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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0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3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4. 3.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3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4.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3.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규용   
  오늘은 의장님의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부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그동안 군정 업무 청취, 또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규용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마무리 예산편성으로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기본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반영 및 조정, 그리고 앞서 예산을 확보하였던 일부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일부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사업 반영과 홍성화장장현대화사업 타 시군 부담금을 반영하였고 예산절약을 위한 차환채 발행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1,764억 원보다 3.1%인 55억 원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1,819억 원으로서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액 1,639억 원보다 3.5%인 58억 원이 증가돼서 1,69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5억 원보다 2.3%인 3억 원이 감소한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입예산에 총 55억 원을 합해서 1,819억 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155억 원, 세외수입이 26억 원이 증가한 292억 원, 지방교부세가 1억 원이 증가한 659억 원, 재정보전금이 5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5억 원이 삭감돼서 524억 원, 지방채가 38억 원이 증가한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에서는 5억 원이 삭감돼서 373억 원, 사회개발비는 24억 원이 증가된 823억 원, 경제개발비는 3억 원이 증가한 493억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3억 원이 증가한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392억 원으로서 세외수입 29억 원, 그것은 홍성화장장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타 시군에서 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내역은 홍성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억 원과 광천 상정교에서 철도 건널목간 포장사업비 2억 원, 광천 운용마을 버스개통노선 확포장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4억 원이 감소한 1,267억 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억 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금 9억 원과 도비보조금 6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채는 도 금고은행 협력자금 발행분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원이 증가한 379억 원으로 인건비 1억 원과 경상적경비 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5억 원이 증가한 1,188억 원으로서 보조사업비 27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은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고이율 채무를 저리 채무로 대체하기 위한 차환자금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총 72억 원인데 순수한 예비비는 금년 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원이 감소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장곡 신동 ~ 홍동 화신간 연결도로 포장사업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에서 1억 원이 감됐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7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퇴직자가 없으므로 기 편성 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만해 민족시비공원 조성사업비 추가분 2억 원과 최영장군 사당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 경로연금 부족분 2억 원, 홍성화장장현대화사업비 29억 원, 광천 상정교 ~ 철도 건널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4억 원, 홍성소도읍육성사업비 군비부담분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비에서는 6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6억 원은 마사회기금으로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배부가 되는 것으로해서 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가 2억 원 삭감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 원,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7억 원, 홍성남장지구 구획정리사업 용역비 4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라든가 사업 시행 시기 변경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용봉산 종합개발용역비 5천만 원, 분뇨처리시설 지원추가분 1억 원, 갈산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억 원, 홍북 갈산 ~ 신정간 도로확포장사업 추가분 3억 원, 광천 운용마을 버스개통노선 확포장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농업 직접직불제에서 3억 원이 감되었고,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비에서 2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3억 원은 사업량 감소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을 비롯해서 총 12개 사업인데 금번 추경안에 상정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주요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전입받고, 순세계잉여금 등 5억 원의 세입요인이 발생해서 은하농공단지 상수도관로 확장사업비로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 7천만 원과 세출에서 광천·구항농공단지 보수비 8천만 원을 삭감하여 4억 5천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세입에서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체비지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매각수입 전액을 삭감하였고, 세출에서 대체농지조성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정리하여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예비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홍서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 3천만 원과 지하수 사용가구 시간계 설치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해서 1억 6천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3년 사업 중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은 총 82건에 이월액은 311억 원인데 일반회계 이월액은 77건에 285억 원으로서 그 내역은 문화재사업이 15건에 21억 원, 홍주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진흥사업이 3건에 17억 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이 14건에 55억 원,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사업이 4건에 18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조성사업이 18건에 9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4건에 18억 원, 쓰레기장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이 3건에 31억 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등 기타 사업이 16건에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5건에 26억 원으로서 은하농공단지 배수관로확장사업비 4억 5천만 원과 서부 농어촌 상수도사업비 20억 원, 그리고 광천 소방파출소 급수 공사비 등 기타 사업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한 이월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홍성화장장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액은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 어제 협의하신 홍주미트의 경영사업비 계속 지원방안은 수정발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0시 15분)

○부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이규용   
  다음은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
 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심사특별 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0시 16분)

○부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이규용   
  다음은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
 속비사업의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 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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