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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3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o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철회요구의건
  3. 1.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2.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3.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결의건
  6. 4.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5.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8.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9. 7.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8.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11. 9.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0.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11.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의결의건
  14. 12.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5. 13.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승인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o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철회요구의건(군수제출)
  3. 1.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2.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3.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4.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5.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7.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8.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9.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0.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11.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2.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13.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승인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철회요구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먼저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철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은 제1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관계 법령과의 불합리성 검토 등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심사보류한 조례안이나 2003년 12월 19일자로 홍성군수로부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유로 철회 요청이 있었기에 철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전입자에대한보상금등지급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3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 관한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 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 산하 부서에서 용역이 곤란한 반면 전문가의 단기적 연구가 필요한 업무 과제에 대하여 자문단 및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문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단순한 용어 변경과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그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관련법령 및 충남도조례가 본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충청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36호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매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2003년 12월 31일의 시한을 대비하여 중앙으로부터 표준안이 마련되어 충남도로부터 시달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갈 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등 기업의 투자여건이 한층 고조된 강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38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폐로 단순히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39호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홍성군국토 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홍성군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시행령 제134조에 규정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1호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 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실질적으로 위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향후 폐기물처리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법시행규칙의 개정에 근거한 지침 변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기타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줄어만가는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의 일시적 시책으로 보여진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 인구수가 국가 재정 지원의 일부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과 고령화 사회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정책과 내고장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단순한 조문 변경과 2000년 요율 조정에 이어 유류대 상승 등을 감안한 현실에 맞는 요율 조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군 조직에 대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여론과 새로운 기능의 기구 신설 요인이 발생하므로 “홍성군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13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옥외 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홍성군기업 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홍성군국토 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인구 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승인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3항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승인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 담보승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홍천문화마을주택자금지원채무담보승계승인안은 홍성군 제2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동의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인 홍천마을 주민들의 문화마을 주택융자금을 지원키로 협의한 바 이를 홍성군이 승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의 위로 및 보상 차원의 실질적 혜택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쓰레기처리시설의 장기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2003년 사업 마무리 및 2004년 업무구상 보고·청취,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2004 회계연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정리추경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회기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정례회는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로 회기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갑신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10만 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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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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