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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3일(수) 10시 35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계속)
  3.   o 자치행정과
  4.   o 재  무  과
  5.   o 산  업  과

(10시 35분 개의)

1. 군정질문(계속)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o 자치행정과 
  
○의장 전용상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는 자치행정과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 구조조정을 담당하여야 할 과장님 심정은 더욱 괴롭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입장에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믿으며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 공무원은 물론 우리 홍성군민이 충분히 
취지를 알아야 되겠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가의 기본 방향, 5대 원칙과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인가하며 2단계 구조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감축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아주 심도있게 연구 분석하여 공명정대하게 할려면은 연구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연구팀 유무를 질문드리며 현재 우리 홍성군청의 구조조정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여부와 구조조정 불이행 경우의 우리 홍성군에 가져오는 불이익은 무엇이며 구조조정은 백% 달성하였다면 혜택은 보는 것인지.
  구조조정을 하면 민간위탁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민간위탁해야 할 대상업체는 무엇무엇이 있는가를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군청을 위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경우 62명이나 감축이 되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현장 중심의 업무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후 읍면 인원 감축 현황과 업무 이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9년 업무 보고시 공무원 1마을 분담제를 실시하여 주민의 민원 처리 및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언제 출장을 하여 주민을 만나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을회관의 구거,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등 미등기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지가상승이나 사회의 변화로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로 금마 의용소방대 신축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미뤄오다가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장민원의 능동적 수렴 해결 차원으로 추진된 사항과 관내 출장시 어느 지역의 보고 느끼고 들은 사항을 관계부서에서 통보처리하여 예방 행정 구현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1공무원1마을분담제 실시한 내용이 어떠한 기대효과와 문제가 있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박성호 의원입니다.
  일용직 임용 현황에 대해서 채용과 퇴직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지원 기금 사업에 따른 자금 규모와 융자, 그리고 회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전문직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한 부서에 전문기술직이 배치되어 점검하여도 잦은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서 전문직 미배치와 책임이 없는 일용직 근무로 초동 대처가 안되는 실정으로 기술부서가 소외시 되어 주민 복지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예를 들면 현장답사에서 보다시피 홍성읍 상수도 취수장 직원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나 일용직이었습니다.
  1명으로서는 벅찬 인력이었으며 보수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갈산면의 경우 정원 5명인데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자는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부서 인력 배치 및 자격증 소지 내역 및 결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해당부서 축산폐수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읍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상수도 관련시설, 홍성·광천·갈산지역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 보살핌속에서 오늘은 저희 과 업무소관에 대한 답변을 제일 먼저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구조조정계획과 그 실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작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 사람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98년과 99년도에는 97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12.90%가 해당되는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이것을 감축한 결과를 보고를드리면은 다섯개과를 감축을 하는 기구개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는 지적과와 민원실을 합쳐서 종합민원실을 꾸몄고 세무과와 회계과를 합쳐서 재무과를 만들고, 축산과와 환경보호과를 합쳐서 축산환경과로 개편을 했고 산림과와 산업과를 합쳐서 산업과로 통합을 했으며 내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합쳐서 자치행정과로 명칭됨과 동시 통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로 97명을 감축하는 결과를 갖도록 기능 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차 구조조정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계획으로 64명을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99년도 금년도에 22명을 감축을 하고 내년도에 21명을 감축을 하고 내후년도에 2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3개년에 걸쳐서 6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69명을 대상으로해서 감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1차 구조조정하는 97명을 감축하는 작년도 계획에서 5명이 아직도 감축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을 해서 69명을 감축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연도별로 정해진 감축인원을 감축을 하고 명예퇴직 및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해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정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구조조정의 기본목적 및 방향과 구조조정
기간과 인원 감축 계획, 그리고 연구팀의 구성여부, 또 구조조정 불이행의 경우에 실익이 뭐냐 하는 문제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주요 대상 사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의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과 기능을 중심으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읍면사무를 기능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2차 구조조정을 실시를 합니다.
  이는 앞에서도 질문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감축을 하는데 읍면직원을 30% 감축을 해가지고 그중 15%는 본청에 배치를 하고 15%는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등을 추진을 해서 지금 민간이 담당해도 괜찮은 업무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원도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구조조정을 하는데는 5대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화와 정보화에 대한 행정을 정비를 하고 사회환경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확립을 하고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행정을 전환을 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 이러한 5대 기본계획에 의해서 목적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구조조정기간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년간 2001년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연도별 감축계획은 총64명으로 금년에 22명, 내년에 21명, 내후년에 21명 감축하는 것이 2단계 구조조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조조정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각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과 읍면장으로 구성돼 가지고 지난 6월 17일서부터 1주일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구조조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인원이 적은 실정에서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원된 속에서 2차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조직 연구반에서는 인원이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나오는 의견이 많았고 감축하자는 의견은 대부분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감축할 수가 없어서 2차적으로 구조조정 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각실과 서무담당주사 12명으로 구성되고 타시군에서 구조조정하는 예를 수집을 하고 해서 또 일주일간 구조조정 작업을 벌려서 자료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중에서 구조조정의 불이행의 경우 어떻게 불이익이 따르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명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인원보다 적게 감축할 적에는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효과는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금년도 말의 실적을 가지고서부터 계속적으로 정부가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것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여야 할 주요한 대상사업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이미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를 의회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으로써는 기초 행정 시설에 중점을 두고 자치행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을 구분을 해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쓰레기 수거운반, 공공시설의 운영, 가로등 수선, 축산폐수처리장의 업무, 위생환경사무, 봉서원 화장장과 납골당의 사무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후 읍면업무의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으로 인원감축현황과 상호업무 이관내역,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정원감축은 지금 현재 감축전에 읍면에 299명 정원에서 237명 정원으로 읍면단위에서는 62명이 감축되는 구조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 읍면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군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98년 11월달에 군으로 이관을 해서 읍면업무에서 삭제를 했고 금년 7월 1일에는 병사업무를 인수를 해서 지금 읍면에는 병사업무를 취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병사업무는 병력동원소집,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예비군 관리 업무가 해당이 되는 전업무를 군에서 이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 전환을 하는데 2001년까지,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인감, 호적, 지방세, 사회복지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민원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선 2개년에 걸쳐서 두 개 업무를 군으로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읍면이 자치센터로 전환에 따라서 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본청에 지금 인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2차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조치는 아직 하지 않고 읍면에 그대로 잔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업무를 지금 군본청에 있는 직원으로 지금 감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공무원 1마을1분담제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분담제 실시에 따르는 마을분담현황과 마을방문횟수, 방문하여 이룬 성과와 사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별 마을분담현황을 보면은 11개 읍면에 33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군직원은 202명이고 면직원은 228명입니다.
  따라서 마을수보다 읍면직원이 부족함으로써 부득이하게 1공무원이 1마을을 분담하지 못하고 어떤 작은 마을에 대해서는 2, 3개 마을씩을 읍면직원이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 분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02명의 직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개 공무원이 2, 3개 마을씩 분담을 해야 되는 실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공무원의 마을별 방문횟수를 점검을 해보면은 주로 인원 출장통제를 통해서 마을 분담에 나간 것을 가지고 통계를 잡습니다마는 읍면 직원은 수시로 마을을 분담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군직원은 확인한 결과 한번 나간 사람도 있고 많게는 다섯번까지도 마을분담에 나가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문해서 이룬 성과는 지방세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실시한 결과 69건에 2,47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실도 있고 재해를 대비해서 수해이전에 취약지 점검을 한 결과 5개소를 발견을 해서 재해예방을 실시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 마을회관 등기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등기완료와 미등기 현황, 구거 또는 잡종지로 돼 있는 곳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등기를 보면은 총251동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마는 등기가 난 것은 74건이고 등기가 안난 것은 177건입니다.
  이 연대별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마을회관이 건립이 됐는데 70년대 건립된 것이 128동, 80년대 건립된 것이 16동, 90년대 건립된 것이 107동으로 돼있고 구거 및 잡종지에 마을회관이 서있는 것은 광천이 하나, 금마가 하나, 은하가 둘, 서부가 하나 해서 다섯동이 지금 잡종지나 구거에 지금 회관이 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7,80년대는 마을회관을 건립할시 회관부지를 마을에서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군에서는 건립에 필요한 자재비를 지원을 해서 마을에서 노력부담을 해가지고 새마을회관을 신축한 관계로 토지나 회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지 않은 회관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또 사망했다든지 또는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아서 대지 이전에 문제점이 있고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완공되면 사후에 소유권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70년대와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공이 되면은 즉시 마을회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재를 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나가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회관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특조법이 시행되고 할 시 마을회로 보존등기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70년대, 80년대 지어진 대지와 일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것이 지금 등기이전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금마소방대 신축이 늦어진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마의용소방대 청사는 99년 4월 30일 설계를 완료해서 5월 4일자로 건축협의 및 도로 방음벽 철거 요청 허가를 하였으나 도로 점용 및 방음벽 철거 허가과정에서 버스승강장과 연계되는 대지, 또 기존의 약속휴게소의 도로 점용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한 건축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8월 16일날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여서 9월 2일날 청경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6일날 착공 신고를 받았으나 현재 우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지금 현재 방음벽 철거 성토 작업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결빙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현장 민원의 능동적 수렴 및 해결 차원으로 추진된 사항과 관내 출장시 어느 지역의 보고 느끼고 들은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예방 행정을 구현한 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내용과 1공무원 1마을 분담제 실시 내용에 대한 기대 효과와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장 민원의 능동적 수렴 및 해결 차원으로 추진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지적 민원상담실이 6월달에 운영이 돼서 88건을 처리를 했고, 보건소 내방 환자 수송 등에 약2백명의 실적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예방접종은 3개 분야에 대해서 16,650명이 수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아파트 홍주여객에서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버스 순회는 현대, 경성, 청솔아파트를 1일 4회씩 지금 현재 순회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11개 읍면에 2,261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고, 가로등 수선은 1,524건의 실적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관내 출장시 어느 지역의 보고 느끼고 들은 사항을 관계 부처에 처리해서 예방행정을 구현한 사업은 5건으로 홍성읍에 소색골 소하천 정비와 금마 죽림리 사면절개지 보수, 장곡면 도산리 하천보수, 결성면 성호리 나루터 수문보수 등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공무원 1마을 분담 실시 내용이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었고, 문제가 있는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무원 1마을 분담제 실시로 신속한 행정시책 추진전파 및 주민의 애로 사항 파악은 용이하였으며 능률 행정과 주민 불편을 조기 해소해 주는데는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되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업무량은 증가하고 인원은 적기 때문에 마을에 자주 출장을 못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일용직 임용 및 퇴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98년도부터 99년도에 걸쳐서 일용직을 임용을 한 것은 환경감시원 하나, 수로원 셋, 미화원 다섯, 가로등 수선 하나, 채소육묘 인부임 하나해서 11명을 새로 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인원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채용을 했고 퇴직한 것은 총 2개년도에 걸쳐서 82명이 퇴직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임용은 2개년에 걸쳐서 71명을 감축하는 행정을 추진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1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사업에 따르는 자금 규모와 융자 및 회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현황은 홍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은 8억5,150만원을 금년 9월말 현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절차는 당해연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대상자를 확인한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확정을 해가지고 수탁 금융기관인 농협 홍성군지부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1가구당 1천만원이내에서 2년거치 2년균분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대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원하는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연체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체된 것은 지금 현재 미납돼 있는 것이 350만원으로 세사람에 걸쳐서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자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연도별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2천년도에 지원계획이 3억4,600만원, 2001년에 1억4천만원, 2002년에 2억5천만원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21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직 인사관리 철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한 부서에 전문기술직이 배치되어 점검하여도 잦은 고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전문직 미배치와 책임이 없는 일용직 근무로 초동대처가 안되는 실정이므로 기술부서가 소외시되어 주민복지행정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질의를 하셨고, 전문가가 필요한 부서에서 인력배치 및 자격증 소지 내역 및 결원 현황을 알고 싶다고 질문하셔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는 상수도 관련시설 직원 배치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상수도 관련시설물 직원 배치 현황은 총 28명, 홍성에 15명, 광천에 9명, 갈산에 4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홍성읍 상수도의 경우 상수도 취수장과 정수장의 기계관리직, 전기시설관리, 수질관리를 위해서 전문직 3명을 배치했으나 전문직이 현지에서 상주 근무하는 여건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수장 관리를 위해서 기능직 한명, 일용직 한명을 상주해서 배치하고 있고, 취수장의 경우도 일용직이 상주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산면 상수도의 경우는 정수장, 취수장 관리를 위해서 전기 또는 기계직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97년도 이전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으로 특채하고자 하였으나 희망하는 자를 찾지 못해서 채용하지 못하였고, 98년이후에는 구조조정으로 지금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채용이 곤란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기능직 1명이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고, 일용직 1명이 취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여건을 감안해서 기능직, 일용직 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고 보면은 이를 발굴해서 특채하고 또는 전직 임용해서 배치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인력배치 및 자격증 소지 현황은 개인별로 전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하기 전에 질의서를 냈던 이용학 의원님이 출석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원위치에 가서 좀 대기하시고 이용학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연일 계속되는 제71회 임시회에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실히 답변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보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서해안 시대를 새천년 전환점에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 장기적 중장기계획에 따른 남당권 해안 관광사업, 남당1종항 그리고 임해관광도로, 많은 현안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용역실시설계 10월중 일부 착공, 국비 도비 군비 예산이 확정, 본격적인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효율적으로 가시화될 적에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요소와 쇼핑, 레저문화행사 등의 참여와 체험활동의 영역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소득증대의 기여효과가 크게 나타나 홍성, 광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지방재정, 자주재원 자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서해안의 중심, 활기찬 홍성 건설에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본의원은 항시 깊은 애정과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공을 시킬라고 하면은 관, 지도자,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미래는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는 것처럼 우리 군의 발전과 남당권 개발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남당권 주민 정서 환경을 진단을 해보면은 병들어 썩어 중환자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내용은 관, 지도자, 주민이 화합 단결이 지금 없고 있습니다.
  또 뚜렷한 목적 방향 설정 처방서가 없습니다.
  병은 깊어갑니다.
  돌이켜보면은 남당권 일부 지역민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이기주의와 비협조, 그리고 지방정부 행정지도 책임자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한때 불법 파라솔, 강력한 철거 단속에서 시달린 일부 주민들은 생계대책을 강구한 나머지 새 희망을 걸고 무리한 기채 현 회센터 신축 허가를 득하여 합법적 생계영세대책을 강구하였으나, 당국의 일관성 없는 행정지도를 못한 까닭으로 부락 주민간 파라솔촌과 회센터촌 상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하면서 투서, 고발 또는 모략중상, 불신의 인심이 극대로 악화일로에 있어 행정부재, 지도자부재, 통제기능마저 상실, 무법천지지역으로 전락, 인심 혼란촌으로 병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죽 하면은 공무원들이 두려워서 출장을 안가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평화촌은 문인이 존경을 받고 불법사회에서는 무력이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하부 행정기관장 채현병 면장은 지도력 방향을 잃고 깊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깊어가는 중병을 치유할려면은 그 지역 이장을 정점으로 각 지도자 화합을 시키고 지도력 기량 비중을 주어 병의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민을 이벤트 행정으로써 포용을 하고 걱정거리나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는 환란상휼의 정신을 가지고 내뼈를 깎는 심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무력을 가진 특정인의 소리만 듣고 이장 면직 처리를 부락적 처리가 되어 인심만 더 혼란시켜서 아직 선출을 못하는 불신풍조만 가중시켜 놓고 이 지역사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 진상을 청문코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이장면직 조치사항 및 면행정의 사업 불만 소동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부면내 남당리 이장 면직 조치에 대한 동기와 사유 및 수석반장의 임시 이장 임명 동기, 그리고 리 개발위원회에 이장 선출 통보 사항, 리 개발위원회 회의를 하고 이장 선출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사후 처리 사항과 결과 처리후 개발위원회에 대한 답변통보사항, 둘째로는 서부면 이호리 부락이장 및 부락민이 사업불만에 따른 군수, 부군수, 의장실에서 항의소동시 사전 설득 및 지도 여부, 동원의 정당한 이유, 설득을 한 지도방법, 이장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사업 불만에 선동함에 있어 면정을 흐리게 한 바 면장이 이장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 이 사항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 너그럽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고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서부면 이장의 면직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동기와 이유 및 수석반장의 임시 이장 임명 동기와 리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 통보한 사항, 리 개발위원회 회의를 하고 이장 선출 보고를 받은 후 사후 처리 사항과 결과 처리 후 개발위원회에 대한 답변 통보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서부면장이 권한 행사 사항으로 업무 감독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이 확인하여 보고된 사항만을 보고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기와 사유 및 수석반장의 임시 이장 임명 동기에 대해서는 남당 주민들이 이장을 불신임함으로써 발생이 되었고, 수석반장이 이장으로 임명된 동기는 이장 면직후 주민들이 이장을 하려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득이 수석반장을 임시이장으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이장 선출 통보된 사항은 서부면에서 7월 27일 선임반장이 신임이장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을  통보를 했고, 리 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장 선출 결과를 받은후 사후 처리 사항과 결과 처리후 개발위원회에 대한 답변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리 개발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장 후보 3명이 이장직을 극구 사양하여 신임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선임반장이 직무대행을 명하고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 번영회장에게 선임반장을 중심으로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문서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후에 대하축제를 마친후 다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장을 선출, 임용할 계획으로 보고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면정 불만 소동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서부면 이호리 부락이장 및 부락민이 사업 불만에 따르는 군수, 부군수, 의장실에서 항의 소동 및 이에 따르는 설득과 지도에 대한 질문으로 동원의 정당한 이유와 설득한 지도 방법, 이장은 준공무원의 신분인데 사업 불만에 대해서 면정을 흐리게 한바 면장이 이장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어떻게 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을 하게 된 것은 마을안길포장 등 이호리 마을에 수혜사업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동원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중촌이장과 면담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 지역유지들과도 면담을 실시를 해서 주민을 설득을 했고 군이나 의회를 방문한 이후 이장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는 12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됨에 동일건으로 민원을 제기시 조례에 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지금 조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성군 리직원 규칙 제12조 4호에 보면은 사회적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는 직권으로 이장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을의 사업 부진 등을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읍면장을 통해서 직권으로 면직 조치하고 신임이장을 선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2차 구조조정 인원 감축 대상이 읍면직원 중에서 30% 중에서 15%는 군에 이관되고 15%는 감축한다는 계획안이고, 또 쓰레기 수거 공무원이 민간위탁되어 인원감축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 계획은 저희가 64명을 포함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2차 구조조정의 주목적은 기본방향에서 보고드린 바 같이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 이 두가지를 놓고서 지금 주된 감축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 관계는 우리 군본청, 사업소를 통해서 처리할 사항이고 읍면의 인원 감축 계획은 주민자치센터로 읍면의 기능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읍면 정원에서 30%를 감축해 가지고 15%는 원칙적으로 감축을 하고 15%는 업무 이관을 받는 군본청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한 것은 지금 저희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과된 후에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쓰레기 수거, 운반, 공공시설의 관리, 가로등 수선, 축산폐수처리, 환경위생사무, 봉서원 화장장과 납골당 운영 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 위탁을 할라고 지금 조례를 의회에 계류시켜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 2차 구조조정시 30%를 읍면에서 감축한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지금 현재대로 존속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닙니다.
  읍면에서 처리되는 구조조정이 끝난후에 읍면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4-6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 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인감, 호적, 지방세 징수, 사회복지사업 이 외로는 읍면에서 시행을 않습니다.
  그외 모든 사무는 군 본청으로 이관을 받아가지고 군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 현재 면장 제도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현재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는 당초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분명히 읍면장제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에 기대되는 효과는 주로 뭣뭣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목적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고 능률있는 행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에 따르는 예산절감 효과가 우선 있을 것으로 보고, 제일차적인 효과로서는 인건비 절감에 따르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가시적일 것이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업무가 군 본청으로 대부부분 이관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 읍면을 거쳐서 군에서 이루어지던 행정사무를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주민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자치행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은 현재 민간 위탁 사무를 이 실태대로 예를 들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완성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을 설립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하고 공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거나 개인에게 직접 위탁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장과 같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사업 조건이 완결되지 않은 것은 민간 이양이 절대 불가합니다.
  완전히 가동체제가 갖추어진 후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주정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질문서를 낸 몇가지에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 업무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에 박성호 의원님께서 구조조정 1안에 4-2페이지 보면은 98년도하고 99년도중에서 97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4-6페이지 도표를 보면은 면의 경우에 62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군같은 경우는 기능직이나 일용직이 주로 감축이 돼 있고 면에는 5급, 6급, 7급에서 62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마같은 경우는 16명, 홍북같은 경우는 17명에서 5내지 6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교육도 하고 하다보면은 뭐 한 10명, 12,3명 정도 근무하는 것 같은데 4개과로 나눠보면은 2내지 3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민 대민 업무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한사람이 3, 4개 부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각종 업무 처리가 정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아까 구조조정 5대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수요자 중심으로 뭐 개척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말씀과는 거의 역행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로 이렇게 면에만 많이 줄이고 업무는 별로 이관된게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데는 무슨 특정직, 특정직급, 이렇게 구분해서 감축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안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97명이 감축되는 과정에서 읍면직원이 62명을 감축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감축을 하는 잣대는 읍면이나 군이나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감축이 됐습니다.
  이는 왜냐 작년도 금년도 2차 구조조정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됐습니다마는 1차 구조조정 계획을 볼 적에는 여러분도 다아시다시피 우리 군 본청에는 지금 45년생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적에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인원을 감축해 나가는 것이지 읍면직원이라고 해서 홀대하고 군청직원이라고 우대해서 직급 조정이라든가 직렬 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 1마을 1분담제 같은 것이 실시를 한다 해놓고 읍면 직원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이 돼서 2, 3개 마을씩 분담을 하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가겠다고 5대 원칙을 밝히면서도 읍면 직원이 적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에 역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이 두꺼운 껍데기를 벗는 과정에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2001년 구조조정이 되고 업무 이관 절차가 완전히 벗겨져서 군으로 이관될 것이 이관이 이루어지고 읍면에서 자치센터로서의 기능 전환이 완전히 됐을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아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여기서 64명을 더 줄인다 할 적에 읍면은 더 인원이 감축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돼서 빨리 기능 전환할 것은 기능 전환하고 인원 감축할 것은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을 빨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가기 위한 체제로 지금 모든 것을 전산화에 박차를 기해서 이런 감축된 인력을 행정 능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군에서는 전자결재가 인제 책상에 앉아서 PC로 결재하는 결재가 다음달 1일서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돼서 행정력을 회복을 해놓은 후에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전자 서비스 결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면에까지도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우선 군 본청이 금년 11월 1일서부터 시험적으로 시행을 하고 개인용 PC가 읍면 단위까지 확립이 됐을 때 핫라인이 연결이 되면은 읍면까지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사실 면에도 전산화가 됐다고 하지만서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기준으로 정확한 구조조정을 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동의하는데 면사무소에서 단기간에 5내지 6명이 감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하고 민방위하고 같이 하던 병사 업무, 그 두가지 업무만 가져가고 나머지 지금 뭐 재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환경, 이런 일부 업무라도 본청으로 가져가줘야지, 지금 현재 2001년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 1, 2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한기권 의원   
  그 기간동안 적은 인원으로 이러한 일을 그대로 하게 놔 두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본청보다 읍면을 많이 줄였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인원이 이렇게 줄였으니까 앞으로 2년이 됐든 주민자치센터가 돼가지고 30% 인원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줄인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업무는 일부라도 이관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질문하신 사항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구조조정 계획을 아직 입안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2차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을 해서 읍면 업무가 군 본청으로 이관이 돼서 주민 편의에 증진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발굴을 해서 2차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가능한 사무를 찾아서 미리 반영할라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뭐 하여튼 답변이 완벽한 거 같진 않지만서도 빠른 시일내에 좀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장에 보면 공무원 1마을 1분담제 실시 현황을 보면은 먼저 99년도 군정 업무 보고시에 군민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한 실제 행정 구현이나 1공무원 1마을 분담제에 대해서 군민 생활 향상에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을 4월 13일날 보고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면에서도 3, 4개 부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직원 202명이 각 부락에 담당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장님이 도대체 누가 우리 담당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구호뿐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월평균 1내지 5회 이상 방문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서도.
  그런데 개인별로 사실 이렇게 한 1내지 다섯번씩 출장을 갔다고 그러면 이장님이나 또는 마을 주민이 어떤 사람이 우리 분담인지는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 같구요.
  만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게 잘못이라고 그러면 과장님께 개인별로 말이죠 1내지 다섯번씩 간 출장복명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출장 복명 제도는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장 간 근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202명이 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한기권 의원   
  월평균 1내지 다섯 번씩 갔다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한기권 의원   
  그리고 다음에 마을회관 등기 실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금 251개 중에서 177개가 미등기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 98년도에도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앞으로 지가상승이나 말이죠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다시 짓는다든지 이럴 때 미등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당연히 등기를 내야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만일 다시 재건축을 한다 이럴 경우에 그 주민들이 타협을 하지 않으면 짓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조법이 있을 때 이 마을회관 보존등기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제가 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마을 공동 재산을 등기를 하지 않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월이 흐름으로써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등기를 낼 수가 없는 그런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에 순응해서 기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등기 이전을 한 재산과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버텨온 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 재산으로의 등기를 저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간에도.
  그러나 이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도 공동 재산에 대한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제 정리할 수 있는 특조법 같은 것이 시행이 된다고 보면은 이때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것이 시행이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파묻어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특조법 등의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보면은 새마을 시설물을 포함한 마을공동재산에 대한 등기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는 지금 도저히 사망자 등에 대한 동의 등기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정법상으로.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개인 재산도 아니고 공동 등기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행정 추진을 모아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기권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마을 주민들 마음에서는 새로운 집을 짓고 싶은게 있어 가지고 배정을 받은 경우에 만일 마음대로 안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등기를 완전히 해놓고 가야만 먼훗날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적응이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한기권 의원   
  다음은 금마 소방대 신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냈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왜 냈느냐 하면은 제가 어제도 갔습니다마는 이상하게 맞물려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낸 후로 다 철거도 되고 지금 기소도 파가지고 철근도 묻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에서 과장님께서 뭐 4월 30일날 실시설계를 하고 5월 4일날 건축 협의해서 9월 2일날 뭐 공사 계약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빨리 지을 수가 있었는데 현재 계장님도 안나오시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도 업무 미숙으로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얘기가 왔던 얘긴데 수차에 걸쳐서 임시회때나 행정감사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자한테도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민들 차원에서 빨리 이것을 시행을 해줘야지 뭐 몇 개월씩 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돈을 주고 일을 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행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행정을 해줄라고 그러면 뭔가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11월 30일날까지 과장님께서 마감을 하겠다고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11월 13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 공사를 뭐 45일만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난번 임시회의때 또는 그때 보면은 9월 30일인가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고 12월… 이걸 언젠가 지금 시작했으니까 짓긴 짓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정확히 지켜주는 그러한 행정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지적을 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박하자는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마는 이 행정이 지연된데는 행정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노력의 여하에도 어느정도 차이는 있다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지가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고 버스승강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기존에 약속휴게소에 이미 점용허가가 돼 있고 이렇게 관리청은 국도고 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이래서 이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더 앞당길 수도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여건은 이러한 행정 절차상에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공기가 11월 30일까지 돼 있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가지고 공기내에 완벽한 건물이 설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더 강화를 해서 알찬 청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하여튼 제가 느낀 점이었
든 공무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금방 말씀했던 도로 점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사자상을 세우느라고 예산 국토관리청을 6번 갔습니다 6번.
  6번 갔는데 빨리 가서 제가 부탁을 하면은 빨리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자꾸 늦추니까 그것이 2,3개월 가니까 그 소방대원이나 주민들은 맨날 얘기하고 그런 불신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약속한 부분은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취해 주시기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한기권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 행정강화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한기권 의원님과 내용이 공무원 1마을 1분담제 실시 현황과 내용이 엇비슷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월 1회에서 5회이상 방문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출장 방문은 뭐 한기권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고, 주민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는 사항이 전혀 한건도 내용이 없고 한기권 의원 질문한 내용에서 건설과에 소관하는 5건하고 재무과에 관계되는 세금징수한 내용 뿐이 없는데 이 출장 가면은 출장 엄연히 목적이 있었을텐데 이렇게 1회에서 5회이상 방문을 했으면은 주민의 애로사항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가 전혀 없는 거 같아서 이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든지 나중에 답변서를 좀 제출을 해주시든지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지금 1마을 1분담제를 시행을 하면서 저희 계획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도 인원 감축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르는 출장결과, 지금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이 불편하는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개인별로 실시한 것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을 못했고 공통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만 묶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소 공무원들이 현지 나갔다도 뚜렷한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하신 거 같은데 자질구레한 사항은 별도로 장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것으로 묶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큰 마무리된 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4-22, 23, 24페이지에 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인사관리에 있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등은 답변서가 어느정도 이해가 되나 가장 중요한 상수도에 관해서는 각 읍면에 토목주사를 상수도 총괄로 올려놓고 과연 토목주사가 상수도에 급수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시에 얼마만큼 책임을 질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에 따르는 사무처리규정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상수도 관리 업무를 건설계나 토목직이 담당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홍성, 광천, 갈산에서 상수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는 토목주사들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고 별도에 상수도 관리 체계는 군에 상하수도계에서 담당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의 급배수 뿐만 아니라 상수도의 보수, 운영, 관리 모든 문제를 읍의 건설계나, 토목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주사가 책임자로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기타 지금 급수사정에 따라서 지금 기술직들이 지금 배치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직이 배치가 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상수도에 근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97년도까지는 인원확보를 못했었고 98년 이후에는 지금 구조조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기능직 인력을 채용할라고 그래도 이러한 인원 제한 조치 등이 걸려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라도 이러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은 그런 사람이 앞으로라도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우선적으로 급수 시설에 배치를 하고자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읍면에 토목주사들이 지금 상수도를 운영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금동 의원   
  이 상수도에 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서에는 없는데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지도층의 잦은 인사, 즉 말하자면 지도층이라 하면은 저는 면장을 두고 얘기하는게 되겠습니다.
  지도층의 잦은 인사관리로서 면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갈산면의 경우 면장이 부임한 지 10개월만에 홍북면장으로 발령을 하였습니다.
  윤은석 면장은 10개월 동안 갈산면 29개 부락을 일일이 순회하면서 부락민이 전원 모인 가운데 면정 보고를 하였으며, 부락 소재를 파악하고 면민을 알면서 타면으로 발령을 하였습니다.
  요즘 제2건국이니 구조조정이니 구실을 붙여 이러한 잦은 인사가 계속 된다면 면정은 언제 누가 할 것이며, 지도층의 잦은 이동 인사로서 면민의 불평불만을 인사 책임자로서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저에 대한 질책 같습니다마는 읍면장의 인사 이동은 정말로 보직 관리를 하면서 인사에 어려움이 많으나 읍면장의 인사를 1년이내에 해야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적에 군 인사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장을 일제히 다 옮긴 것도 아니고 몇 개 읍면장만 이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인적 구조상의 배치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갈산면도 해당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느정도 머물러서 안정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의 보직관리에는 더욱 철저를 기해서 잦은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조언도 드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 추진의 길을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예, 앞으로 읍면장 인사이동에 관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뭐 감독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합니다.
  이해를 받으시고 이게 지금 동기와 사유, 말하자면 이장을 면장으로서 면장 직권으로서 면직 사유를, 이 사유에 대해서는 말이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쇼.
  사유는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남당 주민들이 불신임이라고 그래서 불신임의 내용이 뭐냐 얘기여.
  조사한 내용이.
  어째 알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새로 임명된 면장하고는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장본인으로 거론돼던 그 면장하고는 구태여 대화가 필요치 않느냐 해서 대화를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주민들이 이장을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연결이라든가 뭔가 있겠지만은 이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에 놓여있었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용학 의원   
  너무 자치행정과장이 간단한 상담을 한거 같은데 이 조사 내용이 이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이것은 내가 감사때 가서 본인하고 이렇게 따질 얘긴데 남당에서 총회를 대하축제를 갖는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장하고 정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동기는 그렇게 해서 축제를 개최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위원장 다 뽑아놓고 갑작스럽게 말하자면 해산하고 했는데 일부 측에서 이장을 불신임하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총인원이 몇 명이 여기 지금, 이거 지금 요구를 안하셨더라구.
  내가 뒤에다 부러 요구했어요.
  과장님 이거 요구를 해서 보시고 진단을 하셔야 하는데 어느정도.
  제가 해봤는데 71명으로 이렇게 진정인이 71명이 총계가.
  71명인데 여기에 도장찍은 사람은 세사람이요.
  세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장찍고 그 다음에 가서 이 글씨가 전부다 한사람 글씨고, 그렇게 하고 또 간인이 없어요 여기?
  머리하고 꼬리하고 각각 돌아다녀요.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돌아다녀, 여기 밑구녕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찍은건 결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신문에는 지금 여기 신문에 나있어요 이게.
  신문까지 나게 돼서 지금 아까는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71명인데 32명이 말하자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불신임에 32명.
  남당리가 몇호냐 185호거든.
  그런데 185호를 뭐 과반수 따지면 참석인원의 과반수도 아니요.
  또 이 내용이 보면은 전부다 부부간이 나왔고 이재순이 부부가 나왔고 또 김은태나 김인태 뭐 이런 사람들은 숫제 나가지도 않했었고.
  이런 사람을 명단에 올렸고.
  또 그 나머지 출석안한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이 대갈만 가지고 다니면서 참 밑구녕만 가지고 다니면서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해서 뭣 때문에 찍느냐 하니까 말하자면은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표시나 좀 해다고.
  그래서 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본인의 승낙 받아놓은 것이 벌써 한 20여명,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봐서 도저히 이것은 불합법적이고.
  그러면은 면장이 일단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세사람만 올려놨거든요?
  세사람 올렸으면 세사람을 이것을 임명을 할라고 보니까 말하자면 다시 다 얘기혀.
  이러한 혼란속에서 싫다.
  그러면 싫으면은 절차상 다시금 개발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게 순리죠?
  요구를 해서 세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말하자면은 임명을 안받을라고 하니까 다시 개발위원회에서 선출을 해다고 그런 통고는 해줬어야죠.
  이 통고도 없어요.
  통고한 내용이.
  아니 통고는 했는데 면직 처리한 후에 통고했어요.
  처리하기 전에 통고를 해서 거기에서 몇일날까지 선출해다고 해서 안해주면은 그때가서 말하자면 뭐 면직처리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이렇게 절차가 가졌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야 옳죠 그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니 맞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맞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제가 광천읍장할 때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예,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다고 한다면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데 또 개발위원회에다가 면직 처분을 하고 또 수석반장한테 반장을 말하자면은 이장을 하는 것은 우리 규칙 조례에 있으니까 그건 맞는데, 그렇게 해놓고 개발위원회에다가 또 이장을 선출해 달라고 했거든.
  그러면 선출해 달라고 하면은 이 선출을 해서 거기 모여가지고 총회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몇사람이 가서 지금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서 이장을 바꿔놓고 이런다면 도저히 남당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한번 좀 생각해서 유임하는 걸로 생각해 주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문으로 요구했으니까 또 다시금 공문을 말하자면은 통고를, 그런 통고를 어떤 사유 때문에 못한다.
  개발위원회에서 결의된 거를.
  면장직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면장직권으로 하자면은 총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발위원회에다 의뢰를 했었다고 한다면은 개발위원회에다가 말하자면은 다시 통고를, 어떤 사유를 통고를 해줘야죠.
  이 통고, 합법적인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여기 이호리 부락 이장 및 부락민의 항의소동에 대해서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금 답변을 한 거를 보면은 마을안길포장 등 수혜사업 저조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만일 상담을, 타당 여부를 대해서 면장이 여기 설명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설명서가.
  수혜사업에.
  어떻게 어떻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 수혜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 이런 것도 전혀 자료를 제가 요구해봐도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년년 사업이 들어갔어요.
  올해도 이화천 사업으로 1억5천에 우리 군비가 7,500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말하자면 상수도사업 들어갔고.
  계속 들어갔는데 한 부락에다가 포장사업해주고 또 상수도사업해주고 하천사업해주고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면장이 의원은 협의자지 집행자는 면장이 합니다.
  그러면 면장이 본인한테 요구했는지 안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판단했든지간에 정당한 입장인데 어째 그러한 설명서가 전혀 없느냐.
  그거하고 또 한가지는 이 중촌마을에 말하자면 여기 유지들을 말하자면 면장실에다가 2회나 면담했다는데 그러면 면담했으면은 상담일지가 있느냐 나 물었어요.
  상담일지도 없대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느냐 이거여.
  이런이런 내용이니 가지 말라고 한건지 가라고 한건지 같이 거기에 대해서 동정한건지 전혀 이 근거가 없어요.
  상담일지가.
  어떻게 공무원이 이런 커다란 중대한, 그런데 동향보고는 군에다 해줬더라구.
  그것은 서부면장이 그런건 잘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자료요구에서 없던 것을 제가 요구를 해보니까 전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얘기한 거를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중촌이장과 지역유지 등 군청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읍면에서 지금 면장과 대화한 내용이 확인이 안된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못합니다.
  그건 마찬가지고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간의 사업이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이 안된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러한 것을 당신네들이 사업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잖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갔고, 지금 이장에 대한 조치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읍면장이 관할할 행정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새로간 면장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러한 사항이 다시 일어나서도 안되지만은 만약간에 이러한 사례가 일어날 적에는 금년 12월말로 임기가 완료가 되니까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관리하는 우리 규칙이 있다. 
  홍성군 리직원에 대한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과감히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 하는 것을 제가 그 면장한테 새로 간 면장한테 부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서부면에 이장이라든가 이러한 관리는 새로운 체제로 가도록 행정 지도를 저희가 강화를 할 것이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다른 면과는 특별히 이장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중촌이장에 대해서는 지금 별 말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래서 이 뭐 징계처리를 면직처리를 하고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현직면장이 법을 운영하는데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선심성 가지고 하지 안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특정인의 무력적인 특정인들의 조작한 이러한 위조된 걸 가지고  (청취불능)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가라는 얘기가.
  가서 좀 조사해보고 다 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고 개발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혼란을 거듭되면 안되니까 유임을 바란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떤 수습대책이 거기 뒤따랐어야 할텐데 거기는 칼 들었다 해가지고 직권남용, 말하자면 말이요 직권남용이요 직권남용.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합법적으로 안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신문에 이렇게 내놓고 안되는 것을 이걸 가지고 면장이 아니 아무런 법도 없는데 면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 이게 잘못이지.
  잘못이었기 때문에 이호리 이장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법으로써 면직사유가 되는 데도 거기는 시한부를 주고 여기는 시한부를 안주고 그 즉시, 오직하면은 이장 동생보고 면장실에서 너 도장 새겨가지고 말이여 찍어달라고 한다고.
  이게 감정적으로 한거 아니요 면장이.
  어떻게해서 도장 새겨가지고 너희 형 면직하는데 여기다 도장 찍어달라고 말이여.
  그게 면장이 할 얘기요?
  이런거 가지고 말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읍면장 근무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부의장님.
○부의장 박성호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요.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도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부의장 박성호   
  혹시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은 완전히 민간위탁체제로 행정을 도입시킨 것은 없고 쓰레기 수거운반에서 지금 홍성읍이 일부를 지금 시험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단이나 개인 민간 위탁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거기에 배치돼 있던 공무원이나 일용직이나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그건 조건이 승계조건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승계조건.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전원 승계조건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승계조건이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런데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주로 크게 말씀하시면 뭐가 있… 왜 그렇죠 민간위탁을 주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정이 붙들고 있어서 안된다하는 그러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연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지금 자치행정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군에 6가지인데.
○부의장 박성호   
  그건 아는데 목적이라고 하자면은.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목적이라 하면은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인건비의 지출을 좀 줄려보자 하는 뜻에서 경영 마인드적인 것으로 민간이 경영체제로 가지고 간다고 보면은 손익에 따라서 인원관리라든가 장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보다 더 낫게 될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려주고 행정서비스를 다른 쪽으로 돌리자 하는 측에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운영하자 지금 비용을 줄이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부의장 박성호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이 잘 연구하면은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경영의 묘를 마인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라 해서 위탁을 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인원도 줄이고 자동화도 하고 해서 상당히 경비도 절약하고 아주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예.
○부의장 박성호   
  그런데 말이죠 공무원이나 그 인원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사항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경영 마인드라고 경영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 위탁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원을 전원 인수 인계시켜 가면서 이것을 운영해라 하면은 그건 안맞는거 아니예요.
  인건비 줄이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쪽에 주면서 정원을 넘기는 말하자면은 형식적인 인원 조정 차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언뜻 하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동화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경영 합리화해 가지고 인건비 줄이고 여러 가지 비용 줄이고 해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내는 그것이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인원을 그대로 인수 인계해라 해놓고 어떻게 그걸 경영 마인드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무원 사회에 속해있던 사람을 지금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전원 승계를 원칙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러나 승계된 공단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인 계획에 의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한다든지 시설개선을 해서 간접 원가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인수한 업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그 업체에서 자동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자율에 맡기는 건데 일단은 지금 공직사회에 있는 인원을 그대로 다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 체제에 들어가서 자기네 경영 마인드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공단에서 인수 안할 수는 없도록 하는 조건에서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민간 위탁을 하는 데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을 지금 정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를 설립을 해서 소득을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공단을 건립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하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 두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떠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계획을 입안을 하고 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용승계의 원칙에서 민간 위탁을 받아가지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더 넓힌다든지 인원을 더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그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관장하도록 자율에 맡기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는데 일단의 사업이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가계산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인원의 승계후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인계하는 사항 관계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일단은 전인원을 승계하고 그 다음에 경영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경비와 마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지금 인원만큼은 전부 승계하는 쪽으로 그렇게 민간 위탁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민간 위탁을 하는 가장 근거 목적이 효율적인 경영이다 말입니다.
  인건비도 줄이고 기타 경비 줄이고.
  그런데 여기서 인원을 그대로 승계해라 하면은 그 목적에 합치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니요, 그런데.
○부의장 박성호   
  그리고 일단 말이죠 위탁 받은 업체가 인원 승계 받았는데 공무원이나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인원 승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줄입니까.
  줄여집니까?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일부 주신 거기서 줄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못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어떠한 규칙이나 뭐 어떠한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건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은 앞으로 민간 위탁줄 때는 절대로 인원 승계 그건 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왕에 15명에서 하면 10명 쓰겠다 그러면 기왕에 있는 사람중에서 쓰는게 좋다 뭐 이런 그 참고적인 말은 모르지만은 있는 인원을 그대로 승계해라 그게 무슨 구조조정이예요.
  군청도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줄이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구조조정이예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을 우리 군에 어떠한 조례나 무슨 사항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무부 뭐 무슨 규칙이나 어떤 법에 뭐에 의해서 승계하는 그렇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민간 위탁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지금 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않으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화해서.
○부의장 박성호   
  아니 글쎄 회사, 공사 그건 말씀하시고 제가 인원 승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공단을 설립할려면은 정관이 작성돼야 돼죠.
  정관에 의해서 그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인원 승계는 그렇습니다.
  인원 승계는 지금 현재 있는 그 관리하고 있는 인원, 이 인원에 대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면 경영 진단이 이루어지면은 일단은 지금 있는 인원을 위탁 업체가 승계를 해가지고 자기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자율에 맡긴다 이런 얘깁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민간 위탁을 준다.
  갑이라는 사람이 위탁을 받고 싶다.
  그런데 현재 뭐 예를 들어서 17명이라 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5명 가지고 할 수 있다.
  5명에 대해 원가 계산을 해서 올리면은 그냥 여기 5명 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니죠,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요.
○부의장 박성호   
  다 일단 인수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뭐 민간 위탁에 대한 것은 한줄에 뭐 계획도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방향은 현재 있는 인원을 위탁 업체가 인원만큼은 인수를 하고 인수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주고 그 인수한 후에 그 경영 업체가 경영 진단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맡긴다 이런 얘깁니다.
○부의장 박성호   
  인수 업체가 경영 진단을 해서 나중에 줄일 수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부의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이후 읍면 업무 처리 실태 이게 구조조정이후에 실태는 물으셨거든요.
  지금 여기 구조조정이후라고 하는 것은 2001년이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언제.
  여기 보고 주신 것이 뭐요 내용이 언제이후입니까?
  구조조정이후에 읍면 업무 처리 실태를 말씀해달라고 질문하셨거든요 한기권 의원이.
  그런데 이 답변이 구조조정이후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냐구 시점이.
  2001년?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부의장 박성호   
  4-6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여기 업무 이관 관계요?
○부의장 박성호   
  구조조정이후 읍면 업무 처리실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구조조정은 1단계 구조조정을 끝내고 지금 2단계 구조조정은 안들어갔지 않습니까.
○부의장 박성호   
  1단계이후.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1단계이후에 지금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저희 군에서 인수를 했고, 병사업무를 읍면 폐지하고 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그 다음에 4-8페이지요.
  마을회관 등기 관계에 대해서.
  일단 마을회관을 지으면 그 소유권은 마을에 속하죠?
  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구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마을회관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있고 결성같은 데는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대지는 마을 공동 재산으로 돼 있고 건물은 군수한테 등기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은 지금 마을 대지하고 건물이 등기가 돼 있는 것은 마을 공동 재산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경우나 저 경우나 대지는 주민들이 마련을 하고 건물은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부의장 박성호   
  보태서 짓든.
  어느 경우는 부락에서 소유하고 어느 경우는 군에 기부체납해 가지고 군의 소유가 되고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래서 지금 그런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복지 회관이 주로 그런 경우인데 공사비를 군비나 도비, 국비해서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지금 군수앞으로 등기돼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그렇다면은 어떻게 시정을.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시정보담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마을 공동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군유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인제 재산 관리 측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마을 공동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하면은 마을 공동 재산으로 이관해 주는 방향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몇건이 됩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 실태를 어느 쪽이 유리하냐를 파악을 하셔서 마을 쪽으로 소유권을 돌려줄 수 있고 군쪽에서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부의장 박성호   
  지금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에는 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마을에 소유인데 또 어디는 그것이 군의 소유.
  똑같은 식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면은 뭐 그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부의장 박성호   
  그 다음에 일용직 임용 현황요.
  4-13페이지.
  98년도부터 99년도사이에 11명을 새로 임용하셨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부의장 박성호   
  지금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정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많이 감축하고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도 다 못했잖아요?
  5명 아직 못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예.
○부의장 박성호   
  이런 사항에서 11명을 새로 임용하시는 무슨 특별한 무슨 사항이 있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것은 내역별로 지금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이 인원을 가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야입니다.
  수로원이라든지 이 도로보수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수로원,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미화요원, 지금 그 일손이 딸리고 있는 가로등 수선원, 지금 지도소에 육묘시설을 만들어 놓고 육묘를 할 수 있는 인부, 이런 쪽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지금 임용을 한 겁니다.
○부의장 박성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 인원을 줄이는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불요불가결한 경우 아니면은 일용직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업무 처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예.
○부의장 박성호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임금동 의원님께서 상수도 관련 직원 배치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취수장에 일용직이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 근무수당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글쎄요, 인부임 단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답사 가 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 제기를 했는데 일용직 1명이 어떻게 24시간을 근무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수체제를 상향 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는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요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저도 일선에서 상수도를 직접 관리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 요금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많은 재정 지원을 해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에 대한 인원 관리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이 지금 특수직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에도 보수체계가 지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고 거기 와 있을라고도 안하고 또 일용직으로 관리하자니 주민의 생명이 직접 관계되는 물을 다루면서 일용직으로 관리하자니 그 행정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현실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인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물을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직으로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원 관리하는데 일용직으로써 상주시킨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회계 재정관리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일용직이
거기서 참여, 거주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실정입니다.
이대영 의원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예.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좀 보충 질의 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잘 안된거 같아서.
  이 수석반장에다가 임명을 한 걸 좀 내용 좀 알아봤어요?
  이 수석반장을 임명을 했는데 물론 이 임명 규칙에는 뭐 수석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어머니는 부녀회장이고 또 며느리는 이장이고 그 수석반장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글쎄요 이것은 뭐 서부면장으로부터.
이용학 의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임명을 해야 하는 건가 다음 두번째 반장한테 임명을 해야 하는가 그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글쎄요, 뭐 며느리가 부녀회장이라 하더라도 뭐 반장직에 있다고 보면은 이장이 결여됐을 때 승계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가능은 한데 족벌 행정을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 문제는 뭐 저희가 행정 감독 차원에서 저희가 읍면에.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으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제가 판단하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용학 의원   
  한집에다가 반장도 두고 이장도 두고 부녀회장도 두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글쎄 뭐.
이용학 의원   
  어째 가능하다고 대답합니까?
  좀 정확하게 좀 말씀.
  이건 우리가…
  그리고 아까 제가 면직 처리의 사유가 분명치 못하고 면직에 관한 규칙을 좀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나도 읍장할 적에 그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절차를.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이용학 의원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면장이 직권 남용 아니요?
  면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법을 규칙이 법이니까 법을 안지켰으니까 직권 남용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안지키고 일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거기까지 제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했어요?
이용학 의원   
  그것 좀 조사를 해서 직권 남용이냐 아니냐하고 그러면 직권은 그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면직 이호리 동원 이호 이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처벌을 사후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위법했단 말이요.
  법을 안지켰으니까 면장이.
  그렇지 않아요?
  면장이 안지켰지 않았어요 면장이 안지켰지.
  나중에 임기가 돼서 하고 않는 것은 사정이고 실질적인 실명으로 볼 적에는 안지킨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중촌이장 말입니까?
이용학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회적 신분과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는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읍면장이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그건 뭐 제가…
이용학 의원   
  아니 판단을 여기 법이 있는데 손상을 시켰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아니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보고드
리는 사항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재발돼서.
이용학 의원   
  아니 그 얘기보다도 재발한다는 이런 함축성있는 얘기하시지 말고 과장님 판단할 적에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구 그럴 경우에는.
  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위법 사실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이 점은 뭐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용학 의원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이용학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직권 남용을 됐고 모든 규칙을 위법을 했고 그러면 공무원의 성실의무의 사항에 대해서 51조인가 성실의무사항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하는, 이 준수를 성실히 의무를 못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글쎄요 신분상에는 감사관계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점까지는.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감독관으로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심사 대상자를.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법에 판단이 직권 남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는 징계도 할 수 있겠죠.
이용학 의원   
  징계할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이용학 의원   
  판단했을 적에.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이용학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어디서 판단합니까?
  조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글쎄요, 이것이.
이용학 의원   
  아니 지금 조사가 우리 감독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감독관이 이 조사를 일관성있는 조사가 아직까지 못됐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지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선 거기까지 조사를 안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글쎄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그러면 답변이라도 조사를.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세가지만 좀 지금 쭉 하는 중에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99년말까지에 구조조정에서 본래 일용자급은 다 퇴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일용직을 전부 퇴출을 했을 때에 우리 행정 공간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그 기능에 맞는 사람은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그 행정의 마비가 안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좀 하나의 계획이 될라나 답변해 주시고, 읍면사무 본청 이관에 아까 명목이 쭉 몇가지가 있었는데 그 홍성읍과 광천읍은 상당히 도시권 업무기 때문에 복잡하고 특수한 면하곤 틀리는 업무가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군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 답변해 주시고, 아까 민간 우리 구조조정에 있어서 민간 이양 사업소나 이 승계해서 인원 의무 승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 제동의 의무 승계라는 내용이나 협의하에서 있을텐데 하나의 사례가 우리 홍성읍 하상주차장, 자동차 이 주차장 관리, 이 조례가 직접 하지 못해서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조건은 그 인원을 전부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3개월도 안돼가지고 전부 퇴출을 시켰습니다.
  조건은 뭐 무리하게 정말 이런 부당한 조건 그러니까 다 나가지 않을수가 없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고서 신임직원을 채용해서는 전과 같은 동일한, 이러한 사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을 자체에서 정년퇴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임시직을 두고서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상당히 심층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이미 인수받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선량한 공무원을 승계의 의무라고 하는 조건으로 인수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관 등기에 대해서 지금 마을회관들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형이 노인정, 복지회관 뭐 이렇게 마을회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등기를 부락에서 전부가 돈 거둬서 하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줬으면 당연히 이것은 부락 재산으로 등기가 돼야 될텐데 지금 안해주고 있고 이렇게 미등기상태에 있는데 이걸 촉구해서 언제까지 전체가 부락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몇가지 답변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을 지금 채용하는 문제에서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일용직은 업무 기능에 맞게 정규직으로 대체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이 기능직으로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다고 보면은 그런 직으로 우선 일용직에 있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결원이 생길 때 채용하는 것은 그러한 당연한 목표라고 보고를 드리고 읍면 복지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면서 광천과 홍성에 그러한 특수한 업무를 가지는 특수기능, 다시 말하면 도시 관리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오폐수 관리 기능 같은 것은 읍면에 있는 것이 좋다 하면은 이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향,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업무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지금 조례만 의회에 계류돼 있지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민간 위탁 관계도 지금 의회에 지금 조례를 이러한 위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협의하는 중이지 지금 아무런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사무를 이런 것으로 하겠다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만 나와있고 이런 것을 민간 위탁을 할 적에는 고용 승계 원칙에 의해서 하라는 지침만 나와있는 것이지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원가 계산을 해서 하겠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침은 서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리고 있는 지침에 의한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민간 위탁을 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가 진단한 인력으로 민간에게 승계를 시킨다든지 하는 절차는 별도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마을 공동 재산에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노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회관 같은 것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을 군소유, 군수 소유로 하지 말고 마을 공동 재산으로 돌리는 방법은 이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산 관리하는 쪽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군유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로우냐 마을 공동재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이로우냐, 군정에 유리한 쪽으로 관리 계획이 반영하도록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나가도록 답변드립니다.
○의장 전용상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기능직에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이것은 금년말까지 일용직은 전원 퇴출해야 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우리 계획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현재 지금 아까도 상수도 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부터 우리 인사 담당에서는 준비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월 곧 11월달인데 그런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지금 요소요소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던 이런 상수도관리나 이런거 전부 퇴출을 시키고 했을 때 우리 당장 먹어야 할 물 관리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에서 제가 다시 이 시기가 촉박한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고, 요중에 아까 또 답변서에 4-4를 보면은 중복 기능을 가진 어떤 실과를 통폐합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주민도 얘기하고 의원님들도 항상 앉으면 얘기하고 공무원중에서도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산업과라든지 축산과, 이것은 더구나 대외 조합이 또 있어요.
  이것이 이 많은 인원을 놓고서 이 제1차 산업 행정에 계속 공무원의 숫자 체계를 해서 IMF의 어떤 차원으로 애매한 기술직들은 정말 있어야 할 요원은 없고 이게 좀 통폐합해서 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런 하나의 연구나 내심 적었던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구조조정 문제는 지금 1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2차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 계획은 아직까지 마련이 안돼 있습니다.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 기능 통폐합이라든지 읍면 기능의 전환 등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 축산과를 합치는 문제는 이런 것을 이미 합쳐서 시행하는 시군의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2차 구조조정 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다시 연구를 깊이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바로 시급한 것은 그 일용자급 금년말까지 전체 퇴출하는 당초 보고나 이 인원 구조조정에서 계획에 이것이 우리 아무리 사람 줄이는 것도 좋지만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는 그러한 구조조정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   
  예.
○행정담당 이병익   
  그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행정계장님 뭐 좋은 얘기.
○행정담당 이병익   
  일용직은 금년말까지 전원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사무보조, 쉽게 얘기하면은 상수도 관리나 또 미화원, 수로원 이런 사람들은 전연 자르지 않습니다.
  단순 사무 보조 요원만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이 사람들만 내년 6월까지 정리 계획이고 그 중에서 어떠한 적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자리가 있을 때는 우선 특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잘 알았어요.
  어쨌든지 좀 잘 이행을 해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박성호   
  의장님하고 장석돈 의원께서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재  무  과 
  
○부의장 박성호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먼저 군의 세정 업무 수행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지방세 체납이 가중되어 지방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체납세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31일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에 의하면 현년도에 8억3,800만원과 과년도에 31억4,500만원으로 총39억8,300만원으로 보고되어 상반기 추진실적의 조치사항은 13억9,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체납세금중 조치한 이외의 25억8,800만원은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조치외 금액에 대한 세목별 체납세금을 과년도와 현년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 압류 조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행정감사시 상습체납자 중에 년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검찰 고발 내용과 지난 99년 주요업무 보고시에 법인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신 중에 관내 267개 법인 중에 부동산을 대규모로 취득한 법인과 지방세 탈루가 예상되는 50개 법인을 특별 선정하여 99년도에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세무 조사 대상과 현재까지 실시 사항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으로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29,127건에 39억8,333만6천원으로 99년 7월 31일 현재 보고되었으나, 그동안 압류 조치는 493건으로 6억1,496만7천원으로 압류 조치이외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과 체납자 압류 조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성업공업사 공매의뢰가 7건에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첫번째로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지방세 결손 처분 금액 및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 일소 대책과 결손 처분할 경우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8년도와 99년도 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일과 계약금액, 공사 추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사추진중 설계변경된 공사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98년도와 99년도 인쇄물 구입 중 건당 3백만원이상된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본의원이 99년 행정감사시에 지적했던 예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의 98년과 99년의 평잔을 비교분석, 전년대비 금년의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업소세의 부과 방법, 시기, 대상, 납부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부과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군유재산의 임대 및 관리 실태를 설명하시고 현실에 맞는 임대 방법에 대한 연구 방법은 없었는지 임대료의 미수 발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각종 공사시 공사 계약 현황, 관외 업체와의 수의계약 내역, 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공사 계약시 공사와 관련된 실과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차량 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차량 및 운전직 현황과 차량별 유지관리비 및 운전직 인건비 내역, 차량별 일자별 운행일지, 대형버스 운행에 있어 사고시 부상 및 책임한계 법률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29,127건에 39억8,333만6천원으로 99년도 지방세 수입의 31%라면 세무 행정 관리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소극적인 징수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체납액의 15%인 61만4,967만원만 압류조치하고 85%에 상당한 체납액은 여하한 행정조치 또는 채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이 별도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압류 조치한 493건 61만4,967만원에 대한 현황을 체납자, 체납액, 체납결정일, 압류조치 연월일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압류조치한 493건중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 건수가 7건에 불과한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공매 의뢰 등의 강제 징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내 화장실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군민의 편의와 보건 향상을 시켜 나가는 한편 근무 공직자에게는 쾌적한 집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실내 화장실과 청사 증개축 사업을 99년 당초예산에 1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추진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군민들은 오랜기간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지 못한채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해결대책을 갈구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공무원의 태만으로 동절기 공사가 된다면 이에 따른 부실공사도 예견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 청사가 소재한 위치는 자연녹지공원지역으로 공원법상 청사 증개축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집행 못할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 군 재산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에서 관계법규 연찬이 미흡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부서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공사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98년에 5천만원 미만은 전문건설 수의계약과 1억원 미만은 전문건설 지명경쟁입찰로 운영하였으나 99년에는 5천만원 미만은 전문건설 수의계약과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종합건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홍성군에 소재하여 홍성 세무서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불입하는 건설업체에 수주하여야 군 세수가 증대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99년도 홍성 세무서 세금 납부 대책과 종합건설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금 중 압류조치 이외의 체납세금에 대한 조치 사항과 조치 금액에 대한 세목별, 연도별 체납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표기된 그 조치금액 25억8,80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으로서 체납당시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조세 채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5-3페이지 연도별 체납 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동산, 동산, 예금, 봉급, 기타 해가지고서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서용삼 의원님과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그동안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 군에 41명에 10억9,500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동산 압류를 173건에 5억6,200만원이고, 성업공사 공매의뢰한 것이 15건에 9,200만원, 신용 정보 제공에 27명에 6억3,500만원을 했습니다.
  뒷편에 보면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그동안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체납자와 년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검찰 고발 대상자와 고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습체납자와 년3회 이상 체납자는 저희 군에 21명에 7억9,600만원이고 고발대상자는 대부분 사업부도로 인해서 행방불명자와 아직까지 고발을 하지 안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20일까지 고발 예고 통지서를 다시 한번 발송해서 10월 20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예고를 하고 미납시에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금년 11월중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5-11페이지서부터 11페이지는 고발대상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 세무 조사 대상과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법인 세무 조사 대상은 50개 법인이며 세원 발굴 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9월 30일까지 29개 법인을 세무 조사해서 1억3,400만원의 세원을 발굴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미조사된 21개 법인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세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세무 조사 대상 및 실적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납액이 저희군에 39억8,333만6천원입니다.
  그동안 압류조치는 493건에 6억1,496만7천원인데 그 이외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2차에 걸쳐서 군과 읍면에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고질차량에 대해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과 봉급 압류 등 733건을 했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15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다 신용 정보 제공을 전국 은행연합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체납액이 35억3,100만원으로 7월말 대비해서 4억5,1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납자 압류조치현황을 제출하고 성업공사 공매의뢰가 7건에 불과한 사유는 7월말 현재는 성업공사 의뢰한 것이 7건이었으나 9월말까지 저희가 15건을 성업공사에 지금 공매의뢰중입니다.
  성업공사에 공매의뢰건수가 적은 사유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라도 실익없는 예를 들면 법원에 경매 중인 4건이나 법정 관리중인 물건을 제외하고 공매를 의뢰하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적습니다.
  1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지방세 압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결손 처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96년도와 97년도에 무재산사유로 인해서 5명에 4,400만원을 저희가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 결손 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손 처분 내역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결손 처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98년도와 99년도에 무재산자와 시효말소된 자, 35명에 대해서 2억3,7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30조 3항 그것이 결손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14조 제1항에 결손처분 그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단행했습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 결손처분 연도별 개인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통예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통예금은 수시로 집행되는 사업비를 감안해서 보통예금 잔액을 월평균 5억원으로 유지해서 연간 2,500만원의 보통예금 이자 수입을 발생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통예금을 수시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운영하고 있고 자금 수요시 정기예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서 자금원을 운용한 결과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9백만원으로 98년도 대비 한 50%가 감소를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늘어났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이자수입을 예상할 때 약 7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소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됩니다.
  재산할은 사업소에 연면적이 330평방미터, 백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과세 대상이 되고 종업원할은 사업소에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종업원할로 내게끔 돼 있습니다.
  재산할에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되고, 종업원할은 매월 종업원수가 50인 이상되는 사업소는 매 익월 1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진신고 안할 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액은 서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관리재산 2,450필지 중 도로와 하천, 임야 등 임대 불응 토지를 제외한 재산을 임대해서 1년에 9,1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관리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군수가 하고 있고, 군 재산의 대부와 대부료 징수는 읍면장이 하고, 행정 재산과 보존 재산 관리는 각실과,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이 관리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발주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사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92건으로 일반경쟁계약이 27건, 수의계약이 65건, 그중에서 관내업체계약이 68건, 관외업체계약이 24건이 되겠습니다.
  관외업체 수의계약은 총14건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분석해 보면 관내업체가 당해 공사 면허가 없는 경우가 8건, 예를 들면 관외 면허가 없는 경우가 문화재보수공사 같은 경우 저희군 관내에 전혀 종합건설 면허가 없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불분명 등으로 현재 시공 및 직전공사자와 계약된 경우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업체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시공 공사는 일반종합건설업체를 선정했고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 시설공사는 전문건설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련실과의 여론수렴은 실과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유로 26조가 작업장의 혼란이라든가 화재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실과에서 수의계약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과 여론수렴이 곤란합니다.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공사 발주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본청 차량이 현재 20대입니다.
  운전원은 8명이고 1인당 2.5대의 차량을 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는 3,648만7천원이며, 운전원 인건비는 1억750만6천원입니다.
  차량별, 일자별,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현재 운전기사들이 차량을 운행을 하고 나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비치해서 반드시 결재를 받습니다.
  다음은 대형 버스 운행 사고시 보상과 책임 한계, 법률적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형버스는 저희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사고시 개인 배상은 무한이고 대물배상은 사고당 2천만원,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운행하다 사고 발생시에는 손해보상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차량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중 사고 발생시를 대비해서 자동차 공동 특별 요율 적용 보험에 추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본청 차량 및 운전원 현황과 70페이지 차량별 유지관리 운전원 인건비 내역, 71페이지 일자별 운행일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내 종합민원실 화장실 증개축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민원실청사에 연하여서 증축하고자 금년에 1억6,800만원의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도시계획상 자연공원지역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해서 바로 뒷편에 민원실 뒷편이 되겠습니다.
  인접차고 구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조 2층으로써 1층 50평, 2층 50평해서 백평을 신축해서 아래층에 민원실 전용화장실과 그 화장실옆에 건설과 사무실 들어가고 2층에 도시과 사무실을 활용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입찰을 마쳐서 지금 10월 4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기초 터파기 콘크리트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연찬 미흡으로 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조기에 완공해서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직원의 근무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 전문공사 중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은 공사의 경우 지명경쟁으로 계약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사의 경우 복합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미만은 수의계약과 1억원에서 3억원미만 공사는 지명경쟁으로 해서 98년도에서 99년도에도 지명경쟁을 실시를 했습니다.
  간혹 5천만원미만 공사라도 공사의 공정이 복합공정일때는 일반종합건설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봐서는 그 도로에 아스콘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 면허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설업 현황과 금년도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98년도에 86건, 99년도에 65건을 합쳐서 총151건입니다.
  그중 관내업체와 계약한 것이 120건이고 관외업체와 계약한 것이 31건입니다.
  8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수의계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말씀드리면 관외업체와 저희가 수의계약한 것을 분석해 보면은 저희 군에 면허가 없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보수공사라든지 도로교통 신호등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성에 면허가 없기 때문에 주로 관외업체가 시행을 했고, 지하수, 대형지하수를 농업진흥공사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 추진중인 설계 변경된 공사는 총14건으로 사업비는 1억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뒤에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공사 추진된 설계변경된 공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공사에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해서 설계서의 내용이 현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의 일부 공정이 누락 또는 오류가 되었거나 상호 모순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와 공사하는 현장과 지질과 용수 등이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공사 감독관이 현지 복명서를 작성해서 계약부서에 의뢰하면은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변경의 중요한 사례가 건축물 공사의 기초 터파기할 때 암반이 생기는 경우와 그런 경우에 주로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여기 법인 세무 조사 추진계획에 보면은 미조사된 부분이 대개 보면 건설회사나 마트같은게 있는데 어째 미실시됐죠?
  큰회사가 딱 있는데.
○재무과장 김영식   
  대형마트는 저희가 현재 지금 법인으로 안됐구요 저희가 법인이 홍성군내 이 법인은 세무서에 법인세과에서 저희가 법인을 다 발취해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은 법인에 지금 등록이 안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아니 건설회사나 전부다 이런 게요 분야가? 여기 빠져 있는게 미접수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식   
  금년도 대상입니다.
  금년도에.
서용삼 의원   
  금년도 대상이라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예.
서용삼 의원   
  주로 성업공사 공매의뢰가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
○재무과장 김영식   
  글쎄요, 7월 30일까지는 저희가 7건을 했는데 9월달중에 8건을 더해서 15건을 현재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법원에 경매중인 재산과 실익이 별로 성업공사에 의뢰해도 나중에 배당들어오는게 별로 없을 경우는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할때는 상당히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실익을 판단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저조했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의 고발이나 조치를 많이 하신 거로 나타났는데 현재 고발조치하고 뒤로다가니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만큼 세금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김영식   
  예,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당초에 39억에서 지금 34억으로 4억원이상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 다음주부터 11월말까지 또 합동기동체납반을 운영을 해서 대대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서용삼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라고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세금이 이렇게 자꾸 누적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기 어려우시면 면사무소 직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자주 가서 이런 독촉을 해야지 한두번 찾아가서 가서 말하면 그때 뿐이지 소용없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주 방문하셔서 세금체납자에 대해서 자꾸 독려를 하셔야 그분들이 뭔가 조금씩이라도 생각하시구서 앞으로 내주시지 한두번 이렇게 방문해서 자꾸 말하고, 1년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신경 안씁니다.
  어떻게 세금 잔뜩 밀려있는 사람은 안낼라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분야에 좀 더 좀 노력 좀 하셔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정성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훈 의원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가 41명에 11억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의원   
  그러면 이게 5백만원이상의 체납자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의원   
  그렇다고 볼 때 5백만원 이하까지 포함한 전체 체납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총체납금액이 39억8,300만원입니다.
  이게 7월 30일 현재가 39억8,300만원입니다.
정성훈 의원   
  아까는 4억 정도가 이렇게 줄었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융계에서도 이렇게 체납의 경우가 이렇게 행정기관처럼 많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 지금 3년이상 고질체납자를 11월중에 고발해 가지고서 처분하고 한다고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리를요 관리를 뭐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기 재산을 생각하고서 관리를 하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체납이 발생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체납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물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정보 파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각도로 이렇게 정보 채널을 받아가지고서 하든지 하여튼 관심을 둬 가지고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 그 부분도 공무원의 주민들한테 베풀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나중에 가서 고발조치 그렇게 하는 것보담도 그런 법적 해당이 안되게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조건까지 가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더좀 세밀히 관찰도 하고 정보도 얻어 가지고서 정말 사후관리를 대비해서 이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정말 39억, 또 5백만원이상이면 11억, 이런 숫자가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고, 그리고 재산같은 압류를 하고 공매, 재산압류준비가 됐다면은 얼른 공매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이게 추진했어야 되지 3년이상자가 뭐 겁나게 많습니다마는 이 금융계같은 데는 이렇게 까지 안둡니다 지금.
  체납액자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결손처분도 할 것이면 빨리 해버리고 아까 법적으로만 말씀을 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연계가 되길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법으로만 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뭐 주민들한테 오히려 빠른 세금을 정당적으로 고지를 해서 또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민편에서 주민을 돕고,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좀 많은 체납액이 생기지 않게끔 공무원들이 열심히 좀 책임완수를 다하는 뜻에서 생각을 하시고 주민의 공복이 되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손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17명, 99년 18명 무재산, 재산이 없는 걸로 판단돼 결손 처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결손 처분하기 까지는 저도 이런 사무를 관장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재산이 가지고 있고서 사실상 안내는 사람이 무재산으로 판명이 돼서 결손 처분하는 거죠?
  그냥 결손 처분하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전국에 재산조회를 저희가 중앙에다 의뢰합니다.
○정성후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자기 돈을 꿔줬다 하면은 그 사람이 재산을 어디다 도피한다든지 또 무슨 잘못을 참, 쓸데없이 이렇게 재산을 지키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잘 관찰하고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기서 적절한 대응을 갖고서 이렇게 참 하실 텐데요.
  우리 세금 가지고서도 정말로 주민들한테 물론 너무 감시 감독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군민의 재산을 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사후관리를 재산관리를 한번 정보도 아까 말씀대로 참 더 좀 파악해서 이렇게 봐서 참 정말로 계획적으로 재산을 도피하는 뭐 굳이 여기 홍성관내도 그런 유형이 없진 않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보면은 재산을 전부다가니 딴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한번 일단 결손 처분 대상자가 되면은 그 사람 앞으로는 재산 절대로 소유않죠.
  소유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요.
  그러구서 어느 재산의 뭐 압류라든지 그런 공매처분할 수 있는 그런 연한이 지난 다음에야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야 아마 할지 모릅니다마는 대다수는 자기 앞으로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적으로 이렇게 재산이 도망가게끔 군비가 도망가게끔 이렇게 하는 고질적인 분들을 말이요 더욱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우리 군비가 진짜 개인한테 절단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가 전부다 책임을 아마 다 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말로 결손 처분하는 과정에서요 작년에도 19명을 했고 금년에도 아직까지도 뭐 몇 달이 남았는데 18명이, 35명이 했어요.
  그러면 이 한 중에서 이게 내역이 쭉 나왔는데 사실상 정말로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과장께서는 판단하고 계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정보파악이 늦어져 가지고 세금으로 압류할라고 그러면 벌써부터 부도나 뭐 파산돼 가지고 저희가 정보가 늦어가지고 조세채권을 확보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보 파악을 해서 조세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결손 처분 관계는 저희가 결손 처분할려면 저희 관내 컴퓨터 가지곤 군관내까지 재산조회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재산조회를 자치행정부에 전국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재산이 안나와야 무재산으로다 지금 떨어내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서면으로 볼 때 전국재산조회에서 그 재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무재산으로서 결손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 처분했더라도 나중에 그 사후에 압류할 재산이 숨겨놨다가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면은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저희가 즉시 기 밀렸던 세금을 과세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   
  그리고 이 결손처분 납세자 대상자를 파악할라면 그 금융연합회에서 신용조회를 그것도 의뢰하고 있습니까?
  등록이 됐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신용정보제공은 저희가 천만원이상 짜리가 안낼 경우에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의뢰를 하면은 지금 저희가 거기다 의뢰하면 거기서 회보가 오는 데요.
  천만원이상 짜리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수의계약이 우리가 관외가 21%가 이렇게 수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질적인 업자 이름이요.
  그리고 관외업자를 두게 된 이유를… 문화재 공사하신 분들이 뭐 지하수를 파는데 농업진흥공사나 이런 데에 관계되는 사업 발주자한테는 관외사람으로 하여금 준다고 하는 말씀 하셨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도로교통시설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면허가 없습니다 그건.
정성훈 의원   
  그 부분만 이렇게 21%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고 거기 직전공사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원님 뒤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85페이지 유인물에 보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 나호에 보면 요게 직전공사자와 예를 들으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2차 공사가 또 있을 경우에 그 작업상 혼란이라든가 하자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도 관외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의원   
  그런데요 무슨 법적으로 전부다가니 관계가 됐고 타당성이 돼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야할 그런 실과가 물론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고 군민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 살림살이를 군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지금 말씀대로 관외업체가 20%라는 건 이상된다는 건 겁나게 많은 수치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서 사업체를 가진 분이 이렇게 하게끔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고서 꼭 굳이 그렇다고 하면은 딴 달리 이런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식   
  작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답변 내용 현황에 보면은 작년도에는 관외가 18%에 총21%가 됐었는데 금년도는 현재 1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관계계약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면허가 일단 면허가 구비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으면 도로포장공사를 뭐 문화재에 있는 사람 면허가 할 수 없고, 관계면허와 업종과 종별이 맞아야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하수 관계는 그간 농업진흥공사에서 그 대형지하수 관계는 부득이 해서 한 사례가 있는데 관외업자를 절대 하지 않도록 철저히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금 지하수 면허 업체가 한 5개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절대 지양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다른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질문했던 몇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작년하고 대비 관리를 해서요 금년도에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작년 의원님께서 작년에 자금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통예금을 저희가 시제를 최소한도 줄여서 일단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정기예금을 다 넣었습니다.
  넣고서 자금이 부득이 필요할 때만 그놈을 조금씩 조금씩 해약해서 금년에 자금 관리를 했는데 약 연말까지 한 7억원 정도다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한기권 의원   
  작년 대비 7억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다음장에 5-57페이지요.
  사업소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소세가 작년에 안나왔는데 올해 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또 두번째로 주차장이나 기계실, 화장실 같은 것도 백평 속에 들어가는지 하고, 세번째로 왜 그 사업소세가 등기된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 명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관성이 없는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식   
  사업소세의 비과세는 지금 뭐 농축산물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와 그 비과세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가 백평 이상 초과되는 건물이 뭐 농업용 창고 그런건 지금 과세가 안 되고 있고.
한기권 의원   
  아니 시내에서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재무과장 김영식   
  시내는 다 부과가 됩니다.
한기권 의원   
  부과가 되는데 왜 작년에 안나왔는데 올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등기한 사람으로 나왔다, 또 사업하는 사람으로 나왔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작년도에 사업소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산할에 해당되겠는데요.
  사업장 연면적이 백평미터를 이상되는 사람은 사업소세를 일차적으로 저희가 부과 고지하는게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게끔 그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진신고를 안하면은 저희 세무공무원이 조사해서 8월달에 8월 16일부터 8월말까지의 그 가산세의 20%를 붙여가지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나왔던 사람은 그게 조사상에 혹시 누락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고, 재산에 지금 두번째로 재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와 현재 관리자, 등기명의자가 잘 주소가 추적이 안될 경우는 2차 납세의무자로 재산관리인이 세금을 납부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부과된 사항입니다.
한기권 의원   
  만일 작년에 안나왔는데 올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도 영업을 했다 이말이죠.
  그러면은 추가로 걷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재무과장 김영식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은 세금은 지방세는 5년간안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안에는 언제든지 조사해서 누락됐으면 부과할 계획.
한기권 의원   
  그런데 문제는 추가로 걷는다고 볼 때 집행부에서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못걷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20%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런데 사업소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본히 우리가 뭐 다 뭐하는게 아니고 신고의무를 이행 안했을 경우는 저희가 그리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무조건 20% 가산세를 적용한 사항이 아닙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주차장하고 기계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도 백평에 포함이 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조금 저기.
○부과담당 이병선   
  답변드려도.
○부의장 박성호   
  예, 답변은요 이쪽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한기권 의원   
  예, 말씀하세요.
○부과담당 이병선   
  예, 화장실은 포함이 됩니다.
  교양시설하고 합숙사, 또 구내식당, 도서실 이런 경우는 비과세가 되구요.
  또 행자부 자치령으로 하는 탄약고라든가 이런 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주와 세사는 사람과 말씀하셨는데 건물주는 A라 할지라도 세사는 사람이 그 A라는 사업소장에 일부를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자한테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금호여관을 세 얻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이 사업소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안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냅니다.
  그런 경우가 있구요, 또한 작년에 했는데 올해만 나왔다는 것은 그 시점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현재 오픈이 되지 아니하고 8월달에 오픈됐다.
  그 사람은 작년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 6개월.
○부과담당 이병선   
  시점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신고기간이 10일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거 받기 위해서는 6월달이나 5월달에 오픈됐으면은 부과대상이고 7월 10일 넘어서 오픈됐으면 그것은 아닙니다.
한기권 의원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일부 현재 등기인도 분명히 아는 상태고 군에서.
  또 영업하는 것도 아는 상태인데 한번은 등기한 사람으로 나오고 한번은 또 안낸 사람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긴 내지만 내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 착오가 없이 좀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게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화장실은 안들어간다고 그랬죠?
○부과담당 이병선   
  화장실은 포함이 됩니다.
한기권 의원   
  포함된다구요.
  주차장은?
○부과담당 이병선   
  주차시설은 공적인 주차시설만 포함되고, 사적인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이 있을 때는 네 대의 주차시설을 보유해야 된다 이것을 의무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이 됩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이 납세의무자에게 세를 안낸, 납부를 안했을 때 20% 가산세를 붙인다는 것은 이건 어느 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20%도 엄청난건데.
  어느 법에 적용되는.
○부과담당 이병선   
  지금 지방세법에.
○재무과장 김영식   
  지방세법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20% 지방세법에 그렇게.
한기권 의원   
  일반적인 다른 관공서같은 데는 이렇게 20%씩 않는데.
○재무과장 김영식   
  지방세법에 여기에 20%라고 딱.
한기권 의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세 과세대상은 저희가 뭐 가산세를 붙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저희가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자진납부하도록 저희가 납세예고문을 다 발송을 합니다.
  발송하는데 그중에 혹시 또 조사가 미처 안돼 가지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사업소세를 매년 6월달에 전부다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하더라도 법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렇게 등기한 사람으로 나왔다, 사업하는 사람으로 나왔다 이런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구요.
  이 세율이 평방미터당 25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장소에 관계없이 250원 똑같습니까?
  뭐 좋은 지역이든지 나쁜 지역이든지?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건 똑같습니다.
한기권 의원   
  똑같이 250원?
○재무과장 김영식   
  예, 예.
한기권 의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지 도시의 뭐 상업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이것은.
한기권 의원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거?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것은 지방세법에 아주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다음에 군유재산 임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군유재산임대 토지경작권 임대료가 1,500원이구요.
  군유재산 대지분 임대료가 403원이고, 공유재산 도토지임대료가 32원인데 이것도 역시 뭐 어디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시골이나 도시나 어디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임대료, 대부료는 공시지가 요율을.
한기권 의원   
  아니 이것은 예산서에 보면은 수입을 잡은거 보니까 이렇게 잡았던데요.
  1,500원, 국유재산 토지는 1,500원, 대지분은 403원, 공유재산 토지임대료는 32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로 잡은게 아닌거 같아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 공시지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기권 의원   
  아 그러면 이건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한기권 의원   
  공시지가를 적용한거를 말하자면은 따로 놓은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아,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지난번에 할 때 조례가 바꿨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구요, 이 예산서 수입에 보면은 군 금고 사용료는 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용료가.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질문했을 때 구내식당 사용료를 2백여만원 받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게.
○재무과장 김영식   
  구내식당 임대료는 저희가 정식적인 대부계약이 체결돼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안들어갔죠?
○재무과장 김영식   
  세입분야가 빠졌으면 우리가 추경에 다시 세입한다든지 이렇게.
한기권 의원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받았습니다.
  이건 받고 수도세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금년에 징수 사항은 이따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이 세입세출예산서에 빠졌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영식   
  이게 작년에…
한기권 의원   
  분명히 지난번에 저희가 군정질문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2백여만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그것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이게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세울 때 아예 빠진거나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가 잘못된거 같은데.
○재무과장 김영식   
  누락된 세입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예산편성토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임대계약이 체결돼서 정식적으로 지금.
한기권 의원   
  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받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구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홍성읍 장옥시장 사용료가 말이죠.
  1,780만원이고 광천읍이 2,808만원이고, 갈산면이 92만4천원이거든요?
  그러면 홍성이나 광천이나 갈산이나 똑같은 사용단가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장옥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소관, 지역경제과에 장옥은.
한기권 의원   
  아 지역경제과에서.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똑같이 받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그리구요 다음에 각종 공사발주실태에 대해 제가 질문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성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관내 업체 발주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해서 관외업체에 발주할 때 관내업체에 하청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은 만들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게 인제 관내업체 하청관계는 저희가 예를 들으면 일단 면허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허가 구비조건이 맞아야 하청도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성에는 지금 문화재보수 면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미만짜리라도 전부 도내에 소재한 문화재 종합건설면허와 계약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 관내에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건 어렵습니다.
  안되고.
한기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같은 그런 특수 경우는 어렵겠고 일반적으로 본의원이 알기에 지금
현재 시내공사하는 것도 발주한 사람은 딴사람이고 다른 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서 공사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관내 업체의 경우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을 따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 있는 사람들이 하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약 조건을 붙일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현재 국가계약법상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하도급은 일단 종합건설업체에서 일을 하려면 얼마 금액이상은 하도급,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에 하도급을 주라고 저희가 권고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9페이지 보면은 일반경쟁에서 관외업체가 41%를 지금 따왔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41% 따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어렵다.
  지역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게 부분적으로 일반경쟁이라면 주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종합건설이 해당되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1억에서 3억까지는 저희가 관내업자로 해서 지명경쟁을 하고 있고, 3억원 이상은 충청남도내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의 종합건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공고해서 입찰공개경쟁에 부여해서 공사를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해당업체에서 지역업체가 가능한 것은 자기들끼리 물어봐가지고 사업부서에 물어봐서 가능한 경미한 철근공사라든지 경미한 공사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끼리의 하도급 문제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의 어려운 뭐 60여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신경 좀 써주시구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체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이게 실적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수의계약은 지금 국가계약법상에 일반건설은 1억원미만, 전문건설은 5천만원이었다가 지금 법이 바꿔져 가지고 7천만원까지는 상향 조정됐는데요.
  그것은 국가계약법상에 현재 2천만원이상은 두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저가 견적자한테 도급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면 저희는 관내업체가 지금 전문건설이 6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분지역업체에 안분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인제 공사의 감리 있잖아요 감리 감독.
  그것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용역관계요?
한기권 의원   
  아니, 사업을 수주해서 발주했을 때 그 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잘되고 못되고를 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감독은 건축공사는 건축직, 또 토목공사는 토목직이 인제, 건설과 도시과에 주로 감리가 되고 대형공사 예를 들으면 공설운동장 신축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일정 금액이상은 감리를 별도로 입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또 감리나 감독같은 것은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뭐 전혀 실적이나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나누어 주기 식으로 하다보면은 공사에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에 그런 충분한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공사…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건설과 토목계에서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발주, 모든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당금액을 판단해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사항은 수의계약, 일정금액이상은 입찰공고해서 그 도급자가 낙찰이 결정이 되면 그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토목계 발주부서에서 그중에서 가장 적격한 공무원을 해가지고 전문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제가 발주실태를 질문했는데 5-61부터 62, 63, 64, 65, 66, 67까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64개업체에 이 발주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상하게 보니까 거의 한건내지 두건, 이렇게 다 발주를 줬어요.
  그런데 이 천우건설 여기는 입찰이 6억4,979만 한건, 수의지명계약이 5건 12억6,898만원해서 이 한회사에 19억1,800만원을 주셨고, 또하나 건화건설, 이 건화토건인가 여기가 5건으로 해서 4억3,894만5천원으로 수의지명경쟁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골고루 배분한다는 그런 취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두회사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갔는가.
  한회사들이 간데 봐도 뭐 많은 금액도 있지만 거의 4천만원, 3천만원, 뭐 5천만원이니 적은 금액들이 많이 갔는데 이 두 개회사만 거의 20억, 또 한가운데는 5억 이렇게 다섯, 여섯건씩 수주가 됐는지, 발주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첫번째 천우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67페이지를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보면 명동골목, 아래서 세번째 포장 하수도 정비사업 지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지명도 이게 계약금액이 1억5천인데 이것이 지명이라고 써놓은 것이 지명 경쟁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업체와 지난번에 일반종합건설은 1억서부터 3억원까지는 도내로 안풀고 군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지명경쟁입찰입니다.
  이것도 일종에 공개경쟁입니다.
  군내업체끼리 지명경쟁했기 때문에 건화도 지명경쟁에서 더 들어갔고 아까 말씀하신 천우종합건설도 군내업체끼리 지명경쟁해서 그것은 지명경쟁은 저희가 자기들이 써내가지고 공을 돌려서 그건 낙찰이 되기 때문에 몇건이 더 수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 지명이라도 쓴 것도 전부다 군내 업체끼리 공개입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지금 천우가 두건이 지명이 됐고, 건화가 두건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천우가 세건이 수의계약이고 건화가 세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고르게 분배한다고 볼 때 지명으로 받았는데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것은 다른 건설업체와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두건이나 지명을 해서 62개 업체 중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또다시 거기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지를 않죠.
  제가 이게 뭐 다 이렇게 정확히 검토했습니다.
  하나 이거 봐가지고… 그리고 이 금액이 1억이나 이정도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억 정도에 이런 뭐 입찰도 있지만 큰 금액이 한회사로 갔기 때문에 이런 공평한 수주에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천우건설 말씀이십니까?
한기권 의원   
  예, 천우하고 건화가 두건은 지명경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고르게 배분하는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보면은 지명경쟁으로 두건이나 땄는데 왜 그 회사만 또 수의계약을 세건, 네건씩 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적절하게 참 잘하신다는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볼때는 두 개 회사에 왜 이렇게 주었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지명은 방금 말씀 올린거와 같이 업자를 관내 건설업체를 군내 업체를 지명한 사유가 되겠고,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입찰할 때 공을 지금 돌려서 지금 추첨을 하는 데요.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이고 수의계약은 인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단의 관내업체가 지금 63개 업체기 때문에 안배도 검토를 했고, 두 사람이상의 업자를 선정해서 최저 금액을 쓰는 사람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한두건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기권 의원   
  수의계약 역시 두 개 이상의 회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영식   
  일단 2천만원이상은 두 개 업자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견적을 받습니다.
한기권 의원   
  아 선택을 해서 재무과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구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두 개 업체 선택받아서 최저가한테 낙찰해주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본의원은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거 같아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서도 관내지명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두건은 지명으로 땄다하더라도 그 회사에 또다시 세건씩을 다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일반영세업체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실적원리라든지 또는 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말이죠 정확한 그런 계약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의원님 거기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릴 까요?
한기권 의원   
  예, 그러세요.
○용도담당 김경철   
  제가 이거 천우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있는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작년도에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으로 이월된 사항이고, 또한번 수의계약이 세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종합건설은 저희 11개 업체에서 쭉 두바퀴씩 다 돌아갔습니다.
  두건씩 수의계약을 주고, 지금 마지막 끄트머리에 천우건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것이 세번째 지금 돌아간 과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으로는 세건이고 하나는 공개경쟁입찰해서 충청남도내로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명경쟁해서 된건데 저희도 이런 사항 때문에 지명경쟁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해도 가는 건 당연합니다.
  건화나 천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지명경쟁이 낙찰된 업체한테는 다음 지명경쟁에서 뺏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입찰방법이 예를 들면은 15개를 전원 공개해놓고서 똑같이 공 굴려가지고 90% 직상자가 낙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부 공개된 상태해서 자기들이 공 굴려 낙찰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부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과정이 돼도 잘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입찰때도 지명을 일부러 배제를 시킵니다.
  저희가 지명경쟁은 5개업체를 이상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종합건설이 11개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지명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되면은 다음 지명에는 뺍니다 저희가.
  그런 예가 건화하고 천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빼고 있어요 한번씩.
  그런데도 될 경우 지나치게 낙찰됐을 경우 또 배제해 준다는 것은 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다시 지명경쟁에 응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의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한기권 의원   
  예, 그런데 계장님께서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천우건설같은 경우 광천재해위험지구에 6억8,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수의계약됐고, 또 2억3,100만원짜리 큰 금액이 또 수의계약됐습니다.
  왜 그러면 그 회사만 2천만원이나 3천만원짜리가 아니고 억대의 자금이 나갔습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2억짜리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저희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종합건설에서.
한기권 의원   
  6억짜리는, 6억8,100짜리는?
○용도담당 김경철   
  6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차 공사자 작년에 낙찰되는 과정에서 그 일이 쭉 여러 가지 경지정리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재해위험지구가 지난번에 충청남도내로 입찰했을 때 낙찰된 업체가 그 공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중복되면서 하자의 불분명이라든지 공사의 중복 때문에.
  그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에 의한 조항에 의한 수의계약이 된 사항이고, 이런 것은 물론 지금 오해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계약하는 방법에서는.
  그래서 저희 심정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한기권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광천재해위험지구라든지 각종 그런 위험공사는 천우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다 안끝났는데 사업이 또 주어진다.
  천우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한기권 의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여기 지금 첫장에 6억4,900짜리가 됐고 또 마지막장에 6억8,100이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늦추면은 또 하면 또 하고 그 사람들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용도담당 김경철   
  그 사항이 아니구요.
  그것은 지금 하는 것은 연계된 사항이고, 내년도 발주되는 것은 교량으로 똑 떨어지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 수의계약할 때 저희 계약부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의견서를 충분히 들어서 군수까지 결재맡아 가지고 요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요런 사항은 수의계약함이 타당합니다하고서 예를 들면 건설과장 의견서가 첨부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하지 저희 일방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기권 의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과에서 어떤 의견서나 첨부물을 참고할 뿐인데 그 분들이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입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그것은 저희가.
한기권 의원   
  그런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입찰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용도담당 김경철   
  요 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요 동일건에 대해서 그 계통 밟아서 경리관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건설과장 하나의 의견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수 한 군수밑에 앉아서 경리관까지 결재 맡아서 우리한테 수의계약 사항이 타당하다 해서 왔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이면은 경리관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수의계약사항같은 경우 지금 말씀한 대로 전부다 실과의견은 중시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A업체는 공사가 시원찮아, 감독이 시원찮아 한다면은 저희는 그것을 반드시 고려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업체를 계약할 경우는 당신들이 시원찮아 소리하는데 그렇게 공사해서는 안돼 하고서 계약도 줄 때 있지만 그런 의견은 고려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1+1은 2다라는 숫자는 나오지 못합니다.
  개인의 의견도 가미가 되는 거지.
  그런 사항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한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한기권 의원   
  아니 그러면은 뭐 계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지금 금방 제가 질문했던 천우나 건화나 이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십억, 20억, 5억씩 이렇게 수주를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저희가 다시한번 저희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에 발주해서 지금 토공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같이 담당과장하고 답사를 했는데 현재 지금 토공이 지금 발주가 돼서 금년도에 1월달에 입찰을 해서 지금 발주가 돼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는 중에 지금 2차 공사가 거기에 토공발주한데다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2차 공사가 발주되어서 그 현장에는 토공작업을 하는데 딴 사업자가 들어가서는 도저히 동일현장이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하기가 어렵고 그랬을 경우에 장내 시설물이라든지 하자가 생기면 곤란해서 소관사업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마지막으로요 너무 질문이 길어져가지고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십분 이해가 가지만 뒤에 보면은 봉서원 화장장 증개축 공사도 천우건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거기에다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꾸 회피성 답변을 하시지 말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부분에 어떠한 경우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서면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다른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영 의원   
  차량 유지 관리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은 거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감축해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차량은 과감히 조치해서 차량 유지 관리비라든가 인건비에 절감 예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형버스같은 경우는 필요시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유지 관리하고 운행횟수를 보면은 운행 횟수와 관리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과감히 조치해서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형버스는 처분을 하고 위탁운영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혜전대학교나 청운대학교에서도 학생수송을 직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위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절감이 된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대형버스의 임대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버스는 저희가 지금 한 대가 지금 운영하고있는데 각종 저희가 교육자,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부서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자의 교육여비중에 차량비를 지급을 않고 저희 대형버스를 사용해서 교통비를 지금 현재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버스를 지금 말씀 임대사항은 지금 현재는 버스운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버스사용이.
  각종 교육관계 인솔, 군단위행사가 주로 교육자 인솔이 주로가 대형버스를 지금 대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횟수나 뒤에 보면은 718만5천원이라는 이런 거대한 금액이 관리비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절감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청내의 정원을 좀 단장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대영 의원   
  예산이 계상이 돼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영식   
  정원은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소나무는 저기 은하농공단지에 소나무를 저기 채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청내 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갖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리고 우리 청내에 정원수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뒤 후정에도 지금 많이 저희가 빌건 비고 저희 후정에 여하정에 나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잡목을 저희가 제거를 했고, 내년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원을 다시한번 말끔히 단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임금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임금동 의원   
  한기권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는 5-82페이지입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전문건설업체에서 수의계약, 지명경쟁을 포함해서 46건을 하였고, 또 일반건설에서는 37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체는 63개 업체로서 46건을 한 것이고 일반건설은 11개 업체가 3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 볼때는 전문건설이 수주한 %는 73%이고, 일반건설이 한 것은 284%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공평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홍성군내 소재하고 있는 일반건설이 11개 업체인데 이게 전부 본사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법인 등기부에 영업장 주소재지가 홍성으로 돼 있어야 저희가 홍성관내업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에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등기를 확인하고 해서 주소를 바꿀려면 해당 주무관청이 건설과에서 등록을 해서 다시 통보하기 때문에 주소변경이 정확히 된 사항입니다.
임금동 의원   
  본사를 뭐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런데 두고 홍성지사 이러면서 홍성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업하는 그런 회사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홍성군에 저희가 지명경쟁을 일반종합건설에 1억원에서 3억원 미만까지 지금 현재는 지명 경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법인등기부에 홍성으로 등록이 안돼있으면 홍성업체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건설과에 등록해서 저희 계약부서로 다 통보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여기 그 내역에 보면 그런 회사가 좀 있는 거 같던데
○재무과장 김영식   
  그건 관계부서하고 다시 합의를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차량별, 유지별, 운행일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운행횟수를 보면은 뭐 12회, 6회, 4회, 23회 이런 차량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차 있어도 유지하는 운행할라면은 뭐 있으나마나한 차량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건가 답변 부탁드릴께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5-71페이지 맨밑에서 다목적방제차가 지금 4회 운행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방제차가 특별히 제작돼서 이게 늦게 구입을 했습니다.
  후반기에 나와가지고 그때 방제를 해서 4회뿐이 안했고, 이거뭐 특수하게 제작돼서 상당히 편리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6회 운행은 4.5톤 카고트럭.
  그것은 폐기물 읍면에서 예를들면 뭐 빈폐비닐이라든지 그런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한 차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횟수가 적고, 코란도 1가 1345는 이것이 지금 현재 차량이 노후돼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것은 차량이 노후돼서 매각하는 거로다 이건 검토를 지금 검토대상입니다.
주정열 의원   
  이렇게 차량이 뭐 20대나 있어서 크게 사용 안하면은 줄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매각하면 다시 하지 않고.
  꼭 차만 유지시킬게 아니고 운행횟수, 이용가치를 따져서 차를 유무를 관계를 둬야지 차량 잔뜩 있어갖고 유지관리비만 쓰시면 어떻해요.
  그것도 절감 효과 차원에서 반드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코란도 5인 1345호는 저희가 짚차가 이게 인제 주로 산림 산업분야에 오지마을 출장간다든지 뭐 산에 같은데 올라갈 때는 꼭 그 짚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란도의 1345호는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폐차하는 거로 다시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임금동 의원   
  지금 8톤트럭하고 15톤 덤프트럭이 대략 있는데 이것도 사실 차량 가격에 비해서 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을 많이 이용해야 될텐데 말이요.
  예를 들어서 각읍면에 자갈이라든가 무슨 공사할 적에 꼭 업자만 주지 말고 이런 여기 장비 있으면은 장비를 최대한 동원시켜서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로 절감하고 또 이것도 만일 같은 금액이라면 할 수가 있을텐데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건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현대 거기 8톤 덤프 7모 5097호하고 현대 15톤 덤프 86가5015호는 여기 현재 도로유지보수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중형덤프차량인데 이것이 현재 중점적으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를 보수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데 읍면에서 필요시 군에다 차량을 요청할 시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특별한 군에 쓸일이 없으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것을 각읍면에 홍보를 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면은 수시로 주문해 쓰겠구니 이렇게 요청을 부탁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권 의원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내신 건데 지금 안계셔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종합민원실내 화장실 증개축사업에서 5-80페이지가 되겠는데이게 현재 먼저 1억6,800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도시계획상 자연공원지역으로 증개축이 불가한데도 이 예산이 올린 것이 문제가 있었구요.
  또 지금 의회에도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보고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7월 26일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31일날까지 2층 백평을 짓겠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공사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이런 공사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그런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종합민원실 증개축공사를 현재 민원실 청사 옆으로 증개축을 할라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거기다 할 경우에는 도시과 건설과가 지금 현재 사무실이 이게 상당히 이게 얕습니다.
  얕아가지고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여름에 냉방했을 경우 공기가 탁해서 직원들 근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옛날 거기가 연금매점 자리에 그 점포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 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득이 거기 증개축을 할라고 보니까 면적이 조금 공원쪽으로 돼 있고 그 뒤에 먼저 차고로 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은 거기서 하면은 민원실 화장실도 옆으로 뒤로 나가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쾌적하게 냄새도 안나고 화장실도 신축할 수가 있고 도시과와 건설과 사무실이 신축하면 사무실난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뒤로다 해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1억6,8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그 건물을 짓는다는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의회에 예산을 심의를 요청했을때는 1억6,800을 가지고 먼저 공사를 한다고 그랬지 지금 이 변경된 공사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1억6,800 그이외에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이 공사를 아무런 예산 뭣도 없이 그대로 시작을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만일 이 백여평의 공사를 한다고 보면은 제가 민원실 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태안 민원실장하고 제가 상담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 상태인데 현재 민원실과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종합민원실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이 건물을 신축을 해야지 이렇게 애초에 생각했던 건물이 아니고 말이요.
  다른 건물을 짓는데도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짓겠다 이러면은 10억이고 20억이고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부의장 박성호   
  과장님 시간도 많이 흐르고 답변을 좀 속히 속히 해주시구요.
  또 혹시 과장님께서 미처 파악 못하신 사항은 소관 담당한테 답변하도록 그렇게 말씀주시죠.
한기권 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1억6,800만원을 당초에 건물이 아닌 지금 짓고 있는데 설계용역, 건축협의, 공사입찰, 발주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의회나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1억6,800으로 딱 지을수도 없고 2억이 든다든지 3억이 든다고 할 때 의회에 다시 예산 심의를 요청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 다 지어놓고서 돈 내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그런 심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저희가 그 관련법규 연찬 미흡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실의 화장실, 도시과 건설
과 그 사무실 증개축이 부득이해서 그렇게 청사증개축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규연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마지막으로요 의사과장님.
  이게 지금 전용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영주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별도로 말씀해 주시구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상황은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근거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예,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유지 관리는 각 기사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유지는 여기 유인물에 의해서는 개인별로 어떤 차, 어떤 차해서 그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해서 개인이 차량을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차량을 점호하듯이 차량정비관계를 각자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대영 의원   
  정기적으로 이 점검같은 거는 과장님의 별도의 지시 안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렇게해서 저희가 매월 1일날하고 15일날은 차량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본의원이 점검사항을 묻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답사 갔다오다 하마터면 불상사가 일어날뻔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은 앞타이어가 파스가 갑자기 났는데 그 파스는 대형사고로 갈뻔 했던 그런 위험이 참 예상이 됐었는데 이 파스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충돌에 의해서 파스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미리 점검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론 그런 상황이 절대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 좀 해서 관련기사들한테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o 산  업  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먼저 수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 복구에 애써오신 산업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99년도 임도사업추진에 따른 일반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군정질의시 계속 나왔던 사항이지만 임도사업 추진시 임업협동조합에 의뢰를 꼭 해야 하는 이유와 의뢰하였을시 장단점에 대하여 상세하신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98년도와 99년도 토석채취허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9년도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군 및 도의 허가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 국공유지 용도폐지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의 산업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업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항면내 보개산 임도 정비계획으로 현재 국도29호선 4차선 도로확포장공사로 보개산 임도가 망실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임도정비를 안하는 사유와 추후 임도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농산물 출하시 거의가 서울로 올라갔다가 가락동 시장을 통해 다시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국농산물이 포함돼 내려옴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통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홍성군내 바닷가에서 영세하게 맨손으로 굴, 바지락, 갯지렁이를 잡으며 생활하던 주민에게 개발로 인한 어장을 잃어 피해를 보는 바 많은 영세민이 대상에서 제외된 원인을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따른 선정 및 지원되는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변 꽃길 조성에 따른 읍면별 총사업비 및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가로수 전지 계획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산면 내갈리, 운곡리, 취생리 앞도로면에 가로수가 울창하여 가로수 그늘과 낙엽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가로수 전지 작업이 시급함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정성훈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에 질의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항 보개산 임도 정비 계획, 중국산 농산물 유통 현황, 맨손 어업 보상 실태, 농어민 후계자, 도로변 꽃길조성, 농작물 피해에 따른 가로수 전지 계획, 임도사업, 토석채취, 농지전용허가, 국공유지 용도폐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29호선 4차선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구항 보개산 임도가 망실되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임도정비를 않고 있는 사유와 추후 임도공사계획에 대하여 서용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개산 임도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은 7.32km에 사업비 3억4,358만9천원에 시설년도는 9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도29호선 홍성∼서산간 확장공사로 임도가 단절돼 있는데 98년도 8월에 남부우회도로 개설계획이 있어서 그 임도 이설 지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회도로와 병행 사업을 시행토록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99년 9월 30일날 그 남부우회도로 설계를 마치고 조달청에 입찰을 공고해서 11월중에 착공토록 이렇게 돼있는데 지난 10월 8일날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시 임시 임도 연결도로 타당성과 또 배수구 측구 이런 정비,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현장을 답사해서 가능한 것은 신속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산 농산물 유통현황과 한국산 농산물로 둔갑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한기권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시장과 대형 마트를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사한 바 지역은 홍성시장과 광천시장, 대형마트를 상대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현황은 별첨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두 개소, 홍성과 광천을 조사했고, 대형유통업체는 3개소, 한독프라자, 코렉스마트, 코스트 이렇게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가격동향은 고사리, 참깨, 뭐 기장쌀 등 중국산 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이 4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대비했을 때 20내지 40%이상의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농산물유통공사와 또 수입업체 등등해서 상당히 다변화가 돼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산물로 둔갑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 제17조에 의거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과거에 농산물 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단속공무원이 수시로 원산지를 단속하여 위반사항은 적발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수산물이 구별이 품질관리원에서도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구별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속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원산지 허위표시 또 손상, 변경행위, 혼동우려표시행위는 고발 또는 직접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고, 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적발건수는 28건이 되겠고, 과태료부과가 20건에 78만원을 부과했고, 고발은 3건, 또 수사송치는 5건으로 지금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참깨를 비롯해서 흑미 14개 품목을 조사한 바 중국산 취급물량이 평균 2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홍성시장 5개소에는 26.2%의 유통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광천시장에 8개소에는 유통량이 13.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3개소에는 유통량 17.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맨손 어업 보상 실태 중에서 전체 대상자 현황과 또 보상대상자 및 보상내역, 그리고 미보상대상자 중 미보상이유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리고 홍보지구 매립에 따른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 종합개발로 인한 매립면허가 농어촌진흥공사에 91년도 11월 13일 매립면허가 나갔습니다.
  매립면적은 1,646ha에 우리군 지역은 512ha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2,184억원에 공기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지구 물막이 공사는 10월중에 완공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업피해조사 용역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에서 90년부터 92년도까지 조사를 하였고, 보상기준일은 91년 11월 13일 매립면허일 현재로 하였습니다.
  피해보상액은 655억원에 우리군 지역은 244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확정내역을 아래표에 보면은 홍성군이 297건에 보상액은 244억이 되겠고, 면허어업은 20건에 183억원, 허가어업은 138건에 49억원, 무면허·무허가시설물은 139건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맨손어업 보상대상은 보상대상자가 우리군에 620명이 되는데 결성이 165명, 서부 남당이 205명, 서부 신리가 250명, 보상내역은 없습니다.
  보상이 안된 그 사유는 홍성군은 당초에 용역조사시 맨손 어업 보상이 제외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620명이 원고가 결성면 성호리 822번지 김형안외 612명이 94년 4월 23일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12억5천만원이 되겠고 피고는 농어촌진흥공사를 대상으로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원고측이 소를 제기해서 98년 6월 12일날 판결선고를 했는데 원고측이 기각을 당한바 있습니다.
  98년 6월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99년 10월 8일 제5차 변론을 했는데 선고를 유예하고 10월 20일로 변론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보상 이유와 문제점 대책을 말씀드리면 어업인 측은 홍보지구 사업지역내 거주하면서 굴, 바지락, 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호미, 삽 등을 사용하여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위 일대의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방조제 설치로 인하여 해류의 속도 및 방향이 변화되어 어장 소멸과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측은 보상 기준일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91년 11월 13일 농림수산부 고시 제91-35호에 고시되었으나 어업인들이 92년 1월 8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하였고, 수산업법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로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91년 11월 13일 이전에 그 맨손어업을 신고하였으면 그 보상대상자로 적합하기 때문에 보상을 줬는데 매립면허 시점인 91년 11월 13일이후에 그러니까 92년 1월 8일이후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공특법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됐던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문제점으로선 매립면허 고시이후 신고됨으로써 보상이 불가하고 군산대학에서 용역조사시 매립면허 고시이후 신고로 맨손어업자는 제외됐던 겁니다.
  또한 대책과 그 전망으로는 현재 소송중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 그 어업인과 농어촌진흥공사 홍보사업단과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무허가, 무신고자가 있습니다.
  무신고, 그것은 공유수면 공특법을 적용해서 주거대책비와 생계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당 1인을 기준해서 228만9천원씩 지급을 한 바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은하면과 광천지역에 130명이 이미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보상액은 5억8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는 245세대가 있습니다.
  그 보상을 요구하는.
  광천에 131세대, 은하에 114세대.
  그 보상요구액은 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맨손어업 또 무허가, 무신고, 무면허 어업에 대해서는 보령시와 홍성군, 또 홍보사업단에서 이미 97년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에게 지급이 됐는데 이후에 누락됐다고 인제 주장하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245세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따른 선정과 또 그에 따른 예산지원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읍면에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읍면 지도협의회에서 뭐 교육훈련이라든지 영농경력, 영농기반, 개인별 신용상태 등을 적격여부를 평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심사결과를 보내면 2차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수에게 동내용을 이송하면 군에서는 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정하여 점수를 합해서 4백점이상되는 자에 한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부의해서 사업대상자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업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 지원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수도작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축산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범위, 기타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고융자가 백%며, 연리 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취급기관은 농협과 축협이 되겠고 또한 금년도에 후계자는 28명에 9억2백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됩니다마는 지금 지원액수가 적기 때문에 정착을 못하고 후계자를 관두고 도시로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9년도에 금년도에 후계자를 취소한 인원이 5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농어민후계자 현황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는 806명의 후계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에 후계자가 81년부터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총988명이 지정됐다가 182명이 그동안 감소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연도별 지원현황은 81년부터 99년까지 13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도로변 꽃길조성에 따른 읍면별 사업비와 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투입한 총사업비는 1억3,967만6천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9,720만원, 꽃묘생산 및 그 구입이 3,541만원, 기타 장비 구입이 7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식재수종으로선 매리골드외 12종이 되겠고, 식재인력은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연간 지금까지 투입된 인원은 3,76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농작물 피해에 따른 가로수 전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갈산면 내갈리에서 운곡리, 취생리, 국도변에 가로수 그늘로 인해서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지를 빨리 해달라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도29호선 갈산면 내갈리에서 취생리 구간에는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되겠습니다.
  578본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피해가 우려되는 내갈리 대사리 구간을 조사해 보니까 439본이 시급히 전지를 해야 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한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즉시 전지작업이라든가 아주 제거를 한다든가 해서 국도변에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임도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99년도 임도사업에 따른 추진현황과 그동안 추진된 임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또한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맡겼을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99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갈산면 가곡리외 1개소에 3.38km에 대한 임도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2억5,1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잡았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토공작업외 2종이 작업되고 있는데 발파와 구조물공해서 현재 전체공정이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그 대책에 있어서는 임도사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임도노선에 묘지 등이 있어서 산주의 승낙과 또 노선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주어야 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법 제5조에 보면은 권한의 위임위탁 및 그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2 대행으로 위탁사업의 범위와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사업규정에 의거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사실상 임업기관이 한 개 기관이 있지만은 자립기반조성이 아직 취약하고 또 그동안에 임협이 87년부터 우리 군내에 임도를 개설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술축적도 많이 됐고 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데에 있어서 잘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임도사업을 그동안에 임협에 독점적으로 사실상 해왔는데 앞으로는 임협이 아닌 그 딴 업체를 양성해서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토석채취현황을 물으셨는데 98년도와 99년도에 토석 채취 허가 현황과 산림, 전, 답 구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내 토석채취현황은 전체 5개소가 되겠는데 98년도에 2개소, 99년도에 3개소가 되겠는데 98년도에는 갈산 대사리 산59번지에 토금산업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99,7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성 성곡리에 산2-1외 3필지가 되겠는데 박만송, 저희 홍성 서산간 4차선 성토용토사가 되겠습니다.
  50,516평방미터가 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에는 은하 화봉리 산58-2외 1필지 미래산업 주식회사 이옥순, 이것은 석재토목용으로 6,401평방미터가 허가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천 담산리 산5-1번지 광천읍장이 쓰레기매립장 성토용으로 7,794평방미터.
  다음에는 갈산 가곡리에 산57-14외 1 농산개발 김선풍, 92,061평방미터가 허가가 난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답에 토석채취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9년도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군과 도의 허가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농지전용허가현황을 보면 용도별로는 공공시설, 공장시설, 주거시설, 농어업용시설, 근린생활 및 기타시설이 되겠는데 총126건에 면적은 80,6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군허가는 125건에 77,1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허가는 1건에 3,5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군수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2천평방미터미만이 되겠고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6천평방미터미만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2천평방미터에서 2만평방미터미만,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6천평방미터에서 6만평방미터미만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농지는 2만평방미터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서는 6만평방미터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신고는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어린이 놀이터시설,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농업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6-18페이지서부터 6-27페이지까지의 농지전용허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산업과 소관 국공유지 용도폐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현황은 필지가 264필지에 면적이 490만2,451평방미터가 되겠고, 행정재산은 한필지에 99평방미터가 되겠는데 상수도 정수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263필지에 490만2,3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공유임야는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대상이 아니며, 국유임야는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지역내에 국유림은 218필지에 403ha가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우리 과장님 저번에 현지답사에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셨는데 그 임도입구가 파손된지가 지금 약 한4년 됐죠?
  5년 됐죠 5년?
○산업과장 조항돈   
  4년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서용삼 의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3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답변은 산림과장님이 답변인데 그 뒤에 그때 바로 그 임도를 입구를 만들어준다고 하시구서 안했거든.
  먼저 산림과장이 있을 때.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게 인제 우회도로, 남부우회도로 관계로다가니 또 연기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의원   
  예, 또 연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황곡리쪽 상대부락쪽으로는 전혀 차가 못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거기.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바로 좀 나가볼려고 그럽니다.
서용삼 의원   
  예, 임도가 제가 볼 적에는 임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서 입구 저쪽 내현리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공사 이번에 수해로 무너진데 공사는 많이 했어요.
  구분 구분 제가 봤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우거져서 길이 어디가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지금.
  그런 관계에 있고 앞으로 임도를 내는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있는 임도를 잘 보완유지하고 또 잘 배수구라든가 이것을 잘 취해가지고 절대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노력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현지답사에서 주민이 요구한 사항, 임시도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래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인제 현지답사를요.
서용삼 의원   
  예.
○산업과장 조항돈   
  바로 뭐 요번 주내라도 나가서 또 이장하고 같이 저희 실무진하고 저도 나가서 직접 타당성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현지답사 현장에서 의원님앞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남부우회도로착공시 바로 보개산 임도 입구에서 착공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그렇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후계자 심의과정에서 3차에서 대상자를 확정짓는다고 그랬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매년 2월말경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대영 의원   
  위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장님은 군수님이 되겠구요, 각기술센터, 농협지부장, 또 축협조합장, 그 다음에 읍면에서 직능별로 고루 이렇게 발전위원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이대영 의원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후계자들 발견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지금 50명을 취소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의장님께서도 먼저 지적하신 풍년주유소 조상국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요번에 정리한 바 있습니다.
  50명중에.
이대영 의원   
  자금을 그러면 회수조치했단 말씀인가요?
○산업과장 조항돈   
  자금은 기왕에 취소한 사람중에서 자금을 다 갚은 사람도 있고, 또 자금을 다 갚지 못한 사람은 추징을 했고, 갚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랬어도 지금 후계자로서의 전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다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이대영 의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이 육성자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구요.
  다음은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총사업비가 1억3,900만원인데, 이 사실 총사업비에 비해서 꽃길 조성이 과연 마음에 와닿는 조성이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도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단지 그냥 꽃길 조성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예산 낭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인근에 예산군이라든지 보령시, 우리보다 군세가 열악한 그 청양군 이런 데도 볼 때 저희가 사실 이 꽃길 조성은 상당히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소라든지 그런 문제 그런 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대영 의원   
  그 수종이 지금 외 12종, 12종으로 지금 돼있다고 그랬는데 이 코스모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12종내에 코스모스도 들어가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코스모스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예, 안들어가 있고 지금 12종은 사실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육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조경업자로부터 꽃묘를 구입하면 상당히 또 꽃묘 구입에 따른 예산이 가중될텐데 상당히 절약되는 거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지금 거의 도로변에 보면은 코스모스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메리골드외 12종이라 했는데 이 12종이 과연 식재가 돼가지고 꽃길조성에 많은 도움이 됐나 하는 생각이 염려가 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하여튼 꽃을 하여튼 보면은 다 꽃을 보고 찌푸리는 분들은 없는데 꽃밭이 읍면별로 볼 때 그 관리, 제초작업 이런 거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꽃인지 풀밭인지 그런 곳이 뭐 없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만 잘 한다면 상당히 좋을 걸로.
  금년에 예를 들어 보면 홍동면같은 데는 상당히 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은 꽃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꽃 식재는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대상지, 또 관리, 이런 것을 좀더 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 대부분 도로변에 지금 코스모스가 지금 식재가 돼있거든요.
  이 코스모스는 이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구나 부락입구같은 경우는 전혀 코스모스 때문에 차량 그 통행이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 도로변이나 부락 그 진입로 입구에는 절대적으로 이  코스모스 식재를 좀 삼가토록 이렇게 각읍면에 지시를 해서 교통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은 중국농산물 유통현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현재 홍성 지역에 중국농산물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고 또 벌금도 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정도로 아마 중국농산물이 많이 유통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래서 보시기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수입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수량이 늘어가고 있는 이런 대책은 뭐 뾰족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 유통 과정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상행위를 문란시키는 그런 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의원   
  지금까지 조치를 취한 것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 28건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28건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대개 과태료 부과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건인데 그것은 원산지를 미표시.
  국산이면 국산, 중국산이면 중국산 그 푯말을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푯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판매를 하다가 적발을 해서 지적했고, 그 다음에는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외지인이 무슨 뭐 자루라든지 이러한 하여튼 포장물에 그런 것은 세건이 있었는데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고발을 했고 관내의 우리 군에 업자가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적발된거 5건이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에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월 어느정도 단속을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저희가 수산물도 그렇고,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이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령 광천에 새우젓 업자들끼리 판매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단속 가서 발견 못하는 사항, 이런 것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인근 업자가 지금 외국산 중국산을 판매하니 단속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외국산 농산물 단속에 인력은 사실상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제가 이 자리에서 실토하는데 신고 정신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도 수시로 단속을 해서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답변서에 보면은 현재 시장점유율이 농산물의 경우 40내지 60%라고 답변을 하셨고, 국내산 대비 20내지 40%의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엄청나게 싸게 들어와 가지고 국산보다 20내지 40%밖에 덜받는 이러한 판매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의 갭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마트나 그런 중심으로 해서 아예 이렇게 중국산은 중국산으로 따로 놓고, 국산은 국산으로 이렇게 따로 놔서 팔 수 있게 왜 이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지금 위반하면은 과태료도 내야 되고 또 처벌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상인한테 그러한 것을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마트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산은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요 이 부분에 다시한번 묻고 싶은게 있는데 그 대책중에서 보면은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 지금 저 이병성씨가 지금 맡고 계신 그.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지금 홍성군같은 경우 말이죠 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홍성상품을 브랜드화시킨게 뭐뭐 있습니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품질표시인증이라고 하는데 품질인증한 것이 홍동에 대표적인 오리쌀, 흑미가 되겠고, 쌀이 되겠죠.
  그리고 포도, 사과, 상추, 방울토마토 뭐 오이, 버섯 그런 정도의 농산물.
한기권 의원   
  그런 것은 홍성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렇게 브랜드화시켜 주면 홍성군의 마크가 붙을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홍성군의 마크는 그런데에다가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그냥 홍성이라는 상호만.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홍성 뭐라고 할까 특산품 뭐 이런.
  그래서 홍성군 마크는 홍성을 상징하는데 그런데에다만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증을 해줬다는 어떤 표시가 있냐 이 말이죠.
  홍성군 마크 아니더라도.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없습니다.
한기권 의원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인증만 해주는 것이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뭐 가령 홍성군의 품질마크 로고를 뭐 제정해 가지고 이렇게 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그러면요 과장님 말이죠.
  제가 가끔 신문을 보면은 말이죠 보령같은 데서는 보령상품전같은 것도 하고 또 청양같은 데서는 뭐 녹용, 뭐 구기자 이런거해서 또 청양상품만 그런 판매전도 하더라구요.
  하고 또 7월 2일자 중도일보 같은 거 보면은 충남에서는 한우 브랜드화를 앞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말이죠 2백가구에 2천두 뭐 이렇게 충남 브랜드를 붙여서 팔겠다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성같은 데도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과 이 실과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좀 연구 좀 해줬으면 바람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다음장 보면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보고 싶은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형마트가 이렇게 뒤에 6-4에 조사한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참깨를 보면은 5일시장 6천원이고 광천시장이 6천원이고 대형마트가 8,7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콩도 역시 비싸고 고사리도 비싸고 이거 다 비싸요.
  그래서 이 대형마트가 더 비싼 겁니까 지금 현재?
  확실한 조사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건 저희가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한건데요 이 농산물이란 그렇습니다.
  이 대형마트같은 데가 제가 헛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날의 날짜별로 틀리는데 미끼상품이라고 있습니다.
  미끼상품.
  그래가지고 시중에 뭐 사과 한상자에 2만원짜리는 뭐 1/3 가격, 뭐 한 7천원 이런 정도로 미끼상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은 상당히 시중보다 높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맨손어업 보상실태를 본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쭉 보면은 맨손어업에 따른 보상은 홍성군에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공특변주거 대책비로 1인당 224만9천원 지급한바 있다고 130명에게 지급한 바 있다고 5억8천을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245명, 광천 131세대, 은하 114세대가 9억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이 답변서하고 뒤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떤 자금이 다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을 제가 아까 지금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이 유인물에 있는 내용의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유인물에 없는 그 말씀은 홍보지구가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무면허 그러니까 이 맨손어업도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면허로 있는 거로 보는데 이 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줬는데 그 보상을 줄 때 홍성군과 보령시, 홍보사업단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협의를 해서 한 결과 1세대당 228만9천원을 결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왜 우리는 보상대상이 되는데 왜 안줬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읍면보상위원회 또 이장 각마을 이장, 이장이 그런 홍보를 다해서 받았어요.
  대상자를.
  받았는데 그때는 뭐 대상이 안되는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안되고 다 보상을 받은 연후에 왜 나는 안주느냐 그렇게 해서 245명이 민원이 생긴거구요.
  지금 여기 맨손어업 요 유인물에 620명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했어요.
  면허를. 
  맨손어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왜 여기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느냐면은 농어촌진흥공사가 91년 11월 13일날 매립면허를 농림부로부터 받았는데, 91년 11월 13일 이전에 맨손어업신고, 신고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령시에는 570명이 있는데 570명이요 4,100만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91년 11월 13일 이전에 맨손어업신고가 됐어요.
한기권 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 620명은 그 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못받았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여기 130명이 일단 받은 분들은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 여기하곤 620명하곤 별개입니다.
  예, 별개입니다.
한기권 의원   
  별개인데 이 사람들은 맨손어업으로 인정을 받은 거군요?
○산업과장 조항돈   
  620명은 맨손어업…
한기권 의원   
  이 130명 받은 사람.
  돈 지금 223만원 받은 사람.
○산업과장 조항돈   
  아 그것은요 맨손어업 면허를 인정받은게 아니라 매립을 하면서 내측에 있는 사람, 무면허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6개월분이예요 그게.
  1인당 생계비 6개월분을 지급하면서 그것을 보령시와 홍성군과 홍보사업단이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한기권 의원   
  알았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했는데.
한기권 의원   
  예, 그런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4인 가족당 460만원이 은하, 뭐 덕실, 대판, 목현, 광천에 옹암, 양촌 이런 일부 지역에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과 보령시에 홍보사업단이 보상심의회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그때에 홍성군에서는 누가 나갔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때 어떤 거 말씀인가요?
한기권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산업과장 조항돈   
  620명?
한기권 의원   
  아니죠, 이 130명을 보상을 받을 때.
○산업과장 조항돈   
  아 그거요.
한기권 의원   
  예.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그때의 시점은 요 공유수면관계가 우리군 건설과에서 했어요 담당을.
  했는데 우리군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관계실무자가 나갔겠죠.
한기권 의원   
  아니 그러면 보령시에서 누가 나오시고 홍성군에서 누가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부시장.
한기권 의원   
  가셔 가지고 홍보사업단하고 보상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한기권 의원   
  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245명이라는 이렇게 많은 대상되시는 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빠쳐가지고 많은 돈을 못받게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아무런 의미없이 무대뽀로 돈달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130명은 5억8천을 받고 245명이란 이런 많은 숫자 광천에 130, 은하에 114명 이런 많은 숫자는 하나도 못받고 이것은 그 사업단하고 같이 가서 심의를 하신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요 뭐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요 그 당시에 협의회를 갖고 그 읍면 위원회에서 각 이장별로 대상자를 다 조사하도록 이렇게 돼서 130명이 조사돼서 그 사람들은 구제가 되고 보상금이 나갔는데, 보상금이 나간 후에 왜 나도 대상자가 되는데 안주느냐 그런 분들이 245명이 된 겁니다.
한기권 의원   
  됐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 오래 질문해서 죄송스러운데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상금 문제를 어떤 이장님들치고 이걸 돈을 안줄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마을주민들을.
  그러면 군이나 면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자기 일처럼 주민 입장에 서서 이 대상자를 선정해 갖고 가서 245명중에 다만 몇 사람 빠지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장들만 보고 이장들이 해오는 그런 명단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받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주민 입장에 서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받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구요.
  말씀하실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원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맨손어업보상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도 드릴 겸 보충질의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620명이라는 이 많은 숫자가 결성, 서부, 남당, 신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광천하고 은하에서는 이미 130명이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광천하고 은하에서 245명이 지급 못받은 사람들이 군 쫓아다니고 읍 쫓아다니고 그 농업진흥공사, 농어촌개발공사 쫓아다니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결성 서부 남당은 아마 그 뒤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주위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체에 620명이나 이렇게 다 빠진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사실이지 물론 이장님들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이장님들이 일하기까지에는 집행부에서 이장님들한테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전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장이 먼저 보상내역을 아는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먼저 보상내역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읍면에 연락을 해서 읍면에서는 이장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하면은 보령군에는 바로 육지에서 인접한 데가 물론 결성이나 뭐 은하, 서부도 보령하고 붙었지만은 광천은 의식리라는 데가 바로 육지로 붙어있습니다.
  이 보령군에서는 그 당시 보령군에서는 가서 조개같은 거 안하던 사람들도요 이장님이 다 올려가지고 의식리 사람 전체가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옹암리에서는 이장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로 거기가서 일 한 사람하고 그 당시에 잘 살고 이러시던 분들 거기 안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규정에 어긋나니까 뺐어요.
  뺀게 광천에 131명이 누락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령에서는 다 보상을 받는데 광천에서는 130명만 받고 131명이 못받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장도 그만두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광천쪽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거를 제가 알고 있지만은 결성, 서부 남당 이 쪽은 이 집행부에서 완전히 무관심속에서 흘러서 애매한 어촌 지역주민들만 피해입는 거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금 대천 보령시장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요 홍보사업단하고요 보령시 홍성군 부군수, 부시장이.
장석돈 의원   
  이게 홍성군에서 지금 포함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성군에는 없습니까 보상심의위원회가.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인제 그 당시에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돼.
장석돈 의원   
  아니 지금도 이게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지금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장석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620명은 245세대하고의 별개입니다.
  620명은 맨손어업을 신고를 했는데 홍보지구 물막이에.
장석돈 의원   
  아니 신고날짜가 한 두달 늦어가지고 보상 못받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글쎄요.
장석돈 의원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세금도 그 날짜 못내면 과태료 조금 내고 내야 되는 판국에 한두달 늦었다고 정부에서 분명히 이거 지금 광천 은하 130명 지급한거 이거 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지급해 준거예요.
  그런데 신고해서 한 사람들이 날짜 늦었다고 그래서 보상 못받는 거는 이건 관계자들이 책임져야죠 이런 부분은.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이게 소를 제기하게 됐고 지금 대법원까지 아마 갈 거로.
  지금 620명이 대전 지방고등법원에 항소가 돼있고 또 나머지는 수원 지방법원에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지금 송사 중에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요 부분은 이상으로 하고 제가 임도사업 부분에 잠깐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 서울로 직거래하는 이유가 왜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직거래는 하여튼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신선한 농산물을 하여튼 서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주문안에서 중간상인들 마진폭 줄이기 위해서 직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렇다면은 군에도 이 사업을 보면은 그 산업과 사업이 임업협동조합하고 관계되는 사업은 전부 다 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그것도 임협이 중간도매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협에서 사업주면은 그 임협에서는 다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줄거 아니겠습니까?
  임협 식구들이 직접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직접 시행을 합니다.
장석돈 의원   
  무슨 면허같은 것도 없이 물론 없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직접 시공을 해요?
  그 임업협동조합 식구들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그 설계는 그 임협 도중앙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계를 하고 시공은 임협에 포크레인 등 장비가 있고 또 장비 없는 것은 임대를 하고 가령 폭.
장석돈 의원   
  아니 몇억짜리를 임협에서 어떻게 시공을 한다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직접 시공을 합니다.
장석돈 의원   
  예를 들어서 1, 2천만원짜리나 몇백만원짜리 보수 공사 같은건 몰라도 뭐 2, 3억 되고 그러는 임도시설하고 그러는 거를 임협에서 식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시공합니다 다 합니다.
  설계해다가 다.
장석돈 의원   
  그러면 군에 산업과에서 임협으로 사업준 거는 전부 임협에서 직접 시행한거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뭐 또 이렇게 누구한테 업을 하는 분한테 맡겨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금방 그 임협에다가 주는 사업.
  그게 그러면 단가나 이런 것이 임협에다 주면 싼거예요?
  군에서 발주를 하는 임도사업같은 거.
○산업과장 조항돈   
  뭐 글쎄요 싼거는 없겠죠.
  뭐 동일한…
○의장 전용상   
  꼭 임협에 줘야 할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산림법에 그렇게 임협을 자립조합으로 키우고 또 임협을 자생적으로.
○의장 전용상   
  아니 가능하면 뭐 그 말씀하시겠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내가 중간에서 끊겠는데 가능하면 주라는 이런 얘기겠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문제도 꼭 임협에만 이렇게 준다는 전제조건을 가지지 마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우리가 예산을 좀 아끼면서 더 좀 좋은 임도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군정에 좀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장석돈 의원님의 질의 요지가 그런거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 여기 도로변 꽃길 조성.
  여기에 인건비가 9,702만원, 꽃묘생산비 구입이 3,541만원, 기타 장비구입 724만6천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구서 밑에 인력동원은 연간 투입인원하고서 3,762명의 공공근로사업 전원 인원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연간.
○의장 전용상   
  아니 글쎄 연간.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의장 전용상   
  이건 공공근로사업자를 데려다.
○산업과장 조항돈   
  투입한 인원입니다.
○의장 전용상   
  투입한 인원이고 기타 인원은 없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공공근로사업에 그 인건비 지급은 그 본래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에서 9,702만원은 전액 그 금액으로 지급이 된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꽃묘생산 및 구입비는 그 돈으로 안되는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공공근로사업 그 금액에서 꽃묘하고 이걸 구입할 수 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돈으로 그러면 이게 구입이 된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꽃묘생산 및 구입비라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구입을 했다고 하는건 아까 기술센터 이런데서 하는데 우리 직접 생산한 거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짓는 거를 생산으로 본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한 거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생산을 한거 아니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의장 전용상   
  생산비도 그러면 기술센터에 3,541만원이 꽃묘생산비가 들어갔겠구만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기타 장비 구입 724만6천원이라건 뭐요?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에는 뭐 꽃박스라든지.
○의장 전용상   
  꽃박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뭐 꽃길.
○의장 전용상   
  꽃길이 아니고 가로에 어떤 조성단지를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도로변 꽃길조성이요 이 도로변에 공지에다가 이렇게 꽃을 심는 경우도 있고.
○의장 전용상   
  아 화단을 만든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화단에다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면은 이게 표기를 기타 장비구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게 아니라 화단 가꾼 뭐 비용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장비라면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기타 자재비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것이 화단을 만드는 자재비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시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여전 얘기하는데 저번에 어떤 계장님이 오셔서 요번에는 아주 숫자 표기 정확히 했습니다 하는데 여기 또 틀렸어요.
  여기 말이요 총사업량이 29만9,980하고서 여기 총사업비가 1억3천 얼마 이 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3,541만원으로 총계가 돼 있는데 밑에거 따지면 1억3천 얼마예요.
  이 표기가 나 그래서 지금 거기 있죠?
  6-11페이지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의장 전용상   
  3,541만원이 맞습니까.
  총사업비가?
  그건 뭐를 표기한 거요?
  12페이지 6-12?
○산업과장 조항돈   
  꾳묘생산 및 구입 그걸 표기한 거 같은데요.
○의장 전용상   
  예?
○산업과장 조항돈   
  꾳묘생산 및 구입.
○의장 전용상   
  이건 읍면별 사업량이고.
○산업과장 조항돈   
  그 금액이.
○의장 전용상   
  그런데 뭐 그건 그렇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인건비 안들어간 액수입니다.
○의장 전용상   
  인건비가 안들어간거를 얘기한 거요?
  그것도 안맞지.
  장비구입비도 있는데.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게 총량으로 보면은.
  왜 총량으로 안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업비 이랬는데.
  이 차이가 나는건 뭡니까.
  사업량이.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것은 산림담당으로부터 해명을 듣도록 했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그래요 산림담당.
  이 꽃길조성이 산림과에서 담당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예, 산림담당입니다.
○산림담당 장문혁   
  총사업비는 1억3,963만6천원인데 거기서요 인건비라는 것은 여기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 3,541만천원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묘생산된 구입비가 그게 내내 그겁니다.
  지도소에서 우리가 꽃묘생산한 거고, 이쪽 사업량은 우리 이건 꽃의 부수를 따지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산림담당, 이 토탈이 왜 안맞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해명을 해요.
○의장 전용상   
  토탈이 이게 총계하고 했는데 총계로다 이렇게 하고서 읍면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 홍성읍하면은 58,200해놓고서 1,557만2천원 이렇게 돼있어요.
○산림담당 장문혁   
  그 사업비.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읍면별로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서 적어놓고 위에 총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꽃묘값만 적은 거요?
○산림담당 장문혁   
  읍면에서 꽃 준 그 사업비만 여기다 여기 읍면별 내역에.
○산업과장 조항돈   
  저 의장님, 숫자가 틀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해야 맞아요.
  맞은 것이 밑에거 전부 총계산해보면.
  그런데 한가지 산림계장님 조금 한가지 물어볼께요.
○산림담당 장문혁   
  예, 예.
○의장 전용상   
  여기 쉽게 장곡면이 21,200, 은하면이 20,200 이런데 사업비는 은하면이 253만원이고, 장곡면은 76만5천원이예요.
  이런 차이나는 이유는 그건 또 뭐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은하면에 화봉리에 가로화단에 들어간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당무계장이 즉시즉시 그 대답을 못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정말 이렇게 심도있게 좀 해주시고 나오실 때는 좀더 다시한번 살펴보고 의아하는 내용, 거기에 더구나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은 확실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아까 임금동 의원님께서 가로수 전지 및 제거의 건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그날 저희가 직원이나 과장님이 계신데 수요자나 또 목상이나 제재소 등에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좀, 알아본 사실이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산림담당 답변 좀.
○산림담당 장문혁   
  예, 알아봤습니다.
○의장 전용상   
  알아봤어요?
○산림담당 장문혁   
  예.
○의장 전용상   
  어디 목상한테 알아봤어요?
○산림담당 장문혁   
  목상에서 광천 제재소나 또는 광천 풍농비료인가 거기서 월림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현재로서는 인건비 자체도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 그것이 쓸모가 없다.
○산림담당 장문혁   
  아니 쓸모가 아니라 사실은 쓸모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 인건비하고 운반비 여러 가지 포함했을 때 타산이 안맞는다는 그런.
○의장 전용상   
  아니 그 나무는 그냥 베가라고 하는게 아니고 얼마 보조를 해줄테니까 해가라고 하는 이런 절충을 해보셨나 이거요.
  우리가 그냥 누구에게 인계해서 내버리자고 보면은 그날 말씀대로 3천만원이 필요로 한데 그 목상이 가져갔을 때는 거기에 인건비나 이걸 충당하는 보충금은 거기에서 줄여서 얼마를 주고 줄테니 너희는 갖다가 써라 이렇게 하면 그 손해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절충은 안해봤어요?
○산림담당 장문혁   
  예, 그것까지는.
○의장 전용상   
  왜 그날 저희가 그렇게.
○산림담당 장문혁   
  제가 판단할 때 광천 풍농비료인가 거기에 확인을 해보니까는 현재 그 작업하는 그 작업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를 해줘도 지금 현재는 그 작업단이 지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알아보긴 하셨죠?
○산림담당 장문혁   
  예, 예, 직접 만나봤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보담도 전액 이 노동비로 부담을 해야 그 작업을 할 수 있다.
  제거작업을 한다 놓고 볼 땐.
○산림담당 장문혁   
  예.
○의장 전용상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군정질문사항에 나온 이런 내용이나 이것은 좀더 혹시 오기가 됐어도 좀 질문을 하면은 큰 그 내용, 항목 이런 건 확실하게 머리속에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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