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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3일(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석   
  전용석 의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공설운동장내 교육청 재산인 홍성읍 소향리 397-118번지 임야 1필지 1만3천9십9평방미터와 양궁부 숙소로 홍성읍 오관리 652번지 35평형 건물 1동을 매입하고 보존부적합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7천8백7십5평방미터 8필지와 건물 1동을 매각하는 사항으로 군민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궁 선수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군 체육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전용석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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