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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5일(화)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57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3. 2. '97군정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4. 3. '9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4. '98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
  9.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주식회사 푸른육원』출자에 관한 조례안
  13. 12.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4. 13.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57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최경식의원외 3인 의원 발의)
  4. 2. '97군정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5. 3. '9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98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5.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발의)
  9. 6.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발의)
  10. 7.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전용석의원외 3인의원발의)
  11.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9.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0.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1. 홍성군『주식회사 푸른육원』출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12.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6. 13.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종근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근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 7월 민선자치군정과 함께 출범한 제2대 홍성군 의회가 이제 3년차를 보내면서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정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속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느 해 보다도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성취와 보람의 군정을 수행해 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한보 사태이후 내리막길을 달리던 국가경제가 마침내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과연 한국경제가 재기 가능할 것인지 세계적인 관심속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우리 경제는 주도권을 상실한채 IMF의 과감한 경제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8월 백중사리때 해수범람으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시름을 더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저와 700여 산하 공직자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10만 군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대기업을 통한 민자유치로 공용버스터미널을 착공하였으며, 우리 고장 특산물인 축산물을 부위별로 가공하여 전국에 유통시킬 수 있는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민관합작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내무부에 출자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개발촉진지구지정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군민편익증진을 군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왔으며, 물가안정, 교통사고줄이기, 환경개선과 같이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자치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제2의 인생출발을 도와주기 위해 노인회관을 준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설계공모를 거쳐 설계사를 확정하였고 내년 봄 착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하나의 큰 보람은 벼농사가 사상 유례없는 대풍을 이룩한 것입니다.
  단보당 생산량이 지난해 509kg보다 23kg이나 더 많은 532kg을 기록한 것은 벼 생육기간 중 기상조건도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휴경논 없애기, 막판에 내습한 벼멸구 총력방제 등 쌀생산 종합대책의 착실한 실천과 농업인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월동기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과 겨울철 종합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을 깊이 분석하여 연말까지 알차게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8년 새해를 맞이합니다만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개방의 가속화로 나라간 무한경쟁체제는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라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속에 대기업의 부도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그리고 금융·증권·외환시장의 어려움마저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자치 1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2기가 시작되면서 군정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군정목표를 「새롭게 거듭나는 홍성」으로 정하고 상반기에는 6제1기 군정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큰 것 보다는 작은 것에, 외양적인 것 보다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면서 선거로 흩어질 수도 있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지역통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기 군정의 힘찬 새출발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새로운 21세기를 창조적 미래로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어서 내년도 역점시책과 분야별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자치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개성있는 지역이미지 창출을 위해 C·I·P 사업을 추진하여 타지역과의 차별화와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타를 활성화시키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인사·세정·예산의 전산화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선진행정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열린 행정,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봉사 행정,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각분야에 「프로개념」과 「경쟁력 개념」을 도입하여 일류행정을 지향하여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통하여 21세기 비전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8개 읍면 150㎢ 개발촉진지구개발에 3,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지만 국비와 지방비 800억원을 제외한 2,200억원의 민자유치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라 생각하고 소관별로 적극적인 민자유치활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위해 상설시장 앞의 소도읍 가꾸기와 고암지구 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어촌 균형개발을 위해 농어촌 도로와 군도를 기존 장기계획에 의거 확포장하고 소하천과 하상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동, 갈산, 구항면을 대상으로 한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도서개발사업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되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뒤따를 수 있는 환경파괴를 줄여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생활복지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양보다는 질 위주의 생활안정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조기에 착공하겠으며, 기완공된 노인복지회관의 활용도 제고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신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위원 위촉, 취미교실운영, 주부대학개설 등을 추진하겠으며,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공무원부터 인사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술집약형 농업을 육성하고 획기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겠습니다.
  농어업은 기초사업일 뿐 아니라 미래를 지켜줄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농업인구의 감소, 낮은 생산성, 취약한 유통구조, 수입농산물의 급증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7개 읍면에 2억8천만원을 투자하고 WTO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특용작물, 성장유망작목과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 규격출하, 간이집하장 건립 지원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겠습니다.
  농업기반구축을 위해 9개 지구의 봄마무리와 6개 지구의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2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유망기업과 민간자본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유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입지·자금·판로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홍성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출하여 15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코오롱그룹 유치를 위한 광천, 은하 농공단지의 조속한 매듭과 갈산지역은 지방공단조성이 가능한 지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홍성 5일시장은 2차로 채소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물가는 연초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강도높은 현장지도결과 지난해보다 크게 안정된 수준입니다.
  금년도의 물가 오름세가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관리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수준높은 삶은 쾌적한 환경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은 후손들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가축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위생매립장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본격가동하여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받게 되면 일부 고지대와 APT단지도 상수도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법정기준치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15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에 힘써나가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관광지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용봉산의 경우 입장료 징수와 함께 차량진입을 산입구부터 통제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내고장 공원화 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일곱째 군민문화 욕구충족과 활발한 관광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적 부보다는 문화·예술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문화우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문화향유욕구를 충족시키고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어울어지는 문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배출한 선현들의 위업을 선양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으며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을 계승보존하고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특색을 살려 매력있는 관광지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개촉지구 임해관광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죽도개발을 검토하고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과 연계시켜 관광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홍주성내의 군청사 이전에 대비, 홍주관아복원을 위하여 옛관아의 위치, 형태, 규모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착수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는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며 내년 5월 8일은 제2회 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오늘로써 23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때보다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또한 내년 지방동시선거도 성숙한 선거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와 함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탈법·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이 해이되거나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48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40억3백만원, 특별회계가 108억2천9백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7.2%가 증가한 금액이지만 재정자립도는 19.7%에 불과합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경주한 결과 국비는 87억4천6백만원이 늘어 올해보다 39.0%가 증가하였고 도비 역시 49억7천8백만원이 늘어 금년대비 51.8%가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군정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제거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군정설계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한분 한분의 성원과 10만 군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민선자치군정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용기를 심어 주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충남의 중심지역으로 각광받는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7백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서해안 시대의 주역군으로써 자긍심과 포부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7. 11. 25.

  

홍성군수 이종근

○의장 전용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정기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97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9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7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시 의결하신대로 읍·면 윤번에 따라 황필성 부의장님과 정보영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7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필성 부의장님과 정보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57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최경식의원외 3인 의원 발의) 

(11시 3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7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군정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군수제출)

(11시 3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7군정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금년도 군정추진실적을 총결산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홍성군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하여 97군정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군정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3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3항 9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7일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의원님, 이진귀의원님, 황필성부의장님, 정보영의원님, 이수창의원님, 이대영의원님, 최경식의원님, 박성호의원님, 이용학의원님, 유영우의원님, 전용석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3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홍성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홍성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민선자치이후 그동안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 등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해결에 대한 기대욕구가 매우 증가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중 미부담한 사업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외 11건에 39억6천5백만원이며 채무부담을 한 사업도 경지정리외 3건에 17억원이 됩니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청사신축부지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축산물 종합처리장 군비투자비 18억원, 소향~옥암간 도로개설비 19억원 등 113억6천5백만원을 미반영과 미부담 또는 채무부담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투자우선순위에 의해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군민체육대회 등 하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우리군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방향이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운용방향에 맞추어 과소비를 억제, 근검절약의 행정풍토조성을 위해서 소모성 예산을 절감운용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경비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특히 98년 5월 제2회 동시지방선거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재정관리제도를 이행하고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편성방법과 집행기준을 엄격히 하여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경비가 편성 집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법령, 조례, 규칙과 지침에 근거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기능별,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역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은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천1백4십8억3천2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79억4천5백만원보다 17.24%가 늘어난 168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규모는 1천4십억3백만원으로 올해의 881억4천9백만원보다 158억5천4백만원으로 증가하여 17.99%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백8억2천9백만원으로 금년도 97억9천6백만원보다 10억3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10.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비율로 보면 금년도보다 일반회계가 17.99%, 특별회계 10.54%가 각각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전체 규모에서 올해보다 0.57%가 늘어난 90.57%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04억8천3백만원으로 총규모의 19.69%로서 금년도 191억1천9백만원보다 13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방세가 120억3천1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16억4천9백만원보다 3억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84억5천1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74억7천만원보다 9억8천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은 835억2천1백만원으로 총규모의 80.30%로서 금년도 690억3천만원에 비해 144억9천1백만원이 신장되었으며, 신장된 주요인은 수차례의 정부예산확보노력에 의해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224억4천3백만원보다 87억4천6백만원이 증가된 311억8천9백만원으로 38.97%가 신장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96억8백만원보다 49억7천9백만원이 증가된 145억8천7백만원으로 51.82%가 신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서 지방교부세는 3.89%가 신장되는 것으로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우선 세입 조치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성질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는 290억4천만원으로 금년도 271억7천2백만원보다 6.9%인 18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55억8천3백만원으로 금년도 147억7천만원보다 5.5%인 8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관서당경비는 6억7천1백만원으로 금년도 6억4천6백만원보다 3.86%인 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27억9천2백만원으로 금년도 117억5천5백만원보다 8.82% 인상하였으며 인상된 요인은 법적, 의무적경비 인상과 위생쓰레기매립장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712억7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435억9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47억6천5백만원, 도비보조사업 136억2천3백만원, 자체사업 92억2천7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2.66%인 131억5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 올해보다 117억6천만원, 도비보조사업도 53억4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이 가중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지역개발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8천만원으로 금년도 11억4천9백만원보다 16억3천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방채무상환이 16억8천만원으로 올해보다 5억3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상환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채무부담한 북문교 개량사업과 하수도 개보수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0.93%인 9억6천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를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행정비는 33억8천만원 증가한 248억6천만원으로 23.9%, 사회개발비는 29억7천만원이 증가한 282억7천3백만원으로 27.18%, 경제개발비는 86억1천5백만원이 증가한 465억5천3백만원으로 44.76%, 민방위비는 6천1백만원이 증가한 5억6천7백만원으로 0.55%,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37억5천만원으로 3.61%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성숙된 자치문화정착을 위하여 3건에 13억3천1백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1억4천만원, 지방자치 기반구축을 위해서 5억8천4백만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6억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숙된 자치문화정착을 위해서 2건에 1억9천2백만원이 투자되어 생동하는 선진농어촌 건설을 위해 5건에 393억8천6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중에 농어촌 생산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226억6천5백만원, 식량증산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55억1천9백만원, 축산·수산·임업생산지원으로 55억8천만원, 살기좋은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35억9천만원, 농어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어민 육성을 위해 20억3천2백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균형있는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4건에 91억6천4백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도시개발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20억5천6백만원,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12억7천9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7억1천1백만원, 도로 건설을 위해 31억1천8백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생활복지실천을 위해 7건에 126억6천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지원을 위해 32억5천3백만원, 노인, 부녀, 아동복지시설을 위해 47억7백만원, 청소년복지를 위해 21억3천1백만원, 보건관리를 위해 8억3천1백만원, 환경보건 및 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해 10억8천9백만원, 재난없는 안전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4억5천6백만원, 교통주민편익시설을 위해 1억8천4백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격조높은 문화·체육진흥을 위해 2건에 31억3천7만원이 계상됐는데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관리를 위해 20억9천7백만원, 체육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10억4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08억2천9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억6천3백만원으로 노후관개량 3억4천만원, 홍성상수도 누수병합개량 1억원, 노후급수관개량에 9천6백만원, 상수도유지관리에 1억2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20억6천8백만원으로 외래진료, 입원진료, 대불금 등 의료보호환자진료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천9백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1천만원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융자금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천7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생활안정기금융자에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의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4천9백만원과 개나리APT 임대주택 월차임대료수입 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7천2백만원을 포함한 4억5천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불량주택개량사업지원 및 통화금융기관융자금 2억7천2백만원과 지방채상환 1억4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청산금수입 6억9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지청산금 3억5백만원, 홍성 제1,2지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2억5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1억2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억8천6백만원과 기타사업 수입 5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1억9천3백만원,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4억4천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서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억4백만원, 구항·광천농공단지 유지보수 4천5백만원과 구항·광천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상환액 25억7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26억5천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환지청산에 따른 각종 수용비 4천5백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4억7천5백만원, 환지처분용역비 1억원, 주택지조성사업 17억9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1998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중점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아직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도비 보조금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 중 확정내시가 되는 대로 수정발의에 의해 조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57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본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의원님, 이진귀의원님, 황필성부의장님, 정보영의원님, 이수창의원님, 이대영의원님, 최경식의원님, 박성호의원님, 이용학의원님, 유영우의원님, 전용석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발의) 
6.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황필성의원외 3인의원발의) 
7.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전용석의원외 3인의원발의) 

(11시 58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전용석의원님외 세분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8.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주식회사 푸른육원』출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59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홍성군수가 제출하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주식회사 푸른육원』출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2시 00분)

○의장 전용상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의원님, 이진귀의원님, 황필성부의장님, 정보영의원님, 이수창의원님, 이대영의원님, 최경식의원님, 박성호의원님, 이용학의원님, 유영우의원님, 전용석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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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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