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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5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7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97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홍성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57회 정기회가 개회되어 그간 행정감사 및 예산안심의 각종 조례안 의결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원인은 정부예산 감액추경과 국제통화기금과의 구제금융협상이 종결됨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긴축과 지역내 고용창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는 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특별조치방안의 일환책으로 97중소기업육성자금부담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1,229만9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회 추경예산액에 1,060억5,500만원보다 10억6,900만원이 증가한 1,071억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7,300만원보다 12억4,900만원이 증가한 14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가 7억4,600만원, 세외수입이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5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5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증감요인으로는 경상예산은 2억3,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결정에 따라 19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기타는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에 따라 6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는 인건비 8,200만원, 홍주의사총 국유임야매입 5,600만원, 연금부담금 5천만원, 퇴직수당부담금 8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300만원과 군유행정재산취득 1억1,200만원, 갈산면 민원실 보수공사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장애인지역재활센타건립 1억원, 노령수당 1,800만원, 노인의 집 운영 2,500만원, 사회복지관 보육시설설치 3천만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6,500만원, 축산폐수소화조 가온보일러 연료비 및 오존처리외 4종 재료비 7,500만원과 축산폐수저류조시설 1억3,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장애인복지회관건립 3억6,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및 자녀학비 4,6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9천만원, 노인교통수당 5천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4천만원, 갓골 어린이집 개축공사 1억8,600만원, 홍성폐기물소각로시설 2억4천만원, 축산폐수원심분리시설 1억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1,300만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보상금 1억1,5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5천만원을 감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억5천만원, 한발대비대형관정개발 2억4천만원,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경지정리 3억3백만원, 장척소류지 준설사업 3천만원, 재래들보개보수 5,200만원, 농조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사업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4,300만원을 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천 활성탄 여과사교체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환수수입 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입원, 진료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및 회수수입 7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홍성 1,2지구 공원시설물을 유지보수코자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었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매각대금 12억9백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6건에 42억6백만원으로 주요원인은 금번 추경에 제1,2차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절대공기부족이며 사업별 내역은 예산안에 상세히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9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의장 전용상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주정양의원님, 이진귀의원님, 황필성부의장님, 정보영의원님, 이수창의원님, 이대영의원님, 최경식의원님, 박성호의원님, 이용학의원님, 유영우의원님, 전용석의원님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호명하여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이 '98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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