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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가정행복과
  4.    o 세무과
  5.    o 회계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가정행복과 
  
○위원장 김은미   
  먼저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3년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하신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질문하기가 좀 그러네요.
  247쪽이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가 봐도 이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용권이 지류로, 종이로 돼서 나가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나가는데 이제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카드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보관을 잘 못하시고 또 3개월마다 받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다른 분 타인 할머니분 거를 찾으러 갔더니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 되고, 본인이 오실 수 없으면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거를 이 인근, 부근에 군을 보면 바우처로 많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공주하고 이런 데는 지류형인데 예산군이 바우처로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도 한 번 더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죠, 바우처로 하려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돈이 든다기보다는 바우처카드로 할 경우에 카드 단말기가 있어야만이 결제를 하는데 지금 읍·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한 40개소 이상이 단말기가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단말기 설치를 안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단말기를 설치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월 만 원씩의 카드 사용료를 내야 되고 하는데 그것만 했을 때 연 12만 원이 단말기 사용비로써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부담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이미용권 쓰는 곳이 면 단위라든가 영세한 업소에서 하는 경우가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여기 시내에 있는 유명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용하시는 분은 사실상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미용권 지원 사업이 9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군만 작년도에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쪽으로 직원들 업무 경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했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제가 미장원, 목욕탕 이런 데 가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다 환영을 하더라고요.
  이거 거부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우리 미용실이나 우리 목욕탕 같은 경우는 환영한다.
  그런데 이게 5천 원으로 하신 게 조금 됐죠?
  지금 물가금이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올려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것도 사실 지금 약간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의 폭이 사실은 좀 넓습니다.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만 지급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방법의 묘는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인상 금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천 원을 올려 준다고 하면 그게 1억이거든요,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윤일순 위원   
  그래도 한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지금 미용협회라든가 목욕협회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는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거를 타인이 쓰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가족이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실은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럴 경우에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사업할 때도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게 사실은 제가 경로복지팀장 할 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용협회라든가 목욕협회라든가 강력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단속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업소 목욕탕이나 미장원이나 해서 이런 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말 좀, 교육을…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회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권고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100%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97%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윤일순 위원   
  93% 정도의… 그러면 이거를 안 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다 폐기하는 거죠.
윤일순 위원   
  폐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연도마다 우리가 표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 표는 당해 년도만 쓸 수 있게끔.
윤일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십시오.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카드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고 업체도 편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목욕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카드 발급하는 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홍성에 있는 서울스포렉스 하나만이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 서문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카드 단말기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카드 단말기를 세무 쪽에서 할 때 과태료가 그게 6만 원이래요.
  그런데 6만 원 내는 게 낫다고 얘기하세요.
윤일순 위원   
  그래도 좀 권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윤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곳도 있네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무허가로 되어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애초에 건축 당시에 옛날에 지을 때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개인 소유하고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처음 건축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거 어떻게 양성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 계속 무허가로 갈 수밖에 없네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재작년까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경로당 소유권 이전 관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한 12개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경로당으로 하게끔 그런 조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조도 끝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허가로 되어 있어도 지원은 해 주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원하는 거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지원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지장이 없습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성에 보니까 마을회관이 두 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경로당이?
윤일순 위원   
  경로당이 그러니까 소향리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고 또 여기 여중 있는 쪽에 하나 있고 이럴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한 홍성군에 7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쪽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항상 불만을 말씀하셔요.
  그런 데는 지원해 줄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이 사실 너무 무분별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 조례를 바꿔 가지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면적만 있으면 경로당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동네 사랑방도 다 경로당으로 등록해 가지고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너무나 이쪽 한 동네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마음 안 맞는다고 다시 경로당 만들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써 1마을 1경로당 원칙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한 상황이고 기존에 1마을 2경로당 있던 거는 그 당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갖다 폐쇄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봤는데 불법 건물이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들이.
  그거를 갖다가 정식적으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의 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왜냐면 쌀이 없다, 뭐가 없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래서 동네별로 해 가면서 저희가 마을별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거를 주니까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일부를 갖다가 읍 쪽에서 보전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쌀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갖다 놓고서 먹는다.
  뭐 전기료나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도 해 보고 조금 방법을 찾아보기는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좀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 있죠.
  이거는 일괄적인가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만큼 줘라 이런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정부 지원 단가로 정해져 가지고 5개월, 난방비의 경우에는 5개월로 해서 월 33만 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그거를 받고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몇 시간만 틀고 점심 먹고 나와서 2시에서 5시까지만 있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만의 지원 이런 거는 없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거 사실은 이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었고 기존에는 경로당 운영비로써 그런 거를 갖다 모든 거를 충당하고 그렇게 해 온 사항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장애인 여기도 6만 5,500원인데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아파트나… 그러니까 연립이나 그래도 난방이 잘되어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허름한 집 같은 데는 이거 갖고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렇죠.
윤일순 위원   
  그거 인정하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성군만의 어떤 지원책을 찾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원해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선례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검토는 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섣불리 저희가 이렇게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가정행복과 힘들죠.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홍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사업 부서가 아니고 국·도비 지원 사업 또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해서 행정 수행 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것을 잘못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좋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방향과 대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감사합니다.
○간사 이정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우리 보편 일률적인 생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많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요?
  가족어울림센터도 지금 운영을 하면서도 그렇고 인력적인 부분도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요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면도 있고 저희가 좀 더 직원이 많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당번제로 해 가지고 야간 근무를 지금 한 명씩 다 나가고 있거든요.
  교대 근무로 해 가지고 평일도 그렇고 일요일, 토요일에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로 해 가지고 다 나가서 근무해 주고, 휴관일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든가 할 때 직원들이 업무가 상당히 복개고 그러면서도 직원들끼리 잘 화합이 돼 가지고 큰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한테 표출은 안 해요, 제가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표출 안 하는데도 직원들한테 상당히 고맙고 이렇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위탁을 했을 때 인력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지 혹은 우리 직원을 채용했을 때 하는 운영비라든지 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위탁을 주면… 사무 운영비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한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따라서의 장단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족어울림센터라는 본 자체가 사실 이런 모델로써 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모호했던 거고 지금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수시로 발견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즉각즉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걸 했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직영이 우선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내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지금 현재 인구도 2만 9,200 몇 명 정도쯤 되지만 향후 아파트 부지에 다 들어온다고 하면 한 5만은 족히 될 도시인데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향후 혹시 가족어울림센터 같은, 그에 준하는 아이들의 쉼터의 공간을 혹시 추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도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이정윤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충청남도 가족어울림센터에 대한 추진 계획을 할 수도 있고 그에 준하는 제가 5분발언도 얘기했지만 이거와 별개로 홍성군 충청남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한 게 도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예산하고 홍성은 이제는 그 영역의 경계선이 내포신도시는 없다.
  없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 방안을 해서 합동의 내포신도시만의 그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내포 확장 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충청남도에서.
  그만큼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10만 이상의 목표로 확실하게 기틀을 잡고 가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분명한 거는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내포 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역 여론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 해 놓고 나니까 내포 쪽에 추가로 어울림센터를 더 해 달라고 건의가 연초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글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본 상황이고 정부 사업으로써 도 업무 계획을 보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계획이 있어서 어린이센터인가 뭔가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하고도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택했던 부지가 상당히 눈독 들이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사 이정윤   
  그 부지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도 어울림센터와 같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간사 이정윤   
  과장님의 고견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우리가 좋은 방향에 대한 대안을 지금 논의를 해 보고자 한 거니까 그 방향에 있어서는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245페이지 경로당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10만 원인가요, 홍성군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9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까지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향후 증액 비용이 5만 원 증액 더 한다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내년도에는 증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우리 홍성군 재정 여건상 5만 원을 지원했을 때 대략 한 2억 2천, 370개소면 한 2억 2천이…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2억 2천 정도가 추가…
○간사 이정윤   
  추가 비용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4억 4천 정도쯤 해서 했을 때는 재정 부담이 많이 큰가요?
  왜 그러냐면 그 5만 원을 증액해도 15개 시군에서 거의 하위권인 걸로 데이터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과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더 드리면야 좋겠지만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것이 한번 드리기 시작하면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거는 5만 원을 증액해도 거의 하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무조건 해 달라는 위원의 생각은 아니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렇지만 충분한 것은 그런 현재 우리 홍성군이 15개 시군의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취약계층 냉난방비에 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이정윤   
  모든 개소가 다 부족하시죠?
  모든 개소가.
  남는 개소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부족하다고 하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정부 단가로써는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쓰는 것이 뭐…
○간사 이정윤   
  아니, 제가 혹시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급은 하되 각 개소마다 사용량이 분명히 다른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는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이 있다면 혹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그런 거를 충당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정산 관계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셔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사실은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반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시다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하냐. 솔직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읍·면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읍·면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 이렇게 갖고 오면 읍·면 직원들이 정리도 해 주고 다 해서 해 오는데도 사실상 조금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아동 학대하고 입양 아동하고 맥이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비슷한 맥락인데 혹시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입양 아동 쪽에서 신고 들어온 적이 있나요?
  입양 아동 쪽에서.
  요새는 사회적으로 입양 아동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가 많이 좀 대두가 되고 또 증가하는 추세인데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 군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뉴스를 봐도 그렇고 아동 학대에서 입양 아동에 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홍성군이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 즉각 분리가 있고 원가정 복귀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가정 복귀를 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혹시 사후 관리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면서 하고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모니터링을 계속 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이정윤   
  그런데 그 모니터링했을 때 원가정 복귀 아동이 다시 재발… 재발이라는 표현이 맞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재발생하는…
○간사 이정윤   
  예,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혹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아직까지는 우리 홍성군에는 없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간사 이정윤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그조차도 선도적 모범으로 잘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이 역시도 재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슈가 되는데 아동 학대도 그렇고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도 없다고 하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일반적인 재발견은 상당히 사실은 나오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원가정 즉각 분리했다가 이렇게 했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한 번 학대를 받았던 아동이 또 받는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편 일률적인 그동안의 계획대로 갑니까, 아니면 차별화된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가는 겁니까? 
  대충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사후 관리 측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전문기관이 내포에 있으니까 저희 쪽하고 공유를 잘해 가지고 그런 아동이 있을 때는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마지막으로 여성경력단절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하고 또 여성회관과 관련된 거라서 경력 단절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몇 페이지죠?
  여기 잠깐만 안 보이네.
  259쪽, 여성회관.
  259쪽 여성교육 운영이 21년도에 5,400, 22년도에 6천만 원, 23년도 5천만 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동결은 못할망정 사업비가 혹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여성회관 교육 관계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현안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금액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23년도 11개 과정 수강 현황 165명인데요.
  이게 지금 반년, 반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건지 향후 하반기에도 또 있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하반기 계획으로써 12개 프로그램 정도를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더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여기 보면 21년도는 21개 과정 242명, 22년도에는 340명 해서 점차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여성 경력 단절 경제 활동하고도 저는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력 단절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이 낳는 거를 꺼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우리 홍성군만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또 아이도 잘 낳으면서 경력 단절에 대해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사회적인 시선 제고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실상 그 부분까지 접근은 안 해 봤고요.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가지고서는 올해부터는 좀 교육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교육 방법을 바꿨다는 것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 교육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종을 교육 과목으로 선정해 가지고 취업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아파트 관리사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요양시설 같은 기관·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회계적인 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회계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서는 그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해서 취업이 용이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사업 부서라기보다는 행정적인 부서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보편 일률적인 지금 행정의 업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그동안 제가 질의·응답하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대안, 생각, 관념 그리고 가치관을 얘기하는 자리었던 것 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홍성군만의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사실 일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이게 뭐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나가야 돼요.
  일례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치권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우리는 공직자, 군인, 경찰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했을 때 어떤 인사권에에 대한 부여, 인사권에 대한 가점, 이런 부분에서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면서 사회에 진짜 훌륭한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례로 그거는 국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거고 그거하고 연관이 돼서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또 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을 때 지금으로써는 저도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좋은 답변과 좋은 생각을 많은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막 시키고.
  우선 우리 홍성군이 가족복합 복지문화 시설 관련해서 수범 사례로 선정이 돼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직원들,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 관련하여서 이제 앞으로 2023년 9월에 아동 학대 업무가 전부 다 가정행복과로 넘어오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24시간 전화 운영에 대해서 인력 부족, 한 두 명 정도 그때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두 명에 대한 충원 계획과 인건비 반영을 위해서 도에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도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이 제대로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증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저희가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었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 여지가 도에서도 그 사업비 자체가 남아 가지고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도도 담당자가 바뀌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화된 상태였습니다.
이정희 위원   
  도의 답변은 그렇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인사팀 쪽하고도 저희도 계속해서 충원 요구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조직 개편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런 얘기도 거론을 하고 했는데 사실 반영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한 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보안 사항으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충원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홍성군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부족하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하고 그렇게 많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격차가 나는 거는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지난번에 검토해 봤는데 부족한 거는 아니고 사실 복지부 정책상으로 했을 때 드림스타트에 대한 방향이 조금 많이 바뀌어 가는 현상이 지금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정희 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는 한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도 충원을 위해서 도에 건의하겠다라는 말씀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복지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육아휴직 들어갔던 사람이 복직을 하면서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 259쪽이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 여성 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부터 쭉 해서 계속 교육을 26개, 28개 지금 23년에는 11개 전반기기 때문에 11개인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하반기까지 합친다면 거의 20여 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사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강사들은 혹시 이분들은 주거지가 어디십니까? 
  대부분의 강사들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하면서 일자리와도 연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도 혹시 어느 지역이 많은지 비율을 알고 싶었고요.
  21년도에 강사를 보면, 물론 23년도에는 중복되는 분이 없습니다. 
  21년도에 26개 과정의 강사를 보면 중복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분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서 중복될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이 전혀 다른 것을 한 분이 하시는 과정도 있어요.
  비슷한 과정, 예를 들어서 목공이다, 목공 소품 만들기다, 목공 만들기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는 그분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다른, 과정이 전혀 다른 건데도 한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강사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글쎄요, 제가 성함만 봐 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동일인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특히 취업 교육 수료 현황에 보면, 더군다나 그냥 일반 교육이 아니고요.
  취업 교육 수료 현황에 보면 한 분이 과목이 유튜브하고 퓨전 떡, 전통 떡 하고 있어요.
  물론 이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과목적으로 볼 때 성격이 다른 과목을 수강하신다는 것이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위원님 말씀이 지금 보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올해 사업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나오게 전문적인 분이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수강생도 물론 많은 역량이 발휘되려면 강사 또한 전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격증 갖고 있는 거 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프로그램이 개설되려면 수강생 몇 명 이상이 돼야 개설이 됩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보통 한 15명, 10명 이 정도 선에서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럴 것 같은데요.
  21년도나 22년도 보시면 거의 뭐… 22년도는 그나마 덜하네요.
  21년도는 거의 한 자릿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오타일지 모르겠으나 한 명인 것도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게 수강생 모집을 했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 이거는 수요 인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나오다가…
이정희 위원   
  나오다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중간에 본인들이 포기해 가지고 수료 인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는 1명이 수료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보면 똑같은 과목, 똑같은 과정으로 상반기에 두 개의 과목을 신설한 게 있어요.
  시간대 때문에 이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교육의 질이라든가 요구를 했을 때 너무 많이 있으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분리해 가지고…
이정희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행히 23년도에는 강사분들도 적절하게 배정된 것 같고요.
  수강 인원도 현재로서는 수료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수강 인원도 적절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관심 있게 강사분들 채용할 때도 전문적인 강사를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를 제가 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조금 관련… 그렇죠?
  보조금 관련해서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홍성군의 어느 과보다도 가정행복과에서 민간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 위탁 업체가 대략 몇 개입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하도 많아 가지고서는.
이정희 위원   
  그렇죠?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류상으로만 보면 약 50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50개 분류도 그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거기에 분류 하나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56개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위탁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가정행복과인데요.
  혹시 과장님 다 사업 집행은 인건비는 계좌이체 되지만 다른 것은 다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 보조금 카드 관련해서 포인트 적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포인트 적립은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다시 모아 가지고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디서 써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기관에서.
이정희 위원   
  보조금을 줬어요.
  사업비를 줬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줬을 때 그 사업비에 대한 이자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관에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자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자는 반납하게 되어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포인트는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포인트도 반납이 지금…
이정희 위원   
  그렇죠?
  반납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기관에서 포인트를 쓰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까지는…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반납을 받고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정산서 몇 개 본 거에는 이자 반납은 있어도 포인트 반납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동안에는 그게 포인트가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단체가 많기 때문에, 기관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포인트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또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관련해서도 가정행복과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고 견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칭찬 좀 해 주려고 했더니 밖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번에 서부 산불 났을 때 제가 3일 동안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정행복과는 가는 데마다 세 번을 다 봤어요.
  갔는데, 그 와중에 우리 과장님 불 끄시다가 등산화가 타는지도 모르고 불을 끄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과장님들 서부 산불 때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홍성에서 광천 올 경우에는 인도가 있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하시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안전상에.
  그런데 면 단위로 갈 경우, 왜냐면 아침저녁에 보면 두 분 정도가 양쪽 길에 서서 조끼 하나 입고 휴지를 많이 줍는 모습을 보거든요.
  혹시 사고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크게 사고 나 가지고 저희 쪽까지 보고되어 가지고 뭐한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신동규 위원
  산재 보험 이런 건 들으셨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신동규 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왜냐면 노인 어르신분들 일도 좋고 돈도 좋지만 우선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은 신경 부탁드리고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과장님 추진한다고 해서 보니까 2021년, 2022년, 23년도에는 조금씩 조금씩 다 늘었어요, 시장형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게 시장형 같은 경우는 그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홍성읍 쪽에 많이 있어요, 아니면 홍북읍이나 광천 쪽에도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홍성읍 쪽에서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곳이 서너 군데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서부에다도 커피숍를 해 놨고 그다음에 결성면 같은 경우에는 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시려는지 알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신동규 위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신동규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광천 전통시장 내에 보면 해랑이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상인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때 사업단에서 커피숍을 지어 놓고 사업단이 있을 때는 그 커피숍이 운영되다 보니까 시장 상인분들이나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커피 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거기 애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 있길래 제가 상인회장님한테 “이거를 임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비어 있는 거보다는 사람 누가 있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상인회장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해 주시면서 여기 들어오시면 전기세, 관리비 이런 것만 내고 사용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광천에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셔서 해랑이라는 커피숍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광천시장이 요즘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가정행복과, 문화관광과, 경제과가 협업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광천에 오면, 가깝게 얘기할게요.
  저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요.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수원분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열차를 타고.
  그 대신 그분이 광천에 내리셔서 새우젓을 사시고 있는 시간이 두 시간 가량이 허비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하다못해 커피숍이라도 있으면 커피라도 한 잔 먹을 테고 광천에 먹을거리도 없고, 시장에 볼거리도 없다 보니까 늘 얘기하면 시장에 먹거리타운, 먹거리타운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경제과랑 협업을 하라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큰 식당 이런 거보다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좀 저렴한 전이라도 부치고 순대라도 팔고 이런 거 간단간단한 거 할 때 한 8 부스 정도만 만들어 놔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저렴하게 소일거리로 잠깐잠깐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넌지시 얘기는 드렸거든요, 경제과장님한테는.
  그런데 사업을 해서 집기류나 해서 공간 만들어서 배부하게끔 하면 그 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이 들어가서 소일거리로, 재미거리로 또 장사가 돼서 수익이 된다고 그러면 수익 창출도 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려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어르신들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하고 상의하는 김에 해랑 커피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할 수 있냐고 해서 깜짝놀랐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인들 오셔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있으면 그게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 준비한다고 하면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광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잘해 주실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신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진실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서 3,500만 원 들여서 이번에 보니까 양성평등 관련 동영상 활용 홍보,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동영상 활용 홍보도 하고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등 이번에 전개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거든요,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과장님?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왜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기초젠더거버넌스 운영이라는 사업이 존재하고 있는지 일단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하고 젠더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그 의식 확산에 기초젠더거버넌스 운영이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써 젠더 쪽도 조금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같이 하나의 부수적인 사업으로써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상에 양성평등하고 젠더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젠더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젠더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데요.
  양성평등하고 젠더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젠더는 양성평등과 대비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젠더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즉 사회적,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을 통칭하는 거고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맞죠?
  그러면 양성평등에 반하는 젠더를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넣고 있다는 자체는 반대되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 교육하는 데를 가 봤거든요.
  또 제가 배지를 차고 들어가서 질의한다는 거 자체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체크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교육과 젠더 교육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은 다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법에도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저희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는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원장 김은미   
  아, 지금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괄적 아닙니다. 
  헌법상 법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양성평등과 젠더는 정확하게 법령상으로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혹시나 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셔 가지고 얘기하신다 하면 이 부분은 수정부터 해 주셔야 되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시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둘째로 이번에 보니까 신중년여성 한국예절사 강사 취특 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수탁 기관 공고문을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행 기관이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한 개소예요.
  사업 내용이 신중년여성 예절 교육지도사 양성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그리고 만 50세부터 만 64세 중장년 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이 혹시 어느 기관에서 이 교육을 하는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사업이 성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에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써 판단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업을 어느 단체에 일괄적으로 준다기보다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이다라고 하면 저희 이번에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전혀 없었어요.
  저희한테 보고서나 예산… 그러니까 업무 계획에 이 신중년여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제가 잘못 봤던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서 아마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위원장 김은미   
  글쎄요.
  제가 이 자료를 공고문으로만 봤거든요.
  저희 자료에는, 교육 자료 그러니까 저희 업무 계획에는 이 신중년여성에 대한 업무 계획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업 대상이 만 50세부터 만 64세예요.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이라고는 했는데 기존 중장년 여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중장년 여성이라고 한 이유가 왜 이런 건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업계획서 상에 그렇게 명시가 돼 가지고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명칭을 그냥 따른 겁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존에 중장년 여성에 대한 게 있는데 더더군다나 주요 업무 계획에 있었다 하면 우리가 신중장년 여성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더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공고문에 신중장년 여성에 대한 한국 예절사 강사 취득 교육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복지 분야에서 세분화돼서 또 이런 사업이 있지? 이거는 뭐지?” 그러면서 제가 클릭해서 찾아서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또 사업을 만드는 건가?” 하면서 또 가서 보고 “이건 뭐지? 뭐지? 뭐지? 뭐지?”하면서 들어가서 체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행복과가 지금 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일도 많고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일이 워낙에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지 업무 자체가 기존에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문어발식으로 더 많은 사업을 세분화돼서 더 많아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에도 보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사업도 있고 여성 관련 교육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중년 여성에 대한 사업이 또 있어야 되는지 하는 의구심이 사실 생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있다 하면 작년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주요 업무 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이 느닷없이나와서 공고문에 있다.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정책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좀 전달하면 어땠을까?
  협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어발식 교육보다는 교육의 질을 좀 더 높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 또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정책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여성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경력 단절이다 뭐 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이 중복된다면 그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또한 오늘 경로당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많아지는데요.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최근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공공요금도 인상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르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군 독거노인이 1년에 2,545명 정도가 증가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우리 가정행복과가 어르신들 특히 노인복지팀 인력 증원에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늘,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피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독거노인이 1년 새 2,545명이나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 홍성군 가정행복과에서 경로복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크게 당면해 있는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한데 지금 올해 들어 와서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너무나도 협소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의 이전이라든가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설교통과 쪽에서 고령자 주택 관계 사업을 공모 사업을 응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에다가 노인복지관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모 사업하는 데 저희도 적극 참여해 가지고 고령자 주택에 복지 시설로써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면적이 2,000㎡인데 그거 갖고는 노인복지관으로써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 가지고 한 4,000㎡까지 좀 확장을 해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성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노인 복지 정책을 해 보려고, 지금 이제 16일까지가 공모 기간, 오늘까지가 공모 기간이어서 아마 허가건축과 쪽에서 오늘 공모 신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서는 그것이 일단은 선정되고 했을 때 조금 추가적인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맞습니다. 
  사실상 노인이 1년 새 2,545명 증가했다.
  특히나 홍성읍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령 인구가 그만큼 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욕구도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끼니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이동하기도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렇다 보면 그 부분에서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가정행복과에 있는 가족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고령으로 진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 5년 전부터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요.
  허가건축과가 됐든 우리 가정행복과가 됐든 뒤에 계시는 국장님이 됐든 무조건 무엇이 됐든 해결책을 빨리 찾으셔서 우리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고령화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선도적으로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플러스 인력 충원에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법령이 바뀌면서 2023년 9월부터 더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라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 체계 공공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아동 보호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격일제 식으로 해 가지고 야간 근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9월까지만 하고 그것이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이관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은 되어 있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도나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연장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이 9월로 완전히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비를 갖다 도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거기에 전담 인력 직원 하나를 증원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여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 부분까지도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가정행복과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내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뛰어야 되고 내 일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서슴치 않고 현장과 집행부의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지 우리 국장님과도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사실 노인분들 제일 필요한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독거 어르신들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제가 움직임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서울과 달리 우리 지역은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말씀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도 이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서 생략을 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은미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거노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 홍성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홍성읍이 2,354명, 광천읍이 1,090명, 홍북읍이 667명, 갈산면이 526명, 금마면이 466명, 구항면이 459명, 서부면이 428명, 홍동면이 393명, 은하면이 343명 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독거노인이 적은 지역이 결성면으로 322명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독거노인들이 홍성 읍내를 나오려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죠?
  병원을 가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홍성읍에 그래도 어쨌든 나온다 하면 마을 이장님들이라든가 홍성읍 이 외에 홍북읍, 갈산, 금마 이렇게 되다 보면 마을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홍성읍 같은 경우는 마을택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도 이 부분을 건설교통과하고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행복과도 같이 외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경로의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택시 부분을 같이 말씀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거노인에 대한 얘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들 쉽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그분들이 모시고 나가고 싶어도 요양보호사 차 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성읍은 “시내인데 어때?”라고 하지만 홍성읍 시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기억하셨다 회의 때 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어린이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자료 보이며) 어린이공원이거든요.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역전 쪽에 있는…
○위원장 김은미   
  예, 그런데 주위를 보면 모텔 주위예요, 역세권.
  그렇죠?
  새마을금고 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옆입니다.
  처음에 여기 어린이공원이 생길 때는 사실 이 정도의 우범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무색할 정도로, 어린이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은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좀 어렵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주위에 주차 공간도 없고 그리고 그 옆에는 다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거의 다 청소년 우범지대로 바뀌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차 시설도 없어서 우범지대라는 거는 저녁에는 우범지대 낮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 불법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공원은 있으나 마나다.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서 이곳은 사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이곳은 관리하는 곳도 사실은 가정행복과 아닙니다. 
  말만 어린이공원이지 관리하는 곳은 산림녹지과 거든요.
  제가 산림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같이 공유하셔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또 건설교통과랑도 얘기를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죠?
  쌈지주차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지금 역세권도 개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훨씬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바로 조치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보니까 성과보고서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과보고서 잘 하시죠?
  성과보고서 작성 잘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 달성률이 320% 달성하셨어요.
  성별영향평가교육.
  100%도 아니고 320%인데 김은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하나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달성률 높이면 좋지. 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20%면 목표를 더 높이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항상.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보다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게 월등히 좋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표, 목표를 좀 항상 높으세요.
  제가 22년만 그런 게 아니라 21년도에도 높으셨고요 20년도에도 높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20%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목표치를 높여 주세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만 320%냐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 지표 달성률이 매년 동일한 부분도 있고요.
  어느 부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양성평등 말씀드렸죠?
  양성평등은 아예 공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높은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아예 체크도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너무 잘하시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잘못하셔 갖고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행복과 잘하는 부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성과보고서는 신뢰도거든요.
  신뢰하는 부분인데 그 신뢰하는 부분을 놓치는 거는 약간 미비하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재정 운영하는데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이 되도록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모범이 되어 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늘 320%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은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미비했던 공란은 내년에는 없게 해 주시고요.
  항상 100% 만족이 아니라 120%로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잘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위원장 김은미   
  제가 시정 요구했던 그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고요.
  지역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잘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꼭 두 개과가 될 수 있도록 더 뛰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의문점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무허가 건축물이었는데 일부는 제거를 했고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매년 이행강제금인가 아니면 지연 과태료인가 해서 매년 과태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2년도 거 봐도 무허가 건축물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은 그런 게 없나요?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걸로 인해서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분도 어떻게 알고 저기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냐 했더니 소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 소방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거는 무허가 건물이다 그런 연락이 와서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그냥 놔 둔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그런 거로 만들어 주셔야지 않을까요?
  이게 작년에도 하고 이거 해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경로당은 무허가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찾아 가지고 허가된 건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노력은 하겠는데 사실 무허가 건물인 경로당을 갖다가 허가 건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일부가 건물 자체가 허가가 불법 건물로써 조금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만 정리를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지금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윤일순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으신 분이 “이거 경로당이 무허가인데 이거 철거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깜박 또 까먹고 안 했습니다. 
  티켓비로 5천 원짜리하고 목욕탕을 가면 3천 원 현금을 낸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좀 부담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3천 원 돈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이 노력 좀 하셔 가지고 8천 원으로 현실하고 맞게 이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 주실 것 같은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도 저희도 이제 미용에서 커트가 기본적으로 12,000원, 1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장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액 저희가 보전을 해 드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고 처음에 이미용권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미용협회하고 목욕협회하고 다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것이 그 당시에도 목욕이 6천 원인가 이렇게 되고 할 때 미용도 7천 원인가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5천 원으로 하자.
  미용협회하고 목욕협회하고 다 불러서 협의한 것이 5천 원 한 장을 내면 당신들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해 년도라든가 이때는 5천 원씩만 받고 머리를 깎아 주고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쪽 협회, 미용이나 이용에서도 추가적인 요금을 받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 다 이렇게 해 드리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도 처음에 할 때부터 5천 원으로 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고 있는데 그거 만약에 천 원 올려 준다고 하면 1년이면 최소한도 1억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고민스러운 면도 있고 우리 집행부 쪽하고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전액 지원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미장원도요 어르신들한테는 실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받는 가격의 그… 만약에 12,000원이라고 해도 12,000원 다 안 받아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8천 원 선이면 미용계나 목욕이나 다 만족할 그런 가격일 것 같은데.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읍·면에 있는 미장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이 읍에 있는 미용실 조금 뭐한 데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 오시는 거 사실상 싫어하는 미용실도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요즘 그런 데는 다 예약제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안 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윤일순 위원   
  해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집행부하고 한번 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집행부세요.
  누구랑 상의하신다는 거세요.
  그리고 가능합니다. 
  꼭 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우리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용역, 연구 용역 진행하고 있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간사 이정윤   
  3천만 원 예산을 해 가지고 지역 수급 계획 기본 방향 또 장사 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법에 의해서 지금 지역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법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용역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럴 경우에 장사 시설 수요도 수요지만 수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그것이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수립을 하게 돼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간사 이정윤   
  가정행복과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고 장사나 이런 부분의 상위 법령에서 같이 포함된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추모공원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혹시 추모공원관리사업소하고 이 업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이 용역과 관련해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업무 협의를 했을 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의 입장은 어땠나요?
  이런 부분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 이관을 해도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런데 사업소라는 것과 과라고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업소에서는 그런 쪽까지…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실질적인 장사 시설을 관리한다든가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 실질적인 운영적인 측면이 되는 거고 저희 가정행복과에서는 복지부 소관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 총괄적으로 계획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이정윤   
  맞아요.
  원론적으로는 업무 분장표를 저도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업무 분장표가 쭉 나왔는데 장사업무 및 묘지관리, 무연분묘 개장 허가, 장사 및 묘지, 묘지조사 및 수급관리, 무연분묘 개장 허가, 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 등의 설치 변경 허가 등등등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용역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 결국은 장사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설령 이 용역 결과가 나와도 지금 가정행복과에서 어떤 것을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이거는 조금 업무 같은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업무 분담을… 이번에도 조직 개편하잖아요.
  조직 개편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조직 개편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장사 시설.
  추모공원관리사업소가 사업소의 명칭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소라고 하지만 이 용역은 다시 봐도, 제가 봐도 납득이 잘 안 가요.
  진짜 납득이 안 가요.
  지금 가정행복과 얼마나 인력, 인력, 인력 하는데 여유 많지 않잖아요, 지금.
  바쁘시잖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물론 업무 분장표가 있고, 알죠.
  아는데, 어떻게 보면 과중한 업무를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가정행복과가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직무적인 부분에서 유기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직 개편도 있고 또 이제 추모관리사업소도 소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개편이 있는데 업무 분장과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분담을 한번 근본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인 행정 처리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거는 효율적인 행정 처리는 아니고 수급이 됐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도 거기가 더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맞잖아요, 연구 용역 자체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 지금 가정행복과가 너무 일도 많고 인력, 인력 하는데 저는 이럴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업소라고 하는 곳은 그 단위 사업에 관계되는 화장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에 주가 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사업 자체 소관이 보건복지부다 보니까 노인 복지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맞습니다. 
  사업소의 성격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소에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가정행복과의 그거를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업무 분장을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거는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추모공원관리사업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 수립하고, 본인들이 또 전문 분야기 때문에 해도 되는 부분의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가 대단한 어떠한 그런 부분의 영역은 아니에요.
  행정에 얼마나 지대할 미칠 정도의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지금까지는 사업소죠.
  가능합니다, 이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볼게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보육 일반 사업 전용, 행사운영비를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전용, 사무관리비를 배상금 등으로 전용 두 건이 있고요.
  변경에 관해서는 가족어울림센터, 누리 과정 보육료,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해서 세 건이 있네요.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총 두 건, 세 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간사 이정윤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 사업 계획이 원안부터 잘못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중에서 내용을 다 봤는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5억 2,300이 변경된 게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죄송합니다.
○간사 이정윤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5억 2,300이 변경된 게 있는데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개인에게 주는, 아이들에게 주는 거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어린이집 같은, 그런 어린이집에 주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 예산을 잡았을 때 세부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사업 내용 적인 면이 어떻게 됐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편성을 할 때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업의 실질적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간사 이정윤   
  예를 들어서 서부 산불 피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재난이 발생해서 진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도 되고 변경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죠, 지금.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 항목을 잡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잡았을 때 이거는 우리가 미처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된지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만 잘 된 거는 아니죠, 분명한 거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뭐 그렇게…
○간사 이정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진짜 결산 검사 의견을 해서 결산 검사를 하겠지만 23년도 예산회계·재무회계 결산 검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세무과장 이순화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세무과장 이순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2023년 2월에 발표한 재정공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가 자체 노력으로 세입 확충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로 인해서 저희가 4억 7,300만 원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결손처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불납결손액 해서 못 받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거기에 시효소멸과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5년이면 소멸되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장기 체납을 얘기하는데 그에 따른 것은 대개 보면 대부분이 무재산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나 불납결손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소멸시효도 하고 불납결손 처리한 후에 추후 관리를 혹시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해에는 꽤 많은 정리 보류를 시행했습니다.
  이 정리 보류를 정리하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도 가지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정리 보류 관련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금 조회 1년에 두 번 정도 그리고 국세환급금이라든가 그리고 국민연금 환급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년에 두 번씩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납결손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 환급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매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매월 저희가 수시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리한 후에 추후에 세입을 한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건 정도.
○세무과장 이순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입 처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불납결손 처리한 후에 차후 관리를 지금 예금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매월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세입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럴 때 몇 건 정도 되셨는지.
○세무과장 이순화   
  지금 정리 보류를 한 건에 대해서 혹시 그 사이에 재산이 발생해서 정리 보류가 취소된 건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해 딱 떨어지는 건은 없지만 전년도에도, 저희가 2021년도에도 3,800만 원 정도 정리 보류 건에 대해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쉽지 않을 텐데 꾸준히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궁금함이 많아서 읽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 질의가 제일 많네요.
○세무과장 이순화   
  감사합니다.
○간사 이정윤   
  처음에 영전하셔서 세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제 질의를 그냥 보편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등록면허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5년이 지나면 소멸되나요?
○세무과장 이순화   
  체납이 됐을 경우에 5년이 돼서 무조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처음으로 독촉을 한 후에 한 달 납기가 딱 지나면 그 사람이 5년 동안 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행불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5년까지는 가지 않고 시효 소멸을 처리합니다.
○간사 이정윤   
  시효 소멸이 5년이라는 기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순화   
  5년이라는 기준은 정리 보류를 하고…
○간사 이정윤   
  정리 보류를 하고.
○세무과장 이순화   
  5년 동안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 보류를 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이정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냥 민원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니까 간단하게만 한 말씀 주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인증 고지서가 왔는데 5년치가 한 번에 부과돼서 왔다.
  그런데 그분이 하필이면 또 세무서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자가 뭐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주소지가 변경됐다든지 하는 변수로 인해서 고지서가 5년 만에 온 걸 수도… 가정할 수가 있는데 일관되게 10년 이상을 운영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금액은 몇만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행정의 불신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조언을 해 주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금액은 얼마 몇만 원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또 신뢰, 우리 세무과에 대한 신뢰도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위원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렇게 해 주시고 282쪽에 보면 집중관리 고액체납자 선정하고서 특별 체납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 내역이 있고 혹시 추진된 금액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순화   
  지금 28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올해 거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천만 원 이상 체납자 한 30명을 놓고 각 팀별로 그래도 좀 설득을 하고 상담을 해서 징수가 가능하다는 사람들 한 10분을 일단 선정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팀장님들께서 각각 분담을 맡고 10분에 대해서 총체납 건수가 55건인데 건수 55건의 체납액이 3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5월 상반기 4월 기준에 1억 9,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물론 이 속에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납부하신 분도 있고 또는 소송으로 인해서 경매로 인해서 배당금으로 납부된 사항도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어쨌든 목표 대비 4월 기준으로 54% 징수하셨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반기에 그래도 많은 부분의 업적 달성을 하셨다고 평가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향후적인 계획에서도 목표하신 바를 100% 달성드리기를 또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또 공시지가도 하락하면서 우리가 세수에 좀 영향이 있죠?
○세무과장 이순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세수가 조금 저희가 결함 있는 부분이 3.7%이긴 하지만 저희 전체 세액으로 볼 때 28억은 다소 큰 금액은 맞습니다.
○간사 이정윤   
  여기 세수 확보 계획을 보니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봤어요.
  나머지 답변도 다 봤고요.
  관외징수팀, 영치번호판 해서 다 읽어 봤는데 지금 우리 정부 기조는 경기가 침체기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정부 기조를 봤어요.
  면세 추진, 스타트업 세무조사 면세 추진,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세정 지원을 완화하면서 추진할 것 뭐 이런 지금 언론의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너무 과한… 물론 세무를 받아야 되는 세무는 조사를 엄밀히 해서 해야 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역민들의 경기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거는 질의·응답이 무슨 대안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과장님 평상시에 생각으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무조사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부의 방향을 반영하고 충청남도의 방향을 반영해서 완화된 지방세에 대해서 완화된 세무 감사를 통해서 누락 세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의 생각하고 많이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건전한 세수 확보도 중요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군민의 권리를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홍성군의 전체적인 경기 지표를 보고 소상공인, 관내 이런 자재 업체부터 해서 도매 중소기업을 보면 많이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홍성군의 과한, 행정의 과한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군민들한테는 또 다른 어깨의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예, 위원님.
○간사 이정윤   
  다른 거는 결손처분 무재산 다 똑같은데 22년도가 무재산이 많이 늘었죠?
○세무과장 이순화   
  22년도 무재산으로 저희가 정리 보류한 건이 좀 많습니다.
○간사 이정윤   
  정리 보류한 게, 무재산으로 한 게 많죠?
○세무과장 이순화   
  예.
○간사 이정윤   
  혹시 꼼꼼히 그래도 다 평가하시고, 꼼꼼히 다 살펴보시고 정리 보류 무재산 하신 거죠?
○세무과장 이순화   
  이 정리 보류가 관련 법이 별도로 있어서 꼼꼼히 직원분들이 살펴보고 시행을 했습니다.
○간사 이정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돈 없다고 하는데 금짝에서도 금 나오고 그림 나오고 하는 부분이 홍성군에서 그 정도의 고액 체납자는 없으니까 10억, 20억의 고액 체납자는 그래도 홍성군에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아서 그 정도까지의 우려는 아니지만서도 우리가 무재산이라고 명명을 해서 2022년도에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무재산으로 표기를 했을 때 당연히 꼼꼼한 기준과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시행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세무과장 이순화   
  위원님, 이 정리 보류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예, 사후 관리의 답변으로 저는 충분히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질문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질문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가 2020년도 수준으로 인하됐죠?
○세무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서 지방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게 다 줄어들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예상.
○세무과장 이순화   
  예상.
  전체 세액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윤일순 위원   
  예.
○세무과장 이순화   
  저희가 군세는 세수 결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 28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28억이요?
○세무과장 이순화   
  예.
윤일순 위원   
  적지 않은 돈이네요?
○세무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부족한 예산을 채울 방법은 있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이 있으세요?
○세무과장 이순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정부 방침이어서 국가에서도 그만큼 지방세수 결함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 세무 파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정기분과 수시분 부과에 따라서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누락 세원을 관리를 잘해서 발굴하는 방법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힘드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돈이라는 게 세금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꼭 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내지만 그렇지 않고 환경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세무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순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세수 여건 녹록치 않죠?
○세무과장 이순화   
  예,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맞습니다.
  사실 군민들도 느끼는 세수가 안 좋다라는 거는 거의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에 맞춰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류세, 각종 세수에 대해서 인하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세입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체납액에서 많은 것을 해야 될 때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역세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이 홍성군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사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하고도 가장 많이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한 가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역세권 관련 사업 관련해서 취득세 관련해서 취득세 신고 대상 고지하지 않아서 군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순화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약간 행정적인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제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 역세권 관련해서는 제가 4년 전에 시작하면서도 공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을 때도 그게 아예 없고 이번에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취득세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어봤을 때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득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순화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취득세 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좀 더 안내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와 세무과 관련 팀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법무사를… 그러니까 이것이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매수하고 이런 사항이었다면 법무사에서 일어나는 사항이었으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을 믿고 일을 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나니 군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우리 홍성군민도 있을 것이고 외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행정을 어떻게 믿고 일을 하냐라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군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더더군다나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실망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 공무원들의 믿음이 저 밑까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찌 됐든 정리는 되었지만, 사실정리는 됐다라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그 실망이나 믿음은 거의 제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으려면 부서 간의 협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늘 하는 거지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소통하세요, 소통하세요.” 하지만 소통이 사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정말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사실 부여하는 부서나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 생긴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여기만의 일은 아니라고 거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사업이.
  그런 거니만큼 세금과 관련한 사항이고 또 관심 갖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오늘 세무과뿐만 아니라 다음에 하는 회계과도 있고 하는 거니만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시스템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저희가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이어서 저희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피해 보지 않도록 시스템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원통해 하셨고 많이 실망스러워하셨고 그리고 또한 어느 분은 그래도 그 시간에 한 40분을 남겨 놓고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라고 어떤 분은 전화를 받아서 어쨌든 손해를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괜찮습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외의 분들은 다 손해를 보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을 주셔야죠.
  그런 상황에서 홍성군 군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스템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지방세 환급액 발생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현황을 보니까 부과 징수 과정에서 환급 발생 사유가 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납세자 권리 규제나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전년 대비해서 175.78%가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우리 과장님께 답변받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여기 있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죠?
○세무과장 이순화   
  환급액 감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뛰어나신 팀장님들이고 뛰어나신 주무관님들, 과장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지방세 관련해서 많은 것을 바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지방세 관련해서 홍보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세 제도나 납부 기간에 대한, 조금 전에 들어오실 때 우리 자동차세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홍보가 약간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과장 이순화   
  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방세 관련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맞춤형별로 리플릿이 제작되고 있는 우리 충남도내 시군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다고 느꼈는데 그런 선진적인 부분을 반영하면서 저도 하반기에는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고 안내만으로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잘 들었습니다. 
  사실 비과세 감면 대상 비롯해서 각종 지방세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방세가 이렇게 많은가라고 할 정도로 저도 몰랐던 지방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관련된 상식에 대한 거, 뭐 홍성 소식을 통해서 쉽게 재밌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은 홍보 리플릿 되게 많이 알리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지방세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알리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SNS나 이런 부분에서도 세정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2023년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세무과 잘못한 부분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하기도 하지만 지방세정 보니까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하셨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잘하는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된 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도내 시군 징수율 1위죠?
  2위 아니죠?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처음에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다 고개를 숙이셨는데 이런 건 자랑하시는 겁니다.
  세무조사 징수율도 1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잘하시는 거는 있는데요.
  소통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수한 세정 행정 전개하시는 우리 세무과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올 초에 많이 힘들었던 홍성군민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몇 프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홍성에 투자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고 워낙에 큰 사업을 하려고 대규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성 진입하자마자부터 시작하는 대규모 사업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세정 행정을 하는 부분이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왠지 세금 하면 남 주는 돈 갖고 내 돈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소통하면 눈물 안 흘리고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어차피 그분들 내실 돈이었거든요, 취득세.
  그런데 그렇게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가슴 아프게 내게 돼서 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홍성군 체납액이 총 얼마 정도 되죠?
○세무과장 이순화   
  저희가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해서 98억 정도 됩니다. 
윤일순 위원   
  거의 뭐 10억 가까이 되네요?
○세무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윤일순 위원   
  체납징수액이 많으면 교부금이 줄어든다는데.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위원님.
윤일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많이 거둬들여야겠네, 빠른 시일 내?
○세무과장 이순화   
  저희가 그래서 징수에도 노력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많은 금액을 정리한 이유가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체납액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체납액 징수한 현황을 가끔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순화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회계과장 최주식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먼저 홍성군민의 안녕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보면 저희가 천만 원 이상 용역 타 지역 거를 지금 다 받았습니다. 
  홍성 거는 빼고요.
  총계약 건수 대비 타 지역 계약 건수가 몇 %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3년간 통상적으로 보면 67% 정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67%요?
○회계과장 최주식   
  타 지역은 33%죠.
  관내가 67%.
이정희 위원   
  관내가 67%, 타 지역이 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면 33%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이잖아요.
  2천만 원 이하고.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혹시 이 사업명과 관련돼서 업체가 없어서 타 지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회계과장 최주식   
  해당 업체보다도 공정에 해당하는 제품이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관외에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당연히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서 조금 궁금한 것은 보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재난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흔히 다 알 수 있는 보험사예요.
  그런데 위치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계과장 최주식   
  단체 보험할 때는 우리가 지역이 아니고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보면 저희가 다 아는 보험사인데 홍성도 대리점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서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참고로 우리 관용차나 이런 거는 지역 업체와 100% 다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고 보험 재난 관련해서는 본점에서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속 누누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수입도 올라갈 것이고요.
  모든 면에서 지역 업체를 선정해 주실 것을 좀 더… 물론 무조건 지역 업체라고 그래서 부실하면 안 되겠지만 동등한 관계라든가 어떤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지역 업체를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문의드린 바는 아닌데요.
  보면 저희가 기금과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러 가지 자금 운용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고 계약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죠?
○회계과장 최주식   
  금고요?
이정희 위원   
  금고 계약 관련해서.
○회계과장 최주식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금고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계약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질문의 방향을 그러면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계속 유찰이 되니까 “이거 청사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우리 신청사 이전은 군민들의 염원이고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리가 2019년부터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현 조달청에 약정을 체결해서 금년도 3월에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서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1차 공고 시에 응시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찰 PQ 접수를 해야 그거를 상대로 저희들이 계약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고 5월에 2차 재공고를 했는데 한 개사만 응찰을 했습다. 
  응찰을 했는데 두 개사 이상이 돼야만이 입찰… 본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서 협상을 하든 제안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한 개사에 해 가지고 다시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차 입찰 공고를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상태고요.
  지금은 외부에서 오려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 이번에는 한 개사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의문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군청사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바깥에서 볼 때는 저녁에 군 청사가 불이 환하게 켜 있으면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나?” 하는 그런 의문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도료, 전기료, 기름값 해 가지고 민감하잖아요, 모든 군민들이.
○회계과장 최주식   
  맞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집에서는 전기 절약하느라고 전기불도 빈 공간에 켜 있으면 끄고 절약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인가 그때 수도물을 잠깐 쓰면 금방금방 끊기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야, 우리도 저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군 청사 월 평균 공공요금이 2천만 원이 넘어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은 요금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최주식   
  우리가 본청뿐만 아니라 별관하고 홍성읍 청사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절수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면을 볼 때 통상적으로 이만큼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 우리 가정에서는 가정은 뭐 3kw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 청사는 한전과 따로 계약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그렇습니다.
  600kw로 되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600kw.
  그러면 기본 요금이 600kw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기본 전력 계약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쓸 수 있는 계약을 기준으로 두고서 그렇게 해서 쓰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1부터 10,000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 300 이상이면 얼마 기준이 있고 그런 기준이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준이 다 다릅니다.
윤일순 위원   
  기준이 다 다르다.
○회계과장 최주식   
  우리 건물 이런 규격에는 그 정도 규격을 한전에서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보완해 왔고 보완한 지도 몇 년 안 됐거든요.
  자꾸 행정의 다른 각종 기기들이 늘어나고 부서 늘고 하면서 보완한 게 한 3년, 4년 된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청사 위에 보면 태양광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태양광을 사용함으로써 전기료 절약하는 그런 효과는 있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여기 청사에는 약 70kw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신청사 같은 경우는 200kw 넘게 기본 설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세라든가 공공요금을 줄여 보려고 나름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신청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 전기,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로 거의 다?
○회계과장 최주식   
  200kw 넘게 지금 현재 기본 설계가 되어 있고 실시 설계 들어가면서 그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건물은 사실은 전기나 이런 게 전체를 다 바꾸기에는 여건이 안 맞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전기세가 좀 더 나온다고 판단이 되고요.
  신청사로 갔을 경우에는 모든 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해서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비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그런 주차 시설 같은 데 있죠, 저쪽 신청사로 갈 경우에.
  그런 데도 태양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제가 아주 궁금하고 우리 직원들이 많잖아요, 몇 백 명 되죠?
  그러면 우리 에너지 절약 이런 교육이나 뭐를 통해서 좀 아껴쓰는 그런 교육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주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 잡아서 현황… 각자 집에서는 아낄지 몰라도 내 거가 아니라서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해서 내 물건 같이 내 집에서 쓰듯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과장님, 청사관리 용역 위탁업체 현황 보시면 전기, 석면 건축물 이게 21년도는 8월, 22년도 12월, 다시 또 23년도는 11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회계과장 최주식   
  지급 근거 월 수요?
○간사 이정윤   
  예, 8월이었다가 또 12개월로 했다가 다시 또 11개월로 했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석면 건축물도 좀 달라요.
  9개월, 12개월 다시 또 12개월 이렇게 됐는데 기준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특히 궁금한 거는 중부전기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12개월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귀책사유적인 측면도 우리가 참고를 했을 때는 정말 화재라든지 전기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1년에 다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전기 안전 관리 우리가 전체 농장이 300kw 이상이니까 저도 기용을 해서 이렇게 위탁 업체를 쓰지만 특히 전기 안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그게 그래도 2021년도는 그 당시에는 지금 내용을 체크해 보니까 물량이 증설되고 위탁하면서 계약된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2개 년도는 그 이후에 다시 1년으로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23년도 11개월은 뭔가요?
  어떤 뭐 있나요, 올해?
  23년도 11개월, 수의계약.
  이거는 뭐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이거는 아마 저희들 서류를 왔다갔다 하면서 저희들은 계약하면 계약과 동시에 그날로부터 집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2월부터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이정윤   
  놓친 거네요.
○회계과장 최주식   
  아니요, 놓친 건 아니고 서로 행정 절차상에 교류하면서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이정윤   
  미스가 난 거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간사 이정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이거는 사실 놓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다음부터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홍북읍도 신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집, 가옥이라든지 혹은 우리 홍성군 군유지에 도로라든지 피해가 왔을 때 어떠한 계약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안이 있는지.
  혹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민원인의 발생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경우가 개인 사유지에 민원 발생 부분이 있을 거를 대비한 혹시 조치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저희들이 홍북 거를 말씀하시는 게 공사하면서 주 진입로가 경사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뒷길을 이용하면서 도로 일부 균열 간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사하고 이장하고 지주하고 문제 있을 때는 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파악해 보니까 포장 관계는 금번 아스콘 포장할 때 같이 조치를 할 것이고 벽면도 소유주와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간사 이정윤   
  저 어제 홍북읍장님이랑 저녁 7시까지 거기 민원 현장 다녀왔는데요.
○회계과장 최주식   
  우리 거기 박 모 대표님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간사 이정윤   
  어제 저녁에 갔다 왔는데 거기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사 업체하고 원만한 합의가 각서까지 써서 했다고 하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지금 많이 불안하대요.
  왜냐면 거기 홍북읍이 준공 기일이 언제죠?
○회계과장 최주식   
  6월 21일입니다.
○간사 이정윤   
  준공이 끝나면 그 업체가 준공이 끝나고 나서 어떤 모션과 액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주식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도를 그거는 우리 홍성군과 계약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건설사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라서 어제 체크했던 게 그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다른 거로 해서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정윤   
  그 제재를 하려고 하는 혹시 방법이라든지 제재의 대안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 부분은 사인 간의 관계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애초에 앞으로도 그렇고 갈산도 그렇고 신청사를 짓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그러한 관급 공사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서 관급 공사를 할 때 애초에 처음에 그런 민원이 있을 요지를 감안해서 공사를 하는 건설사하고 어떠한 부분이 일정적인 잠금 장치를 하고 들어가면 그런 불안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 불확실성이 줄겠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맞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니, 준공 기일 끝나고 업체 떠나면 해 준다고, 해 준다고 하면서 1년, 반 년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 계신 민원인이나 읍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저랑도 어제 걱정을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곧 이제 준공 기일이 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까지 여기 계신 주무 팀장님이랑 같이 현장 답사하시고 만나셔서 어떠한 부분에 있는 조치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급 공사가 많을지인데 우리 도로도 그렇고 거기 보면 상수도도 있는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중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꺼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장님 상수도관 괜찮습니까?” 물어보니까 다행히 물 잘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가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후, 사후에 처리가 아닌 선제적인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자라는 것으로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회계과장 최주식   
  예.
○간사 이정윤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0명 이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서 등등등등등, 등등.
  보궐위원의 임기 등등 이렇게 있네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관내 상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이런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주식   
  일반적인 거는 2,200이고요.
○간사 이정윤   
  2,200이고.
○회계과장 최주식   
  농공단지는 일반 제품은 1억 이하.
○간사 이정윤   
  일반 제품은 1억이고 나라장터는 5천만 원인가 그렇데요.
○회계과장 최주식   
  그게 우수 조달로 돼야 금액이 변동 없고 일반 제품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되면 1억 원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1억 이하입니다.
○간사 이정윤   
  1억 이하.
○회계과장 최주식   
  그리고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2,200이 넘으면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관내 상품, 우리 홍성군 관내 상품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저희들도 부서도 교육하고 읍·면장 회의라든가 부서회 할 때도 관내 상품을 같은 동일한 제품에 이용을 못 할 시에는 그 사유를 달아서 결재를 해라 이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잘 정리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간사 이정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왜 그렇게 홍성군에서는 관내 상품이 이러이런 부분은 하다못해 철근이 됐든 무슨 자세가 됐든 왜 경기도 업체를 쓰느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서 혹시 올해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본 위원회는 우리 소관 관련 부서는 아닌데요.
○간사 이정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물론 이 부분이 경제과도 해당될 수도 있고 행정복지도 포괄해서 전체적인, 어느 부서를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바로 군민들한테는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백 번 공감하고요.
  일부 업체에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1억 3천 정도의 물량이 나왔는데 그거를 1억 이하로 하겠다고 뒤늦게서 이미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그런 민원이 오는 경우는 또 그게 반대 계약하고 이런 사항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이해하고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오는 거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 그 업체를 안 주고 제외시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관내에서 전체 1억 이하 되는 상품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 관내 비율, 관외 비율이 몇 %쯤 되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수의계약… 물품이요?
○간사 이정윤   
  예, 전체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 관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1억이다.
  산출적으로 했을 때 관내가 5천, 3천, 관외가 3천, 5천 그냥 대략적인 우리 계약을 했을 때 프로테이지만 말씀 한번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주식   
  우리가 수의계약은 협력 업체 평균 잡으면 한 66%, 67%인데.
○간사 이정윤   
  전체적인 수의계약 말고 상품, 물건 구매에 관해서, 상품 구매에 관한 거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아까침에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가 67%, 관외가 33%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답이 됐고요.
  우리 홍성군 지역 상품에 대해서 관내, 관외 몇 프로테이지쯤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전체 했을 때는 우리가 56%가 좀 넘습니다, 관내 거는.
  작년도 1년치 통계로 봤을 때.
○간사 이정윤   
  수의계약에 관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간사 이정윤   
  그러면 그 나머지 45%에 근접한 수치는 홍성군에 없는 물품이 대다수인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포함이 된 것도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1년치를 체크 안 해 봤지만 제가 와서 검토했을 때는 관내에 있는 거를 관외에 하는 거는 다 바꿨거든요.
  대부분이 관내에 없는 게 관외 거를 구입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사 이정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 계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자재 납품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홍성군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프로테이지상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서운치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 45%에 우리 홍성군도 충분히 있는데 왜 안 쓰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애석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혹은 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의 부재라는 생각을 혹시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최주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도 공감은 가고요.
  일부 와서 많은 업체들이 왔었는데 우리는 일반 도·소매, 도매나 소매상들이 많이 와요.
  간판은 그럴싸한 업체처럼 됐는데 나라장터나 사업자들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최대한…
○간사 이정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위원회가 있고 올해 회의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부재라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 청취를 들어서 지역 상품의 구매율을 높이고 혹은 구매율이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홍성군에 있는 행정력에서는 공명정대, 투명하게 지역 상품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외를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감 형성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안을 무엇이냐?
  소통 부재다.
  그렇게 방점을 두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많이 했느냐, 덜 했느냐 이거는 별개고 그것은 후속적인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면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위원회 구성이 중소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 이런 분들하고 유명무실하게만 있지 말고 또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 회계과장님이 당연히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납득하고 설명드리고 개선점을 찾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설명도 드릴 줄도 알고 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통이 어느 정도 부재되지 않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실까요?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늘 하던 거, 제일 궁금해 하던 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 하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뜨거운 감자.
  처음에 딱 들어오셨을 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쭤보지 않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당초에 863억 8천만 원에서 936억 8천만 원으로 물가 상승분이라고 해서 73억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물가액이 10% 가까이 늘었다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기본 설계하면서 대형 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서 2022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가지고 73억을 증액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대형 업체가 볼 때 이해득실을 따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게 기본 계획 끝나고 조달청에 넘어가면 그 나머지 기한은 공사 착공 전까지는 물가 상승분을 적용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쉽게 따지면 얼마나 이득이 되나 이런 거 다 판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고 현실성 있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해서 73억을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현재 물가 이런 것도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득실, 기본 계획, 현실성 이 부분을 했다라고 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통합해서 보면 기본 설계 부분에서도 약간의 문제성이 있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그거는 아닌가요?
  제가 좀 너무 오바한 건가요?
○회계과장 최주식   
  문제보다는 기본 설계 납품 이전에 그 전 설계 업체에서…
○위원장 김은미   
  너무 짜게 한 거죠?
○회계과장 최주식   
  그때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또 작년에가 물가 상승이 많이 된 편이라서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제가 판단할 때 생각해 보면 기본 설계가 약간 너무 짜게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바로 잡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천억 가까이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청사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질타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주차장 조성해야 되고요 진입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기반 시설 확충해야 됩니다. 
  천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 이 신청사 향후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덕희 팀장님 정말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면 아까 처음에 회의실 들어오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정말 우리 신청사 짓는 거 맞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짓는 것도 맞아라고 하는 부분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할 수 있어?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질의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궁금한 거만큼 지역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팀장님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더 신경 써서 잘 건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2026년도까지 계획에 대비해서 조금 몇 개월이 딜레이되긴 했는데 그거는 부득이한 여건 때문에 그랬고요.
  틀림없이 신청사는 이전할 것이고 홍성군의 랜드마크로써 최상의 건물을 만들려고 우리 팀원이나 팀장님들, 회계과 전 직원이 같이 공유하면서 많이 맞대고 얘기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이 워낙에 너무 많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기반 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오해가, 오해가, 오해가 쌓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들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는 해야만 하는 거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늘 제가 21년도에도 했었고요 22년도에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정수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 왔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잘해 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 관리 노력 많이 해 주신 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또 지난번에도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주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많이 수정은 되어 있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하고 물품에 불용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작년에 위원님께서 정리 안 된 게 많아서 그 뒤로 일괄적으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0일 전체 읍·면까지 담당 직원들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재정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저는 사실 본청이나 산하기관 공용 차량 159대 운영 중이죠?
○회계과장 최주식   
  예.
○위원장 김은미   
  지금 직원들 중에 차량 없는 사람 거의 없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의사국도 보면 차량 없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출장 갈 때도 개인 차량 이용하시는 비중이 높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읍·면 보면 방역 차량 주행 거리 한번 보셨어요?
  읍·면 방역 차량들.
○회계과장 최주식   
  그거는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김은미   
  사실 보면 1년에 몇백 킬로 정도를 못 뛰는 차량도 허다하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차라리 다목적 차량 구입할 때 산불 차량, 방역 차량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밖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수 조사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에 5,000km도 뛰지 못하는 운행 차량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관련 부서하고 업무 추진비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돼서 개인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5,000km 미만 운행 차량 있다 하면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해서 업무 추진할 때 출장비를 대행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현실적으로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다니다 보면 차는 서 있고요 주차할 때는 또 없고요 어마무시하거든요.
  저희 쌈지 주차장 만드는 데 투자하는 비용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있어서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사실 하다 보면 공용 차량 쓰는 비용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수 조사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거고요.
  또 회계과에서도 보면 제가 이 부분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공사 현장 방문할 때 육안이나 장비로 검사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사 누락되는 부분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관리로 이번에 보니까 1,400건의 하자 검사 대상 사업을 매월 부서로 통보하는 사항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전에 차단하는 좋은 예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최주식   
  맞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축이 안 됐었는데 2022년도부터 그 전에는 수기로 해서 그거를 입력하는 이런 단계였었는데 지금은 딱 날짜를 저장하면 자동으로 가 가지고 그 때를 안 놓치고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런 거는 자랑도 좀 하세요.
  못하나요?
○회계과장 최주식   
  기본인데 그거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는 부분, 워낙에 의회에 오면 다 여기가 냉동실인지 다 언다고 하시는데요.
  잘하는 부분은 저도 자료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서 알게 됐는데 잘하는 거는 우리도 칭찬도 해야 되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해서 회계과 더 잘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칭찬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잘하신 부분 저희들도 인지하고 밖에 나가서 회계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정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래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회계과 가니까 회계과에서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말씀 저희들도 민원 많거든요.
  그런데 잘하는 부분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또 들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공유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해, 2022년도에 도유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 또 장려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회계과 최주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회계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칭찬은 질책으로 보고요.
  잘하는 거는 유지하고 못했던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상 수의계약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사장님들 수의계약 하는 거 입찰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눈물나게 하시는 거 중에 하나가요 누구랑 비교하는 거 제일 싫다고 하시는데요.
  예산하고 봤을 때 제일 많이 비교를 하신답니다. 
  예산에 가서 입찰하려고 하고 수의계약 하러 딱 가면 예산 업체, 홍성 업체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오셨어요?”라고 했을 때 “홍성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가십시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예산하고 합니다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 옵니다. 
  그럴 때 제일 속상하다고.
  속상한 게 아니라 육두문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그 조례를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속기에 올라가서 민망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도 우리 가족 잘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오늘 더 홍성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소규모든 간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세심히 신경 쓰고 부서와 소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꼭 신경 써 주십시오. 
  팀장님들도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희 업체들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업체들 눈물 닦아 주시면 더 열심히 뛸 것입니다.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당부입니다, 당부.
  예산 말씀이 나오셔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북읍 청사 건설사가 예산 업체더라고요.
  예산 업체인데 어쨌든 수요일까지 예산에 업체 사장님께서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팀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수요일까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공정하게 경쟁 입찰을 해서 예산 업체가 들어온 거를 탓할 거는 아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편으로 신청사를 짓는데 예산 업체가 들어오면서 정작 우리의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성은 가세요.”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계시든 저희 회계과 관련되거나 본 공사에 관련되면 군민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잘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도 잘 보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금고계약심의위원회는 2년에 한 번 세무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순간 질문을 놓친 것 같습니다.
  자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기금 관련해서 21년 말에는 610억, 22년 말에는 1,274억이 기금 관련해서 있습니다. 
  잔액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전체…
이정희 위원   
  일단 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순수한 기금만 하면 지금 1,300억 정도.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예탁을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농협 거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이율은 몇 % 대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이게 2.3%인가 2.5% 사이에요.
이정희 위원   
  이 계약이 언제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통상적으로 하는 건 3.1% 1년 이상 할 때고요.
  3개월 이상은 6개월 미만은 3%에서 2.95%고 1년 이상은 3.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기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전에 저희가 다른 타…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일반회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금 이율이 3.1% 정도 이상인 거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주식   
  조금은 틀린데요.
  그전에 계약 기간이 먼저 저때 코로나 때는 많이 낮았었고 그 이후에 결산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거는 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타 기관뿐만 아니라 타 부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1.1% 대, 1%대였었는데 지금 작년 7월, 8월경에 해서 이율이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계속 관행, 그동안에 그런 소위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업무 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금을 할 때도 1, 2천만 원 예금할 때도 금액 변동에 되게 민감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차이가 엄청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운영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이율 그 전에 비해서 많이 3%대하고 2%대 해서 지금 이자 수입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은미   
  예, 신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다못해 개인들도 이율이 높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빼서 높은 다른 은행으로 이동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3.5%면 작년에 5.5%, 6%까지 준 데가 있을 거예요, 예치하면.
  얘기를 하면 2.5% 차이 나면 홍성금 기금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거는 한 해, 한 해 변동을 보시고 그런 대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입은 그렇게 금고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금이라든가 홍성군 재정 이런 거 하고 집행할 거 해서 그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거는 개인 돈이 아니라 군민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군민 돈이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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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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