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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민원지적과
  4.    o 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민원지적과 
  
○위원장 김은미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민원지적과 조종수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7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너무 설명을 꼼꼼하게 또 자료도 꼼꼼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후견인 제도는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 군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지원하여 민원 서류 접수의 종료까지 책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희가 이거는 군민들이 민원인이 와서 신청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두 개 이상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민원, 진정, 질의, 건의 등 고충 민원, 10일 이상의 복합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겹쳐서 들어오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후견인 제도를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혹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오시면 저희가 민원 안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모시고 다녀 가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별도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가지고 후견인 해서 저는 처음에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 후견인인 줄 알았어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해 줘도 좋은 거 아닐까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동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연결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일순 위원   
  아니, 이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민원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거 접했을 때 어디 가서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 제도는 좀 더 알리는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를 한두 번씩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민원지적과 먼저 4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내년에도, 올해도 5년, 6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워낙에 설명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충족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요청을 드리고 건의를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민원 발급기 상황을 보면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보면 충남도청,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나 세무서, 의료원을 비롯해서 설치한 곳이 21군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우선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면 지역은 실내용만 있거든요.
  그래서 실외용으로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행되는 것이 CCTV라든지 어떤 보안 관련 그런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망 설치가 용이하다면 검토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있는 면에 되어 있고 면에 있는 거는 거의 실내이기 때문에 실외로 설치하시겠다 그 말씀하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실내도 필요하고 또 실외.
  왜냐면 야간 같은 때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언제라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내포 홍북읍이라고 하죠.
  홍북읍에는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홍북읍은 실내에도 돼 있고 실외에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실외에도 되어 있는데 흔히 복지센터 그리고 내포출장소 그리고 도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 외에도 지금 인구 약간의 감소 체계도 있긴 하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인구 증감으로 보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데가 내포거든요.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개설을 한다 하면 내포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추가 계획은 없는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CCTV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계했을 때,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도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도 약간의 내포 같은 경우는 CCTV 관련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그 부분이 연계가 안 된다 하면 내포에 전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지만 수요자들이 많다 하면 사실은 확대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현재 내포는 홍북면 행정복지센터와 출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또 충남도청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급량이 많아지면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 우체국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야간에도 여권 발급 신청도 상당히 많고 이런 주민 편의 정책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충남도청 소재지이기도 하고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다른 데는 차츰차츰 준다라고 하지만 홍성은 그와 반대로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읍이나 또한 홍북읍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반대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정책을 펼쳐 주셔야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행복민원실 우수 기관으로써 계속 펼쳐 갈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 보시고 편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홍성군에 등록 외국인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죠?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지난 3월30일 자료에에 따르면 2,3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자분들이 1,531명이고요 여자가 799명입니다.
  그런데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홍성군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국적별로 따르면 베트남이 530명, 네팔이 420명, 중국 경우는 한국계 중국인이 233명입니다.
  거기에 캄보디아는 202명, 중국은…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중국인 159명 그리고 태국이 123명, 필리핀이 77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면 여기에서 홍성에서 살고 있거나 홍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들이 제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위원장 김은미   
  안 해 보셨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언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제과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국어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통번역 교육도 사실 많이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도 민원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다 하면 홍성군 민원실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희가 그 직원들 중에서 외국어 회화 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대부분은 의사소통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왜냐면 그분들이 한국어를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 이 직원들을 활용해서 통역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 회화하시는 공무원이 많다 하면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충남 15개 시군에서 이만큼 많은 곳이 드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민원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민원 서비스 창구로는 우리 홍성군에서 재빠르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민원실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제가 지난 사무감사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언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또 과장님이 발 빠르게 건의 사항도 많이 해결해 주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이 외국인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건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 또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좀 충실히 더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알겠습니다.
  통번역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정된 직원들 관리와 다문화센터 통번역센터와 연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외국어 능력이 있는 직원들의 능력이 더 향상될 수 있는 외국어 교육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드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더 잘하고 계시는데 예상을 보면 조직 변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의 차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이 연습용 드론이 미보유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드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면 충남드론항공 고등학교랑 연계되는 부분은 혹시 해 보지 않으셨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희가 현재는 드론 업무가 드론 조종 기술을 이용해서 정사 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군정의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드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충남드론항공 고등학교를 통해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 명을 시켰고 금년도에도 한 세 명 정도 교육 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드론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서 협조와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사실상 지금 이 문제점으로 보면 연습용 드론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못한다는가 아니라…
○위원장 김은미   
  어렵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가급적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도 저희들도 참고는 하겠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제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홍성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그 학교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작년에 신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학생들이 우리랑 계속 유대 관계를 하다 보면 또 취업할 수 있는 문도 열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하면 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한 번 정도는 더 많이 귀를 기울여 주세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몇 차례 했고요.
  학생들 실습 그런 사항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실천했을 때 아이들도 꿈을 가꿀 수 있고요.
  그 꿈이 홍성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한 한 가지 예산 편성 후에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전에 미집행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하나는 에어커튼을 50만원 예산을 해서 했는데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거기가 구조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 갔을 때 처리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고 하나요.
  그 모니터 그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건물이 노화되고 구조가 약한 베니아 이런 구조라 어떤 구조물을 부착할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제가 본 거하고 과장님이 체크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따지고 보면 에어커튼이나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사실은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었다라면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은 사실상 전액 미집행 불용 처리되어 있었던 사항을 보면.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작년 거?
○위원장 김은미   
  예, 22년도 거를 보면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고요.
  또 중개업 등 토지 정책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아, 역량 강화?
○위원장 김은미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은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법령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 전액을 미집행을 해도 이거는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하든 안 하든 항상 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중개업 등 토지… 제가 지금 지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으면 담당 팀장님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건을 민원인이 오면 당연히 이거를 쓰게 되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 전액을 미집행해도 반드시 편성해야 될 목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액이 커서 적어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늘 지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팀장님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만이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은 꼭 법적 의무 사항이고 꼭 목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기억이 났는데요.
  부동산 불법사항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불용 처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사실상 민원지적과 외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큰 목들이 있어요, 전액 미집행됐던 부분.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이 지적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3차 추경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삭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 뒀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 저희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닌 상황에서는 지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하고 끝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지적과는 다른 과하고는 달리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또한 과장님들 좀 헷갈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숙지해야 될 부분은 꼭 숙지하고 계셔서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중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복지정책과 서일원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해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수첩 제작입니다.
  지난해에 말씀을 해 주셔서 1,500부를 제작해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788명 있거든요.
  배부하였고 직원들한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 발의해 주신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 사업 추진 일환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에 공모하여서 선정되었습니다. 
  200가구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한 130가구 정도 선정 중에 있고요.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의원 발의해 주신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기 발굴 홍보와 강화를 위하여 카카오톡 위기 가구 신고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지금 개설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읍·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현재 의료원에서 퇴원하신 41명에 대해서 대상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사회복지 서비스 홍보를 위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6월 2일 편집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안내 책자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의드렸던 충령시설 관리, 제가 요구한 것이 나라사랑교육장에 대한 운영 사업계획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서, 결산서 제가 요구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자료 요구를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5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어떻게 왔냐면 이거는 반복적 사업이고 관례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런 대답을 주신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반복적 사업이고 관례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정이 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저희가 답변을 조금 어떻게 보면 성의 없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사업이 사업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소액이었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연초에 예전에 했던 계획을 가지고 계속하다 보니까 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사업… 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18년도 하고 19년도 하다가 코로나 생겨 가지고 20년, 21년 계속 못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정희 위원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답변 들은 것처럼 이게 반복적이고 이런 사업이라고 해도 그때 그때 예산을 수반할 때는 예산 수립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기존에 하던 거를 그냥 올해도 이렇게 하겠지 하고 세워서 한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고요.
이정희 위원   
  제가 반복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반복적인 사업, 관례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217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지출 결의서를 한번 봤습니다. 
  지출 결의서가 많다 보니까 제가 원본을 가지고 훑어 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산이 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오지출로 인해서 다시 받습니다.
  돈을 다시 반환을 받죠?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받고…
이정희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 회계 부분에 있어서 기지출된 것을 오지출로 인한 다시 반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공무원을 기준으로 따질 때는 여입 결의를 해서 여입시키고 다시 제대로 해야죠.
이정희 위원   
  다시 여입 결의를 해야 맞는데 지출 결의서에는 수입 결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총계정원장에 수익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통과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예산 대비 집행액이 다릅니다. 
  정산 결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2021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3천만 원을 지원했고 지출은 1억 3천만 원 지출했는데 당초의 보조 사업 계획하고 다르게 집행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정희 위원   
  예, 있으면 중간중간에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내부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거를 보조금액의 10%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 의결을 받고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리 안 하고 한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 때, 자체 감사죠.
  저희 사회복지 시설 자체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다가 신청을 안 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감사 때 지적해서 다음부터는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그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다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저희가 한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은 보조 사업 목적에 맞게 항목별로 집행을 하고 항목별로 집행 안 할 경우에는 군에다 미리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 게 있고 딴 거는 특별한 게 이상 없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거는 특별하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예산서에 없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가보상비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연가보상비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직원 봉급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가야 됩니다. 
  예산서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보니까 사실은 퇴직적립금, 사회험부담금 같은 거를 인건비에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정희 위원   
  아니, 예산서에 시간외수당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1년, 22년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해야 되는 기관에서 21년도에 놓쳤으면 22년도에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22년도에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저희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저희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세세한 거를 다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2023년도부터는 항목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보조금이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은 예산액 대비해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쓰다 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항 변경이라면 군에다 보고까지 하고 목 변경이라면 기관장의 주도하에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부 결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호봉수 급 변경이 있습니다. 
  급 변경은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급 변경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렇죠.
  호봉 산출은 쉽게 얘기해서 경력 인정해 주고 1년에 1호봉씩 올라가고…
이정희 위원   
  1년에 1호봉씩 올라가고.
  보니까 이게 공무원 기준으로 따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 기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급이 올라갈 경우에 호봉 수가 한 호봉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이정희 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급도 올라가고 호봉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여를 많이 주고 이런 거, 그거는 너무 좋아요.
  근무하는 분에게 좋긴 한데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를 것 같으면 이 기준에 맞게 하고 저 기준에 할 거 같으면 저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기준에 적용하고 저거는 저 기준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정상에 26조에 직원에 대한 처우가 있습니다.
  있어서 매년 1호봉씩 가산한다고만 되어 있고 사실은 여기는 승진의 개념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승진의 개념은 없는데다 황정옥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21년도인가 이제 특별 승진시켰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이정희 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니까 사무국장은 10년 넘으면 국장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승진인데 거기다 특별 승진이라고 했는지 저는 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거는 공무원이 하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 제도가 다 쫓아가지는 못하니까 특별 승급이라고 한 거 같아요.
이정희 위원   
  아니, 운영 규정에 보니까 보장협의체에 10년 이상 근무하면 사무국장으로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돼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특별 승급이라고 단어를 썼는지 그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사무국장으로 승급이 된다고 하면 표현해도 될 것을 특급 승급이라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자료를 보고 굳이 특별 승진이라고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경우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 중앙에서 내려온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직원 채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이 정도로 까다로운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무국장이든 직원이든 채용하는 그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데 우리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채용 기준은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인적 자원이 없는 시골에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이렇게 높이 놓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조건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 이런 급여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홍성군의 직원 채용 기준에는 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지침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이라든가 그런 지침이라는 거는 큰 틀을 정해 준 거지 거기에 꼭 따라갈 거 아니고 여기 보면 저희도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어서 규약에 나온 대로 채용하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정희 위원   
  만약에 혹시 보건복지부에서라도 이런 어떤 이의 제기나 이런 게 혹시라도 그럴 때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여기 조직도에도 보면 조직도에 보면 직원이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밑에 팀장 밑에 간사.
  혹시 이거를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그림인지.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은 요청은 오는데 홍성군 입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활성화되고 지금 현재 인원 갖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람 채용하는 것은 타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타 시군도 세 명 있는 데는 시 단위 아니고는…
이정희 위원   
  예, 거의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현재로서는 인원을 더 증원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조례도 봤는데 조례에도 분명히 사무국장과 직원 한 명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도나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를 보면 세 명으로 되어 있어서 추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업무의 중대성이라든가 업무의 양을 생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렇죠.
  현재로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조직도도 변경을 홈페이지이나 서류상에서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규약하고 홈페이지 같은 거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 변경 시는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장이나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해서 할 수도 있겠죠.
  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돈을 쓰다 보면 예상대로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시설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어떤 서류를 갖춰 놓고 한다면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나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 피해로 인해서 이런 저런 사업 계획 구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부 산불이 재난이 일어났죠.
  홍성군에 기탁 모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군으로 기탁하신 거.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홍성군을 통해서 간 게 정확한 거는 아닌데 14억 정도 됩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지금 아마 공동모금회로…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서 공동모금회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억 정도 되고 도에서 걷은 거, 충남도 전체에서 걷은 게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 배분은 저희가 지정 기탁을 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전체 금액 40여 억을 가지고 산불 피해 가구 53가구 이재민에 대해서 일괄…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공동모금회, 재해구호협회, 적십자사 총 한 60 몇억 될 거예요.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됐던 자료를 저희가 도로 보내면 도에서 1차 심의하고 도에서 심의한 거를 아까 재해구호협회나 공동모금회 보내면 각각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기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동식 주택을 제공했고 그 안에 보면 가전제품이 들어갈 테고 그러다 보면 조그만 주택에 냉장고가 들어갈 테고 TV가 들어갈 테고,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차후 완파되신 분들 정부에서 한 4천 정도 지원해 주시잖아요.
  이분들이 집을 새로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그만 주거 임시 주택에서 살 때하고 또 집을, 주택을 지어서 들어가 살 때 그러면 가전제품이라는 게 크기나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집을 지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모금을 더 해야 되는데 모금은 끝난 상태고 다른 계획은 없고요.
  우선 재해구호협회 쪽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가전제품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지 않은 사이즈고 텔레비전 같은 건 62인치라 그리고 냉장고도 900리터짜리 큰 거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함은 없고요.
  현재는 지금 조립식 주택이다 보니까 조그매서 놓을 자리가 불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작은 거를 하고 또 이사갈 때도 큰 거를 하기에는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고 있는 거는 일반 주택으로 이사가셔도 사용하기에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규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기탁에서 주택을 다시 짓게 된다고 그러면 보조 이런 건 없나요?
  아니, 정부에서 주는 4천만 원 이런 거, 완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기탁 모금액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모금액에서는 더 이상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신동규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완파되신 분들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정부에서 주시는 4천만 원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저 1억 5천에서 2억 이상은 가져야 솔직히 두 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모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기금을 혹시, 기탁 기금을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정부지원금이 4천만 원 나갔고 공동모금회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에서 나간 게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거는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의 한 1억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짓기는 어렵죠, 사실.
신동규 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짓기는 어려운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규 위원   
  농가 주택 지으려고 하면 융자도 좀 받으셔야 될 테고 저리로 받게 해 주는 도움이야 있겠죠.
  그분들이 피해를 보셨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그러면 우리 사랑의 모금 이쪽에서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솔직히 산불 피해자분들 입장에 서서 정책을 실행할 때 꼭 그렇게 그분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데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은 어떤 조건으로 뽑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특별히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788명 있는데 거기는 이장님들도 계시고 새마을지도 남녀분도 계시고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돌아다니시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일순 위원   
  이장, 교사, 경찰 이거는 다 사회복지 공무원 속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따로 또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렇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따로 무슨 자격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활동을 하실 분들을 위촉하는 겁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니실 때 무슨 패라든가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는 가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신분증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발급은 안 했고요.
  올해 안내 수첩만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웃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제가 보니까 2020년부터 22년까지 311건 정도 발굴하셨네요.
  그러면 이분들을 다 서비스를 받고 계신가요, 이분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3,025명을 발굴했는데 이 3,025명 중에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지원한 거는 기초 생활 연계 276명하고 긴급 지원 640명 해서 916명을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3,025명 중에서.
  그리고 정신건강서비스 상담 연계가 13명.
  나머지 저희가 군에서 지원 기준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위 소득 50%가 되거나 70%가 돼야 돼서.
  그래서 못 하는 거는 민간 서비스 쪽을 연계해서 민간 서비스는 저희보다 타이트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안 되는 거는 213쪽에 보시는 거와 같이 민간 서비스 연계해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83건을 지원… 나머지는 발굴은 했지만 저희가 지원도 법적으로 안 되고 민간 서비스에서 연계해도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어렵다 해서 신고하시는데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가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이라든가 하다 보면 사실은 기준이 안 돼 가지고 처리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요즘은 조건이 좀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있던데 진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부양 가족 의무가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신청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아졌어도 기준은 있어서 그 대상자를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저희가 발굴을 3천 명을 하고 있어도 그 이외의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것 때문에 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책자도 제작하고 있는 게 기준은 되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발굴을 못해서 신청한 게 있고 해서 최대한 발굴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신동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번에 추경 올렸고요.
윤일순 위원   
  이번 추경에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3만 원 지급하는데 문제는 그 연계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수급자가 돼야지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올해 운영해 보고 혹시나 수급자만 된다고 하면 신고하시는 분들이 사실 수급자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 위의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오는 거 보고 또 추진하는 거 봐서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21년도에 보니까 복지타운 건립 기반조성 계획 현황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타당성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복지타운 건립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건립 위치가 확정이 여러 군데가 들어왔거든요.
  예전 홍여고 자리도 들어왔고 어디 읍·면에 있는 폐교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 들어왔는데 지금 복지타운 건립하려면 거기에다 예산은 둘째 문제고 위치도 정해 줘야 되고 또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 기관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게 다 들어와야 될 사항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또 의향이 있으면 현재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게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용역을 해서 필요성은 나왔지만 위치라든가 들어올 기관이라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기관의 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뒤로는 더 추진 못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전부 비좁고 하다고 이런 어떤 방법이 없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번 더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문제는 그 복지타운에 들어갈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기관이 그거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다르게 원할 수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새로 이사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더 해 보겠는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여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중에 이거 지금 도하고도 하고 해 가지고 5만 원씩 더 지급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홍성군은 여기 참전 명예수당 이 표를 충청남도 시군 거를 보면 5만 원 더 올려 줘도 25만 원 해도 다른 데에 비해서 중간도 안 돼요.
  이왕 이거를 추진하시는데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저도 하고는 싶었는데…
윤일순 위원   
  예산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산이 아까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5만 원 올리는 데 3억 정도가 소요되고 10만 원 올리면 6억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니까 빨리 해서 하는데…
윤일순 위원   
  그렇죠.
  돌아가시면 돌아가셔도.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어쩌다 보니까 배우자수당 쪽에다 신경쓰다 보니까 거기다가 몇억을 갖다 먼저 했어요.
  와서 보니까 당사자들이 연로하시고 한데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10만 원 하고 싶죠.
  그런데 군 예산이 올해도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또 산불이 나가지고 그쪽으로 쏟아붓는 게 많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좀 더 신경 쓰셔서 충청남도에 그래도 홍성군이라면 대단한 지역인데 그래도 중간은 가야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는 보훈회관 이것이 지금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차질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계획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향후 계획이 그냥 여기 있는 지속 추진 희망이라는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계속 어르신들이 임대 요구를 계속 하니까.
  임대 요구를 수용하는 전제 조건하에 우리가 돌파구를 혹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기관이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거든요.
  1층을 나가면 거기다 두 개 기관을 입주시키고 4층에다가 증축을 하면 그거를 휴게실,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처음에 보훈회관 처음에 지었을 때 4개 단체에서 온 거는 그분들은 운영 수입이 있어서 단체를 운영해야 되니 1층은 꼭 임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훈처 와서도 보조 목적은 전체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그랬거든요.
  그게 아닌 다음에는 신설해 주는 거는 가끔 있어도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이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개 단체에서…
○간사 이정윤   
  이게 예산이 얼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7억 5천입니다.
○간사 이정윤   
  7억 5천 정도쯤이 소요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간사 이정윤   
  국·도비가 한 3억 7천 정도쯤 되고 군비가 한 3억 7천, 거의 한 3억 7천, 3억 7천인데요.
  우리가 3억 7천을 더 추가해서라도 왜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도 임대 수입을 하게 되면 홍성군의 입장에서도 나쁠 거는 없다는 생각을 해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혹시 접근은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은 국비가 반납된 상태고요.
○간사 이정윤   
  그러니까 반납됐고 어차피 취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금액을 다 군에서 7억 5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도 4개 단체에서는 리모델링을 원하기보다는…
○간사 이정윤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3층에 3개 단체가 올라가 있어요.
  3개 단체가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도 나가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4개 단체에서는 우리 건물이니 왜 그 단체에서 들어와서 복잡하게 하냐 그 단체도 나갔으면 좋겠다는 소리고 들어와 있는 3개 단체조차도 나가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2개 단체를 더 해 가지고 7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답변은 저도 궁금했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답변은 되고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한상국 상사 추모식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 질의에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복잡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상국 상사 추모식에서 우리 홍성군의 재정이 매해 얼마 정도쯤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동안 저희가 지원한 거는 없고 작년에 보훈처에서 300만 원을 지원한 것 같고요.
○간사 이정윤   
  보훈처에서 300.
  올해…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올해는 저희가 예산 300을 세웠고 보훈처에서 또 300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총 600만 원 갖다 행사를 할 겁니다.
○간사 이정윤   
  그렇죠.
  서부보훈지청에서 300, 우리 홍성군에서…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300.
○간사 이정윤   
  300을 재정 요구를 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군립오케스트라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다행히 문화관광재단에 내려 주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명분을 주셨는데 혹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된 거는 아니라 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 드리겠지만 내년에도 지속 지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정윤   
  저는 그래서 요새 보면 여기 충령시설도 그렇고 보훈회관 있는 단체 보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다 있잖아요.
  6·25참전용사부터 해서 하는데 사실은 한상국 상사가 우리 홍성군의 출신은 아니에요.
  홍성군 출신은 아니고 보령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천 제일고등학교에서 재단 측에서 추도를 하고 있죠.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지금 현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연평해전이라는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 그분들도 이 시대에는 6·25전쟁만큼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전투는 아니지만 나름 그분들도 훌륭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가야 할 방침과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그 말씀을 팩트로 의사를 전달해 드리고자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천안함도 폭침된 부분도 있고 연평해전, 백령도 전투, 최근에 그런 NNL 이남으로 많은 전투가 있어서 희생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50년대, 70년대 베트남 이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 분단 국가이고 앞으로도 어떠한 변수가 있을 때 홍성군의 우리의 장병들이 희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렬히 전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령이다, 천안이다를 따질 것은 아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홍성군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숭고한 이념을 시민들에게 잘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도 있다 생각해서 한상국 상사 같은 경우도 내년에 다행히 이어서 가신다고 하고 제가 본예산에 일정 부분을 아예 계속 영속적으로 300, 400, 500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속한 유족들이 매해 광천에 오셔 가지고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정말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홍성군에 고마움을 항상 표시를 합니다.
  그 부분은 알아 주시라고 질문 내용의 요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팩트에는 부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제가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의회 1년 계획이 연초에 다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저희 일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보훈 가족들도 연중 행사의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 또한 보훈 가족의 일정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는, 올해뿐만 아니라 오늘 계획했던 일은 좀 너무 소통이 안 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 또한 제가도 보훈기관에다도 어르신들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회 일정에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일정 때문에 감사 일정을 변경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이고요.
  또한 있는 거 뻔히 알면서 한다라는 건 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번에 보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조금 느낀 것은 고생스러운 것도 알고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도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정희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부기 사항이 여기 전체적인 부기 사항이거든요.
  책자에 보면 사실상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방청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기 사항을 보면 너무나 잘못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보면 덧셈, 뺄셈도 못하나 할 정도로 부기 사항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여기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보면 너무나 나와 있고 목도 다르고 사실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갖고 온 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21년도 부분에서는 너무나 딱 펼치기만 해도 그 부기가 너무나 편차가 심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시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서 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탈수급률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은미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자활 지원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에 딱 가셔 갖고 지금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막 하고 있잖아요.
  자활 지원 정책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하긴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이게 탈수급이라는 게 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자를 대상으로 책정하거든요.
  해서 하는데 이 소득이 이분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일정 기술을 배우든지 자격을 갖추든지 해서 사회로 나가셔야 되고 아니면 여기 밑에 자활 기업이라는 데 취직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일부 상태가 개인의 편차가 다 있겠지만 사실은 자활 근로하면서 나가기가… 왜냐면…
○위원장 김은미   
  쉽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본인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여기 사업이 지금 보시면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종합, 주거편의, 부품, 공예 이런 거 있는데 인원수가 많은 거 종합이나 부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단순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 가지고 탈수급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 그나마 다른 데, 공예나 주거편의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돼서 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이나 이쪽 부품 쪽은 조립하거나 뭐하는 단순 노동이거든요.
  단순 노동이라 이거는 저희가 그 사람한테 근로 의지를 생기게 해 주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단순 노동 가지고 근로 의지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고요.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총투자 금액이 10% 이상 돼야지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직 10% 미만이 많이 있어요, 아직은.
  다른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발굴해서 수익성이 조금이라도 10% 이상,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10%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거 같고요.
  제일 큰 문제는 프로그램을 다양히 하고 사람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맞습니다.
  사실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활 지원 정책 말 그대로 자활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도 개척해야 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활 사업장이 직업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라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받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고한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내용도 보면 직무 교육이 11가지 이상 나와요, 그렇죠?
  제과 제빵 교육의 경우에도 초코칩 만드는 거, 스콘, 콘치즈 스콘, 우유식빵, 도넛 세분화되어 있어요, 사업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여자 인원 늘리는 거밖에 안 돼요.
  흔히 말하는 꼼수.
  딱 봤을 때 되게 많은 거를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해, 분해, 분해해서 보면 인원수만 늘리기 위해서 꼼수 부렸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제 느낌에는 수를 수적인 거보다는 질적인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사실 탈수급,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질적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해 보면 좋겠다라는 쪽에 강구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는 게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옆에 201쪽 보시면 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5개 자격증만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하고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두 번 교육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자격증 쪽을 더 늘려 보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을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를 하거나 이러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지 부족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저조한 부분은 우리가 어찌 됐든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또 복지 사각지대, 아까 윤일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언론에서도 복지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 많이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78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전체 공무원 수하고 맞먹는 수 같은데 맞죠?
  그러면 특히 이들이 우리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 그런 사각지대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2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특히나 활동하시는 거 보면 단전, 단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빅데이터를 통해서 70% 이상을 발굴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위원장 김은미   
  또 한 가지 보면, 212페이지에 보면 공공서비스 연계 사항을 보면 21년도에는 건 수가 1,543건 그리고 22년도에는 947건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긴급 지원 연계 금액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7억 7천, 22년도에는 4억 천만 원 정도, 그렇죠?
  줄었죠.
  그러면 사실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이 복지 분야 업무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 분야 업무가 줄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줄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여기 앞에 보시면 저희가 복지 제도가 2020년도인가 완화가 돼서 그 인원이 저희 수급자 쪽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788명 사회복지 공무원 마을로 한 두세 명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이장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사실은 여기보면 단전, 단수가 2천 명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부에서 어느 집이 단전이 몇 개월 이상 됐으니까 조사 한번 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공무원하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이렇게 대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동안 안 하던 거를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더 하겠습니다.
  업무가 줄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은미   
  업무가 줄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사실 늘어나는 업무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처럼 사실 늘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인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늘려 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자구책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제가 가정행복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강구책은 보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 데이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인지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시대에 맞게 또 그 시대에 맞춰서 업무도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자체 진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제가 늘 복지정책과 하면 항상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196페이지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하면 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저는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저희가 윤일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5개 시군에서 홍성군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위원장 김은미   
  특히나 제가 처음에 등원했을 때 배우자수당은 전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요.
  제가 왜 처음 시작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들 그리 많이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미망인은 미망인대로 그렇지만 현재 생존해 계시는 참전 어르신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분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5만 원 증액하는데도 3억이 듭니다. 
  10만 원 증액하는데도 6억이 듭니다라고 했는데 3억, 6억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계실 때 드려야지 이분들 안 계실 때 3억, 6억 계상하면 누구 드릴 거예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손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 없었으면 대한민국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 생각하실 게 뭐냐면 제1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챙겨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이 말씀을 더 목소리 높여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6월 6일 현충일 행사할 때 이분들 점심 도시락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위원장 김은미   
  땡볕에,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땡볕에서 식사하시라고 하면 거기에서 앉아서 식사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우를 지켜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예우는 지켜 드리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본예산 때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계획서 세워서 정확하게 했을 때 예산 부서에서 안 한다라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 예산 세우면서 계획서 제대로 세우셔 가지고 계획 세우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만이 모든 것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챙기지 못하고 예우를 못한다라고 하면 복지정책과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수당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도 충남은 거의 다 15개 시군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셨는데요.
  15개 시군 맞추다 보면 저희보다 밑에 있는 분,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밑에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들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1등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더 얘기하는 거는 우리 출생아 수 떨어진다라고 하고 인구 늘린다고 많은 말씀하시잖아요.
  보훈으로 따졌을 때 생각하면 우리 홍성군에는 보국수훈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는 옆 동네 서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인구수가 늘어나는 데가 내포예요.
  내포에 보국수훈자들이 지역을 이동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내포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많은 데가 서산이에요.
  그런데 서산은 보국수훈자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동 하면 또 지원을 받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 예우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상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2023년도에는 제가 참전 명예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에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지킬 예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을 드려 보고요.
  좀 전에 말씀했던 한상국 상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의병 도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다 생존하는 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안정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2024년도에는 이 참전 명예수당 갖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가능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위원장 김은미   
  부탁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반복적인 사업이라 할지언정 사업 계획서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저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지금 우리 참전 유공자, 배우자 및 보훈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6·25가 95살 정도 되셨을 것 같고요.
○간사 이정윤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95살.
  월남전이 한 80대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간사 이정윤   
  사람의 수명을 수치로 이렇게 할 순 없지만 10년이네요.
  길어야 10년.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 대한민국을 번듯하게 세워주신 분들도 영면을 하실 분들이 진짜 다 많으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5만 원을 내년에 올리냐, 10만 원을 올리냐 하지 마시고 얼마를 줘도 항상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20만 원을 40만 원으로 준다고 해서 그게 뭐 부족하다고 표현하면 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10년에 앞으로 이제 감가… 이렇게 돈을 얼마 올렸을 때 10년이면 또 감가되는 비율을 조금 구체적인 그래프라도 데이터로 한번 산출을 해 주셔서 그렇게 전체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아예 그냥 이참에 10년이면 어쨌든 소멸되니까 이참에 그거를 아예 가이드를 잡죠.
  그렇게 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를 올 예산 집행하기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이번에도 6월 6일 우리 현충일 행사할 때 그분들이 대략 몇 분 오셨죠?
  몇 분 정도 오셨죠?
  참석하신 유공자 및 배우자 아니면 그 가족분들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저희가 한 400 자리 정도를 마련했었거든요.
○간사 이정윤   
  400.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400인데…
○간사 이정윤   
  400?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반쪽은 기관·단체 쪽이었고 2백 2, 30명 정도가 유가족이나…
○간사 이정윤   
  한 250명이면 뭐 맥스네요, 한 250명.
  250분들 있잖아요 정중하게 식사 대접해도 천만 원도 안 나올 것 같네요.
  정중하게 식사 인당 2만 원을 책정하든 3만 원을 책정하든 정중하게 해도 천만 원도 안 되겠네요, 보니까.
  2만 원 해 봤자 500만원이네요. 
  한번 그것도 현실적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진짜 버스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버스 대절해서 안전한 곳으로 큰 곳에 모셔 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김은미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풍경이 없도록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정윤   
  얼마 예산… 나는 한 몇 천 들 줄 알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니까 한번 보고, 그분들도 10년 안에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내년도에는 참전용사나 그쪽에도 한번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추가 질의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우리 김은미 위원장님, 우리 이정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현충일 날 찾아보니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과 같은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팀장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유족들 초청장을 보내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팀장님이 또 많이 찾아 갖고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나 더 오셨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충령사 보수 공사가 21년도인가 했더라고요.
  제가 21년에 노후 시설 개보수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충령사가 전체적으로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들이 밀려나 오고 해서 보수할 곳이 참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올 3월인가 도 방문해서 도에서 보조 좀 해 달라고 얘기해서 도 3, 우리 군 7 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내년에 반영할 예정이거든요.
  담장 같은 데가 조금 하고 계단도 좀 이렇게 밀려나고 해서 5억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또 공사하실 때 지금 연세들이 다 많으시잖아요.
  80대 이상 다 되시는데 그 계단을 어르신들이 솔직히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어르신 부축하고 내려왔는데 혹시 그 담 옆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쪽을 좀 더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 만들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올라가셔서 들어가시면 좋은데 주차할 사실 공간은 없거든요.
  그리고 땅이 산림청 땅이 들어가서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거기 산지라 늘릴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과에서 처음에 생각한 거는 그때만 하루니까요.
  하루만 하면 되니까 군 버스, 조그만 버스를 미니버스를 대든지 아니면 봉고차를 대 가지고 한 대가 왔다갔다 하는 거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을 넓힌다든가 도로 넓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최대로 해 놓은 게 그거라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군에서 하루 정도 운행하는 거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차량 이용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윤일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답변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9쪽에 탈수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이나 답변처럼 이게 쉽지 않죠, 탈수급하기가.
  개인별로 차이가 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탈수급이나 이런 또 저쪽에서 희망키움 같은 거 지원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탈수급은 그래도 꾸준히 있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는데 혹시 다시 재수급자가 되는 수치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것까지는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파악되는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다시 책정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딴 데에서 근무를 오래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정희 위원   
  보면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적정 우리가 일반인들처럼 직업으로 연계해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소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탈수급을 한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
  그분들이 다시 수급이 되지 않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이게 탈수급을 한 다음에 어떤 직장을 가져 가지고 그 직장을 일정 기간을 다녀서 해야 되는데 밑에 보신 분은 자활 기업이 4개가 있거든요.
  근무하시는 분이 총 30명 정도 되는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에서 이쪽으로 갈 경우는 한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니까 5년 동안 하면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느 일반적인 기업체나 지원하려면 사실은 기업체가 5년 동안 하려면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해 주면서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업체나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저희 군 예산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전국적으로도 검토만 됐지 그거를 실제 시행하는 데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 쪽에서 한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관리하려면 이 자활 기업에다가 해서 자활 기업이 생겨 가지고 거기로 안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기업으로 가게 되면 근로 능력이라든가 의지 같은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면 보통 1년에 15, 6명 정도 매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저희가 그동안 탈수급한 분들에 대한 현재 상황이 어떤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파악도 필요하고요.
  제 생각에, 본 위원의 생각에 탈수급하신 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필요하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시 그분들이 다시 수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과들이 성과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효과성, 이 효율성 따지는 그분들의 만족도는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시 재수급이 되지 않도록 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론 그분들이 다 하신지 모르겠지만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지원 내역에 보면 공공 서비스 연계하는 것은 아까 답변하신 거처럼 이 부분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려운 중에서도 그나마 쉬운 부분인데 민간 서비스 연계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이런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실적을 내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거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6월 16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end]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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