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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0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9일(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경제난극복을 위한 결의문채택의건
  4. 3.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3. 2. 경제난극복을 위한 결의문채택의건(이진귀의원외 2인의원발의)
  4. 3.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의결의건(전용석의원외 3인의원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외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9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의원입니다.
  제5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집행상황을 살펴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군정수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4건, 처리요구사항 49건 등 총6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군정수행과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이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제난극복을 위한 결의문채택의건(이진귀의원외 2인의원발의) 

(10시 0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   
  우리의 결의!
  우리 홍성군의회의원 모두는 오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단호하고도 절실한 자세로 경제난 극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하고 주민과 더불어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운동에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겸허하면서도 진실된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한다.
  1. 우리는 모든 행정수행에 있어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시정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에 앞장선다.

  1997. 12. 29.

  홍성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전용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의문을 낭독하신 대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의결의건(전용석의원외 3인의원발의) 

(11시 0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지역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 심의위원회를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심의위원회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중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심의위원회"중 "조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긴박하게 받아야만 하는 커다란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료값 인상과 사료공급의 불안 등으로 우리군 소득의 주축이던 축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유류대의 폭등으로 시설재배농가에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여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수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이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십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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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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