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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11일 (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3. 2.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
  4. 3.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5. 4.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
  6. 5.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
  7. 6. 2003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4. 3.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7. 6. 2003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o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 운용계획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입니다.
  2004년도 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2004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 중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홍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 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을 지원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홍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은 홍성군기초 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주민 및 자활공동체를 지원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노인복지법, 홍성군노인복지 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1993년 5월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2000년 12월에 설치된 홍성군화장장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은 2003년 1월 설치된 홍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홍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은 1996년 12월에 설치된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재난관리법,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재난 사전 대비 및 재난 위험시설물 등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 조치 등으로 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2002년 2월에 설치된 홍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식품 위생과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4년도 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9호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08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장기동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장기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을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실내체육관 확보로 각종 행사 시 활용과 군민의 문화생활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여가 활용공간을 마련하고, 전천후 현대적 체육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전국 단위 주요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8호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군유 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신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신식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신식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04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중 먼저 매입재산으로 총 토지 23필지 15,868㎡, 건물 18동 1,758㎡를 매입하는 것으로 군청 주변 토지 매입은 청사부지의 충분한 공간 확보로 각종 물품 자재창고 신축 등에 활용하고, 홍주성 복원사업 및 소도읍육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광천읍사무소 청사 주차장 토지매입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하려는 것이며, 광천 광무정 주변 토지매입은 군민의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대회 유치로 홍성군 위상 제고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추후 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입니다.
  토지 3필지 6,514㎡의 매각재산은 구 화양시장터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22가구의 사유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수년 전부터 매입 민원이 있었으나 매입가격이 절충되지 않아 그동안 매입이 지연되었으며, 금회 다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희망하기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잡종재산 매각은 토지 6필지 5,358㎡의 기타 잡종 매각 재산은 농업진흥지역안의 10,000㎡ 이하 토지로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매각 재원은 행정재산 등 취득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6호 2004년도군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13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4항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홍성읍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2003년도 시범 소도읍으로 선정됨에 따라 소도읍육성사업을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홍성읍을 문화·경제·사회적으로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소도읍육성사업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소도읍육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동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이며,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공중보건위생 환경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하수관거정비 사업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0호 홍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18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03회계연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예산 편성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기본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사업 변경내역을 조정한 예산안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764억 7,346만 4천 원보다 3.09%인 54억 4,892만 원이 증가된 1,819억 2,238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1,696억 7,863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22억 4,375만 3천 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로는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57억 3,570만 9천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003회계연도제3회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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