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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2일 (월) 13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 창고 운영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4.2.~4.4. 산불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 13.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 창고 운영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4.2.~4.4. 산불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 13.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에 걸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3년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13시 32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은미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안전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 예방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한 바와 같이 홍성군 자원봉사 조례에 환경보전 및 자원보호에 관한 활동과 중복되는 사항은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 또 우리 이선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지금 지원 가능한 단체가 홍성군에 어디가 있죠?
  한두 개라도 괜찮습니다.
  예시니까요.
권영식 의원   
  지금 재난 안전에 관한 조례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세밀하게 지금 포함되지 않는 단체가 재난 방제하고 홍보하는데 역할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안이고요.
  그 비슷한 단체는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세 번째는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네 번째는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만들고 집행부에 설명한 것은 비슷한 단체는 있어요.
  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하천 등 오염 방지 및 수중 정화 활동.
  하천 방제라는 거는 청소하고 웬만한 거는 주을 수가 있는데 들어가서 뭐를 수거하고 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바다나 해안가라든가 아니면 저수지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줍는 그런 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간사 이정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부분까지 가미를 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권영식 의원   
  그렇죠.
○간사 이정윤   
  그 취지가.
  그러면 혹시 기존에 있는 방금 말씀해 주신 재난방제단부터 해서 쭉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지원 근거 조례안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첨부를 해 가지고 같이 하는 수정 조례안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권영식 의원   
  글쎄, 그거는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유관 사회봉사 단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없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현재 없어요.
  없어서 좀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간사 이정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3시 40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균 의장님, 권영식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찬성입니다.
  찬성 의견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지출, 집행 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재원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정희 의원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정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정희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이나 반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다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출연금 같은 경우는 반납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재단으로 다 이관이 돼서 목적 사업에 맞게끔 다시 또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도 재단 관련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단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저 또한 동일한 생각이고요.
  사실상 공공기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다 집행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들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홍성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로 홍성군에 재정이 좀 안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또한 이 부분을 더 충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47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식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홍성군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퇴소 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가정행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윤일순 위원입니다.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자립준비청년 대상자와 관련하여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추가하여 보호 종료 아동과 동일하게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2조 내용에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호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 제1호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2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말한다로 수정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요.
  우리 이정윤 의원님뿐만 아니라 담당 가정행복과 과장님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지금 방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공감하고 수정 발의에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금 본 조례안 제2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의 그러면 찬성…
이정윤 의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지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2조에 대한 부분을 제1호로 수정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일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윤일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54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식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홍성교육지원청과 홍성군 진로체험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군 홍성사랑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 사업에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관련 법령이 진로교육법, 청소년 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로 교육 부분이 실제 교육청에서 진로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진로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법령은 지원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 상담실을 운영하실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짧은 소견이나마 말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에 진로·진학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든 처음에 큰 의미는 지금 있는 교육청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자치단체만으로는 진로·진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로·진학의 교육을 설명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몸소 느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단체 및 그에 준하는 기관에 관해서는 여기 조례에 명시된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 무슨 재단,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공립고등학교도 있고 사립고등학교도 있지만 그에 준하는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보면 중학교 때부터 어떠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전문 기관하고도 많은 상담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재단이든 사립이든 공립이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디 재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확대 적용을 하고자 본 조례를 한 것의 취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또한 위탁에 관한 답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지원해 주는 부분과 더불어서 도 교육청에 이 지원 조례가 또 운영돼서 학교에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자체에도 조례만 없었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번주 말에도 진로 체험 교육을 할 것이고 직업 체험이나 이런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홍성사랑장학회를 통해서도 입시 설명회 등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인지 싶어서 이 법적 근거가 생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 플러스 어떤 부분이 더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부분은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진로·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6월 28일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그때 신설되는데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저희 군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문의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제가 질문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 1조, 2조, 3조, 4조, 5조까지 들어와 있는데 1, 2, 3, 4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5조는 좀 분리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5조…
○위원장 김은미   
  왜냐면 5조 같은 경우는 과태료 징수·부과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보건법에 대한 부분에서 과태료…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일괄 정비인 거는 알고 있는데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분리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후에 했을 때 약간 더 차별화돼서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현재는 이렇게 정비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74호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홍성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질문을 드렸었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출산축하금이 상향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타 지역에 그런 연관성을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도 증액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또 인근 예산에서도 증액을 대폭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처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이번에도 또 다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단지 저희가 좀 더 노력한 부분은 예산은 첫째아 500만 원을 2년에 걸쳐 줍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다른데 저희는 일시금으로 줍니다.
  1년에 걸쳐서 주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희는 일시금으로 줍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더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주소를…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분할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둘째, 셋째 할 때 그거하고 좀 다르게 적용하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맥락은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주소를 유지하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3개월은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급 개시일이 3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유지하고 주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급한 목적이 인구 증가 이런 거잖아요, 지속성.
  그러다 보니까 지급 개시 이후에 주소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제한다 할까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동안은 주소를 유지하라는 그런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많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요.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재혼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재혼 가정에 엄마 쪽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 아빠 쪽에 한 명 이러면 총 셋이잖아요.
  그 둘 사이에 다시 한 명이 출산하면 얘는 넷째 아이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당 되나요?
  적용이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주소지가 저희로 되어 있고요?
이정희 위원   
  조건 다 충족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조건 충족하면 넷째아로 봐 줘야 맞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넷째 아이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딴 지역에서 재혼 가정 둘 이렇게 있다가 여기 와서 결합을 했는데 넷째아를 호적에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첫째아, 둘째아 이런 과정을 저희한테 거치지 않았겠죠.
  갑자기 저희한테 와서 넷째아의 그런 사항이 지급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분도 넷째에 해당되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넷째아는 넷째아인데요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에서 명확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세밀하게 부칙을 넣으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이거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출생이라서 어쨌든 인구 증가이니까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입양에 대한 것도 관심과 화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타 시군 지자체에서 입양아에 관한 어떤 지원금은 없을 거예요.
  물론 입양이라는 것은 타의가 아니라 본인의 자의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금을 준다, 뭐를 한다 하면 또 그것을 남용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회의 큰 도덕성과 인구 증가의 한 편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이제는 먼 미래적으로 보면 입양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아주 좋은 선행의 시선으로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입양에 관한 어떤 군 지자체적인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입양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인구 증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분할 지급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여러 가지 규정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신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JTBC에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정성호 개그맨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출산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멘트가 참 저는 와닿았었거든요.
  사실상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해 가면서 분할도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좋아서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첫째 아이 낳으라고 할 때 내가 너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아이 키우는 양육하기, 출산하기 어렵고 한데 한 명도 안 낳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만이라도 아빠나 엄마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왜 희생을 하는지, 희생해도 이 환경이 정말 좋다면 희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아, 그래 이 정도면 나 아이 낳을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이게 국가가 해 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만이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분할, 분할, 분할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부분은 첫째 아이 낳은 부모가 둘째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의 전환을 이때부터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나부터 지원해 보자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도 학교들이… 우리가 고령화됐기 때문에 홍성만 학교들이 없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폐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령화기 때문에 홍성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만의 정책을 하나 더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언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여기에서 보면 출산했을 경우에 부모가 다 같이 있어야 그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까운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예산하고 홍성하고 어쩔 수 없이 집 때문에 하나만 남편만 예산으로 옮기고 애기하고 엄마하고 출산을 홍성에서 한다.
  이 경우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윤일순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전국적으로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저희가 신생아하고 출생아하고 부모하고 같은 주소지를 공유하고 있어야 저희는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 문제는 부득이 이동 이런 부분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윤일순 위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집 예를 들면 우리 딸이 홍성서 있었는데 집 관계 때문에 예산으로 이지더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는 주소를 홍성에다 놓고 애기랑 여기서 낳아라.” 이렇게 했는데 “엄마, 부모가 같이 있어야 지원금을 준대.” 이래 갖고서 예산으로 옮겼거든요.
  그런 경우가 우리 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14시 27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보전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5호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보시면 다항이요.
  위원회의 서면 심의 수당 지급 관련 문구를 추가하셨어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13조에 추가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1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면 심의하고 참석해서 심의하는 거하고 차별을 두실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도 다 마련이 되시는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참석할 때마다 참석 수당 주고요 서면 심의로 할 때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다 충분히 담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만 줄 예정입니다.
이정희 위원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서면 심의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서면으로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미리 자료를 주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하시는 거 맞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게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서면 심의라고 하면 그동안에도 보면 와서 다 돼 있으니까 사인만 하게끔 하는 거로 거의 관행처럼 되어 와 있어요.
  서면 심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만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6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176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여비 개정한 거는 개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여비 지급 기준 변경했는데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상위 규정에 맞춰서 저희도.
이정희 위원   
  딱 그 금액으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조례로 같이 연동 차원에서 같이…
이정희 위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비가 사실은 너무 적거든요.
  우리가 식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금액을 그렇게 상한선으로 정해 놨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여비 부분에 있어서 식비라든가 실비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그 외에는 줄 수가 없다는 게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가 부정 수급에 관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배를 5배로 징수하는 강하게 강력한 저기를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것도 상위 규정이…
이정희 위원   
  상위 규정이?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5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같이 맞춰서 연동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동안 제가 본 자료에 보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여비 관련해서 계속 지적당한 건들이 여러 차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홍성군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전국이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윤   
  참, 과장님은 뭐 말씀만 하시면 상위법이 그렇다고, 상위법이 그렇다고.
  이런 것 좀 우리 전국 단위 노조에서도 움직이시고 해야지.
  서울은…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간사 이정윤   
  서울은 7만 원이고, 서울이 10만 원일지 부산이 20만 원일지 알간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왜냐면…
○간사 이정윤   
  통일을 해야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것도 아마 각 전국의 시군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저희처럼 개정 같이할 거예요.
○간사 이정윤   
  당연하죠.
  홍성이 더 비쌀 수도 있는 거고 서울이 오히려 더 경쟁이 많아 가지고 또 비수기, 성수기면 또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야지 맨날 상위법이, 상위법이…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아니, 그런데 상위 규정을 벗어나서 우리가 더 줄 수는 없고 지금도…
○간사 이정윤   
  이런 거 투쟁해야지 맨날 의원님들만 보고서 동향 파악하고 이런 거 하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금 노조에서도 이런 문제 밥값이니 뭐니 이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노조에서 투쟁해서 행안부 이렇게 해 가면서 나름대로 자꾸 개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정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차라리 10만 원이면 전국 10만 원.
  왜냐면 이건 현실적인 게 서울이 7만 원이고 지방이 10만 원일 수도 있고 그 잣대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투쟁해 주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또한 동일한 생각입니다.
  서울보다 지방이 더 물가가 셉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꼭 상위법만 따지지 마시고요.
  본의 아니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비 중요하죠.
  그렇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젊은 공무원들이 정말 바늘 구멍 같은 곳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5년도 안 돼서 그만 두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내가 쓰는 용돈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박봉의 공무원 월급을 보고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서울 공무원하고 우리 지방 공무원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가미하시면 이런 여비 기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는 어디로 가 있는지 정말 찾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꼭 상위법만 찾지 마시고 우리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 또한 드려 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54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78호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행복키움수당이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었었는데 이제 12개월부터 36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충남도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도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축소가 되네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축소되는 부분이 아니고, 부모 급여가 올해부터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 대체하면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0에서 1세까지는 월 70만 원씩 부모 급여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과다한, 뭐가 되기 때문에 12개월부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모 급여는 월 70만 원 출생부터 11개월까지인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2. 「4. 2. ~ 4. 4.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시 04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4. 2. ~ 4. 4.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세무과장 이순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4. 2. ~ 4. 4.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4. 2. ~ 4. 4.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 ~ 4. 4.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153페이지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7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영현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영현입니다. 
  159쪽 의안번호 제181호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20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영현   
  169쪽 의안번호 제182호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16조 작품등의 구입에 있어서 제2항 “군수는 아트페어 등을 통해”라고 한정돼 있어서 제한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트페어 등을 통해”라는 항을 삭제하고 “작품을 구입하려는 경우”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에 대한 제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영현   
  예, 거기 “아트페어 등을 통해” 이렇게 있는데요.
  아트페어만 아니고 전부 구입할 경우에도 포함됐었는데 그거는 삭제해도 무난하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도 제16조2항에서 “군수는 아트페어”를 “군수는 작품 구입하려는 경우”로 변경하여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가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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