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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0일(수)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 13.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재의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3. 2.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3.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1.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1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3.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그리고 조례안 10건과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한기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권 의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심사와 추경 예산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당해연도 자연 재해의 엘리뇨 현상과 태풍 예니 등으로 불가피한 방제 및 복구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벼멸구 긴급 공동방제 농약지원 등 4건에 9,662만1천원을 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과 지방채를 계상, 세입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080억9,135만7천원보다 6.7%가 증가한 1,153억7,551만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92억5,5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1억2,009만6천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각각 5억9,9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한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과 같이 승인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수정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임금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행정수요의 급증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사항으로 본조례안 제15조 제3항 3호의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4호는 삭제, 5호를 4호로 변경 수정하고, 제16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보에 공고한다”를 “소비자단체가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법령에 따라 공고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사용료를 사용일수에 따라 징수하려는 것으로써,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개정취지로 개정조례안에서 사용한 “일할계산”이라는 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제1조의 2(정의) 이 조례중 제4조 제2항, 제4항 및 제7조에서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분의 사용료액을 그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일수에 따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을 반영한 규범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안으로 심의중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의 해석 및 부과 문제로 집행부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으며,
  또한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 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 등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본조례안 제4조 제1항중 별표1의 배출요령 중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09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과기준과 용어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10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관할구역 및 실과간 업무조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1호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이의 신청 절차가 관계법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과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요금 현실화로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부담이 다소 예상되나 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레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재의요구의건(군수제출) 

(10시 2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9년 8월 31일 제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사안으로 수정가결된 본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재의요구건에 대해서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3일 홍성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홍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안에 드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위 조례안에서와 같이 전체의원의 과반수인 5명을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토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법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이를 재의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제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된 사항이나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이유로 재의요구된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로서 문제시된 제7조 제2항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정에 대하여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의결하였으나,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범위를 넘어선 권한 침해의 사항이 대두되어 최소한 상호 존중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조례가 제정목적에 맞고 군정수행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성찰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리며, 방금 의원님을 대표하여 주정열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설명한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5일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동안 선진사업장 방문과 현장답사, 군정질문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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