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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28일(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계속)
  3.   o 사회복지과
  4.   o 축산환경과

(11시 00분 개의)

1.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계속) 
  
○부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조성공사 기공식 참석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축산환경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일정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축산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마친 후에 지난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를 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일정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따른 질문할 의원님을 읍면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해제 이후 홍천산업의 도축현황과 변화된 내용, 그리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일정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충남 전체의 가축사육 두수 27%, 전국의 4%를 차지하며, 1일 유동금액이 6억여원이 되는 등 축산이 주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나 민관이 합심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축산업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와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축산환경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물의 신속한 도축, 저장, 가공, 유통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원활한 자금수급으로 축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7년에 17억5천여만원의 군비를 출자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뚜렷한 추진실적이 없이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군과 축협이 동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미흡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기관별 출자금액과 출자금 집행용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임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도 우리 홍성군이 많은 발전을 하기를 기대하며, 이번 군정질문에 축산환경과 분야와 사회복지과 분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999년 12월 31일자 충청남도 타시군 예금실적과 대출실적을 비교분석한 일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예금실적이 타시군에 비하여 대단히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천안, 논산, 아산, 서산, 공주에 이어 홍성군이 3,010억으로 충청남도에서 여섯 번째로 그것도 공주와 우리 홍성군의 예금액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보령보다도 많고 당진보다도 많으며 또한 예금실적이 대출보다도 많은 곳이 천안에 이어 홍성군이고, 다음으로 공주이고, 나머지 시군은 예금보다도 대출이 많은 시군인 것을 발견하였을 때 본의원은 그래도 우리 홍성군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이뤄졌나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축산의 힘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해서 우리 홍성군은 무엇보다도 축산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며, 그렇다면 축산을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축산발전을 위한 연구 대책으로 우리 홍성군은 타시군에 비하여 한우,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바 이에 따른 가축분뇨처리대책과 또한 축산발전을 덴마크 나라식으로 하기 위하여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을 조합구성을 유도하여 그에 따른 전문적 축산발전 연구모색방법은 어떤지와 자치단체에서 징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근거는 없을지는 몰라도 홍성군 축산발전을 위하여 축산업자에게 약간의 축산발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 징수금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어떻게 하면 축산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와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양축가 부담금을 축산인의 발전 방향 연구방법을 질문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본의원이 쓰레기 수거량도 1999년 12월 31일자 15개 시군을 비교 분석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쓰레기 수거량이 1일 88톤으로 충청남도에서 7위로 군단위 최고 많이 배출하는 것을 봤고, 지금 우리 홍성군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것이 대부분인 바 서울 양천구처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열을 이용하여 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 주변에 사용하고 남으면 한전에 송전하여 전기요금 환급받을 방법은 없는가 생각하여 질문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물종합처리장 상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질문을 갈음하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업체 등록현황과 등록차량대수, 농촌 유휴지에 산적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환경과 소관을 본의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환경보전과 관련 몇가지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명예감시원 관내 위촉현황, 그리고 두번째로는 99년부터 2000년 8월까지 환경의식을 일깨워야 할 기초교육은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또 두번째로는 무보수 명예직인 환경감시원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환경오염 차단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포상금제 확대와 적절한 교육 등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번째로는 지도·단속 건수 및 행정조치현황과 그리고 실명으로 신고건수는 모두 몇건이나 되는지, 또 신고된 내용도 축산폐수방류 및 소음공해 등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신고보다는 실제 문제가 야기되는 공장폐수 방류 등 비산먼지 발생 신고건수는 몇 건 있는지 이상에 대한 질문에 명석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을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관련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성금조성은 무슨방법으로 조성하는지, 둘째로 대상자 선정 방법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세번째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방법 및 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요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수급자 선별기준 및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석한 설명과 이상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금년도 홍성군에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또한 사업부진에 대한 축산농가의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축산환경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공정별로 보고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일정별 추진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실적과 지도·점검결과 및 앞으로의 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화장장에 대한 인식변화로 화장률이 증가되고 있는 바 봉서원 화장장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황과 1988년부터 2000년 8월말까지 년도별로 화장실적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식업소 지도운영으로 1회용품 사용안하기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99년부터 2000년 8월 현재까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 노인회관 운영과 관련 읍면별 노인회관 내역과 운영비 지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축산인이 많으므로 관내 BMW시설 현황 및 현재 활용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살처분 피해농가 휴업보상대책 및 살처분 농가 소입식 가능시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축산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13시부터 사회복지과, 축산환경과 순으로 답변을 듣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사회복지과에 답변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시부터 듣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호 의원   
  부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지금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기왕에 오신 과 한과를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부의장 한기권   
  방금 박의원님께서 어제는 오전에 질문을 듣고 오후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의원님은 지금 오전에 오신 한 과를 먼저 듣자는 말씀이신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성훈 의원   
  좋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럼, 정의원님 찬성하시는 겁니까?
정성훈 의원   
  예.
○부의장 한기권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예,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어제도 얘기있지 않았습니까.
  의회 진행상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오전 오후 시간 짜임을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줄로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를 했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부의장님 사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죠… 우리도 그런 이해를 했고…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 정의원님은.
정성훈 의원   
  지금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방법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금 40분 이상 더 남았거든요. 
  중식을 할 시간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실과에서 군정질의낸 것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라도 보고 말씀을 듣고서 이 시간을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여러 의원님들께서 박의원 의견과 또 정의원님의 찬성발언, 또 이용학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잠깐 사무과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과장과 의견교환)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의견을 교환한 내용을 제가 판단해서 박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셨고, 정의원님께서 내신 의견은 먼저 감사보고라도 듣고 하자는 말씀이셨고, 또 이용학 의원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먼저 두가운데 듣고 오후에 답변듣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당초 계획대로 일단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 그 동안에 시간있는 동안에 사무실에 가서 서로 보충질의할 수 있는 의사교환을 하고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시죠.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 이용학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찬성 발언을 해주셨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의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낸 동의안을 제가 철회할께요.
○부의장 한기권   
  박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성훈 의원   
  예.
○부의장 한기권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만 이용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임금동 의원님이 찬성하신 대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사회복지과의 답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시부터 듣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부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회복지과장 채현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금마 봉서원 운영실적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장에 대한 인식변화로 화장률이 증가되고 있는 바 봉서원 화장장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현황과 1998년부터 2000년 8월말까지 년도별 화장실적 구분작성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현황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2명, 상용임시직 2명,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년도부터 2000년도별 화장실적은 98년도에 1,807건에 1억1,384만4천원, 99년도에 2,308건에 1억3,511만8천원입니다.
  2000년도 8월 30일 현재 1,580건에 9,950만9천원이며, 98년도 대비 99년도의 실적은 19%가 증가한 1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요식업소 지도운영실적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식업소 지도운영으로 1회용품 사용안하기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 8월 30일 현재입니다.
  위반업소 현황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식품접객업소 30개소, 대형판매업소 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이 3개소해서 99년도에 이행명령을 해서 이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8개소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해서 현재 이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회관 운영과 관련 읍면별 노인회관 내역과 운영비 지급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회관 현황은 붙임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운영비지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운영비 차등지급에 따른 실태점검을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10일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총203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미운영경로당이 3개소로서 현재 운영 경로당은 200개소입니다.
  200개소 중 년중 운영하는 것이 63개소, 농한기만 운영하는 경로당이 137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운영경로당은 현재 광천읍 신대 경로당으로서 기존 경로당 위치에 재신축함에 따라 재등록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광천읍 소용경로당은 재해위험지구 공사로 철거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 홍북면 어경경로당은 경로당이 노후되고 내부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태점검에 따른 운영비를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회원이 30인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년중 이용 경로당은 월 35,000원, 따라서 경로당수는 5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등록회원이 30인 미만인 경로당은 월지급액이 30,000원으로서 9개의 경로당이 되고, 농한기 이용은 30인 이상 경로당이 월 25,000원,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30인 미만 경로당은 36개소에 월20,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2·4분기까지 경로당 운영비 지급은 200개소에 3,243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관련해서 성금을 조성하는 방법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 및 내역,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방법 및 내역입니다.
  먼저 성금 조성 방법에 있어서는 98년 8월 이전까지는 시군별로 상조은행이 설치돼서 성금을 수시접수 사용 운영됐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어 시군 상조은행이 폐지되고, 98년 9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각시도에 설립됨에 따라서 도단위 공동모금회에서 주관 모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은 안내 또는 알선은 가능하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다.
  다음 성금조성에 있어서는 저희 도의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지회 주관으로 우리 시군에서는 협조를 하는 정도입니다.
  또 연말연시 2개월간 집중모금과 년중 수시모금으로 조성하며 각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 및 접수와 공동모금회명의로 각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 접수 모금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7페이지 대상자 선정 방법 및 내역에 있어서는 위문대상자 선정을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어려운 가정 유형별로 매분기에 저희 군에 보고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추석절 위문대상시에 유형별 어려운 가정현황은 총826가구로 내역을 불치병 어린이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5만원씩 고엽제 환자, 거택보호자, 장수노인, 부자가정, 모자가정, 보훈가족, 소년소녀가장, 중복부부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선물세트를 지급하고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라면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방법 및 내역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지회 주관으로 각 시군별 모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어려운 가정 지원, 둘째 사회복지시설 복지사업 지원, 셋째 응급지원 등으로 나눠서 시군별로 계획을 수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지원금은 사회봉사단체 저희군의 경우에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복지사업 지원금은 복지시설로 직접 배분·송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분받은 단체 및 복지시설에서 주관 위문품을 선정 등 위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또 지출하고 공동모금회에 정산처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위문대상자 선정시에 저희 군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응급지원, 화재발생이나 응급환자 발생 등 필요시에는 당해 읍면장이나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현재 배분·지원내역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성금 기탁액은 3,84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까지 공동모금회에 저희가 불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현재 저희들이 갖다쓴 돈이 설 명절 위문시에 812만원, 추석절 위문시에 812만원, 그 동안에 응급지원이 11명에 290만원, 또 구제역 발생시 지역위로금으로 저희들이 요
  청해서 갖다쓴 것이 1,000만원해서 총 2,8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는 발전소 설치계획이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쓰레기장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현재 폐열회수 보일러를 통하여 음식물 사료화 시설로 이송, 약 15% 정도를 지금 재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15%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일러의 내부 압력 상승으로 폭발위험 및 내화벽돌 균열 등 소각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돼 있습니다.
  저희 현재 소각로 설치 실정에.
  그러나 이 소각로를 개선을 하고 더 보완·발전시킬 시에 소각로 발생폐열을 이용한 발전소 설치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진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 및 열병합발전업체인 켄너텍에 문의한 결과 우리 군 소각시설의 경우 약 7백세대에 대해서 열공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열은 온수가 되겠습니다.
  또 예비소각시설 구비로 24시간 연속 가동하여 지속적인 열공급이 가능하여야 하고, 소각시설이 도시근교에 입주하여 열 공급라인 구축이 용이하여야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우 소각시설은 1기로 예비시설이 없으며, 잦은 고장 및 가연성쓰레기 부족으로 연속 가동이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단열 공급이 가능한 홍성읍 지역과는 약 5km 정도의 거리가 있어 전문업체의 종합적인 경제성 여부, 검토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활용방안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분리수거실태, 단체별·지역별 분리수거 교육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재활용품 활용실태, 자원활용방안, 건전지 분리수거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실태는 현재 운영 중인 청소차는 압축진개차로 수거인부가 적게 소요되며, 1회에 다량 수거가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분리수거가 불가능하여 수거노선을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구분없이 구역별로 혼합 수거후에 위생매립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리수거율 산출이 불가능하며, 전체 발생 쓰레기 중 가연성이 32%, 불연성이 68%의 비율로 분리 배출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별, 지역별 분리수거 교육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10페이지 재활용품 활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폐지, 고철, 유리병, 플라스틱, 폐비닐 등으로 선별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유상 판매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시범아파트 13개소에 2,106세대 및 음식물 감량화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음식물 고속 발효화시설, 또는 축산농가와 연계 사료화하여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용량 부족으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스치로풀은 발생 전량을 감용 후 유상판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방안입니다.
  향후 음식물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전량을 사료 또는 퇴비화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침출수 발생량 저감으로 매립장 사용년한을 연장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건전지 분리수거대책입니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통형 전지 전체 사용건전지에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전지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거 94년도부터 수은을 1ppm 이하로, 96년도부터는 카드늄 이것은 유해물질을 분리해서 금속성분이 든 그런 물질입니다.
  10ppm 이하로 제조 유통하고 있음으로 별도 수거체계없이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수거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추형이나 동전형 수은전지 등은 유해성 물질로 전지판매소에서 전지교체시에 역회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있어서 공사일정과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일정은 99년 12월 28일부터 금년도 12월 23일까지입니다.
  계약은 99년도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날 했으며 착공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3월 3일부터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외벽돌 붙임 및 조적공사 중으로 현재 9월 5일 현재 53%입니다만 금일 현재는 한 6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통신, 소방, 무대기계, 음향설비공사는 1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문화의 집 공간조성은 현재 별도 발주할 사항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아직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발주를 해서 연말안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직영 또는 민간위탁 중 운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재원조달방안 등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각 도의 시군에 설치돼 있는 청소련수련관 운영사항을 계속 자료를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장애인 위안잔치 추진계획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장애인 위안잔치 추진계획은 현재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로서 지난 4월말경 실시계획이었으나 구제역 파동으로 부득이 1차 연기를 했으며 또 6월중에는 여름철 수인성전염병과 식중독 등 어려운 여건으로 연기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11월초 현재 장애인협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장애인의 사기와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아동보육사업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저희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실적과 지도·점검결과 및 앞으로의 점검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2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고, 19개소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28개소인데 왜 24개소만 운영비를 지원했으냐 의문이 가실 것 같아서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28개소 중에서 2개소는 금년도에 개원한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나머지 2개소는 저소득아동이 현재 없는 실정으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보육시설 인건비 및 아동별 지원보조금으로 국고가 50%, 도와 군비가 각각 25%입니다.
  간식비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2000년도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항은 2000년 1월 7일부터 2000년 1월 12일까지 광천어린이집외 27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2000년 5월 2일부터 2000년 5월 4일까지 마찬가지로 점검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계획에 있어서는 분기별 지도점검 및 재난발생 우려시 수시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안정보호자선정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선정내역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내역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가 기존생보자가 2,301가구에 4,911명, 신규신청자가 538가구에 1,282명으로 총2,839가구에 6,19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100% 조사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선정완료 기준일은 2000년 10월 1일이며, 위현황과 같이 조사대상자를 2000년 8월 30일까지 기준에 의거 조사완료하였으나 기존생보자 및 신규신청자의 본인 급여신청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선정기준에 의한 전국 전산망조회결과, 또 방문 상담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상이한 대상자가 발생 재조사 및 재검토 실시 중이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작성시점하고 틀려서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추진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총2,899명을 조사를 해서 선정기준 적합자가 현재 2,443명으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기준적합자가 84.3%가 나와있습니다.
  또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는 한 7% 정도가 지금 탈락이 된 것으로 이렇게 현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이 주로 금융전산망에서 돈이 많아서 탈락됐다든가 또 자녀분들이 객지에서 돈이 많은 분들이 탈락된 걸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기준치가 4,4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재산기준이 3,600만원 변경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거의 보고드려야 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생략 보고를 드리고, 9-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입니다.
  이 부양의무자는 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간담회시에도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부모가 자식이 있어도 돈 대주지 않는 그런 대상자가 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은 우선 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우선 조사할 대상이 되는 그런 가구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아래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 선정대로 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저희들이 수급권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생활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 및 건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업체 등록현황과 등록차량 대수, 농촌 유휴지에 산적한 쓰레기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현황에 있어서는 총수리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4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2개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17페이지 등록차량대수는 총 19대로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에서 5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3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서 11대로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명진환경산업주식회사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차량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자가 수집용 차량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수집처리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명진환경산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까지 겸하기 때문에 차량을 아래 차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 허가를 받을 때 중간처리업에서는 차량을 등록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0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대길산업은 각각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쓰는 차량 3대 중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쓰는 차량이 3대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촌유휴지에 산적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여러번 누차 거짓말 하다시피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해서 이런 사항이 계속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상습투기장소 54개소에 대하여 경고판을 설치코자 2000년 2회 추경시에 324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읍면장한테 투기장소를 받아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경고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 쓰레기 처리대책에 따른 위생매립장 설치 후보지 선정계획 등 사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 시설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당초 설계상에 돼있는 연평균 쓰레기 매립용량은 8,488.4㎥이며, 복토는 2,131.6㎥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립이 13,430.5톤 복토가 3,248.5톤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6천톤 가량이 더 매립이 되고 있고, 1일 평균도 이에 따라서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매립용량이 159,300㎥에서 169,848㎥로 늘었는데 이것은 차수막 2단계, 3단계 공사시에 지역의 매립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기간은 97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0일로 당초 계획상에 됐습니다만 이렇게 매립량과 복토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립기간이 한 5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2007년 10월 30일까지 가면 매립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년한 당초에 15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10년한 1개월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기간 주요 단축 사유는 우선은 저희 소각로가 지금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에 따른 소각량 감소와 또 악취발생에 따른 홍천지역 주민들의 복토량을 계속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현황에도 나
  왔습니다만 1일 3.06㎥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시행한 결성하고 광천, 홍성 이쪽에서 시행한 비위생매립장 정비 폐기물이 금년도에 4,014㎥가 반입이 됐기 때문에 매립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매립 추세로 볼 때 현재의 위생매립시설은 2007년 10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매립시설 입지선정 및 공사기간 등에 약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2년말까지는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시설 등을 방문해서 공법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분석하여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늦어도 2002년부터는 신매립장 후보지를 선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9-17쪽 농촌 유휴지에 산적한 쓰레기 처리대책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투기자 확인이 된 사실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투기자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과태료나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금년도는 없고 작년도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홍보 좀 해서 이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도 상당 부분이 투기장소에 밤이나 새벽을 이용해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선 우리 홍보가 좀 미약해서 이렇게 투기하는 일이 빈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지금 54개소에 경고판을 설치코자 지난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뇨, 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돼가지고.
이대영 의원   
  확보가 됐는데 제작이 아직.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인제 그것을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각 읍면장한테 불법투기하는 장소를 전부 선정해서 보내라해서 지금 다 받아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육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시설분야 상해보험 등에 대하여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돼 있고, 보육사업에서 중식, 간식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사를 통한 위생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점검이 돼있지 않으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함이 어떠한지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하고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계속 강력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면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금동 의원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임금동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제가 9-8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쓰레기 수거량을 99년도 12월 31일자 15개 시군을 분석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쓰레기 수거량이 1일 88톤, 군단위 중에서는 7위로 최고 많이 배출해서 거출하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홍성군이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지 예를 들어서 인구는 당진하고 예산보다도 우리가 적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더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1일 88톤으로 나왔다구요.
주정열 의원   
  예, 99년도 12월 31일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홍성군 전체요.
주정열 의원   
  15개 시군 전부 데이터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더라구요 군단위 중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선은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나 지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제가 기억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1일 한 25톤 가량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 홍천 쓰레기매립장에.
주정열 의원   
  그런데 어째 통계가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글쎄, 좀 이상하네요 그건.
주정열 의원   
  88톤으로 나왔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리고 광천이 홍성보다 적단 말이예요 갈산은 더 미미하고.
  그런데 그만한 양이면 무지하게 많은 쓰레기 양인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뭔가 조금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통계를 한번 99년도 12월 31일자 통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장 내에서 전기사용하는 거 많죠.
  얼마나 써요 1년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1년에 지금 제가 기억상으로는 한 3천만원 이상 나오는 걸로.
주정열 의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주정열 의원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봄인가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서울 양천구를 간 적이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다수 가시고.
  거기 갔을 때는 분리수거도 참 잘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것은 거기 소각시설을 발전 일으키는 시설을 해놓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경유가 혼합돼 가지고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태우더라구요.
  그렇게해서 발전 일으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생각해서 우리 소각장도 소각열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이용하면 그 열을 가지고 발전소를 일으키면 축산쓰레기장에 필요한 전기도 사용하고 남으면 한전으로 반입시켜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들이 인제 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이용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켄너텍에 문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은 지금 서울 양천이나 이런 큰 서울 지역에서 가동시키는 쓰레기 소각로와 저희같이 이렇게 소형소각로 1일 36톤 정도 쓰는 소각로에서는 우선은 그것이 열을 발생하는데 전기를 발생하는 정도가 안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 군내에 있는 쓰레기량이 소각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홍천쓰레기 매립장이 1일 25톤 정도를 받는데 이중에서 11톤 가량이 매립이 되고 2톤 가량은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아침 8시쯤 직원들이 출근해서 예열을 1시간 정도 시키고 하면 오후 2시나 3시쯤 소각이 끝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병합 발전소를 만든다든가 열을 이용한 열공급을 위한 그런 사항은 좀더 큰 지역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단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소각을 시키므로해서 매립장 시설을 연장하는 그 정도이지 저희들 군 실정에서 발전을 한다든가 열을 온수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뭐 전문업체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가.
주정열 의원   
  글쎄, 발전소는 어떤 면에서는 크게 생각하면 큽니다만 소형 발전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잘 이용해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그게 시간상으로 쓰레기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주정열 의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경유를 섞어가지고서 소각장에서 소각하면 그것도 되더라구요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이 양천구 소각로하고 저희 소각로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주정열 의원   
  가보셨어요 양천구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봤는데 양천구 소각로는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돼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 시설은 그런 시설이 없고 단지 집진시설만 돼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하는건데 우선 우리 군의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각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울 수 없는 소형소각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홍천 주민들이 거기다 경유를 음식물 섞어서 태운다고 할 때 다이옥신 때문에 지금 태우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양천구 같은 데는 쓰레기 자체를 들어오는 대로 다 소각로로 들어가고.
주정열 의원   
  예, 나무도 분쇄해서 집어넣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저희는 모든 것이 들어오는 1차적으로 공공근로하는 사람하고 미화원들이 한 여남은 명이 전부 분리수거해서 태울 수 있는 것만 비닐이나 이런건 전부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 소각로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소각로를 한 2백억 정도 투입을 해서 대형소각로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합니다만 우리군 같은데서 양이 적기 때문에.
주정열 의원   
  양이 적어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적어서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하여튼 지금 현재 홍성군에 쓰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골칫거리지만 현재도 지금 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각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소각을 많이 하고, 또 다이옥신 안나오게 양천구마냥 양천구는 보니까 연기를 못보겠어요.
  봐도 냄새도 없고 아주 잘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군도 여기는 안나옵니다.
주정열 의원   
  그렇게까지 시설을 할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하겠지만 한번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양천구마냥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실정에 맞게 중소형으로다가 해서 어차피 소각로도 다 돼서 새로 시설해야 할 단계란 말이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소각로는 우리가 전문, 소각로 전문업체한테 진단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대전에 연구단지내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그런 기관 Y·E·S 무슨 회사한테 받았는데 소각로 자체는 외형은 그대로 놓고 내부를 고친다고 그럽니다.
  또 소각로를 지금 저 정도의 소각로를 놓자고 해서 50억 가량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진단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서 쓰는 수 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진단결과 1차적 진단해서 고쳐야 할 사항이 1억400만원, 2차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이 한 3억4,0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는 못드립니다만 하여튼 저희군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재원에서 이걸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의회에 또 집행부서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연구를 하시고 재활용 차원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국민기초생활안정보호자 선정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대상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자가 기존 생보자 2,301명에다가 신규신청자 538명이 있는데 이게 전부다 말하자면 조사결과 100%를 다 수용한 걸로 이렇게 조사된 걸로 그렇게 돼있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거죠.
이용학 의원   
  글쎄,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에 100%가 다 이상없다는 걸로 돼있는 거 아뇨 지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뇨, 그렇게 보고드린 사항이 아니구요.
  조사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100명 조사대상자를 전부 조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하면 이것을 보고드릴 시점에서는 책정기준에 의한 조사기준에 의한 조사결과가 안나왔을 때예요.
  이것은 신청한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을 다 저희들이 한번씩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고 조사한 결과 탈락되는 사람이라든지 책
  정된 사람 결과는 10월 1일날 가야 확정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용학 의원   
  그래서 차질이 있는 거 같아서물어봤어요.
  현재 지금 군 평균 20%가 재조사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사를 말이요 최일선에서 보면 좀 구석구석 신고에 누락이…
  누구나가 다 알아가지고 판단은 신고를 해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말하자면 결정을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심증을 받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이용학 의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상당히 누수적인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데에 좀 더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도방법을 강화했으면 좋은 거 같구요.
  그리고 부양의무자 말이요 부양의무자가 어디까지 되는거요 부양의무자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부양의무자는 부모, 어린애들인 경우는 부모 19세 미만인 사람은 그 다음에 자녀 등 직계혈족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직계혈족을 출가 여식도 혈족으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직계혈족이죠.
이용학 의원   
  출가한 사람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용학 의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말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세대주 안에 없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주민등록 뿐 만 아니라 호적등본까지 우리가 다 지금.
이용학 의원   
  글쎄, 호적까지 다 보는데 그럼 출가한 사람도 직계혈족으로 본다.
  그럼 여기 재산조사기준이 있죠?
  거기에 해당되면 안된다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인 이상인 경우에 소득평가액이 월 120만원이 되면 넣어준다 얘기요.
이용학 의원   
  120만원이면 넣어주는 거고, 또 재산으로 봐서는 3,900만원 재산 기준으로 봤을 때 미만은 되는데 이상이면 안된다.
  그런데 직계혈족 딸이 말이요
  출가한 딸이 한달에 150만원을 받고 또 신랑이 150만원 받는다 지금 300만원이죠?
  300만원이면 몇 %를 따져보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거기 출가한 딸이나 사위가 벌어들인 300만원이라고 할 때 그 집에 또 가족이 있을 거 아녜요.
  다 공제를 하고서 그렇게.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 따지면 30%라든가 뭐 20%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나머지 금액을 몇% 넣어주느냐.
이용학 의원   
  가산점수를 몇% 따지느냐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20% 정도.
이용학 의원   
  20%?
  그러면 20%면 300만원 받으면 다 제하고 6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그 집도 먹고살고 남은 금액.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300만원에서 20%를 가산해 준다고 하면 친정을 그럼 60만원을 준다는 거거든 따지면.
  그런데 이게 지침이나 말하자면 기초안정보호법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20%를 공제한다는게 가산한다는게.
  30%로 들은 것 같은데 20%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제가 그 %는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이용학 의원   
  나는 30%로 들은거 같아요.
○부의장 한기권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사회보장담당 박정빈입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수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전부 틀려지는데요.
  지금 20%라는 것은 평균 20% 정도까지는 간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30% 내지 40%도 부양의무를 가질 수 있고 그러나 평균적으로 딸도 한 20% 정도는 부양의무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죠, 평균으로 보는거지, 하나하나 무슨 30%다 40%다 해당되는 얘기보다도 평균 20%라고 볼 적에 그러면 300만원 봉급이나 수입자가 평균으로 20%라면
  60만원을 친정에 준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 얘기 아뇨.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예.
이용학 의원   
  그 얘긴데 그러면 이것은 20%를 주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제 그런 사항을 추가로 그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저도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런 것을 사실 조사해서 가능하면 해주라는 겁니다.
  지금 보사부에서는.
이용학 의원   
  사실대로만 한다면은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사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또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서 해주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오늘 대통령 만나러 가시는 군수님께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않는 경우는 보호기관에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를 징수토록 돼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20%면 60만원을 안대주면 우리가 해주고서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돈을 법상으로는.
  그런데 인제 아버지나 어머니 보고서 당신 딸이 도와주느냐 하면 안도와준다, 또 딸을 도와준다 아들들은 저쪽에서는, 이런 의견이 불일치 등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서.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조사를 하는거지 그건 아는데.
  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나는 출가 자식한테 60만원을 전혀 그런게 없다 딸도 없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안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구.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저희들이 다 이번에 이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탈락이 됐으면 그런 사항으로 딸이 300만원 사위가 벌어서 300만원이다.
  그래서 당신네는 안됩니다 이 사유를 달아서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줘가지고서 그 소명을 해랴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가 판단을 해서 또 동네 이장이나 주변에 인후보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뜻을 받아서 도장을 받아서 저희군에 생활보호위원회에다 올려야.
  그럼 그 결정은 군생활보호위
  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겠다 그래서 거의 지금 구제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 착안을 하신게 잘 했어요.
  저도 그 착안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아니, 법이라는 것은 운영자가 사실에 해당되는 법이 거기 적용되는 거지 사실이 아닌 것을 지침이나 법이 있다 해가지고 60만원 받지도 않는 사람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불쌍하게 사는 사람을 거기서 탈락시킨다고 한다면 현실에 법이 사실상 그러한 어떤 부가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벌써 60만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3만원, 6만원 받아도 이웃사람 보고 자랑하고 다닌다구.
  아이 우리 아들 딸 말이여 시집 가서 살기도 어렵고 뭐한데 나는 6만원씩을 보내줘서 꼭 6만원씩 보내줘 가지고 어디다 쓰고 어디다 쓰고 한다고 자랑하고 다닌다구.
  그러면 거기 이장이나 또는 반장이나 이웃지도자나 누구나 다 알게된다구.
  그런 그런 인후보증을 첨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탈락이 안되도록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런데 인후보증을 선다고 해서 꼭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게 해서 인제 심사를 받아야 되겠지.
  그럼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심사위원은 민간인 4명, 공무원 4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법에 돼 있어요 법에.
이용학 의원   
  법으로 돼있다.
  민간인 4명, 공무원 4명 반반?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공무원 5명.
이용학 의원   
  공무원이 다섯, 민간인이 넷.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것은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서 법이 개정된게 아니라 10월 1일 이후에 이걸 적용을 하고.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이후에 하고 이전에는 먼저법 가지고 하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생활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것은…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사위원회가 민간인이 넷, 공무원이 다섯, 이것은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이용학 의원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느냐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 자격은 없고.
이용학 의원   
  자격 없으면 심사하는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그건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거 아뇨.
  전문성이 있어야 자기가 판단을 아까 얘기대로 사실 판단이 제일 중요한거 아닙니까 판단이.
  그러니까 전문보다도 조금 그래도 그런 쪽으로 상식이 있는 민간인이라든가 뭔가 자격이 있어야지 무조건 민간인이라면 아무나 집어넣고 한다면 이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이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인제 임무가 자활지원이라고 해가지고서 생활보호대상 이번 수급대상자 책정된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게획을 수립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 여부, 또 부양비를 딸이 인제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해준다 얘기요.
  그럼 우리가 징수를 하거든요 6만원을 징수한다.
  그런 돈을 감면시켜주는거 이런걸 결정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문제됐듯이 그런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
이용학 의원   
  딸한테 안주면 징수를 해서 친정에다 준다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주고.
이용학 의원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딸한테 받아들인가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꼭 해야 될 사람은 그렇게 해야 옳다 얘깁니다.
  그런데 많이 저희들이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학 의원   
  그런 것은 조사자 입장에서 잘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그러면 자식들이 지금 나가서 부양의무자가 나가서 회사에 취직했다.
  또 어떤 공직에 있다 이렇게 
  공직자의 월급을 말이요 월급을 조사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우리가 관계기관에 다.
이용학 의원   
  해당기관에다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보사부로 보내면 다 해서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 보사부에서 금융기관까지 다해서 내려와요.
이용학 의원   
  아니, 공무원은 그런데 회사는 물론 회사이름 해가지고 하면 보사부에서 다 되겠지만.
  그런데 뭐 국민연금 그쪽에라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거기다도 의뢰를 하고 다하죠.
이용학 의원   
  그런데 엉터리대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 돈 받는 것이 엉터리다 그 말씀이죠?
이용학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 관계가 우리가 문제가 됐던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계장보고 그 관계를 한번 문제 됐던거 있죠.
  갈산에서 문제됐던 사람이 아들이 보일러공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90만원 월 받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행정기관도 행정기관 문제인데 인제 갈산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아들이 서울 주택은행 가서 보일러공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타는 금액이 290만원 되는 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들도 공무원 다닙니다만 보일러공이 한달에 290만원 받는다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고 뭐 총괄적으로 받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한번 시정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학 의원   
  시정을 반드시 참작해서 시정해 주시고.
  그래서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이 내가 그전부터도 그걸 많이 떠드는데 여전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면장은 깊숙한 것을 또 같이 물론 지적도 해주는지도 모르겠는데 거의가 다 직원 판단하에서 결정하거든.
  그러다보니까 잘못되면 직원이 혼나니까 그런데 직원이 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판단이 상식 판단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사회보장법을 만들어놓고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국가의 보호를 받으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직원 하나로 잘못돼 가지고 못하는 수가 허다하고 또 이장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거의다 자기네 동민들 불쌍한 사람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다 누락시키고 앉았어요.
  저는 서부는 말이요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좀 더 조사하는데 지도를 감독을 잘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대로 국민연금 이런데다가 조사하고 이런 것을 정말 엉터리 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직원들이 판단할 적에 아니 판단해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집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예를 들어 백만원 받는걸 2백만원 받는다고 250만원 받는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비거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직원 보고 그랬어요.
  아니 왜 이걸 그 회사에다 직접 못하고 왜 국민연금 뭐니다 해가지고 내가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을 특히 더좀 해서 우리가 수혜 혜택을 수급자들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리고 제가 성금 문제는 나중에 공동모금회도 9월달부터 바꿔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미리 냈기 때문에 좀 제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말하자면 모금을 운영하고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거고.
  부의장님 내가 모르니까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성훈 의원님.
정성훈 의원   
  9-3페이지 보면 요식업소 지도 운영 실적에서 99년도부터 2000년 8월 현재 42건이 지도하고 적발된거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이행을 않는 업소입니다.
정성훈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42개소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여기 이행명령으로 한건가요 조치결과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정성훈 의원   
  그래요 그런데 금년도 2000년도는 8개소죠 그렇죠 8개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건 위반업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성훈 의원   
  위반된 것이 위반업소가 8개 밖에 안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리가 하반기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1차적으로 8개 업소가 1차적으로 저희 단속을 할 때 이행명령을 받아야 업소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성훈 의원   
  지도 단속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주로 읍면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정성훈 의원   
  8개소뿐이 없는거 보니까 그냥 서로가 잘 아는데는 묵인해주고 쉬운 얘기로 권력없고 뭐한데는 적발대상이 되고 그러는거 아녜요 그렇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정성훈 의원   
  그리고 9-13페이지를 보시면 자료를 부의장님 자료를 요청할려고 그럽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정성훈 의원   
  아동보육사업에 있어서 관내 보육시설 현황과 그리고 근무자현황, 그리고 수용인원현황을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정성훈 의원   
  27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28개소에 대한.
정성훈 의원   
  예, 이것을 좀 회기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의원   
  예, 그렇게 제출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9-14쪽을 보면 지금 이용학 의원님께서도 장시간 동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군이 국민기초생활안정보호대상 선정에 있어서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이 우리 군 생활보호대상자가 도내에서 가장 적죠 도내에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번 조사한 거요?
정성훈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죠, 지금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성훈 의원   
  확정은 안됐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확정했을 때는 지금 93%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훈 의원   
  기히 된 것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기히 된 것이 93% 나오고, 총은 84.3%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꼴찌도 아니고 1등도 아니고 중간정도 갈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성훈 의원   
  예, 그렇게 됩니까.
  본의원은 가장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니까 퍽이나 다행스럽구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늘어났죠.
  총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정성훈 의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이용학 의원님께서도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보호대상자가 탈락된 가구가 사실상 있단 말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7% 정도가 있습니다.
정성훈 의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가 10월 1일부터는 7% 정도가 줄고 신규로 책정되는 사람들을 보태면 한 6% 가량이 늘고 그렇습니다.
정성훈 의원   
  그래요,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된 가구들이 있어가지고서 과장께서는 한번 현지 실사조사를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럼요, 소명자료 다 받아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서 지금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정성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화장장 건수 99년도, 98년도 차이가 한 500구 이상 나네요.
  많이 늘어났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것은 저희가 19%가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서용삼 의원   
  이게 지금 화장 1건당 외지하고 우리 관내하고 차이가 있죠?
  화장료 받을 적에.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건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들은 혐오시설에서 피해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9만원에서 반 4만5천원 받고, 외지는 홍성군을 제외한 외자는 9만원씩 받는걸로.
서용삼 의원   
  그런데 99년도 2,308구가 확실해요 조사한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서용삼 의원   
  그런데 여기 기획감사실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안맞는데.
  누가 틀리는 거요.
  감사실에서 틀리는 거요 사회복지과에서 틀리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거기로 드렸기 때문에 할텐데 어째 차이가 나는 것은…
서용삼 의원   
  자료를 드렸으면 맞아야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경영소득사업에서 저희 나왔죠…
서용삼 의원   
  화장장이 2,234구로 나왔는데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2천2백.
서용삼 의원   
  34구, 2,234구에 1억8,800만원 수입을 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아마 납골료가 포함됐을 겁니다 납골당 납골료.
  이것은 화장실적만 뽑아드린거고 납골료는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9월 25일 현재 화장장하고 납골하고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9월 25일 현재 화장이 1,710구, 납골이 431구, 그래서 화장수입은 1억788만2천원, 납골료는 7,15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소득사업으로 아마 기획감사실로 보고를 드린 사항은 납골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겁니다.
서용삼 의원   
  그럼, 화장건수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 건수는 화장하고 납골하고는 다르죠.
  화장해서 가지고 가서 뿌리는 사람도 있고 납골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현재 9월 25일 현재 우리가 화장이 1,710건에 납골이 431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1,710건 속에는 납골숫자가 포함된 겁니다.
서용삼 의원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낸 것은 9-2쪽은 화장건수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화장건수로.
서용삼 의원   
  2,308건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서용삼 의원   
  그런데 여기는 이거 다 합쳐도 안맞는데.
  화장장, 납골당 건수 기획감사실 여기는 2,234구고 합쳐도 이게 안맞는데.
  이게 더 많아야 할 거 아뇨.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납골하고 합한 것이 더 많아야죠.
서용삼 의원   
  기획감사실에 더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 자료가 지금 어떻게된 자료인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서용삼 의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납골당이 지금 들어와있는데 화장장, 납골당이 여기는 2,234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2,308구란 말이요.
  그러면 66구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서류가 이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금액은 얼마나 차이나죠?
서용삼 의원   
  경영수익사업에서는 1억8,8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면 저희과에서 잘못 상황을 판단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고드린 것은 화장하고 납골을 포함한 금년도 운영실적이고.
서용삼 의원   
  2000년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9년도 화장건수를 말씀하시니까 자료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서용삼 의원   
  2000년도에 우리 화장장 납골당 운영이 2,234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화장하고 납골하고 합쳐서.
서용삼 의원   
  2,234건이라구요 현재, 2000년도 현재?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그 납골하고 화장건수는 매일매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서용삼 의원   
  여기는 화장건수는 2000년도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서용삼 의원   
  이게 2000년도거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99년도는 이게 저희가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용삼 의원   
  여기 보면 지금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볼려고 하다가 화장장이 이렇게 잘되면 직원이라도 물어봤습니다.
  직원이라고 채용해야 하는데 4명이 이 수고를 다 하신다면 이게 1년에 500건씩 늘어납니다 지금 엄청난 거예요 화장장이 지금.
  그런데 이거 차액을 보면 도대체 안맞아요.
  누가 안맞는건지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서 2,234구라면 지금 달수야 9월말까지 됐지만 아직도 멀었는데…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2,234건이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 2,234건이라면 납골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될 겁니다.
  2000년도 9월 25일 현재가 화장이 1,710건, 납골이 431건 이었었고…
서용삼 의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98년도부터 납골건수 분리해서 99년, 2000년, 98년부터 화장건수 분리시켜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리고 직원들 우리가 보면 정식 직원이 2명 같은데 나머지 상용직은 월급 어떻게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상용직급에서 일급으로 주는 사람들입니다.
서용삼 의원   
  그럼, 어디서 거기에서 수입 잡은 데에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죠, 이건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넣고 년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는 겁니다.
서용삼 의원   
  그리고 요식업소 지도운영실태를 보면 99년도에 많이 하셔가지고 적발도 많이 하셔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된 것 같
  은데 2000년도는 지금 9월말까지 했는데 건수가 워낙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그 직전에 집중적으로 지금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연말정도 가면 99년도보다 많은 지도 단속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자주는 안다닙니다.
  가끔 가보면 1회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쓰는 데는 그런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데는 또 못쓰게 하고 어떤 사람은 써도 무방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만이 이것도 많이 쌓이고 하니까 그거에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직원을 배치해서 순회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 노인회관 있죠 경로당.
  이 경로당을 등록할 적에 연령을 얼마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경로당 노인 정의를 지금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런데 65세로 보실 적에 등록하는데 원본 같은 거 확인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회원명부를 받고 정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부를 뭐 읍사무소나 어디 가서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서용삼 의원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면장 직인 찍어서 올리면 그렇게.
서용삼 의원   
  올라오는 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리고 언젠가 의회에서 아마 제가 또 어떤 의원님이 한번 했을 거예요.
  이게 사용않는 경로당은 지원금을 차등을 둬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지금 두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랬는데 지금 차등이 월 5,000원 차이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서용삼 의원   
  5,000원 차이인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본의원이 드리느냐면 월중에 많이 이렇게 4, 50명 노인들이 오셔서 노는 곳이 있어요 회관에 보면.
  그런 데는 이게 적고 그 양반들이 그래요 왜 회관도 문닫아놨는데 사용도 않는데 그런 데는 돈을 주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군청에 있는 서기라도 이렇게 1년에 한두번이라도 나가봐서 확인하셔 가지고 잘 되는 곳을 더 지원을 해주던지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지 앞으로 이 얘기는 빈번하게 나올 겁니다.
  전부다 동네회관이 노인회관 됐어요 인제.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뭐 전기료라든가 사무용품 뭐 수도료 이런걸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서 경로당 운영비를 백%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엄격히 구분해서 차등을 둬야 되는데 이 돈을 지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가 안되고 있는 형편이예요.
  뭐 25,000원이나 35,000원 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그만 경로당도 또 연중 농한기만 이용하는 경로당도 실지 경비는 들어간다 얘기요.
  저희들도 이걸 분석을 해서 이 정도 차이를 두면 되지 않느냐.
서용삼 의원   
  그게 차등이 됐는데 제가 얘기는 좀더 줄 수 있으면 용이하게 한 4, 50명이 움직이는데는 좀더 드렸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사용않는 동네 노인들이 인제 사용하는 동네를 가서 보면 많거든요.
  우리는 돈이 좀 있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양반들은 똑같이 월 5,000원 차등을 둬도 1년 따져봐야 돈 6만원인데 차등을 자기네들은 여름에 인제 사용을 않고 어떤 데는 1년내내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빈번한 얘기가 나와요.
  노인들 중에서도 이것 좀 관리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한번 짚고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경로당은 규정상 월 44,000원씩 주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은 못주고.
  월44,000원 주게 돼 있는데 인제 문제는 저희가 134개소의 경로당 예산을 가지고 지금 200개의 경로당에다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든지 상향 조정해서 주게 된다고 할 때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운영을 농한기만 하는 경로당도 최소한의 경비는우리가 줘야 옳다 얘기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적의하게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께서 44,000원을 줘야 되는데 다른 데 나갈 것을 깎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더 깎아준다고 그러면 또 농한기만 운영하는 경로당에서는 또 싫다고 하기 때문에 운영에 좀 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복지공동모금 성금요.
  지금 여기에 모금회 계좌에 3,845만4천원 있는데 인제 이걸 가지고 2,892만4천원을 위문에 801만2천원하고 추석위문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구제역 발생지역 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천만원을 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구제역 발생할 당시에 발생을 하고서 인제 축산을 해가지고서 아이들 가르키고 하시는 분들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모금회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돈을 축산환경과에 넘겨줘서 어려운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해줘라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 금액은 지정기탁금은 빠진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뭐 어디 갖다줘라 그런 것은.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축산환경과에 줬으니까 인제 모금회를 통해서 줬겠죠.
  그러면 구좌에는 나머지 돈은 구좌에 들어있겠네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니, 이걸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845만4천원을 홍성군 주민들한테 모금을 해서 각 읍면에서 송금을 시켜줬거든요 공동모금회에다가.
  그러면 거기서는 꼭 홍성군에다가 3,845만4천원을 도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학 의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지회장 구좌에 입금이 됐겠지.
  그런데 인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쓰겠다는 계획을 해서 말하자면 그 계획대로 지급을 해준거지.
  그런데 이 공동모금회는… 사회봉사단체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자치단체한테는 돈을 송금을 못해주게 돼 있어요.
이용학 의원   
  그래서 위문품을, 이웃돕기 성금품을 갖다주는데는 누가 갖다주는 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원들이 갖다주는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모금회에서 홍성군새마을부녀회로 돈이 옵니다.
  이것이 오면 우리 군에서 자료를 줘요.
  위에 있는 불치병 어린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529명.
  이 자료를 새마을부녀회한테 넘겨주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하는 거죠.
이용학 의원   
  협조를 하죠, 협조를 하는데 직접은 공무원이 갖다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는 거죠.
  저희들은 일체 관여를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이용학 의원   
  관여를 않는다고 해야지.
  협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협조해주는 거고.
  그 나머지 갖다주는 것은 공무원이 일체 지금 규제를 받고있는거 아녜요 그렇죠.
  규제받고 있으니까 갖다줄 수 없죠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이용학 의원   
  아니, 규제를 받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갖다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안내나 알선은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용학 의원   
  안내는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가지고가서 전달을 할 수 없게 규제가 돼 있는거 아뇨 이게 5조.
  이 5조 금품모집도 그렇고, 전부다 5조의 제한을 받는데 그렇죠?
  그러면 준 명단은 다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렇죠, 다 있죠.
이용학 의원   
  2000년도 2,892만4천원을 준 명단이 다 그럼 그게 어디에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건 이렇게 돼 있어요.
  설 명절하고 추석절 위문 명단은 새마을부녀회에서 가지고 있고, 또 응급화재나 응급환자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릴 수가 있고, 구제역 발생지역 위로금은 축산환경과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 내역을 알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준 사람들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가능하죠.
이용학 의원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이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북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참 오랜 세월동안 참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노력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업을 했거든요.
  이게 한참 쓸 줄 알았더니 뭐 내년이다 정도면 또다시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참 정말 우리 군에서 세금 다 걷어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써도 모자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총발생량 말이요.
  매립했다고 하는 양 이 양이 실질적인 발생량이죠 여기 말씀하신 1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러니까 13,430.5㎥를 매립했다는 얘깁니다.
박성호 의원   
  이 중에 음식물 쓰레기 비율이 대개 어느정도 되는지 대충만 기억하십니까 몇 %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 말씀 중에 진개차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진개차는 쓰레기를 종이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넣고서 같이 그냥 포함시켜서 누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우리 홍성군 쓰레기 수거체계로서는 음식물 그 양을 지금 정확히 구분을 못합니다.
  단 13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그 양은 정확히 산정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인제 숫자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다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지금 홍성시내의 예를 저희들이 보면 거의 음식점은 계약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일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당량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호 의원   
  계약해서 나가다니 어디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대개 축산업자 개 먹이고 하는 사람들한테 나가죠.
  그건 의무사항이니까요.
박성호 의원   
  그것은 소량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축산하는 사람들이 갖다먹이는 정도는 소량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은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느냐, 어쨌든지간에 나오는 것만은 틀림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선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가 사실 별로 없죠.
  이렇게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음식물 문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음식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개인 가정으로 말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음식물 한 개도 쓰레기 안나오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일반가정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 데는 좀 강력하게 지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정말 음식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소량 나오도록끔 이렇게 하는 강력한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쓰레기장만 맨날 새로 만들고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음식점을 다녀보면 말이죠.
  아주 불필요하게 정말 쓰레기로 나가는 양이 너무나 많잖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말 막대한 비용의 손실일 뿐 만 아니라 이걸 처리하는 데도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일이지만 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정말 강력하게 이것은 말이죠 음식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지도 단속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지금 안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지금만 연구를 하고 신경쓰면 안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나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과를 하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또 다른 쓰레기도 마찬가지만서도 아주 중비용을 먹이는 그런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지금 홍성읍이나 광천읍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읍면은 더 마찬가지인데 이 땅 꽃밭도 있고 정원도 있고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부식이 가능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매립하도록 말이죠.
  어차피 거기다가 비료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것 없이 부식 가능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매립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하는가 하면 나는 이것은 처리비용이 싸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군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거요.
  그러나 특히 우리 군 실정으로 볼 때 나오는 돈은 없고 처리비용은 엄청나고 또 한군데 홍북과 같은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려면 얼마만한 돈이 또 투자가 되겠어요.
  지금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돈과 행정력을 다 그런데다 쏟아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허비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아니라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 이건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도 아주 부식가능한 것은 매립하도록 또 뭐 다이옥신 문제가 어떤 지도 모르지만 연소가 가능한 것은 자체 소각시키도록 그 다음에 큰 공공기관이 있다 그렇다면 거기를 어떤 소각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자체소각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음식점 뭐 지금 많이 계약이 돼서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축산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별로 하는 걸 못보겠어요.
  아주 소량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음식점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계몽, 중과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이건 음식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평소에 생각하신게 있다든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우선은 돈이 투자되는 사항부터 우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시설 자금을 10억 정도를 지금 의회에 요구해서 기획실에서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홍성·광천하고 갈산 시내권에서는 지금 매립을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은 단독주택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2,103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단독주택까지 회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1차저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를 정원이나 꽃밭에다 매립한다는 말씀은 농촌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홍성시내는 집을 보셨지만 거의 그건 어려운 문제고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시범단지 뿐 만 아니라 모든 그 이외의 시범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 또 일반 단독주택 이런 데까지 음식물 수거통을 갖다놓고서 수거해서 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볼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음식점이 가장 지금 핵심인데 그걸 저도 박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자체가 우리 사회복지과 측면이 아니고 군정 전체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도 동감하는 그런 취지이고, 또 누가 추진해도 추진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의원님 뜻을 관계부서인 보건소장한테 문서로라도 통보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체제가 어떤가를 한번 같이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그래서 어느 부서에 뭐 이관하고 넘기고 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를 총망라해서 같이 모여서 뭐 군수님 주재하에 하던 또는 부군수님 주재하에 하던 거군적으로 음식문화를 바꾸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동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추진과정을 우리 의회쪽에 과정 과정 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화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사료화라는 것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줄이는 쪽으로 안나오게 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홍성 시내 뭐 묻은 데가 없다 얼마든지 그런 정도 땅을 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뭐 가정에서 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 함부로 잘못 버렸다가는 엄청난 경제적으로 손실이 난다하는 이런 인상을 주도록 해서 자가적으로 이걸 능동적으로 줄이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할거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기 관계.
  이것은 우리는 소량이고 하기 때문에 또 이건 한시적으로 시간적으로 적고 여러 가지 이유
  해서 우리에게는 해당 안된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단언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소용량 말하자면 축산분뇨를 이용한 메탄가스를 이용한 소용량 발전기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험적으로 설치한 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잘 알아요.
  농진청 같은 데는 아주 소용량 농가에서 쓸만한 이런 정도 용량의 발전기도 지금 나오고 메탄가스가 이용할 때는 하고 없을 때는 다른 걸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안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것은 좀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지금 박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 문화를 개선한다 뭐 사료화를 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때 러시아 기러기를 길러서 대구 어느 구청에서 러시아 기러기를 길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한번 정책개발로 해서 착안을 내가 말씀드린게 있는데 한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제가 지난 8월달에 목포시 쓰레기 매립장을 거쳐서 구미 그게 읍에 있더라구요.
  구미읍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물론 러시아 기러기가 한 2백마리를 먹이더라구요 제가 가보니까.
  먹이는데 구미읍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공동으로 먹여서 음식물을 소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2백마리에 하루에 먹는 것은 아주 미미한 음식물 쓰레기를 먹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먹느냐 했더니 이 러시아 기러기라는 품종이 크는 성장 과정에서는 음식물을 많이 먹는데 성장하고 나서는 음식물을 안먹는 그런 종류더라구요.
  그래서 음식물을 시골에 가면 외발달린 리어커로 한통씩 2백마리가 먹는데 그거면 아마 한달가야 한 2, 3톤 조금 밖에 안될거예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양질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먹이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료를 타서 먹여야 먹더라구요 기러기가.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가서 김도 갖다주고 알도 하나 얻어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부화를 시켜서 해볼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이용학 의원   
  사료를 몇 대 일로 섞나 그것도 중요하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음식물 쓰레기 놓으면 사료를 거기다 하얗게 섞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한달에 사료가 한 15포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2백마리 먹이는데.
이용학 의원   
  별건 아니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별건 아니더라구요 5천원짜리 15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소도읍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해야 되는데 우선 첫번에 시설비가 약간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고, 물론 그물을 치고 먹이는건데 인제 알 낳는데도 있고 조그만 기러기 크는 데도 있고, 큰기러기, 중기러기 이렇게 하는데 시설비가 조금 포함돼야 되고, 또 그것을 한다고 보면 사람을 채용할 정도의 그런 사업은 못되고 미화원들이 봉사하는 측면에서 하면 적의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그것을 키우므로 인해서 음식물을 많이 쓰레기를 소비할 수 있다고는 제가 판단을 않고 왔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현재 실험 중이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뇨, 거기는 실험이 아니라 미화원들이 그걸 먹여가면서 휴일날 잡아도 먹고, 또 그걸 필요한 사람은 분양도 하고 그런데 한 마리에 5천원씩 하는데 그거 사가는 사람이 또 기러기라든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그런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왔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리고 지금 위생매립시설 말이요.
  이게 매립기간 계획이 97년도부터 2012년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벌써 현실 실태로 보면 2007년 어떻게 내용이 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10년2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용학 의원   
  10년2개월이 벌써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매립량이 너무 급진하는 거죠 지금 계획보다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걱정이다하는 말씀들을 하는거 아뇨.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처리는 지금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분리수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립이 주로 늘어나는 것이 소각로가 워낙 자주 고장나요.
  이게 한 3, 4년 쓰다보니까 내부시설이 수시로 고장나면 한번 고장나면 1주일 이상씩 이렇게 고쳐야 되고 뭐 주원인이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분리수거는 나름대로 지금 미화원들 여남은 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지금 복토를 11톤 가량하고 소각을 12톤 가량하고 재활용을 2톤가량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는 봉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용물은 현재 분리가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 일반쓰레기봉투에다 일반 가연성 쓰레기만 넣어야 되는데 그 속에는 개중에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가고 재활용품도 들어가고 하는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전량을 전부 한번씩 미화원들이 체크를 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학 의원   
  과장님이 거기까지도 알고 계시구만요.
  재활용분리를 할 수 있는 음식분리가 처리가 지금 현재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복토 증가율이 계획보다도 많은 차질이 생기는 원인도 그런 데에서 있기 때문에 이 봉투분리를 말이요 처리하는 관계를 빨리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뭐 거기 아까 재활용품 뭐 음식쓰레기 뿐 만 아니고 병도 들었을테고 여러 가지 재활용관계가 많이 종류에 따라서 있지 않겠어요.
  그 놈을 같이 그냥 갖다가 넣어서 복토를 한다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아닙니다.
  우선은 실고 가면 전부 거기 비트다 넣어놓고 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았으니까 어쨌든간 말이요 그 점을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그저 그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거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또 그 회사도 불이익이 없고, 또 우리 매립장도 계획보다 차질이 없고 방금 이것 때문에 많이 떠들고 했잖아요 지금.
  후보지가 앞으로 또다시 만들려면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리수거 대책문제가 시급한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 중에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안정보호자 선정에 있어서 사실조사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성훈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관내 보육시설 28개소에 대한 현황과 근무자 현황, 수용인원을 제출해 주시고, 또 서용삼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납골 및 화장건수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는 동시에 기획실 경영사업과의 다른 점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용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0년도 2,892만4천원에 대한 불우이웃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쓰레기 줄이기운동을 거군적으로 추진하는 실태를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본의원도 질문서에 냈던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시고 자원을 활용하고 배출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청소년 수련관 완공전에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건전경영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체육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2000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0년부터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에 있어 시설 및 인원에 비례하여 차등지원이 정확히 되어 많은 분들이 모인 경로당 운영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0년 운영비 차등지급에 따른 실태 점검을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203개소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고, 실태 점검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도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충·효·예 교실운영관계입니다.
  충·효·예 교실운영에 있어 인원이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와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2000년 충·효·예 교실 운영 기준 및 예산집행 기준에 있어서 개소당 1회에 150만원씩 하계와 동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교육시간은 개소당 40시간해서 2주 기준으로 했고, 강사수당은 시간당 만원 내지 2만원, 시상금은 1인당 5천원 미만, 학용품비는 1인당 3천원, 일상경비는 30만원, 간식비는 1인당 6천원, 1일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집행 기준으로 볼 때 학용품비 1인당 3천원하고 간식비 1인당 600원을 차등지급을 하자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는 대개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될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점을 학용품비하고 간식비로 잡고 이것을 차등지급하는 걸로 안을 잡아서 동계 충·효·예교실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주정열, 황필성, 서용삼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재활용품 수집관계는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지적내용은 생략 보고드리고, 조치사항 및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및 도의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지침에 의거 시행 중인 장려금을 군비 부담률을 높여 지급단가를 인상 지급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 규정을 조례화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안을 현재 성안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2번 각읍면 상습불법투기장소는 기히 군정질의 답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미등록장애인에 대하여 홍보대책을 강구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라, 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애인의 보유차량 556대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등록현황을 파악해봐라.
  또 장애인 스티커를 군수직인으로 발급해서 주차장 이용 등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 및 결과에서 1번은 생략 보고드리고, 2번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등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정확한 현황은 읍면대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유차량은 군청 민원실 자동차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대장을 근거로 한 사항을 우선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장애인 주차표시 스티커는 읍면에서 발부하도록 사무위임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업무를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 군수직인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 밑에는 장애인이 주차장을 활용할 때는 50% 감면토록 규정했다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은 지금 주차장마다 전부 50% 감면한다는 그것이 게시가 돼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위생쓰레기매립장 공사 중에서 조경분야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본사항은 저희 담당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하시기 전에 이용학 의원님께서 현장을 답사를 하셔 가지고서 일정 부분에 대한 미식재한 거와 규격미달금액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 행정부서에 행정감사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주식회사 신안에 하자보수이행을 지난 3월 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안에서는 수해피해가 라군조 공사로 인한 훼손 및 자체 임의벌개로 하자성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 6월 8일에는 수해피해로 인한 하자성립여부를 주식회사 신안에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증명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또 라군조 공사로 인해 훼손은 우리 군에서 일부 보식할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식재토록 하고 규격미달분에 대해서도 특별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치를 반영하였으니 차액을 납부하도록 또 미설치된 평의자도 한 개소 이렇게 설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간내에 안할 시에는 하자보증금으로 우리가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주식회사 신안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하여 불가항력을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또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라군조 시설 보완공사로 인한 임의 훼손외 부족한 부분과 임의벌개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의무가 없음을 우리 군에게 통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자의 통보로 우리가 신안과 그럼 우리 같이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결정하자해서 지난 7월에 합동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회조사 이용학 의원님께서 조사해서 나온금액 미식재분이 491만218원, 규격미달분이 206만2,888원, 도합 697만3,106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합동조사한 결과 규격미달수종 중 수간폭, 나뭇가지와 가지사이와 근원직경을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해서 산정한 금액이 141만2,265원, 또 미식재수종 중 임의벌개한 소나무와 수해피해로 인한 지똥나무 설계서상 오기로 인한 사귀나무가 아닌 사과나무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된 217만1,791원, 총합계 358만4,056원을 지난 8월 31일에 공동도급으로 계약한 주식회사 신안과 60%가 되겠습니다 215만1천원.
  또 구일종합건설에 40%에 해당되는 143만4천원을 9월 15일까지 납입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 신한에서는 215만1천원을 납입을 했습니다만 구일종합건설에서는 143만4천원을 아직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2차독촉을 9월 30일까지 납입을 해라 안하면 하자보증금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방금 말씀하신 조경사업에 대해서 미진된 문제에 대해서요.
  그게 어디요 구일, 지금 입금된게.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신안에서 됐습니다 210만원.
이용학 의원   
  신안에서, 210만원 신안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구일에서는 아직 안들어왔고.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그래서 9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수해피해도 실적도 없는 것을 집중 수해피해를 자꾸 주장한다는 자체가 나쁜 얘기고, 사실은 이게 조사자하고 합동 같이 해야 정당한 걸로 이렇게 저는 알았었는데, 그전에 담당 직원들한테 지적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길래 감사자하고 같이 합동을 해야지 회사하고 여기 담당자들하고 같이 조사해놓고 이게 이렇다 뭐 어떤 수해피해가 없고, 라군조 훼손 그런 것도 있고 뭐 수간폭이라든가 근원직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말하자면 허용치를 10% 허용치 따져가지고 그걸 또 공제요구를 하는데 본의원이 그것을 조사 과정 중에 충분히 10% 이상 허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도인제 확인한 결과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의걸고 그래서 뭐 다시 또 그런걸 하자고 보면 그만한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하길래 그냥 합동으로 한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구일에서는 말이요.
  시간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안하겠다 뭐 이런.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얘기도 없이 불입을 안했기 때문에 2차 독촉공문을 보내고.
이용학 의원   
  독촉 좀 빨리 해서 뭐 내용은 이미 어떻게 됐던간에 일부분이라도 빨리 해서 해가지고 복구하는 쪽으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채현병   
  예.
○부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
  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부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환경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군정질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저희가 기왕에 제출한 목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BMW시설 현황 및 현재 활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홍동 화신리 오영남씨 댁에다가 저희가 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총사업비 1,951만4천원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활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농가의 돼지규모는 천두에서 발생되는 분뇨 중 육성 및 비육돈사는 톱밥돈사로 무배출처리되고 번식돈사에서 분뇨분리되어 발생된 뇨를 전량 BMW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5~6일에 3톤씩 약1,500PPM의 뇨가 생산이 돼가지고 5~6일에 약2.5톤씩 생산되는 처리수 중 오영남 농가가 2일에 10ℓ씩 800배로 희석해서 모든 돼지에 음수투여와 돈사 내부에 지금 살포로 활용하고 있으며, 잔여량은 최종처리수 저장조에서 약9톤의 저장용탱크 약6톤에 저장을 해가지고서 홍동면에 구성돼 있는 정농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농회에서 회원농가에 배부해서 작물재배라든지 양계농가라든지 또 엔슬레지 제조농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BMW처리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토착되어 있는 유익한 미생물을 다량으로 배양해서 2차로 확대 이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직접 처리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미흡하나 생산된 BMW를 이용해서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서 생산되는 양으로는 정농회에서 활용코자 하는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농가에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과 연계된 환경농업을 실현하여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우수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이걸 기술적으로 더 연구하고 또 수치적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걸 점차 앞으로 환경농업으로 확산하는 방향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7-4페이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지역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계비지원관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계비는 158농가, 158농가는 저희가 원칙은 155농가인데 인근 주변 또 양성축이 발생해 가지고서 3호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158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1억8,449만2천원, 그중에서 축발기금보조가 반, 성금보조가 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살처분농가 생계비 지원요령은 페이지 21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제역 발생농가 시험입식토록 통보하였으나 일부 농가가 거부하였으며, 또 장양리 이봉희씨 농가 같은 경우는 입식을 할려고 했으나 매매하려는 농가의 혈청검사 거부로 인하여 입식하지 못하고 축산시험장 등에서 매입방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매매농가가 혈청검사 거부 등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이해설득해서 빨리 조기 입식시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처분농가가 소를 입식할려고 그러면 사오는 농가측에서 위생사업소 수의사들이 가서 혈액을 채취해야 합니다.
  그 소가 과연 깨끗한 소인가 그러기 위해서 혈액을 채취할려고 보니까 우리 소 똑같은 값에 파는건데 우리소 그렇게 혈액채취해서는 못팔겠다 그런 거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어가지고 이번 관계는 저희가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축산시험장이라든지 그런데서 전업농가에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걸 빨리 입식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시험장에서 지금 할려고 어느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황필성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석돈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출자내역입니다.
  출자는 현재 군에서 출자가 17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5억9,920만원을 더 기채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출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려고 예산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리가 11월달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착공과 동시에 이것은 저희가 출자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축협에서는 전부 전액 출자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당초 추진계획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설 및 총사업비 투자계획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193억6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된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현재까지 추진상황, 공정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번 말씀을 드려서 생략드리고,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3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강도높게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상 이게 굉장히 사업이 지연된 상태고,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축협하고 이견차이라든지 또 그동안 금년에 아시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9월말까지 레이아웃을 지금 검토 확정할려고 어제도 이것 때문에 임시 주주총회를 했고, 또 어제 임시 주주총회때 다 얘기를 못해서 저희가 내일 모레 또 30일날 임시 주주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여튼 저희가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또 10월달에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빨리 완료돼야만이 사업체 선정이라든지 사업착수가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10월말까지 완료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공사업체를 저희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지어본 실적이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제재를 해가지고 아무나하면 저희가 나중에 큰 노하우가 없는데를 저희가 설정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주주나 이사들이 구성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늦어도 하여튼 11월말이나 12월달 가서는 저희가 공사를 착공을 해야만이 우리가 사업비가 반납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 11월달이나 12월달에 사업을 착공이 돼가지고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4월에 가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6페이지 네번째 계획대비 진도 및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은 이게 당초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인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레이아웃을 금년도 2월달에 레이아웃 확정한다는게 지금까지 레이아웃이 안잡힌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5월달에 냉동부분 업체선정을 5월달에 한다는게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서면에 있는 거와 같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계획 변경 및 변경내역 별첨 참조를 31에서 32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93억을 가지고 한다고 한게 185억8,300만원 가지고서 약간 축소해서 그렇게 한다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저희가 서면화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섯번째 중단하고 있는 사유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동안 추진이 안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축협하고 군하고 의견 차이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47%, 53%로 하다보니까 서로 대주주 권한 행사를 하고 우리가 대주주니까 하는 이미지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그래서 저희가 몇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그러면 축협에서 70%를 해라 우리가 30%만 가지고 할테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출자비율이 차이가 나면 이게 어지간히 그래도 한군데에서 맡아서 하면 서로 이견차이가 덜 될 것으로해서 저희가 그렇게 당초에 군에서 추진할려고 일부 축협에서 일부 이사님이 일부 임원님들이 좋다고 당초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축협도 이사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더 출자하는 것은 이렇게 증자하자면 더 엄청난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되겠다해서 다시 이게 원위치로 돼가지고서 출자비율이 조정이 안되고 현재까지 53%, 47%로 현재까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경영인이 없어 군·축협 주관의 추진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고 한 얘기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러번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는 군 입장에서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대주주인 축협에서 전문경영인 영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않고서 한 원인도 이게 100%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금년 들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주주총회를 해서 축협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전문경영인이 경영관계를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협조 체제를 주주들이 해줘야 빨리 추진이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려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여러 가운데 한 두번, 세번 간 경험도 있고, 가서 유치작전도 했고, 또 전문경영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사람 정도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우리 홍성 와서 홍천산업이라든지 푸른육원이라든지 축산농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가지고서 영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경영인은 경영인으로서 일을 할 여건을 갖춰줘야지 주주끼리 문제되는 것까지 내가 해결은 못하지 않느냐 빨리 주주총회를 해서 주주끼리 이사선임이라든지 주주관계가 뭔가 말끔한 마무리가 돼야 그 후에 영입하는걸 고려하겠다 그렇게 인제 전문경영인도 지금 입장에서는 누가 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와서 사장이라든지 공장장이라든지 대표로 일을 할려고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주주끼리 협의를 해서 이걸 추진할 수 있게끔 원만히 빨리 사업을 금년 안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저희가 온갖 노력을 다같이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홍천산업 인수분이 저희가 23억5천만원입니다.
  사실은 33억5천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근 10억 정도는 정책자금으로 저희가 융자금으로 안고 5%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억5천이고, 저희가 토지구입비가 15억4천에서 앞으로 부득이 38억9천만원을 더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더 증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농축협에서도 지금 농축협 통폐합법이 7월 1일부터 돼가지고서 증자가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자하기는 불가능한거고, 또 한가지는 저희군도 그렇습니다.
  자꾸 기채를 얻어서 돈을 자꾸 넣는다는 것도 어려움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185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지만 더 줄여서라도 150억이 들면 150억 들이고 140억이 들면 140억 들여서라도 우리가 더 증자를 최소화를 해가지고서 더 규모를 줄여가지고 내실화되는 종합처리장을 그렇게 설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문경영인을 빨리 영입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축협하고 군하고 같이 53%, 47% 하다보니까 이게 서로 주인의식도 없고, 경영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축산환경과장으로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종합처리장 추진관계는 등한시되는게 사실입니다.
  축협도 그렇습니다.
  조합장이나 전무가 그동안에 이걸 하다보니까 사실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하다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안돼서 이게 사실적인 종합처리장을 짓는 목적이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짓는거기 때문에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가 출자를 해서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축산농가들한테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단체나 참여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지금 한 5억4천만원 정도 출자를 하겠다고 날인을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은 더 이상 10억이 됐든 11억이 됐든 유가공업체라든지 또 농협 같은 데라도 참여를 한다면 저희는 과감히 참여를 시켜서 언젠가도 이게 다 되면 저희는 축산농가나 다른 축산단체들한테 다 출자를 해줄려고 긍극적으로 주식을 넘겨줄려고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또 한가지 앞으로는 그동안에 문제점을 제기를 안했는데 이사직에 대한 당연직으로 정관이 변경이 안됐다는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협의회때 이사직에 당연직으로 정관을 변경하자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 축산환경과장이 이사로 들어갔으면 축산환경과장이 다른 데로 갔다면 축산환경과장은 자동적으로 이사가 해임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게 이사라고 해놓고서 우리가 당연직으로 안하다보니까 본인이 가만둬도 그냥 이사로 존속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적이라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 공직에 몸담았을 때 있는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정관을 변경을 하자는 걸 저희가 협의를 한바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액 38억9천만원에 대한 푸른육원에 사업 공정에 따라서 기채 확보입니다.
  그러면 38억9천만원을 우리가 더 증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증자를 할거냐, 축협도 7월 1일부터 농축협 통폐합돼서 안되고 군도 더 이상 출자를 못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번에 주주총회때 협의를 해서 38억9천만원을 우리가 185억3,8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됐지만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이 38억9천만원에 대한 증자금액이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은 푸른육원 주식회사에서 그때그때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억 사업이 공정이 됐으면 업체에 30억을 준다면 한 자부담이 20%라면 6억이니까 6억을 기채를 얻고 한번에 38억을 다 얻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공정에 따라서 푸른육원에서 기채를 얻어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주주끼리 합의봤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고서 또 한가지는 푸른육원하고 홍천산업하고 주식이 인수가 통합이 안돼가지고서 서로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게 직원 통솔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걸 하루속히 홍천산업하고 푸른육원하고 주식을 통합하자 하는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또 한가지는 향후 추진계획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질의 3번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구제역 해제후 홍천산업하고 도축현황이 변화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도축된게 537두, 8월달에 626두, 그래서 이것은 도축현황이 저희가 구제역 이전에 도축입니다.
  돼지가 4,931해서 8월달에 우리가 구제역이 해제가 됐지만 우선은 구제역 동안에도 두수를 많이 잡았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 많이 잡았다는게 두수로 표시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구제역 전후 도축현황입니다.
  이것은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또 구제역이 해제된 8월달 두수가 저희가 686두 구제역 기간 두수가 한 1,477두 그렇게 해서 전에는 46% 뿐이 안되고 인제 비율을 따지면 215%가 늘었다는걸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돼지도 저희가 구제역 동안에는 더 많이 잡았다는게 여기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별 도축현황 붙임 참조는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경우에 저희가 지방세가 구제역전에는 1억1,884만8천원이 지방세가 1월, 2월, 3월하고 8월에 있었는데 그후에 구제역때 도축한 것은 지방세가 2억2,600만원으로 많이 지방세가 세입이 됐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났고, 또 도축장 사용료도 보면 9,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이전하는데 한 1억5,900만원 정도 도축장 사용료가 더 수입이 됐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홍천산업 방역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저희가 숫자적으로 나타냈지만 사실은 저희도 구제역 동안에 홍천산업 방역을 하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동안에 구제역 전에는 돼지가 한 3백두도 안되는 걸하고 소도 한 1, 20두 하다가 구제역하니까 돼지가 한 8백두, 천두 하다보니까 사실 용량이 제대로 정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따지면 어떻게 되면 사람 전시는 아니지만 가축 전시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감수해 가면서 그렇다고 저희 군에서 도축되는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인근 군이나 타도에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축산농가한테 한 마리라도 더 도축을 하고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정화가 잘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 축산환경과장을 해가면서 도축장에 대해서 불시에 위 환경부에서 와서 정화조 오수관계를 수질검사를 해가지고서 벌금도 두번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저희가 해가지고서 정화가 깨끗이 저희가 몇 번 한 두차례 내지 세차례를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원위치해서 잘 됐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9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한우 고급육 생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99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5%한거 이것은 주로 거세사업입니다.
  거세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2000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이게 사업실시계획이 9월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10월달부터 이 거세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3,074두는 이상으로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구제역 동안에 보니까 브랜드된 고급육이 절실히 느껴서 구제역 동안에 농림부에서 다 이게 고급육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거세를 하면 수소 한 마리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10만원씩 거세장려금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에 수입이 완전쇠고기가 개방이 되면 앞으로 거세를 않고서는 가격 경쟁력이 안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10만원씩 장려금을 줘가면서 거세를 실시해서 저희도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지금 거세 안한 소하고 거세한 소하고 가격도 거세 안한 소는 한 5천원 뿐이 안가는데 거세한 소는 한 6,200원, 1,200원 정도 그러면 600kg이라면 70만원 정도가 더 받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이 될려면 전 수소에 대해서는 전부 거세를 해야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세에 대한 효과는 지금 제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드리고, 참여농가의 혜택도 저희가 두당 10만원씩 금년도에는 축발기금에서 100% 주고, 내년도부터는 축발기금 50%, 지방비 50%해서 10만원씩 이 사업은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앞으로는 종합처리장이 되면 홍주골 브랜드 특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도 아마 홍성에 고기가 좋다는 걸 브랜드된 고기를 특허청에 맡았기 때문에 그놈을 붙여 가지고서 저희 홍성고기를 많이 소비 촉진에 최선을 경주해 나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 확대 방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판매계획도 지금도 아시다시피 거세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이나 축협의 판매망을 확보하고 또 아니면 푸른육원 상표 홍주골한우와 연계해 가지고서 브랜드된 고기를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체계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판매계획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통출하도 축협을 통해서 축협에서 계통출하를 맡아서 하는 걸로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게 소가 한차가 거세한 소는 8마리를 싣는데 어떤 농가는 두 마리 세 마리를 하면 두 마리 세 마리만 가지고 올라가면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협에서 계통출하를 맡아서 묶어가지고서 한차 떼기로 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서 판로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고급육화로 가야만이 우리 한우농가들이 앞으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한기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구제역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구제역 방역을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해가지고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서 정밀검사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 지급관계도 정부에서 해가지고서 앞으로 신속한 질병 예찰을 해가지고서 한시가 빠르게 저희가 근절하는 원칙으로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농림부방역의 날, 도 방역의 날, 군 방역의 날을 정해가지고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실과장님들까지 저희가 동원을 해서 읍면에 확인을 해서 지금 일체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들한테는 저희가 자율방역을 하고 부업양축가들은 저희가 다니면서 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전부 위임을 하고 어려운 것은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야만이 우리가 지방정부가 일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번에 구제역에 따른 우리가 죽게 일하고서도 중앙정부한테 일한 효과발휘를 못했다는게 아주 절실히 느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방역계획도 저희가 하여튼 가축예방접종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관리대장 기록유지, 출하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한 소·돼지에 대해서는 우제류에 대해서는 전부 수매를 해줘야지 수매를 안하고서 현시가대로 팔고 하다보니까 이행절차가 출하확인서 떼줘야지 어렵기 때문에 농가가 이행을 않고 있고, 또 한가지는 표시 낙인 같은 것을 찍었을 경우에 찍음으로 인한 유사산에 대한 보상관계가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빨리 건의를 해서 유사산에 대한 피해측에 대한 보상도 빨리 저희가 하고 다음부터는 절실히 느끼는 것은 예방접종 놓은 가축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해줘야 사후관리가 잘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독의 날 저희가 전국 소독의 날이나 도 소독의 날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구제역으로 인한 국비가 약4억9천만원 한 5억 정도가 국비로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서 소독약을 지난번에 9월 20일경에 입찰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한 3억5천만원 정도 소독약을 해서 지금 공급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입찰해서 남은 1억3천 정도는 다시 또 우리가 재입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한번에 갖다 농가 나눠줄게 아니라 우리가 소독약을 재고조사를 해서 소독약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업체 보고 납품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서 하여튼 소독을 최대한도로 만전을 기할려고 소독 뿐이 구제역 재발 방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축산농가 요구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유로 인해가지고서 저희가 요구사항도 엄청나게 도 경유하고 직접 농림부 상황실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보면 수십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의사항이 몇건 해결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낙인으로 인한 유사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게 많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게속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또 재건의를 해서 농가들이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13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발전을 위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의원님께서 굉장히 차원을 높게 이것을 했는데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껏 거기에 따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한우, 돼지 사육이 타시군에 비해서 사육두수가 많은바 이에 대한 가축분뇨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산의 경우에는 사실 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형태가 전업화, 기업화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연계해서 현재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70년도부터 사실 축산분뇨처리자금이 지원사업이 많이해서 방대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방법이 좋다 이거면 축산분뇨가 해결된다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서 지금 계속 연구 개발 중에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보다는 실지 당하는 축산농가들이 무엇을 하면 제일 좋은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해서 축산농가들이 좋다는 것을 나름껏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도 하여튼 과학기술원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이 이것을 정부에서 많은 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앞으로 농가들이 이거면 내 메뉴에 맞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양축농가들이 자꾸 전업화로 가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환경법 강화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서 인식은 상당히 제고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현행 환경법에 부합되는 기초시설이 완비되어 대부분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된 상태이므로 부수재의 구입난으로 인한 운영관리가 어렵다는 말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지금 환경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pm이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도 어렵다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가지는 가축분뇨 처리방향이 저희가 가축분뇨 지원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정화처리로 방류도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농림부장관이 오셔가지고서 대학교수들이나 일부 도 부지사님들이 건의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축분뇨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화해야 겠다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서 저희도 이게 완벽한 처리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자원화 쪽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액비화사업을 추진중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도 높게 연시회도 한다든지 실지 비교도 한다는 방안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자원화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방류가 ppm 이하로 떨어져서 방류하는 것은 아무 법의 제재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농가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방류를 않고 있지만 떳떳하게 방류도 ppm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방류하는 방안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가 나갈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방안으로 저희가 속성발효폭기라든지 교반·효소제 같은 것을 투여해 가지고서 농업기술센터의 경작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그냥 숙성시키는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폭기를 한다든지 모타 설치해서 교반을 해준다든지, 효소제를 하면 빨리 숙성이 되기 때문에 완전 숙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비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농업관계로 앞으로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두번째 한우협회, 양돈협회 조합원 구성을 유도해서 그에 따른 전문적 축산발전 연구모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양돈분야도 농협중앙회에 양돈중앙회가 있고 충남도에도 있고, 우리 군에도 양돈협회가 있고, 한우협회가 있고 해서 조직이 해서 나름껏 열심히 협회에서 같이 축산농가들이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들이 합심이 돼서 우리보다도 더 이상이 가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조합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앞으로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조체제로 나가는 걸로 할려고 그러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회원조합 구성은 회원조합 구성이지 지금 뭐 축협 한우조합이라든지 또 양돈조합이라든지 조합체는 지금 정부에서 낙협하고 축협하고 통폐합하는 식으로 우리가 조합 구성은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 관계로 이게 분야별로 당초에는 저희가 양돈조합, 한우조합, 양계조합 하는 식으로 축협도 전부 가축별로 분리를 할려고 한때도 저희가 93, 4년 때는 있었어요.
  정부가 할려고 해서 서산 같은 데는 한우축협조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않고 더 통폐합할려고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홍성군 축산발전을 위한 축산업자에게 축산환경 개선부담금 징수하여 기금운영조례 제정운영, 축산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례를 해서 무슨 제도로 해서 가격을 가격이 비쌀 때는 우리가 일정한 적립을 시켜가지고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을 다시 적정가격 이상 보상을 해주고, 농가한테 환원해주고 또 한가지는 나머지 돈으로 가지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관계가 지금 군에서 이런 관계로 하기는 아직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무슨 규칙이라든지 법조항이 저희가 할려고 하는 그 조항이 아직도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많이 시군한테 사무가 권한이 위임이 됐을 때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게 나와있는건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보면 전부 국고입니다.
  국고기 때문에 저희가 죽게 받아들여야 10% 뿐이 수수료 뿐이 못먹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50% 정도는 지방비로 해야 지방세로 해야만이 저희가 성의껏 받아들일 수도 있는거고, 사실 이게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경유차라든지 아니면 건물, 경유는 쓰는 건물 일정한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 법으로는 이원화된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유면 자동차세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이중으로 경유차량 가진 사람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더낸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해가지고서 환경쪽에 써야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이게 시군으로 많이 권한위임이 되면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연구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중장기적으로 국도비, 군비와 양축가 부담으로 축산으로 축산인의 발전방향 도모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제가 아까 3항하고 조금 중북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은 지역축산인들의 대표기관인 축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조성되고 집행돼야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걸 성공적으로 건설되는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관계도 이게 사실 이게 보면 축협하고 군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산농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출자를 해서 축산발전에 동참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앞으로 국도비, 양축가 부담 관계도 이건 종합처리장,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7-16페이지 환경보전과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가 명예감시원 위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촉현황은 저희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12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대상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개인단체 중에서 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2년간의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보수관계는 아까 이의원님께서 보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수는 무보수입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명예감시원으로 해달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감시원으로 이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명예감시원이 아니고 명예조수보호원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조수보호원은 이것도 무보수이고, 또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조수보호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액 도비로 하는건데 조수보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6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저희가 77만원은 년초에 썼고 나머지 잔액 520만원을 가지고서 철새가 실질적으로 하는 시기에 10월달부터 2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12월까지 조수보호원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증 발급현황은 43에서 4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환경 관련 기초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환경 관련해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교육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에 지도단속현황 및 행정처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그동안에 27건을 했고, 경고가 7건, 개선명령을 84건, 과태료 3천만원, 배출부과금 2,752만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발 27건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저희가 최고의 벌을 가하는게 고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도 이게 검찰에다 직접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1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 특히 고발관계는 아까 27건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23건이 축산폐수에 대한 고발건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실적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과 관련 살처분내용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한 농가명과 살처분 가축별 두수 및 보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처분농가가 155농가, 숫자적으로는 1,813두, 저희가 농림부에 가봤더니 근 2,100두인가 뿐이 안되는데 저희군에서 1,813두를 살처분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살처분한 것으로 참고하시고 보상내역은 47억1,300만원 정도 보상을 했고, 의장님께서 보상내역을 붙임과 같이 48페이지부터 57페이지 개인별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분뇨 저장관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저장탱크시설에 있어서 탱크시설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저장기일과 토양의 퇴화에 따른 연구한 내용이 있느냐 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저희가 축산분뇨 저장탱크시설 시공방법은 기존 시멘콘크리트시설과 최근부터는 시공하는 PVC 지상시설로 하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성이라든지 이것은 시멘트시설이 이용이 편리하고 있으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또 이용관계가 좋고 시공비용 같은게 저렴하기 때문에 농가 취향대로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장기일은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한 180일, 약 6개월 정도 부숙시킨 후 적정량을 농경지에 액비로 시용토록 돼있으며, 저장조에 폭기시설, 교반시설, 발효촉진제를 해서 하면 6개월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완전부숙을 해서 액비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가축분뇨를 토양에 사용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시보다 토양을 퇴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연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시용시 토양내 유기물 함량이 높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단지 불완전 부숙된 가축분뇨를 과다 사용할 경우에는 작물에 해를 끼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지역 토양과 기후 여건상 가축분뇨를 사용하든지 화학비료를 사용하든간에 매년 강우에 의해 유실되는 염류를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3, 4년에 1회씩 토양검정과 토양개량제를 사용해서 쓰면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 과다, 또는 장기적으로 사용시에는 질산염이 축적돼서 산성화될 우려가 있으나 액비에 염기성 효소제를 첨가하면 질소, 인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저희도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축산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축산발전을 위한 연구라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1999년 12월 31일자 충청남도 타시군 예금실적과 대출실적을 비교·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예금실적이 천안, 논산, 아산, 서산, 공주에 이어서 홍성군이 여섯번째로 3,010억 정도를 예금한 것을 봤습니다.
  공주와 홍성군이 예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보령보다도 많고 당진보다도 사실은 많습니다.
  또 인제 예금실적보다 대출한 것을 환산해서 보니까 오히려 예금실적이 많은 것은 천안과 홍성 여기가 많고, 공부가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대출이 예금보다 훨씬 많고 특히 청양은 조그만 군에서 엄청난 대출이 많아서 어렵게 생각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홍성군이 왜 이렇게 예금실적이 좋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시 축산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때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기왕에 축산발전된거 더욱 축산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축두수가 많아 우선 환경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해서 정말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축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 가축분뇨처리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아직도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해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은 실현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산에 버려지는 나무 이런거 또 간벌로 인한 나무들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환경, 무슨 부담금이라든지 이런걸 갹출하셔서 그런걸 수집해서 분쇄를 하면 톱밥이 나오고 또 산야에 많은 풀 같은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벌초해서 말려서 분쇄하면 이것도 많은 흡수량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뇨를 잘 재서 그것을 다 비료화하면 아주 좋은 유기질비료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껏 저희가 톱밥제조기는 농림부에서 보조로 50%까지 지원도 해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업과 산림계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간벌한다든지 가지치기하는 것을 모아가지고서 일정한 외곽도로변이나 공해가 안되는 데다가 해가지고서 저희가 해볼려고 사실 이 얘기가 한 두번 나온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몇 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관심있게 해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운반 과정에서 산에서 운반한다든지 아니면 운반비가 많이 먹혀서 하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는 대표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지금 숙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일부할려는 농가만 있으면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톱밥제조기를 생산해서 지금 사실 보면 금방 산에서 간벌한 것은 연못이나 그런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 속에다 넣어놓고 이게 마르면 제재가 잘 안되니까 그렇게해서 기계화만 하면 얼마든지 하면 지금 없어서 못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도 지금 주의원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하여튼 일부 군비라도 지원해서 이거 사업을 할려고 하는 단체라든지 농가가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많은 연구하시고, 또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덴마크가 조합을 잘 구성해서 육가공을 해서 브랜드화해서 운영이 잘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돈조합, 한우조합, 이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사료구입서부터 모든 가공·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육성해야 지금과 같은 산발적인 발전보다도 아주 조직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바로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저희도 축산물종합처리장하는 데도 지금 생산, 도축, 가공, 판매까지 겸하는 것을 할려고 지금 도축장만 크게 져놓고서 육가공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도축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육가공업체를 유지할려고 해서 지금 축산단체나 축산대표되시는 분을 해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육가공업체도 어느정도 유치를 할려고 한 개 라인이라도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지난번에 축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축농가가 그래도 푸른육원을 위해서 한 5억씩 기금조성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매우 반가운 일인데 이런 것을 사실은 축산업자도 적극 참여해서 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축산발전 환경개선부담금 명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아직 조례를 정한다는 그런 기본법은 내려오지 않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주정열 의원   
  그래서 이건 더 말한 나위는 없지만 혹여 앞으로 이런 자치단체에 기본법이 내려오면 즉시 안들어서 이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산업자에게는 기분이 안좋을지는 몰라도 이건 축산업자를 위한 전문적인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영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부담금을 징수하면 정부지원금, 군비 플러스 징수금해서 같이 복합해서 발전시키면 배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내놨는데 뭐 위에서 아직 하달이 없다니까 더 말은 않겠습니다.
  아무튼 축산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홍천산업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천산업 대표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운영이 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위계질서가 잡히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천산업 운영은 우리군 세외수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책임성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표이사가 김태수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축협에 같이 중복으로 겸직이 안된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축협감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산업하고 푸른육원하고 빨리 일원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주총회때 협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면 굳이 뭐 홍천산업 대표이사를 저희가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영입을 시키면 그런 쪽으로 갈려고 그러고 지금도 저희가 주주 입장에서 홍천산업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하여튼 이것은 상법에 의한 당신네들 수익이 있어야 봉급주는 거니까 수익이상을 고객관리를 잘하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게 축산단체가 축산농가가 참여하고 출자비율이 변경이 되면 3자가 출자비율이 변경이 되면 다시 임원선출을 이사라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라든지 사장이라든지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구성되는 이사진에 의해서 저희가 있는 임직원들 전부 사표를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만 쓰고 또 전문경영인이 이 사람은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을 안쓰고 다른 사람을 영입해서라도 간부를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천산업 대표이사나 푸른육원 대표이사 관계가 비어있는 상태지만 하여튼 빨리 조직을 개편해서 이걸 활성화해 가지고서 우리도 하여튼 구제역 동안에는 많은 흑자를 제가 알기로는 1억5천, 2억 정도 홍천산업이 흑자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여튼 준공될 때까지라도 현재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육가공업체라든지 인근 도축관계를 빨리 끌어들여 가지고서 지방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한 마리라도 더 도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우리군 세외수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홍천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급육 생산기반을 위해서 지금 거세사업을 축발기금을 10만원씩 두당 주잖습니까.
  그런데 추진계획만 지금 돼있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거세비가 10만원, 장려금이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사실 농가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었는데 인제 10만원이라는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괜찮은 돈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입개방이 되면 지금도 거세 안한 거하고 거세한 거하고 한 1,200원 내지 1,500원 차이가 나니까 농가들도 거세를 안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농가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세를 함으로써 저도 거세를 해서 키워보니까 아주 굉장히 키우기가 쉽습니다.
  순해져 가지고, 오히려 암소보다도 더 순하기 때문에 사양관리 면에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거세가 많이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물량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지금 2000년도에는 100% 지원 아닙니까.
  2001년도부터는 지방비가 50% 부담이 되는데 금년에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내년도는 또 저희가 금년에 여기 보면 3,074두가 계획인데요.
  이것은 신청을 받은 겁니다.
  농가한테 금년도 할거.
  내년도에는 내년도 또 계획이 따로 있죠.
이대영 의원   
  금년도 받은 물량은 전부 축발기금 100%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국비 지원되구요.
  그 나머지 내년도에도 뭐 지방비 50%라도 저희가 지방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축산과장님,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 구제역 관계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BMW에다가 우리가 1,951만4천원 지원금 나갔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BMW하는 두수는 얼마나 돼요 사용하는 것은 돼지 두수?
  천두 중에 톱밥발효 그것도 있다면서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뇨, 분은 톱밥으로 이용하고 뇨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면 이게 천두 이상은 못하나요 이거 가지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천두 이상 처리할 용량은 인제 부족하죠.
  BMW한거 가지고.
서용삼 의원   
  우리가 지금 지원한 1,951만4천원 이거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여기 내용을 보면 성과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호응도가 괜찮을 걸로 평가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돼지가 천두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하면 2천만원입니다.
  천두에 대해서 이걸 2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홍성군 전일원을 하자면 앞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이것은 천두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것을 사실 이게 생산이 돼서 농가들이 이걸 많이 호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천두에 해당되는 돼지 오줌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근방 홍동에 있는 정농회에에서 이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걸 전파하면 이것은 꼭 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뇨를 처리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 비율보다는 오히려 BMW라는 활성수를 우리가 제조를 해서 그놈으로 해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으로 농작물에 뿌림으로써 소득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화학비료내는 것보다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롭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거지, 저희가 뇨를 처리하기 위한 그 목적보다는 BMW를 뇨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용하는게 목적이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게 원래는 축산폐수처리겸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지만 전양돈농가가 이걸 다 생산한다면 활용도가.
서용삼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이 이게 몇 두냐고 물어본게 바로 그겁니다.
  천두 이상 더 할 수 있느냐 2천두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 양 가지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 가진 것은 천두 시설.
서용삼 의원   
  천두 밖에는 시설이 안된다 얘기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인제 활용관계도 더 확산하면 또 한가운데 더해서 그 면적 만큼 소비량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럼, 정농회 총무 한만준씨외로 몇 농가 갖다쓰고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꼭 정농회가 주축으로 됐지만 홍동에서는 한 6, 70농가가 갖다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을 거기 오리농법하는데 주형로 회장도 이걸 갖다가 논에다도 지금 살포를 할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럼, 이게 어디 작물재배 그것을 갖다가 작물재배한거 한번 보셨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확실히 싱싱도라든지 뭐가 확실히 낫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럼, 앞으로는 이게 전망이 괜찮다는 말씀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살처분농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7월말에서 8월초에 구제역 발생 농가에 소 두 마리씩 입식시킨다고 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런데 입식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입식이 아직 못했습니다.
서용삼 의원   
  왜 안됐어요 여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안된 것은 저희가 시험사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험사육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1개월동안 피를 빼가지고서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게 홍성군뿐이 아니라 몇 개 시군 6개 시군이 되니까 농림부에서 축산시험연구소에서 가축을 입식시켜 준다고 해놓고서 지금 입식시킬 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축산시험장하고 계속해서 이봉희 농가라도 해줄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농림부에서 얘기한 대로 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서용삼 의원   
  아니, 입식시킬 소가 없다는 건 말도 아니지.
  우시장에 가면 송아지가 잔뜩한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그런게 그건 그렇기는 한데요 농가가 아직 입식을 안시킨거죠.
서용삼 의원   
  이봉희씨 얘기들어보니까 혈청검사를 해서 가져와야지 안된다고 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살처분농가들한테는 그런 절차가 복잡하니까 혈청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소 팔아먹는데 무슨 피 빼가지고 소 팔아먹느냐.
  그러면 당신네들한테 소 안팔아먹겠다 인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식을 살라고 하는 사람은 살처분농가는 빨리 입식을 할라고 하는데 팔아먹는 사람이 거부하는 거요.
  왜 내가 우리 소 왜 혈청검사해 가지고 소를 팔아먹느냐 그러면 당신한테 소 안팔아먹겠다 인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더라구요.
서용삼 의원   
  그럼, 생전 가도 살처분농가는 소 구입 못하겠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주는 거죠.
서용삼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이라는게 한번 흘려놓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농가들 설득도 제가 많이 했죠 안할려고 하는거.
  그 농가들이 지금 저한테 문책을 하고 있어요.
  왜 소를 입식 못시키느냐 말이요.
  발생농가외입니다 외.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발생농가를 2두씩 군하고 50%씩 부담해서 입식을 시켜가지고 혈청검사를 2개월 후에 혈청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적에는 나머지 농가를 구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살처분농가가 아니면 입식을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서용삼 의원   
  살처분농가가 아닌 경우는 송아지 사서 입식해도 관계 없다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 관계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임재훈   
  주변농가 살처분농가 거기도 2개월동안 발생한 농가에서 사육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이 안될 경우에 그 주변농가도 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육을 2개월동안 한 후에 주변농가도 입식시킬 수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거봐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도 그렇게 제가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농가로 인해서 여태 안되니까 그 나머지 손해를 봐가며 강제로 살처분한 농가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피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소 죽은 보상비 받아가지고 다 쓰고 있어요 다 지금.
  소 먹여가지고 한달에 50만원 떼든 한 마리 팔면 30만원 떼든 열 마리 팔면 10만원씩 남아도 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비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 팔아가지고 그 돈 다 갖다 생활비로 쓰고 아이들 용돈 주고 지금 다 이러는 시점에 그걸 빨리 군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50%, 농가가 50%해서 구입을 해서 얼른 넣어줘가지고 실험을 빨리 해봤어야죠.
  지금 발생농가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다시 소 안산다는거요.
  그럼, 그 동네 평생가도 소 못먹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부터 입식을 하라고 그래요.
  해서 넣으면 시험 2개월동안 해서 아무 이상없으면 계속 넣으면 됩니다.
서용삼 의원   
  저기는 지금 발생농가가 한 뒤에 계장님 답변 얘기가 지금 뒤에 나머지 살처분농가가 구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개월 후에.
  혈청검사해야.
  그러니까 발생농가 아닌 살처분농가는 발생농가가 먹인 2개월후에 다시 또 검사해서 이상이 없어야 살처분농가가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그때 50% 발생농가 50%해서 송아지 입식시킨다고 했으면 빨리 시켜서 실험을 해봐야죠.
  농장에 가서 소를 사서라도 혈청을 해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발생농가 인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때문에 인근 발생하지 않은 농가 살처분농가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책임은 있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빨리 군에 쫓아와서라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욕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되는거죠.
서용삼 의원   
  그 사람들 여기 군에 다니는 사람 두 사람 밖에 없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발생농가보다도 살처분농가가 훨씬 많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많죠.
서용삼 의원   
  그러면 발생농가가 거부할 때는 그 사람 소를 못먹이게 하란 말이요 앞으로.
  못먹이게 하고 나머지 옆집 사람을 송아지 사다 넣어서 검사를 하자 이거요 제 얘기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발생농가가 따라줘야 그 나머지 발생하지 않은 농가들이.
서용삼 의원   
  그럼, 발생농가 그 동네 한 동네에서 50호 사는데 한 농가가 있는데 이 한 농가로 인해서 49호가 소를 먹이지 말라는 얘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요, 그것은 발생농가가 내가 못넣겠다면 못넣는거죠.
서용삼 의원   
  옆에 농가를 할 수가 있잖습니까 바로 옆에 농가에다가 실험을.
  왜 그렇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옆집 농가에다는 안됩니다.
  그 농가에다 해야죠.
서용삼 의원   
  그러면 강제로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강제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강제규정이 없고 농가가 자기네 때문에.
서용삼 의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러면 그 사람 평생가도 안먹이면 그 동네는 소 사육 한 마리도 못하겠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그런 문제점이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에다가도 건의해서 빨리 입식을 시키게끔 노력을 하는거죠.
서용삼 의원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언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정부에서 방송하는 거와 전혀 안맞아요.
  맞지를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동안에 소값이 인제 여러 가지 가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게 넣어야 잘되는건지 안넣어야 잘되는건지 그 동안에는 그걸 심도있게 농가들이 하느라고 또 한 점도 많이 있죠.
서용삼 의원   
  지금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저희집에 장부 갖다 보여드릴까요?
  소를 구입해야 될텐데 누가 나서서 발생농가한테 한마디 해주는게 없다는 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하여튼 서의원님도 저하고 같이 공감대를 느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그 농가에 대해서는 말 못할 정도로 최대한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정을 해주시고.
서용삼 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또 담당 축협 뭐 군청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신줄 압니다.
  야간 근무 다하면서 하는데 저도 같이 다니면서 봤는데 이걸 얼른 해주셔야 우리 농가들이 그 돈을 안짤라쓰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하여튼 서의원님이 그 관계는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서용삼 의원   
  이거 언제까지 하실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언제까지라고는 말씀 못드리고 저희도.
서용삼 의원   
  그럼, 기간도 없고 그냥 무제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하여튼 살처분농가하고 저희하고 또 농림부하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죠.
  여태도 끌어왔는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살처분농가가 나 이래서 못넣겠다 거부하면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이해설득시켜야지 당신 때문에 살처분농가가 피해를 보니까 당신해야 할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안따라주면 행정기관 아니라 군 아니라 농림부라도 얘기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3박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용삼 의원   
  그럼, 알기쉽게 말 안들으면 내쫓아버려야 겠구만 거기 전라도나 어디로 그 수 밖에 없겠네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서용삼 의원   
  그걸 과장님이 바쁘시면 다른 사람이라도 다만 면장이라도 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얼른 하게 해야지.
  지금 면장님이 살처분농가 찾아다니며 그런거 하라고 지시했어요?
  안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그만 좀 지적을 해 주시구요.
  저희 나름껏 할께요.
서용삼 의원   
  지적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이거말고.
  그것도 언제까지라는 답변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왜그러냐면 아주 이것 때문에 제가 못살겠어요.
  그리고 휴업보상이라고 그때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고 농가들한테 다했는데 휴업보상 왜 안해줬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생계비 지원이 나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8,400만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나가고.
서용삼 의원   
  생계비 지원이라고 해서 하루에 두당 1,500원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거기 생계비 지원 요령이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서용삼 의원   
  이게 휴업보상입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나와있고.
서용삼 의원   
  1,500원이요 두당.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또 이거 이외로도 사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나름껏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용삼 의원   
  아니,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농가들 통장조회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2천만원 짜리가 돈 천만원도 안남았을 거예요 지금.
  거의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고 구항 같은 경우는 홍성군에서 한우하면 손꼽히는 곳입니다 구항 같은 경우는.
  그 농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빨리 그 돈을 잘라먹기 전에 입식을 해서 거기서 키워서 떨어지는 걸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서의원님 그걸 알고 계세요.
  저희가 1년 거치 2년 입식자금이 나갑니다.
  소를 큰소 성우를 구입했을 때 240만원인가 확실한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다 썼으면 입식자금 관계가 우리가 나중에 제반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해서.
서용삼 의원   
  입식자금 관계도 지금 과장님은 그게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건데 그것도 또 못받은 농가도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하여튼 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서용삼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께요.
  빚이 좀 있어가지고 소 팔은 돈을 지금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송아지 살려고 그 돈을 다쓰다 보니까 정부에서 입식자금을 준다고 해도 그 빚 때문에 규제 받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 좀 하셔서 얼른 발생농가를 빨리 무마를 해서 입식을 해서 실험을 해보셔야지.
  그래야 인근 농가가 넣을거 아닙니까.
  그거 빨리 좀 시행을 해주시고.
  또 설득이라는게 혼자 어려우시면 우리 구항면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양반들하고 같이 하셔서 수일내로 해주시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빠른 시일내에 소를 입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99년도 93명이었었는데 2000년도 28명으로 줄었거든요.
  물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는 걸로 됐지만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뇨.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주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이게 글자 그대로 명예입니다.
  명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 동안에는 명예조수보호원을 굉장히 희망하는 농가가 99년도에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2000년도에는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가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예감시원을 꼭 희망하는 농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도·계몽을 해서 99년도에 못지 않는 많은 인원이 위촉이 돼서 감시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지금 명예감시원한테는 뭐 지원해 주는게 없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없어요.
이용학 의원   
  이게 아무것도 지원도 안해주고 이러니까 스스로가 뭐 신고체제에 참여한다는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포상금제나 이런 것도 없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이용학 의원   
  이 환경오염 차단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명예감시원들한테 다만 그 사기를 포상문제라든가 이런 걸해서 더 좀 참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다음에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7-31페이지입니다.
  시설계획 변경내역을 보면 토지조성비 부분에 12억이 감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4억4,1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 최초에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자부담이 185억8,300만원으로 줄은 13억8,600만원을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사실 저희가 지금 보면 또 이게 그 뒤로 토지구입비가 더 들어가 가지고서 더 늘어난 건데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변경내역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덜 가는데요.
장석돈 의원   
  그것은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죠.
○사료담당 이길호   
  당초 24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담으로 홍천산업에서 현물출자로 한다고 해가지고 홍천산업 그게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장석돈 의원   
  이게 지금 240만원입니까?
○사료담당 이길호   
  24억4,100만원이 당초계획에서요 24억4,100만원은 당초에 홍천산업이 참여했을 경우 홍천산업을 감정평가해서 그 부지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게.
장석돈 의원   
  그럼 감정평가하기 전에 18억인가 얼마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뇨, 당초에 홍천산업은 40% 출자를 할 때 홍천산업이 40% 축협이 13%, 군이 47% 할 때.
장석돈 의원   
  잠깐만요, 그럼 지금 이 190하고 180억하고 지금 줄여서 잡은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변경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의원   
  그러면 이게 얼마 줄은 겁니까 7억 정도 줄은거죠?
  그럼, 사기가 지금 맞지를 않잖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다른 데서 늘어난 거죠.
  다른 사업비에서.
○사료담당 이길호   
  지금 그 사업비가 193억600만원에다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홍천에.
○사료담당 이길호   
  40%를 전부다 현물출자로 돼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늘어나지만 실제 공사비는 오히려 변경된 것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장석돈 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폐수처리시설은 규모는 같은데 그러니까 한 3억이죠.
  합계가 잘못 나왔네요 그렇죠.
  합계가 잘못 나왔죠?
  지금 변경 사유에.
  20억으로 돼있는데 22억이네요 합계 잘못됐죠.
○사료담당 이길호   
  아니, 22억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요.
장석돈 의원   
  아니, 15억하고 7억하고 22억 나와야 되잖아요.
○사료담당 이길호   
  예, 22억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2억이 도비보조로 지원되는 걸로 돼있어 가지고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장석돈 의원   
  그렇다면 총사업비 180억에 포함을 시켜야지 안시키는 이유는 또 뭐요?
○사료담당 이길호   
  그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올린거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사업 승인할 때는 도 보조 2억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장석돈 의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그걸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말이죠 22억 아닙니까
  그렇죠?
○사료담당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의원   
  22억이면 규모는 똑같은데 3억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하고.
○사료담당 이길호   
  당초 사업계획에 19억으로 돼있었는데요.
  우리가 홍천산업 인수하면서 홍천산업이 빠졌잖아요.
  그때 빠진 후에 시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최소 22억에서 25억이 이 정도 늘었습니다 그 금액이.
  1일 천톤을 처리할 경우에 그런 시장규모가 시설금액이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게.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100톤 올리고서 4억을 그러니까 6억이죠 100톤 올리고 6억이 증가됐고 그렇죠?
  25톤은 똑같은데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3억이 감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가고 쭉 당초하고 변경하고 계획세운 걸 보면 계획은 이게 지금 줄어들고 늘어나고 쭉 사업비가 이게 누가 책정한 겁니까 지금 먼저 당초하고 변경하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건 푸른육원에서 다시 설계를 다시 이대로 기초자료를 해가지고서 농림부 승인 맡은 겁니다.
장석돈 의원   
  축협에서 인제 출자를 더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의원   
  그래도 축협에서 53%이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계속 되는건가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안돼요.
장석돈 의원   
  안됩니까?
  어떻게 해서 안되는 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 저희가 자부담이 50억으로 볼 경우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5억을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축협것만 다 인제 약 9% 내지 10%가 출자비율이 되거든요 5억4천 됐을 경우에는.
장석돈 의원   
  축산농가들이 5억 출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5억4천 정도 출자됐을 경우에 제가 확실한 것은 안따져 봤는데 9.3%가 출자가 된다는 거예요 9.5% 정도.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출자비율을 축협의 9.5%를 하는게 아니고 똑같이 군하고, 군에 예를 들어서 10%라고 따지면 군이 5%, 축협이 5% 인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축협이 53%니까 5%면 48%나 46%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배주주가 안되는 거죠 50%가 안되니까.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폐합법에 의해서 축협은 출자도 더 못하지만 지배주주도 될 수 없다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지금 우리는 그래요.
  이걸 대주주고 소주주고간에 빨리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지배주주다 이견 차이가 왔다, 서로 밥그릇 관계로 자꾸 우리가 대주주인데 하는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번에 구제역때 보니까 우리가 예산군으로도 못가고 다른 데로도 못가니까 홍성군에서 돼지는 5백두 뿐이 못잡고 실제 잡을 것은 2천두, 3천두가 되니까 이거 축산농가들이 이거면 안되겠다 이러고서 우리가 반납한다면 금년말까지 안하면 사업이 반납이 됩니다 착공이 안됐을 경우.
  이럴 때가 아니라 해가지고서 축산농가들이 들고나서 가지고서 출자를 몇 백만원서부터 몇 천만원 법인들은 뭐 1억 정도 9천만원씩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인제 그렇게 되면 축협이 53%가 46%가 됐던 48%로 줄으면 지배주주 노릇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하고 군하고 플러스하면 우리가 지배주주가 둘이 될 수가 있는거죠.
  인제 그런 역할 분담을 중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참여를 한 겁니다.
장석돈 의원   
  그렇다면 푸른육원 정관에 지배주주가 대표이사를 해야 된다고 돼있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배주주가 대표이사가 된다고 할 수 없죠.
장석돈 의원   
  그러면 뭐 주주총회나 이사회나 해서 결정되면 지배주주 관계없이 대표이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죠, 지배주주라도 대표이사를 상법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1% 가졌어도 대표이사가 그 사람이 경영마인드가 있으면 대표이사를 하고.
장석돈 의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다고 그러면 나중에 푸른육원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대표이사 법적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법적으로 책임을 짓죠.
장석돈 의원   
  책임을 져야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장석돈 의원   
  그렇다면 누가 대표이사할려고 하겠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도 아까도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걸로 주주끼리 협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하루속히 저희가 영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주주관계라든지 문제점이 되니까 우리가 전문경영인이 와서 그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나는 경영마인드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해다오 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주주총회때 해결을 하면 대표이사가 자기가 지금 출자라도 해서 대표이사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장석돈 의원   
  제가 뭐 당연히 전문경영인이야 책임을 안질려고 지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뇨, 전문경영인도요 책임을 짓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장석돈 의원   
  그거야 과장님 생각이시고 전문경영인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있습니까?
  있으면 다행인데 그 전문경영인이 책임까지 감수해 가면서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뭐 한 두번 논의된게 아닌데 대표이사 문제하고 전문경영인 문제가 수차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인제 10월, 11월, 12월, 내년 3월이면 일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어느 쪽에서 잘못했던지간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잘못을 공감합니다.
장석돈 의원   
  축협에서 잘못했던지 군에서 잘못했던지 둘다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던지 어디선가 잘못됐는데 앞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추진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이거 꼭 하는 걸로 이 계획대로 하는 건지 답변만 한번 해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할려고 그러는데 제 힘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나 축협 간부나 조합장이나 아니면 우리 부군수나 군수나 축산농가들이나 같은 맥락에서 같은 길로 가야 빨리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급합니다.
장석돈 의원   
  지금 뭐 축산농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신다는 얘기는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얘긴데 지금 여럿이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축협에서 하는거 보고 군에서 하는거 봤을 때는 여러 참여도 필요없어요.
  원체 잘못하고 있어 가지고 참여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과장님께서 꼭 하신다고 그러니 계획대로 꼭 추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부의장 한기권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한가지만 보충 질문드리겠는데요.
  27일날 푸른육원 참여 축산인들이 협의회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대충 어떤 집약된 내용 좀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날 저는 군수님하고 출장을 급하게 가느라고 제가 참석을 못하고 부군수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때 축산단체나 축산농가들이 입안한 것은 우리가 자기자본이 자본금이 한 근 50억 되는데 자본금을 36억으로 줄이자, 줄이고서 축협이 53%에서 20%만 가지고 하고, 또 축산농가를 위한다니까 안할 수도 없고, 또 한가지는 군은 그냥 47%에서 48.5%인가 하고 나머지 축산농가들이 32.5% 나머지 출자비율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입안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뭐가 됐느냐 하면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근 50억 되는게 자본금이 36억으로 줄어들면 우선은 보조비율이나 융자금액이 확 줄어드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생산자 단체인 축협이 참여했을 때 보조비율이 참여하는 출자비율만큼 올라갑니다.
  생산자 단체가 20% 뿐이 안됐
  을 때는 보조비율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연 축산단체가 참여했을 때 축산단체도 생산자 단체도 포함이 되는거냐 하는 것을 유권해석을 농림부에 받아가지고서 다시 30일날 10시에 주주총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임금동 의원님 질문하세요.
임금동 의원   
  그러면 30일날 주주총회를 한 다음에야 확실한 사업계획이 뚜렷하게 나오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사업계획은 지금 사업계획은 나온 건데요.
임금동 의원   
  새로운 사업계획이 인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죠, 우선은 인제 출자비율이 바뀌는 새로운 안이 나오죠.
임금동 의원   
  그러니까 30일 이후에 모든 새로운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하도 뒤죽박죽 돼가지고 의회에서도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요 의회 간담회때 우리가 변경되는 것을 수시 문제점이라든지 추진상황을 수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은 또 요청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처분농가 전체 지역에 한우를 지금 입식을 못한다는 문제는 대단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살처분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못한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개입을 하더라도 전체 농가와 홍성군 경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빠른 시일내에 전 농가가 입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아까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종합처리장 새로운 사업계획 그 내용은 9월 30일 이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은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저희가 하우스 보온덮개에 대한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관계가 안돼가지고 전기시설이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재가 많이 난다 단속이 요망된다는 내용인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여러번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99년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 지점에다가 실시를 했고, 또 11월달에는 부적합 농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또 2000년도 3월 17일날은 양돈협회 회원들한테 홍성 한국전력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보면 영세양축가 보온덮개라든지 그렇게 해서 겨울철 같은 때 보온등이라든지 열풍기 관계로 해서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 영세한 축사 뿐이 아니라 전업축산 관계라도 농가도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축농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고, 앞으로 대책도 하여튼 저희가 그런 관계를 양축농가한테 홍보해서 하여튼 농가 스스로가 전기가 부족하다면 용량이 부족하다면 시설을 해야 도 되고, 그런걸 하여튼 이거 않고는 안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에는 예산확보도 일부 해가지고 지도 점검할 때 농가한테 50%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육원관계는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축산농가도 참여하고 출자비율이 바뀌면 저희가 직원관계도 다시 영입하는 대표이사라든지 사장해서 전부
  사표를 받아가지고서 필요한 사람들만 채용해서 내실있는 그런 예산 절감 방안도 노력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중복되는 얘기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분야 점검실태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점검 실태 답변자료가 주유소 시설물이라든지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가지고서 점검하고 축산분야 뿐 만 아니라 앞으로 환경 분야에도 더욱 좀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지적 내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도 축산을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환경분야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분야에 관계해서 더 집중 관심을 가지고서 업무를 처리할려고 하고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환경분야에도 해서 환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유발사항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황필성 의원님하고 장석돈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일제점검관계로 인해서 실지조사를 실시한 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수세식 관계라든지 그렇게 정비를 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 공중화장실 94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점검을 해가지고 청소 등 관리상태, 관리주체별로 저희가 청결한 화장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바 있으며, 특히 우리가 추석 연휴때는 저희가 화장실에다가 소모품을 화장지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것을 노력을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래식 화장실 관계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을 해서 이용자가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저희가 94개소 중에서 69개소는 수세식이고 수거식이 25개소인 실정으로 해서 지금 재래식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할려면 돈이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광천시장 내에 있는 5개소 중에서 수세식이 3개소 재래식이 2개소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래식 1개소는 저희가 9월 중에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아리랑 식당 회관이 97년도인가 신축을 해가지고서 있는 것을 재래식을 철거하는데 저희가 광천읍에서 품의를 해가지고 10월초에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개소를 저희가 철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난번에는 도에서 지역경제 관련 과장님이 오셔가지고서 광천에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근대식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되는 대로 저희가 시설을 다시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11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화요업 공해배출관계는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이화요업 주변에 배출로 인해서 은행나무 고사하는 등에 대한 원인규명이 대처관계로 저희가 쭉 조치상황 및 조치결과를 저희가 지금 서면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했는데 이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12페이지 보면 저희가 문제점 바로 위에 보면 대기질 오염도 측정 실시를 저희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측정 분석할려고 9월 14일은 비가 와서 못하고 9월 18일날 왔었는데 주민대표들이 취소요청이 있어 가지고서 측정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군에서 전문기관에 은행나무 피해규명조사를 여러번  원인규명한 바가 있으나 앞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계라든지 정상 운영이 되고 있지만 배출오염물질이 법적 기준 이내로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업정지 관련 법규에 수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실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요구는 충남도와 협의해서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유도토록 지금 해결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회사와의 원만한 대화중재로서 우리가 해결 노력을 또 할려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요령 기술지원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홍양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사용으로 부적합하지 않도록 주변환경정비를 수시로 시행하고 축산폐수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홍양저수지 수질오염원과 처리상태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수질검사실적도 사실 보면 수질이 홍양저수지 수질이 좋지 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수지 주변에 대한 축산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계속 수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거기 보면 홍양저수지 안에 산업폐수 청소하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것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야별 수질오염 방지대책 축산폐수관계하고 단속 내용 관계 또 생활하수관계는 군정질문 답변자료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푸른육원에 7-4페이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미비하게 들어서 홍천인수 23억하고 토지인수 10억, 38억9천 기채확보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기채확보가 안되구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축협이 더 38억9천만원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 정확한 수치는 아니냐면 저희가 185억3,600만원 가지고서 사업비가 됐을 경우에 이 약39억원이 증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나중에 기채를 얻어서 하는거기 때문에 나중에 융자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다시 경영마인드를 오는 사람들이 대표이사나 이사나 공장장이 되면 140억이나 150억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하면 이 38억9천만원에 대한 기채확보를 안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꼭 185억8,300만원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38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푸른육원 주식회사에서 기채를 똑같이 빚 얻어쓰는 비율은 비슷하니까 그때그때 공정에 따라서 38억9천만원을 다 기채를 얻는게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50억 집행했다면 10억이 자부담이 들어간다면 그때 그런 식으로 기채를 얻어서 활용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면 대표이사나 전문경영인이나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왜냐면 당초계획하고 변경한 계획 같은 것도 전부 경비들이고 시간 보내가지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경영인 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억이 아니라 14억 가지고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 계획이 다 틀리는거 변경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좋은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저희 주무과장으로서는 당초에 뭐 전문경영인 영입한다는 얘기는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제 입장을 여기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이 47%라는 지배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축협에서 전문경영인 영입이 필요없다 대표이사라든지 모든 걸 자기네들이 맡겠다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게 캔슬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된 입장이라고 제가 뭐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리고 사업 시행이 어려워져서 사업비 반납하는 것은 연기는 안되는건가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안됩니다.
장석돈 의원   
  그럼, 금면말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금년 늦어도 12월달까지는 사업착수신고를 해놓고 내년 6월달까지라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장석돈 의원   
  그리고 7-1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지금 5개소가 광천에 공중화장실인데 버스터미널에 공중화장실도 5개소내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건 포함이 안된…
장석돈 의원   
  포함이 안되고 5개군요.
  그렇다면 아까 버스터미널을 근대식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아니구요.
장석돈 의원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축산환경과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공중화장실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다루지만 버스터미널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업 다루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졌을 경우에는…
장석돈 의원   
  아니, 그러면 돈 관계는 어디서 관계합니까?
  축산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나중에 지어놨을 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는거구요.
장석돈 의원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공해배출업소의 피해주민들 있잖아요.
  지금 답변서를 주민들이 이해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받도록 우리 군에서 신청 좀 한번 해주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분쟁조정위원회에다 할려면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돈이 많이 안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지도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환경지도담당 김종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도 경위는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주민과 회사측에 중재한 것이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라 했거든요.
  이것을 실제 용역조사가 아니라 돈은 안듭니다.
  그래서 수수료 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하는데 제가 주민대표 이무영씨나 관계 총무한테 관계되는 자료라든가 어떤 그동안 유사한 사례를 다해서 카피해 줬습니다.
  서식까지 갖다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그 자료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또 신청대상은 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해드리는 것이 피해재나 가해자나 양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측 아니면 피해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되는 자료 등은 충분하게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단 상대성있는 문제는 회사측과 상대서있는 문제는 저희가 개입 못하니까 하여튼 조언은 해주는데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무영씨나 주민대표들이 이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에 오늘 아마 신청할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은 실지 제가 볼 적에도 없어요 해결방안이요.
  그래서 도로 사업장이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개입을 못하고 충남도에서 지금 지시와 협조에 의해서 처리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원 문제는 충남도로 인제 이관됐기 때문에 충남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홍성군에서 도와줄 사항은 우리가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리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예, 언제라도 저희들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9월 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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