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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5일(금) 10시 58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계속)
  3.   o 건  설  과
  4.   o 도  시  과
  5.   o 사회복지과

(10시 58분 개의)

1. 군정질문(계속)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건  설  과 
  
○의장 전용상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일정에 의하면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군 건설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건설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열심히 해도 말썽이 많기만 해진 것은 어찌할 수 없으리오마는 본의원도 경지정리에 민원이 너무 많은 것을 실감하면서 경지정리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의 경지정리에 있어서 대상토지는 얼마며 현재 경지정리한 토지는 몇%이며 경지정리 마무리 계획은 어느 때며, 경지정리후 하자에 있어서 왜 하자가 많은가 해결대책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는 현재 진행된 것이 몇%이며, 향후 몇 년이면 마무리될 것인가 한 것과 경지정리후 환지에 대한 민원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공사후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지정리사업의 민원처리현황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각종 사업시행전 주민과의 사업설명회 여부, 담당자의 출장내역 및 감리·감독상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홍성군내 농어촌도로 노선 내역 및 정비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질문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 광천 제207호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기시외버스 및 관광버스 약한30대 정도, 일반차량은 280대 등 많은 통행으로 4m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있어 광천교에서 가정리 입구까지 시행되어 연계 필요성에 대한 확포장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천년도 농어촌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며, 농업용 폐소류지에 관련하여 광천읍 옹암리 85-1번지 농수산부 명의로 등기된 유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소류지 768평은 소류현황에도 없는데 용도폐지 및 임대나 매각 등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홍성군 3개노선 확장공사는 완공을 해놓고 아직 확포장공사 미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99년 업무보고시 홍성군 관내에 금마면 송암리외에 5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보고를 하였고, 99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의하면은 금마면 송암리외 2개지구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미력한 본의원이 추진계획과 그리고 둘째로는 서부면 안전점검에 대해 질문요지는 서부면 관내 다중건축물 안전관리 점검현황 및 실적, 행정조치사항, 지적사항별 건물시설수 98년, 99년 아동, 교회어린이집, 노인복지, 전기누전, 심야 전기 보일러, 가스경보고장, 가스배관불량, 전기 온수누전 등에 대해서 이 미력한 본의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무한천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천 정비에 따른 지금까지 정비추진계획과 추진사항, 향후추진계획과 무한천정비와 관련 사업비 확보 및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갈산천 하류의 개인소유토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월 8일 현장답사에서 본바와 같이 갈산천과 와룡천 합류지점에 개인소유 11필지 5,853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어 하상정리를 못하여 물빠짐이 좋지 않아 갈산시장의 상습피해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신속한 하상정리를 하여야 하며, 갈산시장 상촌리 일대의 상습피해지역으로 98년 8월 집중호우시 군수님께서 방문하여 배수펌프장을 공약한 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골재채취허가는 몇건이며 그로 인한 수입내역과 지출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건설과 소관 국공유지 용도폐지된 현황 및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건설과 소관 업무는 편의상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의 경지정리사업의 대상토지는 얼마이며 경지정리비율과 경지정리 마무리 계획 연도, 경지정리후 하자민원발생 사유 및 대책, 기계화경작로는 몇%이며 향후 몇 년이면 마무리되는지 경지정리후 환지에 대한 민원발생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군은 총답면적이 10,760ha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9,772ha이며 99년도 봄마무리까지 84%인 8,192ha를 완료하였으며, 경지정리 마무리 계획연도는 2001년도이나 주민요구 및 필요성이 있는 지구는 추가 사업 책정 추진계획입니다.
  경지정리후 하자민원발생사유 및 대책으로는 경지정리완료후 수렁이 발생하는 경우와 용배수로 구조물 추가설치, 복토, 논두렁처짐, 사리부설 요구사항 등으로 민원사항 발생시는 시공사로 하여금 2년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복토, 사리부설, 구조물 추가 설치 등 요구사항은 추후 예산을 확보처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지구의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193.8km 중 현재까지 20%인 38km를 포장완료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후 환지에 대한 민원발생사유 및 대책으로는 당초 경지정리사업 설계시 미편입된 토지가 경지정리완료후 지구계 분할측량결과 구거나 농로에 일부 편입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로 지구계 분할시 해당토지주를 입회하여 협의처리하여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군도노선 책정내역 및 책정방법과 확포장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고 비포장에 대한 향후 포장계획과 우선 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노선 현황 및 확포장율은 군도는 총15개 노선에 126km이며, 포장이 82.7km를 완료, 66.9%가 확포장되었으며, 군도책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은 군도는 5내지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국가계획에 의거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킬 시 이와 연계하여 교통량 및 기존도로망의 연계성, 물동량 등을 감안해서 군도노선중에서 지방도로로 농어촌도로 노선중에서 군도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계획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거 2천년, 2001년도까지 서부면 궁리에서 어사리간 군도 15호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의 계획은 중장기계획 조정시 비포장군도에 대하여 교통량, 주민소득증대 기여도, 생활개선의 기여도, 기존도로망과의 연계성 등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군도노선 책정비포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고,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완료후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복토, 수렁처리, 논두렁처짐, 사리부설, 구조물 미시공부분 추가시공요구 등의 민원이 대부분으로 99년도 처리민원만 13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사업 추진중 발생하는 수렁 및 논두렁처짐은 당초 사업비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복토, 사리부설, 구조물 추가시공요구사항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주민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의 설명회 여부, 정주권 사업의 감독 담당자 내역과 담당자의 출장내역 및 감독내용, 주민의견수렴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실시설계전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으며 정주권 사업의 감독은 토목 7급 2명이 금마면 13지구와 갈산면 11지구를 감독하였으며, 그 내역은 붙인 내역과 같으며 담당자의 출장내역 및 감독은 중요 공정별로 현장에 출장, 수시 감독하고 있고, 주민의견수렴은 현지 출장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주요 공정의 변경, 토지 미협의로 위치 변경, 구조물 추가설치 요청 등 추가사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복명후 설계변경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0-10페이지, 11페이지의 99년도 정주권도로확포장사업 감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고, 다음은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른 노선내역과 양여금 확보 노력 여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한번도 사업을 하지 않는 도로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농어촌도로 내역은 면도 19개노선 78.8km와 리도 86개노선 231.9km, 농도 66개노선 131km로 총171개노선에 441.7km이며, 이중 포장도는 42.8%인 188.9km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양여금 확보 노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지방양여금은 교부세 사업과 달리 지방양여금법 제5조 양여금 대상사업별 배분비율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도로사업 양여기준 규정 등 양여금의 산정자료의 비율에 의거 전기초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양여금의 확보노력과는 별개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한번도 사업을 하지 않은 도로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농어촌도로 현황은 총171개 노선 441.7km이나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 중기계획상 정비계획이 38.5km이고, 이중에서도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원되어 정비된 실적이 17.4km, 2천년도 계획이 2.7km로 당초 계획에도 정비실적이 못미치는 실정이며, 양여금 지원도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입니다.
  중기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노선의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주민의 이용도, 주민소득증대 기여도, 주민교통편익 기여도, 주민의 생활개선의 기여도, 기존도로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타노선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중기계획에 의한 정비실적은 10-14페이지부터 10-17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광천 207호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정기버스 및 관광버스 30대, 일반차량 280대 등 통행으로 4m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 광천교에서 담산리 입구까지 시행 연계 필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광천 207호는 광천읍 담산리 입구에서 오서산까지 총3.5km인 리도급 농어촌도로로 주민이용차량은 물론 등산객 차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도로확포장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노선중에 하나입니다.
  농어촌도로 광천 207호선은 총3.5km중 1.9km가 이미 4내지 5m폭으로 완료되었으며, 미포장구간 1.6km가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상 2천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천년도 계획시달 물량이 총2.7km밖에 되지 않아 당초 계획의 7.7km와 99년도 대상사업중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던 노선 등 10개 노선을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 노선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평가 용역을 실시한바 우선 순위가 2천년도 이후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19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2천년도 농어촌도로 추진계획은 홍북 103호 0.53km 등 3개노선 2.7km이며 투자사업비는 1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입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 99년도 업무보고시 홍성군 관내에 금마면 송암리외 5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 보고를 하였고,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의하면 금마면 송암리외 2개지구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였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99년도 구상사업 보고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금마면 송암리외 5개소, 9.6km중 농어촌도로 금마 제102호, 홍동 제101호, 장곡 제301호 등 3개지구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농어촌도로 서부 제201호 양곡리, 농어촌도로 결성 제103호, 농어촌도로 홍성 101호, 홍동 102호 등 3개지구는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보고드린 바 있으나 99년도 본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시행 3개지구는 기확장만 되고 포장이 안되었거나 전체 노선중 일부가 확장되지 않아 연결되지 않는 등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지구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입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면내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서부면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없으며 10-22페이지에서부터 10-26페이지까지의 99년도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근거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은 붙임 자료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읍 옹암리 85-1번지 농수산부 명의로 등기된 물 한방울 없는 폐소류지 768평은 98년도 소류지 현황에는 없는데 용도폐지 및 임대나 매각 등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읍 옹암리 85-1번지 2,539평방미터는 농림수산부 소관 유지로 되어 있으나 소류지로 등록돼 있지는 않으며, 현재 상류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집수되는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용도폐지하여 타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하류부 농경지의 피해 발생으로 농지소유자의 민원발생이 우려될 뿐 아니라 봄철 가뭄시 1,400여평의 답에 농업용수공급으로 사용중에 있으며, 1/3정도의 면적은 자연매립된 상태로 앞으로 농업용수대책시설과 배수 계획 등의 검토를 거쳐 영농에 지장이 없을 시에는 용도폐지 등을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한천 정비에 따른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사업비 확보 및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천 정비계획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 지류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관리청에 문의한 바 94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예산 투자 등 사업실시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이나 하천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 2천년도 본예산에 1.6km 정비계획으로 사업비 3억원을 확보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10-35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산천과 와룡천 합류지점에 개인소유토지 11필지 5,853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입과 신속한 하상정리계획에 대한 설명과 갈산시장 상촌리 일대는 상습피해지역으로 98년 8월 집중호우시 군수님이 방문하여 배수펌프장을 공약한 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산천 토지매입과 하상정리계획은 갈산천과 와룡천 합류지점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조사한 바 12필지 9,346평방미터의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돼 있으나 본하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구 준용하천입니다.
  하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인 충청남도 지사가 보상해야 하는 대상으로 2천년도부터 계획된 와룡천 개수공사시 충청남도와 협의 연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때 하상정리도 병행 추진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두번째 갈산시장 배수펌프장에 관하여는 98년도 8월 집중호우시 갈산시장 침수로 인하여 98년 갈산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옹벽 97m, 돌망태 80m를 설치하여 하천 범람을 예방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시장내 오수 배수 불량으로 하수도 90m와 FRP 자동문비를 99년도 8월 설치하여 하천수 역류를 방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천년도부터 시행될 와룡천 하류 개수공사가 완료되면 근본적인 침수문제가 해결되어 배수펌프장 시설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공사완료 시점에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36, 37페이지의 개인별 토지내역과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허가 및 수입지출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골재채취업 등록현황은 광천읍 신진리 소재  (주)태산산업외 4개업체가 있으며, 골재채취 허가현황은 홍성 농지개량조합장이 경남 김해시 소재 보훈산업 주식회사에 홍양저수지의 부산물 채취를 위한 준설사업을 허가하여 99년도 7월부터 2천년도 6월까지 5만루베의 골재를 채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 운영사업은 없으므로 수입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소관 국공유지 용도폐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2월 건교부 소관 용도폐지 대상재산 일제조사 지침을 읍면에 시달, 6월 30일 조사완료한 결과 총61필지 16만8,383평방미터가 조사되어 현지 확인 및 관련법규 검토를 실시하여 용도폐지가 가능한 24필지 53,145평방미터에 대하여 99년 10월 10일 현재 측량을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자세한 내역은 하천법이 적용되는 재산 21필지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 11필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재산 2필지, 타부서 소관재산 1필지, 경계 및 지적이 불분명한 재산 2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하여 매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면 관내 다중건축물 안전관리 점검현황 및 실적, 행정조치사항, 지적사항별 건물시설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서부면 관내 다중이용건축물 중 재난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없어 안전점검실적이 없으며,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지정 근거 및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질문했던 세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경지정리 완료후 주민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는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서 냈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공사가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니까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주민을 모이시게 해서 민원을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처리가 안되는 사항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물론 여러번 그 질문이 나오셨는데 저희도 경지정리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민원을 줄여보고자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이 좀 저희한테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존 사업비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을 주민 충족을 시키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적절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과장님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답변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말씀드리구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다음에는 10-9페이지 각종 사업결과 실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이 정주권 예를 들어서 정주권 사업같은 경우 금마에 13지구, 갈산에 11지구해서 24지구를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한기권 의원   
  이런 과정에서 그 공사가 동시 거의 같은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한 뭐 1개월이나 2개월 이런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한재덕 주사보하고 손봉환 주사보님께서 열심히는 하시는데 사실 공사량이 너무 많고 공사지역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감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포장공사라든지 그런건 백년대계 아닙니까.
  한번 해놓으면 정말 몇십년 가는 부분인데 할 때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럿이 어떻게 감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저희도 사업은 참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인원은 저희 건설과 농지계에 4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4명을 최대한 다 이용하는 방안과 그리고 읍면직원까지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4명하고 또 읍면 직원을 적절히 이용해서 정확한 감리를 해주시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구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한기권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그 레미콘을 부을 때 말이죠.
  레미콘을 부을 때 보통 그 비닐을 깔고 레미콘을 붓고 그 다음에 또 와야무시를 깔고 레미콘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가보면은 주민들한테 감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 공사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말도 안듣고 서로 그러다보니까 비닐 깔고 레미콘 붓구서 그냥 그 위에다가 와야무시만 그냥 놔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야무시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깝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으로 볼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정말 가서 부을 때 공사 직접 할 때는 직접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요사업 정주권 도로의 경우에는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가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때는 어느 사업장이고 관계감독관이 입회가 될 수 있도록 일자별로 뭐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반드시 입회해서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조치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제가 이 질문서를 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먼저 우리 전용상 의장님께서도 한번 금마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냈습니다.
  빼뽀 저수지요 그 부분에가 농어촌도로로 책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2천년도에 2,007km라든지 뭐 이정도의 사업량이 나온다고 보면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농어촌도로의 사업을 하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듭니다.
  왜그러냐하면 먼저 전면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쪽 개발계획을 누차에 걸쳐서 정주권사업비로 할라고 보고도 드렸었고, 아시겠지만 군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방문하면은 홍양저수지를 개발을 해서 낚시터로 하겠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온양 신정호를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뭐 한일청소년영화제도 하고 뭐 이순신 장군 무슨 단막극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개발됐나 가봤더니 도로가 벌써 4차선이 뚫려있어요 거기까지 일단은.
  일단은 뚫어져 있고 엄청난 그런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 동상도 서있고 개발이 됐는데 계속해서 면에서는 추진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낚시터로 개발을 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조차도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용상 의장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듯이 장성리 입구에서 그 입구까지는 도로포장이 돼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농어촌도로라기 때문에 포장이 돼 있지를 않고 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차만 하나 대놔도 버스가 못가는 말이죠.
  그리고 또 겨울에는 아예 버스가 못가고 말이죠 눈이 많이 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면은 거기는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사업비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월 2.7km 이런 배정을 가지고 거기에 배정도 못해주는데 그런 도로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1년, 2년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 지금 뭐 7, 8년 먼저 하시던 군의원님, 뭐 계속해서 이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정주권사업비로 투자한 그 사업 몇천을들여서 한 부분은 다 가다가 딱 끊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용지물되는 이런 도로사업비를 만일 그런 사업을 요구했을 때 건설과에서, 건설과에 요구했어요 면에서.
  이건 안된다 이것은 연계돼서 쭉 가는 사업을 해야지 가다 끊기는 이것은 돈의 낭비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1년만에 딱 해준다면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게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한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노선을 시점부터 종점까지 답사를 한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농어촌도로 정비 포장도로율이 42% 정도에서 지금 거기는 이미 콘크리트 포장으로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수지 개발에 필요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콘크리트포장도까지라도 포장이 안된 그런 농어촌도로가 많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참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다만 앞으로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빨리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도 현지 그 정주권도로도 그렇고 이쪽 장성리 입구에서 저쪽 군도 3호까지 전부 답사를 해봤어요.
  말씀은 그렇게 이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별도의 사업비 마련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들이 통행에 문제점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도 낚시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들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확실히 좀 알으시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한기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지정리후 하자민원 발생 사유 및 대책에 있어서 유인물 이외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는 지역이 넓은 데를 먼저 하지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맞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그러구서 상류지역에 후에 하는데 지역 넓은 데 먼저 경지정리를 하면은 대개 토공으로 대부분이 많이 하고 길도 좁고 배수구도 좁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상류지역에 토지도 좁고 경지정리지역이 좁은 지역인데 거기 할 때는 배수구가 넓고 거기 바닥도 시멘트바닥하고 배수구도 시멘트포장 철저하게 잘하는데 그 후에 하들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홍동에 몇가운데, 한두가운데 그런 경우를 보는데 하들은 전부 토공으로 했기 때문에 상류에서 전부 일직선으로 배수구를 째서 해놓으니까 전부 급류를 타는 거예요 물이.
  급류를 타니까 하들이 그 토공을 해놓은 배수구가 제대로 견디지를 못하고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작인들이 스스로 포크레인으로 하고 포대로 아마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여기 경지정리 담당한테 물어보면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라는 실정으로 답변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이 앞으로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 말씀은 먼저 장곡 일부하고 금마 일부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끝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상류지점 경지정리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는 또 2년전에 한거나 3년전에 한거나 그건 대개 그때하는 거는 도로가 넓습니다.
  농로가.
  그런데 십여년전에 하면은 도로가 좁아요.
  농로가요.
  그렇게 되면은 농로가 좁아서 포장을 뒤로 자꾸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동경우라고 하면은 우리 집 앞에 송풍 그 들 하들이 있는데 거기가 한 농로폭이 한2.5m 돼던가?
  그 정도 되는데 그게 3m이상 돼야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2.5m라면은 영원히 못하죠?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그 도로폭이 전체폭이 4m이상이고, 포장이 3m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운월지구 경지 정리사업은 80년대 이루어진 사업으로 농로폭이 3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도로폭에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뭐 승낙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계획을 수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 확장을 해서 한다는.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렇죠.
  원래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면은 노폭은 4m, 포장폭은 3m입니다.
주정열 의원   
  아니 기존도로로 그냥 포장해 주면 안돼요?
  주민이 요구한 대로.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도로 포장을 하면 사후 관리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대개의 주민들의 욕심이 한삽이라도 자기 논쪽으로 파서 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1년이나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도로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연구를 하시기 바라구요, 또 대개 기계화 포장을 하게 되면 대개 그게 위임사무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주정열 의원   
  전부 위임사무죠 이게?
  군비를 투여하지 않고 전부 보조받은 것 가지고.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백%…

(「10%만 군비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예, 90%가 지원사업이죠.
주정열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군의원이나 면장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정이 돼서 그냥 포장을 해버린단 말이요.
  그런 경우는 면장님도 상당히 불쾌하고 또 거기 담당된 군의원님들도 상당히 불쾌한 입장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한 이장이 경지정리 여기 담당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책정되는 것도 있다고 보면 그 지역 이장이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포장을 했다.
  그러면은 면장이나 우리가 들었을 경우에는 참 불쾌합니다 그게.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을 할 시에는 좀 책정됐더라도 좀 면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좀 사전에 분명히 일러 주시고 또 할 계획이 있다면은 그 지역에 협의를 하면은 같은 지역을 하더라도 마을과 마을사이에 많이 사용하는 도로를 먼저 해야 할 순위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해 주고 엉뚱하게 다른 데를 하게 되면은 마을과 마을사이에 포장해야 할데를 제일 늦게 되면 결론은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마을안길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군의원이나 면장님한테 사전에 그 지역에 기계화 경작이 들어가면은 이런 것이 들어가니 어디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하면은 군비도 낭비하는 일이 적고 서로가 또 입지도 서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사업하기 전에 우선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에 읍면장님 등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환지청산금 교부현황, 이것을 94년, 95년, 96년까지 뽑으라고 했는데 94년 이전에는 다 청산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3개지구, 95년도가 10개지구, 96년도가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 총교부 확정인원이 1,920명 중 지금까지 1,920명에 1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교부액이 1,775명에 18억2,400만원이 이미 교부가 됐고, 나머지 136명 4,8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아니 요건 그렇고 94년이전 마무리됐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이전…
  그 문제는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정열 의원   
  예.
○의장 전용상   
  예, 담당직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 한재덕   
  일부는 지금 밑에 당구표시해 갖고 표시한 대로요 일부는 아직 소유자 파악이 안돼가지고 미교부된게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94년 이전거도 마무리 안된거 있죠?
○건설과 한재덕   
  예, 조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그러니까 교부하여야 할 대상자 소유자가 나타나질 않은 그런.
주정열 의원   
  이게 지금 사실은 말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도 결성이 1,686만원이고 광천지구가 6백만원 정도고, 은하가 78만8천원이거든요.
  그런데 94년도면 봄마무리면은 몇 년 농사를 지었습니까?
  94, 95, 96, 97, 98, 99, 올해까지 6년을 지었습니다. 
  여직까지 미해결됐다는 건 이게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95년도도 많이 안됐고, 96년도도 그런데 96년도까지는 일단 완결이 지었어야만이 제생각으로는 됐는데 이 해결이 안된 원인은 뭡니까 주로?
○건설과장 박승태   
  주로 이것은 환지청산금은 교부금하고 징수금하고에 문제가 좀 많구요.
  징수에 따라서 환지에 불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환지청산금을 지금 뭐라고 할까 그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예가 있어요.
  환지청산금할 적에 돈을 받을 사람과 낼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낼 사람이 무엇인가 불만이 많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올해도 그냥 끌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잘좀 파악하시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주정열 의원   
  그리고 96년도전까지는 이게 사실 총액 따져보니까 4,8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주정열 의원   
  많지는 않아요.
  이것을 군비 부담해서라도 우선 환지청산금을 마련대책을 해서 결말을 지어놓고 나중에 후에 받더라도 받아야지 이거 무한 놔두면 받을 사람은 땅 뺏기지, 또 농사 못짓지, 또 땅 값 올라서 손해지.
  그러니까 두고두고 손해요.
  이거 대책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거 환지청산금 대체손비를 꼭 좀 마련해서 우선 선결하시구서 후에 받더라도 그렇게 좀 해결했으면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 문제도 별도 대책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무한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정도 이렇게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대영 의원   
  확실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것은 지금 충남도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영 의원   
  지난 64회 임시회의때도 관리계장님 답변이 6억이 확보되는 거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군이나 청양군은 이미 정비가 잘돼가지고 그 무한천 범람으로 인한 인접들에 대한 그 피해가 없는데 우리 홍성군지역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건설 주무과장님이나 우리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너무도 성의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꼭 그 사업이 반영이 돼서 사업 피해가 좀 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리쪽에 많은 침수가 되고 있는데 산성리뜰에 45농가에 65필지 약 16ha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수관문이 없어가지고 무한천이 범람만 하면은 그 침수가 돼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배수관문시설, 이것도 참고 좀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시어 농경지에 침수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것은 배수관문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 등 조치를 해서 내년 영농이라도 좀 안심하고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한천 정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군 관내도 무한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물론 이 하천관리청이 충청남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을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서도 근무도 하셨고, 도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이 되실텐데 좀더 노력 좀 해가지고 다시금 이런 질문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주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농업용 폐소류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류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집수되는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장석돈 의원   
  갔는데 유수지 기능을 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러니까 두 개이상의 골짜기에서 물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석돈 의원   
  그렇다면 설사 유수지 기능을 약간 한다고 손치더라도 물이 빠져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물이 가둬집니까.
  그거 보셨어요?
  본의원이 생각할땐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하류부 농경지 피해 발생이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소류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폐소류지인데 농경지 피해가 어떻게 발생됩니까.
  지금 거기가 약8백평정도 되는데 지금 가보시니까 지금 몇평으로, 8백평이 그대로 다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게 한1/3정도는 매립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석돈 의원   
  그게 지금 딴 사람들이요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고 그 조그만 반정도는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거를 이게 제가 알기로는 1대때 의회에서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백여평에 나라땅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지를 않고, 또 이용을 설사 못하더라도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살금살금 자꾸 자꾸 땅을 먹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뻔히 1대의회때 질문이 나왔으면은 그 내용을 아실텐데, 여지껏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더라도 이자수입이라도 나올테고 임대를 하면은 농사지면은 거기 8백평 정도면 벼 몇가마나 나옵니까 한 열여댓가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답변을 무성의하게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며 용도폐지 어렵다고 이렇게 놔두면은 이거 아주 20년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 못하는게.
○건설과장 박승태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농업용수라든지 그게 지장없을 때는 별도 용도폐지 등을 검토토록.
장석돈 의원   
  지장없을 때가 아니라 사실 지장없어요 지금 안쓰고 있어요.
  그 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농업용수으로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용도폐지 등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농어촌도로 관계도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산리가 지금 1.9km가 확포장이 돼 있고 나머지 1.6km가 지금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장석돈 의원   
  그런데 이거를 질문서를 내다가 보니까 이 담산리 1.9km하고 확포장된게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위에다 농어촌도로를 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구역내에 농어촌도로로 이게 표시됐데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건가 좀 아시면은.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본 상황이구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되게습니까?
장석돈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10-2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서 3개지구 거기 포장 또는 확장사업에 대해서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을 답변 해줬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갔습니다.
  이 확포장사업 3개지구 남아있는 3개지구.
  거기에는 양여금 먼저거는 양여금을 줬는데 다음 사업을 시공하자매 군비 양여금, 물론 아무 예산이라도 넣어서 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양여금 사용이 나머지거는 해당이 안돼요.
○건설과장 박승태   
  나머지 3개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학 의원   
  예, 3개지구.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도 지금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용학 의원   
  시급하다고 하셨으니까 좀 시급하도록꾸니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양여금 사업은 보조사업요구할 적에 지금 계획이 올라가 있는거 아니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 내년도 사업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학 의원   
  예.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예산요구가 돼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이용학 의원   
  아니, 여기 우리군내가 아니고 양여금, 여기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저희 토목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10월달인가 언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재난관리에 대해서 좀 물었는데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용학 의원   
  여기 답변은 물론 여기 재난관리시설물에 현황은 제가 좀 이해가 가는거고 규정돼 있는거.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용학 의원   
  그렇게하고 여기 안전점검사항이 10-41페이지 면내 안전점검인데 우리 서부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취지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 서부면장을 의회에 출석을 답변하도록꾸니 이렇게 추진이 됐던 건데 이 조례가 말하자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라는게 면장은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해서 그래서 못했던 건데 감독관청으로 이게 아마 요구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나온걸 보면은 안전관리를 얘기했는데 재난관리쪽으로 하다보니까 재난관리법을 적용을 해서 답이 여기 나온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맞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한말씀드리는 거요.
  그런데 내가 얘기 여기 주요구는 자구능력이 부족된 어린애들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린이 노인들은 어떤 안전에서 어떤 갑작스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무슨 지침이나 법이나 무슨 뭐 관리, 재난관리법이나 뭐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경기도 화성에 씨랜드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씨랜드같은 데서는 화재, 그 당시 화재가 나가지고 어린이가 무척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중시설물이라 해가지고 다중시설물의 이용이라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잃어버리고 소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용학 의원   
  우리가 어린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여기는 많은 전기누전도 될 수 있고 또는 노인정이 심야, 심야전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노인정에서도.
  이러한 데도 있고 그래서 서부같은 데는요 아동교회 어린이집이라는게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뭐 이런거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제가 낸건데 답변은 뭐 사실은 내가 서부면장 데려다가 답변을 요구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이용학 의원   
  그렇게만 알고.
○건설과장 박승태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중이용시설, 아동교회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런데는 저희 군에서 이미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점은…
이용학 의원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건설과장 박승태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나 면단위는 아직 안했죠?
○건설과장 박승태   
  아니죠, 저희관내 전부니까.
이용학 의원   
  관내 전부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그것은 노인복지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합동.
이용학 의원   
  그 해당부서에서 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이용학 의원   
  지금 서부 남당 노인정 같은데는 누전이 돼가지고 한때로는 노인들이 말이요 출입을 안했어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갈산천 하류를 통과할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에 대한 교량이 지금 타당성 조사가 건설과에 올라와 있죠?
○건설과장 박승태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저희 군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본래 계획대로 통과해야 하며, 그 면민의 민원사항으로서 공청회도 몇차례 가졌고 또 이 예산은 이완구 국회의원께서 별도 예산으로 12억을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교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갈산국민학교 앞에서부터 그 도로 옆으로 부채도로가 달려가지고 날개도로가 달려가지고 그 도로와 그 교량이 연계되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 소재지와 도로가 높기 때문에 그 연계하는데 꼭 필요한 도로로서 있어야 되는 도로고, 또 국민학교 앞에서 그 아이시로 들어가는 이동으로 들어가는 박스, 거기에도 양쪽으로 부채도로가 달려가지고 그 박스로 통과할 수 있도록 아이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교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 교량이 요전에 우리 현장답사한 갈산천 하류를 꼭 통과해서 그 교량으로 김좌진 생가 들어가는 교량으로 진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 문제는 먼저 현장답사시에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갈산이 2천년도 초부터 그 많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좌진 생가지 진입도로에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그 한가지 사업만 놓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군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검토를 좀 다각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기 의견 물어본 것도 아직 답변이 안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희군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금동 의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건설과장 박승태   
  예, 좋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뭐 또 질의하실.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시간이 많이 흘러 점심시간인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도 11개 읍면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구항면 군도포장률이 제일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최고 낮아요 구항면을 보면은.
  23.2%밖에 안되는데 각면을 쭉 보면 보통 백%, 90% 뭐 갈산이 45.3%밖에 안돼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군도 순위를 1위하면 그게 꽤 오래 책정된 거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서용삼 의원   
  군도 1위면 순번 1위면.
  제일 먼저 군도 책정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말씀하십시오.
  예, 또.
서용삼 의원   
  그게 어디냐 하면은 구항으로 해서 은하에서 신곡으로 빠지는 1호선인데 지금 7.7km인가 여기 책자에 보면 나와있는데 1호선을 책정해 놓고 여태까지 포장이라든가 확장 이런거 확포장은 물론이고 버스나 뭐가 다닐라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거기가 지금.
  버스노선인데 버스가 안갈라고 기피해요.
  그게 포장이 전혀 안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해줘도 됩니다.
  1호선서 17호까지 책정한 연도별로 좀 한번 한부만 해주시고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이 군도는 책정이 되면은 정주권 사업이나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맞습니다.
서용삼 의원   
  지금 이 구항같은 경우 내년부터 정주권 사업에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그 군도를 폐지시킬라고 그럽니다 지금 다.
  폐지시켜 달라고 지금.
  못해요 그놈 갖다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군도 이렇게 할라면 군도 책정만 다 승인해 놓고서는 뭐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지 책정을 아예. 
  그러면 딴 사업이라도 끌어다 하는데 이게 보면은 각면에 제일 제가 불만이 우리 구항면민이 불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서류를 보여주면 구항면이 아마 면민들 지금 소리지를 겁니다.
  이게 어째 포장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아니 구항면이 무슨 미운 털이 박혔나 이렇게 홍성군 전체에서 23.2%라는건 이게 어떻게 설명 좀 한번 자세하게 해주세요.
  제가 물은거.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 문제 실적이 적은 이유와 1호선이 버스 기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1호에서 17호까지 지정년도는 서면으로 해달라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위가 1호선이 제일 이른게 아니냐 그런 문제.
  적은 이유에 대해선 지금 자세하게 제가 머리속에 지금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미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용삼 의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토목담당 답변해 주세요.
○토목담당 유영목   
  예,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군도중에서 구항면이 포장률이 제일 적은 이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2년이전에는 군도 1호선인 장양에서 광천.
서용삼 의원   
  그게 장양서 은하로 신곡으로 빠지는 겁니다.
○토목담당 유영목   
  예, 예.
  그 도로는 그 당시에 군도가 아니었었고 지금 군도4호인 여기 무슨 고개예요.
○의장 전용상   
  오봉리.
○토목담당 유영목   
  오봉리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나오는 그 도로도 그게 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도확포장공사가 막 시작된 것이 89년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포장할 적에는 저희군이 9호까지뿐이 없었습니다 군도가.
  그래가지고 타지역은 그때 많이 포장이 됐던 것이고 구항면이 포장이 적은 것은 군도 1호니, 군도 4호가 그 92년도, 96년도에 그때 군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지금 포장이 지금 늦어진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항면이 %가 지금 내려가 있는 겁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면은 승격이 안된 건데 그러면 1호나 이거 2호 3, 4호, 5호 매긴 건 뭡니까?
○토목담당 유영목   
  그래서 그 지금 노선 번호를 부여한 것은 그것은 큰 뭐 먼저 도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중요성이 있었다든가 뭐 해가지고 1호, 2호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선 큰, 번호 부여하는 것은 중장기계획 정비할 적에 그때 노선이 변하는데 굳이 큰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그때 당시에 왜 그것을 1호로 이렇게 책정이 됐느냐고 하는 것은 저도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도로로서의 큰 중요성이라든가 그 빨리 노선이 책정돼서 1호가 아닙니다 그건.
서용삼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호선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서용삼 의원   
  1호선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서용삼 의원   
  1호선이 어디가 지금 제일 문제냐면은 태봉리에서 은하까지 지금 길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를 기피하고 차가 버스가 안올라고 그래요.
  그 분야에 어느 천년에 확포장을 할지는 저는 뭐 못볼거 같아요.
  확포장이라는 거는.
○건설과장 박승태   
  글쎄 앞으로 제가 아까.
서용삼 의원   
  그러면 제가 묻는거 대답하세요.
  거기에 저기 지금 포장이라도 다만 4m 포장이라도 해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군도 포장 사업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2천년도 2001년까지는 지금 현재 포장사업을 하고 있는 군도 15호가 마무리돼야 별도 사업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면 뭐 저건 뭐 언제라고 뭐 십년이 걸릴지 백년이 걸릴지 모르겠네?
○건설과장 박승태   
  그런데 저희도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용삼 의원   
  그러면 그 군도 그 폐지, 주민들이 폐지서류를 내면 어떻게 해요.
  폐지시켜 줍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주민들이 폐지 요구한다고 그래서 폐지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서용삼 의원   
  그러면 딴거라도 포장을 하게꾸니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렇게 많은 데도 그렇게, 제가 아마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했을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보다 많은 사업비 확보와 많은 양을 사업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서의원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급한 데가 또 많이 있구요.
  해서 제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그래서 참 아무가 봐도, 눈 먼 소경이라도 이거 쳐다보면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서류를 보면은.
  제가 그래서 요청을 한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군도만 해놓고서 전혀 23.2%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건설과장 박승태   
  예, 빨리.
서용삼 의원   
  그거 책정하실 적에 하여튼 이거 고려해서 우선권을 지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사   
  뭐 또 질의있으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는 자료요구하지 않은 이외의 것인데 어제도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좀 그런 질의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말이요,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바쁘시겠지만은 그 친절성이 없다는 것이 건설과에 주변에 많은 얘기.
○건설과장 박승태   
  예?
  무슨 얘기?
이용학 의원   
  친절, 친절.
  친절 서비스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위층 인사가 갔는데도 친절성이 없다. 
  그 뜻은 사법기관도 가면은 증인 데려갖다가 앉혀놓고서 하는데 앉으라는 말 한마디라도 참 있고 없는 것은 뭐 그때 형편에 환경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불친절하더라 이 얘기고.
  또 한가지는 감사실장이 지시를 간담회에서 한 일을 지시를 했는데 그 복명을 허위로 복명을 해서 그후에 청문을 해가지고 재확인해서 재지시해 가지고 실천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농지계가 그 말썽이 많이 나요.
  그래서 과장님이 각별히 좀 주의하셔가지고 주위에서 이런 친절 서비스라는 문제가 안나오도록꾸니 좀 해줘야 할 겁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알아들으셨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아까도 제가 답변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농지계가 1년에 한 6개지구 이상을 3백ha 정도의 경지정리사업을 계속 지금 한3년찬가 4년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용학 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것은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또 바쁘더라도 말이요 감사실장이 지시한 것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했다고 보고나 해놓고 말이요.
  또 지역경제과는 의원이 민원서류가 가지고 와서 상담할라고 하는데 뭣 때문에 하느냐고 꼬치꼬치 캐러 덤비고 말이요.
  홍성군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말이요 위계질서가 없어가지고 말이요 이래 가지고 무슨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건설과장 박승태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전부 조치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저는 아주 이런 문제는 말이요 공개적으로 제가 떠들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아주 중요한 사항 두가지만 좀 물을께요.
  이 기계화 경작로 그 대상지 책정이 2천년도거는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아직 안끝났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직 안끝났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그 한가지 제가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다 이게 발견이 된건데 홍성읍 상수도취수장이 그게 논가운데 경지정리한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한 5백m, 6백m인데 비포장이예요.
  아주 수시 우리 관청 건물이예요 그게.
  그 취수장이.
  그런데 그걸 좀 한번 기계화 경작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사용 도로로 이걸 좀 포장에 한번 편입한다는 연구 좀 하나 해주실 수 없을라나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건.
○의장 전용상   
  한번 홍성읍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좀 각별히 거긴 전부가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좀 염려를 해주시고 그 아까 주정열 의원님께서도 얘기하던 경지정리 청산금.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이것은 사실상 이게 우리가 97년도에 금마면에 3백만원을 아까 주정열 의원님은 이 공무원을 직무유기하는 걸 혹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놀고 군청에서 예산 세워서 그것 다시 다 물어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금마면 한번 그런 민원 때문에 3백만원 물어준 사실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물어준 사실이 있는데 여태 회수가 안됐어요.
  그런데 왜 땅을 줄때는 등기이전까지 엄연히 사람이 있어서 하는데 아까 답변대로 사람이 어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뭔가 또 불만있으면 불만해소는 어떻게 되고 공정한 내용인데 욕심으로 불만할 때는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이거 빨리 빨리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주 고질화됐어요.
  금년도에 요 관계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걸 좀 다만 80%, 70%라도 마무리하겠어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했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에 따라서 강력한 조치도 강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의장 전용상   
  금년내에 하시구서 감사전까지 우리 행정감사전까지 그 결과가 그때 질의에서 감사에서 뚜렷한 답변이 나오도록 공무원 전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조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1억이상되는 돈이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땅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상당히 의무를 이행않는 사람보다 의무를 이행하고 토지 뺏긴 사람이 억울함을 생각할 때 이것은 강력히 정말 참 농사짓고 아까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전화 걸으면 빽빽 뱉기나 하고 너희끼리 당신들끼리 해라 그런 사례가 홍동면 금당지구 경지정리한 데서도 제가 한번 98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송월 팔괘지구에서도 그랬고, 이게 경지정리하는 데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질의만 했는데 기한, 시한을 지금 이번 행정감사때까지 이 지금 누진된 정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의회에서 그 다음 조치는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홍양저수지 준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준설사업이라고 하는 골재만 파먹고 마는 거요 이 준설사업이?
  벌은 어떻게 하는 거요.
  그 기준법이.
○건설과장 박승태   
  그 법은.
○의장 전용상   
  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거기에 있는 앙금 펄은 어떻게 하는거냐구?
  뻘말이요 뻘.
○건설과장 박승태   
  뻘은 그 자체 물로 씻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별도 조치되는지 여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준설작업이라고 하면 뻘도 파내고 파내면서 골재도 이렇게 긁어내고 내려온거를 이렇게 해서 담수율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홍양저수지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뻘이나 이것은 하나도 끄내는 게 없이 지금 이 거기에 지금 낚시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그 주변사람들이 물이 전부가 막 그냥 곤죽물이 돼갖고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펄을 하나도 뽑아내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구서 골재만 끄낸다 난 사실인지 모르는데 현장 내 한번 가본다고 하고서 못가봤어요.
  이런 거를 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서 하죠?
○건설과장 박승태   
  저희도 그 뻘 제거 문제 등 물의 혼탁여부 그런거에 대해서 한번.
○의장 전용상   
  한번은 좀 누가 거기 나가봐서 관리를 해봤어요?
  안해봤죠?
○건설과장 박승태   
  저희도 몇차례 다녀왔구요. 
  저만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의장 전용상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뭐 여기 조합장이나 이거 농지개량조합장 이런 뭐를 해서 할 얘기도 못하지만은 지금 주민들의 시각은 그렇게 보고 안믿습니다.
  이게 아주 홍성의 여론이 이게 보통 나쁜게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직접 군수님에 대해서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거 관리 잘못하면 상당한 문제 발생이 되고 지금도 뭔가 진정서를 낸다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좀 관리를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골재채취 어떤 기본 이런 것만 할게 아니라 정말 준설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이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위에 두가지 사항은 꼭 이것이 확실한 관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  시  과 
  
○의장 전용상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는 도시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옛부터 정치를 잘하려면은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도 일종의 치수사업에 속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만큼 군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부탁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현재 지하수를 정수하여 물공급하고 있는 것과 현재 보령댐물을 수급하여 공급하는 비용 부담 및 단가를 비교분석한 현황을 부탁드리고, 타시군에 비하여 수도료는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상수도 물공급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서부면 남당리 해수탕 시설물 중 증축신고된 기계실, 보일러실 등이 준공계가 제출된 상태에서 고발조치된 동기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해수탕 민원처리 현황은 신고접수, 완공접수일, 민원인에 대한 준공결과 통보일, 민원인에 대한 고발조치 통보일 이 사항이고, 또 그리고 둘째로 질문요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매입과 소유권 이전 및 농지전용허가내역, 허가면적, 전용목적, 농지조성비 부담금과 필지별 매입보상가격을 상세히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구성결교회앞 하수도 공사가 몇 년도 안돼 다시 공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하수도는 도시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데 홍성군내 장기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9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 및 실태를 설명하시고 신축후 문제점으로 인해서 미등기된 주택이 있으면 대책을 질문합니다.
  셋째로 대형건물 신축시 옥상 주차장을 허가하고 사용치 않음에 따른 문제점과 현황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광천교에서 담산리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공사하던 중에 금년 6월 8일서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공사 중지 이유와 광천교 가각확장에 관련하여 전의원들이 현장답사하여 과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확장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가각에 관계되는 거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 개설과 관련해서 상수도 배수관 가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산리 3개마을은 광천읍 쓰레기 매립장이 마을 뒤편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1989년서부터 1993년 4년동안 중담마을 구 옛날에 황보광산주변에 차수막 설치도 없이 쓰레기 매립된 상태에 있으며 그 이후에 1994년서부터 1998년까지 또 4년동안에 하담마을 뒤편에 쓰레기 적판장과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가 안된채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입니다.
  현재에도 그 하단에 쓰레기장을 설치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 지역 근방은 상수도보호지역입니다.
  따라서 담산리 3개부락 일대의 토질이 자갈이 많은 사질토로 형성돼 있으며 지하수의 오염이 예방되어 주민들의 지하수 사용에 따른 민원 제기가 있어 당연히 상수도관을 매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광천여중 진입로 개설과 농경지 배수로 설치에 관련하여 민원발생으로 임시 중단하여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시 종배수로를 설치하여 여중옆 배수로로 배수하게 되어 인근 주민 및 농경지 경작인의 농경지 침수 우려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은 협소하고 토사 수로이므로 매년 수해피해 발생지역인데 배수로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관리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물의 노후로 보수가 시급을 요하고 있는데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죽도 식수원 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의시 죽도 식수원 개발 산업 현장답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추진 결과 및 향후 대책과 정수량 측정내역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 자가발전기 노후화로 대체요구 연속적으로 정수기가 가동이 어려워 정수량 측정 불가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기계관리책임, 고정관리인 선정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사항이나 보고가 없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현황 및 어떠한 경우에 임시사용 승인하여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만해동상 옆 문제가 된 건축허가에 대하여 허가 가능지역으로 판단할 때까지 관련법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현재 대중음식점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홍성군 도시지역개발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홍성군 도시개발에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의 주택난을 해소코자 지방도 609호선에 인접한 홍성읍 남장리 지역에 대단위 주공아파트가 신축되어 주택지역이 형성되는 바 이와 관련 현재 지방도 609호선인 은하아파트, 홍남초등학교, 주공아파트 신축부지간 도로망은 협소한 도로조건과 많은 교통량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교앞인 관계로 교통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은하아파트와 홍남초등학교, 주공아파트 신축부지로 연결된 도로망 정비에 대한 시설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도인 만큼 도에서 사업비 지원 등 추진의지를 보인 답변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공아파트 발주업체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협의하였으면 누구와 하였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주무과장님의 답변하시기 이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답변내용에 질문내용은 내고 의원님이 출석을 안하신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의 홍성, 군정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나와서 질문은 단상에 와서 안했더라도 전체 질문서를 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다시 질문이 좀 빠진 의원님이 하나 계신데 죄송합니다.
  진행상 차질을 빚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조양문 홍성교간 도로상의 전주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인 조양문 홍성교간 도로망이 협소하여 홍성읍 중심지이며 시가지의 간선도로로서 기능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현재까지 확포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 또 확포장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많은 소요사업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재원대책이 곤란하다면 현재 도로상에 서있는 전주를 이전, 현상태의 도로로서 차량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전주이전계획을 검토해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소요사업비 산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연일 바쁘신 중에도 군정업무수행에 노력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기히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지하수를 정수하여 공급하는 것과 보령댐물을 수급하여 공급하는 비용부담 및 단가 비교분석 현황과 타시군에 비하여 수도료는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세번째 향후 상수도 물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요지로는 1번 지하수를 정수하여 물을 공급하는 것과 보령댐물을 수급하여 공급하는 비용 부담 및 단가 비교분석 현황은 기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타시군에 비하여 수도료는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여부는 의원님들께서 기 뒤 붙임과 같이 충청남도 타시군 상수도 요금현황이 있습니다.
  천안시와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등 이렇게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상수도 물공급대책으로는 현재 광천읍에 보령댐 상수도를 4천톤 1일 공급받고 있으며, 앞으로 홍성 및 갈산 지역에도 상수도 급수인구증가시에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총 우리군에서는 보령댐 상수도 급수배분량이 11,800톤으로 홍성읍이 7,400톤, 광천읍이 4천톤, 갈산면이 4백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매입과 소유권 이전 및 농지전용허가내역, 또 허가면적, 전용면적, 농지조성비 부담금과 필지별 매입보상가격을 질문하셨습니다.
  허가면적은 54,913평방미터로 전용목적은 저희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농지조성비 부담은 9,884만3,400원입니다.
  납부기관은 농어촌진흥공사로 납부기일은 2천년 12월 30일까지로 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필지별 매입보상가격 및 등기년월일은 붙임 내역과 같이 뒤에 편입토지 필지별 보상내역대로 현재 소유권이 다 홍성군으로 이전완료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내역도 붙임과 같이 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면 남당리 해수탕 시설물중 증축신고된 기계실 보일러실 등이 준공계가 제출된 상태에서 고발조치된 동기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수탕 건축신고 민원처리현황은 기드린 바와 같이 신고접수일이 99년 3월 9일 서부면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면적 이하기 때문에 신고로 접수를 해서 99년 6월 16일 공사를 완료후 완공접수를 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준공결과 통보일은 99년 6월 22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불법고발 및 농지전용목적 및 변경미승인으로 돼 있습니다.
  99년 6월 28일 재접수하여 99년 7월 22일 건축물사용승인을 통과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고발조치는 99년 6월 22일로서 기존건축물현황은 11-33쪽과 같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현황으로는 증축신고 1동에 근린생활시설 22.23평방미터, 2동에 근린생활시설 1층에 54평방미터를 한다고 했는데 총계의 24.7평방미터를 무단증축함으로써 여기에 저희가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현장조사는 99년 6월 21일 현장조사한 결과에 1동에는 4.08평방미터가 면적이 추가됐고 2동에는 13.34평방미터가 추가돼서 건축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발조치를 99년 6월 22일 무단증축 및 사용승인전 불법으로 사용하므로 군에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발조치기관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원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조치후 처리상황으로는 99년 6월 28일 무단증축된 부분을 건축주 임의로 철거, 건축사용승인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99년 7월 22일 저희가 재사용승인신청을 받아서 민원인 조영주에게 서부면에서 신고접수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는 하수도 공사 실태를 현재 공사중인 구 성결교회에서 북서리간 공사내역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구 성결교회에서 북서리 공사구간 공사이전의 남양유업 대리점에서 구 성결교회간 공사내역에 대한 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공사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공사는 광천하고 홍성읍이 두가운데 하수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불량한 하수도를 각읍에 조사통보를 해서 그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9년 하수관거정비사업 개요는 기유인물로 제출해 드린내용과 같습니다.
  92년도 하수도시설 사업개요로서는 U형측구 50×60cm짜리 69m로 666만9천원으로 92년 5월부터 10월까지 완료된 공사입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주택 융자실태 및 준공처리와 미준공처리실태, 미준공 이유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택개량사업량은 총158동으로 3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착공이 현재 23동, 정상추진이 40동, 준공이 95동해서 총실적이 72%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 현황으로는 융자총액이 동당 2천만원으로 3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으로는 연5.5%로 5년거치 1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8억이며, 잔액으로는 13억6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미준공 이유 및 대책으로는 99년도 불량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중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포기하므로 융자 희망 농가를 재선정 추진해야 되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2백평방미터이하 농가주택은 건축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건축공사 완료후에 해당읍면에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만 하면 융자가 결정됩니다.
  또한 미착공된 23동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자를 조속히 재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사업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또 이어 질문해 주신 옥상주차장 이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주차장 설치현황은 홍성읍에 5동이 되겠습니다.
  점검여부는 금년도에 99년 6월 28일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건축물과 관련된 옥내외 부설주차장을 1회 점검실시하였고, 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주차장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시정조치 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주가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코자 정상활용 가동중에 있으나 이용자들이 승강기 이용의 불편함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는 년 2회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옥상 주차장을 잘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천교 담산리간 도로 개설과 관련 기초공사중 99년 6월 8일 공사중지이유와 광천교 교량 입구를 확장하고 상수도관 신설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요지로는 광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광천천 정비계획 실시용역사업 추진으로 부득이 광천리 광천교 담산리간 도로개설공사를 99년 6월 8일 공사를 일시중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광천천 그 정비계획설계용역이 99년 7월 20일 완료되므로 설계결과에 따라 지금 저희과에서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재착공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산리 3개마을에 대한 상수도관 매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공사구간내에는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관 백m짜리 한 4백m를 설계변경해서 부설을 하고 이후에 관은 저희가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이중굴착이 안되고 상수도관을 매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장석돈 의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홍성군 광천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으로는 13,500톤입니다.
  사업비는 약26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 계획으로는 2천년 5월부터 200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으로는 99년 5월 18일 광천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협약을 농어촌진흥공사 사장과 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농진공 부담으로 완료하고 홍성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에 농진공에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99년 9월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를 했고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현재 농림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천년 5월 광천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검토를 마무리해서 2천년 6월부터 2천년 8월사이에는 광천 하수처리장 설치 추진하겠으며, 2천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여중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광천여중 진입로 개설과 관련 민원발생으로 임시중단한 바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요지로는 당초 종배수관 부설을 좌우측 양쪽으로 450mm 흄관을 부설토록 예상되었으나 구간내 우측에 가옥이 있어 터파기시에 건물 붕괴 등 위험이 있어 도로 중앙에 맨홀을 설치한 후 흄관 6백mm로 큰 것으로 변경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코자 민원인과 협의중에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법 결정 및 종점부의 여중학교앞에 주민이 배수체계를 도로 포장 이전과 같이 노면으로 우수를 분산처리 요구하므로 공사가 일시 지연된 바 있으나 기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신 대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배수로 처리 농경지 배수로 처리계획은 소요사업비가 한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안나도록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얼마인가.
  또한 연도별 상세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은 시설개소수가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36개소, 소규모는 89개소로서 홍성 음용수 인구별 보면 총 99,088명중 지방상수도로는 4만명, 전용상수도는 7천여명, 간이상수도는 9천여명, 개인우물은 42,000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양문과 홍성교간 도로상의 전주이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양문부터 홍성교간 도로개설사업비 판단은 총사업량이 330미터로 도시계획도로 폭 15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3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로는 4억, 보상비가 2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장전주 이설방안에는 본도로구간내 지장전주는 총8본으로 한전주가 있습니다만 이전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2,400만원이 예상되나 전주의 위치가 하수도 및 가옥과 인접돼 있어 현재 도로여건상으로는 이전이 불가한 실정으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또는 소도읍개발사업시 병행시행하여 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도 식수원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는 69회 임시회의시 죽도 식수원 개발사업 현장답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과 정수량 측정내역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 자가발전기 노후화로 대체요구되는데 연속적으로 정수기 가동이 어려워 정수량 측정불가능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기계관리책임자, 고정관리인 선정 등 지적사항에 대한 아무런 조치사항이 보고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현황으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1쪽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죽도내 11-2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죽도내 자가발전기는 현재 20kw 한 대, 40kw 한 대, 60kw 한 대, 이렇게 세대로 운영중에 있으며, 노후자가발전기 대책으로는 추후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에 1억2천만원의 자가발전시설사업비가 지원계획이 있으므로 유지관리를 그동안 철저히 해서 전력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식수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계관리인은 식수원 정수시설에 대한 기계관리는 부락 자체로 아래와 같이 2명 선정해서 현재 잘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시험성적은 기 붙임3과 11-23쪽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현황은 보고드린 대로 두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은 건축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는 주로 건축물은 완공되었으나 조경 식재 미비 또한 대지분할 등의 지적정리 미완료, 기타 부대공사가 미비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민원인의 편의상 임시사용승인을 신청받아 임시사용승인하는 사항으로 임시사용승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해동상옆 문제시된 건축허가 서류사본은 붙임과 같이 드렸습니다만 답변요지로는 구항면 마온리 산12-9번지 건축허가지는 충령사 한용운 동상 서쪽으로 30m인근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준농림지역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관련법규 검토시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하수도법, 오폐수처리법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었고, 홍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설치조례에 관한 제3조에 의하여 허가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허가한바 있습니다.
  다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결성 상수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곁들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성 상수도 사업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요지로는 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또 앞으로 향후 1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직원배치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원을 배치받아 11월중 가정급수공사를 시행하고 99년 12월중 상수도 급수개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609호선 도로망 정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주은하아파트 앞에 그 일부 구간 안된 곳은 3회 추경에 5억이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남국민학교 앞에는 지난 주에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에서 담당직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만 민원사항을 보고 적극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총계획으로는 총사업량이 1,280m입니다.
  폭이 20m로 약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마구형서부터 홍남초등학교까지는 한 8억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저희가 주공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당초 제출된 도로개설계획과 관련해서 홍남국민학교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을 위한 보도블럭포장까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별도 상세한 것은 도면을 갖다 좌담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석돈 의원님께서 기 서면으로 질의하신 광천읍 신랑동 농경지 배수로 설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요사업비가 농경지 배수로가 한 3백m구간이 됩니다.
  요 소요사업비가 한 6천만원이 소요가 되므로 이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반영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의원님중에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령댐 정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주정열 의원   
  어디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고병훈   
  광천읍에만 1일 4천톤.
주정열 의원   
  광천읍에만?
○도시과장 고병훈   
  예.
주정열 의원   
  지금 현재 보령댐 정수단가와 기존 상수도단가와 비교분석한 결과 보령댐 정수단가가 1㎥당 96원이 싼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볼때는 보령댐 급수를 받아야 더 실용적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존 상수도는 지금 가동을 해야 기계가 노후가 안됩니다.
  가동을 안시킬 때는 기계가 쉬이 망가지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게 앞으로 장래 경제성으로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정열 의원   
  지금 현재 가동하는 것이 장래로 봐서 낫다.
  왜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기계는 잘 닦아주고 만져주고 가동을 해야 그 녹이 안슬고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가동해서 물공급하는 단가하고 보령댐에서 직접 정수를 받아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돈백원이상 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납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 이유라면은 구태여 가동해서 비용 적자 봐가면서 운영할 필요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장 고병훈   
  검토를 해가지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주정열 의원   
  비교분석 좀 바라구요, 수질은 비교분석해 봤어요?
○도시과장 고병훈   
  수질은 다 양호한 걸로.
주정열 의원   
  지금 현재 보령댐, 아니 지금 상수도 요금표를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타시군에 비해서 가장 싸죠?
  단가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행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싼데 앞으로 조례안을 거쳐서 24.9%를 인상하면은 적정 수준이 된다 이렇게 나왔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타시군에는 이미 다 올렸어요.
  그런데 홍성군은 지금 가뜩이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 왜 꼭 타시군이 올린 뒤에서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그 내용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주정열 의원   
  예.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상하수도담당 최태수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관계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지난 8월달부터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고, 9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현재 요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20일이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요런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표기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개정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고 일부는 인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됐던 내용은 인상될 걸로 보고서 저희가 기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본예산안을 보니까 수도료가 대략 12억정도 거치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타시군에 비해서 한 20%만 덜 받는다고 해도 결론은 한 2억이상이 덜거치는 생각이 되네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의원   
  그렇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결론은 덜 거치고 또 사업이 많게 되고 하면은 본예산에서 결론은 충당하게 되거든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의원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을 미리 조사를 해서 타당성있게 서둘러서 했으면 적자가 덜볼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현황을 보면은 24.9%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건 적정수준에 맞아요.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욕탕1종, 욕탕2종, 그리고 공업용 요것이 이렇게 인상한다고 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싼거로 봤습니다 지금.
  평균치도 안나와요.
  그것은 왜 이렇게 평균치도 안나오게 했습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욕탕1종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대중목욕탕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예.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요금 인상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물가와도 연계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욕탕1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상폭을 줄였구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가정용에 저희가 인상 요금폭이 조금 큰데 그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절수효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상 보면은 가정용에서 수세식변소를 사용할 적에 한20톤 내지 한30톤 정도면은 생활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톤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물을 엄청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수운동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정용에서 조금 인상폭을 올렸고 지금 욕탕1종에 대해서는 그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소폭으로 인상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정열 의원   
  아니 그런데 평균치는 내야 할거 아니요.
  평균치도 밑돌아요 지금.
  인상 조정한다고 해도.
  잘 보셔봐요.
  평균치 수준을 맞춰야지 그 이하로 할 때는 좀 뭔가 다시 고려해 볼 생각 아니예요?
  하여튼 좀더 연구 좀 바라구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타시군에 형평성에 맞추지는 않더라도 타시군의 평균치는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도 뭐 크게 무리는 안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구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령댐 비용 부담액 99년 4월이라 했거든요.
  여기 답변 요지에?
  이것이 수도부담액입니까 댐 건설하는데 부담액입니까 이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이것은 댐 건설 부담이 아니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혜받는 25억원, 또 포함해서 한전까지 해서 수혜받는 시군이 정수장건설비를 배분된 양에 의해 가지고서 건설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정수장 건설비 부담액?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령댐으로 우리가 다 공급받아서 쓰기로 말한다면은 현재 정수장과 취수장, 그리고 광천정수장도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거 같죠?
  그러신다면?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저희 광천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예비개념, 기왕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예비 개념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처 손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못쓰는 것은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좀 빈약하다 보니까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것을 정비를 해가지고서 예비 개념으로 유지관리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은 쓰지를 않고 그저 예비로다 한다면 비용부담도 막대하게 들어가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 비용은 저희가 전기료 관계 그것이 쓰는 만큼해서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예산 자체를 사용하던 해와 사용하지 않는, 금년같은 경우는 가끔 지하수를 저희가 광천같은 경우에는 4천톤 정도를 갖다가 용수공급을 받고 있는데.
주정열 의원   
  현재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4천톤을 받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용수가 많이 쓸, 하절기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4천톤을 수자원공사와 협약이 됐는데 만약 이것이 10%가 넘어 4천5백톤인 경우 이 초과요금을 저희가 물게끔 돼 있습니다.
  그 초과요금이 상당히 지금 쎄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지하수를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서 지금 기존 시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광천천을 저기 그 정수장에 우리 한번 쓱 지나가봤는데 거기 물이 지금 완전히 많이 오염됐죠?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하천수는 사용치 않습니다.
주정열 의원   
  사용 안해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하수만 쓰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지하수만?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의원   
  결론은 그 보령댐 이용한다고 하면은 별 쓸모가 없는 거로 지금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구태여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네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2009년도까지 저희 군으로 보령댐 용수공급이 되는 것이 1일 평균 같은 경우는 8,900톤 정도 되는데 2009년도에 홍성군에서 필요하는 그 수돗물량중에 그 보령댐이 차지하는 것은 약 46%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4%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생산해야 됩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다 활용은 못한다.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의원   
  결론이 그러네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광천같은 경우는 다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담당 최태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군 전체를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광천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수 자체가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백% 지금 보령댐 공급을 하고 있고 홍성도 지금 현재 수요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홍성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량이 딸릴 경우 지금 현재 보령댐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 완료돼 있습니다.
  저희가 급수요청만 하면 오늘중이라도 올 수 있는 그 시설은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수용가가 아파트, 주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을 지금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은 또 나름대로 있거든요.
  만약에 3백세대가 아파트가 입주했다라면 한사람이라도 물을 안먹겠다라면 저희가 299세대를 놔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동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홍성읍하고 같이 아파트 관리측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비교분석 잘하셔서 무엇인가 득을 생각하셔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2천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사업을 착공하신다고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반가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면은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예산내역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군 사정으로는 도저히 좀 이런 시기에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협조가 됩니까 아니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관계가 협조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도비나 교부금이나 군비를 포함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예산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산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환경부에서 국비로 하수처리장 인가가 되면은 총사업에 70%, 또한 지방비로 3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비 30%도 도비 15%, 군비 15% 부담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실무자로서 제일 걱정하는게 국비 70%와 도비 지원 받는 것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부담도 우리가 내년에는 한 170억 정도, 후년에는 또 한 150억 정도 부담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도 우리가 군비 재원 대책을 어떻게 해야 군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여튼 의지를 받아가지고 최대한도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예,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뭐 홍성군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갖는 사업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노력 좀 해주시구요.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요지를 보면은 7개 사업이 광천에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사업내역을 보면은 광천역 터미널 사업이 42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93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7년 걸렸습니다.
  7년이 걸렸는데 사업비 투자내역이 13억입니다 총.
  그러니까 42억 사업비에 7년동안에 13억이 투자됐고 광천 소암간 우회도로 백억공사가 9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9억5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또 하나 상정교에서 건널목 25억짜리 사업이 3년간 3억이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7년, 6년 뭐 이 정도 가는데 뭐 십분지 1도 안되는 예산투입은 사업상 형평성을 잃은거 같고 균형개발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좀 투자계획같은 거를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의원님께서 참 질문해 주신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 알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교육을 가가지고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분산투자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목적외의 기간내에 맞추질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비단 광천뿐만이 아니라 홍성군에도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과에 와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개설된 지금 투자해서 진행중인 사업을 완결위주로 나가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담당과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완결위주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참 분산하지 말고 완결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광천 우회도로 관계가 이게 백억이 소요가 되는데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번 건설교통국장께서 지방도를 확장할 적에 그 계획을 반영하겠다는 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도의 계획이라든지 군의 계획을 절충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예, 원체 42억짜리가 7년동안에 13억, 백억짜리가 6년동안에 9억 투자, 이것은 어느 누가봐도 잘못된 시행착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다음에 광천여중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전부 현장답사까지는 가서 문제점을 확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뭐 앞으로 시정조치해서 잘 해야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광천여중 그 당시에 과장님도 계셨지만 광천여중 정문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으로 밭이 있는 그쪽에 그 L형 측구를 조금 높이는 문제하고 기존 배수로 시설관 통수단면이 적다, 물받이가 적다하는게 지적이 되었었는데 뭐 자그마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L형 측구를 중학교 입구 좌측에 들어가면서 좌측에 그 밭을 높혀놓을 때는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담장을 칠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백mm 흄관이면은 기존에 하수관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단면상으로는.
  지금 그날 의원님들께서 와서 제일 이의가 많은 사람이.
장석돈 의원   
  아니 6백mm관 말고요 여중학교 정문 앞에 입구로 따지면은 왼쪽으로 그 담장 설치한다는 부분에 그 코너에 물받이가 그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그것은 저희가 맨홀을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원활히 받도록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 앞에다 맨홀을 설치를 하면은 종전에 가게 아저씨가 구멍 뚫어놓은 그것보다는 몇배이상 크기 때문에 배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석돈 의원   
  예, 마지막으로 여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나 광천교에서 담산간 확포장공사가 공교롭게도 양쪽에서 전부 민원이 야기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일단 설계할 당시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장만 마련했어도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공사가 4개월씩 중지되고 또 이쪽에는 일시 중단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도 양쪽다 변경, 애초 설계보다 변경하셨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장석돈 의원   
  그런게 다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면은 그런 부분도 해소될 그런 문제로 생각하고 요새 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현장민원, 능동적 수렴,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이런 것하고는 역행하는 그런 일인데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라면은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가까이 대화 좀 자주 하시면은 사소한 민원이 없어질 걸로 사료됩니다.
  요런 거를 좀 참고해서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 더하나 큰 것은 건설과에서 재해위험지구 광천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장석돈 의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뭐 홍성이나 광천 뭐 집행부나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부합돼 가지고 광천교에서 담산리간 도로확포장하는데 건설과하고 연계가 안돼 가지고 잘못되는 부분으로 공사중지되는 사례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 설계는 누가 한 겁니까?
  광천교에서 담산리간 설계를 누가 한 겁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당초 설계는 건설과 김영범 계장이 용역을 줘서 방재계장이 설계를 해놓고 올라간 것입니다.
  와 가지고 제가 도시과에 와서 그 담당계장이 또 방재계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공품위를 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 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중간에서 광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한다해서 부득이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인과의 설계전의 그 대화, 이것은 참 매우 저희들한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요 시내 명동골목 공사라든지 기타 공사는 제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도로공사라든지 어느 공사가 됐든지 주민과 설명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광천교 담산교간 거기도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봄에요.
  갔었는데 그 당시에 건설공사 맡으신 사장님도 현장에 나와있었습니다.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기초공사를 지적했을 때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사 담당하시는 그 회사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잘못 했다는 잘못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공사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아무 하자없이 됐다고 지역주민들을 오히려 설득할려고 나서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분명히 잘못됐고 그 기초공사도 다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거를 인정 안하시고 인제 와 가지고 기초해서 돈 잔뜩 들여놓은 거를 다시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인정하실 거는 그 당시에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인정을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그 간이상수도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저희가 간이상수도는 기 말씀드린 대로 125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36개소, 소규모 간이상수도가 8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이 현장마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불량한 내용, 요걸 다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은 저희가 약품을 사서 간이상수도 지구에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또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거 수질검사는 125개소 전부 했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다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약품을 사서 주고 해서 가져오면은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주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 의원   
  11-19쪽에요 지장전주 이설관계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또는 소도읍가꾸기 사업할 때 그때 병행해서 하겠다 그러셨는데 이 무슨 계획이 서있는 거예요?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도시과장 고병훈   
  현재는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황필성 의원   
  계획은 없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계획은 없지만 요게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 계획에 반영하라고 조치를 하면은 그 계획에서 군수님의 의지를 받들어 가지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11-11 하수도공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하수도의 경우 그 장기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제가 질문했던 성결교회쪽이 92년도에 50×60, 69m를 6백여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돈의 가치로 보면은 지금 공사와 그때 공사와 비슷한 그러한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10cm정도를 늘리는 공사거든요 이게 보면은 2공구를 보면은 U자형측구 60×60인데 이러한 공사를 몇 년만에 다시 하게 된. 또 전체적으로 홍성군에 그런 식으로 하수도공사를 한다고 볼 때 경비가 많은 소요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수도 공사 예정지를 해당 읍에 통보를 해서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부득이 그 현장도 저희가 몇번 나가봤습니다만 기존의 하수관거가 파손되고 뚜껑도 많이 망가지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은 가운데로 하수도관이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계획을 맞춰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 연구노력해서 하수도 및 도시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이 하수도공사 통제를 읍사무소에서 그 사업장 선정을 받아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렇게 하고.
한기권 의원   
  군에서 전체적으로 그 하수도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매년도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사업장 예정지를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읍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읍에서 공사 위치 구간, 또 토지 승낙.
한기권 의원   
  당연히 문제점이 있는데는 해야 되는게 당연한데 재투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얼마 되지 않는데 다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답변 중에 1공구 구보안대앞이 아마 저쪽 북서리쪽 그 아까 가보니까 29미터 정도하신거 같은데 지금 새로 하시는 하수구같은 경우는 노출이 심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덮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시멘트로 덮어있었는데.
  그러니까 노출이 심하니까 지금 거기를 가보시면 뭐 우리 부군수님도 거기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길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반쯤은 잠겨있어요 벌써.
  반쯤을 모래가 차있습니다.
  공사한지가 지금 한달 정도 안됐죠.
  그렇다고 보면 하수도공사 해놓고 물이 안빠진다.
  그러면 이건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엄청난 악취가 더 날거 같구요.
  지금 공사하는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계와 공사에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 좀 해보시고 앞으로는 하수도공사에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현장과부합되는 그러한 설계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 11-12페이지 농가주택 융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서에 보면은 2백평방미터이하의 농가의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하게 돼있어요.
○도시과장 고병훈   
  농지전용, 농지는 농지전용, 산림은 산림훼손만 하면 됩니다.
한기권 의원   
  아니 아니 주택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공사완료 해당읍면에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만 하면 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이게 건축을 하실 때 말이죠.
  지금 건축 다 하고서 우선 뭐 두평이라든지 또는 뭐 한평이라든지 늘어나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등재 안된거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현재는 건축법이 많이 규제개혁이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규제완화된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종전에는 그런게 있었을 겁니다.
  종전에는.
  그래서 현재 저희도 건축법 규제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을 구제토록 이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제방법을 찾아가지고 구제를 지금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러한 규정이 바꿨기 때문에 구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의원   
  만일 바뀌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또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주택융자를 하고 주택을 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소를 판다든지 또 중간중간에 공무원들이나 그 담당분들이 정확히 점검을 해서 이게 잘못되는가 뭔가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건축이 다 완료된데 가서 이게 뭐 2평이 늘어났느니 3평이 늘어났느니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 뜯을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주되 정확히 하자가 안생길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구요.
  현재 95동이 준공이 됐다고 그랬는데 집행액은.
○도시과장 고병훈   
  18억입니다.
한기권 의원   
  18억이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한기권 의원   
  그러면 약 1천만원정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95동으로 보면 말이죠.
  천만원이 집행이 덜 됐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이유는 완공이 되면은 건축물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야 융자가 되기 때문에 등재만 완료되면 바로 융자.
한기권 의원   
  준공은 됐는데 아직 대출받을 때가.
○도시과장 고병훈   
  융자, 인제 건축물을 해당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줍니다.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등재가 된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늦는 거 같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군이나 면이나 읍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다고 주문했을 때 그것을 위반해 갖고 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확실한 통제를 안해주니까 그냥 짓다가 나중에 가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리고요 다음에 옥상 주차장 이용 실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백대에 주차장 옥상 허가를 내주셨거든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뭐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도 거의 이용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홍성군내에 백대에 건물에 있는 주차는 이게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신축허가는 내주고 사용은 않고 그 차는 또 어디 도로로 다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그래서 앞서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용자가 승강기를 타고서 옥상이라든지 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참 이용을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이용자가 불편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기권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허가를 내주시지 말아야 되지.
○도시과장 고병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책으로 연2회 점검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건축허가 나간 건물에 대해선 철저히 가동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하여튼 금방 답변하신 식으로 이용자가 이용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변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절대로 그런 허가를 내면 안된다고 생각되고 여기 홍성 정기시장 A이나 B, 이런데 28, 37대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이용않고 그냥 갖다 땅에다 해놨을 때 시장활성화 절대 되지 않죠.
○도시과장 고병훈   
  하여튼 이용토록 저희가 행정지도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주차장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요 현재 이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명동골목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한기권 의원   
  그래서 이렇게 시내에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빨리는 하더라구요.
  하는데 시내에 계신 분들이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빨라지고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측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지난번에 제가 현장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의하는 사항도 들었는데 장사하는 시간이 3시부터 7시가 제일 잘된다 그때 좀 공사 좀 지양해 다고 해서 시공회사 사장하고 저희 담당하고 직원 그 공사감독자하고 세사람 앉혀놓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공기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최소한 피해가 최소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11-33페이지 해수탕시설 고발조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해수탕 건축신고 민원처리현황 말이요 여기 현황 이것을 서부면에서 자료를 뽑았습니까?
  이 내용이?
○도시과장 고병훈   
  면에서도 하고 저희가 한 사항도 있습니다.
  고발한 것은 군에서 한거고.
  현장조사도 군에서 조사를 했고 접수.
이용학 의원   
  접수처리 이 과정은 어디서 한 거요 그러면?
○도시과장 고병훈   
  접수처리는 처음에는 민원인 조영주가 신고면적으로만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면에 접수만 했습니다 처음에.
  신고면적.
이용학 의원   
  그러면 거기서 접수를 해서 신고되면은 일단 시설물을 해놓고 백평방이하를 얘기하는 거요?
  면장에다 권한위임한… 위반한데에 대해서요.
  위임한데에 대해서.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위임을 건축허가 가지고 백제곱 위임이지 않습니까.
  위임했지 제곱미터이하.
  그래서 신고사항, 신고사항을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아줬단 말이요.
  그랬는데 그 시설물을 다 하고 준공이라고 사용승인났어요 승인인가 사용허가?
○도시과장 고병훈   
  사용승인.
이용학 의원   
  사용승인.
  그런데 사용승인하는 거를 어디서 하는 거요?
  그 면장이 받았으니까 면장이 처리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 고병훈   
  당초 접수한 곳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어째 고발을 문서는 면장으로 돼있는데.
○도시과장 고병훈   
  예, 고발, 인제 해수탕이 3월 9일날 접수를 시켜가지고 공사를 다해놓고 6월 16일날 준공계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용학 의원   
  아니 그게 고발을 실지는 면장으로 문서가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은 여기서 고발했다고 저거하걸래 지금 제가 반문해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병훈   
  군에서 했습니다.
  면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면장으로 돼있던데 고발이.
○도시과장 고병훈   
  군으로 와있죠.
이용학 의원   
  그것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요 여기 지금 신고접수일, 99년 3월 9일이라고 했거든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이용학 의원   
  3월 9일이라고 했는데 본인 얘기는 지금 3월 4일로 돼있어요.
  그리고 또 완공접수일은 제출한 날짜, 6월 4일 냈는데 6월 16일로 돼있고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민원에 대한 준공결과통보일 해가지고 6월 22일날 반려라 했거든.
  그러면 불법고발 및 농지전용목적 변경 승인 이랬단 말이요.
  반려를 했단 말이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이용학 의원   
  반려를 했는데 뭣 때문에 반려했느냐하면 농지전용목적 그렇게 변경승인이?
○도시과장 고병훈   
  예.
이용학 의원   
  지금 이게 지금 농지전용이란 거기 무슨 기존건물에 무슨 농지전용이 거기 해당이 되죠?
  요거 답변해 주시고.
  이 변경승인은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근린시설로 해서 음식점으로 된 건데 해수탕을 하겠다고 허가를 해달라 했으니까 용도변경을 하는 거지 무슨 농지전용이 거기 해당이.
○도시과장 고병훈   
  농지전용관계는 산업과에서.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산업과인데 서로가 상관한 겁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이라는 여기가 문서가 나왔걸래 지금 얘기하는 거요.
  이건 잘못된 사항이요.
  잘못된 사항.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잘못 보고가 돼 있다.
  이 내용이 현황에다 내놓은 내용이 이게 지금 잘못 보고가 돼 있어요.
  농지전용이 거기 하나 상관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병훈   
  별도로 해가지고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이용학 의원   
  글쎄, 그런 것만 아시고 그것은 잘못된거 시인하시는 거 아니요 그렇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이용학 의원   
  그리고 여기 날짜도 지금 다 틀리고.
  날짜가 다 틀려요.
  이게 지금 면에 접수한 것이 3월 4일날 본인이 갖다 접수시켰고, 제출도 6월 4일날 그랬는데 6월 16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처리기간을 법에다가 처리기간 법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가 사인만 해놓는가 나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
○도시과장 고병훈   
  그건 아닙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면 왜 접수한 날짜가 엄연히 있는데 접수날짜를 변동을,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것은 보고가 잘못됐어요 접수가 잘못돼 있다.
○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이 앞에 접수일은 3월 9일날해서.
이용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제가 감사에 들어가서 일일이 자료 가지고 일일이 확인할라고 하는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 지금 내용이 현황 바뀐거 만큼은 지금 말하자면 내용이 말하자면 잘못 기장이 돼있다 얘기요.
  농지전용도 여기에 필요치 않는 그러한 농지전용인데 여기와 지금 기재되었고 또 접수와 신고날짜가 다 각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내가 감사에서 밝힐거니까 여기서 뭐 기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 여기 잘못됐다.
  농지전용도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농지전용만큼은 지금 시인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왜냐하면 아니 기존 건물이 근린시설로 해서 음식점으로 허가낸 기존시설에다가 2층에다가 내가 해수탕을 좀 해야 하겠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결정했는데 보니까 여기 말하자면 관계부서에 해당부서에 보니까 아니 이것은 음식점인데 어떻게 음식점에다가 말하자면은 해수탕을 시설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용도변경을 하고 또 그 건물의 말하자면 할 수 있고 없는 그러한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는 거로 해서 말하자면 조치가 된건데 여기 농지전용이라는 것은 아무 해당이 안되는.
○도시과장 고병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고발조치한 주요내용은 면적이 증축된 사항만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가만 있어요.
  알았어요 그 얘기 뭐 되풀이할 필요없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으로써 우리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 거고 고발을 군에서 했느냐 면장이 했느냐 이것도 나중에.
○도시과장 고병훈   
  저희가 군에서.
이용학 의원   
  아니 글쎄 자료 가지고 따질테니까 군에서 했다고 그래도 내가 지금 조사한 걸로 봐서는 면장이 한걸로 돼있지, 면장이 통고를 본인한테 갔으니까 난 그걸로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나중에 따질 일이고, 단 말하자면은 이 20일전에 말이요 이게 뭐하지 않습니까.
  여기 25평이하는 신고 아닙니까.
  신고인데 25평으로 기름보일러실을 증축을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으셨단 말이요.
  신고를 받으셨는데 그런 증축을 해서 25평을 내가 기름보일러실하고 이 보일러실을 증축하겠다.
  그러면 신고해서 조사해 보니까 말하자면 두평 더 늘었다 얘기요.
  세평인가.
  28평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용승인을 말하자면 제출해 준거니까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해서, 그 시정명령해서 안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 즉시 바로 고발조치했다는 것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걸 내가 지적하고 싶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건축조례상으로 본다든가 지금 건축행정서비스헌장같은 걸 이런걸 보더라도 놓고 공무원이 신속하고 말하자면 공정의 의무를 하고 민원을 좀 도와주는 쪽으로 해야지.
  남당리만 하더라도 지금 개발권을 말하자면 거기다가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씩 거기다가 우리 국비나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그런거는 개발하는데.
  기반조성하는데.
  그러면 민간유치라도 해야 할텐데 그러한 돈 좀 민간인이 돈 좀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은 모르는 건 알으켜 줘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리에 가도록꾸니 도와주는 행정을 해야지.
  그 즉시 이 고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제가 이걸 질문을 낸건데 사실은 채현병 면장을 출석을 해서 할라고 하다가 조례상 말하자면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감독기관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하나 얘기가 좀 미숙한데가 많은 것은 그런데에 있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선 요렇게 아시고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요 지적해 준거 만큼은 다시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민원인한테 모르는 것을 일러주고 잘 하라는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행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도시과에 와서 조영주라는 분을 이렇게 전체 그 건물 지을때서부터 현재까지 관련서류를 봐왔습니다만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조치된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용학 의원   
  아니, 고과장 난 더이상 얘기 안할라고 그랬더니 고과장이 자꾸 일거리를 자꾸 말을 만들어 내네.
  아니 상습범이라는 그 말을 말이요 어투가 그 얘기를 왜 어째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내놉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용학 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건축헌장 이행평가까지 만들어놓고 하고 앉아있는 판국에 아니 내 뼈를 깎는 심정으로서 도와줘 가면서 개발하는데 적극 공무원이 봉사하고 뭐여 친절성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군민에게 내줘야지.
  당신말이여 상습범이니까 상습범대로 취급하는 여기 무슨 사법기관이요?
  사법기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내가 왜 더이상 얘기 안할라고 지금 될수록 줄리고 줄리고 해서 얘기 않는데 왜 그런 얘기를 꺼내요.
○도시과장 고병훈   
  하여튼 앞으로 민원인한테 친절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 됐습니까?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11-20쪽 죽도식수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물량은 보고서나 또 요전에 우리 현지 답사를 가서 문의를 해봤는데 어느정도 좀 해결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량 그렇고.
  관리자에 관해 가지고 이분들이 거기 주민이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주민입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기술자입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요?
○도시과장 고병훈   
  기술자라고 보다도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있는 분들이 다 배를 가지고 계시고 동력을 다 다룰 줄 아는 분들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경험자지 기술자는 아니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예.
  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력을 다 다룰 줄 아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금동 의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자면은 전기에 대한 상식도 풍부해야 되겠고, 또 이 발전기에 관해서도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경험이 있는 분이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임금동 의원   
  이분들한테 보수를 줍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보수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임금동 의원   
  보수를 안주는 거죠?
○도시과장 고병훈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군으로부터.
○도시과장 고병훈   
  군에서는 보수를 안주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관리소홀로 기계를 파손했다라든지 이러면은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묻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책임소재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저희가 상수도를 시설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준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면은 주민들 전체가 관리책임자로서 소임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여기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임금동 의원   
  그러면 만약에 역으로 이분들이 관리를 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있다 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주민들 스스로 본인이 잘 관리를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민들이 관리책임.
임금동 의원   
  그러면 군 당국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예, 없는거로 판단됩니다.
임금동 의원   
  없는 걸로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결국 이게 최종적으로 군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안그래요?
  만약에 잘못됐다.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다라고 할 때 무슨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군에서 보수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 해서 어떠한 뭐 아무런 책임없는 거로 뭐 각서를 받았다든지 뭐 그 어떻게 해서 책임을 안진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고병훈   
  저희가 시설공사를 해놓고 시설물을 주민대표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면은 그 주민대표가 그 마을 주민들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형관정 농업용수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농업용수를 개발해 주면은 거기 농지개량계 계가 조직이 됩니다.
  주민으로.
  그러면 그 농지개량계 계원들로 하여금 그 관리비를 징수를 하고 또 전기세도 내고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상수도도 군에서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해주면은 주민들이 전기료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다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하나하나를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준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한 그 경비도 홍성군 전체로 따질때는 상당히 재원이 필요로 할 겁니다.
  금방 이대영 의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 간이상수도 시설물이 152개소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152개소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죽도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금동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볼 때 그 군당국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똑떨어지게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검토해 가지고.
임금동 의원   
  그런 의미에서 고정관리인을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연구하시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어려우셔도 잠깐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지방도 609호선은 제가 볼적에 은하아파트 등 홍남국민학교앞에 주공아파트 이렇게 큰 아주 제가 도로가 될 것으로 앞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설 걸로 보고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 쭉 보니까 98년 11월 23일날 도의원님들이 현장답사하셨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서용삼 의원   
  그 도로관계 때문에 가셨나요?
○도시과장 고병훈   
  지방도 609호 확포장 관련해 가지고 오셨다가 우주은하아파트 그 앞을 보시고 가셨습니다.
서용삼 의원   
  예, 99년도 2월 12일날 도지사님이 순방하실 때 도로개설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셨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때도.
서용삼 의원   
  그 뒤로 도에서 회신 오기를 7월 16일자 2천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계획수립 중에 있음을 통보하였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받았습니다.
서용삼 의원   
  내년도에 609호선이 도로망 정비계획에 의거 2천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코자 내년도의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도시과장 고병훈   
  저희가 이미 사업계획을 해서 공문으로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서용삼 의원   
  이게 소요량이 약 70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본 것은 3회 추경 5억 확보, 마구형 고개에서 홍남학교까지 8억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 70억을 저희가 볼 적에 내년도에 좀 어렵지 않으냐.
○도시과장 고병훈   
  이 총 70억이라는 것은 전체 계획이죠.
서용삼 의원   
  전체계획.
○도시과장 고병훈   
  전체계획이고 98년도까지는 44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서용삼 의원   
  예,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물었던 거는 주공아파트 발주업체와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문서 보면은 발주업체와만 협의된 거지 발주업체 어떤 분하고 하셨어요?
○도시과장 고병훈   
  주공 발주업체가 주택공사입니다.
서용삼 의원   
  주택공사인데 어떤 분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협의를 하셨느냐고?
  뭐 그냥 업체라고 하면 걸어놓고 뭐 열사람이고 스무사람이고 한사람이 있을거.
○도시과장 고병훈   
  이 발주업체라는 것은 주택공사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주택공사 그 관련 부장들이 와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도면 검토도 했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도 공문으로 해놨습니다.
서용삼 의원   
  부장님 성함 아세요?
○도시과장 고병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앞으로 여기가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볼 적에 이 도로를 분명히 참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진행이 빨리 돼야 할 걸로 압니다.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거주할 걸로 저는 앞으로 전망을 보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여기 보시면 도로개통과에 계속 건의를 하여 추진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끝으로 한마디만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하고서 대답만 하시지 말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주 건의 추진하셔 가지고 실제로 실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병훈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못했길래 우선 이 해수탕시설 고발관계.
  지금 읍면에 관내 연면적 백㎡이하의 건축허가 처리권은 사무는 말이요.
  읍면장에게 권한을 주었죠?
○도시과장 고병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건축법 관계는 답변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용학 의원   
  예, 그래요.
○도시과 여인성   
  도시과에 여인성입니다.
  건축사무와 관련해 가지고 처리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위임이 된 사항은 백평방미터이하 허가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직이 배치된 읍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면지역은 건축신고권, 신고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장 전용상   
  이해가 됐습니까?
이용학 의원   
  아니, 이해가 됐는데 지금 이 해수탕은 신고로 신고처리가 된 거란 말이요.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건축담당 말이요.
  그 잘아는 서부 남당리 해수탕에 그 범위는 신고범위입니까 허가범위입니까?
○도시과 여인성   
  예, 당초 접수가 신고로 되어 있구요 신고범위였는데 추가로 중복, 사용승인신청때 무단증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허가권이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건축주 본인이 시정을 해가지고 다시 신고권으로 원상복구해 가지고 사용승인 신청해 가지고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신고 범위 면적을 초과했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신고대상이 아니고 다시 허가대상이라고 하니까 시정을 해갖고 신고대상으로해서 허가가 됐다?
○도시과장 고병훈   
  예.
○의장 전용상   
  그 얘기죠?
○도시과장 고병훈   
  예.
○도시과 여인성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해가 됐습니까?
이용학 의원   
  그 점에 대해선 이해는 가는데 처리절차 과정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못하는 이유는 신고처리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해서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 보고를 해줬는데 보고해 줬으면은 처리기간에 현장에 나와보고 과연 25평이하의 신고의 사실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고 확인을.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예.
○의장 전용상   
  인제 그런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지금은 군정질문의 답만 들으시고 좀 구체적인 것은 행정감사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이용학 의원   
  그래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의장 전용상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장시간 도시과의 군정질문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말도 많고 어렵고 어려운 사회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늘어만 가는 노인회관에 대하여 무엇인가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   
  한기권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나 복지사업을 실시한 것을 설명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촌인구증가에 따른 현황과 복지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봉서원 현대화 추진실태를 설명하시고 지난해부터 미루고 있는 주차장 확충계획,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및 대화내용을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청소년수련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시행지침 내용 및 군의 추진실적, 관내 지역내의 청소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장소,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에 대한 조례제정 추진의 여부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미력한 본의원이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광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확장설치에 관련하여 2차 매립장 면적이 6,769평방미터에 비하여 저장조는 61입방미터가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침출수의 방류우려로 수질오염 악화 및 주민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데 확장 설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수로관 설치와 관련하여 담산리 23번지내 구거 610번지 측구유실로 우천시 청소차량이 장곡면 광성리로 우회 운행하고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유실 등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와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와 홍보물 제작, 그리고 교육실시 지도단속 결과 및 전년도보다 어느정도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홍성읍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답변해 주시고 사업계획대로 기대효과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인회관에 관련된 읍면 노인회관 등록현황과 노인회관 운영 비용부담액 1년, 노인회관 등록에 따른 문제점, 노인회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노인회관 등록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 노인회관 등록현황은 177개 경노당이 등록돼서 등록회원수는 6,159명이 등록됐습니다.
  등록기준은 10인이상이 될 때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노인회관 운영비용 부담은 노인회관 운영비로 년 7,075만2천원과 년 난방비로 3,350만원 합해서 총 1억425만2천원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액은 99년도 국비 보조내시시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 등록된 경노당 통계숫자로 134개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배경입니다.
  저희 군 98년도 우리군에 등록된 경노당수는 177개소중 현재 2개소가 운영하지 않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 경노당은 175개소가 운영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에 의한 예산소요액을 말씀드리면은 175개소의 지원을 운영비가 년 52만8천원으로 9,240만원을 확보해야 되고 난방비가 175개소에 년 25만원해서 4,375만원을 확보해서 총운영비가 1억3,615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미확보된 사업비는 3,189만8천원으로 운영비가 2,164만8천원이 미확보됐고 난방비가 1,025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부족액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군 재정형편상 저희는 운영비는 운영자체를 점검을 해서 차등지급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는 겨울 일정을 고려해서 3회 추경에 전액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경노당회관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회관 운영비 내시가 중앙으로부터 3년전 통계숫자로 책정이 돼서 불가피 전액을 지급할 때는 군비로 부담하는 실정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이 안된다고 할 때는 불가피 차등지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4페이지 한기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인회관 등록실태 및 등기완료와 미등기 현황 및 구거 및 잡종지로 돼 있는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등록은 177개소가 등록돼 있고 등기완료된 것은 92개소가 등기완료됐고 미등기가 85개소가 되겠습니다.
  구거는 홍북면에 한 개소에 동막경노당이 구거로 돼있고 잡종지는 본군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등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미등기는 새마을회관을 노인회관으로 변경 활용하므로 등기가 옛날 구건물로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9-5페이지 한기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장애인 자체 복지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군본청을 비롯한 읍면에 4개사업에 2,977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장애인단체지원에 4개사업에 972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운영비로는 2억7,243만8천원을 지원해서 그중에 군비가 1억6,346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6페이지 내년도 추진대책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사업비 2억4천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저희가 4월말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는 도로 하여금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 운영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내시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9년도 사회복지예산 총액은 110억8,240만원을 저희가 계상돼서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에 4%로 4억5,494만8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현황 및 증가추이와 군자체 노인복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현황과 증가추이로는 99년도 65세이상 노인수가 12,435명이며, 이것은 98년말 통계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서부터 99년까지 최근 3년동안 증가율은 10.72%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노인복지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 공경운동사업으로 지난 10월 12일날 제3회 노인의 날 행사를 문화회관에서 실시를 했고, 노인들의 위로사업으로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으며, 효 실천 운동으로 금년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하계충효교실운영을 초중학생 280명에 대해서 충·효·예의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중에 동계 충효교실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또한 저희가 노인들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9월 4일날 65세이상 78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를 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저희가 장수경노원에 12명, 요양원에 28명에 대해서 시설보호비와 운영비를 2억9,127만2천원을 지원하고 경노당 개보수사업으로 저희가 1,087만3천원을 서부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노당 운영비로 좀전에 말씀하신 앞에서 말씀하신 7,075만2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난방비 앞으로 미확보된 금액까지 합해서 4,375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노인부조적 경비 지급으로 경로연금을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월 1인당 80세이상은 5만원, 80세미만은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교통수당지급으로 65세이상 전노인에게 1인당 분기별로 2만5천씩해서 연십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적인 활동지원으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을 금마면 봉서리 경로당에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10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서원 현대화 사업 추진실태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장 증개축사업은 98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군비확보가 98년도 4회추경에 확보가 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8월 9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 20일 착공해서 저희가 12월 18일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화장로는 저희가 3기로 요것도 98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4회 추경에 군비 1억1,2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절대공기 90일이 부족해서 저희가 화장장 증개축사업과 연계병행해서 추진하므로 금년도 7월 2일 착공을 해서 9월 28일날 완공할 예정에 추진하였으나 화장장 증개축 지연으로 저희가 잠시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개축되면은 바로 화장로가 설치되도록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사업은 9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인근 농경지 경작자와 의견을 수렴한 바 지역여건과 토지보상금액 등 매매가 불과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주민들의 토지매입 요구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농경지 활용을 장의차가 왕래하기 때문에 혐오한 것으로 나타나서 토지매입해 달라는 요구였지 특별하게 그 토지를 매입을 꼭 해야 된다는 의도는 없는 걸로 분석이 돼서 도와 협의한 결과 진입도로를 다른 곳으로 개설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요구가 99년 9월 21일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지금 요구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사업비는 98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반납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화장장 증축하면서 확장되는 부지와 또 그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천평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9-11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규정에 있어서 자치단체는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급기관 도 시행규칙 내용 및 군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지시는 99년 4월 26일날 시달이 되었으며 시달내용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한 것으로 내용은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시행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청소년 금지구역은 윤락가며 제한구역은 유해업소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추진실적은 홍성군은 윤락가 및 유해밀집지역이 없으므로 청소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할 장소는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도 저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미성년자 보호법을 보면은 미성년 출입제한지역이라는 것이 종전 법이 청소년 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별표 붙임과 같이 뒤 보면은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현황은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을 지정한 것이 67개지역만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윤락가가 44개소, 유흥가가 15개소, 우범지역이 8개소가 지정돼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도시군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군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저장조 확장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저장조 확장설치는 매립장 면적에 비해 저장조 용량부족으로 우기시 침출수 적정처리가 곤란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매립개시시기가 98년 10월에 돼서 매립장 면적은 6,769입방미터며, 지금 현재 침출수 저장조 용량은 61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면적당 침출수 저장용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이유는 홍성군 쓰레기 매립장 기본설계서에 침출수 저장조 설치기준을 보면은 매립면적 30㎡당 1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천 매립면적 6,769입방미터의 적용을 하게 되면은 2백㎡면은 침출수 저장조가 되는데 우기시 집중호우시 넘을 우려가 있어서 240㎡로 내년도에 확장할 계획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9-13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수로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수로관 설치의 필요성은 집중호우시 배수로 유실로 농경지 수해발생 우려가 되고 측구 유실로 방치시 진입로 파손으로 청소차 운행이 곤란한 것으로 저희가 현장답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계획으로는 수로관을 160m는 U형 풀륨관으로 시설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300만원을 요구를 광천읍을 통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는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9-14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와 홍보물 제작 그리고 교육실시 지도단속결과 및 전년도보다 어느정도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는지를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가 저희 홍성군에 1,163개소가 있고, 집단급식소 1일 백인이상인데가 40개소, 목욕장이 13개소, 숙박업소가 46개소, 10평이상 판매업소가 298개소, 즉석판매 및 식품제조가 94개소가 저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내용은 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 봉투 등의 사용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사용규제 관련에 대한 홍보 및 지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1회용품 규제 관련 홍보물 제작을 금년도 2월하고 3월하고 2회에 걸쳐서 팜프렛 8천매를 제작해서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배부를 했고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1회용품 규제관련 지도단속 계획 홍보 및 협조통보를 저희가 2월 27일날 읍면 요식업조합과 숙박업조합, 목욕장조합에 문서로서 발송을 했고, 2월 22일날 부군수께서 행복예식장에서 요식업조합원 백명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1회용품 규제현수막 포스터 제작을 군하고 읍면에서 12개소를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1회용품 규제관련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저희가 3월 25일날 실시를 했으며 1회용품 규제관련 중점 홍보지도를 현장지도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장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단속은 분기별로 매1회씩 1회용품 사용규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9-15페이지 지도단속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저희 총1,65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한 것은 3,241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권고명령은 43개소, 이행명령을 34개소에 대해서 이행명령실시를 했습니다.
  또 감량효과분석으로는 홍성지역은 소도시로서 중점대상이 1회용 봉투를 대상으로 판매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50평 이상 판매업소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투 열 개를 하루에 파는 것이 현재 세, 네 개를 팔아가지고 60내지 70%정도가 감량된 걸로 분석이 됐고, 위생쓰레기매립장에서 분리소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감량이 50%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음식업을 중심으로 지도단속결과 1회용 나무젓가락은 거의 사용을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1회용 컵하고 이쑤시개는 사용하는 것이 저희한테 발견이 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이쑤시개는 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보관을 했다가 손님이 찾으면은 주는 방법을 지금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그것도 1회용품을 아주 이쑤시개를 활용 않는 걸로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9-16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시설현황과 종사자 현황, 주요사업내용, 99지원현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현황은 위치는 홍성읍 오관리이고 부지면적이 640평이며, 건평은 302평, 건립연도는 86년도에 건립돼서 주요시설은 사무실, 강당, 자원봉사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일시보호시설, 기타 이렇게 돼 있고, 관장은 김정순씨로 돼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지금 현재 9명 정원에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9년도 사회복지관 업무추진사항을 보면은 가정복지사업이 4개사업, 아동복지사업이 8개사업, 청소년복지사업이 1개사업, 노인복지사업이 2개사업이 장애인복지사업이 1개사업, 지역복지사업이 6개사업해서 총18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사항의 실태를 보면은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 홍보방법으로 홍성신문과 유선방송, 알뜰시장, 각초등학교 등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홍보를 해서 그 홍보에 의해서 지원요청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왔습니다.
  9-18페이지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운영비와 사업비와 예비비, 장비구입비로 이렇게 네가지로 나눠서 운영비는 저희가 인건비가 4명에 7,515만9천원이고 관리비가 1,035만원입니다.
  그래서 58%인 8,550만9천원이 운영비로 돼있고 사업비는 3,777만1천원으로 이것은 자부담으로 금액돼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교육용 컴퓨터 5대 구입계획과 교육용 미싱 한 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으나 보조금이 내시만 돼있고 교부결정이 지연돼서 현재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19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 추진현황으로 그동안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 홍성문화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중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1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수립을 추진해 오다가 97년 10월 23일 건립부지인 역치방죽내에서 특정야생식물로 발견된 가시연꽃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15일 건립부지를 홍성 옥암리 택지개발지구로 확정을 짓고 98년 12월 30일 6억5,876만8천원을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99년 6월 25일 설계용역 입찰을 해서 천안시 토아건설사무소에서 설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도 10월달에 요번달에 9일날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지난번 의회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저희가 날짜 잡은 것이 평통행사있는 날 잡아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설계가 완료돼 있어서 지금 납품됐기 때문에 의원님들 화요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중에 설계검토 및 공사발주의뢰를 하고 11월에 저희가 착공을 해서 2천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청소년 건립에 있어 홍성 문화원과 연계해서 추진사항은 홍성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97년도 이월사업으로서 99년도 5월중 문화원과 연계 추진방안이 거론되어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나 문화원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가 미확정돼서 지금 저희로서는 이월사업으로 사업의 설계가 부득이 단독설계를 했습니다.
  단 문화원에서 5월달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가 기초는 앞으로 2층을 또 올라가는 걸로 설계는 일단은 해놨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1년중 쓰레기 처리 및 매립량 산출 하여 제시하고 향후 매립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매립완료후 관리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우선 1년중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산출제시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평균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연중 쓰레기 처리량은 1일 23.53톤으로 처리가 돼서 년 8,470.8톤이 처리되는 걸로 분석이 됐고, 매립량 산출에서 무게산출로 할 적에 저희가 1일 29.29톤으로 년 10,544.4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불연성과 소각재, 복토는 유인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립을 양을 산출하라고 할 적에 무게를 가지고 매립량 산출을 할 수 없어서 그 무게를 부피로 저희가 밑에 예시를 산출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저희가 위에 무게에 불연성쓰레기, 1일 12.29톤이 저희가 부피로 산출할 때 12.29톤 곱하기 밀도, 쓰레기 밀도 평균을 1루베당 2.2톤으로 잡아서 곱해 보면은 27.038루베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년으로 따지면은 9,733루베로 돼서 총저희가 15,853.68루베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의심나는 것은 의원님들 보시면은 소각재하고 복토가 위 무게하고 부피가 같은데 이것은 복토의 흙과 소각재는 같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해서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9-22페이지 향후 매립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매립완료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매립가능기간에 대하여는 본위생쓰레기매립장은 저희가 97년도 9월부터 홍성읍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받기 시작해서 금년도에서는 광천읍을 제외한 각 읍면 생활쓰레기를 지금 현재 종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배출량은 감소를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은 됐으나 앞으로 군민생활 수준의 변화와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쓰레기량이 2%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2%씩 증가하는 걸로 추정해서 매립가능기간을 예측해 보면은 향후 약 9년동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97년도에 매립장을 조성해서 15년을 쓰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되는 것은 홍성읍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쓰레기량이 기타면 것이 들어와서 지금 2%씩 증가하는 걸로 매립추정표를 보게 되면은 연도별로는 저희가 매립계획 제일 위 추정표 맨위에 그 전문가가 홍성군 매립장 쓰레기 부을 수 있는 량이 70만3,811 이렇게 돼있고 저희가 그것을 매년 2% 증가하는 걸로 누계 숫자로 따져봤을 때 2007년에 17만1,950으로 돼있고 그것을 조금 더 상회해서 묻는다고 볼 때 1년은 더 붓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 연도를 9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완료후 관리계획은 매립완료후 안정화가 될려면 약10년이 걸리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위에 고가건물이나 위험한 건물은 지을 수가 없고 묘목장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든가 군민휴양지로 이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 의견을 내봤습니다.
  9-2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홍천마을에 약속사항중 미완료된 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박스설치공사, 농로석축공사, 세천정비공사는 7월 26일날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홍북면에 예산배정해서 사업시행 추진중에 있고, 세천정비공사 2개소하고 아스콘포장공사 4개소, 다이옥신검사가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금년도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님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이 끝나면은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제가 먼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2페이지 읍면별 노인회관 등록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77개소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지원해주는 거는 175개 노인회관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주정열 의원   
  그러면 2개소는 아직 지원을 안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그 설명은 제가 드릴까요?
주정열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2개소를 지원 안해주는 이유는 운영을 해오다가 광천 신대부락에 경노당이 축대가 위험축대로 분석이 돼서 지금 운영을 않고 폐쇄를 하고 있고, 또 광천 대평리가 신축관계로 지금 폐쇄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않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 등록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177개소중 지금 홍동이 9개소가 됐는데 회원수가 평균치를 보니까 50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데가 28명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읍면별 현황을 보면은 너무 차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노인복지회관을 저희가 실태를 분석해 보면은 97년부터 99년도까지 금년도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약 90동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그건 노인회관에 건의라든지 또 노인회관의 숙원사업으로 요구한 면에서는 그 사업이 책정도 시행이 되고 또 앞으로 계획이 요구한 데가 있는데 사실 저희로서 노인회관 짓는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다만 노인회관 하나 지으므로 인해서 저희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52만8천원이고 난방비가 25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79만원정도 그러니까 백만원정도 잡는다고 보고.
주정열 의원   
  1년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1년에 한회관에.
주정열 의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이것은 순전히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계산한 거고 전기료라든지 기타 이런 건 따지지를 않습니다.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333개 마을에 부락별로 지금 하나씩 짓고 있는데 하다보면은 군 재정에 딴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노인회관은 지금 마을별로 짓는 것을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좋은데 그것을 저희는 앞으로는 저희 입장으로,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몇 개 부락이 리단위로 한다든가 또 몇 개 리가 합해서 복합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활용도도 좀 높여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지어놓고서 저희가 실태분석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투자대 효과가 극히 없는 부락도 많습니다 사실은.
주정열 의원   
  저도 본의원도 그걸 지금 염려해서 사실은 노인회관 운영실태를 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홍동이 9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잘되는 노인회관이 사실은 그중에서도 몇 개 있고 어떠한 데는 잘안되는 데도 있긴 한데 홍동이 이렇게 적은 숫자에서도 부실한데도 있는가 한데  이 보면은 뭐 많은 면은 뭐 17개소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까?
  각읍면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지어져 있는 경노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노당 내시때 전체 경노당의 숫자를 지원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지원비를 운영하는 데를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나가면은 운영활성화도 되고 또 이게 사실은 백가구중에 노인들이 과연 경노당을 짓고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인제 분석을 해서 노인회관의 요구를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노인회관 회관등록기준은 몇 명부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10인이상이면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으로 짓고서 노인회관으로 명칭을 바꿀라면 노인회관 회관등록시켜서 해도 돼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그렇죠.
주정열 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현재 있는 것도 다 노인회관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노인회관으로 변경해서 등록된데가 많습니다.
주정열 의원   
  아 물론 지금 현재 앞으로도 회관이 계속 지어나갈 겁니다.
  마을회관이었던 노인회관이었던.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짓더라도 마을회관하면은 운영비가 안나가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안나가죠.
주정열 의원   
  운영비 안나가면은 노인회관으로 하면은 뭐한다고 해도 다만 몇만원씩은 받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노인회관으로 개칭할려고 그러지 마을회관으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회원수를 말이요 증원을 시켜서 뭔가 규칙을 높게 책정해서 줄일 곳은 줄이고 잘되는 덴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이렇게 계속 놔두면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감당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검토를 해서 회원수 보강을 최소로 아니 50명이든지 그 인원을 잡아서 하던지 해야지 30명, 10명?
  마을마다 10명 미만되는 인원  가지고 몇 돼요?
  다 됩니다.
  그러면 마을회관도 백% 다 노인회관으로 등록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주정열 의원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서 이것은 분명히 규칙을 보강을 시켜서 분명히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주정열 의원   
  그거 한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운영비 차등지급현황 좀 보십시오 여기.
  그렇죠?
  거기에 12만6천원이 월별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월별로 나갑니다.
주정열 의원   
  월별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의원   
  그러면 36개소, 12월 곱하기 36개소 곱하면은 요것만 해도 5,543만2천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숫자가 안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니, 아니예요.
  월별로 나가는게 아니구요.
주정열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것은 년.
  12만, 연중이잖아요 연중.
  12만6천원 곱하기 36개소.
주정열 의원   
  그렇게 해도 안맞아요.
  왜 안맞느냐.
  12만6천원 곱하기 36개소 그러면 이 곱하면은 곱하기 하면은 453만6천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 옆에거요.
주정열 의원   
  그 옆에 거가 310만8천원, 그 밑에 거가 633만6천원, 그 옆에 364만5천원, 합계가 1,760만5천원.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거기다가 분기별로 저희가 인제.
주정열 의원   
  아니 이것 저것 안맞아요.
  분기별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계산을 하고 분기별로 4를 거기서 곱하시면은 7,050만원이 나와요.
주정열 의원   
  아니요, 그래도 안돼요.
  왜냐하면은 연중 12만6천원 곱하기 12개월해야 될 거 아니요.
  연중이니까.
  한달에 12만6천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요.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분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분기로 요 분기로.
주정열 의원   
  아 분기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분기로 나가기 때문에 4를 곱해줘야 돼요.
주정열 의원   
  농한기는 요게 한번 지원해 주고 말아요.
  딱 겨울.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분기별로 농한기도 9만6천원씩.
주정열 의원   
  아 9만6천원씩.
  아 그러면 분기라고 해야지.
  난 월별로 나가는 줄 알았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경로당 회관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주정열 의원   
  현재 177개소가 등록됐고 134개소만이 도지원 확보가 된 모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 나머지는 결론은 군비로 책임을 져야 될텐데 앞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대로 그냥 존속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계를 중앙에서 지원 보조 내시할 때 3년전거를 통계를 잡아서 숫자 도에 이게 안맞아요.
  안맞아서 건의를 했는데 이게 홍성군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이 이래요.
  전국이 이래서 사실상 경노당이 등록되는 숫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군비로 확보하는 데가 재정있는 데는 하고 없는 데는 지금 저희마냥 차등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건의를 할테지만은 내년에도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는 부득이 있는 예산 가지고 군비를 확보 안해주면은 있는 예산 가지고 차등지원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주정열 의원   
  요게 도비로 지원해요 국비로 지원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요거 노인회관 운영비는 국비입니다.
주정열 의원   
  국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50대 50이예요.
주정열 의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177개소 중에서 지금 노인회관 숫자를 요걸로 맞춰서 조정하면 안돼요?
  134개소로.
  그렇게 해서 군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또 노인회관 제 의도는 노인회관 중에서 잘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의원   
  그런데는 사실은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원비를 더 주고, 노인회관이 부실한데는 아예 취소를 시켜 버려서 잘되는데만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인근동네하고 인근동네하면은 예를 들어서 홍동면에 지금 화신리와 홍은리, 하원이 두 회관이 있죠?
  그런데 화신리가 하원 짓기 전에는 아주 잘됐습니다.
  그런데 하원에 노인회관이 지으니까 하원분들이 안넘어와요.
  여기서 그냥 계시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쪽도 부실하고 이쪽도 부실하게 돼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홍동만이 아니고.
  그러나 홍성군 전체를 따지면 이게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거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와 거리, 노인 회원수, 이걸 정확히 따져 갖고서 줄여도 아마 3분의 1이상은 내 줄일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해서 이 돈 가지면 지원해 줄데는 또 확실히 지원해 주고 해서 노인회관 불평도 없이 잘해주고 부실한 데는 아예 아주 없애버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게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게 경노당이 등록을 하고서 등록할 적에는 명단을 첨부해 가지고 회원수하고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인제 타당성해서 사실 저희도 실태 조사를 나갑니다 사실은.
  나가서 과연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매일 다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나갔을 때 한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안나오는데 아 여기는 열명중에 8명만 나오니까 등록취소해야 겠네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정열 의원   
  그게 아니고 현재 등록현황을 보세요.
  노인회관수.
  마을에 예를 들어서 등록, 지금 현재 등록이 예를 들어서 한 개 마을에 뭐 열명, 15명, 이런데는 사실은 없애는게 낫죠.
  30명이상 확보된데만이 노인회관도 명칭이 되지 뭐 한두명 누구…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법에 시행규칙에 10인 이상이면은 등록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등록을 해놓은 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또 저희가 하루만 나가서 확인하고서 이거 운영 안하니까 폐쇄할 수는 없죠.
주정열 의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조례로 된게 아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모임에 가능하면은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 주자 해서 50%하고 군비 5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주정열 의원   
  그러면 등록되는 대로 다 국비를 따오게 노력해야죠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천상 그 방법 밖에는 없는데요.
주정열 의원   
  천상 그래야 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의원   
  하여튼 잘 연구하셔서 무엇이 문제점을 해결되는 것인가 연구 좀 하셔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 연구하면 의원님들도 해주실 것은 노인회관이 옆에 바로 인근 부락에 노인회관이 운영돼서 잘 아까도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 요쪽에다 또 저 부락 지었으니까 우리도 지어서 노인회관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같이 한쪽 노인회관이 있던 데서 잘 운영되던 것을 또 갈라지다 보니까 양쪽다 아까 말씀대로 운영이 안되고 돈은 돈대로 군비 신축비 들어가고 관리운영비도 들어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짓는 것이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할 것은 1개 리에 한 개 회관만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 바램입니다.
주정열 의원   
  질문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데는 노인회관이 집중돼 있는 데 있고 어떤데는 노인회관이 아주 없는 지역이 있어요.
  꼭 필요한 데는 신청을 하면 뭐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안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지역안배에서 꼭 있어야 할 데는 지어주게꾸니 하고 또 많은 데는 좀 아닌게아니라 운영비를 좀 줄여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하여튼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대로 기대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가고요.
  본의원이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로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자료가 미흡하므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상세하게 조사해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몇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대책 9-5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동안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장애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돼가지고 장애인복지증진과 지위향상에 대단히 기여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2,977만원이 편의시설을 하셨구요. 
  다음장에 보면은 내년에 2억4천만원을 요구를 해서 의무시설 밑에 그 도표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2억4천이라는 돈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군비로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요 장애인관계는 저희 군비로 시설장이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시설별로 읍면별 기관을 조사를 해서 총액 나온 것 중에 저희가 미확보된 2억4천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4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과장님도 이번에 지난번 법률 제5332호로 97년도 4월 12일날 공포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률에 관한 이 법을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의원   
  그런데 이 법에 보면은 98년 4월 12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각종 공공시설이니 뭐 쭉 시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행을 안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도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군이나 그런 집행부측에서도 장애인 문제도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말이죠 철저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까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편의시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지금 확정돼서 관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 당초예산 확보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대책문제는 우리 주의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9-10페이지 봉서원 현대화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도의 주민들의 진입로 문제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한기권 의원   
  현재 얼마정도의 금액이 반영이 됐는지, 또 그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먼저 질문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추정금액이지만은 저희 도로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두가지 2개소가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임도개설을 한 장소로 한다고 할 적에 저희가 임도개설을 포장하게 되면은 약6억 정도 추정이 됐고, 그 밑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확장해서 올라간다고 할 적에는 8억이 소요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도개설하는 걸로 하면은 공사는 쉬우나 단 문제는 주민들이 활용가치가 없어요.
  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은 농경지를 통한 도로개설을 해서 주민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8억을 도에 요구를 했고 또 이 지역구 도의원님 전용설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현재 뭐 우리 군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혐오시설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어도 만부당한 얘긴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8억 들여서 새로운 기존 도로를 시설하는데 저도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겠지만 집행부측에서도 이게 제대로 좀 이행이 돼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확실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한기권 의원   
  그리고 그동안 아시겠지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이 바꿔생각해 보면 하루에 뭐 참 많은 숫자에 그런 장의차량이 오고가고 하는 걸 보면은 좀 별로 좋은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줬으면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한기권 의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그동안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없고해서 질문을 냈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계획대로 보면은 내년도 10월에 완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가능합니다.
  설계는 지금 납품돼 있고 설계가 의원님들 설명이 끝나고 저희가 현장설명을 한번 더 하고서 또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저희 실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뭐 의원님들 간담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일반적 여론이 우리가 이렇게 회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어가지고 군비 낭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홍성문화원하고 연계해 갖고 지은다는 그런 계획도 한참 수립이 돼있었는데 아까 설계 과정에서 앞으로 2층은 더 올리게 계획이 돼있다, 설계가 돼 있다고 답변해 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기초는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문화원에서 그렇게 2층을 더 올려서 문화원과 연계해서 쓰겠다 했을 때 집행부측에서는 수용할 생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타당성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 짓는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인데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그걸 기대하는.
한기권 의원   
  아니 그런데 본의원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인제 청소련 수련관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문화원 사업비가 책정이 됐다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홍성군으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의견이 종합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모든 주민들이 너무 많은 회관을 지어가지고 낭비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검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9-11페이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상급기관 도인 시행지침 내용 및 군의 추진실적 등 여기서 답변은 아까 하시니까 상급기관 시행지침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시달되어 충청남도에서 이첩한 지침, 이것만 통행금지 제한구역만 말하자면은 지금 상부의 지시나 지침만이 있고 제한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홍성은 제한구역에 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의원   
  그러면 위에서 무슨 다른 또 청소년법 개정 보호법 같은거 공문이 안내려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공문은 내려와 있는데요.
이용학 의원   
  공문이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내려와 있는데.
이용학 의원   
  아니, 여기 그 대답이 없길래.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공문내려와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개정 그 청소년 보호법이 내려와 있는데 아까 대답이 없걸래 내려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그 공문을 보면은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제도 시행 및 관리운영지침이라고 해서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보낸 것을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복사해서 그냥 내려와 있어요. 
이용학 의원   
  예, 잘알았어요 거기 이해 갔으니까 개정된 청소년보호법만 내려와 있지 다른 거 관리조례는 지침만 내려왔나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조례는 안내려와 있구요, 지침만 내려와 있는데 지침에 보면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천안시, 천안시는.
이용학 의원   
  아니 아니, 그것은 뭐 제한구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해당이 안되는 거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조례안이 아직까지 상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회기에 이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하부기관에다가 시달할 모양인데 시달이 오면은 우리 홍성군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호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이용학 의원   
  내가 설명해주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이용학 의원   
  개정보호법이 왔는데 여기에는 개정보호법이 왔다소리가 없다고 지금 대답이.
  개정보호법이 지금 왔다.
  왔는데 관리조례가 아직까지 지침 하달이 안됐는데 우리가 여기 시행은 지금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제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이용학 의원   
  예, 예.
○의장 전용상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예, 잠시 무엇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등록기준법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의원   
  그 법을 좀 서면으로 좀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   
  광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저장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세워서 2천년도 4월까지 해주신다는 답변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나 해서 다시한번 짚을라고 보충질의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광천읍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그쪽지역 근방이 상수원 보호지역이신지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장석돈 의원   
  그런 지역에 매립장이 4년씩 두군데나 매립된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군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의원   
  4년 매립했고 4년 매립했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장석돈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4년은 매립돼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4년정도 됩니다.
장석돈 의원   
  그렇죠?
  이런 실정에서 매립장은 2배가 지금 현재 붓는데가 2배가 큰데 침출수 저장조는 4배가 적게 돼 있습니다 지은게.
  그러니까 작년에 인제 다 매립한데가 지금 현재 매립장보다 2배가 적거든요.
  그런데 지금께 훨씬 큰데 저장조는 4배가 오히려 적어요 지금 현재 붓고 있는데가, 받는데가.
  이것은 아주 누가 설치를 했는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그런 거는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인정을 합니다.
장석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내년도에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 관심 좀 갖고 처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 의원   
  예, 제가 군정질문은 안낸 건데 이게 한기권 의원님이 질문한 봉서원 유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화장장 그 확장사업 그것도 시행해야 되지만은 우리 군내 공동묘지 정비사업도 본의원이 볼때는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우리 군내는 현재 정비사업을 한번이라도 한적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확실히 저희가 답변은 못하지만은 측량과 관리 측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확실히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그것 좀 확인 되시면은 저한테 서면 답변 하나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서용삼 의원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각지역에 구항에도 공동묘지가 두군데나 있지만은 묘지를 쓸 자리는 많은데 이 잡나무가 많아요 20년, 30년된 포플러나무라든가 이런 뭐 옻나무나 이런 게 많습니다.
  소나무는 없어요 이게.
  벌초를 하셨나 몰라도 나무가 많아서 공동묘지 뭐를 층층 쓰다보니까 또 와서 딴 분이 그 활 옆을 막 팝니다.
  조그맣게 모였던 활을 또 파요.
  거기다 지금 묘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다보면은 시체가 나오니까 자기 시체는 중한줄 알고 남의 시체는 대수롭게 알고서 옆에 다가 옛날에 요즘에 두엄바지게 갖다붓듯 뼈를 갖다 바가지로 득 긁어서놓고서 흙 한삽 딱 떠놓고 맙니다.
  이 구항면 지정리에 가보면은 이것은 한달도 안된 그런 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제가 볼 적에는 화장장이나 모든 부분에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연차적으로 좀 많이 가는 공동묘지쪽으로 다가니 정비를 좀 할 수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우리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그 정비사업중 나무, 흙이나 이용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묘지, 홍성군내에 있는 공동묘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로 인한 방해로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시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해보겠습니다.
서용삼 의원   
  틀림없이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서용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가장 복지과장님도 인저 말씀하시면 금방 알텐데 옥암리에 그 노인복지회관이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지하수층이니 뭐 이게 모터로 물을 품어낼 정도고 균열 또 지붕에서도 새고 이러는데 그리고 창문, 창틀 이 자체가 어떤 공공시설이고 전부가 이중창으로 돼 있는데 단일창으로 돼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완을 하고 하자보수를 해야 할지 그 계획수립은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계획은 수립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의장 전용상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 수립한 것을.
○의장 전용상   
  그 기술진 전부 갖다 계획수립한 거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거기 예산까지 기록돼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렇게 좀 하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한기권 의원님이나 여기서 질문한 우리가 공공시설 장애인 편익시설에 있어서 어디 타회사 이렇게 뭐하는 것보다 홍성읍사무소에 이 민원실에 장애인 시설이란 아주 전무합니다.
  그러면 홍성읍에 인구가 얼마냐.
  4만내지 5만이요.
  5만인데 이 중에 장애인 제일 많고 이용을 하는덴데 전혀 없어요.
  뭐 이 홍성읍사무소가.
  한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출입구도 그렇지만 그 민원을 요청하는 단도 그렇고, 또 가장 중요한게 홍성읍사무소에 지금 읍면도 신축건물에는 화장실에 청내 복도에서 그냥 이용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홍성읍사무소는 지금 다시 신축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홍성읍사무소의 화장실은 어디로 가는지 길도 없어요 안내판도 없고 그러면  저 뒤 우체국앞에 가서 있는데 장애인은 도저히 뭐 이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정문 옆에라도 공간에 그 장애인 전용화장실이라도 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해야 될거요 지금.
  이것은 다른 데 보고 뭐 벌금내라 뭐하라 뭐 건물보고 얘기하기 전에 자체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그걸 아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아까 홍천마을 지난번도 또 이게 쓰레기 뭐 이렇게 또 반입저지 어쩌고 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뭐 3천6백 2차 추경에 해서 홍북면에 보냈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까 이 보고서상에 세천정비공사 아스콘포장공사 3차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서가 지금 올라와 나 눈여겨보질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신데 들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의장 전용상   
  예, 그러면 뭐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이 청소년 회관 건립에 따른 문제가 지금 앞으로 거기가 문화원에서 행사하던 행사도 만약에 건축되면은 거기에서 많이 문학행사도 하고 청소년 행사도 할텐데 지금 이 대지가 여기로 보면은 전체가 753.43평인데 이게 가운데 소방도로가 껴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갈라져 있는 땅이죠.
  그런데 그 753평은 한쪽 그 두필지인데 한필지는 농구장, 야외농구장으로 되어 있는거고, 지금 한필지에다가 753평 연면적 짓는 거로 됩니다.
○의장 전용상   
  아 건물은 한필지에다가만 짓는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한필지로 돼 있는거 몇 평이요?
  지금 건물 들어가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726평이요.
○의장 전용상   
  그 한필지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의장 전용상   
  딱 떨어지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전체면적은 그러면 몇평이요.
  지금 떨어져있는데 지금 한다고 하는 건 그건 몇평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나머지 평수요?
○의장 전용상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2백, 여기 확실히 지금 안나왔는데요.
○의장 전용상   
  그러면 전부해서 천여평이 된다?
  9백몇평 되겠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의장 전용상   
  730평, 2백몇명, 천여평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그것을 바로 체비지를 그러니까 이번 사회복지과에서 인수해갖고 이걸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렇다면 모르는데 제가 우려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전에는 이것을 참 아까 뭐 물론 과장님이 사전에 말씀은 하셨는데 이런 중대한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그래도 의회의 간담회때라든지 이러이러한 유형으로 짓겠다고 하는 그전에 우리 군에서 조감도 뭐 뭐 뭐 용역까지 줘가지고 엄청난 돈도 없애고 이랬는데 어찌됐든지 위치나 이런 것도 좀 한번 간담회에서 와서 설명을 했으면은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짓는지 어디다 어떻게 짓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좋은 안도 있을 게고 이런데 그게 안돼서 지금 제가 질문해서 이걸 보니까 요게 753평에다가 전체 우리가 주택건설에도 평수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을 아까 뭐 옥상주차장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요런 대중이 모이는 시설은 주차장이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다시한번 반문을 했는데 건너편에 다른 걸 짓고 뭐 이런다고 하시는데 어쨌든지 그 앞으로의 그 건축을 한 연후에 전체가 활용이 편익하게 될 수 있는데 까지 감안을 충분히 하셔야 후일에도 누가 참 이런 졸속한 짓을 했느냐는 그런 소리를 좀 안듣게 상당히 다시한번 연구 좀 해서 설계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연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그 조경이라도 그건 심층 심도깊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그 설계가 일단 납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날을 잡아서 조감도하고 설계서하고.
○의장 전용상   
  현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현장 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예.
○의장 전용상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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