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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5일 (목) 14시 38분


  1. 의사일정
  2. 1. 제21회홍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93년도군정추진사항보고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회홍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용학의원외 4인의원 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주정양의원외 5인의원 발의)
  5. 4. 93년도군정추진사항보고요구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14시 38분 개의)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세 번째의 정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20회의 회기와 의원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고 군민과 함께한 많은 지역활동에 여러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0일간 개회되는 정기회는 93년도 한해를 결산해 보고, 새해 군정을 설계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본 회기 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만섭   
  사무과장 최만섭입니다.
  제21회 정기회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이용학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21회 정기회 소집요구와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고, 같은 날짜로 유병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93년도 군정 추진사항 보고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11월 19일 홍성군의회 공고 제8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주정양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고 이어서 11월 24일에는 홍성군수로부터 ’9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4년도 지방채 발행대상사업 승인안,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정기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회홍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용학의원외 4인의원 발의) 

(14시 42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정기회에서 의결해야 할 안건들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고 정기회의 소집기일도 매년 11월 25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만 정기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용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본 안건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발의해 주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순서이겠습니다만 지난 11월 23일 화요간담회를 통하여 회기에 대한 협의를 해주신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43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윤번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정광호 의원님과 이수창 의원님, 두 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1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광호 의원님과 이수창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주정양의원외 5인의원 발의) 

(14시 45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주정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 의원   
  주정양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 동안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피부로 직접 느끼셨고, 또 지역의 군민들께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여론을 중심으로 군정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시정 보완할 사항들은 과감히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감사 과정에서 발굴되는 우수사례 등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군민에게 홍보, 파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 회기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계획 수립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여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떠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의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님, 김태수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 이준표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합니다. 여러 의원님!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여섯 분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장소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하실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2일 동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군정추진사항보고요구의건(유병윤의원외 2인의원 발의) 

(14시 48분)

  
○의장 이병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군정 추진사항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병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윤 의원   
  유병윤 의원입니다.
  93년도 군정 추진사항 보고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한 많은 사항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또 일부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94년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될 사항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수립과 아울러 예산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창 의원님, 이준표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어 진지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 추진 사항을 총 결산해 보고 또 새해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군정 추진사항 보고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9일과 11월 30일, 2일 동안 보고를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휴회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11월 26일과 11월 27일 그리고 일요일인 11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11월 26일, 27일, 28일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같이 나오셔서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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