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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25일(목) 11시 31분


  1. 의사일정
  2. 1. 제72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3. 2.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청취의 건
  4. 3. '9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5.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7. 6. '99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72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청취의 건(군수제출)
  5. 3. '9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5.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9. 6. '99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 7.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2. 8.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13.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1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정기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영주   
  의회사무과장 황영주입니다.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으로는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과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99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홍성군의회 정기회를 운영하며, 본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33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2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주정열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정열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2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34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2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 3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금년도 군정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군수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하여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 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3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9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9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9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9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38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천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천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지방재정여건은 국가의 IMF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구조조정 등 지난 2개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는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국가 재정 지출은 긴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지역 경기의 회복세 둔화 등 지방세수 기반이 취약하여 지방재정 운용여건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 못할 전망이며, 우리군의 재정여건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과 저소득층 주민의 보호,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적 추진, 제52회 도민체전개최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방교부세 자원의 증배 요청 등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 지원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 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천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경상비 부문을 최소화하여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국가 시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면서 2천년도 도민 체전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99년도 수준으로 동결운영하여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 37억원을 미부담 또는 채무부담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법령, 조례, 규칙과 지침에 근거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기능별,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역점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은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천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975억7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955억4천만원보다 2.12%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867억2천만원으로 금년도 859억3천만원보다 0.9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8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96억원보다 12.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총규모의 28.7%인 248억9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8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방세가 126억7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1억3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2천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71.3%인 618억3천만원으로 금년보다 30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서 99년 대비 지방교부세를 6%만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아직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 했기 때문입니다.
  회기중에 확정내시되는 대로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40억8,200만원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출자금 10억5천만원과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30억2,200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성질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은 270억원으로 금년보다 23억4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146억5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23억5천만원으로 금년보다 20억1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요인은 처우개선비로 기본급 3%와 가계지원비로 기본급의 250%를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550억4천만원으로 보조사업이 448억2천만원, 자체사업이 102억1천만원으로 금년보다 5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상환은 34억7천만원으로 지방채상환이 20억3천만원, 채무부담상환이 14억4천만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 이상인 법정경비 11억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천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은 총10개 중점시책에 553억3,5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분야별 내역은 새천년 대비 홍성발전 구도정립을 위한 공무원 능력배양에 1억9천만원과 새천년대비 홍성 이미지 개발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대책추진 및 지역안정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에 1억3천만원, 실업대책추진에 10억5천만원, 시장현대화사업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안정 기반구축 및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안정 기반구축에 4억6,400만원과 의정활동비 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 지방정부 구현 및 정보화 기반확충을 위하여 군정정보 현대화 추진에 6억8백만원과 통신장비 현대화 사업에 1억8,700만원, 군정홍보에 1억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확충과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확충에 14억원과 주택 및 도시관리에 1억9,800만원, 도로교통시설확충에 12억7,800만원, 맑은물 공급 및 수자원 관리에 1억2,500만원,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 23억5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4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농정유통관리에 6억8,900만원과 농산사업 지원을 위해 10억5,40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04억4천만원, 축산 및 수산진흥에 40억3천만원, 산림육성을 위해서 24억8백만원,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에 5억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의 상품화 및 관광개발 촉진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21억2,8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에 1억4,900만원, 관광지 개발 및 홍보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과 질높은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보강에 103억3천만원과 보건관리에 10억2,200만원, 저소득 주민지원에 46억7천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에 9억3,500만원, 노인 및 여성, 아동복지에 6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빈틈없는 재난관리체계확립을 위하여 소방력보강에 5억2백만원과 재난관리에 2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는 도민체전개최를 위해서 20억8,800만원과 생활체육운영에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억7천만원으로 수도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를 세입재원으로 해서 인건비 1억6천만원과 경상예산 7억4천만원, 사업예산 8억4천만원, 상수도 채무상환액 6억8천만원, 예비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3,500만원으로 개나리 아파트 임대료 수입 2천만원과 국민 및 수해주택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금 1억2,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800만원, 기타수입 2,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국민 및 수해주택관리와 개나리 임대 아파트 운영비 1,300만원과 국민 및 수해주택 채무상환 1억2,600만원, 예비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5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5천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2,100만원, 국고보조금 28억1천만원, 도비보조금 3억 5,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1천만원과 의료보호진료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억5,2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3천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5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민간융자 회수금 3억1,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 지원 융자금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4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2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억원과 과년도 수입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압류해지 등기수수료 등 운영비 1,300만원과 환지청산금 1억1천만원, 홍성 제1,2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 예비비 1억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억4천만원으로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8억9천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천만원, 과년도 수입 1,1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2,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천농공단지 관리운영비 1,400만원과 농공단지유지보수비 2,600만원,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상환 8억9천만원, 예비비 1억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원으로 청산금 수입 2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지청산금 4억원과 옥암지구 시설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 예비비 6억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체비지 매각대 10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비 10억원과 예비비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부담사업 17억원은 경지정리사업비 70억원중 군비부담이 31억원으로 과중해서 17억원을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별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천년을 향한 군정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욕구를 최선을 다해 수용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51분)

○의장 전용상   
  다음 본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 5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는 기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7.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53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53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방금 상정된 두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장석돈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55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장석돈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전용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군정을 추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위로의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12월 3일에 홍성읍 오관리 지방도 609호선 등 6개소의 사업장으로 주민의 불편사항과 군정추진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며 현장의 문제점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대안제시 등으로 군정을 개선해 나가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한 유인물의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7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99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99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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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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