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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17일(수) 10시 26분 


  1. 의사일정
  2. 1. '97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7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26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군수제출) 

(10시 2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영   
  이대영 의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기반조성사업과 인건비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본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억6,89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의 1.0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요구액은 12억4,85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의 9.20%가 증가되어 총예산규모는 1,229억4,503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071억2,389만8천원, 특별회계가 148억2,113만3천원입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2,270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으나 예산안의결 후 내무부에서 재난대비 장비확충에 대한 97년도 특별교부세 1,500만원의 지원계획이 추가로 확정되어 군수로부터 긴급한 심사요구가 있어 수정심사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500만원이 증가된 23억3,250만7천원으로 총예산규모 1,219만6,003만1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2,270만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9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270만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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