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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4일(목) 10시 35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3.   o 축산환경과
  4.   o 지역경제과
  5.   o 농업기술센터

(10시 35분 개의)

1. 군정질문 
  
○부의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일정에 의하여 축산환경과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o 축산환경과 
  
○부의장 박성호   
  축산환경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군 축산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노고가 많으신 축산환경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홍성군이 타 시.군보다 축산하는 농가가 많아 더욱이 환경까지 염려하셔야 되겠기에 걱정어린 마음에서 본의원도 축산분뇨처리에 관심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서 각 농가에 투자된 내역서를 국비, 도비, 군비 별로 부탁드리며, 그렇게 투자를 하였으면 기대만큼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는지 유.무와 오랜동안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구난방으로 지원을 하지않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였을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특별한 모델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였는지 여부와 앞으로 환경법이 강화될텐데 그렇다면 축산농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의 향후 대책을 듣고싶어서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부의장 박성호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홍성군 축산군의 선두주자로서 축산행정과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분야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축산발전과 환경분야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축산환경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청결해야 함에 화장실 개.보수 현황과 공중화장실의 형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와 신고대상 농가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와 신고농가 호수, 현재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에따른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작물의 경우 적기파종이 수확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료작물 귀리 공급대상자 현황과 종자 신청 및 공급방법, 왜 씨앗이 적기가 지나 공급하게 되었는지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축산군으로서 미래를 위한 선진경영을 위해 가축위생사업소를 적극 이용하여 각종 질병 및 예방에 철저히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농가의 이용실태 및 홍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환경과 소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 업소 현황과 98년도 및 99년도에 지도. 단속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조치된 업소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답변을 요구 합니다.
○부의장 박성호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축산환경과장님에게 축산물종합처리장 푸른육원(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축산물가공처리장의 부지매입과 소유권 이전 및 농지전용허가 내역, 허가면적, 전용목적,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과 필지별 매입 보상가격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호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주)푸른육원과 돼지콜레라 예방과 소농가 예방대책에 질문서를 냈는데 돼지콜레라 소농가 예방대책은 다른 의원의 중복 질문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축산물종합처리장 푸른육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푸른육원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홍천산업 운영시에 비하여 현재 도축비율이 급속히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경영면으로 첫째, 경영노하우, 영업마케팅 능력을 갖춘 인력 확보가 선결과제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같은 업계의 현황 및 수급동향, 국내외 전망 그리고, 시장조사 등을 분석한 유통망 구축 전략과,
  셋째, 소비형태 및 변화추세에 유통구조 특성 및 침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민.관 공동출자 사업의 잇점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 및 인력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 수익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것으로 보는데 주식회사 푸른육원은 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으로 정한 것은 민.관 공동출자 사업의 본질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따른 견해 및 대책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주)푸른육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 종합처리장은 96년도부터 추진계획 수립과 동 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상태는 물론이며 또한, 항간에 여러 가지 설 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추진해야할 의지는 있는것인지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추진한다면 종합추진계획과 추진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따른 대책은 어떤것인지를 답변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설 설비와 경영계획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하는 방안이 일반예산 또는 기채 충당등의 내용이 불분명 한데 조달 대책은 어떠한지와, 중앙정부도 법인의 부채 비율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규제 내지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출자 방법도 이 기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출자방법은 법인설립전 출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출자하는 방법을 보면 설립전 출자인지 또는 법인설립후 자체 채권발행 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주)푸른육원에 출자하는 자본규모가 군단위로는 대규모 사업으로 보는데 우리 군내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인근 자치단체에 지분매각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는, 민간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등 분산을 통하여 위험회피 전략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정 손익계산서에 의한 연도별 당기순익등을 분석한 손익분기점 계획연도와 투자 자금의 회수기간은 언제로 예측 하는지와 본 회사가 가동할 경우 우리군내 양축농가의 소득효과는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돈콜레라 예방과 소농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돈콜레라 예방에 따른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대규모 농가는 자체예방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예방에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제71회 군정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7-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처리 사업의 그동안 추진된 투자내역 국.도비, 군비 투자에 의한 기대효과 사업에 대한 연구모델 여부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위하여 지원된 투자내역은 1991년도부터 2,145농가에 대해서 국비 78억3,596만5천원, 기금융자 91억1,701만9천원, 농가부담 26억6,926만6천원 합계 196억2,225만원을 투자해서 지원 했으며, 연도별 투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 아쉬운 것은 91년도 부터가 아니라 이 분뇨처리를 좀 앞당겨서 한 80년도부터 지원을 해줬으면 많은 축산분뇨가 많이 개선이 됐을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에 의한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이 가장 집단화된 저희 본군에서는 농가당 사육규모의 증가로 가축분뇨의 가치변화에 따라 농경에 유용한 퇴비에서 환경보존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여 환경법에 규제하기 이전부터 콘크리트 3조식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여 왔으며, 환경법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사육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국가의 지원과 양축농가와 지역주민의 인식변화 그리고 처리방법의 꾸준한 개선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어 아주 소규모 사육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가 가축분뇨를 현행 규정에 맞도록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농가별 미비시설을 보완지원하고 양축 농가들이 설치된 시설을 성실히 운영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다면 가축분뇨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좀더 나은 생활이 될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사업에 대한 연구모델은, 군 자체로 연구한 모델은 없으며, 그동안 관계 양축가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각 국가기관과 단체, 개인 기업에서 연구 노력하여 점차 개선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만한 획기적인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군의 축산전망은 2001년도에 쇠고기의 완전 시장개방으로 전 축종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소규모 사육농가는 급속히 감소하고 전업화 될것이며, 환경법은 점차 강화될것으로 전망하고 전업화된 양축 농가들의 축산분뇨 처리는 최대한 자원화 방법으로 추진코자 하며,
  자원화 방법은 현재 설치 활용중인 건조식 퇴비화와 발효건조식 퇴비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좀더 개량된 발효건조식 퇴비화 방법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가별 여건에 따라 퇴비화 방법과 저장액비화 방법을 병행 처리토록 유도하여 액비저장조에서 6개월 이상 충분히 발효 부숙시킨 액비는 최대한 논과 밭에 액비로 사용하고 잔여량은 분과 혼합발효시켜 퇴비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홍동면 화신리 오영남 농가에 설치 시험중인 BMW처리 방법의 시험결과에 따라 확대 보급해서 환경보전과 특히 유기농업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중화장실 확보내역과 개.보수 수세식, 수거식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표에 보는거와 같이 9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형태별로 보면 수세식과 수거식이 63개소, 30개소로 돼있습니다.
  99년도 예산확보 현황은,
  저희가 1,434만원으로 그렇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현행 관리실태를 말씀 드리면,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주체별로 설치후 현황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고있으며 관리주체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93개소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93개소에 대한 관리책임자가 지금 그냥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저희가 저번에 환경보호과장 회의에서도 이걸 아마 전국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악취가 나가지고서 이용을 못할 정도로 있는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해가지고서 수거식은 수세식으로 다 하고 또 하더라도 겨울에 이게 동파가 되기 때문에 물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자를 인근에 있는 사람을 한달이면 약간의 보수를 줘가지고서 겨울철 만이라도 그걸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주는걸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실태점검 및 분석을 하고, 관리체계 확립과 관리추체별로 관리책임자 지정과 확행실시에 따른 예산확보를 저희가 할 계획에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련 유지보수비를 지원 확대하고 파손시설 적기보수와 편의용품 적기공급으로 불편해소를 앞으로 할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할 계획에 있으며, 시설이용자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홍보도 저희가 겸해서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료작물 귀리 연맥 공급에 따른 대상농가 및 공급일시 및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춘파용 귀리가 홍성읍 소향리 홍우태외 4농가가 춘파에는 봄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파용은 43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340㎏ 춘파로 배정을 했고, 추파로는 3,520㎏을 배정해서 종자신청 방법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가가 지역낙협에 직접 신청하면 저희가 공급일시를 춘파는 3월25일자, 4월16일날 홍성낙협에서 군으로 공급완료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추파용은 저희가 9월2일자로 낙협에서 대상농가에 대해서 공급완료를 받았고, 낙협에서는 그 신청자를 직접 농가를 순회해 가면서 배달을 완료 해줬습니다.
  포장단위 및 단가는, 포당은 20㎏이고, 춘파용 귀리 단가는 ㎏당 630원, 포당 12,600원 추파용은 저희가 아직 단가가 미확정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쯤 단가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도입단가 관계는 이걸 참고하시고 환율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가격 결정은 축협중앙회에서 결정하고 저희 지역낙협이나 군에서는 결정단가가 결정이 되면 조작비 플러스 운반비를 보태 가지고서 최종 종자단가를 결정해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7-7페이지 귀리(연맥) 공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 종자대는 저희가 50%가 축발기금으로 국비로 보조하고 50%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위생시험소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이용농가 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질문요지는,
  위생사업소 이용농가 실태에 대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우리군 농가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의 이용실태는 농가에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병성감정, 추백리검진 등을 의뢰하여 이용하는 것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사업으로 농가에 출장하여 검진, 검사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을 통하여 세균분리를 하여 세균의 살균에 적합한 항생제 등을 처방토록 조치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용하는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실태는 저희가 소 결핵에서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것에 대해서 99년도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해배출 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규제 보다는 기술지도를 통한 봉사행정 구현에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의 현황은, 
  저희가 총 16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대기가 62개소, 수질관계가 82개소, 공통 수질도 관련되고 대기도 관련되는 공통시설이 12개소, 소음, 진동시설이 14개소 해서 업종별로 보면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 및 단속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9개소에 대해서 2개조 4인을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단속은 년2회를 하고 특별 및 수시 필요시 또 신고라든지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시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말씀 드리면,
  위반업소가 8개소 조치사항은 고발 1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조치 4개소 해서 현재까지 배출부과금을 저희가 267만9천원을 부과 했으며, 과태료는 8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질문요지 두 번째 사항으로 98년도부터 99년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165개소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2회 또는 수시 해가지고서 13개소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고발이 1개소, 조업정지가 1개소, 개선명령 7개소, 경고가 4개소 배출부과금이 83만4,100원을 부과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69개소에서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은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대영 의원님께 저희가 굉장히 엄하게 굉장히 지나쳐 가지고서 저희가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다 고발한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또 경찰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자기네들이 가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현재까지 검찰에다 고발을 했어도 구속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고, 주로 거기도 똑같이 벌과금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벌과금을 볼것같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당초에는 저희가 5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과태료 부과금이 인상돼 가지고서 150만원 평균으로 돼가지고서 그선에서 벌과금을 부과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신고대상 농가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농가수, 현재 미신고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은,
  저희가 총 1,146개소 중에서 허가업체가 189개업소, 신고가 578개소, 신고가 안된 농가가 379개소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농가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지금 허가, 신고된 농가는 문제가 없는데 미신고 농가에 대한 신고, 허가된 농가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환경과로 온 후로부터 저희가 하여튼 미신고 농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저희가 굉장히 뭐해가지고서 금년에도 저희가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홍주문화회관에서 다 모여놓고 290명을 모여놓고 했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돼 가지고서 저희가 환경지도계장 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읍.면에서 우리가 대상농가를 뽑아 가지고 454농가에 대해서 뽑아 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저희가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이행사항 홍보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세부절차의 요령을 설명 드리고 미신고 농가 557농가가 됐었는데 당초에는 그 농가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178 농가가 저희가 축산폐수 배출시설 농가로 지금 준공을 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수해서 앞으로도 379농가에 대해서는 중점 저희가 해서 신고 아니면 또 축사를 않는 빈축사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미신고 농가 대부분이 농지법, 산림법, 건축법 위반자가 다수이며 특히 현 사용 축사가 하천, 구거, 국유지 또는 타인 명의의 토지가 일부가 포함되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의 무허가 축사이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한 농가가 대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축사는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축산을 해야될건지 안해야 될건지 그걸 대개 판단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92년 당시 저희가 무허가 축사 추인신고가 완료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농지법 및 건축법등 타법을 소급해서 양성화 시켜 주도록 계속 저희가 지금 조치 하고있으며, 특히 미신고 농가 앞서 말씀드린 379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 보다는 저희가 현지출장을 해가지고서 신고 독려 및 빈축사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이용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현지 확인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계속 대책을 강구해서 379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돼지 콜레라 예방대책에 대해서 돼지콜레라에 따른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 근절없이는 양돈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100%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저희가 가축방역사업 중에서 돼지콜레라의 방역 사업량을 저희가 71만4,000두분 이었으나 돼지콜레라 근절만이 수출기반을 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32만6,000두분을 추가 지원돼서 우리군에서는 총 돼지콜레라 사업량이 104만두분으로써 우리군에서 사육중인 돼지는 금년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127만6,000두분에서 저희가 23만6,000두분이 부족한 상태로 금년도에 백신을 구입해서 남은 잔액으로 부족분을 저희가 재무과에 구입요구 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계획량 저희가 예방접종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돼지콜레라 예방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돼지콜레라 예방 목적이 대규모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부터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하여는 소규모 농가의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 돼지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7월부터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 축협, 수의사회, 양돈협회에서 합동으로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100두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직접 시술을 하고있으며, 특히 7월중에는 10일간 공개업수의사, 축협직원, 양돈협회 회원, 공무원 등을 동원해서 315농가에 대해서 2,359두에 대한 돼지를 무료로 시술했고, 8월에도 258농가에 대해서 1,927두에 대해서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저희가 콜레라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11월과 12월달에는 소규모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현지에 가서 반편성 해서 무료로 시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대한 두수, 읍.면별 실적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의 읍.면별 실적은 현재 콜레라 예방이 모든 가축방역이 저희가 공동방역사업단 이라고 양돈협회에서 방역사업단이 추진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예방접종 실적을 파악이 지금현재 어려운 상태여서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1월부터 99년도 9월까지 저희가 현재 재고분에 대해서 87만7,540두분을 접종한 것은 뒤에 명단은 첨부가 됐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에 7, 8월 중에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지금 밑에 표와 같이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돼지콜레라 소농가 방지대책 또 돼지고기 등급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대규모 양돈사육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규모 농가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과 군, 축협, 공수의, 양돈협회와 합동으로 해서 돼지콜레라를 해서 저희군에서는 1,017농가에 대해서 돼지콜레라 근절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올바른 방법과 돼지콜레라로 인한 양돈산업의 피해상황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농가방문 또는 마을회관 등에서 한차례씩 저희가 홍보를 실시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임금동 의원님의 질의한 내용중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 하였기 때문에 방지대책은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등급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의 등급제는 축산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축산법 제28조 제2항 및 축산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체의 등급판정방법, 기준 및 적용조건 규정을 두고있음.
  돼지의 도체등급 기준은 도체중량과 등지방 두께를 측정하여 기준에 따라 A,B,C,D의 4개 등급으로 1차 예비판정을 하고, 1차 예비판정후 외관과 육질상태를 평가하여 A,B,C,D의 4개 등급으로 2차 예비등급으로 판정하고 최종판정은 1차 예비등급과 2차 예비등급을 비교하여 제일 낮은 등급으로 최종 판정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거친 돼지고기는 축산물등급거래규정에 의하여 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반드시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고기만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의 도체는 95년2월6일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축산물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되어 우리군은 96년7월1일부터 고시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돼지고기의 등급거래 지역은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및 경기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만 돼지고기 등급제 거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산업 주식회사 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사에 의해서 돼지고기 등급판정을 고시지역으로 반출되는 도체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장석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돼지콜레라 예방과 소농가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석돈 의원님께서 종합처리장 관계는 다음장에 말씀 드리고, 이용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물종합처리장 가공처리장의 부지매입과 소유권 이전 및 농지전용 허가내역(허가면적, 전용목적,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과 필지별 매입 보상가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매입은 총 9필지 37,480㎡를 계약하고 그중에서 6필지 15,850㎡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했으며, 3필지 21,630㎡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사용승락서를 징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부지에 대한 법적조치는 농지전용이 14,622㎡, 산림형질변경이 13,610㎡, 구거용도폐지가 1,714㎡등 총 29,946㎡를 법적조치를 했으며,
  그 내용은 별표 2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및 산림형질변경 목적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지역은 도시계획시설변경 고시지역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전용목적이 완료된 후에 지목변경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가등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7-9페이지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종합처리장 푸른육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육원의 추진상황,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97년3월19일자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민.관공동 출자 사업으로 당초에는 군이 47%, 축협 13%, 홍천산업이 40% 지분으로 사업이 추진 되었으나 홍천산업의 사업포기에 의하여 부득이 99년3월5일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홍천산업을 인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IMF한파와 사업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99년8월11일자로 사업변경이 당초에는 융자 80%, 자담 20%였는데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신청을 농림부에 다시 맞춰서 별표1 참조와 같이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지연된 이유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민과 관이 공동출자를 하다보매 이견차이로 인해서 민간에서는 홍천산업에서는 자기네들이 기술경험이 있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에서 주장을 했고, 군하고 축협에서는 상법 등 기준에 맞는 절차를 추진하다 보매 여러 가지 이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서 사실은 지연된게 사실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건설부지가 협소하여 기본설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경식품 부지의 사용승락을 얻었으므로 건폐율 20%확보가 문제가 없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무 및 사업 실무자를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채용 해서 그 사람들의 입안에 따른 저희는 방향 설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내에는 건축 및 설비설계와 폐수처리 설계를 완료해서 2000년 해빙기인 2월에 착공해서 2001년4월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준공이 약간 지연되더라도 완벽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더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산업의 운영시에 비해서 현재 도축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천산업을 인수한게 8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도축한 도축내용을 저희가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사실상 작년도 보다 감소된 것은 감소내역은 19,112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을 볼 것 같으면, 그동안 홍천산업에서 주요 도축업체인 육가공 공장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았고 또 홍천산업이 막상 자기네들이 인제 손을 떼고 물러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들 관련되는 업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축 두수가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 저희가 인수를 했고, 도 홍천산업이 인수를 빌미로 해가지고서 보령기업조합 비조합원들을 도축을 금지를 해다오 그러니까 비조합원들이 거기가 보니까 많지도 않습니다.
  5개 비조합인데 비조합원들을 조합장이 도축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도축거부는 도저히 못한다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조합원으로 가입될 수 있는 협조는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도 막무가내 자기네들이 보령 정육업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서 삽교 도축장으로 지금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삽교도축장으로 가다보니까 특히 겨울에 빙판길 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것으로 보고 또 삽교 도축장에서는 또 그 사람들을 우선 대우 해주니까 거기 현재있는 식육업자들이 반발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자기네들은 등한시 하고 그 사람들 위주로 잡아준다고 해서 그래서 조만간 홍천산업으로 다시 올것으로 저희가 보고서 거기에 따른 상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절충을 하자고 지금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보령에서 하는 돼지 두수가 삽교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도축 두수가 감소되고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도축이 홍천산업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단골로 하던 사람들이 거래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홍천산업에서는 또 옛날에 박종진씨나 김경환씨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개선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반출업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축 두수는 점차 늘어날것으로 원위치가 될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7-22페이지 사업경영 면으로 저희가 경영의 노하우, 영업, 마케팅 능력을 갖춘 인력확보가 선결과제로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앞으로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 검토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천산업의 자산인수 과정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서 지연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추진 방향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홍천산업 자산인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전문인력을 공채 계획으로 특히 저희가 전무를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공채를 하고 또 나중에는 대표이사가 문제가 많으면 대표이사도 사장으로 공채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방향설정을 저희가 그 사람들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방향설정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인사에 앞으로 모든 공채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인사에도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푸른육원과 협조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업계의 현황 및 수급동향 및 국.내외 전망 시장조사등을 분석한 유통망 구축 전략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3월19일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자로 전국 1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가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4개소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4개소는 사업포기 또는 취소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첨 내역을 첨부 드렸습니다.
  그 다음, 타지역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도축, 가공물량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희군은 워낙 축산단지로 축산두수가 크기 때문에 원료수급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수월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계획 별표 2를 참고 하시면 거기에 따른 경영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종합처리장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전문 용역회사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2,000만원 줘서 검토한 바가 있으며, 현재 타 종합처리장 보다 여건이 좋은 것은 저희는 홍성, 대천, 청양의 임도축 원료가 항상 하루에 몇백두씩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물량이 있고 또 저희가 홍성, 광천 우시장에서 평균 하루에 400두 평균 저희가 비육용 한우를 거기서 매매가 되고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비형태 및 변화추세, 유통구조 특성 및 침투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대책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육류소비 형태는 소규모 정육점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재래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대형 판매점에서의 소포장, 부위별 판매 등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브랜드화된 제품으로 유통되는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들어설 것으로 판단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육원은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고품질의 원료 확보를 위하여 공사가 착공되는 2000년부터 계열화 사업을 적극추진해서 저희가 지금현재 고유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유상표가 부착이 돼가지고 농가에서는 계열화를 고급육 생산해서 고급육 생산을 농가가 생산이 되면 저희는 도축, 가공, 포장육 까지 해가지고서 저희가 대리점을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서 개소당 이게 1억4,000만원씩 저희가 이건 정부에서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을 판매망을 확보를 하고 특히 백화점등에서 저희가 계약납품을 해가지고서 브랜드된 고기를 본격적으로 경쟁체제에 뒤지지 않도록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이점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 및 인력,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 수익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주)푸른육원 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으로 정한 것은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본질을 잘못 판단 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 및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희가 사업추진은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을 위하여 모든 체계가 이루어져 경영 및 마케팅 부분의 비중이 크지않아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대표이사를 사장 및 전무를 전문인력 및 연봉제로 채용하여 저희가 모든 방향을 그 사람들 입안에 방향을 하면 저희가 방향설정만 해가지고 책임성 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모든 세부사업별 방향설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계획 변경내역은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육원 향후 추진계획도 세부적인 것은 첨부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에 대해서 종합적인 추진계획, 추진기간, 현재까지 추진실태 및 발생된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장석돈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장의원님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에 대해서, 출자금중 일반예산 또는 기채 충당등에 대해서 내용이 불명확 한데 재원조달의 대책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중 우리군이 부담하여야할 자부담은 저희가 홍천산업 인수에 비율이 11억이고 또 종합처리장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부담이 23억입니다.
  그래서 총 약34억으로 출자금 전액을 농협에서 기채를 받아 가지고서 출자할 계획이며,
  기채조건은 연리 8.5%에서 저희가 5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공정에 따라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만 수시 저희가 해서 기채를 얻어서 할 계획이며, 또 이 8.5%에 따른 앞으로 무슨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이자가 싼 이자가 있으면 그걸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싼이자로 우선 했다가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법인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 200% 이내로 규제 내지 권장하고 있는데 이에따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상 저희가 총 사업비는 185억8,300만원입니다.
  그중 자부담 및 보조금이 68억6,74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융자금이 11,715.6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이 170.6%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부채비율이 200%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는 법인설립전 출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출자방법이 설립전 출자인지 또는 법인 설립후 자체 채권발행 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른육원 회사에서 설립전 농협에서 이사의 개인명의로 저희가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법인을 우선 설립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최소의 주식회사 설립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서부터 실적이 없고 농림부에서 현황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96년도 10월14일자 회사설립을 최소의 규모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설립전 설립을 해서 99년도 1월5일자로 홍성축협에서 그 주식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네 번째, 군단위로 대규모 투자사업이므로 인근 자치단체에 지분매각 방법 검토 또는 민간인 참여 분위기 조성, 주식 분산을 통한 위험회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실정으로써는 사실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식되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본격 착수돼서 저희가 공정이 60%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육가공을 참여하는 업체에 우선 주식을 이양하고 지역 양돈협회 회원 및 식육업조합, 축산단체, 일반군민에게는 저희가 주식을 배분해서 앞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저희가 육가공 참여업체는 착수하면 공정이 60%미만이라도 저희가 다음달 부터라도 저희가 육가공업체가 신뢰성 있는 육가공 업체가 있으면 육가공업체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거기에다가 규모에 맞는 시설을 하게끔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왜 60%이상이 됐을 때 하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른 종합처리장도 그렇고 이게 준공이 완공이 돼가지고서 어느정도 수지타산이 맞고 비젼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이게 주식공모가 되는것이지 현재 상태에서는 착수상태에서는 주식공모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정 손익계산서에 의한 연도별 당기 손익을 분석한 손익분기점 계획연도와 투자 자금회수 기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익계산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바 공장이 가동되는 2001년도 부터는 이익이 이익발생 해서 2005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8억5,700만원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자치경영협회에서 타당성 검토가 평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에대한 저희가 지방세 수입은 년간 정상가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 12억 정도가 예상되므로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은 군에서 기채한 농협자금이 회수되는 2010년도에 완전히 회수가 예상되고 향후 경영에 의한 이익 발생을 감안 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축농가 추정 소득 효과를 저희가 타지 반출에 의한 손실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육두수가 소가 39,338두, 돼지가 304,700두입니다.
  거기서 저희 관내 도축해서 지금 홍천산업에서 현재까지 도축된 도축량이 소가 저희가 17%뿐이 도축이 안됐습니다 4,845두, 또 돼지가 123,675두 그래서 128,520두가 저희가 관내에서 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82.5% 정도는 평균해서 타지로 생축으로 반출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가 타지로 반출함으로써에 의한 잘 아시겠지만 운반비 라든지 체중감량, 폐사 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추정이 저희가 보면 약 71억 정도가 지금 사실은 농가가 손실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가동되면 저희가 타지역에서 물량유치를 위해서 양축농가들이 보다 좋은 조건을 부여하는 등 우리군에서 양축농가에 많은 잇점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사항에 따른 요구자료로 저희가 97년도 10월11일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홍천산업 운영권 보상 15개 항목 내용과 97년 12월13일자 도축기계 설계 용역한 계약서, 98년도 7월28일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부지 매입한 계약서 및 필지별 면적 및 지적도 이 세가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1번 사항은 잘못 첨부를 해가지고서 이건 죄송합니다.
  교체를 저희가 해드린걸로 알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홍성군수의 대표이사에서 홍천산업 김경환 사장으로 변경된 사유 그 내용은 7-38페이지를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에 답변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성군수의 대표이사에서 홍천산업 김경환 사장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축산물종합처리장 유치사업단장으로 홍성군수가 역임하다가(주)푸른육원 창립총회에서 대주주는 홍성군수라도 기존 경영노하우가 있는 홍천산업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합의하여 홍천산업에서 대표이사를 선임추진하던중 홍천산업지분 40%를 홍성축협에서 인수하므로서 저희가 99년도 1월5일자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홍성축협장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사장을 동업자로서 제외하고 그 지분을 축협에서 인수하게 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상 저희가 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이상 소유시는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에서는 50%이상을 가질려면 다시 원위치부터 다시 돼가지고서 공사로 전환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3자가 협의해서 50%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계약을 하였으나 홍천산업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에 따라서 그 지분을 군에서 인수 할 경우 모든 사업이 공사설립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림부의 축산물종합처리장 지원규정 변경계획이 생산자 단체가 대주주가 될 경우 지분중 20%를 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생산자 단체인 홍성축협에서 지분을 인수하게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협에서 김경환 사장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표권 및 과반수 이상의 임원을 배려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축협이 홍천산업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대주주가 되면서 이사 7인중 4명을 축협에서 3명을 군에서 추천하였으나 푸른육원의 감사권을 군에 두어 형평성을 이루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법에 의해서 출자비율이 많은쪽으로 이사수가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기준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대표이사의 권한을 홍성군수로부터 김경환 사장에게 임원 변경시는 홍성군 지분이 47%임에도 대표권 이양을 하였는 바 축협조합장이 대표권을 부여 하게 한 것은 지분율에 의한 것이라고 98년8월12일에 3자 동업시 임원 개선 사항하고는 이유 성립이 안됨으로 이 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번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창립총회에서 대주주가 홍성군수라도 홍천산업이 도축장을 운영이나 경영권이 있기 때문에 경영노하우를 감안 홍천산업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나 현재는 군이나 축협이 똑같은 입장이므로 노하우가 뭐 군이 더 특별하게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대주주인 축협조합장을 99년1월5일자로 대표이사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98년도 도축장 건물 건축설계 용역 및 기계설계 용역등 업자와의 당시 계약한 계약 약정은 어떠한 사항이며 현재 당시 업자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설계를 크게 기본설계, 건축설계, 설비설계로 나누어지며 모든 설계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건폐율부족 및 사업계획변경, 기본설계지연 등으로 건축 및 설비설계는 일시 중단한 상태이며, 99년 10월중으로 설계를 재개해서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계약서 사본은 뒤에 첨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당초 96년 6월부터 현재까지 3자 동업의 출자내역과 부동산 매입비, 운영비, 기타 잡비 등의 지출내역서에 대하여 제출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유치사업단의 경비 20,975천원 및 푸른육원에 3,800,800천원을 출자하였으며, 유치사업단 지출내역 및 푸른육원 지출내역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유치사업단 운영비 잔액은 2,303,850원 푸른육원에 귀속시킬 계획에 있으며,
  동업자인 축협은 이사 추천이 모두 축협 임직원인데 홍성군에서 참여한 이사는 군청 실.과장이 아니고 제3자로 1명이 되어 있는데, 이사변경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군에서 선발된 임원이 공직에서 퇴임하여도 계속 임원으로 존속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축협에서 추천된 이사 4명중 3명은 축협 직원이며 1명은 양축농가(감사)를 선임하였고, 군에서 추천한 3명중 2명은 저하고 부군수님이 이사로 있으며, 이두용 이사는 98년 8월14일 이사회에서 상근이사로 결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재정형편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99년5월26일자 근무하던중 무보수 이사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이는 상법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사해촉결의에 의
거 해촉 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상법으로 이사 선임후 기간이 3년 이내에 해촉하였을시 해촉된 이사는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본인의 의사에 의거 현재까지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축장을 홍천산업에서 인수후 총 책임자는 누구이며, 그 선발 기준과 법적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천산업은 푸른육원의 자회사로 별도 법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책임자를 고용하지 못한 상태이며, 도축장 관리를 위하여 푸른육원에서 부장 1명을 파견하여 현재 홍천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일부만 빼놓고 다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서 지금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푸른육원에서 채용한 직원 6명의 인원은 도축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인지, 육가공공장 건설사업에 기능을 갖추고 취업한 것인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푸른육원 직원 6명의 인원은 축산물처리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것이며, 우선 필요한 회계, 행정, 도축기계 전문가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1명은 도축장 운영을 위하여 임시 파견근무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홍천산업 업무분장표는 별표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용방법에 있어 해당 기능에 맞게 부분 공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직원 채용은 도축관련 전문요원 1명과 회계 및 행정 부문에 치우쳐 채용한 것이 인정되며 앞으로는 직원 채용시 전문인력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앞으로 직원채용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위에 열거한 내용과 현재 축협측의 임원과 홍성군의 임원과의 양자 기관의 중대한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푸른육원 건축과 추후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실한 비젼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비젼의 장기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축산물유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단지인 우리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사료되나 그 동안 사업추진상의 이견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완벽한 건설을 위하여 전문인력 확충과 설계 및 기술검토를 여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앞서서 장석돈 의원님의 질의시 답변 내용과 같이 앞으로의 축산물유통전망에 따른 철저하고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타지역의 축산물종합처리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육가공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도축과 육가공을 이원화 추진해서 저희가 지방육 처리를 홍성, 대천, 청양에 나오는 지방육 처리하는 한라인 육가공시설만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 또는 직접 육가공업체가 시설토록 해가지고서 저희는 푸른육원에서는 위생적인 도축 위주의 경영만 할 계획이며, 또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계속해서 일본 수출용 육가공시설을 우리가 시설하기 전에 그분들을 바이어를 유치시켜 가지고서 거기에 자기의 기호에 맞는 시설로 앞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에서는 모든 계열화 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희도 당초에 5%에서 3%로 저리로 시설자금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도 앞으로 3% 저리이자로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집중 지원해서 운영토록 종합처리장이 운영되는 처리장에서는 이미 저희가 3%짜리를 운영 자금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우량축 개량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소규모 도축장은 자동 연차적으로 폐쇄 조치할 계획에 정부 방침이 있으며, 앞으로 위생처리시설을 자동화시설로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도축장이 살아남기가 어렵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런 계획에서 할 것이며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운영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의 생산에서는 저희가 생산, 도축, 가공, 판매에 일괄처리하고 있으나 유통 단계의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의 절감과 육류 유통 지육을 저희가 냉동육 유통에서 신선하고 위생적인 냉장육, 부분육, 브랜드육 유통체제로 전환되게 함으로써 등급별, 부위별 차등가격제도를 농가구좌에 입금시키는 계획으로서 저희가 유통구조개선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소비자가 욕구충족이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선진국 위생 수준으로 육류 생산에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지방자립도가 약한 저희 군에서는 정상가동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축세가 10억 정도 재정자립 기반구축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생축반출로 인한 농가손실 보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축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제가 낸 자료 중에서 몇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7-35쪽에 보면 기채이자가 8.5%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황필성 의원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자가 싸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자를 보면 상당히 비싼 이자란 말이요.
  아까 앞으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싼 이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 60%이상이 공정이 됐을 때 양돈협회, 군민 여러 가지 참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 가서 느낀 것은 거기는 육가공 업체를 사전에 유치를 했어요, 국내 굴지의 회사인 도드람 이라든지 이런데 3개 회사가 유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회사를 유지하는데 꼭 그 사람들이 거기 유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물량을 확보해서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물량을 확보해 줘야 자기네들도 살아남기 때문에 많은 보탬이 됐는데 거기도 보면 농협이 또 가입이 돼있어요 농협.
  그래서 우리도 농협도 좀 가입이 되면 전부가 책임을 지는 그런 단계로 가지않겠느냐 해서 우선 제가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따가 많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물량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과장님 답변은 아주 문제가 없다 10억이상 도축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가축농가에도 혜택이 되고 상당히 청사진을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님 전부가 걱정이 아주 태산 같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군내에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물량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면 상당히 제일 성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뭐 장담할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또 다른데서 보령사람들 삽교로 가는 것 처럼 그런 대우를 해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나가게 할 방법도 없을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잖겠느냐 생각이 되고.
  여기를 안성을 저희가 두 번을 가봤는데 처음에 초창기때 가보니까 지금 공장장 하는 사람이 그때당시부터 설계도 하고 지금까지 공장장도 맡고 지금까지 일을 거기서 하고있어요 책임자로.
  그래서 아까 물론 공채해서 전무나 이런 실지 실무자를 공채해서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실무자를 사전에 공채를 해서 안성처럼 정말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맡아서 하고 나중에 경영도 하는 그런 사람을 빨리 공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때 문제점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가공해서 포장육 해서 백화점 전국에 보내고 브랜드화 하겠다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를 해서 물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 우선 지금 문제가 제가 생각할적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육가공 업체나 가공업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집짓고 진짜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또 만약에 없으면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사전에 물론 집도 안져놓고 그런 사람 유치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줄로 봅니다만, 
  그런 육가공 업체를 사전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채용을 해서 지금 시작서부터 그 사람이 실무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문도 직접 하셨고 답변도 구체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도 많으시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돈콜레라 예방과 소농가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관하여 보고서에 의하면 16,831두를 예방접종 하였고 3,673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안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면 예방접종을 계속 해야되는건데 왜 않느냐 하는 그 사유를 답변 해주시고, 이 백신 구입시에 보조를 주는겁니까 무상으로 주는겁니까 유상으로 주는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무상으로 줍니다.
임금동 의원   
  무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임금동 의원   
  그러면 개인에게 접종 하였을때에는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개인한테는 저희가 직접, 소규모 농가만 100두 미만만 직접가서 그 사람들이 안놓기 때문에 우리가 놔주고 그 나머지 100두 이상은 약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임금동 의원   
  약으로 그냥 무상으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약으로 저희가 주는게 아니라 저희가 양돈협회에 공동방역사업단이 전국에 다 조직이 돼있습니다.
  거기로 인수증만 받고 인수를 해주면 거기서 공동방역사업단을 양돈협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나머지 100두 이상 보다도 100두 미만짜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4개조를 편성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계속 지금 직접 농가 다니면서 놓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충분하게 공급이 됐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충분히 됐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럼, 이 나머지 3,673두는 언제 하실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11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다 100%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 하세요.
이용학 의원   
  푸른육원 공장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9필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총 면적이 공장부지 면적이 여기에는 없네요, 총면적.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총 저희가 공장부지 면적은 37,480평방미터입니다.
이용학 의원   
  이게 지금 여기 9필지 라는 것이 지금 합계가 그렇게 나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승낙서 받은 면적이 저희가 앞으로 56-1번지가 9,022평방미터를 저희가 승낙서를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거로 보고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어디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56-1을 보면 11,524평방미터 입니다.
이용학 의원   
  이게 지금 토지승락이 아직 안됐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이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유통담당 이길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 부지가 37,480평방미터에서 매입완료 한 것이 15,850평방미터를 완료했고, 3필지 21,630평방미터는 계약 또는 사용승락서를 징구 받았습니다만, 거기보면 계약한 면적은 대경식품 소유면적이 계약한 것은 11,524평방미터 이구요 사용승락서 받은 것은 9,022평방미터로 뒤에 별표에 나온 것은 부지매입 현황이고 앞에 설명드린 것은 확보상황이기 때문에 그 9,022평방미터가 차이 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아까 평수가 총.....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37,480평방미터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이걸 공장부지 총 면적을 이걸 농지전용 허가를 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홍천산업 부지로 있을 때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일부 맡았구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 면적이 14,622평방미터를 전용을 해서 대체농지조성비 8천5백39만2,400원과 농지전용부담금 7백18만56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야에 대해서는 허가면적이 13,610평방미터 인데요, 대체조림비가 12,072,070원 납부를 했고, 전용부담금은 2,973,690원을 부담을 해서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사항은 모두 마친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총괄적으로 4만여평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4만평이면 4만평 정확하게 나와야죠.
  이게 모든 조사, 계획, 거기 설계가 모든 것이 다 여건이 일단 사업추진상 공장부지가 확보가 된후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농지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맡는 그런 절차 필요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면 여기보면 계약 뭐 토지승락, 사용승락 뭐 이렇게 내용이 겁나게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승락과 계약 물론 사용승락만 가져도 농지전용이 되고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사용승락이라는 내부적인 조건, 또 계약이라는 내부적인 조건 이것이 지금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게 깔끔치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뭐 우리가 사업비가 없어서 돈 땅값 못주고 그런거 아니지않습니까.
  여기 모든 공장부지에 대한 그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있잖아요.
  그럼 왜 계약을 해서 땅을 완전히 매입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부 해가지고서 매매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감정가격에 사는게 원칙이지만 현 싯가로 저희가 앞에서 7-19페이지를 보면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싯가에 의해서 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 나머지 대경식품 땅이라든지 거기 김종호 땅이라든지 홍준표 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이 땅이 꼭 필요한 땅입니다.
  필요한 땅을 사자매 대경식품 땅도 그렇고 대경식품 땅은 실질적으로 이게 김경환 사장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땅을 꼭 필요로 해서 저희가 이분한테 이해를 시켜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도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지금 매매계약을 했을경우에는 80%가 양도소득세로 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80%물면 못팔겠다 해가지고 그런 저희가 승낙을 받아 가지고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줄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56-1에 김경환 소유 대경식품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는 계약이 되고 나머지 9,022평방미터만 승낙을 받았는데 이걸 지금 계약을 한게 말이요 여기가 임야죠 이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의원   
  임야인데 계약을 해놓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땅값을 말하자면 매입처분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받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의원   
  받았는데 지금와서는 말하자면 감정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내 예정 복안이 안 맞으니까 딴데 예를들어서 뭐 20만원 여기 이쪽에 20만원 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근사치를 해결해 다오 그래가지고 이 계약금을 배상을 해가지고 해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직 해약도 안된 상태구요.
  그 관계는 이의원님 말씀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건 자기가 저희가 그렇게 당초에 얘기는 됐었는데 저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파는걸로 그렇게 사용승락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충분한 이해를 해가지고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걸로 현싯가가 10만원 이었든 20만원 이었든 현 싯가대로 사는걸로는 그렇게 계약을 안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사용승락하고 계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용승락은 땅을 빌려다 내가 여기 공장을 지을테니까 당신 땅좀 쓰자 해가지고 사용승락 받는거고, 계약은 쌍방에 갑과 을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사항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감정가격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관행상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의원   
  관행상 감정가격 이어야지 여기다가 뭐 엿장사 여기 떼주고 저기 떼주고 하는 더줄 수 없는거 아뇨.
  그러면 지금 종전 얘기대로 나 그 평수 값 가지고는 안된다.
  이렇게 배상금을 내놓고 할 때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내용을 계약내용을 했느냐 얘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 다 감정가격에서 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봤습니다.
이용학 의원   
  약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31억 우리가 영업권리금 하고 거기 기계 땅 뭐 이거 다해서 31억 준거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31억 준 것은 이 앞에것만 나갔죠 그러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그건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간거죠.
이용학 의원   
  감정가격에 나갔는데 왜 31억을 이것을 말이요 주기전에 이런 조건을 우선 일단 기초조사를 다 해서 공장부지 기초조사를 다해서 이러한 불리한 조건이 만약에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31억을 주지말고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고 해야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 땅은 원래 홍천산업 하고 별개인 김경환씨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폐율 때문에 말이요 산이 지금 사실 필요하지 않은 땅을 지금 56-1번지 임야 이것을 살려는거 아닙니까 지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조사를 공장부지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이게 지금 홍성군 군수산하 농지전용허가 복합민원 사항이 아니고 뭐 2,000평방미터 이상은 도지사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의원   
  도지사 사항인데 이걸 일단 거기에는 복합민원사업 아닙니까 이게.
  농지전용이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을 건폐율 이라든가 이 공장부지 이 부지 가지고는 먼저 31억 줄적에 이 부지 가지고서 도저히 건폐율이 안나오니까 그러한 조서가 나왔을거 아뇨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것은 이 의원님이 왜냐면 저희가.....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너무 졸속적인 그러한 일을 했다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공장부지를 4만여평을 완전히 확보를 해놓고 그놈을 가지고 지금 농지전용에 복합민원 이니까 건축 그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성 이라든가 복합적으로 협의가 나왔으면 그때 그게 나왔다 얘기여 그때, 그때 나왔으면 이거는 불가피 사야할 일 아니냐 얘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땅을 먼저 사놓고서 공장을 짓는게.....
이용학 의원   
  땅을 사놓는게 아니지 이렇게 잡아 놓고서 그것부터 확인 해야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잡아놓고서 하는건데요 그게 하다보니까 인제 사업추진 관계가 좀 뭐하기 때문에.....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너무 졸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청이 이렇게 몰라 가지고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맞죠, 이걸 미리 다 조사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여기 산 이게 지금 못 쓸것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안 살려고 했다가 건폐율 관계 때문에 사게 됐다 얘기여.
  사는 과정이 이렇게 구구하다 얘기여.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 밑에 땅을 현 싯가대로 감정가격에 파는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학 의원   
  아니, 값이 아래 있고 없고 이것보다도 이땅을 불가피한 땅을 사는 동기 요인을 얘기 하는거요 요인을, 왜 이걸 미리 조사를 다 해서  건폐율 다 따져 가지고 복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여기도 필요하다 했을 적에는 그때는 31억 주기전에 이걸 해결 하고서 해야 말하자면 여기에 우리가 김경환이 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게 아뇨 지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건 저희가 사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용학 의원   
  우리가 사정을 하고있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김경환씨 관계가 아닌 땅이 옆에 땅이 당연히 사는 땅이 나왔으면 저희가 그거 안삽니다.
  안 사는데 현 싯가로 뭐 20만원 30만원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 조사과정을 안해놨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안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옆에서 말하자면  이권을 벌써 약자로 알고 우리 관청을 약자로 알고 이걸 지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배짱 피는거요 지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저희가 감정가격에 사기 때문에 현싯가로 산다면 문제점이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부군수 이종건   
  이 의원님 제가 말씀좀 드릴께요.
  이 대경식품 땅 관계가 제일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이사 하면서 보니까 이미 이 대경식품 땅은 인수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지금 돈을 주고 인수를 못하느냐 이 대경식품이 지금 매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산 기간하고 따질적에 양도소득세로 매각대금의 50%를 내기 때문에 계약은 하고서 지금은 못팔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달려 달라 그렇다면 파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계약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달라 그동안에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대경식품,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본래 출발을 축협하고 군 하고만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당초 출발을 군과 축협과 이 박종진 하고 김경환씨가 운영하는 홍천산업 하고 3자가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땅에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된것이지 당초부터 우리 군하고 축협하고 했다면 그런 문제가 그때 다 걸러졌을 텐데 그쪽 홍천산업을 가입해서 3자가 공동출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했던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인수하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와서 그거 이거 문제 된다고 못한다 소리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차피 그걸 넣어야 건폐율이 맞아서 우리가 계획하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것이지 이걸 우리가 뭐 문제를 지금에 인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당초부터 그러니까 홍천산업을 3자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이미 약정을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계약까지 맺어진 상태고 김경환씨가 그건 쾌히 매각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한 사항이고, 자기를 위해서 좀 참아 달라고 하는것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것도 아니고 매수를 꺼리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 그 사람 입장에서는 봐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학 의원   
  부군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얘기 하는 것은 셋이 했던 네 사람이 했던 우리가 홍천산업 공장부지가 예를들어서 4만평이 필요하다 할적에는 이미 여기 농지가 됐던 임야가 됐던 여기 해당되는걸 다 조사를 완전무결하게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복합민원을 우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건폐율 이라든가 도시시설 이런 문제라든가 여기 다 그때 나올 것 아뇨.
  그때 나오면 그놈 조서계획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을 왜 못나갔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와서 우리 사업낭비 우리 군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낭비만 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의장 박성호   
  잠깐만요.
  의원님 양해 하신다면 그 답변에서부터 중식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용학 의원   
  예, 그렇게 하죠.
○부의장 박성호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들이 많이 계셔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박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의장님!
○부의장 박성호   
  예.
한기권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말씀 하세요.
한기권 의원   
  다름이 아니고 축산환경과 문제는 아닌데요 어제 제가 재무과 군정질문에서 종합민원실내 화장실 증.개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 했었습니다.
  거기보면 1억6,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도시계획상 자연공원지역을 알지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에 올렸었구요.
  또, 현재 이 1억6,800만원 이외에 이 돈이 아닌 더 추가 해가지고 다른 공사로 하고있는데 그걸 지적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다른 공사로 하고있고 또 금액도 그 금액이 아닌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본회의장에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외부에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은 그런데에는 합리적인 얘기를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쓸데없는 발언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의회의 질서를 문란시키는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정확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부의장 박성호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셨는데 회의 속개에 앞서서 잠깐 그 문제를 짚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한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해명좀 한번 해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지금 한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자초지종을 어제도 저도 한의원님 그런 지적을 하시고 해서 재무과장 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런걸 할려면 의원님들 한테 응당 와서 화요일날이면 간담회 하고 그러는데 거기와서 양해를 구하고 또 그게 급해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하지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안 밟았느냐 하고 저도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의원님께서는 뭐 그걸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않고 다른 얘기를 누가 해서 뭐 한의원님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듣는거
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1억6,800으로 자연공원 지역에 증.개축 했던 것이 불가능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더 금액을 넓혀 가지고 다른곳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문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 했잖습니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든지 어떤 그런 지적에 응하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들은 의원들이 다 알게 했다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의원님들도 거의 모르는 상태고 또 앞으로 3억이 든다든지 2억이 든다든지 할 때는 추가로 요청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금을 요청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은 뭐 의원들 한테 다 얘기하고 이해된 사항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풍조는 이건 본회의장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해명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 합당한 지적을 해주신거고 그건 분명히 밝혀서 얘기를 하고 해야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재무과에 알아보고 거기로 하여금 해명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의장님!
  하여튼 그러면요 지금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니까 정확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한의원님 요청에 의해서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해당 부서에 정확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회기중에 빠른시간이 좋겠습니다.
  빠른시간 안에 공개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의원님께서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뒤에서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그랬다는등 어쨌다는등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명좀 하도록 해주시고 또 혹시 그러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있다 할것같으면 그건 엄중히 다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의원님 되셨습니까?
한기권 의원   
  예.
○부의장 박성호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축산환경과 군정질문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이용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서도 답변은 요점만 간단간단 하게 답변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이렇게 하죠, 조금더 몇 가지 지적 해주고 답변은 같이 묶어서.
○부의장 박성호   
  예, 그러니까 오전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요점만 정리해서 주시면 또 추가로 하실것도 요점 정리만 주시면 간단하게.
이용학 의원   
  예, 이 가공처리장의 부지확보 면적을 들쑥날쑥 해가지고 좀 정확하지 못하다 이거 하고 또, 이 부지확보를 일단 정확하게 해놨으면 사전에 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 토지승락, 계약, 도시 시설변경 이런 등등의 내용이 너무나도 혼탁한 그런 투명성 없고 혼탁한 그런 아주 골치아픈 내용이 많이 들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갈것이냐 이거고, 이것이 다 완전무결 하게 됐느냐 안됐느냐는 제가 그걸 얘기하는거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 하고 산림형질변경, 구거용도폐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것을 지금 다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만 남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허가를 지금 확실히 이것을 허가가 됐다고 봤을적에는 이후에서 가공처리장 부지확보 면적을 기술적으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해서 투명성 없는 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건 농지조성비 라든가 대체조성비를 다 이거 이미 납부해서 농업진흥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허가고지서가 나와서 납부해서 이게 말하자면 일단 허가가 난거거든.
  났는데 이 허가난 것을 또 중간에서 어떤 사정이 있다 해가지고 또 토지승락을 하고 계약한 내용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변동이 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다시금 또 비용을 다시 투자해야 한다는 일이 있고, 전반적으로 골치아픈 이런 어떤 변화가 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안성을 가니까 안성 집행부에서 얘기가 지금현재 운영이 운영에서 흑자가아니고 적자다 그런데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사업을 말하자면 그 사업을 위탁이 아니고 처분 해라 그러한 지시공문이 왔다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지시 없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여기 지금 요약해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저희가 산56-1번지는 저희가 꼭 필요한 토지로써 대상 토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 후에 전반 아까 말씀드렸던 37,480평방미터 전체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왕에 건설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건설부장관 지정승인을 받아놓고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 산림변경 허가를 기왕에 득해 놨습니다.
  득해 놨는데 완전 매입절차를 이행치 못한 사유는, 
  먼저 설명한바와 같이 저희가 홍천산업이 당초에는 3자 동업으로 하는걸로 했다가 홍천산업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미리 선행이 한거고 그 가격관계 농지전용 부담금 이라든지 이 관계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변경지구 개촉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은 50%감면된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금액이 납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추진해 가면서 법적 제한면적을 허가해놓기 때문에 사업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실 소유자인 김경환씨 산 56-1번지 대경식품 땅도 저희가 기왕에 5,000만원을 들여서 계약금을 지불해놨고 또, 토지사용승락도 나중에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봐서 미리 아주 그런 관계가 자기가 불이익 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않겠다 취하할 것 같고 안해줄 것 같아서 저희가 승낙서를 첨부해서 받아놓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한가지 안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
  안성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 보는데에서는 감가상각비 하고 창업비하고 포함이 돼 가지고서 아직 손익분기점 연도가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년에 9억정도 손실이 적자가 나는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두 정도 매일 도축이 된다면 한 도축세는 10억정도 도축세가 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손익분기점이 달성할 때 까지는 적자폭이 많이 되지만 앞으로 정상 궤도가 온다든지 또 도축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가 되지않나 그렇게 지금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제가 더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공사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 하고 있습니까, 입찰이 발주 한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안했죠.
이용학 의원   
  아직 안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안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거기 부지 기반조성은 하지 않았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부지 토목공사만 저희가 지금 성토 작업만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거기는 해결이 다 된거요 그럼 토목공사한 기반조성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의원   
  거기 해결 안한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다시 확인해 나가면 되는거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다른 의원님.
  예, 이대영 의원님 말씀 하세요.
이대영 의원   
  환경오염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반업소를 보면 8개소에 고발이 1개소 있는데 이 1개소 고발 대상자는 종류가 뭡니까 공해종류.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지도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환경지도담당 김종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현황 및 단속실적 인데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공장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생각 했던 것이 의원님께서 축산농가도 질문하시지 않나 의문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고왔는데요.
  축산농가는 빼고 순수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고발 1개소는 공장입니다.
이대영 의원   
  답변 내용을 보면 규제 보다는 기술지도를 통한 봉사행정을 구현 한다고 그랬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기술지도 쪽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뭐 2, 3차 경고해도 안되면 고발조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기술지도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벽돌 공장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장곡에 벽돌공장이 2개 공장이 있었는데 운영난으로 인해 조업이 중단 됐었습니다.
  중단 됐을때의 은행나무를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현재 1개 공장이 가동됨으로 인해가지고 나뭇잎이 지금 고갈이 되고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고갈 상태에서 전혀 수확을 보지 못하고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있는데 이 피해가 점점 확산이 되고있는데 분진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원인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련기관에 할 수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현지좀 이렇게 다녀오신적 있으신가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한 두차례 갔었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 지금 공해로 인한 피해가 점점 확산이 되고있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거기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한 사항하고 앞으로 대책을 우리 환경지도계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호   
  잠깐만요.
  아까도 그러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분담 전체를 다 답변 하실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담당께서 보충답변 말하자면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얻어서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되겠습니까 한다든가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말이죠 이건 우리 여기 참석하시는 공무원들께 그러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하시죠.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길어서 서면으로 말씀 드리구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효동물산 하고 고려요업이 입주했을 당시에는 92년도에 입주 했습니다 효동물산 하고 고려요업 그 다음에 서림요업이 또 인수 받고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환경지도계에서 실무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92년도 피해당시부터 96년도 까지 구체적인 전문자료는 제가 서면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국내 전문기관에 대해서 하여튼 각계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하는데 까지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규명이 현재 아직까지도 효동물산 이나 고려요업이 있을당시 공해피해 라는 것이 규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법적으로는 회사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가면 어떤 법적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장폐쇄조치 주장을 우리가 그동안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고려요업이 부도나고 효동물산이 부도나고 해서 약 1년여 동안 공장이 쉬는 동안에 주민들 주장은 은행나무가 살아난다 라는 말씀이 주민들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그뒤에 이화요업이 입주 했습니다 1년후에.
  입주한 후에는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주민들이 지금현재 주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계장으로 와서 과장님 모시고 저는 수차례 갔었고 과장님은 두 번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상송1구 지역에 은행나무가 옛날에 피해있던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상범위는 피해범위는 그당시 보다 넓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10여그루 됐었는데 그 상송 2, 3구 지역은 의원님께서는 피해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1구 지역만 확인 하고서 제가 자료를 현재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그동안 원인규명을 최대한 다 했지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해볼려고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공단 한테 기술지원 요청을 해서 얼마전에 그 분들이 혹시 방지시설에 방지시설 운영하는데 관리인이 어떤 미흡한 점이 있지않나 해서 기술지원 요청을 해서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적인 결과는 통보결과는 특별한 사항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지적한 사항과 동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원인규명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련기관에 수차례 해봤기 때문에 지금현재 의뢰할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조사,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효동물산 하고 고려요업 부도날 때 주민들과 그럼 원인규명을 위해서 용역조사 하자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조사를 하면 1년이 걸립니다 짧게는 6개월이고 그런데 용역비가 1억 이상 들기 때문에 그때 효동에서 4,000만원을 일단 주민들 한테 내주고 고려는 부도나는 바람에 못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도나는 바람에 용역조사도 유야무야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4,000만원은 주민들 명의로 농협에 예치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방법은 원인규명은 하루이틀 내에 조사해 가지고는 불가능 하고 용역조사를 하는 방법인데 과연 지금 용역조사 비용이 올랐습니다.
  현재 1억5,000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조사 하는데.
  1억5,000드는데 회사에서 선뜻 그것을 내놓을려고도 않고 주민들도 현재 용역조사를 원치않고 있습니다.
  공장문을 닫으라고 얘긴데 당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피해가 있다 또 공장을 우리가 폐쇄조치 할만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간에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방문해 가지고 운영기술도 지도하고 하는데 다행히 피해범위가 옛날보다 넓지않기 때문에 옛날 피해증상이 전문가로 하여금 물어보니까 6, 7년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피해증상이 있지않나 지금은 현재 옛날 효동이 있을 때 보다 배출기준이 훨씬 다운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운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술지도 하고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번에 기술지도팀이 다녀간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송3구 부락이 있잖습니까 상송3구 지역에 서림요업이라는 벽돌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돼서 상송3구 지역 일부는 지금 괜찮아요 괜찮은데 상송1구에 있는 이화요업 벽돌공장 주변에 지금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걸 볼때는 분명히 어떤 분진에 의한 피해가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이 문제를 좀더 연구좀 하셔 가지고 어떤 용역회사 아래 일을 한다든가 주민들 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사실이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하여튼 숙제로 남겨놓고서 추진방향 이라든가 앞으로 용역관계 라든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최대한도 규명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서용삼 의원님 말씀 하세요.
서용삼 의원   
  공중화장실 하고 아까 축산폐수 배출 두가지 질문 했는데 답변을 보면 잘 됐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 하실 때 관리 93개소 관리책임자가 현지 위치에서 하고있어요 지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관리책임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책임자를 부여를 해서 지정관리는 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런 공원이라든지 역 터미널 같은데 그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안 이라든지 그런데가 좀 문제가 되는데는 저희가 지정은 했지만 실지 내실이 없으면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하여튼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꼭 그 사람이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면 지금 역전이라든가 터미널 관계는 그 회사측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두고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보수를 줘서 철저히 하시겠다는 마음을 먹었는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자는 다 했지만 형식에 그치는 시장같은데는 저희가 인근에 거기 상인이라든가 제일 공중화장실 하고 가까운 사람 노는 사람이나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정식으로 겨울철만이라도 이렇게 수세식일 경우에 동파를 안입게끔 그런식으로라도 한달에 10만원이면 10만원 그런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실질적으로 휴양림이라든지 주유소 라든지 역 터미널 같은데 잘되는데는 자기네들이 관리하는데 하고 그렇게 해서 내실있게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과장님께서 담당에 직원들이 1년에 한번 점검을 몇번씩이나 합니까 터미널이나 역전 같은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1년에 정기적인 점검은 두 번이구요 저희가 수시 문제점 되는 것은 출장가는 게재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출장가는 게재에 확인 하신다구요.
  소독은 1년에 소독약은 어디서 나가고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소독약은 저희가 소독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도 좀 개선을 할려고 그럽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 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어디 출장을 갖다 오신다든가 뭐 할적에 타 지역에 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청소 하시는 분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담배꽁초를 소변기에 떨어진 것을 주워내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과장님도 그런데에 느낀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주더라도 잘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홍성 살지만 역전이나 공영터미널 보면은 모기가 득실득실 합니다 아주.
  그러고 그렇게 다녀도 관리인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을 지금 서해안 시대 안면도 꽃박람회 이렇게 많이 찾고 지금 주변 면이나 이런데서 많이 앞으로 좋은 환경속에서 살기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데 어째서 홍성군은 여태 그렇게 타지역 보다 항상 타지역에서 한뒤에 이렇게 뒤따라 다니는 원인이 뭡니까 늦어지는 원인이 뭐요.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죠.
  그런데 항상 타군이나 타 시에서 먼저 한뒤에 우리 홍성군은 뒤에서 일을 하고있어요 항상.
  이런점을 앞으로 열심히 노력좀 하시고 관리좀 예산을 세우셔서 보수를 주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이게지금 신고 미필자가 379농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는 상태에서는 영세농가가 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의원   
  영세농가들이 사실 할려고 보니까 서류가 복잡해요.
  촌 사람들 지금 중학교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사람 같으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그런데 옛날에 소학교나 국민학교만 나오고 가정이 어려워서 못배운 이런 사람들은 손에다 쥐어줘야 압니다 몰라요 서류상으로.
  그리고 강의를 아무리 하셔도 모르고 실제로 할려고 하면 또 공무원들이 뭐뭐 서류 갖춰오라고 하니까 이거 자꾸 미루다 보면 골치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379농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이 어려운 문제점 같은거 뭐 농지전용 이라든가 이런게 있을적에 조금 법에 큰 법에 저촉이 안되는 한은 최대한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영세농가좀 할 수 있게 유도좀 해주시고, 자금이 허락하면 이런 농가들은 영세농가들은 조금씩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서용삼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주유소 어려운 점을 말씀 드려볼께요.
  주유소는 사실은 사유재산입니다.
  그것을 인제 공중화장실화 하다 보니까 관에서는 한푼도 대주지 않고 청소 깨끗이 해라 타올 걸오놔라 거기다가 뭐 향수 뿌려놔라 비누 갖다 놔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업소는 다같은 업소입니다.
  그런데 주유소 만은 유독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돼가지고서 주인입장에서 청소 해야지 이걸 또 수거료 내야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관에서는 지시만 하지말고 그런 조금의 안배를 좀 해주셨으면 이런 바램이구요.
  제가 질문낸 것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있어서 개인농장에 지급되는 지원을 여기 표에 보니까 전혀 지원이 없네요 군비는, 정화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군비는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원래 국비로 하는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국비.
주정열 의원   
  그리고 앞으로 환경법 강화가 되죠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면 환경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강화 되는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환경법 관계는 저희가 자료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법조항은 서면으로 주의원님 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담당 계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뭐 몇 평 미만은 하기 때문에 그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규모별로 또 도시구역내 라든지 도시구역외 지역등 그게 다 분리해서 틀리기 때문에 그걸.
○부의장 박성호   
  그 관계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여러사항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께서 한 두가지만 강화된 내용만 해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해주시고.
○환경지도담당 김종은   
  환경지도담당 김종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8일날 저장액비화 농가 및 방류식 농가 약140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강화된 법규에 대해서.
  왜냐면 미리 홍보를 않고서 우
리가 과태료 부과 라든가 어떤 법적 제재를 하면 행정에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사전에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교재를 제작해서 다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사는 돼지같은 경우는 돼지 100두당 10,000평 이상의 초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지나 농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액비화는 아마 축사하시기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방류식 농가들은 그동안은 기본이 50만원만 부과 됐는데 앞으로는 방류수 수질 검사에 결과에 따라서 초과 농도에 비례해서 최고 300만원 까지 부과돼서 그래서 350만원까지 1차로 부과되고 2차, 3차 하면 약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화된 법규를 교재를 만들어서 기히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지도담담 김종은   
  그래서 건조식 톱밥 발효나 교반식으로 전환 시키도록 유도를 시킬까 합니다.
주정열 의원   
  앞으로 많은 홍보 바라구요.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있어서 연구모델이 지금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중에서 홍성군이 축산농가기 때문에 잘된 농가들이 있을거란 말이요.
  슬러리식은 어떤집 분뇨처리 농가는 별도로 어떤집 또 톱밥 해서 유기질화 하는 집은 어떤집 이렇게 해서 홍보효과를 내면 더욱 거기도 방문하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농가를 유형별로 한번 분류해서 의원님들 한테 한번 견학하는걸로 그렇게.
주정열 의원   
  아니, 의원 보다도 축산농가들 한테 잘된 농가를 이런 것이 잘 됐더라 그렇게 권장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농가 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라고 안해도 자기네들이 지금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방법이 좋다 꼭 이 방법이 좋다고 정책적으로 잘된게 없어서 저희 축산폐수처리장도 네가지 관계로 지금 모델형으로 지금 연구 시험을 가동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관련되고 직접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안해도 농가들이 자기네들끼리 양돈협회면 양돈협회 모임에서 누구네가 잘됐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우리보다도 미리 앞서서 더 자기네들이 해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자기네들끼리 홍성아니면 평택이라도 딴 전라도 군산이라도 다니면서 견학을 하고 우리 보다고 직접 자기하고 관련되는 관계기 때문에 다녀서 견학을 해서 시정.보완을 하는중에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현재 톱밥돈사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톱밥이 지금 금값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주정열 의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먼저부터 했는데 지금현재 수종갱신 한다고 벌목하는 나무 간벌하는 나무 이런게 산야에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차피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 하천정리 하는형식으로 해서 세월보내지 말고 이런데 한곳으로 모아서 모아놓으면 인제 톱밥을 분쇄기로 분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어떤가 생각 되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추수하고 인제 논이 그냥 놀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정도 논에다가 분뇨를 뿌려서 거기다가 아까도 어디에서 연맥 심는다고 했는데 연맥을 심으면 질소질도 다 빨아들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어느정도 크면 그걸 사료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모내기 하면 좋은 효과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 드리구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도축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98년 하고 1년씩 관계 한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그건 저희가 8월2일부터 홍천산업을 인수 했습니다.
  그래서 8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2개월동안 98년도 99년도 대비를 해서 이렇게 감소된 내용을 저희가 숫자로.
장석돈 의원   
  그러니까 이 감소가 1년 감소가 아니라 그럼 2개월 동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2개월동안 감소입니다.
장석돈 의원   
  그렇다면 지금 돼지가 말이죠 18,000두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18,000두가 감소된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의원   
  98, 99년도 이거 가감하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의원   
  소가 660두, 두달 사이에 이정도 숫자가 감소 되는데 곧 이것은 군 세금하고도 관계되는 일인데 이렇게 무관심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감소량이 적어야지 이게 두달 사이에 돼지 18,000두, 소 660두 하면 상당한 군세에도 문제가 있는건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흘러나왔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감소된 내용 중에서 일반 정육업자 도축한거 하고 도축업체, 육가공업체 이 사람들이 도축한거 하고 비교해서 수량 비교하는 자료는 나중에 뽑아 주실 수있으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의원   
  그것좀 나중에 뽑아 주시고.
  여기 7-22페이지에 같은업계 현황 및 수급동향 이 질문에서 문제가 가공물량 부족을 문제삼아 가지고 이 지역에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이 육가공 업체에 참여하는게 문제지 지금 이 물량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 될 것은 아닌건데 답변에 좀 불성실한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여기 경영계획을 7-27페이지에 보면 경영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마케팅 전략 밑에 셔트분석이라고 그러는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의원   
  여기 분석을 보면, 사업주체의 신뢰성에서 홍성군 하고 홍성축협 이라고 썼는데 앞으로 이 푸른육원을 홍성군 하고 홍성축협에서 이끌고 나가실려고 그러는겁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육가공 참여업체에 대한 계획이 이 질문서에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축협하고 군에서 끌고 갈려고 그러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업체 참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위에 보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연도별 판매계획이 있는데 1년에 소나 돼지나 돼지는 만단위, 만단위도 한 삼만단위로 증가가 되고 소는 천단위 중에서도 이천단위로 증가가 되는데 그 안성에 가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굴지라고 그러는 미원 도드람 대한제당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업개시 해가지고 1년동안 물량 추세가 소 1,000두가 물량을 더 팔려면 10년 걸린답니다.
  그렇게 쉽사리 뭐 100두, 1,000두 이렇게 올라가는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쉽게 뭐 3만두 2천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건 너무 광범위 하게 물론 의욕이 앞서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는 몰라도 너무 허황된 계획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원료확보 관계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 드린거와 같이 저희는 육가공 업체를 임도축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라인만 뼈삭임 하는 라인만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2개 라인이든지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3개라인 정도 할려고 그러는데 2개 라인은 사실상 신뢰성 있는 육가공업체를 참여 해가지고서 육가공업체로 하여금 육가공을 자기네들이 해서 와서 유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이원화 해서 추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저희군에 원료가 저희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소, 돼지 두수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00%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원료가 많아도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조건이 좋아야만이 그 물량이 저희 축산물종합처리장으로 오는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료확보가 제일 저희들도 어려움이 원료확보만 잘된다면 이 종합처리장은 큰 문제가 없이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천산업 하고 3자가 할려고 하다가 인수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원료확보 유치관계 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소홀히 한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홍천산업을 저희가 다 자산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료확보등 이라든지 모든 전문인력 관계 라든지 아까 경영분석에서 나온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이 됐든지 어쨋든지 이 관계가 잘 내실있게 과연 얼마나 잘될건지 하는 것을 저희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농협관계도 참여를 시키고 대 토론회라도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 관계를 하여튼 앞으로 종합처리장을 약간 지연되더라도 내실있게 한번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방향에 있으며, 그 나머지 중요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그 물량확보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국에 12개 사업체가 신청했다가 지금 4개가 가동하고 4개는 진행중이고 4개는 사업포기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사업포기한 이유가 물량확보 부족이 문제가 돼서 사업포기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건 물량확보만은 아니죠.
장석돈 의원   
  그렇잖아요, 무슨 장사가 팔곳부터 생각하고 나서 물량을 확보 하는거지 물량을 확보해 놓고 어디다 팔까 이런 공식은 잘못 생각 하시는건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이 계획대로 추진은 사업투자는 하고 지금 인제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관계로 이게 도축물량이 있어야 잘 돌아가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육가공 관계를 좀 내실있는 육가공업체를 저희가 참여 시켜서 육가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석돈 의원   
  그 부분은 지역특성상 안성 사업체에서 물량이 부족이지 대기업들이 참여한거 아닙니까 아주 축산업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판로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 그런 사람들이 물량이 부족하고 그래도 적자가 물론, 물량이 부족하니까 적자가 났겠지만 우리 홍성군 경우는 물량이 아닙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어디다 판로, 어디다 팝니까 판로가 문제입니다 원료가 문제 아닙니다.
  안성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석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질문 하세요.
○의장 전용상   
  이렇게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군정질문이 돼서 몇 가지만 중요하게 여기 답변서를 낸 내용에서  몇 가지만 다시 보충질문 하고 우리 안성 관계 하고 비교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내용에 1번에, 제 질문 내용이 홍천산업 김경환 사장을 사장으로 홍성군수가 했다가 넘길때는 어떤 노하우가 있고 그때도 기술이 있어서 넘기겠다고 이렇게 주식배분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협조합장으로 하는건 단순하게 지분이 많다고 해서 하는데 홍성군에서 대표이사권을 유지할려고 이런 노력은 해봤어요.
  이렇게 하나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김경환이를 배제한 내용이 자진포기 의사를 표시해서 축협에서 그 지분을 인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한테도 직접 왔었고 자기가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포기를 시키게된 아주 주요 원인 그것을 얘기하고 여기에 이 생산자단체가 대주주가 될 경우 지분중 20%의 보조금을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안성 같은데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70%를 갖고있어도 약 15억이라는 도비 보조를 받은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홍성군수가 대표이사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봤느냐는 의장님 말씀인데 이 관계는 제가 아까도 1항 답변한 것과 똑같이 저희가 홍성군수가 대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대주주였는데 홍천산업한테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노하우 라든지 경영관계를 거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잘알기 때문에 3자 주주들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그렇게 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저희가 지분율이 50%이상이 될려면 주식회사가 안됩니다 공사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로 할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등기서부터 다시해서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한가지는 왜 그러면 군수가 않고 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 한테 한거에 대해서는 축협조합장이나 군수나 뭐 노하우가 축협조합장이 노하우가 더 많다든지 군수가 더 많다든지 한것도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상법상 또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조합에서 대주주니까 대표이사를 하겠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축협조합장이 대표이사가 된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홍천산업 김경환씨가 당초에는 자기가 해주면 단독으로라도 해보겠다 한 사실은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 한테도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갈등이 지는 입장에서 저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면, 단독으로 하자매 그 당시는 저희가 80%가 융자고 20%가 자부담 이었습니다.
  그래서 1, 2억도 아니고 자부담 2, 30억에 해당되는 것을 자기가 사실 자담능력 관계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사실은 본인이 처음에는 단독으로 할려고 했는데, 또 한가지는 박종진씨가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장이 박종진씨 지분하고 김경환씨 지분하고 따로 60대40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경우에는 절대 박종진씨가 김경환씨가 종합처리장을 혼자 단독으로 하는것에 대해서 절대 협조를 안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어렵게 딴 종합처리장을 과연 김경환씨 한테 넘겨줬을 때 이 종합처리장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주무과장으로나 제 입장이나 주주들이나 이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군하고 축협에서, 축협에서 김경환씨 지분을 40%를 인수하는걸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뭐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안성의 경우에는 시에서도 70% 도비로 보조해줬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성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기왕에 일찍 사업을 했기 때문에 80%융자 20%자담으로 다 했습니다 했고.
  저희도 인제 그런 예를 들어서 얼마나 안성이 도비 보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를 떠나서 도차원에서 이 사업을 꼭 유치를 시켜야겠다 해가지고서 아마 도비 지원을 경기도에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볼때는 70%까지 도비지원은 안된걸로 알고있고 일부 지원이 된걸로 보고있고 저희도 그런 영향력으로 해가지고서 저희도 충청남도에다 타도도 그렇게 도비 보조 해주는데 우리 도도 좀 해다오 해서 저희가 지사님 한테 5억을 약정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2억을 배정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여기 지금 답변서에는 지분중 20%의 보조금의 지원을 받기위해서 축협에 지분을 인수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당초부터도 할 때 축협이 14% 이전에 왜 축협에 지분율을 많이 높여 가지고 시작을 정상궤도로 했으면 이런 부작용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당초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축협이 대주주가 할려고 저희는 사실은 그런 관계 여건이 좋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가 대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은 없었지만 사실은 융자금이 3%로 인하된다는 것을 알고서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했지만 축협에서는 그때도 똑같은 입장에서 33.3%씩이라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축협에서 13%뿐이 당초에 참여를 못해 가지고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런데 그뒤에 53%로 증가하게된 그 사유는 뭐냐 이런 얘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뒤로는 여러 가지 축산농가 여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권유를 해가지고 축산농가를 위하는게 축협이니까 축협에서 당연히 대주주가 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해서 축산농가들이 일부 건의가 되고 그래가지고서 홍천산업 지분을 축협에서 인수해 가지고 또 그당시 한참 사업계획이 생산자 단체가 대주주가 돼서 50%이상 참여를 할 경우에는 20%보조분을 해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서 20%보조이고 5%정책자금에서 3%로 인하된다는 그런 여건이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대주주가 돼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처음부터 이자비율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기피한다는게 아니었고 이자비율이 높아서 축협에서 그럼 참여를 안했었다는 말입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처음에는 나중에 보조금이 있는것에 비해서 처음에는 80% 융자, 20%자부담에 해당되는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중 여건 저희가 20% 보조할 때 보다
여건이 나빴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를 적극성 있게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전용상   
  이자율이 높아서 그럼 참여 안했다 이런 얘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 영향도 있다 다른 영향은 또 뭐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다른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산농가들이 축협에서 해야된다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농가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축협이 대주주로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김경환 사장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표권 및 과반수 이상의 임원을 배려를 다시 임원 구성을 하셨어야 할거 아뇨 그렇죠.
  축협하고 다시 재동업을 계약할 때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수차례 우리 축산과장님이 의장실에 와서도 말씀 하셨고 저도 그 권유를 했고 역시 안성도 가보니까 군의회 의원이 거기 이사회에 참여가 됐었다고 11명으로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 이사 숫자를 늘려서 거기 이사회에 군에서도 좀 이렇게 의회도 참여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3명으로 해서 그냥 해가지고 우리 군의회에서 참여를 자꾸 기피하는 그런 것 또 관리간섭 이런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것에 대해서 여기 푸른육원의 감사권은 군에 두어 형평성을 이뤘다고 이랬는데 그 이사진에서 축협과 이렇게 이사중에서 상임이사는 누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상임 이사는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상임이사는 없다구요, 아까 여기 보고서도 이두용씨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상무이사로 있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지출만 되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상무이사로 봉급을 상근이사로 150만원씩 줘야되느냐 해가지고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상근이사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제외시킨 달은 몇월달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외시킨게 5월에 제외 시킨걸로 알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금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금년 5월.
  그리고 3번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관계는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전 군수님 계실 때 이종근 군수님 계실때도 저희가 사실은 꼭 의원님 중에서 한분이 이사로 선임해야만이 내용을 잘알고 잘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하고 잘 내용을 알아서 잘되겠다고 해서 군수님을 통해서 추천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추천이 안된 상태고 그 뒤로도 제가 의장님 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당위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건 의회 회기가 끝나고 한뒤에 군수님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의원님 중에서 한분을 이사로 추천의뢰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98년도에 건축설계 용역 및 기계설계 용역등 업자와의 당시 계약한 계약 약정은 어떠한 사항이며 현재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라고 보니까 여기 답변에.
  사업계획변경, 기본설계지연 등으로 건축 및 설비설계는 일시 중단한 상태이며 이렇게 여기 돼있는데 쉽게 대답은 여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도 이 계획된 평수에 대한 용적율을 받을 수 있는 토지확보도 안됐잖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언제 됐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게 된지가 한 20일 됐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3만8천몇 평 토지사용승락을 김경환씨 토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같이 조합장님 하고 올라가서 같이.....
○의장 전용상   
  몇 일날 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날자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 날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 설계 계약이니 이거 당초에 이것을 줄때는 처음에 준 첫 번 준게 여기 있는대로 그거 먼저 준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먼저 준거 아뇨, 여기 계약서 내용대로 이런 설계계약이니 용역을 축산물종합처리장 설계 기본설계니 건축설계니 이러한 용역을 먼저 계약을 한거 아니냐구.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먼저 계약관계는 홍천산업 하고 3자로 하는 바람에 별 변동이 없어 가지고서 그 면적이 평면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37,000평방미터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줬습니다.
  줬는데 홍천산업이 떨어져 나가니까 당초에 생각했던거 하고 김경환씨가 인제 생각이 달라지는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놓고서 이걸 하기위해서 중지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김경환이가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문제가 발생 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완전히 승낙서를 서면상 하기위해서.
○의장 전용상   
  그러면 여기 본래 계약서에 여기에 5조에 보면 홍천산업 주식회사의 재산은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을 감안 갑과을, 병 3자에 의하여 결정키로 하며, 을은 이를 출자비율에 의한 현물 및 현금으로 출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구.
  그러면 그 지분을 권리 50%가 됐던지 지금 축협에 넘긴 40%이때는 이미 이게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런데 왜 새로 또 땅을 따로따로 또 흥정을 해서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이게 군청돈이나 우리 군비를 아끼자는 뜻에서 이게 생각 하는거요 이거.
  여기 계약서가 엄연히 있어 96년도 10월14일에 체결한 계약서 이게 이종근, 김경환, 정계동 이렇게 해가지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약정서가.
○의장 전용상   
  계약서 라니까 이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요, 약정서가 계약서 인데요, 홍천산업이 저희하고 셋이 했으면 이 기준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떨어져 나가니까 이 약정서가 거기하고는 해당이 없는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장 전용상   
  약정서에 이건 계약서 라니까.
  이미 그래서 지분을 인정해주는거 아닙니까 지분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인정은 해주지만 홍천산업이 인제 안하는 상태에서는 이 약정서가 별 이건 종합처리장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3자 하기위한 약정서죠.
○의장 전용상   
  당초 배제할 때 그러한 구체성이 없이 그러면 김경환이를 배제 시킨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배제 시킨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견차이등 추진도 안돼가지고 해서 배제시킨겁니다 그렇게 좀.
○의장 전용상   
  좌우간 이 문제가 화근이 된거요 지금.
  푸른육원에 이 계약서와 그러면 여기 나중에 1년후에 약정서를 작성하게된 동기는 뭐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약정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약서 보다도 인제 자꾸 변화가 오기 때문에 다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한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추진을 하다보면 참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고 저희도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지 이게 참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걸로는 홍천산업 관계도 사실은 배제를 했지만 배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게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마냥 그 용역비 1억1,000만원 회수 받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받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잘한다고 한게 그게 뒤늦게 발견돼서 1억1,000만원 회수 하는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푸른육원 이사회에서 이것은 테마텍월드 식품사업부에서 이게 기계설계 용역을 잘못줬기 때문에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서 1억1,000만원 구좌에 입금 시켰습니다.
○의장 전용상   
  제가 보기로는 우리 유창균 과장이 처음부터 시도도 하시고 이걸 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와서 우리군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책임성은 없게 다 돼있고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미끈하게 답변만 그냥 형편상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다.
  어떻게 공무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인정상에 됐다 어떻게 공무행정을 하면서 인정상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문제가 발생 했으면 의회라도 와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당초부터 한번 조례제정 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그저 말하자면 배임.
  공금사항 가지고서 배임한 그런 정말 내용으로도 갈 수가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요.
  그렇고 그 다음에 축협과 인수과정에서 말이죠 같이 동업과정에서 지금 푸른육원 현재 홍천산업 그전 어떤 그대로 인제 거기에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한거요.
  직원 6명을 채용했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직원이 꼭 필요해서 채용된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꼭 필요해서 채용 했습니다.
그 직원이 보면 이병렬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실 우리가 보면 거기서 행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부장인가 상무로 다니다 그만둔 사람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꼭 행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해서 추천을 해서 받았고.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전에 그보다 더 지금 숫자가 아까 장석돈 의원님 질문 했듯이 도축량은 지금 줄었습니다 김경환씨가 할 때보다 그런데 직원은 잔뜩 늘었어요 그때는 유순열이라고 하는 그 직원 혼자 다 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현재 홍천산업 직원이 책임자 박종진씨가 빠져 나가는 바람에 거기 7-67페이지 보면 부장이 둘이 있습니다.
  장국섭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그 사람 거기다가 부장으로 갖다 놓고서 그 나머지 직원은 현재 있는 직원을 일부 저희가 사표를 받고 그 직원만 채용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장국섭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또 채용했다가 사표를 받았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거기있는 직원만 인수해서 더 이상 늘어난건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장국섭만 그전에 하던 박종진씨가 하던 역할을 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부장으로.
○의장 전용상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성시에 아까 의원님들 몇분이 말씀 하셨는데 안성시에서는 이 사업을 매각조치 명을 받아 가지고 여기지금 경기도청에서 이렇게 와있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지금 매각상신을 하고 그 명령내용에 보면, 지시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직접 투자하고 경영하는 이런 사업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매각의뢰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홍성군도 혹시 이런 지적이 돼서 이것이 더 깊숙히 들어가서 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안성 관계는 저희가 그날 현지에도 안가고 그래가지고서 내용을 의회에서나 축산파트에서 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 공장장 하고 대화한 내용을 보면 지금 사실상 어느정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공장장 말씀에 의하면 지금 하루에 1,000두 정도 하고있고 앞으로 육가공업체도 한가운데를 더 유치할려고 지금 증설할 계획에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가셨을때도 자기네들은 굉장히 환영을 해가지고서 프랭카드 까지 붙여놓고서 육가공업체 하는거 시설까지 다 보여 줄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와서 부정적인 면만 했다고 굉장히 서운하게 한 얘기를 제가 전화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안성도 지금은 분기점이 안돼서 잘 안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진짜 매각의뢰를 해가지고서 한 것은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해서 하면 지금 실지가 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적자가 9억정도 났다고 보는데 도축세가 한 10억정도 오른걸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니 창업비 다 따져 가지고서 9억 적자를 난걸로 보고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분기점이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저희군 관계는 제가 앞서서 당위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또 안성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저희는 3개 시.군에서 안성은 육가공만 하지만 저희는 3개 시.군에서 지방육 임도축을 지금 하루에 한 200여두씩 하고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두달치 운영관계를 한 소득을 뽑았습니다.
  뽑아본 결과 두달치 한 200두도 안되는 숫자를 했는데 한달에 2,500만원씩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안성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97년도인가 우리가 과장님이 안내해서 현장답사를 갔잖습니까.
  그때는 상당히 거기도 그런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인제 98년도 2월부터 제대로 공장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실적표가 여기 있어요.
  실적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홍성도 할 때 뭐 어디다 이렇게 육가공 수출업체를 유치하겠다고 여태까지 아까 장석돈 의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여태까지도 한군데도 지금 홍성은 이런 안성과 같이 대기업을 여기다가 유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안되는데 한가운데도 지금 추진해본 역사도 없고 지금 누가 들어오게 빨리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도 없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지육반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인가가 되는 도축장에서는 지육반출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얘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농림부에 실무자 하고 협의해본 결과 앞으로 어느정도 지금 지육반출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식육업하는 사람들이 큰 파란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느정도 이게 홍보가 되고 안정이 될 때 까지는 지육반출을 허용해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서 그렇게 해서.....
○의장 전용상   
  그냥 뭐한 얘기지 원 인제 그것은 일시적으로 편의를 봐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가상적인 것을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고려하고.
  지금 홍성 그러면 다시 이사회나 여기서 먼저 대형으로 했다 중형으로 했다 다시 대형으로 할려고 했다가 다시 지금은 어떤 형으로 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대형으로.
○의장 전용상   
  계속 대형으로 할려고 하는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대형으로 해서 지금 안성에는 수출업체에서 제대로 다해도 지금 목표량에 50%를 달하지 못하는데 대형으로 시설해 놓고서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우리가 1,500두 내지 3,000두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1,500두입니다.
  1일 능력이 1,500두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죠, 소 150두, 돼지 1,500두 그런데 여기는 2,200두 이렇게 했는데도 안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계속 생각만 갖고 대형으로 해서 앞으로 출하처나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지금 몇 년간 지금 흘러왔으니까 어떤 계획이라도 있느냐고 우리 의원님들이 몇 차례 물어봐도 뚜렷한 답변이 과장님이 없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사실 홍천산업 지분인수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견관계로 자기네들 하고 의사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장님이 지적하신 관계로 사실은 이게 육가공업체가 지금부터 저희가 공모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산인수가 다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신뢰성있는 육가공업체를 찿아다녀 가면서라도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육가공업체를 참여시켜 달라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건실한 육가공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김경환씨 홍천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왜 부동산매매 계약서로 않고 협약서로 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매매계약서로 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로 하고 인제 단서조항으로 자기네들이 단서조항으로 협약을 하자고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같이 저희하고 협약을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단서조항으로 협약을 하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세부추진 사항을 앞으로 얼마에 예를들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대로 매매계약은 쓰고 별도로 군, 축협 같이 입회하에서 조항을 저희가 협약조건을 달아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것을 서로 양측이 서로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해서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협약서를 그렇게 해서 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 뭐가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유리한 조건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천산업을 배제하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홍천산업이 떨어져 나가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따른 협약서 관계를 홍천산업 관계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지금 주무과장인 유과장께서 이 처리를 잘못하면 막대한 우리 푸른육원 말하자면 군비와 축협자본이 들어가 있는 이런 손해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거기에 우리 아까 얘기대로 상근이사로 항상 군에서는 대표성 가지고 나가 있는 이두용씨 참여 시켰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참여 안 시켰습니다.
○의장 전용상   
  왜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참여안시킨 이유는 저희가 뭐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여시키라 마라는 얘기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의장 전용상   
  뭔 문제가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내용은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이사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 이사를 계속 끌어안고 그러면 계속 푸른육원 이사회는 운영을 해야 되는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대로 또 장.단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또 냉철하게.
○의장 전용상   
  뭐가 시작도 안했는데 장.단점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행정을 많이 추진해서 행정면에 대해서는 또 냉철히 원칙적으로 하는 면도 있고.
○의장 전용상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뚜렷한 해명을 문서로 별도로 해주시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부의장 박성호   
  의장님!
  잠깐 진행상 시간이 오래걸려서 잠깐 정회좀 했다가 했으면 어떤가 생각 하는데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너무 긴시간 1시30분부터 지금 하시는데.
○의장 전용상   
  두어 가지만 묻고 말께요.
○부의장 박성호   
  그럼, 잠깐 그거 마치고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말이지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이 계약서나 이렇게 돼있는데 감정을 했어도 이 계약서 내용에 협약을 하기로 했는데도 그렇게 했고 중도금이니 계약금이니 이렇게 공공기업에서 구입할 때 그렇게 주고 부채를 미리 인수해 가지고 이자지급을 하게된 동기는 뭐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에 다 줄 수도 있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협약을 감정가격에 두 가운데 평균가격에 의해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렇게 해서.
○의장 전용상   
  그런데 감정가격을 확실히 인정되는 그런 과정은 안했잖아요.
  이 한국감정원이 아니고 개인 감정원에서 한 것은 우리 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부정적으로 봤어도 협약을 두 가운데 감정 평균가격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이사들이나 주주님들께서 우선은 감정가격에 대해서 나오면 주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감정원 하고 이렇게 배상청구를 해서 잘못됐으면 유권해석을 얻어 가지고서 거기하고 뭣이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감정가격이 나온뒤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잔금 다 줬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다 줬습니다.
○의장 전용상   
  언제 다, 인수 하면서 줬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성호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축산환경과에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군 경제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지역경제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IMF라는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 홍성군에도 각종 기업이 부도나는 사례가 많아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되어 걱정어린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농공단지별 총 평수와 우리군이 농공단지별 총 투자금액과 앞으로 투자할 금액 세 번째로, 농공단지별 현재 공장가동율은 어떤지 네 번째로, 농공단지내 폐쇄된 업소는 없는지 있다면 공장이 안고있는 부담등이 우리 홍성군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고질적 토지부담 금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테 은하농공단지에 대하여 그리고 2개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요지는, 은하농공단지 조성 현황, 은하농공단지의 부지매입과 소유권 이전 및 농지전용허가 내역, 허가면적, 전용목적,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과 필지별 매입 보상가격, 입주각서 사본제출.
  두 번째 질의요지는, 광천과 천북 노선에 홍주여객 농어촌 버스가 1일 운행을 하여 천북 주민의 생활권을 광천으로 하여 광천시장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몇 개월전부터 광천-천북간 노선에 대천여객 버스가 1일 수회 운행하고 있어 광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천북면 마을을 위한 홍성군의 버스노선 운행대책에 획기적인 정책개발로의 발전안은 없는지 이상 2개안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행정 지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현재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홍성경찰서 입구 삼거리는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몇차례 고침으로써 예산을 낭비 하였다고 봅니다.
  이와관련 우리 관내에는 본의원이 판단함에 있어 소향주유소에서 공설운동장 입구의 교통신호 체계와 노면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소향주유소 뒷편 즉 램파트 호텔 뒷편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입시 공설운동장 쪽에서 오는 차량과 소향주유소 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소향주유소 앞쪽의 커브길은 초보자와 관내지역에 처음 오시는 운전자에게도 위험이 있는데 이에대한 커브길 신호등 설치나 예비표지판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향주유소 앞 교통신호등 주변의 차량과 잘못 진입한 차량은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유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 대기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봅니다.
  횡단보도내에 보행자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도블럭을 설치 법규위반 차량의 진입을 막아 사전예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 군정보고시 경찰서 입구 삼거리 부대앞 신호등은 연동제로 실시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 의사총에서 북문교간도 도로옆 녹지지역을 매입 대기차선을 확보하면 연동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의원이 98년도 행정감사시 공공근로 사업비가 17억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대단히 적음을 지적 했습니다.
  금년에는 과장님 및 담당자의 노력으로 31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인원배치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홍성군내 국도, 군도, 지방도에 대한 문제점을 군 자체적으로 정밀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찿아 조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위한 주민서비스 차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물가안정의 해에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가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가관리에 따른 분야별, 품목별 물가관리팀 추진상황과 보고회 개최 내용 그리고 합동단속반 운영 내용과 가격인하 시범거리는 어디에 있으며 21개 업소는 어느 업소인가 답변해 주시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질문하신 순으로 농공단지사업 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공단지 사업의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별 현황으로는, 구항농공단지는 46,554평으로 그동안 투자금액이 42억4,700만원이 투자됐고, 현재 가동현황은 입주업체가 19개 했는데 현재 가동은 16업체 미가동이 3개업체인데 현재 84%입니다 가동율이.
  그런데 미가동 3개는 웅산하고 서번엔지니어링, 홍우산업 인데 이것은 현재 부도가 나서 휴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농공단지는, 43,757평인데 그동안에 58억9,800만원이 투자됐고 가동현황은 입주가 9, 가동이 7, 그중에 미가동이 2이 있습니다.
  그래서 78%인데 이것은 인성판넬하고 인슈판넬이라고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기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중에서 3개 블록이 현재 미분양이 돼있는데 이것은 한 4,500평 정도가 현재 미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 폐쇄된 공장이 안고있는 부담과 토지분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현재 구항농공단지는 작년도 12월30일까지 차입금 상환이 완료돼있기 때문에 토지는 모두 소유권이 법인이나 개인에게 이전이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광천농공단지는, 99년9월30일 현재 폐쇄된 공장은 없습니다.
  또 단지내 차입금 상환 완료전에 폐쇄된 공장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권은 현재까지는 공유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홍성군이고 이 계약에 따라서 만일에 해지할 경우는 재분양을 저희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고질적인 토지부담금액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은,
  현재 2년이상 저희가 고질이라고 그러면 2년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2년이상 고질적인 체납액은 약 2억2,947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2개 업체인데 광천농공단지 유진기업 여기는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97년도에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위축돼 가지고 생산 및 판매가 급감이 돼서 사실 이 업체에 자금압박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자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세종산업 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강화유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저희가 98년도 2월7일날 분양계약을 해가지고 7월15일까지 가동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자금을 계속 말하자면 대출을 받아서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원이 되면 납부할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수시로 업체 대표와 접촉을 해서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담금 납부 회피시에는 계약해지등의 행정조치를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하농공단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 현황은, 은하면 장척리에 부지조성을 109,699평방미터에 공장용지는 4개블럭에 26,175평정도 이렇게 됩니다.
  도로가 685미터, 배수로가 3,178미터, 전기, 통신등 이렇게 각각 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하농공단지 부지매입과 소유권 이전 현황은,
  저희 총 편입용지 29필지에 109,699평방미터인데 현재 25필지 9,184평방미터를 매입했고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전량 소유권 이전을 저희 군으로 마쳤습니다.
  또, 현재 아직 부지매입이 안된 토지가 한 사람이 소유한 4필지 17,810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저희가 협의를 추진하고 또 수용절차를 갖기위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농지전용 허가 내역은, 저희 면적이 14,800평방미터 인데 이것은 은하농공단지 부지조성을 위해서 전용을 받았고 부담금은 7,4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비가 7,079만4천원 부담금이 374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납기는 12월말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는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필지별 매입보상 가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끝으로 입주각서는 현재 받지 않았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공사진도가 30%진행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6페이지 7페이지는 필지별 내역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8-15페이지에,
  광천과 천북 노선에 홍주여객 농어촌 버스가 1일 운행을 해서 천북주민의 생활권을 광천으로 하고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광천시장에 많은 도움을 줬으나 대천여객이 수회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천북마을에 대한 어떤 운행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천북에서 광천을 다니는 버스가 홍주여객에서 24회를 하루에 운행을 하고있고, 대천여객은 그동안에 광천, 천북, 장은리 해서 2회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광천, 천북간 노선은 그동안에 변동이 하고있는 사항은 변동이 없고 그후에 대천여객에서 보령, 오천, 천북으로 하루에 17회 더 현재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령시 관할 구역이거든요.
  보령에서 천북간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그런 법적근거는 없고, 단지 천북주민들이 광천을 생활권을 그동안에 많이 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광천으로 계속 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홍주여객 하고 다툼이 있어요.
  뭐냐면, 홍주여객이 다니는 버스시간 보다 몇 개노선이 대천여객에서 한 10분정도 이렇게 앞당겨서 앞으로 아마 질러서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 홍주여객에서 우리 손님을 뺏긴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일날 홍주여객 사장하고 저희 실무계장 하고 저하고 한번 천북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생활권이 뭐 갑자기 무슨 천북에 가는 길이 생겼다고 해서 옮겨지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소지는 있구요.
  단지 인제 버스가 대천여객이 더 생겨서 불편하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생길수록 편리하다 이런 얘기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3개 노선이 보니까 같은 시간에 예를들면 홍주여객 보다 10분 먼저 다니다 보니까 버스 횟수는 많이 늘었는데 주민들 한테는 그 횟수 늘어난 만큼 효과는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걸러걸러 예를들면 뭐 천북에 장은리에 홍주여객이 가면 그 다음은 학성리를 간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가면 서로 편리한 점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대천여객 사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홍주여객하고 서로 상의를 했는데 일단 버스운행에 관한 것은 서로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북주민들이 광천을 더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 권한보다도 앞으로 더 서로 협의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한테 질문을 내주신 사항만 먼저 말씀 드리고 나중 사항은 별도로 그냥 저희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신호기 설치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으로 운전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연동제 방안을 말씀 해주셨는데요.
  의사총, 광경교, 북문교, 소향주유소, 공설운동장 입구 여기 이렇게 신호등이 돼있는데 나머지는 다 이게 예산 국도관리청에서 시설한것이고 소향주유소 앞에 있는것만 도시과에서 도로개설 할 때 이게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총에서 소향주유소 까지 신호등 관계를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다 느끼지만 상당히 유독 거기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연동기 라는게 있습니다.
  만일에 기계가 앞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인데 이걸 할경우에 한 3,000만원 가량의 설치비가 소요가 된다는걸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호체계를 사실 관리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들어서 각 도로에 있는 신호등 시설하는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한 것이 90%되고, 저희가 그 다음에 한 것이 있거든요 시설을.
  그래가지고 그 시설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전구가 깨졌다든지 기계가 부서졌다든지 이런 관리만 사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체계는 또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한테 이런 군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너희가 시설을 검토해달라 했더니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도 답변은 못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손으로 수동으로 수시로 가서 만지면 약간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업체에 맡겨서 연동시설을 해야된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가 검토해 나가구요.
  두 번째, 아까 소향주유소 뒷편 앞에 또 군부대 앞에 경찰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질문자료가 안넘어 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할때는 소향주유소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편의 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는 그 시설 한것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지 사전에 만들 때 잘됐다 못됐다 여기 신호등이 있다 없다 이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전체적으로 경찰서에 전담을 하고 경찰서에서 할 때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다 나쁘다 안된다 된다 그것을 경찰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통보로 오면 그 선에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부대에서 경찰서 또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연동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견지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구요.
  8-9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배치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배치현황은 1단계가 26개 사업, 2단계가 27개 사업, 3단계가 27개 사업 해서 80개 사업인데,
  그 동안에 선발 투입인원이 약 2,646명을 가지고 67,983명 정도 투입을 시켰습니다.
  배치방법은, 저희가 신청자를 일단 전체를 받아 가지고 부적격자나 결격자 등을 제외한 후에 사업장별로 당초에 본인들이 신청한 사업이라든지 지역, 연고, 거리 등을 고려해 가지고 배치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연령이나 재산상황, 세대주가 본인이냐 여자인 경우 부양가족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배치를 했고, 3단계 부터는 연령이나 세대주 또 부양가족수 외에 재산세 라든지 여러 가지가 하도록 돼있어서 9개 항목이 나왔는데 그 기준에 점수를 먹여서 저희가 고득점자 순으로 이렇게 일단은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제 실,과,읍.면에다 배치를 하면 실, 과,읍.면장이 자기가 사업장별로 적의하게 개별통지를 해서 사업에 참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인제 조정하다 보면 본인 신청한 사업이 아닌 타 사업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이 얘기를 해주면 가급적이면 신청인의 의사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장에 개선대책은, 이것은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도 이런건 이렇게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수차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서비스지원 사업,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환경정화 사업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초기에는 서비스지원사업, 정보화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3단계 부터는 사무보조나 단순취로성 그런 사업을 아주 완전히 배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 경우도 사무보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이나 특색사업 등 공공생산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공공생산성 사업 중에서도 도시 뒷골목 포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뭔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큰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 현재 이게 문제는 1년에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까 석달을 남겨놓고 계속 사람을 다시 모집하고 또 바로 몇일전에 사업개요를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내실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다 2단계로 나눠달라 그러면 참여자들도 좋고 또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좋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서 2단계 해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사업비 배정이 사실 저희한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냐 하면 분기가 끝날때쯤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접수 인원과 그동안에 집행내역을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4단계 같은 경우 저희가 10월1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0월5일날 까지 사업비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후에 받아 가지고 갑자기 할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다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 위주의 사업비 배정을 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건 뭐냐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 군에서는 뭐를 할거냐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철도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도로포장 한다 꽃길조성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단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도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사항중에 작년도에 저희가 17억 받아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서 한기권 의원님 한테 혼난 일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31억5,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를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받아서 사업에 원만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국도 및 지방도 교통체계 개선 대책입니다.
  여기도 사실 홍성에서 예산간 국도가 신호등이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경찰서에 알아봤더니 무선 연동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더라구요.
  그래 봤더니 설치 당시에 교통량이 그때보다 사실 증가가 됐고 또 주행속도가 그전에 70㎞에서 80㎞로 되다보니까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금마 지나서 화양리 들어가는데 라든지 또 그 넘어가서 대교 검문소 가기전 이런데가 좀 잘 안맞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를 개선 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구요.
  또 대교 검문소 앞에가 신호등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를 줄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줄였는데 여기까지 하는 과정에도 저희가 이게 신호등을 세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군에서.
  이것도 다 국도관리청에서 시설을 해놓고 또 그거 관리는 저희가 하게되고 또 속도라든지 이런 교통체계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못미쳤는데 같이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주신걸로 하고 저희도 하여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야별, 품목별, 물가팀 구성은 사실 8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팀 추진상황 보고는 부군수님 주재하에 분기별로 이렇게 1회씩 하도록 해가지고 주로 물가관리팀이 인제 지역경제 분야라든지 교통, 농산, 축산, 수산, 주택, 위생 뭐 이렇게 문화공보 이런식으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특정하게 뭐를 한다기 보다도 소비자 물가가 저희가 40개로 정하고 있는데 그 물가에 대한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홍성에 시세가 어떻다 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농산물 분야에서는 뭐 농산물의 물가동향 이라든지 딸린다 늘린다 수급대책 이라든지 또 축산물에 대해서는 육질별로 소비자의 가격 유통 분석이라든지 수산물의 유통가격 분석 같은 것을 서로 이렇게 독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 라는 것은 전세나 월세가 항상 올랐다 내렸다 이런 파악 유지하는 정도로 돼있구요.
  또, 개인서비스 요금으로는 위생분야가 31개이고, 문화공보 분야 9개가 있는데 이것도 가격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물가인상 억제하는 그런 지도활동 상황분석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은 저희가 2개반에 8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정도의 기준으로 돼있구요.
  점검내용은 매점매석 이라든지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또 개인서비스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그런 업소가 있는지 그래서 인하 유도를 하게되고 사업체의 담합이라든지 인상행위 점검해서 그런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계도를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례로는 저희 관내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인하를 하도록 조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봄에 중화요리가 우동 같은 경우 저희가 그 품목이 되는데 2,800원으로 갑자기 올라 있더라구요 그래서 2,500원 원위치 시키고, 짬뽕이라는 음식도 3,000원에서 2,800원으로 이게 4개 업소가 인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방 커피가 1,500원 하는데가 있어서 1,200원으로 이건 2개 다방이 있었는데 인상된 것을 인하 독려해서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인하 시범거리는 광천통에 21개 업소가 돼 있습니다.
  별도로 8-14페이지에 업소를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15개, 다방 3개, 이용업소가 2개, 여관이 1개소입니다.
  이건 도에서 시책으로 이런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 하도록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는 여기 명동거리라고 하는 그런 길을 거기가 상가가 많기 때문에 해봤는데 저희가 지도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단합도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장소를 광천통으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군수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거기에다 뭐 우리업소는 물건을 어떻게 판다해서 프랭카드도 걸어봤고 또 그 업소 전체를 장바구니 같은게 나오면 저희가 나눠주고서 독려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서면으로 질의가 없어서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업소에 대한 물가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저희 군이 충청남도에서 말하자면 물가를 억제하는 기준 보다 밑으로 저희가 3.4% 지난분기 보다 오른걸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도 보다는 아래 충남도내에서는 상위로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필요 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천농공단지내 유진기업 하고 세종기업이 지금현재 가동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부담금을 않내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않낸다고 하면 홍성군에는 뭐 큰.....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정 않낸다고 하면 해약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약조치를 하게되면 당초에 저희하고 계약한 금액중에서 그 사람이 치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치른것에서 군에서 부담한 금액 그동안에 기채한거 이자를 준다든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새로 오는 사람한테 계약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손해는 없는데.
  단지 공장이 원활하게 돼야 저희 좋은 그런 입장뿐입니다.
주정열 의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은하농공단지 29필지에서 25필지는 부지매입 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한 사람인 4필지가 지금 해결이 안됐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유는 보니까 현재 소유자는 유선일 이라는 사람인데.
이용학 의원   
  소유자가 누구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유선일입니다.
  여기 필지별 보상가격 중에서 9번, 10, 11, 12 이 네 개입니다 8-6페이지.
  그런데 인제 알아보니까 내용적으로는 그 여동생이 인천에 사는데 그 여동생 한테 팔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동생이 부동산업 하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감정가격이 조금 싸다 자기는 2억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안된다 일단 감정할 때 부터도 그랬고 유선일씨가 당초에 저희가 농공단지 추진할 때 협의서를 저희가 받아 놓은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저희도 인천도 두 번이나 갔다왔는데 해서 하는데까지 하고 정 안될때는 수용을 하기위해서 그 단계별로 지금 수용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면 이 농지전용 허가를 모두다 이렇게 마친걸로 돼있는데 여기 709,689평방미터 33,184평 말이요 그런데 본래는 계획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것은요 농지에 관한것만 여기에 나온겁니다.
이용학 의원   
  농지만, 나머지는 뭔데 안해도 괜찮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임야는 필요가 없죠, 농지전용은.
이용학 의원   
  임야는 우리 농공단지 부지로 필요치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뇨, 산림과에서 그건 산림훼손 허가만 받으면 되지 농지전용 해당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용학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농지가 농지전용 하는것이지.
이용학 의원   
  아니글쎄, 농지는 농지인데 임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임야는 농지전용이 아니고 그건 산림훼손허가 받아서 처리 하는거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죠.
이용학 의원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지 말고 아니 임야도 처리를 사업추진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임야에 대한 것은 절차를 다 밟았는데 지금 이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신 것은 농지전용허가 내역을 물으셨으니까 산림에 대한 것은 안넣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농지전용허가 해도 현황을 밝히라고 했으니까 부지에 대한 현황을 밝히라고 했으니까 여기 물론 농지전용만 가지고 그렇게 여기다 내놓을것이 아니고 임야도 여기다 나타내 줘야죠.
  그렇게 해야 일괄 구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원만한 효율적인 추진이 잘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전체적으로 다 산림도 마쳤습니다.
  구두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생각을 조금 넓게 해주셔야지 농지전용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했다니까 그렇고.
  그런데 산림훼손도 지금 말하자면 아까 몇 필지가.....
  산하고 논이 하나 하고 아니 논이 셋하고 그래 산 맞아요 산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인데.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이 한 필지이고 나머지 세 필지는 논이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지전용.....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돼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이용학 의원   
  어떻게 본인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전체를 놓고 농공단지 하기전에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돼있어요.
  전체 심의를 받을 때 거기 일괄 다 승인이 났습니다 중앙에서.
이용학 의원   
  아니, 승인은 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을 못했으니까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전체를 승인을 받아놓고 이 사업을 추진한거니까 그런 절차는 다 마쳤다 그 말씀입니다.
이용학 의원   
  절차는 거꾸로 된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거꾸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지주하고 정확한 서로 뭔가 매매계약이라든가 뭐 이렇게 매입체결이 내용이 충분한 내용이 돼야지 그냥 방만하게 계약해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 한테 잡혀서 달라고 하는대로 다주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이게 3개기관 감정을 했는데 그 이상 줄 수 없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지 땅임자가 그렇게 얘기하나.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수용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면.
이용학 의원   
  어허, 수용절차 어디는 수용절차 몰라서 못하나.
  나 여태까지 수용절차 써가지고 공공시설 이라든지 뭐 하는거 하나도 못봤네 맨날 땅 임자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노력을.....
이용학 의원   
  푸른육원도 그런식으로 돼서 아까 내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당초에 사전 모든 조사, 계획, 일괄로 일단 기술조사 같은 것을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해놓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몇가지 걸손하게 해놓고 나중에 한다 물론 거기에서 비용같은 것은 뭐 내돈 안들어 가니까 상관없지 우리가 판단할적에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졸속적으로 방만하게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손해는 우리 군에 오는건데 이 군이 과장 돈도 아니고 내돈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군민이 갚아야 할 일이고, 또 이것은 물론 입주를 하면 입주자가 다 갚는 일이지만 입주자가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적게 만들어야지 자꾸 가산시키면 되나.
  그런데에는 더좀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간 최대한 빠른시일 안에 저희가 보상하고 매듭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다음에 광천 말이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해서 이해가 가는 일인데 저도 몰라서 낸 것은 아닌데 지금 광천 사실은 모든 시장경제의 발전이 옛날 팔대시장하던 그러한 지방이 자꾸 말하자면 특별한 그런 개발 특별한 그런 환경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많이 위축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이게 지금 천북노선을 물론 천북이 인제 대천시 이기 때문에 대천버스 여객에서 물론 자기 관할에서 뭐 버스를 운영 하는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데.
  지금 없던 것이 17회가 다닌단 말이요 어떻게 됐던간에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냥 다녔던 어떻게 됐던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러면 이게 지금 대천하고 천북 사이에 말이요 거기는 기본요금 630원밖에 안받는다고 그런데 광천에서 학성리는 1,200원을 받는데 대천에서 학성리가 이게 32.7㎞가 나오거든요 대략 그리고 광천에서 학성리 까지는 18.7㎞ 상당히 가깝죠.
  가까워도 1,200원 멀어도 630원이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630원 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 뭐 찻값에 다 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농촌 감정은 상당히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심리가 크게 좌우된다구.
  그렇게 되면 630원에 조금 멀어도 대천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이 많다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대천여객은 계속 지금 흑자를 재무구조가 워낙 버스노선이 좋은데가 많고 그래가지고 흑자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를 한번 제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홍주여객 회사는 1년에 적자를 한 2억 결산해 보면 한 2억이 재무구조가 계속 지금 메꿔나가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회사가 넉넉하다고 하면 회사보고 너희가 좀 덜 받고서라도 회사에서 조금 희생 하더라도 광천시장 경제를 더욱 활성화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회사가 좀 봉사를 해라 이럴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요금을 내려라.
이용학 의원   
  요금 내리라는 얘기지, 대천하고 똑같지는 못해도 더좀 조금 거기 근사치를 내리던가 똑같이 하던가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회사가 너무 빈약하고 허약한데다가 농어촌 버스는 요즘 저는 버스로 생활하기 때문에 보면 미안할 정도로 버스가 한 두명 실고 다니고 말이요 정말로 교통량이 없다 말이요.
  그런데 이런 회사보고 그 사람들도 물퍼가지고 돌아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전부다 기름 가지고 돌아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양 회사를 놓고 볼적에는 안타깝기 한이 없고 또 우리 광천 시장경제를 볼적에는 자꾸 더 환경변화에 위축을 되는것도 같고.
  그럼 우리 군정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군은 어쨋든 균형발전을 보는 것이 말하자면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본의원 생각은 회사에다가 그러한 운임을 덜 받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더좀 여기다 민간보조로 한다든가 뭘로 하던가 이렇게 해서라도 지원해서 어느정도 가격을 버스 운임비를 맞춰줄적에 대천시에서 아무리 버스갖다 넣는다 해도 그동안에 관례가 광천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광천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얘기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 착안을 해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사실 옳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천북이 지금 생각하면 홍성권으로 들어오도록 못한 것이 사실은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스러운 일이고 어차피 인제 천북은 보령으로 된 상태에다가 길이 저쪽으로 났기 때문에 노선이 거기로 생겨서 사람을 뺏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생활권이 인제 학생들도 그렇고 광천권이 큰 별문제는 없는걸로 보는데 앞으로는 차질이 좀 생기겠죠.
  그래 버스요금 관계 말씀 하셨는데 시 단위는 통합요금이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던지 630원입니다.
  그런데 홍성같은 경우는 군단위는 거리에 의해서 요금이 조정이 되는데 거기는 뭐 대천 시내권 다니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 거리야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현재 광천으로 거쳐가지고 천북가던 대천여객도 그동안에 2회 운행 하던 것은 광천하고 똑같이 요금으로 광천을 거쳐서 가는 것은 그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덜받아서 과연 이것이 더 흑자가 될는지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는건지 이런 것은 저희가 홍주여객에서 할 사항인데 이런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요금문제 만은 검토를 하고 또 지역에 경제활성화 라든지 이런점 때문에 천북주민들 한테 어떻게 하는 것은 제 한계를 조금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계부서와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천북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얘기보다는 우리 광천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 발전 시키기 위해서 근본 뜻은 그런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요금을 한번좀 산출근거를 해봤는데 손익내역이 30일로 잡고 얼마가 나오느냐면 손익내역이 19억8,720만원이 차액이 나와요 똑같이 630원을 대천여객 운임처럼 홍주여객도 그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제가 조사한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린거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참고를 하도록 해주고, 광천의 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을 할 수 있도록끔 물론 이러한 예산지원 한다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위축되는 것을 연구를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홍주여객이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경영이 어렵지만 않다고 하면 홍주여객 보고 대천운임과 비슷한 근사치를 받아서라도 하여튼 천북 손님을 광천으로 더 유입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님 질문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때 시간도 그렇고 요지만 이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서론은 배제하시고 이렇게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장석돈 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 문제가 광천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인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홍주여객이 24회를 운행 하는데 편도입니다 왕복이 아니고 24회인데 거의 10명 조금 미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대 1회 운행하는데 한 10명 정도가 작년 9월보다 적답니다.
  그러니까 24회 운행하면 거의 240명 200명 정도가 홍성이나 광천으로 덜 오는겁니다.
  그 인구가 대천으로 간다고 봐야되겠죠 그런문제고.
  돈으로 계산하면 평균을 1,200원을 냅니다 왕복 1,200원 그렇게 되면 하루에 9,800원정도 1일에 26만원 월하면 한 710만원 정도가 홍주여객에 작년 9월달에 수입하고 올 9월에 수입 맞춰보니까 710만원 정도가 적자랍니다.
  그러면 홍주여객 적자야 어쨋든 방법이 없는거지만 지금 군에서는 1일에 한 200명 내지 240여명이 홍성이나 광천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온다는 사실은 엄청난겁니다.
  이 양반들이 하루에 돈 만원씩만 소비하러 나온다고 해도 대단한겁니다 월로 계산하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먼저 기획실장님 한테 대충은 좀 질문을 드렸고 지역경제과장님 한테 질문드리는 내용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주여객을 군경계가 있기 때문에 운임을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테고 다소 연구 좀 해봐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인하를 하되 인하하게 되면 적자나는 폭을 군에서 다소 좀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신지 보충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금 말씀하신 적자보전 문제는 저희가 오지노선 관계 보상차원으로도 뭐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같은 경우 적자보전을 4,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 내년도에는 한 5,000만원 정도로 인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홍주여객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한 것 같고,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장척리를 지나면 인제 경계가 신죽리인가 어디가 있어요, 신죽리를 지나면 소재지 가는중에 천북중학교가 있고 그럼 이쪽에 인제 아이들이 사실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대천여객에서 그 구역까지 와서 경계까지 와서 적의한 시간에 많이 아이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인제 불만이다 이런 정도만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는데 일단 보전할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요, 단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 과연 군내 전체적으로 뭐 나름대로 지역에 하는 문제는 다 똑같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은 그러면 그쪽편으로 예를들면 광천지역의 주민들 만이 천북면민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편다고 할 때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돼야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석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신호체계 제가 연동제를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에 경찰서 앞에 거기를 말씀 드렸고, 또 구백의총 앞에서 소향주유소 앞까지 북문교 있는데 다 말씀 드렸는데 3,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신호체계가 잘못됐다든가 할경우는 경찰서나 교통안전진흥공단 한테 누가 건의를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합니다.
서용삼 의원   
  그렇죠, 우리 군에서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검토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건의한게 바로 여기 뒤에 8-16페이지 있는데 저희가 협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용삼 의원   
  제가 왜 이걸 건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차를 몰고 다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마에서 가는길은 연동제가 돼있습니다 지금.
  빨리만 안달리면 ㎞수만 맞춰주면 그냥 빠져 나갑니다.
  여기도 금마통에서 오는차가 거의다 외곽도로 타고 시내 진입하는 차는 불과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신호체계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소향주유소 앞에 뚫어주면 원만하게 풀어져 나갑니다.
  이것좀 빠른시일내에 자꾸 시정요구를 하셔서 어려우시더라도 경찰서나 진흥공단에 해서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고.
  또 아까 램파트 뒷편에 운동장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질문요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는 질문요지를 보면, 북문교 덕산통 사거리 소향주유소앞, 공설운동장 입구 신호등 맞노선 표지 앞에서 거기 100미터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00미터밖에 안되는데 제가 궁금하시면 사진으로 보여 드릴께요 여기 사진까지 촬영해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저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의사총.....
서용삼 의원   
  아니,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여기 드렸는데 질문요지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100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신호등 체계 지금 꼬불통에다 여기가 소향가든에서 올라와요 소향가든에서 올라오는데가 급커브길 아닙니까 지금, 신호 닿는데가 커브길에 신호등을 달적에는 몇 미터 전방이나 어디다 예비표시판을 세워 놓는게 좋죠.
  그러면 소향가든에서 올라오는 차가 여기 램파트 호텔 입구에서 유턴해 가지고서 내려오고 올라가야 되요 저쪽 램파트 호텔로 유턴 해가지고 소향가든 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그런데 제가 몇 번 사진촬영도 했는데 소향가든에서 바로 공설운동장에서 덕산통으로 빠지는차 대기중에 건널목으로 막 빠집니다 차가.
  제가 몇 번 봤어요 이걸, 그래서 이걸 군정질의 낸겁니다.
  그래서 램파트 호텔 얘기가 나온거예요 지금.
  거기서 소향가든에서 올라와서 램파트 호텔 차단된데에서 내려가고 하는데서 유턴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놈이 안가고 바로 이 건널목으로 나갑니다 지금.
  그러고 제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차도블럭을 여기다 설치해 달라는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거요.
  소향가든에서 올라오는 거기 차도블럭을 해주면 차가 진입을 그렇게 못할거 아뇨 건널목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막아달라.
서용삼 의원   
  아니, 살짝만 해주면 건널목 쪽으로 차가 진입 못하죠 유턴하러 올라가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면 이쪽에 성결교회 쪽에서 소향주유소 쪽으로 올라오는 차가 곤란할거 아닙니까?
서용삼 의원   
  아니죠, 건널목쪽에다가 차도블럭을 해주면 저쪽 소향가든쪽에서 올라오는 쪽에서입니다.
  해주면 거기로 진입을 안할 것 아닙니까 유턴하는 쪽으로 나가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서용삼 의원   
  이 사진에 보면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공설운동장 쪽에서 내려오지 홍성에서 올라가지 그러면 이 램파트 호텔 뒤에서 차가 내려옵니다.
  여기 지금 아무 표시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놓은겁니다 여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소향가든 거기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예비표시판좀 해주시고 아까 연동제를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연동제는 최대한 제가 볼적에는 과장님이 노력 하셔서 경찰서나 교통안전진흥공단과 항상 협의를 자주 하셔 가지고 거기를 뚫어 주시면 홍성을 지나시는 운전기사분들이나 주민들이 여기 홍성지역은 연동제가 잘 돼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고 차가 섰다 출발할려면 엄청난 연료비가 소비가 됩니다 지금.
  그거 아마 지난번에 제가 질문 하니까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었는데 이걸 수일내로 참고 하셔가지고 교통안전진흥공단 이나 경찰서에 하면 여기는 우리 군보다 좀 여유가 있는데고 큰곳이기 때문에 돈 3,0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관리하는것에는 돈을 안냅니다.
  이건 군비로 해야 됩니다.
서용삼 의원   
  그럼 군비로 해도 돈 3,000만원 이거 1개면 포장비도 안됩니다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좋습니다, 그건 뭐 추진 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거 최대한 노력 하실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 배치 자금이 17억원 이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의원   
  올해 31억5,000만원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31억5,000만원 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정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15개 시.군에서 한 3위 정도 됩니다.
한기권 의원   
  고생많이 하셨는데요, 인제 자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집단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 무슨 사역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수로정비 같은것도 역시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길가 위주로 깊숙한 부분은 안되는 그러니까 자금이 정확하게 쓰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금마에서 홍동으로 배치가 되고 어떤 경우는 홍동에서 금마로 배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건 왜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를들면 금마에 도로변 철도변에 포장을 한다 그랬는데 금마에는 도로변 포장으로 되는 인원이 10명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소요인원이 20명이 필요하다 그럼 인근에 있는 인원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금만 있으면 원활하게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막상 추진하다 보면 인력이 그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들면, 도로포장 하는 사업을 한다 그럼 남자들이고 약간 숙련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할려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 자금이 2, 3만원 정도 받는 금액인데 그거 가지고 멀리 교통이용해서 가다보면 생기는것도 없고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하여튼 일단 연고 위주로 하고 안될 경우에 그렇게 배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최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다른지역 보면 17억에서 31억이면 엄청난 자금이 증가 됐는데 이것을 어떤 수로정비 라든지 무슨 도로정비 라든지 이런쪽 아니고 휴경지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고구마 같은걸 재배 한다든지 이래서 경제성을 올려 가지고 재 투자하는 시.군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경우도 뭐 사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그러한 자금이 내려오게 되면 그러한 경제성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데 사업비가 그냥 군으로 얼마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대충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구마도 심고 이런것도 사실 가능한 사업은 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말고도 짜여진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저희 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자금에 비해서 사람 수요가 적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업 공공투자 사업도 하기가 적은 인원인데 고구마를 심는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한기권 의원   
  경제성 사업은 어렵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할 수는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인원이 넉넉히 얼마든지 있다면.
한기권 의원   
  그럼 앞으로 그런 경제성 사업이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 대전 같은데도 보면 고구마를 뭐 19,000㎏ 생산해 가지고 1,600만원 수입을 얻어서 재투자 하고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군 같은데도 그 돈을 재투자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시설투자 이런 것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구마 심어서 한다는 그런 소득이 우리가 투자한 것 보다 상당히 못미칠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들어 고구마를 1,000평 심었다 인부가 몇 명이 동원이 됐는데 과연 득이 인건비 보다 상향할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제가 본대로는 경제성이 있는걸로 이렇게 말씀 드리구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다음장에 8-11페이지 보면 관내 국도 및 지방도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들이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말이죠 피부에 와닿는 그런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발전하면서 홍성같은데 인제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적년에는 63명 정도가 죽었고 금년에는 25명 부상자가 한 1,700여명 정도 이렇게 생기는 교통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용삼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천에서 홍성간에 4차선 도로가 말이죠 한참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좌회전과 우회전 할 수 있는 직진으로 오다가 좌회전과 우회전 할 수 있는 차선을 별도로 돼 있습니다 쭉 가다보면.
  그런데 그 후에 생긴 홍성에서 예산간 국도에는 전혀 없어요 그게.
  똑같은 도로폭인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볼 때 큰 돈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선배 계장님도 경찰서에 같이 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이런 주민의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때만 해결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군에서 면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담당계에서 이걸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좀 미루더라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해줘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데 인제 변명같은 얘긴데요.
  예를들어서 광천이다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걸로는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된 것은 거의 반영이 됐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릴 수가 있구요.
  지금 금마쪽이라든지 이런거 국도는 저희 사실은 관할이 아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건 아닌
데 그건 예산 국도관리청 소관이거든요 예를들어서.
  그래 관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 경찰서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심의를 합니다.
  경찰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통안전진흥공단 한테 심의를 하죠 예를들어서 아까 경찰서에서 서로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그걸 올리면 거기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전권을 다 경찰서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인제 저희한테 오거든요 예를들어 금마에 어디를 좌회전표시 해달라 그러면 이걸 다시 저희가 국도관리청에다가 너희가 길을 넓혀서 해달라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최대한 하는데 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 하면 대개 담당 과장님이나 계원들께서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일이다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주민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떤 큰공사 보다 자기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마 대교같은데 9월달 몇 일전에 좌회전 차선을 해줬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것도 역시 사람이 몇 사람이 죽고 몇 사람이 사고가 나고 수도없이 건의하고 이러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우리 군이나 면에서 사전에 그런 어려운점을 찿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지않나 하고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가 그걸 물어 보는겁니다.
  지금 왜냐면 국도 아까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천쪽에서 매일시장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좌회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들어오는거 그건 안됩니다.
한기권 의원   
  좌회전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지금 거의 하고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글쎄, 지금 그런데 교통에 대한 문제는 핑계가 아니라 그건 저희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민원이..... 광역적으로 보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서 그것도 지도하고 해야 되는게 맞는데 차량이 오고가고 서고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녜요, 그건 행정기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교통은 경찰입니다 그게.
한기권 의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누구도 우리가 얘기해도 안되는데 일반인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해서 민원은 받아서 건의해 가지고 그쪽에 넘겨서 그쪽에서 교통진흥공단에 해가지고 합당하다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찿는것이지, 하여튼 아까 먼저 말씀하신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도만 말씀 드렸는데 제가 지방도도 그렇고 금마 같은데도 여러가운데 있고 예를들어서 반사경 설치좀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보시면 알아요 주민들 얘기가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것은 뭐 저희가 가능합니다.
한기권 의원   
  예, 그런부분 여러 가지 예를들어서 갈산, 홍북 같은데도 김선배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심의위원회 가보면 그런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진도 제가 찍어갖고 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좀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가능한 부분이면 조치좀 취해 주셨으면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와 군도 교차로 있죠 거기 신호등은 어디에서 설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뭐 어디에서 애매합니다 지금 그게.
  예를들어서 누가 특정인이 막 예를들어서 국도관리청을 해가지고 여기에 국도에 신호등이 없어서 해줘야겠다 하면 국도관리청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기는 교통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 군에다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시설 처음에 도로를 막 개설할때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시행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도를 처음에 한다 그때 신호등이 쭉 있어야 할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주정열 의원   
  지금 홍동면 청양통 있죠, 거기가 국도 29호선이죠.
  거기에서 금마에서 홍동으로 해서 광천으로 가는 군도 3호선이 있거든요.
  거기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고 반짝반짝 하는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보통 너댓건 큰 대형사고가 납니다.
  엊그제도 대형사고가 나서 차가 다 부서지고 사람이 병원에 입원중에 있는데 거기 파출소에서는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겁니다 어디에 부탁해야 되는건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뭐 시설 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인제 그때 다 돼가지고 도로를 할 때는 저희가 하는데 만일에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다면 경찰서에다가 이런 신호등 설치 민원이 있는데 합당한지 물어보게 됩니다.
주정열 의원   
  일단 경찰서에다 문의를 해야된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다 그쪽에서 되어야 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서 해야된다 하고 저희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 그건 시설합니다.
주정열 의원   
  경찰서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군청에다 올려서 군청서 시설한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질문서에는 없는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홍성군 행정서비스 헌장을 공포한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이용학 의원   
  그러면 거기 서비스 헌장은 제가 설명을 안해도 다 아시는 거니까 하여튼 모든 우리 민원인에 대한 친절 서비스 말하자면 1회 방문을 다시한번 오지않도록 끔 하도록 하기위해서 이러한 발표를 내놓은거 같은데 여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 이행 표준이라는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과장님들이 체크 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공복자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무한의 봉사책임이 있죠.
이용학 의원   
  옛날은 황제의 공복자지만 지금은 국민의 공복자요.
  그런데 아직까지 권위주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 내에.
  거기 교통계 라는데가 권위가 많이 있는겁니까.
  왜 제가 그런얘기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말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의원들이 해당부서에 업무분장자 한테 물어서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이해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업무담당자가 계장도 찿지만 계장을 찿다가 계장이 없어서 담당자를 찿았는데 노서기던가 담당자인데 바쁘지 않으면 좀 상담좀 하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다 했더니 아니 뭣 때문에 그러냐구 꼬치꼬치 캐기만 하는거요.
  계속 캐는거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시간이 있으면 잠깐 만나자 없다든가 있다든가 무슨 결과는 얘기해줘야 할거 아뇨.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당연한거죠.
이용학 의원   
  그렇죠, 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상담을 하자던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 우리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면 우리 주민들이 말하자면 민원에 대해서 와서 상담할적에 문턱 높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이거 행정 무슨 헌장이니 이런거 다 뭐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뭣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과장님들이 지도를 단단히 해야지 과장님들이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맞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과장님 직원들이 뭐하는
거요,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사는데 먹고사는게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거요.
  아니, 저희가 저희 잘나서 먹고 사는거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게재에 교통신호에 대해서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겠네요.
  오래전에 내가 과장님 한테도 얘기 했는데 지금 북문교 사거리에 소향리 1, 2구 들어가는 거기에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이 바로 도로를 3개를 건너는데에 가서 그냥 앞에가 바짝 붙어있어서 거기로 옮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정리를 할 때 여고 올라가는데 여중 거기에 신호체계를 조금 위로 옮기고 소향리로 들어가는 그 횡단보도를 또좀 다시 촉구를 드리니까 다시한번 가보시고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
  하나는,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10월11일날 4차 사업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금현재 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구요 일반사무 전산화 같은것도 투입이 됐고.
○의장 전용상   
  시작은 해가지고 나중에 자금 영달되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자금이 영달되든 안되든 시작을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시작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의장 전용상   
  그럼 그 인원을 거기에 특수교육 까지 하고 산림 간벌요원 이런 임야관리 하는 공공근로 사업자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분들 혹시 다른사업을 좀 줄여 가지고 지난번에 산업과에서 갈산에 도로변에 가로수 제거를 하는데 예산요구를 약 3,000만원 했거든요.
  그럼 그 인원을 돌려서 가로수 정리를 하는 그런 공공근로 사업으로 돌리면 군비가 엄청난 절감이 되면서 민원은 해결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림 간벌하는 인부는 별도로 예를들어서 사업이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가 별도로 가로수를 정지하는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책정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에다 노력을 하면 사업비는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은 드리겠는데 인원이 지금 달려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문제 아니고 인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인원이.
○의장 전용상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것이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까지도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를 하면 우리 군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런 연구도좀 가능한가 필요로 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북문교 지나서 있는데는 저쪽 한마음 예식장에서 이렇게 오시다 보면 그 길이 우회전 하는 길이 있고 바로 거기 앞에가 교통섬이 있거든요.
  그 교통섬 신호등에서 앞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섬 올라서 가지고 다시 쭉 오면 신호등이 또 맞춰지면 다시 옆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도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려져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거죠.
  지금 노인이나 양쪽으로 벌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25미터인데 그 전체 거리를 노인이나 지날려면 그 신호체계가 바뀌기 전에 거기를 못건너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 당겨서 그러다 보면 옆에로 비켜가는 도로 또 아까 얘기 하던 그런 공원지역 또 본도로 또 공원지역 도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요.
  가서 현지 제가 보고 했는데 그것을 25미터만 건너갈 수 있도록 합치는 그 위치로 해달라는게 주민들이 숙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연구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다.
  잘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의장 전용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기술센터의 읍.면지소 폐지후 농사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접할 기회가 적고 시간이 갈수록 직원의 읍.면 출장이 적어 아무리 양질의 지도계획이 있다해도 적기에 전달되지 않으면 문제점이기에 대책을 질문 합니다.
  둘째로, 귀농가에 대한 모임 육성이 아닌 실질적인 현금지원이나 기술지도를 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융자지원과 지도계획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예식장 및 식당운영은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99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빠른 시일내 적법하게 모든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것을 보고하고 새로 건립되는 다목적 회관에도 예식실을 갖춘다고 보고한바 빠른시일 내에 농업인 자녀에게 편의제공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 및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예식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폐지와 귀농가 대책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귀농가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98년 행정구조조정에 따라 읍.면 농민상담소가 본소에 통합되었고 참고로 충남도 15개 시.군중에 천안시만 6개 상담소가 존치해 있습니다만 그것도 금년말에 폐지할것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또한 기존 읍.면 농민상담소장이 지역특화팀으로 구성해서 1명이 2개 읍.면을 전담 순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특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구항, 홍북.금마, 홍동.장곡, 은하.결성, 서부.갈산 이렇게 한사람이 전담 순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읍.면 농민상담소는 본소 통합시에 농업정보 사랑방으로 읍.면 농업인 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에서 행정 구조조정으로 지도인력이 부족합니다.
  88년에 53명에서 금년에 40명으로 감축됐고 현재 37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또, 읍.면 농민상담소에 1명 주재해서 운영할 경우 청사관리 라든지 공공요금등 소요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 기존 농민상담소장 5명을 지역특화작목팀으로 구성해서 1인당 2개 읍.면 전담 지도로 현장 밀착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특화작목팀이 1명이 2개 읍.면을 맡고 군 농업기술센터에 출.퇴근 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농촌지도사와 접촉할 기회가 적어서 지도사와의 거리감이 생기고 적기 정밀 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농작물, 축산 기타등 급한일로 읍.면단위 방문 상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 개선대책으로, 기존 농민상담소장 이제 지역특화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1명이 2개 읍.면 순회상담을 활력화 하되 매주 5일을 읍.면 현장 순회근무를 하고 1일은 내근 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농업인단체 육성과 일반작목, 특화작목개발, 다기작 재배등에 중점 지도 하고, 또, 본소, 읍.면 담당별로 현장순회 농업기술상담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1개 읍.면에 3명 기준에 지역순회 분담제를 강화해서 1명이 주2회 그러면 매일 순회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상담인력 보강 방안으로는, 읍.면 구조조정시 기능전환 인력 1명을 읍.면 농업정보 사랑방에 배치할 것을 건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가 대책입니다.
  귀농자 현황은 89명이고 자금지원은 32명에 4억8,200만원으로 1인당 700에서 2,000만원으로서 2년거치 3년상환이 되겠습니다.
  귀농자 지도 현황은, 방문이 178명이고 상담이 104명으로 년 282명을 지도 하였고 지도내용은 당면 영농사항 교육과 농업경영 컨설팅, 선진농장 견학, 우수사례 발표, 영농기술 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귀농자 카드를 작성해서 분기 1회 귀농자 방문 전문영농기술과 컨설팅 지도로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자 모임 신농회가 되겠습니다만, 월례회 개최와 영농자료 제공, 선진농장 견학, 사례발표, 회원간 정보를 촉진하고, 각종 교육훈련 수요조사후 귀농자를 우선 선발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과 정성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민을 위한 예식장 및 식당운영은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99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빠른시일내에 적법하게 모든 시설을 갖춰 운영할 것을 보고 하고 새로 건립되는 다목적 회관에도 예식실을 갖춘다고 보고 한바 빠른시일내에 농업인 자녀에게 편의제공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따른 앞으로 추진계획과 추진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9년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후 현재까지 추진사항 내용과 농업기술센터 예식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식장 및 식당운영은,
  98년 행정감사 및 제66회 임시회 이후에 예식장 운영을 중단하였고, 식당운영은 집단급식소로 설치해서 직원들의 중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식장,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2번, 검찰, 도종합감사등 98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수차에 걸쳐 수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식당은 각종 교육 및 행사, 직원들의 중식제공을 위해서 영업허가를 취득해서 운영을 하고,
  농업인 자녀 예식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선 도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종합검토 하고 원칙적으로 농업인단체 다목적회관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식당 영업허가 취득과 예식장 시설 보완 또 농업인단체 다목적회관 예식실 설치에 다른 예산부족 부대시설과 집기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종합감사 결과 종합검토후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후 추진사항은,
  오수정화조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또 식당 영업허가를 취득 준비중이고 소방시설 점검과 수리준비, 또 농업인단체 다목적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500평을 확보해서 4층 421평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식장 운영 계획은,
  금년은 예식장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한후 2000년 상반기에 운영을 검토하되 하반기부터 농업인다목적회관 제반시설이 갖추어 지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자녀예식장 운영은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농업인다목적회관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의원님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후 다른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폐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원 감축으로 사무실 근무도 어렵겠지만 사실 농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장이나 접하는 그런 것을 못하는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인원이 없다고 그래서 주민과 접하는 기회가 적다고 보면 나중에 구조조정 그런 차원에서도 참 센터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주민들이 문제가 되지않나 그런 저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 하고 농민들 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된다고 생각 되는데 뒤에 개선책에 소장님께서 주당 5일 현장근무 1일 내근근무 또 1읍.면 3명기준 이것을 개선책으로만 내놓으신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실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언제부터 이거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상담소가 폐지된 후에 저희는 즉시 자체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뭐 하겠지만 주민들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제도를 하면서 예를들어서 몇 요일날에는 어느 지역에 간다 이렇게 해서 바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저희가 농업정보 사랑방으로 명칭을 바꾼 후에 거기에 계속 개방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내근하고 오후에는 현장도 가봤는데 상담소가 폐지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서 직접 현장 중심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과거보다는.
한기권 의원   
  하여튼 어떤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바라구요.
  귀농가 대책에 있어서는 자금지원이 2억3,200이 돼있구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농지 구입을 해갖고 오는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농지구입은 본인들이 하는것도 있고 임차농이 많이있고 이것은 사업자금입니다 작목입식.
한기권 의원   
  주로 어떤 작목이 입식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기술을 고도로 요하는 것은 아직은 못하고 기초적
인 논농사 밭농사 중심으로 그런 정도입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조그만 자금 가지고 생활이 정착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사업 운영 자금으로 융자가 되기때문에요 기반시설은 자기들이 해야되는데 자기 고향에 와서 있는 농지를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반은 그냥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기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소장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하셨고, 99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계신 자리에서 적법하게 모든 시설을 갖춰서 예식장을 운영 하겠다고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집단급식소 설치로 이렇게 바꿨다 이런 말씀이고 그건 보고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하시는거 같고, 또 한가지는 농업인단체 다목적회관 건립이 상반기에 예산이 다 섰던 사항인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 착공을 하며 언제 준공을 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식당운영 관계는 오수정화조 처리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또, 다목적회관 건립 군비 부담도 추경에 좀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히 서둘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은 현재 설계가 다 끝났고 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 20일경쯤 착공이 시작될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공사 기간이 사실은 업체측에서는 180일을 잡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최대한 빨리 하는걸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금년말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봄쯤.
임금동 의원   
  동절기에는 또 공사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내년봄 까지 완성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에 현장답사에 제가 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질의내용은 안냈지만 현장답사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본예산에 칠면조 농가지원을 하기위해서 800만원 보조를 했는데 칠면조 한데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타조 하는데로 간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취소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처음에는 저희가 특수가축으로 칠면조 또 타조 몇가지 등을 검토 했습니다만, 칠면조와 타조를 비교해 보니까 공해라든지 사료 또 생산물의 이용, 질병, 또 관련단체 활동 또 타조고기 요리 및 가공산업에 대한 욕구등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생산물의 직접적인 이용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으로써 육성 가능한 그런 타조를 큰 것으로 판단하고서 사업목적도 부합 되는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금년 4월16일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타조와 칠면조의 특성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육현황에 있어서 타조가 전국에 지금 6,000수이고 우리 홍성에 150수 입니다.
  또 98년 5월에 전국 타조협회가 창립이 돼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나 중국에는 산업기반이 확립돼서 수출국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면조는 전국에 10,000수인데 우리 홍성에는 6수밖에.....
○의장 전용상   
  저기 그만 답변하시고 그렇게 돼서 그때 타조냐 칠면조냐 예산 심의할 때 소장님 아주 심도있게 얘기가 됐던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럼, 그거 변경할 때 의회에 한번 얘기를 하고서 변경을 해서 누구를 줘야겠다든지 어떤 장소에 줘야겠다고 하는것도 안한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타조가 지금 뭐 관광산업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 소장님이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 타조는 지금 뭐 육질 어쩌고 이러시는데 타조가 지금
무슨 종류로 들어갑니까 타조가 동물로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야생 조류입니다.
○의장 전용상   
  야생 조류죠, 그런데 그 타조 지금 사육업자들이 상당히 난항에 봉착해 있는 것을 몰라요, 판매처가 없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보급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장 전용상   
  뭐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타조가 지금 보급 단계입니다.
  그래서 타조가 종합적인 증가하는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 광우병 파동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타조가 쇠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식육생산 가축으로 지금 인기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물론이고 가죽, 털, 알 그래서 다용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품목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거 지금 소장님 말이요 자꾸 미끈한 말씀으로만 자꾸 하시는데 그런거 타조사육이 지금 여기 서부가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타조를 키우는 것 뿐이지 지금 분양이니 뭐 어딘가 이렇게 쉽게 사가는 선호자도 없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던지 우리가 80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뭣에 필요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 3만원씩 이렇게 양희권이가 칠면조를 키우면 다 가져가기로 했다 이렇게 까지도 답변을 해놓고서 군수의 승낙을 어떻게 가서 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요 집행과정이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고 방금 임금동 의원이 물었던 예식장 관계 이 예식장을 왜 꼭 식당하고 겸해서 만이 자꾸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농민을 위해서 그간에 우리 의례준칙법에 의해서 있는 그 시설 가지고 예식만 갖춰주고 식사는 주변에 그때도 소장님 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도라도 좀 해서 실지 정말 농민에게 바로 임금동 의원이 질문 하듯이 그런 예식비 다만 일주일에 둘씩 하는거 이렇게라도 절감을 하는 그런 아량을 그거 무슨 의회에서 감사나 이렇게 지적했다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는 그런 유형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예식만이라도 그 장소에서 해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화조니 이런 모든 시설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에 대해서는 도종합감사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설 내용이라든지 관계법령을 전부 검토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도종합감사 결과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와서 다시 해볼려고 하니까 지적하는 사항이 많이 생겼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못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이해가 가고, 한가지 더 질문 하자면, 99절약형 새기술 실용화 경제작물 사업에 열두분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 99년 이니까 지금 성공리에 해서 경제작물 수확을 하는데는 몇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시설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시설은 다 끝나서 지금 작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작목이 들어가고 있다. 
  그럼 수확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전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아직은 수확은 안되고 언제쯤이면 수확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촉성재배를 넣은 것은 12월 이후, 금년 12월 이후나 1월달에 가서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신년도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15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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