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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23일(토)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
  3.   o 기획감사실
  4.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개의)

1.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30일까지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는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 사업소별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질문은 일정표에 의해서 실과, 사업소별로 직제순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일괄질문하신 후에 실과, 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마친 후에 지난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하고 간단하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따른 질문할 의원님은 읍면별 직제순에 의하여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사업 중심으로 심사분석한 결과를 심사대상 사업내역과 분석결과, 정상적으로 추진사업, 부진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유와 정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황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체전 및 행사 준비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군정 현안 사업의 총체적, 체계적 관리와 행정조직 중심체의 역할의 강화, 정책의 개발, 군정 주요 업무의 확인·점검·평가의 분석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에 항시 바쁘시고 군정발전에 혼열을 기울이시는 군수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으로서 군정을 살피는데 군정업무의 궁금한 점이 많아 몇가지 질문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살펴보건대 외부 의존재원 충청남도 시군별 현황을 보면 어쩐 일인지 공주가 해마다 거의 충남에서 최고로 외부 의존재원을 많이 배정받고, 또 다음으로 보령시가 외부 의존재원을 많이 받고, 또한 충남의 9개군 중에서 해마다 거의 부여군이 외부 의존재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인구수를 보더라도 우리 홍성군이 부여보다도 많고 자체세입을 보더라도 부여는 충남에서 10위가 되고 홍성군은 자체 세입은 충남에서 11위가 되는데 오히려 본예산 총액을 보면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홍성군은 13위에 그치고, 부여군은 충남에서 8위에서 또는 10위 정도 되니 무엇인가 외부 의존재원 유치에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문제를 제기하며, 같이 연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 추후에는 대책을 세워 외부 의존재원 유치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우리 홍성군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하며, 둘째로 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도 본의원이 살펴보면은 채무별 분석표에서 연이율 8% 이상의 악성채무도 다소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환대책으로 과연 상환기간까지 악성채무도 비싼 이자도 감내하면서 상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선 순세계 잉여금으로 악성채무는 상환계획을 세워서 우선 상환하고 또 필요하면 다시 이자가 싼 기채를 찾아 기채하면 우리 홍성군으로서도 이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덜 될 거 같아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장기 채무별 상환계획과 채무종류, 채무액, 이율 상환 기간 등을 세분화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군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 및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남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공무원 창안제도가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계속해서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첫째번 시간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은 부족한 재원으로 채무부담을 하는 실정에서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5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청양으로 배정된 경위와 우리 군에 배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군정업무와 도민체전에 대해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성과와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홍주종합경기장에서 금년도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한 기본시설 사업으로 남쪽부분의 스텐드 설치 공사 사업외 시설공사 광장부 포장공사 시행을 위한 설명을 하고, 사업비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던 바 해당부서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우리 군은 이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금년 4월 긴급추경에 18억 기채 승인 요구를 했기에 의회에서는 기채 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미 약속받은 사항일지라도 시기성을 분석해 보면은 2·4분기가 이미 지나 마지막 3·4분기에 이르도록 일부 지원대책에 투명성 해답이 없는 거로 이 점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성화대 시설 공사는 2회 추경에 1억 공사비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번째는 광장부 포장공사는 무슨 자금으로 시공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특별교부세 6억 지원받은 자금은 중앙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특별교부 지원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앙자치부의 긍정적으로 약속사항은 전혀 반영없는 상태이겠지요.
  하지만은 홍성군 재정이 빈약해서 도민체전 추진이 어렵다고 행정자치부에 청원했기 때문에 마지못한 대답이라면은 신빙성없는 약속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유인물 질문요
  구에 의해서 답변드리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윤택한 삶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운영, 채소우량육묘생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 등은 기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이 사업에 종합 재활용사업 등 6건을 추가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올리고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이 우선돼야 하는 한계성 때문에 세외수입 면에서 볼 적에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사업과 채소 우량 육묘 생산사업과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은 전에 경영수익사업
  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금년도부터는 쓰레기봉투 광고사업, 종합재활용사업,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사업, 유료주차장 운영사업, 유료현수막 거리대 운영사업, 철도승차권 판매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상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군에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재정이 열악함으로써 이 투자를 해서 효과가 발생할지 안할지를 검증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위축이 심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익성 위주의 지역부존재원을 활용하는 사업과 사경제와 마찰이 없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을 위한 경영소득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경기장 관련 기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조성공사와 관련된 사업으로 홍주종합경기장 조성공사는 91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으나 군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동안 이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가 금년 10월에 우리군에서 52회 충청남도민체전을 열게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도비 10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10억원을 부담해서 경기장쪽 스텐드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시점에서 금년 3월 17일 군수가 행자부를 방문해서 종합경기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한 기본시설 사업으로 남쪽 부분의 스텐드 공사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 군에서는 3월에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8억의 채무부담으로 스텐드공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10월 12일 특별교부세로 6억원이 지원돼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이 6억원의 사업비를 집행코자 합니다.
  미확보된 18억 채무부담 중 12억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12억의 확보를 위하여 이미 약속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접촉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업비가 연내에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의존자원의 확보와 관련해서 각시군별 인구총수와 각시군별 자체수입총액, 각시군별 당초예산 총액, 각시군별 의존세입총액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이 사실을 각시군에 조사를 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2000년 상반기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에 따른 대상사업 내역과 정상추진사업, 부진사업, 부진대책, 예산 및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해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심사분석결과 대상사업 112건 중에서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이 109건이고, 부진사업이 3건으로 심사분석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사업은 사업별로 내역을 붙였습니다.
  14페이지까지는 정상추진되는 109건이고,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으며, 14페이지 하단 부진사업 3건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심사 분석 결과 부진사업으로 평가된 것은 광천 상수도 노후급배수관 개량사업과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등에 대해서 부진사업으로 심사분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5페이지 이 심사분석에서 부진으로 판명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부진된 이유는 군, 축협간의 이견과 전문성이 없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분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홍성축협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자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이 없어서 사업이 지난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농축협이 통폐합에 의한 홍성축협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으로써 사업추진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대표이사 선임 및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당초 사업비인 185억8,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출자소요액 38억9,100만원은 푸른육원사업에서 공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기채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갈까 합니다.
  이 주식회사 푸른육원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을 개시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가 농협 등을 포함을 해서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천상수도 노후급배수관 개량공사사업의 부진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사업이 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자 지방채 승인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 7억8,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완벽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운영사례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공법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5개사가 실증사업에 참여했으나 환경부로부터 적의한 업체로 판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법 선정이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시설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돼야 될 사업으로 전국적인 부진사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 채무별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은 49건입니다.
  이중에서 군비로 순수 부담해야 될 사업이 32건으로서 138억3,400만원이 되겠고, 실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군이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업이 17건, 3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금년도 군정조정정책기능 분석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내용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질문에 대한 중점을 두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금년 들어서 5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된 사안별, 일자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세부 질문 사항으로서 출향인사 군정발전 협조체제 구축내용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명부를 제작을 해서 각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배부를 했고, 출향인사에 대한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과 읍면에 분야별 출향인사 역량을 최대한 협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부를 수정해 가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의 고향소식 알리기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홍주신보를 재경에 1,600부, 재인에 800부, 재전에 460부를 배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향인사를 행사에 초청하는 것으로서 만해제 330명을 초청한 바 있고, 앞으로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출향인사를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번 질문사항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제도개선사항 전파사례에 대해서는 한국능률협회에 참석을 해서 타시군에서 경영행정 우수사례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각읍면과 실과에 배부한 바 있으며, 중앙 및 전국자치단체 정책자료 수집을 위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별로 정보를 수집하는 주간정책정보를 포함을 해서 31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넷째번으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확인 점점 및 분석평가 내용입니다.
  심사분석을 연4회 실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미 2회는 실시를 했고, 읍면 종합감사를 6개 읍면에 대해서 금년내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 중심으로 한 불시감사를 7개소를 확인을 해서 업무 확인 분석을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활동으로 인한 확인평가사항은 포함시키질 안했습니다.
  다섯번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질문사항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특별히 분류되는 교부세는 없고 지역균형발전 및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개발사업비로 광천 광무정 신축에 대한 1억원과 금마 동서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1억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3억원 등, 총5억원과 홍주종합경기장 조성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6월 27일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12일 홍주종합경기장 조성사업비만 교부결정됐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그 진위를 알아본 결과 도에서는 행자부로 우리 군이 신청한 사업비 11억원을 포함을 해서 도에 전체적인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 확인한 바 홍성군에서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5건과 홍주종합경기장 사업비 6억원이 모두 신청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특별교부키로 한 지역개발사업비 5억원은 배정되지 않아서 이것을 확인한 바 7월 20일경에 우리군에는 통보없이 청양군에 추가로 5억원이 배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특수시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은 근검절약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율이 97%이고, 전체 수입액 중에서 에너지 수입액이 2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한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수, 절유, 절전, 절미, 자원재활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수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절수기 설치 공공근로사업을 2단계에 공공근로사업에 적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광천읍이 배수구역 69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관으로 누수율이 높은 광천의 상수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3단계에서도 양변기 절수기와 절수디스크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광천읍 누수급수지역내에 4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광천 노후관 급배수관 개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급수전 279개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수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본청과 읍면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절유·절전사업 추진입니다.
  절유·절전을 위해서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가두 캠페인을 실시를 했으며, 식품접객업 영업자 교육을 시켜서 절유·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나무화덕 설치사업을 44개소를 실시를 해서 농촌지역 농가가 마을회관이나 다중이용장소에서 경로잔치 등 각종 마을행사시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절미운동입니다.
  절미운동으로서는 사랑의 쌀통, 온정나누기를 실시를 해서 그간에 3,501명에 대해서 12,869kg의 쌀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이 절미운동에 우수사례로서는 장곡면에 사랑의 쌀통 모범적 운영으로서 읍면단위까지 분위기가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군 새마을단체의 사랑의 쌀통 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서 홍성군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는 6월부터 군청 민원실에 쌀통을 비치해 놓고 11개 새마을단체에서도 쌀통을 준비해놓고 창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담사례로서는 갈산면 동산리에서 갈산토기 대표가 쌀통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에 12개의 옹기를 무료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실적입니다.
  재활용 수거는 8월말까지 실시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 342톤을 포함을 해서 1,322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1-26페이지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발행 등 자치단체가 많은 채무를 지는 것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립도가 낮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보다 나은 환경 및 삶의 질향상 욕구는 날고 증대하고 있어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쓰레기소각시설, 수해복구,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등 필요불가피한 사업을 위해서 총9개 사업, 32개 사업장에 138억원의 군비 부담하는 채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3개 사업에 17개 사업장에서는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35억원의 보증채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우선 순위, 다수 주민에게 주는 기여도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방채 발행사업 등이 가능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교부세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공무원 창안제도 및 관련 접수상황 및 부진사유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아이디어 공모실적은 총10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도 4월달에 아이디어 제안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을 했고, 제안운영실적을 각실과, 읍면, 사업소에 홍보를 해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기법을 교육을 시키고 내가 먼저 변해야 우리 모두가 변하고 살 수 있다는 사항 등 13가지 안을 교육시키고 읍면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이디어 발굴이 부진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제안제도 기본계획 수립, 아이디어 창출기법,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사항 등이 공무원에 대해서 1공무원 1아이디어 발굴을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이에 호응하는 그런 공무원이 적고,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을 통해서 군민에게 아이디어 제안코너를 신설하였으나 여기에 참여하는 군민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군민의 아이디어 참여확대를 위해서 홍주신보 및 지역언론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9월 18일 전읍면장 및 총무담당, 본청 6급 이상이 참여해서 뉴아이디어 공모 홍보실적을 실시해서 내년도 새로운 창안제도를 모색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계획 여기에 있어서 과년도에 비해 특이하게 자체수익사업을 구상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개발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재원을 통한 지방자치체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기 추진하고 있던 경영수익사업 3개, 앞에서 다른 의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용봉산 휴양림 입장료 징수와 채소우량육묘 생산, 구강보건실 운영 등에서 1억3,700만원의 연간 수입을 기대를 하고 있고, 새로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쓰레기봉투 광고와 철도 승차권 판매, 종합재활용사업 등 6개 사업에 있어 3억3,2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이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 순수성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해 나가는데 그 투자가치 등 우려가 많이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와 연구발전이 있어야 될 사업으로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해 나가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적 교류를 위하여 활동한 내용과 경제적 실익을 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위하여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국제화재단에 외국 자치단체를 추천해 주도록 의뢰를 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세계에 홍보되는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 홍보자료로서 우리 홍성군을 소개하는 그러한 홍보자료를 실었고, 국제화재단 미국사무소에 우리 홍성군 영문홍보책자를 50부를 송부를 해서 홍성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미국 미주 자치단체가 있으면은 제공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으며, 중화민국 연문학회가 우리 홍성군을 방문했을 때 연문학회 회원 및 관련공무원에게 홍성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재단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그 교류협력 담당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해서 국제화 추진에 따르는 식견을 높이도록 조치한 바가 있으나 여기에 대한 성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익을 위한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국제결연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국제교류사업이 확정되면은 시행코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실적으로는 국제무역센터 서울 통상지원사무소에서 우리 군의 특산품을 전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총11개종 60점을 코트라에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통역원을 위촉을 위한 명단을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이달말까지 조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사 조사도 외국통역위원 위촉자 명단과 같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달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좀 미흡하다든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1-9페이지 업무심사분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이 주로고, 탁월 우수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부진사업으로 해서.
  이 분류하는 기준과 심사분석 시기, 심사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진사업 세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나 전문인으로 하여금 전문심사평가단을 구성해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또 심사를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생긴 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전문심사평가를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있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을 토대로 해서 자금배정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이 만들어지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도록 업무지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 평가하는 기준은 보통, 탁월, 우수로 평가하도록 돼 있고, 기본운영계획에서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사업규모를 확정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 운영 계획 수립에 의해서 심사대상사업이 확정돼서 추진을 합니다.
  다음 부진사업에 대해서 외부인사의 진단이나 평가를 의뢰하는 사업은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통하는 이러한 민간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채택된 축산폐수처리공법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을 할 때 전문경영인을 통한 심사분석을 요구하는 사업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이외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이라든가 광천노후관 개량사업은 저희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진단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종합처리시설 보강사업 이외에는 민간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필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면은 지출이라고 그래서 4,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인건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는 인건비, 재료비, 노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서용삼 의원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된 거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서용삼 의원   
  화장장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지금 넷이죠?
  금마 화장장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직원 현황은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암기를 못하신다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서용삼 의원   
  거기 네명이 근무하는데 네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게 1,2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거기는 연료대라든가 거기에서 일용으로 사역하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제외했을 겁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면 경영사업추진을 보면은 순수익이 3억8,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총 들어가는 금액이나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은 우리 군에 투자를 해서 지금 연간 3억8,800만원의 수익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지금 채소우량육묘라든가 구강보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나가는 그 노무비, 인건비는 공무원 신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고, 순수한 그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만을 생산활동에 직접 들어가는 거, 그것만 일시적인 인부를 사용을 해서 고용을 했다든지 무슨 재료를 투입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만 계상을 해서 4,900만원이 사업 주체측으로부터 평가가 됐고, 이에 따라서 금년 총수익에서 원가에 포함이
  돼서 지출된 4,900만원을 제하고 지금 3억8,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수입된 사항입니다.
서용삼 의원   
  실제로 이게 경영수익사업하는데 투자한 돈과 인건비를 제외하면 이게 순수익도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렇죠, 지도소 같은 데 우량육묘생산 같은 것이 지도사가 몇 명이 참여했느냐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전부 거기에다가 시간별 노임을 계산해서 넣는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가 없죠.
서용삼 의원   
  왜 이런 경영사업에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면 참 순수익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을 볼 적에도 예산군 같은 경우도 역시 적자운영이란 말이요 지금.
  그렇지, 또 전북 같은 경우도 82개 사업을 해도 37% 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전부 투자만 했지.
  이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특출나게 아까 말씀을 참 주민을 전도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여서 이렇게 발굴하는 경영수익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인건비 등은 제외하고서 남을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내주시고 앞으로.
  왜냐면 타시군에 하시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뒤늦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 연구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투자액과 인건비 지출해서 할 적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또 개발적인 면 일을 좀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1-4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기채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남쪽부분 스텐드 설치공사는 뭐 18억 가지고 12억 기채 뭐 18억 가지고 했고, 성화대 시설공사는 군비 1억을 확보했고, 이 광장부 포장공사는 사업비는 어디서 예산이 확보돼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그것은 기채사업으로 지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운동장 건설사업비 중에서 남는 잔액으로 광장부 포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산부서에서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30억을 우리 중앙자치부에다가 지원 요청했을 적에는 광장부 포장공사까지 넣어서 30억을 요구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방금 대답하셨던 내용 상반되는 내용…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요구한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거하고는 지금 저희가 30억을 지원요청을 할 적에는 스텐드시설공사, 성화대설치공사, 광장부 포장공사 등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해 볼 때 한 30억 정도를 중앙에서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요구를 낸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은 18억 기채 중에서도 그 입찰잔액에 의해서 일부가 남기 때문에 사실상은 18억을 전부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안해도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장부 포장공사는 그 남은 잔액 중에서 입찰잔액 중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별도로 확보 못하니까 그 남는 사업비 중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 내용은 그렇게 설명대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12억이 지금 사업비가 확보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30억 달라고 한데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의원   
  12억을 이미 약속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 그 말씀인데 이게 뭐 12억만 돼요.
  나머지 기채는 어떻게 갚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나머지 기채가 아니구요.
이용학 의원   
  아니지, 30억 중에서 지금 6억을 교부세로 왔다고하고 그러니까 12억 아닙니까 기채가 12억.
  그리고 나머지 또 12억을 요구했던 그 약속된 일이 있다고 그래서 12억을 준다는 거 아니요?
  받아온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나머지 12억도 30억 우리가 요구액으로 봐서는 그 돈을 가져야 기채가 그렇게 하지 우리 당초에 계획이 차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기채를 한 것은 없구요.
  채무부담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지, 30억을 요구한 걸로 따지고 보면은 30억을 요구하지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30억을 달라고 얘기한거죠.
이용학 의원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되니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의회보고 18억을 좀 기채하자, 시급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채가 아니고 채무부담 승인을.
이용학 의원   
  채무부담하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이용학 의원   
  그래서 채무부담 승인해 준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이용학 의원   
  6억이 들어오니까 12억만 했다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이용학 의원   
  그러면 나머지 12억을 또 말하자면 12억이 지금 남는 거 아니요.
  중앙에다 12억을 달라는 거 아니요.
○의장 전용상   
  30억 기채승인해준 중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채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저희가 도민체전을 위한 홍주종합경기장을 완공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스텐드공사 일부하고 성화대공사, 광장부 포장공사 등을 포함을 해서 우리 군이 30억이 필요하니 특별교부세를 좀 주시오하고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해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 북쪽 스텐드공사와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발주를 해서 도민체전을 치르자매 18억만 채무부담으로 하면은 우선 운동장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다 이러한 판단으로 18억을 채무부담공사로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18억에 대한 채무부담을 승인을 해줘서 이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발주를 시켰습니다.
  시킨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라고하는 것은 이 돈은 어디다 써라 딱 찍어줘서 내려오는 교부세기 때문에 그것이 6억이 종합운동장 건설사업비로 교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채무부담승인해 준 중에서 12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다 요구하고 있는 30억원 중에서 6억 밖에 안왔으니까 우리는 24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12억의 채무부담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지금 12억 우리가 채무부담한 거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이용학 의원   
  12억을 중앙에서 주면은 그것으로 그것 갚는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12억을 달라는게 아니고, 저희는 24억을 달라 이런 얘기 24억을.
  지금 30억 달라는 중에서 6억 밖에 안왔으니까 24억을 좀 주시오, 그 이외 부대공사까지도 다 해야 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6억은 우리가 30억 달라고하는 중에 그 돈이 아니지.
  왜 아니냐하면은 이것은 전국적인 자치단체에다가 일률적으로 6억을 준 걸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특별교부세는 이 돈을 어디다 써라고 딱 찍어서 줍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지적은 않지만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해서 줘요.
이용학 의원   
  아니 해서 줄테지 여기서는 그렇게 요구를 어쨌거나 한 중에서 줬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준 돈이다 얘기여.
  군마다 다 줬다 얘기여.
  홍성군만 달라고 해서 준게 아니예요.
○의장 전용상   
  공설운동장 돈으로 찍어서 그 약속은 20억, 30억 중앙에서 장관들하고 약속한 돈이 아니고, 충청남도도 15개, 예를 들어 청양은 5억6천, 홍성군 6억, 예산 8억 이렇게 해서 중앙에 남는 돈을 너희 지역에 지역사업에 쓰라고 한 것을 우리는 그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다 갖다넣은 거 아니냐 지금 질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듣고서 답변을 우리 실장님은 해주시면 빨리 답변이 끝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중앙에서 교부를 해줄 적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하게 돼죠.
  저희도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1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1억을 요구한 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비는 5억은 내려오질 않고, 이 종합운동장 건설사업비로 특별지원 요청하는 사업비만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특별로비로 온 돈이 아니다 지금 이용학 의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내려온 자금 자체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목적이 종합운동장 건설사업비로 교부됐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 답변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특별로 중앙에다가 자치부에다가 요구한 그 내용,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얘기지.
  성질상.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죠.
  그러면 아직까지 전혀 말하자면은 당초에 30억을 자치행정부에다가 우리 실정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해준 그 예산은 전혀 말하자면 없다 얘기여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얘기여.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우리가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은 없으니까요.
이용학 의원   
  아니, 다른 걸 요구한 것보다도 30억을 요구한 데 내에서 준 돈은 없다 얘기여.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30억 요구한 중에서 6억이 온거죠.
이용학 의원   
  실질적으로 6억은 다 준거니까 아무 군이나 다 준거니까 여기서 줄 적에 말하자면 찍어서 공설운동장에다 써야겠다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돈이고, 별도로 30억을 달라고 한 그 요구액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죠, 우리 홍성군수가 충청남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한 것은 11억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5억하고, 홍주종합경기장 건축비 6억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종합운동장 건축비 6억은 교부가 됐고, 주민숙원사업비 5억은 교부가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설운동장 사업비로 총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30억인데 그중에서 6억만 온 것이죠.
  다른 것은 저희가 요구를 낸게 없어요.
이용학 의원   
  아니, 방금 말씀대로 30억을 요구한 그 요구액하고 지금 별도로 11억을 교부신청한 내용하고 그건 별개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보시는 거야 제가 뭐 말씀 못드리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해요.
  교부를 하는 과정이 행정절차가 그렇게 안된다구요.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자꾸 따진다는 것 보다도 아무런 그동안에 노력했던 성과가 없다 그 말씀드리는 거요.
  별도로 노력한 성과가 없다.
○의장 전용상   
  예, 그러면 이용학 의원은 별도에 했다는 그 성과는 아직… 효과를 본 부분은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내용이죠?
  그러한 정도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시면 어떠실까요?
이용학 의원   
  예, 그래요.
○의장 전용상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용학 의원   
  제가 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성립전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그런 관리법규를 설명 좀 들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제가 질문사항에 없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안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제가 왜 질문을 이걸 하느냐하면은 지금 2차 추경에 말이요 성립전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너더댓개 올랐는데 산업과에서, 그 부분에 기타 문제도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물론 시급하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쓰는 것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이해하는건데 그 예산을 법령규정에 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예산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의회에 사전에 그러한 시급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1차적인 얘기는 승인은 얻어야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준비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뭐 차후에 또 준비하셔서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방향에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이용학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1-2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 배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금동 의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임금동 의원   
  답변서에 보면은 6월 27일 광천 광무정 신축 1억원과 금마 철마산 동서연결도로 1억원은 어디에서 누가 책정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뭐가요?
임금동 의원   
  어디서 책정을 한 사업이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광무정 신축 1억원과 금마 철마산 연결도로 1억이요?
임금동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군에서 책정한 겁니다.
임금동 의원   
  군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임금동 의원   
  특별교부세 5억원은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홍성몫에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청양에 넘긴 것은 형편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특별교부세를 5억을 지금 우리가 요구한 중에서 11억 중에서 지금 6억만 오고 5억이 안왔는데 5억이 안온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대책은 뭐 우리가 지금 30억을 포함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건설 요청하고 있는 30억 중에서 24억이 안온 거하고, 또 지난번에 광무정 신축 연결도로 개설 주민숙원사업 3억 이렇게 해서 5억을 요청한 사업,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지금 행자부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확약된 사업이니까 빨리 교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추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서 교부할 목적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 전체예산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늦추질 않고 지금 5억 안온 거하고 저희가 30억 요청한 중에 24억 안온 거하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상부에 올라가서도 사람을 접촉을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교부세 5억원은 군별로 딱 떨어져있는 홍성몫에 5억원인데 이 5억원이 청양으로 갔을 때는 홍성군에 또 5억을 다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그건 보장 못하는 거죠.
임금동 의원   
  그러니까 이 5억은 청양에 뺏긴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 모르죠 저희도 모르죠.
  어떻게 했나.
임금동 의원   
  군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아니, 5억이라는 것이 홍성군 것이 청양으로 갔다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정부가 홍성군에 갈 것을 청양으로 주었다고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 특별교부세 우리가 5억을 요청을 했는데도 우리게는 안오고 7월 20일경에 청양군에만 별도로 5억이 배정돼서 간 걸로 이렇게 확인됐다는 것을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임금동 의원   
  예, 그런데요 이 5억원이 청양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그냥.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렇죠, 이게 홍성군으로 올 것이 청양으로 갔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임금동 의원   
  아니, 그런 거죠.
  여기 홍성군은 하나도 없는데 청양군은 10억을 받았으니까 홍성군께 청양으로 넘어간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니까요.
임금동 의원   
  이건 확실한 겁니다.
  목록이 다 군별로 교부금 5억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홍성에는 안오고 청양이 10억이 갔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건 사실이예요.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교부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1-17쪽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채무액이 138억3,400만원인데 우리 군 재정에 비해 상당히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 축산물종합처리장 그 건설을 위한 17억5,100만원을 채무가 돼 있는데 지금 이자만 부담하고 사업진전은 지금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 군비로 상환을 해야 되는채무가 138억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필요불가결한 사항으로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되고 있는 그러한 채무인데, 타시군에 비교해 볼 때 저희 채무상환능력은 아주 우수한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채무상환을 하는데 그대로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 그러한 채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채무관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를 드리고, 단지 130억이라는 연차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되는 재정압박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3억4천만원을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대체를 했습니다마는 이 이율이 낮은 자금이 확보될 경우에는 이율이 낮은 자금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반면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기채된 채무에 대한 이자관계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푸른육원이 법인체로서 지금 업무개시를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축산물종합처리장 푸른육원에 법인체로서의 활동으로 전환이 되도록 이렇게 금년에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지더라도 주식회사 푸른육원이 법인명의로 채무를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갈까 이런 구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푸른육원이 법인체로서 채무를 이전을 해간다고 보면은 저희 채무가 줄어듬과 동시에 그 법인체의 재생력을 갖도록 해서 출자지분에 대한 이자율을 축협과 나눠서 짊어지는 이러한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이 확정되면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이 금년에 이게 시작이 안되면은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지금 붙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보조금에 대한 관리나 보조금에 관계된 법규에 의하면은 이월된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다 사고이월시킨 사업으로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도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부서에서 다음 교부조건으로 연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부조건으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농림수산부가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서있다고 보면은 내년도 교부조건으로 다시 연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 사업은 우리 축산군으로서의 면목을 갖출라면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그 사업을 이끌어왔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리고 1-22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거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원재활용을 보면은 분리배출 확인의 날 운영 및 요일별 분리배출 정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항도 적극적인 홍보가 미약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자원절약을 꾀하자는 저희군의 특수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 폐지, 고철,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 기타 등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해서 아파트단지의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지금 사료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환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무상으로 공급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산업화에 따라서 이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처가 적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폐비닐이나 이러한 것으로 하는 재생품을 생산하는 것이 이러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따라가질 못해서 지금 실적이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재생공사라든가 또는 이러한 업체들을 연결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겠고, 지금 기호성을 가지고 있는 고철류, 이 폐지류 같은 것은 수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안되고 있는 이 유리병이라든가 플라스틱, 비닐류 이것을 자연보호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강화는 하고 있으나 실지 수요처가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진한 실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수요로 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서 연결을 하는 사업을 저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적극 좀 노력해 주시구요.
  그 우수사례 보면은 나무화덕 설치사업으로 사업비가 6,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설치기간이 4월 20일서 6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마무리 다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산업과에서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이대영 의원   
  읍면에 배정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확인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 의존재원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외부 의존재원이라고 말하면은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모든 것이 외부 의존수입인데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을 확보하는데 정말로 참 눈물어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사업 한건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여금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금 각 사업부서라든가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정말 피나는 노력을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어 29개 항목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각 시군별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해서 다른 타시군은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도 그에 따른 방침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각 시군별 분석도 좀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게 참 주의원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예산에서 편성되고 있는 재원별 분류를 자료를 안가지고서는 경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자금을 끌어와야 하느냐.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출향인사라든가 외부 인사, 정계, 학계, 이러한 여러 다방면으로 이 군재정과 연결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치단체의 사활을 걸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 실무 부서에서도 그 연결을 따라서 지금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기획실에서도 뒷바라지를 해주고, 앞장을 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솔직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요, 해당 시군의 결손처분대상 세입이 있잖아요.
  세입결손처분대상이 많으면 그것도 외부의존재원에 큰 장애의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해서 저희가 못받은 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어야만 교부금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미수금을 많이 두고 있으면은 너희는 받을 돈이 많으니까 그놈 받아써라하고 교부금을 적게 줍니다.
  이 교부세 산정자료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 거기에는 지방도의 길이, 국도의 길이, 마을안길의 길이, 이런 것을 전부 군내서 합쳐가지고 따지는데 거기 여러 가지 29개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지방세 미징수분에 대한 것이 많으면은 저희 교부금이 적어듭니다.
  그래서 못받을 것은 빨리 결손처분하는 그러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자료표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인구수는 뭐 따지진 않겠습니다마는 99년도하고 달라요?
  98년도에는 99,088명인데 홍성군이, 그런데 99년도말에는 97,472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평균수치가 안맞아서 자료를 좀 앞으로 잘좀 보강해 주고, 다 틀려요 이거 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게 인구수는요 이것이 날짜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은.
주정열 의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전산화가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주정열 의원   
  아니, 99년도말 거를 제가 봤는데, 97,472명으로 돼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저희는 예산 인구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 하면은요.
  교부세 산정자료에 나타난 인구수로 비교가 됩니다 예산은.
  각시군 것이 전부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98년도거 수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러니까 교부세 산정자료에 들어가는 인구수를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인구수로 환산을.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원수치가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예.
주정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주하고 보령, 부여가 특이하게 외부의존수입이 많이 분포돼요.
  그것 참 우리가 보기에도 공주는 심대평 지사가 계시고, 보령은 아주 재정통이라고 하는 김영환 의원이 계시고, 부여는 김종필 총재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가장 많이 끌어가요.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그건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 못드립니다.
주정열 의원   
  참 이거 너무 우리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진짜 전국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거.
  형평성이 안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읽어보면은 이 지방자치라는게 형평성이 안맞다.
  한마디로 그러한 뭐 느낌이 들어요.
  말씀하기가 거북하실텐데.
  그리고 이거 중앙에나 도에 특히 뭐 싸들고 가서 로비를 해야만이 그놈의 거 조금이라도 더 따야 되는 이러한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 민주정치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부정부패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좌우지간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들고서 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원이 덜될게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많이 로비를 해서라도 외부재원을 좀 유치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대영 의원님께서 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치가 안맞대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17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여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99년도 결산서에는 말이요 당해연도말 현재, 그러니까 결산서 285페이지인데 실수요자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금액관계 말씀입니까?
주정열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월별로 어느날 어느 시점에서 기준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상환을 해나가고 채무를 들여오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정열 의원   
  그런데 수치가 조금 수치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건 지금 실수요자 부담하고 군비 부담하고 합쳐서 173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253억이 되거든요?
  결산서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저희가 차입총액이 216억8,300입니다.
주정열 의원   
  차입총액.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이게 원금을 따진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렇죠, 원금 차입총액만 가지고서 따진 것이고, 현채무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상환하고 또 채무를 들여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갚아야 할 돈으로 남아있는 돈, 그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주정열 의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나죠.
주정열 의원   
  많이 갚을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주정열 의원   
  이거 이외로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특별회계 이게 전출이 왔다갔다하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택사업 같은 것은 분기별로 또 상환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제가 보면은 채무별 분석표에서 연이율이 8% 이상이 악성채무가 좀 다소 있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이 상환대책으로 말이요 상환기간까지 끌고가서 비싼 이자를 감내하면서 또 상환을 해야 하는 아니면 우선 순세계잉여금으로 악성채무는 상환계획을 세워서 우선 상환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이자가 싼 기채를 찾아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으로선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금년에 3억4천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일시상환을 하고 저희가 8% 짜리를 4% 짜리로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재원만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나갑니다.
주정열 의원   
  예, 많은 연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기권 부의장님.
○부의장 한기권   
  본의원이 질문했던 답변서를 보면서 1-17페이지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한 내용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운영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본의원이 몇가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번째로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회 조례를 보면은요.
  제3조에 조정사항 중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군정의 기본정책 계획 및 정책, 정부에서 실시되는 중요시책 검토사항, 쭉 가가지고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사항까지 29가지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섯번 밖에 안했습니다.
  이렇게 다섯번 뿐이 안했는데 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년 지나오면서 만해제 문제라든지 장애인 체육대회 연기문제라든지 구제역 당시 축산업 데모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종합민원실 대책 같은 거, 지난번에 현장답사했던 갈산도로, 이런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산재돼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군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구요.
  두번째로 제4조에 보면은 말이죠 이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날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자주 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의 모든 업무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지금 다섯 번 개최한 것을 보면은 금요일날 두 번, 토요일날 두 번, 목요일날 한 번, 이렇게 해서 조례에 관계없이 개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 답변한 부분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구요.
  또 세번째로 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1-19페이지에 보면은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명단이 군수를 비롯해서 13명 실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별표에 위원회 선정 기준표에 있어서는 기관측에서 교육장, 경찰서장, 민간측에서 언론계, 또는 실업계, 체육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참여 안됐구요.
  그런데 왜 여기 실장님께서 참여를 안한 이유가 필요가 없어서 참여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번 개최한 것 중에서 도민체전 구호라든지, 도민체전 로고타입이라든지, 홍성군 마스코트, 이러한 부분은 실과장 아닌 다른 사회인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 군정조정 역할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본의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정조정위원회를 왜 중요한 군정에 대해서 전부 군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거치지 안했느냐 하는 것은 그 군정조정을 거쳐서 결심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심을 해서 안건을 발의해 줘야만이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기 때문에 이 각사업부서라든가 이러한 업무추진처에서 이것은 군정조정을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하는 그러한 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안거쳤다하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처리를 확대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조에 의해서 매주 화요일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화요일 이외의 요일에 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느냐 하는 것은 업무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고타입이라든가 도민체전 구호라든가 이런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맺고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서 그런 날짜를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데 조례에 있는 요일만 고집하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 관계 때문에 내부 결의에 의해서 요일을 변경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소집요구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민간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왜 공무원을 배제한 그러한 위원회로 운영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민간을 위촉해서 심사를 해야 될 사항과 내부적으로 정밀처리해 될 사항, 이러한 사항을 구분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도민체전 구호 및 표어, 홍성의 마스코트 같은 이러한 CIP사업은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구태여 이러한 것을 민간이 참여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 또 회부를 해가지고 자꾸 여론을 집산시키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이 위촉돼 있는 광고부라든가 다른 각분야에, 재계, 언론계, 이런데 전부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중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은 민간인을 배제해서 운영을 했고, 금마의용소방대 행정재산 용도폐지안 같은 것은 법규적으로 나와있는 것을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은 민간인까지 가서 그 행정재산 용도폐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여를 안시켰고, 이 장항선 개량에 따른 이러한 의견수렴 같은 것은 별도의 공청회 절차 같은 것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민간인의 조정위원회 참석을 억제했던 겁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답변을 잘들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아까 거론했던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군수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된다는 답변인데 그렇다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여론이 분분한 얘기라든지 군에 이러한 일들을 수시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또 과장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조정위원회지 군수가 따라서 않겠다 하겠다 그렇게 결정한다고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하나마나죠.
  이런 조례 있으나마나 다 깨쳐버려야지 뭐 필요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글쎄요, 이 조정위원회의 확대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를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필수요건을.
○부의장 한기권   
  조정위원회를 제대로 할라고 그러면 군수가 결정을 않더라도 또는, 예를들어 의회라든지 다른 민간인들이라든지 어떠한 분들이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돼야지 이런 상태에서는 조정위원회만 해놨지 한번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조례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구요.
  아까 뭐 화요일 문제라든지 다른 위원들의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모든 것이 조례에 맞게 개최돼야 되고, 또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법규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또 그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발의권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법규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리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출향인사 군정발전 협조체제 구축이라든지 이것도 보면은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명부도 만들어서 제작배부도 했고, 또 초청도 했고 정책개발문제에 있어서도 우수사례를 수집은 하였는데 홍성군에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이용은 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구요.
  국제교류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도 명예통역위원 위촉이라든지 외국인 거주 출향인사 이런 부분도 제가 왜 이 질문서를 한번 냈느냐 하면 이 2천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제일 앞장입니다.
  제일 앞장이고, 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홍성군을 통괄해 나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업무계획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나가든가 또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명예통역 위촉단 명단 같은 것도 4월달에서 8월달까지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안돼 있고 말이죠.
  외국인 거주 출향인사 뿐 만 아니라 경제 실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런 업무보고는 하지 않는게 좋지 않았었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명예통역위원을 이게 외국어를 할 수 있고, 또는 외국에서 우리 군내로 유입된 인력, 이런 것을 파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게 잘 나타나질 않해서 말이죠.
  또, 그 수준이 어느정도나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말까지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영어, 불어, 중국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반인까지 망라를 하자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9월말까지 명단을 받고 있는 중이고, 외국 거주 출향인사 파악도 이게 이민, 기타 등 중에서 해외체류자를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이 저희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만 굉장히 안알려줄라고 그럽니다.
  이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안알려줄려고 자꾸 숨어서 말이죠, 이것을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여하튼간에 9월말까지 전부 마감을 해서 종결을 지을라고 합니다.
  그 종결이 되면은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교류 관계는 자매결연을 의식하고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IMF 여건 뭐 여러 가지 군의 재정형편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지금 중국측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요청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몇군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쪽을 상대를 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뭐가 보탬이 되겠는가 이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별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자꾸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쪽을 고르느라고 지금 국제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적당하고 저희군의 산업과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만나질 못해서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국제화 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발전이 이룩되도록 물색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하여튼 뭐 실장님 답변을 보면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실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과 같이 자치시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군정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느끼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말이죠 개인적 생각이겠지만 너무나 보수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규정을 따라서 어떤 이러한 업무보고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진취적 생각을 가지고 뭔가 확대시켜 나가고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제일 업무보고에 있는 기획실 제일 첫장에 있는 부분도 제대로 안된다고 보면 나머지 부분은 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 재정 확충뿐 만 아니라 군정의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로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두가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학 의원께서 한 특별교부금 6억, 물론 특별교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서 이번에 전체 공통적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가니 사업을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보내는 특별교부금이 있고, 바로 아주 생각도 않게 우리 지역은 이러한 중앙정부 재정의 지원이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전에 정말 가서 교섭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려서 특별히 홍성군만 오는 재정이 있는데 아까 6억은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썼던지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니 사업의 요청을 내라해서 공설운동장이 우리 시급하니까 여기다 우선은 쓰겠다 이렇게 올린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무부 차관이 이렇게 뵙고 저희한테 하루 기채승인 그 임시회를 열게까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척사항이나 앞으로 국회 추경에 결정나면은 그속에는 그 항목이 지원 항목이 들어있는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 활동사항에 대해서 내라고 질문을 하니까 왜 이 질문을 한기권 부의장님은 다른 뜻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질문을 낸 것은 우리가 해외여행, 교류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해서 어떻게 지금 해오고, 그간에 갔다온 내용이라도 활동사항이라도 있나하고 질문하니까 여기 내용에 중화민국 연문학회 홍성방문 이렇게 여기다 썼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산대에 중국어과에서 교류상 이렇게 위문상 왔다가 홍성군수 방문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세가지 답변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특별교부세 그 문제는 교부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교부세, 무슨 교부세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원을 충원해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목적을 줘가지고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 특별교부세고, 또 일반교부세라고 그래서 지방자차단체의 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교부해 주는 일반교부세,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배정된 것은 중앙정부가 이것을 이 사업에 써라하고 특별히 교부해주는 특별교부세가 저희 군에 11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은 일반지역개발사업비로 배정이 됐고, 6억은 홍주종합경기장 건축비로 지원키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할 적에 일반교부세는 5억은 지역개발사업비, 6억은 종합운동장 사업비로 요구를 해서 그 결과 6억은 종합운동장 건설사업비로 교부가 됐는데 특별교부세 사업비 5억은 교부가 안됐다.
  여기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 추경에 통과되면은 저희 군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서 노력한 30억 중에서 24억이 안온 것에 포함을 해서 당초 특별교부세로 교부지정되었던 5억원이 교부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확보의 노력을 하겠다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국제교류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연문학회가 충산대 채널을 통해서 온건데 군에 군수를 방문했다고 해서 그것을 교류라고 보느냐하는 이러한 시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 군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저희 군에 왔던지간에 저희 군을 상대로 해서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자료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본 주류성 답사 다녀왔을 때 교류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대만의 연문학회에서 저희 군을 방문해서 자료교환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해외에 출장 못시키고 저희 예산담당이 그때 기획담당으로 있을 때 그 계획을 위해서 국제교류협회를 통해서 선진외국을 한번 다녀오도록 한사람 실적 밖에 없고, 앞으로는 지금 장기교육 가있는 네사람들이 해외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올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전용상   
  예, 물론 좋은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정말 국제적인 교류에 연결해서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 접목이 되는 내용을 무엇을 했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어떠한 공무원이 어떻게 가서 어떤 교류로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 홍성군 앞으로 이런 대안, 또 방안 이런 연구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든지 이렇게 이런 답변이 좀 나오시기를 기대했는데 그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거 해외여행이나 예산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어떤 목적있는 여행이 돼서 군정에 접목될 수 있는 예산소모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교부금은 청양은 청양의장한테 제가 들은 얘깁니다 이게.
  이게 홍성군에서 5억 간거하고, 우리 6억 올때에 5억6천, 또 먼저 자연히 받은 5억,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금 16억, 아니 15억6천만원을 갖고 청양은 교부를 받아서 행정에 군정에 썼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면서 돈 6억 이거 우리 더구나 공설운동장 스텐드 시설에 특별히 더 받기로 약속이 됐다는 지역이 뭐 오히려 적은 청양군보다도 특별교부금이 적게 받아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가 본의원으로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노력을 더 좀 심층깊게 하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님 적극 정말 실제 활동과 노력이 아주 지대하게 요구가 되는 이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의장 전용상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200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원 공통시정요구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정열 의원님을 통해서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채무부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첫째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등의 지원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부시책에 의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 여건과 사업시기,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보조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전국 제일의 축산단지이며, 농업군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경제활동에 기반을 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기계화 영농 및 영농기반시설 확충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번에 지방채무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상반기말 우리 군의 채무액이 139억과 실수요자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34억을 합해서 173억인데 이는 우리 군의 재정운영상 연차적 상환계획에 별 무리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군이 부담해야 하는 139억의 채무 중 지역개발기금, 정부자금 등 연리 7% 미만의 저리채무가 많고,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10% 이상인 지방채 승인 보류대상이나 우리 군에서는 8.53%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관리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채무를 줄이고 농공단지 입주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도 금고은행에서 지원하는 차환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3억4천만원을 반영해서 8.5% 이자를 4% 짜리 저리이자로 대체함으로써 광천 농공단지를 입주한 입주자에게 2,800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추후로도 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라든지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입장을 전망할 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채무가 10%를 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부득이 10%가 넘을 경우에는 지방채 감채기금 설치 등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방채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황필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예산확보방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의존세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 및 도를 통해서 그간에 한 12차례 정도 노력을 한 바가 있고, 지역현안사업 건의 등 설명과 아울러서 그 사업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조성비를 위해서 군정질의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6억을 이미 확보를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일반 교부세 증액분 25억을 2회 추경에 지금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산촌종합개발, 광천재해위험지구 등 지금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연차적으로 지원증대를 약속을 받았고, 특히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광천 오서산에 확정을 해서 금년에 설계를 통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고보조가 15억원, 지방비 지원이 7억, 융자가 8억해서 총30억원이 2003년까지 추진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시행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에 각부서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확충을 위해서 전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한부의장님과 이대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이 58건인 경우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순기가 부족을 해가지고 이월을 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의 경우 사업확장에 따른 사업비 교부결정을 수시 확인해 가지고 사업확정에 따른 사업비가 제때에 송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자체사업의 경우는 사업시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러한 예산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 명시이월사업 6건을 반영하고 사고이월사업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용학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부면 궁리에 불법설치한 옥외광고물을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조치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7회 정례회의시 보고한 대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작년도 7월 20일 서부면 궁리 329번지 
  만남의 집 소유자가 천수만 해변 축제를 개최할 목적으로 서부면과 협의없이 주최를 천수만 만남의 집으로 하고, 후원은 서부면사무소로 표시한 현수막을 서부면 일원에 게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발견후 조치사항으로서는 7월 20일 광고물 업무담당자인 지방행정 7급이 광고주에게 전화로 자진철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인사조치사항은 인명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름을 표기 못했습니다.
  7월 21일 동향보고를 통해서 천수만 해변축제 개최계획 및 불법광고물 철거사항을 보고한 바가 있고, 그 뒷날에는 자진철거를 광고주에게 재차 제시하였으나 미철거된 3개소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미화원에 대해서 철거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천수만 만남의 집 광장내 현수막을 제외한 두 개소는 7월 22일날 철거를 했는데 만남의 집 광장내에 있는 것은 주인이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둔 결과 천수만 해변축제 종료날인 8월 7일 광고주가 철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된 결과를 점검해 볼 때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을 제거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의 제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미리 그 상당한 기간을 두어서 관리자에게 계고를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0일 서부면 지방행정 7급은 광고주에게 현수막을 자진철거토록 지시하였고, 7월 22일 서부면 미화원 두명이 천수만 만남의 집 광장 현수막을 철거하러 갔다가 당시에 광고주는 자진철거하겠다고 약속을 하므로 미철거한 상태로 두었다가 해변축제 종료일인 8월 7일까지 가서야 자진철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부면 광고물 업무담당자인 행정 7급은 현장에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법현수막 한 개를 17일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해야 되나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규 소홀에 따르는 징계처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7급에 대해서는 광고물 업무담당자로서 미철거된 현수막 한 개를 현장 확인 행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제 정비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광고물 관리법 등 관리법 10조 및 동법 2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고,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금년 7월 21일 신분상의 주의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지방농업6급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야 하나 5월 30일 명예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최고책임자인 서부면장 지방행정5급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소홀로 행정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참작을 해서 7월 21일 신분상 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현직이유에 대해서 징계처분 효과는 근무평점시 감점처분과 추후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적에는 가중처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부의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발주시기에 대한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사업발주현황을 살펴보면은 사업발주 시기 문제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점검, 교부결정시기와 동시에 사업이 발주되어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사업보다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이게 적기에 교부결정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업비가 교부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민과 얽혀있는 토지타협이나 지장물 보상, 이러한 대민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사업별 사업시기를 감안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적기 예산을 배정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도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추진시기 등을 건의를 해서 적기에 사업비가 교부결정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협조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착공전에 선택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기꺼이 참여하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을 찾아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결정해 나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에 처분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39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9월 24일은 일요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분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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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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