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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6일(수) 11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선진의회·사업장 비교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5. 4.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
  7. 6.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 10.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금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석돈의원외 9인의원 발의)
  5. 3. 선진의회·사업장 비교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6. 4.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12. 10.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2.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3.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4.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8.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영주   
  의회사무과장 황영주입니다.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임금동의원외 세분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7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홍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선진의회·사업장 비교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전용상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황필성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필성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금동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간담회시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석돈의원외 9인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자료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주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안건을 전체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공무원은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고 기간은 99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내역과 답변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군정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선진의회·사업장 비교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이용학의원외 2인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진의회와 사업장 비교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선진의회·사업장 비교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
  이용학입니다.
  선진의회·사업장 비교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의회와 여주군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의정교류 및 안성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추진상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내실있는 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홍북 위생쓰레기매립장 등 13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각종 사업의 추진상태를 점검하여 불편사항 청취와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세부적인 답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선진의회와 사업장 비교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진의회와 사업장 비교견학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전용상   
  상정된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홍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부의장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선진의회와 사업장 비교견학과 현장답사로 10월 1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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