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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1일(화) 15시 03분 


  1. 의사일정
  2. 1.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2.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
  5. 4.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
  6. 5. 선진사업장 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7. 6.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2.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장석돈의원외 9인의원 발의)
  6.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5. 선진사업장 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주정열의원외 3인의원 발의)
  8. 6.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학의원외 3인의원 발의)
  9. 7.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3.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03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주정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정열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으로서 일반회계의 총수납액은 1,291억1,900만원으로서 지방세 11.1%, 세외수입 21.4%, 지방교부세 26.2%, 지방양여금 4.8%, 보조금 33.4%의 비율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며, 일반회계의 총미수납액은 60억5,800만원으로 97년 대비 99.7%의 증가 추세로 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억8,800만원으로 97년 대비 32%가 증가하고 96년과 97년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 미수납액은 6억2,100만원으로 97년 대비 71%가 증가되고, 과년도수입은 12억1,600만원으로 97년 대비 44.1%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08억3,200만원으로서 76.7%인 1,003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17.5%인 228억5,300만원은 회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5.9%에 해당하는 76억6,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4건, 사고이월 47건으로 이월사업의 원인은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절대공기부족과 사업승인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세입세출 업무에 있어서는 건실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특히 체납액은 징수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대체적으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나 반복 지적사항과 서류작성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연찬 또는 규정은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고,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시 0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영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영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금일까지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 변경과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여 조절 편성한 예산으로 본예산의 규모는 총예산규모는 1,170억2,3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인 22억4,680만2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012억3,05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의 2.6%인 25억7,431만9천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57억9,25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인 3억2,751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에서 삭감예산은 일반회계 요구액에서 458만6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1,176억1,068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3%인 220억6,67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064억1,981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23%인 204억8,35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1억9,08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16%인 15억8,3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지방세 10.78%, 세외수입 13.57%, 지방교부세 27.92%, 지방양여금 6.23%, 보조금 36.52%, 지방채 99%로 나타나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비율이 70% 이상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은 281억6,336만3천원, 사업예산은 805억4,441만1천원, 채무상환은 49억7,723만6천원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39억2,56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예산규모 1,176억1,068만1천원 예산중 일반회계 요구액 1,064억1,981만8천원 중 19억390만9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111억9,086만3천원을 원안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액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458만6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458만6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19억390만9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19억390만9천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장석돈의원외 9인의원 발의) 

(15시 1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열분의 발의의원님을 대표하여 장석돈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업무인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 중 특정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99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축산환경과 소관업무인 축산물 종합처리장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석돈 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사권을 발동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시 18분)

○의장 전용상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축산물종합처리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선진사업장 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주정열의원외 3인의원 발의) 

(15시 1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5항 선진사업장 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기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진사업장 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홍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학의원외 3인의원 발의) 
7.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2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시 21분)

○의장 전용상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2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선진사업장 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로 인하여 12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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