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6월 27일 (목)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 o재무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재무과장 김주헌
○재무과장 김주헌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 위원
홍성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담당분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1쪽에 제가 최근 3년간 부서별 입찰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2012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공사가 225건이고 291억 2,500만 원 입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 입찰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입찰의 요건?
예를 들어서 종합공사는 얼마 이하, 전문공사는 얼마 이하.
홍성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담당분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1쪽에 제가 최근 3년간 부서별 입찰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2012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공사가 225건이고 291억 2,500만 원 입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 입찰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입찰의 요건?
예를 들어서 종합공사는 얼마 이하, 전문공사는 얼마 이하.
○재무과장 김주헌
군내 지역 일반공사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해서 2억 원 이하, 또 전문시설공사는 2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가 되겠고,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2천만 원 초과해서 8천만 원 이하, 또 물품과 일반용역은 2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군내 지역 일반공사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해서 2억 원 이하, 또 전문시설공사는 2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 이하가 되겠고,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2천만 원 초과해서 8천만 원 이하, 또 물품과 일반용역은 2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입찰의 투명성이 잘 됐느냐 잘 됐지 않느냐는 사실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관내 그러니까 이 225건이 전부 관내 업체한테 수주를 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입찰의 투명성이 잘 됐느냐 잘 됐지 않느냐는 사실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관내 그러니까 이 225건이 전부 관내 업체한테 수주를 준 거죠?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중에 2천만 원 이하는 관내 업주한테……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중에 2천만 원 이하는 관내 업주한테……
○재무과장 김주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예.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예.
○이상근 위원
그거는 286쪽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현황 그거와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이 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내 업체를 보호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원청이 입찰되면은 하도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그 율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혹시 통계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286쪽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현황 그거와 연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이 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내 업체를 보호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원청이 입찰되면은 하도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그 율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혹시 통계로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가 관외 업체가 입찰이 됐는데 관내 업체가 하도해서 하는데 그 현황은 발췌를 안 합니다.
저희가 관외 업체가 입찰이 됐는데 관내 업체가 하도해서 하는데 그 현황은 발췌를 안 합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제일 큰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함으로써 하도급을 받음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밑바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행정지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관련과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지역에 하는 공사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4쪽에 최근 3년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계획이 있거든요.
자료 하단에 보게 되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계획을 세우고 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지난번 5월달부터 6월 초까지 2012년 결산검사 그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을 하고 백만 원 이상 체납한 그 현황 자료를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습고액체납자겠죠, 자동차세.
36명이 있는데 이 36명이 437건 체납에 체납액이 7,309만 1,88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10회 이상 체납이 30명입니다.
이 30명이 324건 체납을 했고, 체납액 5,400만 9,970원이고, 그 다음에 15회 이상 체납이 5명인데 93건에 체납액이 1,523만 4,900원, 그 다음에 20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한 명인데 체납액 384만 7,010원입니다.
이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36명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도 이 36명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제일 큰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함으로써 하도급을 받음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밑바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행정지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관련과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지역에 하는 공사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4쪽에 최근 3년간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계획이 있거든요.
자료 하단에 보게 되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계획을 세우고 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지난번 5월달부터 6월 초까지 2012년 결산검사 그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을 하고 백만 원 이상 체납한 그 현황 자료를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습고액체납자겠죠, 자동차세.
36명이 있는데 이 36명이 437건 체납에 체납액이 7,309만 1,88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10회 이상 체납이 30명입니다.
이 30명이 324건 체납을 했고, 체납액 5,400만 9,970원이고, 그 다음에 15회 이상 체납이 5명인데 93건에 체납액이 1,523만 4,900원, 그 다음에 20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한 명인데 체납액 384만 7,010원입니다.
이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36명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도 이 36명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을 거 같은데.
○재무과장 김주헌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동차 체납인데 저희가 그래서 자동차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날을 자동차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 정해 가지고 읍면과 본청 합동으로 해서 반 편성해 가지고 주로 차가 운행하기 전 새벽에, 나가기 전 새벽에 저희가 5시 반에 현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주차되어 있는 곳을 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약 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동차 체납인데 저희가 그래서 자동차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날을 자동차 체납차량 영치의 날로 정해 가지고 읍면과 본청 합동으로 해서 반 편성해 가지고 주로 차가 운행하기 전 새벽에, 나가기 전 새벽에 저희가 5시 반에 현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주차되어 있는 곳을 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약 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구분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자료에 적어주셨는데 번호판 영치는 얼마 이상 체납했을 때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구분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자료에 적어주셨는데 번호판 영치는 얼마 이상 체납했을 때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건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는 금액은 없고 다만 고지를 해서 체납이 돼서 독촉장을 발부한 뒤에 그래도 납부하지아니할 때는 압류 내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라는 금액은 없고 다만 고지를 해서 체납이 돼서 독촉장을 발부한 뒤에 그래도 납부하지아니할 때는 압류 내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6명의 상습적이고 고액체납자 7,309만 1,880원을 체납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와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 정도 수준의 체납자와는 분명히 구별이 돼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이 36명 437건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 보고 또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아니라 강력하게 공매를 진행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특별하게 이런 대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동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런 지도를 하고 있다,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자꾸 반복 질문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6명의 상습적이고 고액체납자 7,309만 1,880원을 체납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와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 정도 수준의 체납자와는 분명히 구별이 돼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이 36명 437건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 보고 또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아니라 강력하게 공매를 진행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특별하게 이런 대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동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런 지도를 하고 있다,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자꾸 반복 질문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알았습니다.
저는 실적을 보고드렸는데요.
알았습니다.
저는 실적을 보고드렸는데요.
○징수담당 김재환
징수담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특히 이동성이 많아서 저희들이 징수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회 이상, 15회 이상, 20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동 경위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량은 수시 영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차량이 이동성이 많아서 외지에서 활동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영치를 하거나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인도될 경우 저희가 압류라든가 해서 인도가 되면 수시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돌아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외지에 차량 소재가 발견되면은 그것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이동성이 많아서 조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징수담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특히 이동성이 많아서 저희들이 징수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회 이상, 15회 이상, 20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이동 경위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량은 수시 영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차량이 이동성이 많아서 외지에서 활동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영치를 하거나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인도될 경우 저희가 압류라든가 해서 인도가 되면 수시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돌아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외지에 차량 소재가 발견되면은 그것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이동성이 많아서 조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징수담당 김재환
그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추세로 봐 가지고서는 대포차량이 발생하는 경위가 법인이 폐업된 차량이라든가 그것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회 이상 차량 같은 경우는 10회라면 5년이 초과된 차량이거든요.
보통 법인이 말소가 되면서 그 주변의 채권채무 관계로 그걸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행방불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많아서 주로 법인차량에 대한 그 말소된 법인, 폐업된 법인에 대해서 주로 그런 차량이 대부분 대포차가 발생합니다.
그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추세로 봐 가지고서는 대포차량이 발생하는 경위가 법인이 폐업된 차량이라든가 그것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회 이상 차량 같은 경우는 10회라면 5년이 초과된 차량이거든요.
보통 법인이 말소가 되면서 그 주변의 채권채무 관계로 그걸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행방불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많아서 주로 법인차량에 대한 그 말소된 법인, 폐업된 법인에 대해서 주로 그런 차량이 대부분 대포차가 발생합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 대포차량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범죄에 이용될 그런 대부분의 대포차량들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도 차량 관리할 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대포차량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범죄에 이용될 그런 대부분의 대포차량들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도 차량 관리할 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 김재환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89쪽에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고 자료 잘 주셨습니다.
2011년도 우리 지방세 부과액 590억 1,122만 9천 원이고 징수액이 556억 6,319만 4천 원, 미수액이 33억 4,803만 5천 원인데 징수율이 94.3%로 나왔습니다.
도세 징수율은 96.2%고, 군세 징수율은 92.6%인데 과장님, 이런 징수율이 제가 수치로 보면 굉장히 높은 거 같은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홍성군의 이 지방세 징수율이 어떤 편입니까?
제가 다른 타 지역의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89쪽에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고 자료 잘 주셨습니다.
2011년도 우리 지방세 부과액 590억 1,122만 9천 원이고 징수액이 556억 6,319만 4천 원, 미수액이 33억 4,803만 5천 원인데 징수율이 94.3%로 나왔습니다.
도세 징수율은 96.2%고, 군세 징수율은 92.6%인데 과장님, 이런 징수율이 제가 수치로 보면 굉장히 높은 거 같은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홍성군의 이 지방세 징수율이 어떤 편입니까?
제가 다른 타 지역의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지난 2월 말 충남도 내의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군 단위에서는 1위……
지난 2월 말 충남도 내의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군 단위에서는 1위……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편이네요.
2012년도도 2011년도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2011년 대비 2012년 징수율 보니까 한 0.9%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큰 변화가 없지만 징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을 살펴봤더니 자료에 2011년도는 6,246건에 7억 3,035만 2천 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7,996건에 7억 2,998만 1천 원이 과오납 건수고 금액인데 과오납 건수가 2012년도 1,750건이 2011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반면에 과오납 금액은 37만 천 원이 줄었습니다.
이 건수는 증가됐는데 금액이 감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편이네요.
2012년도도 2011년도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2011년 대비 2012년 징수율 보니까 한 0.9%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큰 변화가 없지만 징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을 살펴봤더니 자료에 2011년도는 6,246건에 7억 3,035만 2천 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7,996건에 7억 2,998만 1천 원이 과오납 건수고 금액인데 과오납 건수가 2012년도 1,750건이 2011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반면에 과오납 금액은 37만 천 원이 줄었습니다.
이 건수는 증가됐는데 금액이 감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장 김주헌
금액이 줄은 것은 저희가 과오납을 환수해서 처리하는데 물론 건수하고 금액하고는 물론 거기에 너무 의식할 거 없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건수가 소액이고 금액이 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금액이 줄은 것은 저희가 과오납을 환수해서 처리하는데 물론 건수하고 금액하고는 물론 거기에 너무 의식할 거 없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건수가 소액이고 금액이 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이상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건수가 1,750건이 늘고 과오납 금액은 줄었다고 한다고 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소액 과오납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수가 1,750건이 늘고 과오납 금액은 줄었다고 한다고 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소액 과오납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
……
○재무과장 김주헌
……
……
○이상근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이 과오납 부분이 행정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부분이 많아서 재무과에서 이 행정착오가 없도록 면밀하게 해달라라는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부분 말씀드린 것도 과오납 건수가 1,750건이 늘었으면 분명히 소액 건수가 많이 늘었을 것이고 이 소액 건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착오로 많이 늘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뚜렷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과장님, 왜 1,750건이 늘었고 그러면 이상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이 소액 건수가 늘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소액 건수가 늘은 것은 행정착오로 늘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답변할 설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이 과오납 부분이 행정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부분이 많아서 재무과에서 이 행정착오가 없도록 면밀하게 해달라라는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부분 말씀드린 것도 과오납 건수가 1,750건이 늘었으면 분명히 소액 건수가 많이 늘었을 것이고 이 소액 건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착오로 많이 늘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뚜렷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과장님, 왜 1,750건이 늘었고 그러면 이상근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이 소액 건수가 늘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소액 건수가 늘은 것은 행정착오로 늘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답변할 설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요번에 제가 아까 2011년도에 과오납 지적을 말씀드렸었는데 행정착오가 많았다라고, 저희가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012년도 결산검사에서 이 지방세 과오납금 미지급 현황을 살펴봤었거든요.
지방세 과오납금 미지급 현황, 과오납금은 반드시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 건이 1,719건에 1,119만 1,540원을 우리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없을 거 같아요.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해 봤더니 지방세 과오납금 미지급금이 있더라. 그런데 1,719건에 1,119만 1,540원이다. 이 미지급금을 어떻게 다시 돌려드릴 거냐 이것이 질문의 핵심이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아까 2011년도에 과오납 지적을 말씀드렸었는데 행정착오가 많았다라고, 저희가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012년도 결산검사에서 이 지방세 과오납금 미지급 현황을 살펴봤었거든요.
지방세 과오납금 미지급 현황, 과오납금은 반드시 바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 건이 1,719건에 1,119만 1,540원을 우리가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없을 거 같아요.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해 봤더니 지방세 과오납금 미지급금이 있더라. 그런데 1,719건에 1,119만 1,540원이다. 이 미지급금을 어떻게 다시 돌려드릴 거냐 이것이 질문의 핵심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과오납금 미지급 건수는 저희가 그동안에 납세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물색해 가지고 그동안에 환급을 해 줬는데 지금 나머지 차액도 저희가 계속 그 사람을 추적해서 발굴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미지급 건수는 저희가 그동안에 납세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물색해 가지고 그동안에 환급을 해 줬는데 지금 나머지 차액도 저희가 계속 그 사람을 추적해서 발굴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오납금을 대부분 환급을 시켰는데 이 1,719건에 1,119만 1,540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환급을 해 주겠다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을 좀 저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여쭤봤었거든요.
과오납금을 대부분 환급을 시켰는데 이 1,719건에 1,119만 1,540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환급을 해 주겠다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을 좀 저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여쭤봤었거든요.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가 그 환급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주소지라든가 지금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또한 저희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예고문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으로 제대로 그분들의 거소를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 환급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주소지라든가 지금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또한 저희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예고문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으로 제대로 그분들의 거소를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청구 안 해도 저희가 그분들의……
청구 안 해도 저희가 그분들의……
○재무과장 김주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장 김주헌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위원님의 의견이 이렇게 1,719건, 1,119만 1,540원이 과오납 환급을 아직 못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서 1만 원 이하가 1,420건에 415만 1,940원을 환급 안 해 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과오납 미지급 현황 1,719건 중에서 1,420건이 1만 원 이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위법한 것이긴 하지만 이 1만 원 이하 과오납금 1,420건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세입 조치하고 청구가 있을 때 세외수입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건수를 해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위원님의 의견이 이렇게 1,719건, 1,119만 1,540원이 과오납 환급을 아직 못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서 1만 원 이하가 1,420건에 415만 1,940원을 환급 안 해 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과오납 미지급 현황 1,719건 중에서 1,420건이 1만 원 이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위법한 것이긴 하지만 이 1만 원 이하 과오납금 1,420건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세입 조치하고 청구가 있을 때 세외수입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건수를 해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선은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빠른 방법은 연락처를 파악해서 바로 하는 것이 빠른 거 같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선은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빠른 방법은 연락처를 파악해서 바로 하는 것이 빠른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환급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1,719건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은 쉽게 환급의 대상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 같아서 제가 이 검사위원의 의견이 한번 1년 경과 후 세입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부결의해서 건수를 해소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환급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1,719건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은 쉽게 환급의 대상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 같아서 제가 이 검사위원의 의견이 한번 1년 경과 후 세입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부결의해서 건수를 해소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들도 그래서 시효 지나기 전에 최소한도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시효 지나기 전에 최소한도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군 자체수입이 1,332억 9,39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인 군세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방세 확충 방안이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무과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서거든요.
이런 지방세 확충 방안이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군 자체수입이 1,332억 9,39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인 군세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방세 확충 방안이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무과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서거든요.
이런 지방세 확충 방안이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가 확충 방안이라면 물론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요런 것은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건데 다만 저희가 순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하고 또한 아까 말씀한 대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해서 부과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충 방안이라면 물론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요런 것은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건데 다만 저희가 순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하고 또한 아까 말씀한 대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해서 부과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를 잘 징수하는 방법 이거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이라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2011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71억 5,137만 2천 원이고 2012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78억 6,484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대비해서 2012년도에 이 재산세가 7억 1,347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재산세가 2012년도에 7억 1,347만 원이 증액됐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를 잘 징수하는 방법 이거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이라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2011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71억 5,137만 2천 원이고 2012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78억 6,484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대비해서 2012년도에 이 재산세가 7억 1,347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재산세가 2012년도에 7억 1,347만 원이 증액됐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재산세는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인상된 거에 의해서 재산세가 그만큼 인상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인상된 거에 의해서 재산세가 그만큼 인상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2011년 대비 2012년도 재산세 7억 1,347만 4천 원을 우리가 더 걷은 것은 어떤 공시지가에 의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포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롯데아파트가 입주했죠?
그러면 2011년 대비 2012년도 재산세 7억 1,347만 4천 원을 우리가 더 걷은 것은 어떤 공시지가에 의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포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롯데아파트가 입주했죠?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예.
○재무과장 김주헌
2012년도는 거기에 영향이 없고 금년도부터 영향이.
68억 정도.
2012년도는 거기에 영향이 없고 금년도부터 영향이.
68억 정도.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지간에 롯데아파트 그 다음에 올 12월달에는 더루벤스, 극동 스타클래스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홍성군 재산세 증가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쨌든지간에 롯데아파트 그 다음에 올 12월달에는 더루벤스, 극동 스타클래스 이런 아파트들이 입주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홍성군 재산세 증가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향후 홍성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렇게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중장기발전도 세우는 거와 같이 거기에는 반드시 재무과에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세입세수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얼마만큼 변화의 추이가 있겠느냐 이런 추계는 항상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면밀히 과장님과 담당들께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향후 홍성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렇게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중장기발전도 세우는 거와 같이 거기에는 반드시 재무과에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세입세수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얼마만큼 변화의 추이가 있겠느냐 이런 추계는 항상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면밀히 과장님과 담당들께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우리 홍성군 자주재원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지출을 최소화시키고 수입을 최대화시켜야 되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재무과의 주요 업무 내용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걷는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고생들 많으신데 홍성군 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조례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례를 바꿔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자료를 보면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 계속 수의계약 해 왔어요.
이게 법률적 사항입니까?
의무적으로 수의계약 해야 되나요?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우리 홍성군 자주재원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지출을 최소화시키고 수입을 최대화시켜야 되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재무과의 주요 업무 내용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걷는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 고생들 많으신데 홍성군 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조례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례를 바꿔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자료를 보면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 계속 수의계약 해 왔어요.
이게 법률적 사항입니까?
의무적으로 수의계약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예규가 있거든요.
이거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규정이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예규가 있거든요.
이거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규정이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장 김주헌
그거는 지방재정법 근거 설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거는 지방재정법 근거 설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재무과장 김주헌
그건 아닙니다.
행안부의 예규에 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행안부의 예규에 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무과장 김주헌
그건 없습니다마는.
그건 없습니다마는.
○재무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하게 된 것은 방금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하게 된 것은 방금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재무과장 김주헌
입찰 붙이는 것은 앞으로 2014년부터 저희도 요번에 지침……
입찰 붙이는 것은 앞으로 2014년부터 저희도 요번에 지침……
○부위원장 이두원
제 질문의 요지를 피해 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뭐냐면 현재까지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은행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4년 동안 계약을 해 놨지 않습니까?
제 질문의 요지를 피해 가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뭐냐면 현재까지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은행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4년 동안 계약을 해 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예.
○재무과장 김주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예.
○재무과장 김주헌
조례에.
조례에.
○재무과장 김주헌
상위법에는……
상위법에는……
○재무과장 김주헌
예,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예,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왜 우리 홍성군은 4년씩이나 장기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인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12개월 정기예금 일반 및 특별회계 예금 금리가 2.35%입니다.
기금 회계가 2.55%고요, 반면에 시중은행 몇 개를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2.65%고, 외환의 경우 2.77%, 그리고 제일의 경우 2.80%, 그리고 나머지도 다 우리·하나 다 2.70%예요.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 약 0.3% 내지 0.5% 가까운 금리 차이가 난단 말이죠.
우리가 평잔 2천 억이라고 전제했을 때 0.4%라고 본다면 얼마죠?
80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자 수입으로 약 8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팽개치고 있거든요.
무슨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홍성군은 4년씩이나 장기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인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12개월 정기예금 일반 및 특별회계 예금 금리가 2.35%입니다.
기금 회계가 2.55%고요, 반면에 시중은행 몇 개를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경우 2.65%고, 외환의 경우 2.77%, 그리고 제일의 경우 2.80%, 그리고 나머지도 다 우리·하나 다 2.70%예요.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 약 0.3% 내지 0.5% 가까운 금리 차이가 난단 말이죠.
우리가 평잔 2천 억이라고 전제했을 때 0.4%라고 본다면 얼마죠?
80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자 수입으로 약 8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팽개치고 있거든요.
무슨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선정하면서부터 금고하고 하게 된 동기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만 금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중에서는 물론 고금리를 요구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조금 금리가 낮다고 하지만 금고를 운영하기 위한 그 재정에 비하면은 사실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그 감안해서 그만큼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선정하면서부터 금고하고 하게 된 동기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만 금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중에서는 물론 고금리를 요구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조금 금리가 낮다고 하지만 금고를 운영하기 위한 그 재정에 비하면은 사실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그 감안해서 그만큼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 관리 운영 차원에서 그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리 운영 차원에서 그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두원
혹시 타 은행에 우리 홍성군 금고를 맡길 경우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타 은행에 질문을 통한 파악을 해 보신 바가 있나요?
지금 과장님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단독적 생각 아니신가 싶은데요.
혹시 타 은행에 우리 홍성군 금고를 맡길 경우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타 은행에 질문을 통한 파악을 해 보신 바가 있나요?
지금 과장님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단독적 생각 아니신가 싶은데요.
○재무과장 김주헌
……
……
○부위원장 이두원
재무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발표가 났지만 일반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못 내면 번호판을 떼가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을 못 낼 경우에.
저는 최소 30억에서 최대 80억 정도가 연 손실되고 있다, 이 하나 건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세금 한 푼이라도 거두려고 그 어려운 역할들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재무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발표가 났지만 일반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못 내면 번호판을 떼가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을 못 낼 경우에.
저는 최소 30억에서 최대 80억 정도가 연 손실되고 있다, 이 하나 건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세금 한 푼이라도 거두려고 그 어려운 역할들을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
……
○부위원장 이두원
그리고 농협중앙회에 계약의 기준 부분을 계약 기간을 전제로 해서 금리를 배치해 놨습니다.
12개월 이상일 경우에 2.90%, 6개월 이상일 경우 2.40%, 3개월 이상일 경우에 2.0%, 1개월 이상 단기성일 경우에는 1.8% 이렇게 해 놨는데요.
우리 군의 정기예금 내용 부분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정기예금 내용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6개월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더 며칠만 더 늘려지면 금리 %가 틀린데 이게 농협중앙회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홍성군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그리고 농협중앙회에 계약의 기준 부분을 계약 기간을 전제로 해서 금리를 배치해 놨습니다.
12개월 이상일 경우에 2.90%, 6개월 이상일 경우 2.40%, 3개월 이상일 경우에 2.0%, 1개월 이상 단기성일 경우에는 1.8% 이렇게 해 놨는데요.
우리 군의 정기예금 내용 부분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정기예금 내용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6개월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더 며칠만 더 늘려지면 금리 %가 틀린데 이게 농협중앙회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홍성군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1,300억이 예치돼 있는데 그것이 예금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1년 동안 계정을 운영하면서 그 지출을 감안해 가지고 그 여유자금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저희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예금을 하는 것이지 농협에 맞춘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1,300억이 예치돼 있는데 그것이 예금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1년 동안 계정을 운영하면서 그 지출을 감안해 가지고 그 여유자금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저희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예금을 하는 것이지 농협에 맞춘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거는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군의 살림살이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중앙정부에서 장려를 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그랬는데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래서 홍성군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 인센티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 부분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군 재정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4년 동안 계약돼 있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하고.
이 계약 조건을 파기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군의 살림살이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중앙정부에서 장려를 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그랬는데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래서 홍성군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 인센티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 부분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군 재정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4년 동안 계약돼 있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하고.
이 계약 조건을 파기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2010년도 10월달에 4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 10월달에 4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주헌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의 시중금리는 거기에 너무 차액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 운영에 관련해서.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밖의 시중금리는 거기에 너무 차액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 운영에 관련해서.
○부위원장 이두원
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충청남도도 농협중앙회와 일반은행에 입찰을 붙이고 있죠.
대전시도 마찬가지고요.
아, 대전시가 그런가요?
지금 입찰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금고 은행이 매번 변경되고 있어요.
0.001%라도 높게 쓰는 쪽에 관리권을 맡긴단 말이에요. 예치를 한단 말이죠.
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충청남도도 농협중앙회와 일반은행에 입찰을 붙이고 있죠.
대전시도 마찬가지고요.
아, 대전시가 그런가요?
지금 입찰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금고 은행이 매번 변경되고 있어요.
0.001%라도 높게 쓰는 쪽에 관리권을 맡긴단 말이에요. 예치를 한단 말이죠.
○재무과장 김주헌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래서 그런 문제도……
○부위원장 이두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신금고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형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신금고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형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재무과장 김주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시중금리는 거기 현황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모 은행 하나가 지점이 하나인데 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각 읍면 포함해서 약 30개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시중금리는 거기 현황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모 은행 하나가 지점이 하나인데 농협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각 읍면 포함해서 약 30개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그 말씀 드린 요지는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제세공과금을 불입하잖아요.
그런데 시중은행에다가 할 경우에는 한 군데지마는.
제가 그 말씀 드린 요지는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제세공과금을 불입하잖아요.
그런데 시중은행에다가 할 경우에는 한 군데지마는.
○재무과장 김주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농협중앙회와 읍면 농협과 통합전산망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타 은행과도 그것이 불편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특정한 은행으로 돈이 왔다 갔다 못합니까?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농협중앙회와 읍면 농협과 통합전산망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타 은행과도 그것이 불편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특정한 은행으로 돈이 왔다 갔다 못합니까?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요번에 저희가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저희도 2014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요번에 저희가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저희도 2014년.
○부위원장 이두원
말씀 중인데요.
장성군의 경우, 전라도, 군수 지시 사항으로 단 1원의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연간 수십 억씩 내다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금리 비교를 한 것은 대형 시중은행을 말씀드린 건데 현재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맡을 수 있는 여건과 자격을 구축한 곳이 홍성농협이 있습니다.
홍성낙협, 홍성축협도 근접해 있습니다.
홍성농협일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낙협도 마찬가지고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금리 차이는 더 커지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일반 은행과의 호환성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읍면 단위 농협과 호환성 문제.
축협, 낙협 다 됩니다.
홍성읍 농협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는 돈이야, 이게.
공무원 투입하고 가서 싫은 소리하고 싸움박질 하고 매번 편지 보내고 독촉하고 압류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수십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지 전 잘 모르겠고, 이거는 군수님의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파기해서 법률적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파기했을 경우에 농협 군지부와 우리 홍성군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법률적 대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면 파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책무죠.
9만 군민들에 대한 예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이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혹시 과장님께서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이라도 나오셔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중인데요.
장성군의 경우, 전라도, 군수 지시 사항으로 단 1원의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연간 수십 억씩 내다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금리 비교를 한 것은 대형 시중은행을 말씀드린 건데 현재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맡을 수 있는 여건과 자격을 구축한 곳이 홍성농협이 있습니다.
홍성낙협, 홍성축협도 근접해 있습니다.
홍성농협일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낙협도 마찬가지고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금리 차이는 더 커지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일반 은행과의 호환성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읍면 단위 농협과 호환성 문제.
축협, 낙협 다 됩니다.
홍성읍 농협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는 돈이야, 이게.
공무원 투입하고 가서 싫은 소리하고 싸움박질 하고 매번 편지 보내고 독촉하고 압류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수십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지 전 잘 모르겠고, 이거는 군수님의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파기해서 법률적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파기했을 경우에 농협 군지부와 우리 홍성군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법률적 대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면 파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책무죠.
9만 군민들에 대한 예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이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혹시 과장님께서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이라도 나오셔서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과장 김주헌
좋은 지적인데요.
그런 금리로 인해서 농협하고 시중금리 관계 때문에 많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개로 해 가지고 계약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그런 금리로 인해서 농협하고 시중금리 관계 때문에 많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개로 해 가지고 계약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조금 부정확한 예측성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관련된 법이 바뀔 거 같으니까 4년 계약한 겁니다.
혹시 저의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 해 주십시오.
아무리 양보하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임한다 하더라도 앉아서 벌 수 있는 돈 수십 억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이거보다 더 커다란 직무유기는 없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제가 감사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핵심은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바꾸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그리고 농협군지부와의 기 계약된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양해를 구하고 농협군지부 뭐라고 못할 겁니다.
안 그러면 금리 높게 내면 되겠죠.
이것은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빙빙 돌리고 계시거든요.
이걸 군수님 출석 요구해서 직접 질문드려봐야 되나요?
제가 조금 부정확한 예측성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관련된 법이 바뀔 거 같으니까 4년 계약한 겁니다.
혹시 저의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 해 주십시오.
아무리 양보하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임한다 하더라도 앉아서 벌 수 있는 돈 수십 억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이거보다 더 커다란 직무유기는 없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제가 감사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핵심은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바꾸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그리고 농협군지부와의 기 계약된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양해를 구하고 농협군지부 뭐라고 못할 겁니다.
안 그러면 금리 높게 내면 되겠죠.
이것은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빙빙 돌리고 계시거든요.
이걸 군수님 출석 요구해서 직접 질문드려봐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계약이 돼 가지고 4년간 내년 말인데 그 계약 이행하고 내년도에 다시 법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계약이 돼 가지고 4년간 내년 말인데 그 계약 이행하고 내년도에 다시 법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내년 말이면 1년 반 남았고요 단 하루라도 은행 이자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군수님 출석 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군수님 출석 요구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사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말이면 1년 반 남았고요 단 하루라도 은행 이자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군수님 출석 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군수님 출석 요구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사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4년간 마쳐야 저희가 다시 법이 개정된 대로 계약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4년간 마쳐야 저희가 다시 법이 개정된 대로 계약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지금 파기는 할 수 없거든요, 계약됐기 때문에.
지금 파기는 할 수 없거든요, 계약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두원
농협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할 수가 있겠죠.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법률적으로 파기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파기를 할 수 없으면.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강도 있게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관행적으로 계속 갈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협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할 수가 있겠죠.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법률적으로 파기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파기를 할 수 없으면.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강도 있게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관행적으로 계속 갈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이 개정됐고 앞으로 그 규정대로 가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규칙 개정됐고 따라서 그 규칙대로 내년에 4년 계약이 끝나면 이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존 계약이 안 돼 있는 거라면……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이 개정됐고 앞으로 그 규정대로 가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규칙 개정됐고 따라서 그 규칙대로 내년에 4년 계약이 끝나면 이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존 계약이 안 돼 있는 거라면……
○부위원장 이두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수 출석 요구할 거고요.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실무자들께서는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군수님한테 답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수 출석 요구 부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수 출석 요구할 거고요.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실무자들께서는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군수님한테 답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수 출석 요구 부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설명서 284쪽 최근 3년간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내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데 본예산 11억 6백만 원이었는데요.
약 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이 6천만 원 정도 됐고, 홍성 남당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공사 관련해서 52억 6,800만 원이 당초 계약 금액인데 변경 금액이 5억 6,900 정도 돼서 약 10%가 넘는 1억 5,300 부분은 또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지만 총 공사비 대비 10% 정도의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당초 계약 금액 대비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속 추가지출되어 지는 모습들이, 불가피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돼요.
요 세 건만 하더라도 8억 6,600 부분의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계되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설명서 284쪽 최근 3년간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내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도시계획도로를 만드는데 본예산 11억 6백만 원이었는데요.
약 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부분이 6천만 원 정도 됐고, 홍성 남당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공사 관련해서 52억 6,800만 원이 당초 계약 금액인데 변경 금액이 5억 6,900 정도 돼서 약 10%가 넘는 1억 5,300 부분은 또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지만 총 공사비 대비 10% 정도의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당초 계약 금액 대비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속 추가지출되어 지는 모습들이, 불가피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돼요.
요 세 건만 하더라도 8억 6,600 부분의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계되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재무과장 김주헌
증액되는 것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재 민원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청취불능)
증액되는 것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재 민원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청취불능)
○부위원장 이두원
불가피성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변경의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군민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민원인 책임 소재는 크게 있을 수 없겠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변경을 해서 추가 비용이 지출돼야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설계자 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불가피성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변경의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군민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민원인 책임 소재는 크게 있을 수 없겠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변경을 해서 추가 비용이 지출돼야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설계자 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사업 발주하기 전에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는데 그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하면서 불합리하다든지 잘못된 점을 담당 감독공무원이 현지에서 검토해 가지고 복명 보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업 발주하기 전에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는데 그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하면서 불합리하다든지 잘못된 점을 담당 감독공무원이 현지에서 검토해 가지고 복명 보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절차야 당연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밟을 수밖에 없고 밟겠죠.
그 절차도 안 밟으면 그거는 무도한 거죠.
그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변경이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변경된다면 변경시킬 수밖에 없고 추가 지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설계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한다면 여기 공사비에 설계비가 1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각종의 공사 설계와 관련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최종적인 작품을 납품하는 그와 같은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번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책임 소재를 한번 가려보는 역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애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건축물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용도에 맞도록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세심한 설계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홍성군은 참 까다롭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을 성립시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 건 가지고 8억인데요.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전체 공사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총 예산에 10%인데 5%만 따져도 얼만데요.
모든 것을 다 설계 변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료 제출해 준 이 세 건 이외에는 설계 변경한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부면 광리 저수지 공사가 있었습니다.
애초 설계 대비 준설을 덜 했어요.
이유는 돈이 부족하답니다. 이거예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하여튼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각종의 토목공사가 됐든 건축공사가 됐든 설계는 정확해야만 된다라고, 안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진다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일종의 문화죠.
문화적 환경적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공기도 단축되고 추가적인 예산 낭비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살림살이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낄 수 있는 거 최대한 아끼고 벌 수 있는 거 최대한 버는 것이 살림살이 잘하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거 그냥 느슨하게 가서 수십 억씩 날리고 있고 이런 부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또 수십 억씩 또 날리고 있고 이중적으로.
날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만큼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특히 재무과 공무원들 고생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결단코 간단치가 않거든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생을 스스로 또 까먹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 공은 공대로 인정받고 그 부분에 대한 군민들로부터의 긍정적인 생각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광천에 있는 옛 명칭이지만 새우젓특화단지죠.
그 부분에 대한 매각이 지난번에 결정이 됐었죠.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절차야 당연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밟을 수밖에 없고 밟겠죠.
그 절차도 안 밟으면 그거는 무도한 거죠.
그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변경이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변경된다면 변경시킬 수밖에 없고 추가 지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설계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한다면 여기 공사비에 설계비가 1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각종의 공사 설계와 관련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최종적인 작품을 납품하는 그와 같은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번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책임 소재를 한번 가려보는 역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애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건축물의 목적에 맞도록 하는, 용도에 맞도록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세심한 설계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홍성군은 참 까다롭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을 성립시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 건 가지고 8억인데요.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전체 공사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총 예산에 10%인데 5%만 따져도 얼만데요.
모든 것을 다 설계 변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자료 제출해 준 이 세 건 이외에는 설계 변경한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부면 광리 저수지 공사가 있었습니다.
애초 설계 대비 준설을 덜 했어요.
이유는 돈이 부족하답니다. 이거예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하여튼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각종의 토목공사가 됐든 건축공사가 됐든 설계는 정확해야만 된다라고, 안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파진다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일종의 문화죠.
문화적 환경적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공기도 단축되고 추가적인 예산 낭비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살림살이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낄 수 있는 거 최대한 아끼고 벌 수 있는 거 최대한 버는 것이 살림살이 잘하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거 그냥 느슨하게 가서 수십 억씩 날리고 있고 이런 부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또 수십 억씩 또 날리고 있고 이중적으로.
날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만큼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특히 재무과 공무원들 고생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결단코 간단치가 않거든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생을 스스로 또 까먹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 공은 공대로 인정받고 그 부분에 대한 군민들로부터의 긍정적인 생각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광천에 있는 옛 명칭이지만 새우젓특화단지죠.
그 부분에 대한 매각이 지난번에 결정이 됐었죠.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그거는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매각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에 수의계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매각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에 수의계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55억.
55억.
○재무과장 김주헌
……
……
○재무과장 김주헌
3차에 10% 떨어졌고 4차는 20%.
3차에 10% 떨어졌고 4차는 20%.
○재무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44억입니다.
44억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44억 3,893만 3천 원이오.
44억 3,893만 3천 원이오.
○재무과장 김주헌
처음 매입할 때 가격은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액은 55억이라는 것만, 4,800만 원.
처음 매입할 때 가격은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액은 55억이라는 것만, 4,800만 원.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당시에 군유재산변경계획이 올라왔을 때 저는 팔지 맙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벌써 55억에서 출발해서 약 11억이 떨어진 44억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추가 응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끝나고 수의계약 절차만 남아 있나요?
지금 당시에 군유재산변경계획이 올라왔을 때 저는 팔지 맙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벌써 55억에서 출발해서 약 11억이 떨어진 44억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추가 응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끝나고 수의계약 절차만 남아 있나요?
○재무과장 김주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주헌
그 금액으로……
그 금액으로……
○재무과장 김주헌
……
……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현재 구입 가격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입 가격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 부분도 군 재정 손실로 분명히 이어졌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군유재산 변경계획은 의회에서도 승인이 된 사항이지만 이것을 끝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갈 것인지 여부 부분, 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해서 저 정도의 자산을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4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감정평가금액 기준해야 되겠죠, 최소한.
그래서 군 재산을 함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파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끝으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해서라도 끝까지 팔겠습니까?
그게 목표입니까?
이 부분도 군 재정 손실로 분명히 이어졌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군유재산 변경계획은 의회에서도 승인이 된 사항이지만 이것을 끝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갈 것인지 여부 부분, 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해서 저 정도의 자산을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4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감정평가금액 기준해야 되겠죠, 최소한.
그래서 군 재산을 함부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파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끝으로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해서라도 끝까지 팔겠습니까?
그게 목표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 되지 아니할 때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임대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임대료 받을 적에 월 8백만 원 이상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 되지 아니할 때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임대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임대료 받을 적에 월 8백만 원 이상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되면 내지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면은 계약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 준비 단계에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 정도는 의회에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되면 내지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면은 계약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 준비 단계에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 정도는 의회에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무과장 김주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냥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군수 출석 요구 부분에 대해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군수 출석 요구 부분에 대해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위원께서 추가 질의가 정리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감사 자료 요구한 거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혹시라도 중복되는 질문 중에 답변이 부족했다든가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은 중복 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계장 잠깐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께서 추가 질의가 정리되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감사 자료 요구한 거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혹시라도 중복되는 질문 중에 답변이 부족했다든가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은 중복 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계장 잠깐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 김재환
예.
예.
○징수담당 김재환
예.
예.
○위원장 김정문
전에 군정업무 보고 시에 제가 기억에는 외지 타 시군과 연계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외지에서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제도가 생겼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합니까?
전에 군정업무 보고 시에 제가 기억에는 외지 타 시군과 연계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외지에서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제도가 생겼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합니까?
○징수담당 김재환
예, 자동차 징수 촉탁 제도라고 해서 5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든지 영치는 가능합니다.
예, 자동차 징수 촉탁 제도라고 해서 5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든지 영치는 가능합니다.
○징수담당 김재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징수담당 김재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럼에도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큰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몇 대 정도 외지에서 영치가 돼서 돌아왔습니까?
그럼에도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큰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몇 대 정도 외지에서 영치가 돼서 돌아왔습니까?
○징수담당 김재환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대 정도 이렇게 영치가 돼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대 정도 이렇게 영치가 돼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징수담당 김재환
예.
예.
○징수담당 김재환
저희들도 계속해서 영치를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두 대 정도 통상 영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영치를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두 대 정도 통상 영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 김재환
예.
예.
○위원장 김정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협군지부와 시중은행 이율에 대해서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으셨으니까 질문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보시겠습니다.
체납자와 체납 건수와 또 체납액이 굉장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징수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도 특별하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제도적 대우를 해 주시고 성과금 제도까지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 대비 2012년 사항을 보면은 체납자도 증가했고 건수도 세 배 정도 이상 증가를 했고, 금액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협군지부와 시중은행 이율에 대해서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으셨으니까 질문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보시겠습니다.
체납자와 체납 건수와 또 체납액이 굉장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징수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도 특별하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제도적 대우를 해 주시고 성과금 제도까지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 대비 2012년 사항을 보면은 체납자도 증가했고 건수도 세 배 정도 이상 증가를 했고, 금액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증가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도에서도 세무조사를 한 결과 취득세가 추징이 된 것이 증가 요인이 있었고, 그것이 한 7억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누증분이 2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추징에 따른 지방세소득분 그것이 약 5억 정도가 추징돼 가지고 액수가 증가된 겁니다.
증가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도에서도 세무조사를 한 결과 취득세가 추징이 된 것이 증가 요인이 있었고, 그것이 한 7억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누증분이 2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추징에 따른 지방세소득분 그것이 약 5억 정도가 추징돼 가지고 액수가 증가된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양도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중에서……
○재무과장 김주헌
지방소득분이라고 그래서 10%가 지방소득으로 넘어오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한 대로 양도소득세는 국세지만 거기에 따른 10%는 지방소득세로 해 가지고 옛날 말로 주민세라고 하죠.
지방소득분이라고 그래서 10%가 지방소득으로 넘어오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한 대로 양도소득세는 국세지만 거기에 따른 10%는 지방소득세로 해 가지고 옛날 말로 주민세라고 하죠.
○재무과장 김주헌
그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세 중에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과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10%가 지방세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저희가 받거든요.
받으면서 거기에 미수금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세 중에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과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10%가 지방세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저희가 받거든요.
받으면서 거기에 미수금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예, 10%에 대한 겁니다.
예, 10%에 대한 겁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도에서 각 시군에 세무조사 갔다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추징하고……
도에서 각 시군에 세무조사 갔다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추징하고……
○위원장 김정문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피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간에 도표에 의해서 보면 2012년도에 체납자와 체납 건수와 체납액의 증가는 감사상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도 의회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치상 도표상 증가로 인해서 불편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보시겠습니다.
요 부분도 탈루세원 은닉세원 발굴 부분이 제도권 내에 있는 행정력으로 인해서 탈루나 은닉재산을 발굴한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법상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징수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시니 이 기법을 민간 기법도 도용 좀 하신다는 그런,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요즘 민간 부분에서 또 이런 탈루나 은닉재산을 발굴해 가지고 거둬들이는 방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셔서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280쪽 보시겠습니다.
군유지 대부계약에 대해서 대부료를 체납했다.
공유지를 대부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대부료도 체납하는 현상이 발생합니까?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피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간에 도표에 의해서 보면 2012년도에 체납자와 체납 건수와 체납액의 증가는 감사상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도 의회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치상 도표상 증가로 인해서 불편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보시겠습니다.
요 부분도 탈루세원 은닉세원 발굴 부분이 제도권 내에 있는 행정력으로 인해서 탈루나 은닉재산을 발굴한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법상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징수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시니 이 기법을 민간 기법도 도용 좀 하신다는 그런,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요즘 민간 부분에서 또 이런 탈루나 은닉재산을 발굴해 가지고 거둬들이는 방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셔서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280쪽 보시겠습니다.
군유지 대부계약에 대해서 대부료를 체납했다.
공유지를 대부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대부료도 체납하는 현상이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김주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자가 어려워 가지고 체납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자가 어려워 가지고 체납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5년입니다.
5년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요것은 저희가 한 차례라기보다도 내지 않았을 때는……
요것은 저희가 한 차례라기보다도 내지 않았을 때는……
○재무과장 김주헌
대부료는 당연히 내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없고요.
다만 군에서 그 토지를, 그 물건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환수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대부료는 당연히 내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없고요.
다만 군에서 그 토지를, 그 물건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환수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거기 계약서에 보면은 갑을 요구하는 그 약속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파기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계약서에 보면은 갑을 요구하는 그 약속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파기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분명히 계약서상에 그런 단서조항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행하셔서 군유재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282쪽에 하자보수 내역 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인지 아니면 이 사례가 홍성군 승마장 사례만 있는지 이 한 건만 보고가 됐어요.
발주한 홍성군 공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 모든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재무과 업무 영역 속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발주 소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 책임 부서가 있고.
분명히 계약서상에 그런 단서조항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행하셔서 군유재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282쪽에 하자보수 내역 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인지 아니면 이 사례가 홍성군 승마장 사례만 있는지 이 한 건만 보고가 됐어요.
발주한 홍성군 공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 모든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재무과 업무 영역 속에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발주 소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 책임 부서가 있고.
○재무과장 김주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
……
○경리담당 이흥종
경리담당 이흥종입니다.
여기에 표기된 내용은 우리가 하자기간에는 각자가 1년에 하자검사를 두 번 하거든요.
하자기간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관련업체가 조치를 하고 거기에 표기된 사항은 우리가 전문건설업협회나 하자보증서를 쓴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증 업무를 징구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자보수를 한 조치사항입니다.
경리담당 이흥종입니다.
여기에 표기된 내용은 우리가 하자기간에는 각자가 1년에 하자검사를 두 번 하거든요.
하자기간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관련업체가 조치를 하고 거기에 표기된 사항은 우리가 전문건설업협회나 하자보증서를 쓴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증 업무를 징구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자보수를 한 조치사항입니다.
○경리담당 이흥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적으로 이 사업부서에서 하자보증기간 동안 분명하게 하자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 홍성군 승마장 조성사업에 하자보수가 올라와 있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관리 영역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적으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군 살림을 맡고 계신 재무과 업무가 철저하고 원활하게 운영이 돼서 홍성군 살림이 좀 보다 더 윤택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적으로 이 사업부서에서 하자보증기간 동안 분명하게 하자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 홍성군 승마장 조성사업에 하자보수가 올라와 있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관리 영역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적으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군 살림을 맡고 계신 재무과 업무가 철저하고 원활하게 운영이 돼서 홍성군 살림이 좀 보다 더 윤택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이두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군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이두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아까 재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홍성군 살림의 가장 커다란 원칙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홍성군 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정에 최고책임자인 군수의 생각과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 금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 모색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군수님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군수님 출석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홍성군 살림의 가장 커다란 원칙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홍성군 금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정에 최고책임자인 군수의 생각과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홍성군 금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 모색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군수님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군수님 출석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그 문제를 제가.
그 문제를 제가.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으시면은 답변하시는데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군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42조, 동법 시행령 39조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원 위원의 동의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군수 출석 요구에 관한 사안을 결정하려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으시면은 답변하시는데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군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42조, 동법 시행령 39조에 의해서 관계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원 위원의 동의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군수 출석 요구에 관한 사안을 결정하려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성군지부와의 계약에 대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해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 근거하도록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 것이고, 또한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업무의 관리능력 그리고 금고 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당시 2010년도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금고 지정은 군수 혼자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고설치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이 결정돼서 3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그 와중에 요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도에 계약이 끝나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문제는 계약을 지금 파기라기보다는 마무리하고 이어서 관계법 요번에 바뀐 대로 그것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성군지부와의 계약에 대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해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 근거하도록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 것이고, 또한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업무의 관리능력 그리고 금고 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당시 2010년도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금고 지정은 군수 혼자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금고설치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이 결정돼서 3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그 와중에 요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도에 계약이 끝나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문제는 계약을 지금 파기라기보다는 마무리하고 이어서 관계법 요번에 바뀐 대로 그것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님, 이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추가적인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지금 말씀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단서조항적 측면인 것이죠.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하되 지역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예를 들어서 아주 규모가 적은 시군의 경우 시는 아니겠지만 군 단위 경우 규모 있는 시중은행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특수한 여건과 상황이 있을 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적 개념인 것이지 우리 홍성군에는 굴지의 은행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청양이나 전라도에 인구 규모가 3만인 정도의 그 시군은 아마 여건이 그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꺼낸지 벌써 1년 전이죠.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고 본 위원에게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설치위원회가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군수의 필요성과 그리고 검토된 자료가, 예를 들어서 금고설치위원회 A, B, C 은행은 금리가 2. 뭐 3.0%인데 농협중앙회는 2.5%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군수의 판단이 결국 이 부분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군수님의 생각을 직접 듣고자 함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지 여기에 과장님께서 추가적인 말씀을 해 주실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추가적인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지금 말씀주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단서조항적 측면인 것이죠.
공개경쟁입찰을 전제로 하되 지역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예를 들어서 아주 규모가 적은 시군의 경우 시는 아니겠지만 군 단위 경우 규모 있는 시중은행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특수한 여건과 상황이 있을 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적 개념인 것이지 우리 홍성군에는 굴지의 은행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청양이나 전라도에 인구 규모가 3만인 정도의 그 시군은 아마 여건이 그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꺼낸지 벌써 1년 전이죠.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고 본 위원에게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설치위원회가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군수의 필요성과 그리고 검토된 자료가, 예를 들어서 금고설치위원회 A, B, C 은행은 금리가 2. 뭐 3.0%인데 농협중앙회는 2.5%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사결정권자인 군수의 판단이 결국 이 부분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군수님의 생각을 직접 듣고자 함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지 여기에 과장님께서 추가적인 말씀을 해 주실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기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건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재무과 감사를 종료 후에 논의하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종료는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기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건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재무과 감사를 종료 후에 논의하시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종료는 하지 않고.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과오납금 건수 및 금액 변동에 따른 세부 설명 자료를 6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이두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광천특화단지 매입 시 가격, 또 입찰에 관한 세부 내역을 6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또 오늘 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모든 사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과 함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군수 출석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시에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또 미리 사전에 조율이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우에 벗어난다 생각하기에 이두원 위원과 이상근 위원님과 함께 논의해서 시기를, 또 시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과오납금 건수 및 금액 변동에 따른 세부 설명 자료를 6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이두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광천특화단지 매입 시 가격, 또 입찰에 관한 세부 내역을 6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또 오늘 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모든 사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과 함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군수 출석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시에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또 미리 사전에 조율이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우에 벗어난다 생각하기에 이두원 위원과 이상근 위원님과 함께 논의해서 시기를, 또 시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의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 출석 요구 부분은 24시간 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6월 27일 목요일인데요.
내일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문화관광과가 있죠.
그래서 6월 28일 금요일 오후에 출석 요구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든가 아니면 마지막날인 7월 4일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든가 하는 그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 출석 요구 부분은 24시간 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6월 27일 목요일인데요.
내일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문화관광과가 있죠.
그래서 6월 28일 금요일 오후에 출석 요구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든가 아니면 마지막날인 7월 4일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든가 하는 그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회장까지 가는 것은 절차상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회장까지 가는 것은 절차상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근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근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군 금고가 지금 지자체 조례나 규칙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까 행안부 예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의 조례 규칙이나 행안부의 예규가 군 금고 등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수의계약은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저는 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홍성은 또 농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협이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도 있고요.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군수님을 출석시키냐 출석을 시키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 먼저 아까 김주헌 과장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금고설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의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금고설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답변을 받고 그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군 금고가 지금 지자체 조례나 규칙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까 행안부 예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의 조례 규칙이나 행안부의 예규가 군 금고 등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수의계약은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저는 또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홍성은 또 농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협이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도 있고요.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군수님을 출석시키냐 출석을 시키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 먼저 아까 김주헌 과장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금고설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의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금고설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답변을 받고 그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근 위원 합리적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이두원 위원의 군수 출석 요구 이전에 금고설치위원회 개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니만큼 우선 군수 출석 요구보다 그 금고설치위원회의 개최를 우선 요구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상근 위원 합리적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이두원 위원의 군수 출석 요구 이전에 금고설치위원회 개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니만큼 우선 군수 출석 요구보다 그 금고설치위원회의 개최를 우선 요구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상근 위원
이 금고 지정이 군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한다고 하면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이러이러한 불합리성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군수님 개인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금고설치위원회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통보해 주고 개최를 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답변이 오는지부터 저는 듣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 금고 지정이 군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한다고 하면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이러이러한 불합리성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군수님 개인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금고설치위원회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통보해 주고 개최를 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답변이 오는지부터 저는 듣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 중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두원 위원님 한 말씀 들으시고 그러면 군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 중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두원 위원님 한 말씀 들으시고 그러면 군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홍성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적인 틀은 중요한 사업일수록 군수 혼자 결정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내부 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위원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군수 출석 요구가 시기상조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오늘 처음 꺼낸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된 조치가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실 과장은 군수를 대신해서 와서 설명하고 있지만 과장선에서 책임 있는 답변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군수 출석을 요구한 이후에 정확한 군수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의 자세이자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홍성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적인 틀은 중요한 사업일수록 군수 혼자 결정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내부 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위원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군수 출석 요구가 시기상조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오늘 처음 꺼낸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된 조치가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실 과장은 군수를 대신해서 와서 설명하고 있지만 과장선에서 책임 있는 답변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군수 출석을 요구한 이후에 정확한 군수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의 자세이자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시면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된 농협중앙회와 금고설치를 4년 계약된 사안 그 계약 중에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두 번째 계약 해지 시 홍성군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해약 후 경쟁입찰 시 홍성군에 발생된 이익 부분, 또 이율에 대한 이익 부분 외로 홍성군이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이 일을 진행해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판단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군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상근 위원님의 또 다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이두원 위원께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시기를 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된 농협중앙회와 금고설치를 4년 계약된 사안 그 계약 중에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두 번째 계약 해지 시 홍성군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해약 후 경쟁입찰 시 홍성군에 발생된 이익 부분, 또 이율에 대한 이익 부분 외로 홍성군이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이 일을 진행해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판단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군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상근 위원님의 또 다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이두원 위원께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시기를 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회 군수 출석 요구 부분은 이거는 제가 몰라서 의사과 직원한테 질문드리는 건데 위원회의 어떤 다수결로 결정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요건, 24시간 요구를 한다든가를 갖춰서 위원 개별적 요구로 성립될 수 있는 건지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회 군수 출석 요구 부분은 이거는 제가 몰라서 의사과 직원한테 질문드리는 건데 위원회의 어떤 다수결로 결정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요건, 24시간 요구를 한다든가를 갖춰서 위원 개별적 요구로 성립될 수 있는 건지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금고 사안에 대해서 군수에 대한 질의가 필요해서 군수님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금고 사안에 대해서 군수에 대한 질의가 필요해서 군수님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이상근 위원님 동의하십니까?○이상근 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금고에 관련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함은 아주 당연한 논리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 인해서 군수를 출석시키는 것은 군수께서 이 군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독단적인 권한을 갖지 않고 있고 군 금고 이 설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적된 사항을 감사 지적 사항으로 집행부에 보내서 군 금고 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군 금고에 관련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함은 아주 당연한 논리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 인해서 군수를 출석시키는 것은 군수께서 이 군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독단적인 권한을 갖지 않고 있고 군 금고 이 설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적된 사항을 감사 지적 사항으로 집행부에 보내서 군 금고 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군수 출석 요구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두원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3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군수 출석 요구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두원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3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