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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2일 (월) 13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4. 3.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홍성군 홍성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6.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8. 7.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4. 3.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홍성군 홍성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6.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8. 7.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시 00분 개회)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홍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인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영식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권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권영식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권영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2분)

  
○간사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문병오 의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권영식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 90호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병오, 장재석, 권영식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가건축과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0세대에서 8세대로, 준공 후 10년에서 7년으로 지원 범위 확대와 단지 내 보안등 전기 요금을 임대아파트도 포함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62개 단지 노후 불량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위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3시 05분)

  
○간사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문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권영식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 171호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6일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목표와 실행 방법을 규정한 조례로 순환 자원의 우선 구매 및 자원 순환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참고로 저희 군도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09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계획안으로 총괄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의안번호 180호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버스 공영차고지를 저희 홍성군에서, 말하자면 저희는 거의 준공영제나 다름없는 단독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 근거는 우리 조례가 좀 있나요?
  여객 관련 조례안에 이러한 내용도 담겨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조례에도 있고 우리 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떻게… 어떤 법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제가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2개 이상의 버스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영이라는 말이 붙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던 주기장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여서 같이 공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우리 농어촌버스가요 공영 버스이기 때문에 같이 공영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거의 60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한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스 공영 토지가 있을 거예요.
  그 토지에 관련돼서는 저희 홍성군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가령 기부 채납을 좀 받는다든지, 뭐 등등.
  아니면 그 금액을 팔아서 자부담을 좀 매칭하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선경 위원   
  예, 광천에 있는 부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 부지는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업체에 주게 되면 임대 계약 같은 걸 하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준공되면 저희들이 임대 계약을 해서 임대료도 저희가 받을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임대 계약은 어떤 연수를 주는 게 아니라 무한정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내용은 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아닙니다.
최선경 위원   
  그때 가서도 관련이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렇죠.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의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임대를 할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용봉산 밑에 있는, 지금 저희 저상버스 두 대 돌고 있는 그것도 그쪽으로 이전할려나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그쪽으로 이전이 갑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하잖아요.
  거기 없나, 그거?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거는 저희들께 아니기 때문에… 
장재석 위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관련돼서 토지가 조금 더 면적이 작아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당초 예정보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지금 사유지 부분이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소유자가 매각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최선경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나 줄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게 사유지가… 8,000㎡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세워진 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들 확률이 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런데 저희들이 군유지가 그 옆에 또 있어 가지고.
최선경 위원   
  아니, 예산, 예산.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산이요?
최선경 위원   
  예, 지금 사유지를 구입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배정하려고 생각해 뒀던 그 예산만큼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게 한 3억 4,000정도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그냥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실시 설계를 발주를 하면은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비 확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족액이 될지 남을지 그거는 그때 판단을 할 겁니다.
최선경 위원   
  줄어든 그 면적만큼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뭐 주차 면수도 줄어들 테고, 예를 들자면.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간사 권영식   
  그런데 임대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군에서는 체결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들 농어촌버스 사업 시행자가 홍주여객이기 때문에 홍주여객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 계약을 합니다.
○간사 권영식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임대 금액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안 같은 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거는 아직 추후에, 그거는 재산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 계약 금액은 그때 정해집니다.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군에서 큰 돈을 우리가 지원이라고 하면 그렇긴 한데 공적인 역할이 커서 지원하는 건데,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없습니다. 
○간사 권영식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간사 권영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있는데 언제쯤 도입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원래 법적으로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차고지 진출입이 어려워 가지고 1년간 유보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2025년도나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위원장 문병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저상버스를 들여오려고 하는데 차고지 문제 때문에 저상버스를 못 들여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상버스는 거기에만 지금 국한된 문제점이 아닌 거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해결할 방침이신지?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런 부분에도 지금 저상버스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포장도로에도 있거든요.
  저상버스 도입을 한다 해도 시골 안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저상버스를 구입을 할 때 버스 노선에 대해서 도시밖에는 못 온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위원장 문병오   
  향후에 농촌에는 저상버스가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조금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혹시라도 저상버스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방지턱 문제도 있지만 시골에 아스팔트 길이 안 깔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면서도 어르신들이 버스를 용이하게 탈 수 있도록 저상버스도 요즘에는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버스 도입하는 거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홍성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 24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홍성유기농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홍성군 홍성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저희 홍성군이 전국 최초 유기농특구가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최선경 위원   
  지금 우리 유기농특구로써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관건은 이거인 거 같아요.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지역협의회의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임의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었다 또 해산했다 하는 그런 과정인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당장 관련된 업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저희가 특구 기간 종료되는 것이, 만료되는 것이 24년도예요, 내년도.
최선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전국 최초로.
  그러면 10년이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3년씩 두 번이 연장이 돼서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재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그래서 그 사항을 이 지역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뤄 가지고 신청을, 또 재지정을 받으려면 그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최선경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거는 조례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수도 있으나 제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홍성이 유기농특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만약에 의원이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도지사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단체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유기농특구를 잘 못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
최선경 위원   
  우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체장에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의 잘잘못인지 그거는 저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해서 특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모 의원이 지적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은 유기농특구를 지적받고도 제대로 운영 못했다. 특히 괴산에 뺏길 정도 역할을 했다.”라면서 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의 화살이 1차적으로는 그 지역의 단체장인 군수의 책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도지사가 잘못해서 일을 잘 추진을 못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충북 괴산에서 유기농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비단 그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총괄적인 부분에서 특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최선경 위원   
  그렇죠?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거는 검토할 문제죠.
최선경 위원   
  예, 열심히 나름대로…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행사 한 가지 때문에 잘됐다 잘못했다고는 저는 좀 이거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최선경 위원   
  그렇죠?
  그 의견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홍성군은 친환경유기농특구로써의 역할을 나름대로 잘해 왔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감사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재지정을 받아 가지고 막바지 힘을 좀 다해서 정말 전국 최고의 유기농특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유기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3시 31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5항 홍성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홍성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계획시설 군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3시 35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6항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계획시설 갈산면 행정복지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39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입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시 42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제 8항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님은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의안번호 제187호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선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희 홍성군에도 이 농작물 말고는 또 방제단이 있죠? 
  구성이 되어 있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최선경 위원   
  업무가 복합되는 건 아닙니까?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지금 방제단은 종합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자체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행정에서 농정과에서도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방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방제단 구성은 보면 지금 현재 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막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때로는 그런 예찰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돌발 해충이라든지 저희 화상병, 과수, 사과, 배 화상병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들어와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이든 예산 지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약간의 그거는 일상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회처럼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 활동… 왜냐하면 방제단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의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방제단처럼 좀 더 선도적으로 현장도 나가 보고, 만약에 이게 해충이 발생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투여도 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구성원들이 좀 필요한 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건데 그거와는 좀 다른 의미의 위원회 차원의 방제단인 거군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죠, 저희 관계 공무원하고 일반인들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 대학이라든지.
최선경 위원   
  그러면 위원회 성격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저희가 이제 긴급 방제 예비비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외래에서 유입한 외래 해충이, 돌발 해충이 만연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예산을 통해서 긴급, 예를 들어 과수의 그런 병해충이 발생했다면은 그 농가들한테 저희가 방제 문자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또 때로는 예산을 긴급 예비비를 통해서 방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지금까지 해 왔던 거와 다름없는 역할일 텐데 아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만들어라 하는 조례인 거 같아요, 그렇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특별히 뭔가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 거의 위원회 성격에 형식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방제단 설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맡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같은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요, 지금?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이유가 소장이 맡게끔 돼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이제 전체적인 건 총괄은 저희가 이제 단장은 센터소장님이 하시지만은 보고는 이제 총괄 우리 군수님한테 별도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여기 보면 제2항에 따른 각 반의 반장이 또 1명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10명 이내로 반원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으로 다 편성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포함해서 이렇게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는 위원, 위원이고.
  지금이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회 또 있는데 임기 2년으로 하고 그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인들 중에서 전문가를 또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보면은 방제단이라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수시로 진짜 순찰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나 실제 직업을 좀 자유스러운 사람한테 선택이 돼 가지고 위촉이 돼야지 무슨 전문가 위원으로 대부분 그렇게 갖춰지면은 이 방제단 역할이 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현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병해충은 대표 농가라든지 한두 분 선정을 해서 요즘에 일기가 더운 날씨, 가뭄 날씨가 지속되면은 돌발 해충 멸강충이라든지 긴급 병해충이 극성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도 하고 서로 네트워크도 도모할 겸…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병해충이라는 것은 갑자기 장마 끝나고 갑자기 생긴다든가, 그렇잖아요?
  돌발적으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한 방제단인데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찰을 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실무 우리 본청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거 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장재석 위원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대비하고 움직이는 거는 또 지자체니까 농협하고도 협의돼서 나중에 방제하는데 같이 협력 사업으로 움직여야 돼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거는 위에서 지침 내려와서 조례 개정하는 거니까, 원래 없어도 이런 조례가 마련됐어야 저는 생각을 해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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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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