (계획은)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정가격을 고치게는 안 되어 있고 등록된 사람하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어요.
김태수 의원   
  내정가에 의한 수의계약이오?
○재무과장 윤정노   
  예.
김태수 의원   
  그러면 내정가가 비싸게 먹혔으면 생전 못파는 땅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윤정노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내년도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렇게 판다면 팔아서 산다는 것이 파는 것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것은 싸게 살려고 하면 생전 이 사업계획은 이루어 질 수 없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홍성읍 소향리 이쪽이면 얼마든지 살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내정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값의 조정을 해서 팔아서 사는 사업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윤정노   
  제가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지적과 
  
○부의장 이범화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승모   
  지적과장 신승모입니다.
  지적과 소관 93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 부락비치용 지적(임야)도 복사배부, 임야·지적도 동일 축척화, 지적 공부 관리 개선, 지적 기초점 설치 및 보수.

(유인물 별도 보관)

○부의장 이범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 보고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여러 의원님과 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과와 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내일 10시부터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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