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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0일 (토)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
  5. 4.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7. 6.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9. 8.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11.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8.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11.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o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6. 1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7.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0시 33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본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 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규용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35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국가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세에서 주민세, 주행세의 인상이 되는 가운데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1,654억 6,34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7억 9,994만 6천 원보다 6.8%인 106억 6,353만 1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53만 8,709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 7,638만 6천 원입니다.
  심의결과로는 일반회계 요구액 1,553억 8,709만 1천 원 중 19억 9,742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요구액 100억 7,638만 6천 원 중 1억 8,51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요구액 중 일반회계 19억 9,742만 5천 원, 특별회계 1억 8,51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9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공휴일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으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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