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26일(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계속)
  3.   o 재   무   과
  4.   o 산   업   과

(11시 00분 개의)

1.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계속) 
  
○부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의회의장단에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 초청으로 인하여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재무과, 산업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진행방벙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과, 산업과 소관에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마친 후에 지난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를 하고, 간단하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따른 질문할 의원님을 읍면순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세금징수대책과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하여 번호판 영치에 대한 법적 한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허가, 신고, 계약시 제증명 발급과 관련해 체납액 납부 발급하고 있어 이와 관련 민원신청 주민등록등본, 호적, 건축물대장 등 발급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풍년농사를 위하여 병충해 방제와 두차례에 걸친 태풍 피해로 도복된 벼를 일으켜 세우기 등에 헌신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막바지 농사지도에 혼열을 기울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서해안 중심의 홍성건설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과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관리에 용이하도록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도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설된 임도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임도의 경우는 개설한지 1, 2년도 지나지 않아 재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설계의 잘못 또는 공사부실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개설한 임도의 개보수 설치 길이, 투자사업비 등 현황과 기능상실된 임도, 정비가 필요한 임도, 연도별·임도별 개보수현황, 그리고 향후 임도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홍성군 발전을 기대하며, 이번 군정질문에 재무과, 산업과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예금이자 소득 관련으로 예금이자가 줄고 있어 몇가지 자료제출로 97, 98, 99년까지 이자세입현황과 2000년도에서 8월 31일 지금까지 예금내역서를 제출바라며, 그리고 산업과 소관으로 우리 홍성군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개선 공원화사업으로 적은 돈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좋은 관상수 묘목 가꾸기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볼거리 계획으로 식물원 조성사업 계획은 있는지에 질문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자 조치내역, 체납액 징수 부진사유 및 징수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오서산 산림훼손 허가지역 현장답사후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하여 반환금의 구체적인 내역 및 과오납 방지를 위한 그동안 노력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 산업과 소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과 관련하여 후계 농업인 현황 및 선정자 중 중도포기한 현황과 선정기준 및 방법, 그리고 농업경영인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휴경논 경작과 휴경논 지원내역과 2000년도 귀농자 현황 및 지원내역, 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소나무 식재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순서는 읍면순으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당초에 준비한 대로 차례대로 그렇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태 중에서 한기권 부의장님하고 장석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태하고서 1항에는 고액체납자 재산조회내역해서 5백만원이상, 두번째는 징수대책, 문제점, 개선방안, 2000년도 결손처분내역, 체납액 증가방지대책, 자동차 관련 세금징수대책,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 번호판 영치에 대한 법적 한계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서 7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1항목으로서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내역, 그래서 5백만원 이상인데 현재 저희 군에 71명이 12억7,400만원이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압류가 8건, 급여채권 1건, 동산압류가 5건, 경매 중인 것이 19건, 기타라고 그래서 금년 납기를 얘기하는 건데 8월 납기 체납분이 9건, 후순위채권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압류된 것 중에서 징수의 가능성이 없는 후순위채권이 19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국재산조회를 2회에 걸쳐서 62명, 예금조회도 2회에 걸쳐서 62명이 조치되었는데 요 사항은 8월 납기분 체납액 9명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 대책으로서는 부동산 압류는 사실상 실익을 분석한 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순번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채권은 압류채권 추심후 계속해서 충당해 나가겠고, 동산 압류는 이것이 주로 압류대상 대다수가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등록원부도 압류돼 있고, 차량연고를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번호판을 영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매 중에 있는 사항은 경매 완료시 체납세 충당후 청산절차를 걸쳐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8월납기 체납분은 이것이 10월 중에 독촉장이 다시 발송이 됩니다.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징수불능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징수대책은 체납액 정리현황과 정리실적인데 이것은 8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 들어서 체납액은 38억9,900만원 중에서 징수가 된 것이 13억2,300만원, 현재 25억7,6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우선 징수대책으로서는 미수액 25억7,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재산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경매중,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액 내역별로 종류별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체납처분반을 군과 읍면 같이 합동으로 9월말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읍면 자체 마을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이라고 그래서 공매나 번호판 영치 등을 위해서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방세 부과에 대한 홍보도 계속해서 일반신문이나 저희 홍주신보에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인데 첫째 저희들은 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지서 송달은 직접 교부하던지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송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에 따른 과다한 공공요금 소요로 현재는 세액이 읍단위에는 30만원 이상, 면단위에는 20만원 이상만 등기발송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서 약간의 고지에 도달문제를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서는 관외분은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관내 분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아파트 관리인에게 송달 수당을 지급하고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연기군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대단히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송달에 대한 분쟁소지가 없다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할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막대한 일반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결손처분내역인데, 무재산, 행불, 소멸시효, 채권후순위, 이렇게해서 1,314건에 7억2,394만2천원을 결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체납액증가 방지대책인데 신고납부 지방세로는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 있는데 이것은 자진납부제를 적극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서 체납액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세 등은 체납과 동시에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부의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진납부 안내, 지속적인 세정홍보를 실시하겠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통한 주민신뢰나 체납액을 사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자동이체 수납제도가 38.5%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은 50%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수가 몇%까지 늘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이체를 신고한 사람들이 통장에 잔액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좀 문제점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확대를 피하고 점진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6항에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 대책인데 현재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12억4,649만천원에서 3억4,265만6천원을 걷고서 9억383만5천원이 현재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원부를 압류한 것은 4,818건을 압류를 했고, 요즘에 합동단속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475개를 영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영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 번호판 영치후에도 찾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면은 고액체납자를 우선 순위를 골라서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에 대한 법적 한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제1항에서 법적으로 조치가 돼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 14 체납처분에 대해서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성군 예금이자 소득과 관련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이자수입 현황과 2000년도 8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내역서를 말씀하셨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연도별로는 97년이 16억8,113만9천원,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18억4,025만6천원, 99년도에는 16억5,4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현재 241억원을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자유적립예금해서 예금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 증대 일환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정재정 운영 및 적법한 행정처분 등을 통한 세외수입 발굴실적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금년 들어 와서는 세외수입에 재산을 가지고 발굴한 실적은 44필지에 28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장에는 세외수입이 실과별로 어떻게 관장되고 있나하는 사항을 5-11페이지는 세외수입 발굴실적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렸고, 5-12페이지는 실과별 세외수입 분장내역을 참고적으로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부터 보건소까지 내역서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다시 말씀드려서 각 실과에서 분임세입출납관들이 전부 부과도 하고 징수할 의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각과에서 온 사항을 총체적으로 집계만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5-13페이지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허가, 신고, 계약시 제증명 발급과 관련 체납액 납부후 발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민원신청 주민등록등본, 호적, 건축물대장 등 발급시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0조에 관허업 제한사항에는 범위가 허가, 인가, 면허등록 등 이렇게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영위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하도록 현재 법령은 돼 있고, 이런 사항들이 저희 행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이 그동안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과금과 관련되지 않는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민원처리지연은 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규제위원회의 조치가 있어서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과 체납자 조치내역, 체납액 징수 부진사유 및 징수대책, 야간에 체납액 징수반 운영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1항부터 3항까지는 위에서 제일 맞머리에서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위쪽을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 야간에 체납액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몰후에는 하질 못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저희가 지금 4회에 걸쳐서 체납처분반을 아침만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여기에 거의가 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333건, 현금징수가 60명, 납부확약서를 받아와 가지고 들어온 것이 27명 이렇게 해서 5개반 20명이 9월 30일날까지 분야별로 나눠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5-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관련해서 반환금 내역과 과오납 방지를 위한 강구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은 전체적으로 337건에 8,3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등기미사용, 이중납부, 착오부과, 신고오납, 국세경정, 기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5-16페이지를 보시면은 과오납 환부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고오납은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세목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주민세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착오납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인이 비과세 감면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않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과표 및 국세경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국세의 경정으로 인한 환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세가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치된 사항이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세액이 전국종합전산 과정시 세액조정으로서 환부된 사항이 또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폐차차량이 이것이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서도 와서 폐차신고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부과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중납부에 대한 발생사항은 체납액을 독려할 시 독촉고지서를 이중 발부로 인해서 두 번씩 내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과취소 및 변경시 당초고지서를 미회수로 인한 이중납부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착오부과는 과세자료의 전산자료 입력착오나 또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한 착오부과가 있었던 것을 시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대책으로서는 과오납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과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또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주민홍보로 대대적인 홍보로 착오신고가 없도록 이렇게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납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독촉고지서 재발급시 수납여부 전산조회를 꼭 실시해서 이중납부 발생을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법령 숙지,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착오부과를 제로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석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5-4페이지에 이 체납처분실적에서 번호판 영치가 176대가 영치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얘기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그것은 돈입니다.
  돈으로 1억1,600만원을 번호판 영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장석돈 의원   
  등록원부 압류하는 거하고, 번호판 영치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이 등록원부는 저희 지금 민원실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폐차시에는 이 압류된 금액을 다 내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장석돈 의원   
  그러면 등록원부를 압류 안한 상태에서 폐차할 때는 왜 세금을 못걷어들입니까?
  압류를 해야만 꼭 폐차할 때 자동차세를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등록원부를 압류해 놓지 않은 상태면은 그 폐차할 적에 이 사람이 뭐 체납액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장석돈 의원   
  폐차할 때 여기서 서류 떼가고 그럴 때는 그런 서류를 첨부해야 폐차되는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자동차원부 가지고 가면 바로 폐차가 되는데 여기서 그걸 떼가지고 갈 때 거기에 다 
  기재 사항이 있어서 폐차를 해도 폐차승인서를 해주지 않죠.
장석돈 의원   
  그래서 압류를 등록원부한 거군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장석돈 의원   
  그러면은 번호판 그 영치한 차량들은 번호판이 어쨌든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장석돈 의원   
  그러면 운행은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번호판 뗀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다니는지 안그러면은 불법으로 번호판 제작하는 데 가서 번호판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하면은 자동차세 미납분은 거둬들이는데 좀 수월할거 같은데 그런거는 한번 어떻게 번호 뗀 차량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는 조사 안해보셨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교통법규를 단속하는 경찰에 대한 소관인데 지금 가끔은 저희들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번호판을 뗀 자동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관서의
  단속사항입니다.
장석돈 의원   
  그러면 넘버를 만들어서 달고 다닌다는 얘기…
○재무과장 이철학   
  아닙니다.
  그냥 안달은 상태로 다니는 걸 봤고, 자동차에 지금 번호판을 다시 만들어서 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자동차 번호판을 아마 탈취해가지고 붙이는 경우는 더러 있는데 이것은 범법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석돈 의원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시 책임보험을 안내면은 검사 맡을 수가 없죠?
○재무과장 이철학   
  그렇죠, 꼭 내야죠.
장석돈 의원   
  그러면은 자동차 검사시에 자동차세 완납증명 같은 거로다가 검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24조에 의해서 안되는 거겠죠 그러면?
○재무과장 이철학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옛날에 먼저 납세필증을 자동차에다가 달고 다닌다든가 하는 것은 실시가 됐던 사항인데, 주민불편을 주고.
장석돈 의원   
  달고 다니는 거 말고, 검사때 서류를 첨부하라고 납세증명을.
○재무과장 이철학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 충청남도 시장·군수회의를 저희 홍성에서 할 적에 이것을 정식으로 중앙에 건의사항으로 조치하는 사항들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아마 중앙에 건의사항으로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저희가 건의한 것은 자동차 검사장에서 세금을 안낸 거에 대한 조치, 폐차처분하는 거 조치와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시 다시 옛날처럼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스티커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5-11페이지 세외수입이 아주 실적이 부진한데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무슨 기간 말씀이신지.
임금동 의원   
  이 세외수입이 언제까지 통계가 나온 수치냐구요?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임금동 의원   
  현재까지.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런데 세외수입은 뒤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12페이지 보시면은 각과가 다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정상적인 세외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찾아서 낸 것은 여기에 재산발굴 44필지 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뒤에 정상적인 세외수입은 다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실과별로 세외수입 실적을 좀 문서로 주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5-1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태는 서면이 충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야간에 체납액 징수반 운영이 있는지 이렇게 지금 물었습니다.
  인근 부여군에서는 야간에도 실시하여 실적을 올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법상은 일몰 후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간에 체납액을 독려는 모르지만 체납액을 체납처분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사항이지만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 6시부터 해가 뜬 6시부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납처분반을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 실적대로.
이대영 의원   
  아침에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하면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지급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저희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납액 처분반에 세워주셔 가지고 아침에 식사, 해장국이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이것이 뭐 체납액을 처분을 할 적에는 뭐 번호판 영치를 하나 하러 가도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못갑니다.
  적어도 몇 명이 떼지어가야지 아침에 가서 뭐 다 멱살 잡히고 다 이거 참 대단히 체납액을 처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아침 식전에 참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려 420건에 1억1,900만원의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 우선 직원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법적인 한도내에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두서의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임금동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출요구하신 실과별로 세외수입 실적에 대해서 임시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군정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저희가 행정감사 처리사항 보고는 체납액 징수하고 군유재산임대료 회수, 군유재산 소유권 이전 이렇게 세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징수사항은 지금 군정질의시에 아주 상세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5-4페이지에 군유재산 임대료 회수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군유재산 임대계약과 관련 임대료 미수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수입현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임대계약기간까지 미납된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치결과 사항으로서는 6월 15일 현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현황이 전체적으로 2,194만8천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년도, 과년도 합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이후에 징수한 사항은 881만8천원이 징수돼서 현재는 1,313만원이 미납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납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계속해서 징수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읍면장한테 위임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미수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저희가 실태를 분석을 해 본 결과 대지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5년동안 한번 임대기간이 농경지도 5년동안 이렇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첫해는 잘 내고서 다음해부터는 안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대지속에 무슨 자기 들어가는 문 앞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임대가 된 그런 사항들이라 저희가 임대를 해약을 시킬 경우에도 그 사람은 그냥 뭐 계약을 않는 상태에서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약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어쨌든 받아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5페이지인데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군유재산 진료소, 보건소, 면사무소 부지 등으로 제출된 재산목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군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된 재산에 대하여 이전 조치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지적이 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8월말 현재 미등기에 대한 군유재산은 위에서 지적하신 네가지 항목을 행정재산에서 조치를 해보니까 결성 의용소방대 청사가 결성면 읍내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981년도에 건축이 돼 있는데, 건물은 현재 군수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그때 건축 당시의 소유주의 사용승락만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은 저희 군으로는 등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했는지, 아니면은 당분간 사용승락을 했다가 나중에 군에서 매입을 해서 가져가란 뜻인지 하는 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부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중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저희 유인물에 의해서 목차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논 경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휴경논 생산화는 사업비 120만원을 들여서 1.6ha를 생산화하였으며, 지원대상농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귀농자 현황과 지원내역은 홍동면 금평리 장안수씨이며, 축산분야 자금지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소나무 식재는 1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397만7천원이며, 월1회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목 발생시에는 식재한 그 조경업자로 하여금 교체토록 하고 있으며, 그 병충해 방제는 가로수 방제시 일괄 방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은 87년도부터 99년도까지 19개소에 총연장 길이 62.22km에 26억8,082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설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임도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 보개산이 되겠는데 지금 4차선 공사로 인해서 황곡리 지역에만 통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정비 임도는 1개소에 18km가 되겠는데 상송, 신풍, 광성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한 임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으로 임도개설계획은 가곡리에 금년도 개설지에 대해서 연장하겠고, 앞으로는 농촌부락간 그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그러한 임도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사업 사후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조림과 그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82ha, 2000년도에 118ha해서 200ha에 조림을 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그 조림 및 사방사업 추진은 현지 여건을 감안하고 특히 산불 등으로 화재가 난 지역, 이런 지역을 해당으로 해서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사방사업은 대상지를 조사해서 신청사업량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 오서산 지역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임도가 유실됐고, 또한 산사태, 이런 것이 많이 났는데 금년에 조사 과정에서 전량 다 반영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은 현재 저희가 정부에서 지정돼서 조림수종으로 잣나무 외 6개 수종이 저희가 배정받아 가지고 그동안 식재를 해왔는데, 그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을 다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농가가 원하는 묘를 식재하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무궁화 심기사업은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충령사, 한용운 생가지, 김좌진 생가지에 2천본을 식재했습니다.
  사후관리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수시로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관리를 수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불법 전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불법 전용지 추인양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88년도 10월 이전에 생계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불법전용한 농어가주택이라든지 농어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그 양성화조치가 그동안에 91년부터 92년까지 하였으나 그동안 양성하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그 농어민의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 양성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도에 질의를 한 결과 과거에 기왕에 나와있는 법 테두리내에서 양성화가 가능하니까 별도의 지침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래서 지침을 만들지 않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불법 양성화 대상이 있다면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은 저희가 조치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상수 묘목가꾸기는 저희가 여건상 현재 묘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지만은 지금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또 볼거리 계획으로 식물원 조성사업은 식물원을 조성할라면은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한 실정이란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조경업체라든가 광천에 매현리 수목원 등 이런 기왕에 조성된 곳을 일반에 개방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계속해서 개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경지규모가 10,000㎡ 미만의 농업인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중 부양하는 손, 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등이 해당이 되겠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업, 임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고등학교 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4분기까지 380명에 대해서 1억309만7천원의 학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취약지 제초제 지원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취약지 제초제 사업 915만원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액수가 아주 미미해서 돌발병해충 방제로 그 사업비를 부기정정해서 돌발병해충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표고버섯재배시설 지원실태인데요.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농기계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99년말 폐농기계 조사는 콤바인 등 65대를 조사했고, 2000년도에 상반기 수거실적은 경운기를 포함해서 9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거보상비가 대당 만원씩으로 농협에서 수거를 전담해서 했는데 농협에 그 수거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안했는데 금년 9월부터는 수거를 고물상에서도 수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주변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전량 수거할 방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서산 산림훼손 허가지역 현장답사후 조치내역은 저희가 2000년 5월 31일부터 6월 22일까지 산림법 위반으로 의법 조치를 해서 위반자 이명자, 김기봉씨가 각각 벌금 백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현재는 불법형질변경된 곳을 원상복구조치 중에 있으며, 복구는 10월말까지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배수로 설치와 측구 돌쌓기 등 복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823명의 후계농업인이 현재 있고, 선정자 중 중도포기자는 17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자는 9명이 되겠고, 선정기준 및 방법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정기준 및 방법은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서 유인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사후관리대책은 분야별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타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등으로 후계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신규자는 연1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홍성 큰시장, 광천시장, 매일시장,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현황을 조사한 바 그 시장 3개소 점유현황을 보면은 농산물이 18%를 점유하고 있고, 과일류는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 5개소에는 농산물이 19%를 점유하고 있고, 과일류는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거래동향으로서는 수입농산물이 4,50% 국내산 대비 3,40% 저가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은 152회 392명이고, 단속실적은 검찰에 송치가 12건, 과태료 부과가 12건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방안은 계속해서 저희가 으뜸 농산물을 개발해서 타지역과 차별화를 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해서 생산자, 소비자간에 신뢰를 쌓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대책으로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라든가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서 위장판매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개산 임도가 되겠습니다.
  보개산 임도는 4차선 국도확포장을 하면서 잦은 설계변동과 사업변동으로 현재 수년채 임도가 복구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임도 진입 개설을 위하여 그동안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누차 공문과 또 전화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남부순환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한보건설과 협의한 결과 시공사 측에서 위에 진입도로 편입토지주의 기공승락만 있으면 즉시 진입개설공사를 해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한보 관계자, 또 군, 또 면, 황곡이장 이렇게 입회하에 사실을 설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의를 아직 얻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가 얻어지는 대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 또한 관리미비로 훼손된 임도사업은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보수를 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피해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발생시 재해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은 시군 피해금액이 7억 이상시에만 해당이 되겠고, 농업재해대책법에는 수해, 한해, 냉해로 50ha 이상, 우박이나 서리 30ha 이상 피해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사과, 배 과일의 낙과 등으로 과수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업재해대책법에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부지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6-22페이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모두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6-5쪽 임도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87년도부터 99년도까지 26억8천여만원을 들여서 19개소에 62.2km를 개설해 가지고 89년도부터 99년도까지 11개소에 1억3,200만원을 들여서 보수사업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보수사업한 사유를 보면은 수해피해로 해서 된 것이 한가운데요.
  그리고 열가운데는 부실공사나 공사감독 소홀에 따라서 이게 무슨 보수를 했지 않느냐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열 개소는 수해피해도 아니고, 그대로 보수한 거로 돼 있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오서산이 그동안에 저희가 비가 올 때마다 게재에 피해를 입은 국비를 얻어다가 보수를 할라고 해도 여의치 않았는데 금년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것도 뭐 당년에 피해를 입었다기 보다는 이렇게 누누이 연장이 돼서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선이 토지주보다 저희가 산 형태에 따라서 노선을 적당한 노선을 결정해야 되지만은 묘지라든가 또 산주의 동의, 이런 거로 인해서 노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복구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지금 그러니까 오서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서산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솔나무 막 큰놈 베어다가 밑에 그냥 자빠뜨려놓고 위에다 흙 갖다붓고 그렇게해서 뭉겨 내려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건 다 이게 감독 소홀, 부실공사, 노선을 결정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묘나 이런 것 때문에 노선결정을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노선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더군다나 오서산은 정상까지 임도를 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임도개설을 하고 보수공사에도 그만한 돈, 그 반 이상의 돈을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부실공사나 노선을 결정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요, 저희가 그동안에 노선결정이 잘못된 것도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향후에는 노선결정에 특히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개설계획에서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임도를 저희 홍성군에는 큰 산악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락과 부락간 사이에 과거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가던 그런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길이 막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과 부락간의 길을 터주고, 또한 산림자원도 가꾸고 이런 측면에서 노선결정을 바꿔볼라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지금 말씀하신 노선관계를 앞으론 부락 연결하는 도로로 쓰면서 임도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상당한 좋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여기 보수한 임도내역을 보면은 이것만 봐선 잘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우선 서면요청을 할 것은 8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임도현황, 그간의 임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보수임도내역을 보면은 광천하고 장곡에 전부가 들어갔어요.
  임도시설이.
  광천하고 장곡으로 다 들어갔는데 물론 이거 보수현황보다도 10건이 또 있는데 10건이 어디어디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지역이 산악지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편파적으로 임도시설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87년도부터 올까지 임도시설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황필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6-14쪽이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상반기 수거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폐농기계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텐데 상반기 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폐농기계가 농협에, 또 농협도 광천농협에서 우리 11개 읍면을 전부 수거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부진한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그동안에 광천농협에서 하던 것을 고물상도 하도록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말까지 전량 많은 버려진 농기계를 전량 수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 변경된 지침이 고물상에도 통지가 갔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의원   
  이 변경된 지침이 고물상에도 이 내용을 알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다.
이대영 의원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리구요.
  6-15쪽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10월 30일까지 원상복구가 되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지난 비로 인해서 많이 그쪽에 황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상복구는 자연석으로 복구가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 의원   
  자연석은 어디에서 채취하다가 복구가 되는지.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그동안에 이분들이 현장에서 채취하다가 이렇게 벌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전부 외부에서 반입해다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자연석을 상당량을 채취해서 축대를 쌓았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압니다.
이대영 의원   
  그런데 이 자연석으로 다시 원상복구가 될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6-11쪽인데 업무상 추상적인 얘기라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어린묘목 가꾸기 여기에 답변에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여건이 되지 않는데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묘포장을 저희가 가질라면은요.
  포장도 가져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인력, 또 지금 묘포장을 해가지고 또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군에서 해가지고는 수익성을 일반조경 묘포장 가진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주정열 의원   
  이것은 수익적인 차원에서 아니고, 이것을 묘목을 재배를 해서 관상수 같은 거를 우리 홍성군 일원에 좋은 나무를 많이 심도록 이렇게 하라는 제 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이 매우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본의원이 나름대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지리적으로도 보다 봐도 관광자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봉산이나 오서산 일부가, 그리고 먹거리로는 남당리가 일부가 있는데, 그건 스쳐가는 관광이지 사실은 관광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볼 적에 이 관광을 새롭게 참 의미있게 개선을 하게 한다면은 홍성서는 나무가꾸기 사업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시일내에 되진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만이 본의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에 2000년도 공공근로 국토공원화사업 예산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3억 이상이 투자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국비가 50%, 1억5,400, 도비가 3,090만원, 그리고 군비가 무려 1억2,300만원이 투자가 됐거든요.
  1년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어도 사실 국토공원화사업에 우리가 볼 때는 크게 획기적인 것이 없어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 액수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예를 들어서 어린묘목 가꾸기 사업에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만 들이면은 묘목 천평 정도의 한 만여주 이상을 어린묘목을 일단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관리비는 사실은 뭐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 시키면은 별로 돈이 안들고, 또 관리면에서는 농촌지도소도 기술 뭐 보유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예의 기술자라든가.
  그분네들이 잘 관리하면은 잘 어린묘목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묘목을 키우면은 홍성군 하천변이나 도로변, 또 좋은 산야에 많이 나무를, 좋은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왜 의지가 없지 이걸 전연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아까도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군 현재 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묘포장을 가지고 지방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곳은 대전광역시라든지 그런 큰시는 묘포장을 수만평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 인적자원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묘포장을 뭐 몇천평 이렇게 가지고 있어봤자 그 관리비라든가 또한 저희가 전부 아무리 나무를 또 가꿔놔도 그걸 전부 옮길라면은 또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구요.
  그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 여건으로는 지금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여기 뭐 3, 4억씩 들여가면서 하나 해주면은 아주 획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별 소득이 없잖아요 지금.
  투자만 돼 있지.
  그렇게 본다면 이것의 사실은 십분의 1만 가져도 뭐 충분히 몇천평을 가꿀 수 있는, 가꿔서 여러 가운데 심는거요 그냥.
  심고서 관리 잘하면은 이게 국토공원화 장기계획으론 좋지, 단시일내에 몇억씩 들여서 일분야만 조금씩 한다고 하면은 그 세월을 뭐 국토공원화되는 거 같지도 않으면서도 효과가 없다 얘기여.
  돈만 많이 투자되지.
  그렇지 않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하여튼 물론 의지가 없다고 한다고 본다면 할 수는 없지만은 관광인을 유치하려면은 우선은 볼거리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서 좀 뭔가 새롭게 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실태, 취약지 제초제 지원실태를 읍면별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표고버섯 재배 보조금은 공히 11개 읍면이 고루 배정을 해야 함에도 2개면에만 편중 배정을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조항돈   
  표고버섯 재배시설은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서 한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타 사업과 이렇게 이것은 표고재배는 하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중이 돼 있구요.
  원하는 사람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주었구요.
  또한 제초제는 금년에 공급을 안했습니다.
  여기 내용과 같이 제1차 병해충 방제협의회시 돌발병해충 공공방제사업으로 사용키로 협의를 해서 돌발병해충은 벼멸구 방제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임금동 의원   
  이 표고버섯 재배는 각읍면에 다 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다 조금씩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신청이 타읍면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홍보가 잘 안된거 아닙니까?
  몰라가지고서 못한 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몰라가지고 안한 건 아닙니다.
  하는 분들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다음에는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금년에 이 보상법이 개정된 거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없습니다.
임금동 의원   
  또 금년에 홍성군이 재해지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못받았습니다.
임금동 의원   
  못받았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임금동 의원   
  그러면 여기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은 시군피해금액이 7억 이상시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산업과장 조항돈   
  지난번에 수해 태풍피해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 과수 같은 경우에는 낙과 피해, 이런 피해 보상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농약대, ha당 49,500원을 주는데 농약대도 그때 시기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농약대도 제외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후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6-22페이지 보시면은 농작물의 경우 유실, 매몰, 뭐 이런 경우로 했을 때 대파대가 있어요.
  대파대.
  작물의 대파가 필요한 경우, 그런데 그것은 ha당 142만1,490원, 인삼 같은 것은 ha당 1,045만천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구요.
  지금 생계지원 같은 것은 피해율 정도에 따라서 양곡이 지원돼죠.
  그리고 수업료 면제, 또 이재민 구호, 이런 지원만 되지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구제역때 우리 홍성군이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저희가 군에서 건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됐었구요.
  작년에 저쪽 경기도 일산지구 그런 지역은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특별하게 아주 지역이 아주 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재해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금년에 국고를 보상을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금년에 우리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작물, 또 특작물, 특작물에는 비닐하우스가 부서진게 있어요.
  그런 것이 복구대상이고, 그 다음에 수산물에 가두리 양식, 또 산림에 임도유실이라든지 산사태,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국비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총복구소요액이 21억으로 이렇게 복구계획이 저희가 금년도 피해 본 것에 대해서 21억의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확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11월, 12월 중에 중앙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은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은 복구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금년에 과수농가 피해가 홍성군내에 얼마나 됩니까?
  얼마로 집계가 돼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피해액을 농작물 피해액 같은 것은 피해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사과의 경우 피해가 많은 농가가 한 4, 50%, 배는 피해
  가 많은 농가가 7, 80%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나 배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받는 언덕빼기라든지 또 덕시설을 안한 농가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임금동 의원   
  얼마라고 딱 집계된게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피해액은 집계를 않습니다.
임금동 의원   
  조사해서 집계를 군에서는 알고 있어야.
○산업과장 조항돈   
  피해액을 집계하지 않고요 피해농가수 그런 것은 다 나옵니다.
  피해액은 내질 않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피해액을 전부 다 해서 홍성군에 과수피해가 얼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안내도록 돼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안내도록 돼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재해대책법에.
임금동 의원   
  내면 안되게 돼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안내요.
임금동 의원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홍성에 요행히도 태풍이 비켜서 다행인데 먼저번에 그 태풍 올 적에요 도복돼서 자기 농가에 보면은 조사를 일체 조사를 시켰죠 면단위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시켰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거 피해액 보상 잡은 거 있어요?
  도복돼서.
○산업과장 조항돈   
  그 도복이 얼마나 됐나 상황만 저희가 파악을 했지요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파악한건 아닙니다.
서용삼 의원   
  지원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복 현황만 파악하시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도복에 대해서 피해 지원은 없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면 피해 지원 같은거 정부에서 그런거 없으면 뭣하러 도복조사를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도복도요 그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데 1차 수해때는 농약지원대상이 되는데 그 태풍피해때는 농약지원대상이 되질 않기 때문에 아무 지원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벼가 다 숙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농약을 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농약지원도 인제.
서용삼 의원   
  그것을 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은 농민들이 알기는 면사무소 서기들이 나와 조사 파악을 한단 말이요.
  그러면은 그 면적이 옛날에는 면적의 50%라든가 60% 도복이 되면은 뭐 보상을 해준다, 학비를 면제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농민들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논 와봐라, 와보라고 막 전화도 하는게 그겁니다 지금.
  아예 그런 보상이 없을라면 그 면적조사를 하지 말아요.
  농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저 역시 또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고, 지금도 역시 조금전에 우리 임의원이 말씀하신 과수원.
  과수원 농가도 세금 받으시죠?
  과수농가들 평수에 비례 세금 받으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세금이요?
  지금 농지세 뭐는 거의 웬만한 농가는 세금 없어요.
  지금 우리 군에 아마 그 농지세가 몇천만원에 불과할 겁니다.
서용삼 의원   
  과수농가들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요, 전체농가들.
서용삼 의원   
  소득센가 뭔가 내는 걸로 아는데 과수농가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별로 뭐 우리 농업인들 세는 별로 없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런데 지금 과수원을 가보셨나 몰라도 과수원을 가보면은 바랑오지와 그 고랑과 틀립니다 차이점이 떨어지는 그 양.
  서부도 가다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더먼 이 과수농가들이 피해가 나면은 서기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많이 해요.
  저희 집께도 역시 그런걸 제가 보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혀 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없어요.
  지원이 없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런걸 정부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뭔가 과수농가들 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겁니다 자꾸 과장님들이.
  본의원이 질의서 낸거 질문하겠습니다.
  이 휴경논 경작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그 휴경논은요 지금 장기간 휴경상태로 모내기를 할 수 없는 논, 그런 논에 대해서 모내기할 의사가 있는 농가를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 생산화 사업비를 받고 농사를 짓겠느냐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20만원인데요 1.6ha에.
  이건 원하는 농가, 또 그렇게 장기간 휴경된 그런 논을 한 겁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니까 원하는 농가한테 이 돈을 12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의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장비비를 주신 거냐, 거기에 자기가 농사짓는다고 하니까 묘판대, 묘목 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장비… 묘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 장비 그런 장비대 조금 지원해 준거죠?
서용삼 의원   
  장비대 일부만 지원해 준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죠.
서용삼 의원   
  전액 지원된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서용삼 의원   
  왜 이것을 물으냐면 어떤 농가가 8백여평 되는데 나무가 많았었습니다.
  그걸 할라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논이 되게 생겨서 못했다는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질문을 일부냐 전액지원이 되는 거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일부입니다.
서용삼 의원   
  일부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의원님.
정성훈 의원   
  지금 임금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시 과장님께서는 농가피해조사시 농가만 조사를 하고서 피해액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의원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재해대책 거기에 피해액은 산출하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정성훈 의원   
  근거가 없다고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없습니다.
정성훈 의원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시군 피해액이 농작물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하한선이 과장께서는 7억 이상이라고 하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전체요, 홍성군에 피해, 농작물 뿐 만 아니라 뭐 교량이라든지 다리 유실이라든지 하여튼 이 모든 피해, 피해 전체액이 7억인데.
정성훈 의원   
  글쎄요, 뭐 교량 빼구서 농작물만이라도 7억 이상이면 신청하면 가능한거죠 그러니까요?
○산업과장 조항돈   
  농작물은 7억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정성훈 의원   
  왜 7억이 안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농작물이 많은 양의 피해발생되면은 7억 아니라 70억도 나올 수가 있겠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이 농작물은 피해액을 안세웁니다.
정성훈 의원   
  글쎄요, 법령이 그렇다면 말이요 그 법의 근거 좀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요.
  재해보상법이 어떤 기준에 있어서 농가수만 우리 시군에서 말이요 공무원들이 농가수만 파악하고 피해액을 파악을 못한다면은 뭐…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은요 피해율, 피해율이 인제.
정성훈 의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보상을 해줍니까?
  피해액이 안나오면.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정부에서는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지원입니다.
정성훈 의원   
  예, 지원을.
○산업과장 조항돈   
  지원인데 지원은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이 있습니다.
정성훈 의원   
  아니, 뭐 지원의 방법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원의 근거가 나와야 지원해 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지원의 근거가.
  금액으로 나와야 할거 아니예요 금액으로.
  피해액이 나와야 할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피해율에 따라서 나갑니다.
정성훈 의원   
  피해율은 나오는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고.
○산업과장 조항돈   
  피해율로 따집니다.
  가령 논이 뭐 50% 피해입었다, 60% 피해입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깐 수획개무 이런 정도 돼야 피해율에 드는데 그냥 물만 찼다나간거 이런 거는 피해율에서 뭐 몇% 잡지 못하죠.
정성훈 의원   
  하여튼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도저히 본의원 이해 안가거든요.
  뭐 대다수 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 농산계장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권   
  농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담당 한준희   
  6-22쪽을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농업재해대책 기준에 의해서 면적으로만 산출이 됩니다.
  면적으로만.
  반면 지원대상농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읍면에 지시돼 가지고 정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복구비 산정이 나오면은 그것을 중앙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원이 되면은 조사피해대장에 의해서 2ha 미만이 30%, 50% 피해다.
  뒷장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복구비 지원기준이 나왔잖아요?
  그 기준에 해당이 돼야 영농자
  금이자 감면도 되고, 학자금 지원도 되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성훈 의원   
  그렇다면 말이요 이 복구비 산출근거가 곧 피해액 아니요 그러니까.
○농산담당 한준희   
  지원기준이요.
정성훈 의원   
  지원기준이요.
○농산담당 한준희   
  예.
정성훈 의원   
  그러면 덮어놓고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업과장 조항돈   
  피해액을 산출하질 않해요.
  피해액을.
○농산담당 한준희   
  피해율로만 나오죠, 피해율로.
  50% 미만이다 80% 이상.
정성훈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중앙정부에서 비율로 해가지고서 그분들의 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농산담당 한준희   
  예.
  보상이라는 용어는 아니고, 지원입니다.
정성훈 의원   
  예, 복구지원비를.
  저기 과장님.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의원   
  그 산출근거하고 지금 한거 자세한 것을 규칙을 법령으로 되는 것을 좀 의원님들 한부씩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을 낸 사항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사후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산업과 농정.
정성훈 의원   
  산업과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담당이 하고요.
  또 기술센터.
정성훈 의원   
  사후관리도 기술센터에서 같이 병행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교육 같은 것도.
정성훈 의원   
  기술교육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은.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의원   
  바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냈는데요.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저희 군내에서 823명이라고 이렇게 현황에 나왔는데, 대단한 많은 숫자거든요.
  많은 숫자들이 정말로 이런 앞으로의 농업을 책임지고 농업의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이게 선정이 돼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군에서 사후관리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말이죠 선정만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쭉 1년에 한번씩 해놨지 선정해 놓은 다음에는 무슨 특별지도라든지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이 말이요 하나도 없고 뭐 그냥 지금 말씀대로 포기자 현황해서 이렇게 밖에 나온 것이 없는데 이런 사망이라든지 법적으로 이렇게 퇴거해 가지고서 그러한 것이 나오는 것 아니구서는 행정공무원들께서 하나도 사후관리를 안했어요.
  그리고 기술 같은 것을 보급을 하고, 또 특히 판로 같은 것도 개척해 줘 가지고서 정말로 농업경영인들이 연구하고, 또 판로는 행정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농사의 기법도 바꿔지고 해가지고서 참 소득이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이렇게 하고 기술적으론 그런 것도 받아갖고 또 노하우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정만 해놓고서 그 뒤로 관리를 안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뭐 관리하고 보급한 실적 좀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작년에도 일제 조사해 가지고 뭐 딴 직장을 가셨다든지, 또 이주를 했다든지 그런 경영인을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
  54명인가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성훈 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경영을 좀 경영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거 판로 같은 것도 개척도 해주는 그런 실적이 있느냐구요.
  행정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경영인들하고 직거래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정성훈 의원   
  직거래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인천에 연수구라든지 서울에 동작구라든지.
정성훈 의원   
  그런거는 경영인들 스스로가 추진해서 한 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죠.
  같이 다 합니다.
정성훈 의원   
  경영인들이 먼저 한걸 가지고서 뒤에서 지금 뭐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데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좋은 시스템을 착안해서 이렇게 추진해 줄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는요 물론 딴 부분도 겁나게 많습니다마는 뭐 좀 많아요.
  지금 823명이나 되고, 근 천여명이 앞으로 육박할텐데.
  이런 부분을 그냥 선정만 해놓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원해 줬습니까?
  한사람 앞에 선정이 되면 적게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을 다 지원을 하고 말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정말로 사후관리가 빈틈없이 뭐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게 연구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천만원으로 무궁화심기사업에 대해서 9월 6일날 충령사, 한용운 생가, 김좌진 생가 현장을 답사하였으나 답변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음은 불법농지전용 추인양성화사업도 태안군의 경우 6, 7백건을양성화시켰는데, 그리고 72회나 76회 임시회의시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속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답변을 하시고서 지금에 와서는 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답변을 제고해 주시고,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헤아려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필성 의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8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임도현황사업을 서면제출해 주시구요.
  임금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농업인 자녀학자금 읍면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정성훈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농작물 피해보상법 법령의 근거 및 자세한 근거를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다섯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과 황필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내용은 앞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29호선 갈산 상촌리 가로수 전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가로수를 제거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열주는 다 제거를 못했습니다.
  가능하면은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확 즉시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묘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금년과 같은 일이 없도록 또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묘공급은 모내기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농가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논 경작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방제는 공동방제협의회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방제면적과 소요농약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농가의 기호 농약 선정이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방제협의회에 군이장 상록회장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해서 농약을 결정하는데 그 농약이 뭐 한가지 병해도 여러 종이 있는데 농가마다 기호에 다 맞는 양을 저희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특히 농약 그 혼용여부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판단을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공동방제에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임도관계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임도라면은 지금 뭐 동네사람을 위해서 임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임도낸 건 아니죠?
○산업과장 조항돈   
  동네주민도…
서용삼 의원   
  아니, 목적사항이 처음에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임도낸 건 아니죠?
○산업과장 조항돈   
  주민이 산을 가꾸는데도 편리하구요.
  또 저희가 군에서 전체적인 산 가꾸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그런 임도를.
서용삼 의원   
  화재 예방라든가 무슨 예방이라든가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의원   
  그런데 이게 왜 동네이장한테 합의를 의뢰했습니까?
  토지승락을 같이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 구항면장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토지소유주하고 제일 그래도 밀접하게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장님이기 때문에 이장님한테 그런 협의를 해주십사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서용삼 의원   
  이거 언제쯤 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이 저희가 7월초…
서용삼 의원   
  7월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면 황곡 김창식께서 과장님한테 연락왔어요?
  산주 찾았다든가 뭐 대화를.
○산업과장 조항돈   
  아직 연락이 없구요.
  저희가 구항면장한테 확인결과 지금 계속 산주들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서용삼 의원   
  왜 그러냐하면요 이게 이장님한테 맡겨가지고선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임도라고 하는건 김창식 뭐 있고 황곡이장님 도로는 아닙니다 그게 지금.
  김창식 이장이 할 일이 있고, 안될 일이 있어요.
  요런 경우는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과장님이 나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승낙될 수 있게꾸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 및 200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