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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홍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일(화) 11시 25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주식회사 푸른육원』출자에 관한 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발의)
  3. 2.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발의)
  4.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발의)
  5. 4.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주식회사 푸른육원』출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25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발의) 
2.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발의) 
3.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황필성의원외 3인의원발의) 
4.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주식회사 푸른육원』출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주식회사 푸른육원』출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호   
  박성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6호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읍면에서 주민등록 전입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조 하부조직의 내용 중 이에 반을 둔다를 행정리에 반을 둔다로 수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을 추징하도록 하는 사항을 기감면된 도시계획세도 추징하도록 수정 심사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 주식회사 푸른육원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의 출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13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의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제15조 수당과 여비 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로 하고 제16조 사후관리규정 중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를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로 수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홍성군관리방조졔범위등에 관한 조례 수정심사의결하였으나 현재 존치하고 있는 조례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 하부조직의 내용중 “이에 반을 둔다”를 “행정리에 반을 둔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제12조 제1항의 내용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추징토록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세도 함께 추징하도록 추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주식회사 푸른육원』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주식회사 푸른육원』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 제13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의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을 세무과장 앞에 기획감사실장을 삽입하고, 제15조 수당과 여비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로 하고, 제16조 사후관리규정에 자금지원자에 대하여를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명 및 제1조와 제3조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나 본조례는 1990년 7월 31일 조례 제1,142호로 공포되어 시행중인 사항으로 내용도 동일한 관계로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소지가 없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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