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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9일(수) 11시 38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의결의건
  6. 5.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7. 6.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의결의건(장석돈의원외 9인의원 발의)
  6. 5.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군수제출)
  7. 6.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이용학의원외 9인의원 발의)

(11시 38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과 24일 2일간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 홍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주민 참여 증대 등 변화하는 읍면 행정의 번영을 위하여 의원발의로 심의하였으나 범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과태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32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시한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정년, 전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132호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의결의건(장석돈의원외 9인의원 발의) 

(11시 44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군수제출) 

(11시 4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군유재산심사보고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이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심사한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으로 4필지 4,994평방미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기존 예찰포 부지가 남부순환도로로 일부 편입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관리지침에 의한 6백평 이상 확보미달로 새로운 예찰포 부지를 확보하고, 홍주관아 복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재단 소유의 토지매입을 예측, 사전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매각재산은 토지 13필지 16,255평방미터와 건물 3동 427.63평방미터로 용도 폐지된 서부면 구청사 및 서부면 구보건지소의 부지 및 건물, 용도 폐지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부지를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하고 매각재원은 행정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원안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4호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이용학의원외 9인의원 발의) 

(11시 48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이용학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보고.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추진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업무집행사항을 파악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조사기간은 제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의에서 3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축산환경과로 하였습니다.
  조사반은 열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시 충분히 협의를 마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하여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조사를 마친 후에는 강평과 조사 종료 선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5일동안 금세기의 마지막 정기회를 마치면서 3일 앞으로 다가오는 새천년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제72회 정기회처럼 장기간의 회의는 사라지고,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에는 임시회와 정례회 속에서 군민 여러분의 바램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들과 상호 협의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회의를 하게 됨을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IMF 경제위기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왔다는 세간의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은 IMF를 슬기롭게 대처해 옴으로써 이러한 소문을 불식시킬 줄 믿습니다.
  작금은 지난해부터 IMF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변화와 개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새천년에는 우리 주민 개개인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 의미있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열심히 생활하시리라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원동력입니다.
  몇몇 주민이 우리 공무원 모두를 비난할지라도 비난받는 공무원보다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사색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기약하는 경신년에는 보다 더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군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도 새로운 천년에는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무한정합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보다 더 발로 뛰고 전문성을 키워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보다 더 자기능력 개발에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정신과 신체에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이며 진취적인 생각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인류가 기대하는 새천년에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35일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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