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6월 24일 (월) 10시 05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 o기획감사실
- o행정지원과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성군의회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대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셔서 감사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송 관계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성군의회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대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셔서 감사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송 관계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하신 자료와 또 설명을 토대로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다든가 지적사항이 있으시면은 우선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하시고 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하신 자료와 또 설명을 토대로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다든가 지적사항이 있으시면은 우선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하시고 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일전에 있었던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그리고 전국연극제 등 굵직굵직한 행사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었지만 우리 홍성군의 주요한 현안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역할이 기획감사실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곧 우리 홍성군 각 부서의 업무 내용 중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안으로 대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리고 조율해서 최대한의 분쟁의 소지를 축소시키고 필요 없는 비용 지출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경비를 최소화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다 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들께서 단체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단체장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옛날 관선 대비 차별 내지는 차이가 있다면 자칫 군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지 못하고 내지는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결국 주민들의 요구대로 일들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또 행정이 꼬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현행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와 같은 민선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그리고 민선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유혹을 차단시키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실상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과 기구가 바로 기획감사실이다.
단체장과 기획감사실 사이에는 부군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상 부군수의 현행 시스템은 도지사가 파견보내는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부군수의 임기가 그리 길지 않고 그리고 순환보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정말로 세심하게 알고 할 수 있는 최상급 부서는 군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기획감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론적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직무와 관련된 조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기획감사실 내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또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칭 그대로 기획과 감사죠.
기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먹고 살 것이고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물론 행정하고 기업하고는 틀리겠지만 대기업의 기획실 하면은 상당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그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행정 부분도 크게 틀릴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부면 궁리에 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를 군수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마을을 일일이 찾아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계시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군의회나 사회단체 내지는 군민들한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정보 전달이 차단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군수께서는 궁리 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 진행 과정에 있어서 채무를 홍성군에서 질 일이 없다, 다만 부담행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와 부담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군수님은 군을 이끌어가는 총괄책임자로서 나름대로 머리 속에 밑그림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서포팅 해 주고 조금 더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기획실 내지는 담당 과에서 해 줘야 될 것인데 채무행위는 아니라 다만 부담행위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추상적이고 단어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갖가지 곳곳의 장소에서 말씀하시는데 후속타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수도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잘 정리된 것으로 일단은 파악되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모적 논쟁이나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 발의 및 의회 의원 발의로 많은 조례들이 양산되어 지고 있고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는 곧 지방법이죠.
지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방법에 대한 군민들의 어떤 인식을 저하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마을이장님들한테 사전에 공사를 할 경우에 그 공사에 대한 고지를 하고 또 나중에는 도장을 받아서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해당되는 마을의 이장님 정도는 자기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사후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은 것이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문화되다시피 했단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남당리 해양수산복합공간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남당리 해양수산복합공간과 관련해서 수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아직도 개관을 못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뻘을 채워놔 가지고 엄청난 악취가 풍기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실과 과장 내지는 실무 담당자 선에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 내지는 우리 홍성군에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에 붙여야 되고 화두를 던져야 되고 또 조율을 해야 되고 또 군수께서 관심을 갖고 군수의 역할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군수한테 역할을 요구하고 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과 역할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당리는 그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바다를 매립하고 해양수산복합공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상태고 옆에는 뻘을 채워놔서 인제 한여름 됐는데요.
엊그제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파리 날리고 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요.
바로 해양수산부나 그리고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관계 유관기관에게 빨리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정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천에 그림 있는 정원이 있죠.
이 그림 있는 정원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신문에서 3년치의 군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다른 부분은 대체로 잘했지만 홍성군민들이 먹고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 조사 결과의 군민들의 판단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청운대학교 2천 명 가까운 사람 빠져 나갔고, 그리고 연 1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주는 그림 있는 정원은 지금 경매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마찬가지고요.
홍성한우 브랜드와 관련해서 브랜드 대상 받았잖아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성한우 육가공공장을 통해서 한마디로 인증되어질 수 있는 고기의 공급 시스템 체계에 대한 구축이 현재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청운대 이전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서두에 모두의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마는 군수는 민선이기 때문에 유혹에 취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집단이나 힘 있는,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어떤 방향이나 요구에 상당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청운대학교가 인천으로 이전을 해 갔죠.
이것을 억지로 신설로 해석해서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행정소송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꺼내냐 하면 지난번 이응노 화백 기념관 준공식 때 김석환 군수께서는 청운대학교 인천 이전의 총 지휘관인 이상렬 청운대학교 총장을 불러다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와 같은 행위는 전시 중에 적장을 불러다가 훈장을 준 격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기획실장님한테 이러한 기획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내지는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바른 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과 기구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다 하면은 또 토론이 별도로 필요한 거고요.
막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 역할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필요한데 의회가 아는 부분은 향후에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 토론에서 그것이 정제되고 걸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광천지역의 초등학교 통합 문제 내지는 재배치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이것은 광천을 어떻게 먹고 살게끔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정책의 일환입니다.
10년 전부터 본 위원은 주장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드러났어요, 교육청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그래서 광천을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그와 같은 결과치를 끌어내고 재배치를 통해서 정말로 광천지역 초등학교를 한 단계가 아니고 열 단계, 백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일 저 일 때문에 무지무지 바쁘지 않습니까?
즉 사업의 우선순위 내지는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 부분을 결정하는 데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시킬 수밖에 없어요.
비서실이 있지만 비서실은 일정을 관리하는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댈 곳은 기획감사실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활개선 홍성군지부 건조두부공장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2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돼서 지금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득기금이라고 있죠.
그 기금을 좀 통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요구였던 거 같습니다.
약 1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 저 20억 가까이 투자된 공장은 한마디로 거미줄 치게 될 수 있는 우려성이 지금 노정되고 있죠.
그러면은 수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심각한 내부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두서 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의 핵심은 군수님도 내지는 군민들께서도 내지는 의회도 사실상 홍성군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현재 부딪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우리 홍성군민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행정적 사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책임기관이 바로 저는 기획감사실이어야 된다.
어찌 보면은 그 권한이 부군수를 초월하고 군수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권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의 독주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누가 됐든지간에, 그랬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나고 보면 나타나는 것이죠.
서울에 한우매장 8억 안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으로 걸러주셨어야 됐던 거예요.
단체장은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문 닫았습니다.
소송 중이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긍정적 측면에 있어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의회 또한 마찬가지여야 되고요.
군민들께서도 기획감사실의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고 경험 있는 대기업 출신 내지는 공기관 출신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특채해서 배치하고, 그래서 우리 홍성군 9만여 군민들께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민선단체장의 잘못된 행보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지금 제가 요구한 감사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기초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한테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각 부서별로 한두 가지의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감사가 진행되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만 의원 한 사람당 수십 건의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현재 감사 답변서의 두께가 예산서보다 두껍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른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내부적인 정리정돈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의회 스스로가 초래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또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몇 주 전부터 이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자료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이야기를 끝내고 그리고 실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 중에서 홍성군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차원의 소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중에는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사방댐 공사를 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방댐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서 끊임 없이 본 위원은 요청을 했고 요구를 했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익사사고가 발생했고 당시에 본 위원이 예측했듯이 분명 이거 홍성군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홍성군을 대상으로 해서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한 건은 강제조정 중이고 한 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획감사실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보수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곤 성격이 틀리죠.
최소화시키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역할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벌려놓은 내지는 벌여진 일을 소송적 측면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뒤치다꺼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의 부분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소송 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개선이라고 할까요 소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년 동안 국도비 반납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약 70억여 원의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대부분은 쓰고 남은 돈에 대한 잔액이죠.
잔액에 대한 반납인데요.
그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2년 동안 70억 정도라 함은 1년 동안 약 35억에서 40억 가까운 국도비를 반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잔액 반납이었을 경우에는 행정의 정밀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정책의 실패에 따라서 반납했을 경우에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정 능력이나 추진 능력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정됐다.
예를 들어서 광천한우타운에 대한 예산 반납이 하나의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홍성군 전체 예산이 약 4천 억 정도 되는데 35억 내지 40억이라 함은 약 1% 내지는 1%에 가까운 그와 같은 국도비가 반납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송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국도비 반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그리고 전국연극제 등 굵직굵직한 행사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었지만 우리 홍성군의 주요한 현안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역할이 기획감사실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것은 곧 우리 홍성군 각 부서의 업무 내용 중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안으로 대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리고 조율해서 최대한의 분쟁의 소지를 축소시키고 필요 없는 비용 지출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경비를 최소화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겠다 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들께서 단체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단체장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옛날 관선 대비 차별 내지는 차이가 있다면 자칫 군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지 못하고 내지는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결국 주민들의 요구대로 일들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또 행정이 꼬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현행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와 같은 민선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그리고 민선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유혹을 차단시키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실상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과 기구가 바로 기획감사실이다.
단체장과 기획감사실 사이에는 부군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상 부군수의 현행 시스템은 도지사가 파견보내는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부군수의 임기가 그리 길지 않고 그리고 순환보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정말로 세심하게 알고 할 수 있는 최상급 부서는 군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기획감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론적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직무와 관련된 조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기획감사실 내지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또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칭 그대로 기획과 감사죠.
기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먹고 살 것이고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물론 행정하고 기업하고는 틀리겠지만 대기업의 기획실 하면은 상당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그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행정 부분도 크게 틀릴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부면 궁리에 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를 군수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마을을 일일이 찾아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계시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군의회나 사회단체 내지는 군민들한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정보 전달이 차단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군수께서는 궁리 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 진행 과정에 있어서 채무를 홍성군에서 질 일이 없다, 다만 부담행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와 부담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군수님은 군을 이끌어가는 총괄책임자로서 나름대로 머리 속에 밑그림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서포팅 해 주고 조금 더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기획실 내지는 담당 과에서 해 줘야 될 것인데 채무행위는 아니라 다만 부담행위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추상적이고 단어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갖가지 곳곳의 장소에서 말씀하시는데 후속타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수도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잘 정리된 것으로 일단은 파악되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모적 논쟁이나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부 발의 및 의회 의원 발의로 많은 조례들이 양산되어 지고 있고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는 곧 지방법이죠.
지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방법에 대한 군민들의 어떤 인식을 저하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마을이장님들한테 사전에 공사를 할 경우에 그 공사에 대한 고지를 하고 또 나중에는 도장을 받아서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해당되는 마을의 이장님 정도는 자기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사후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은 것이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문화되다시피 했단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남당리 해양수산복합공간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남당리 해양수산복합공간과 관련해서 수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아직도 개관을 못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뻘을 채워놔 가지고 엄청난 악취가 풍기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실과 과장 내지는 실무 담당자 선에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문제 내지는 우리 홍성군에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에 붙여야 되고 화두를 던져야 되고 또 조율을 해야 되고 또 군수께서 관심을 갖고 군수의 역할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군수한테 역할을 요구하고 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과 역할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당리는 그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바다를 매립하고 해양수산복합공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상태고 옆에는 뻘을 채워놔서 인제 한여름 됐는데요.
엊그제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파리 날리고 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요.
바로 해양수산부나 그리고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관계 유관기관에게 빨리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정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천에 그림 있는 정원이 있죠.
이 그림 있는 정원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신문에서 3년치의 군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다른 부분은 대체로 잘했지만 홍성군민들이 먹고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 조사 결과의 군민들의 판단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청운대학교 2천 명 가까운 사람 빠져 나갔고, 그리고 연 1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주는 그림 있는 정원은 지금 경매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마찬가지고요.
홍성한우 브랜드와 관련해서 브랜드 대상 받았잖아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게들이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성한우 육가공공장을 통해서 한마디로 인증되어질 수 있는 고기의 공급 시스템 체계에 대한 구축이 현재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청운대 이전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서두에 모두의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마는 군수는 민선이기 때문에 유혹에 취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집단이나 힘 있는,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어떤 방향이나 요구에 상당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청운대학교가 인천으로 이전을 해 갔죠.
이것을 억지로 신설로 해석해서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행정소송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꺼내냐 하면 지난번 이응노 화백 기념관 준공식 때 김석환 군수께서는 청운대학교 인천 이전의 총 지휘관인 이상렬 청운대학교 총장을 불러다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와 같은 행위는 전시 중에 적장을 불러다가 훈장을 준 격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기획실장님한테 이러한 기획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내지는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바른 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과 기구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다 하면은 또 토론이 별도로 필요한 거고요.
막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 역할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필요한데 의회가 아는 부분은 향후에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 토론에서 그것이 정제되고 걸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광천지역의 초등학교 통합 문제 내지는 재배치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이것은 광천을 어떻게 먹고 살게끔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정책의 일환입니다.
10년 전부터 본 위원은 주장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드러났어요, 교육청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그래서 광천을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그와 같은 결과치를 끌어내고 재배치를 통해서 정말로 광천지역 초등학교를 한 단계가 아니고 열 단계, 백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일 저 일 때문에 무지무지 바쁘지 않습니까?
즉 사업의 우선순위 내지는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 부분을 결정하는 데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시킬 수밖에 없어요.
비서실이 있지만 비서실은 일정을 관리하는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댈 곳은 기획감사실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활개선 홍성군지부 건조두부공장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2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돼서 지금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득기금이라고 있죠.
그 기금을 좀 통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요구였던 거 같습니다.
약 1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 저 20억 가까이 투자된 공장은 한마디로 거미줄 치게 될 수 있는 우려성이 지금 노정되고 있죠.
그러면은 수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심각한 내부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두서 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의 핵심은 군수님도 내지는 군민들께서도 내지는 의회도 사실상 홍성군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현재 부딪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우리 홍성군민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행정적 사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책임기관이 바로 저는 기획감사실이어야 된다.
어찌 보면은 그 권한이 부군수를 초월하고 군수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권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의 독주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누가 됐든지간에, 그랬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나고 보면 나타나는 것이죠.
서울에 한우매장 8억 안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으로 걸러주셨어야 됐던 거예요.
단체장은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문 닫았습니다.
소송 중이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긍정적 측면에 있어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의회 또한 마찬가지여야 되고요.
군민들께서도 기획감사실의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고 경험 있는 대기업 출신 내지는 공기관 출신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특채해서 배치하고, 그래서 우리 홍성군 9만여 군민들께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민선단체장의 잘못된 행보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지금 제가 요구한 감사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기초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한테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각 부서별로 한두 가지의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감사가 진행되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만 의원 한 사람당 수십 건의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현재 감사 답변서의 두께가 예산서보다 두껍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른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내부적인 정리정돈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의회 스스로가 초래하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또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몇 주 전부터 이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자료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이야기를 끝내고 그리고 실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 중에서 홍성군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차원의 소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중에는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사방댐 공사를 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방댐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서 끊임 없이 본 위원은 요청을 했고 요구를 했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익사사고가 발생했고 당시에 본 위원이 예측했듯이 분명 이거 홍성군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홍성군을 대상으로 해서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한 건은 강제조정 중이고 한 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획감사실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보수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곤 성격이 틀리죠.
최소화시키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역할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벌려놓은 내지는 벌여진 일을 소송적 측면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뒤치다꺼리하고 있는, 뒤치다꺼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의 부분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소송 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개선이라고 할까요 소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년 동안 국도비 반납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약 70억여 원의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대부분은 쓰고 남은 돈에 대한 잔액이죠.
잔액에 대한 반납인데요.
그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2년 동안 70억 정도라 함은 1년 동안 약 35억에서 40억 가까운 국도비를 반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잔액 반납이었을 경우에는 행정의 정밀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정책의 실패에 따라서 반납했을 경우에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정 능력이나 추진 능력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정됐다.
예를 들어서 광천한우타운에 대한 예산 반납이 하나의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홍성군 전체 예산이 약 4천 억 정도 되는데 35억 내지 40억이라 함은 약 1% 내지는 1%에 가까운 그와 같은 국도비가 반납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송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국도비 반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 이두원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도비 반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우먹거리타운 예산을 반납한 것은 특별한 예고요.
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에 정원이나 어떠한 티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집행하다 보면은 국도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고 기타는 어떠한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책 결정을 잘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검토를 더 열심히 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나머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결과로 보면 소송이 진행되는 내용을 쭉 21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행정소송이라든지 기타 민사소송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자기 목소리를 세밀하게 크게 내다보니까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어떠한 미숙이나 소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장과 늘 정보를 공유하고 또 다른 사례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하반기 되면은 변호사를 시간제로 해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게 행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 이두원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도비 반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우먹거리타운 예산을 반납한 것은 특별한 예고요.
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에 정원이나 어떠한 티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집행하다 보면은 국도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고 기타는 어떠한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책 결정을 잘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검토를 더 열심히 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나머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결과로 보면 소송이 진행되는 내용을 쭉 21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행정소송이라든지 기타 민사소송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자기 목소리를 세밀하게 크게 내다보니까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어떠한 미숙이나 소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장과 늘 정보를 공유하고 또 다른 사례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하반기 되면은 변호사를 시간제로 해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게 행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 소송과 관련해서 보충발언을 조금 할게요.
반복적인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성격이 민간이 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있고 또 군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민간이 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이라든가 건물 명도 조정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조금만 사전에 신경쓰면은 소송 당하지 않을 것도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측을 하지 못하고 사전에 시그널이 작동되지 않고 했다면 그거는 불가피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충분하게 백 번 양보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시그널을 충분하게 전달했습니다.
경고등을 계속 켜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방댐의 익사사고가 한 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그때그때마다 보완조치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또 일어나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나 또 한 가지는 서울 한우 매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소송한 것이죠.
홍성군에서 민간한테 소송한 거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 행위 때문에 홍성군의 행정 행위 때문에 또 결국 우리가 소송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시그널이 작동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귀착이 됐어요.
이래서 기 벌어진 소송에 대한 관리 차원의 기획실 업무 내용 부분을 소송을 당하는 사례 내지는 소송을 홍성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답변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감정적인 측면이나 어떤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깎아내린다든가 이런 측면의 접근이 절대로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군수가 되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군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위 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민선지방자치제의 단점으로들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 옛날이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관선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선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선은 민선대로 진행돼야 되는데요.
이 민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 민선의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군수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 토론입니다.
내부 기능인 것이죠.
지금 각 사회단체 수많은 보조금을 줘서 해외여행 보내고 여행 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도 마찬가지고 군수도 마찬가지고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누군가는 제어하고 그리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인 제어시스템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실과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이겠습니까.
시민이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도나 업무 분장적 측면에 있어서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주셔야 할 것을 주문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 기획실장님이신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의 일환인데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콧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송과 관련해서 보충발언을 조금 할게요.
반복적인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성격이 민간이 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있고 또 군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민간이 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는데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이라든가 건물 명도 조정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조금만 사전에 신경쓰면은 소송 당하지 않을 것도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측을 하지 못하고 사전에 시그널이 작동되지 않고 했다면 그거는 불가피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충분하게 백 번 양보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시그널을 충분하게 전달했습니다.
경고등을 계속 켜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방댐의 익사사고가 한 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그때그때마다 보완조치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또 일어나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나 또 한 가지는 서울 한우 매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소송한 것이죠.
홍성군에서 민간한테 소송한 거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 행위 때문에 홍성군의 행정 행위 때문에 또 결국 우리가 소송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시그널이 작동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귀착이 됐어요.
이래서 기 벌어진 소송에 대한 관리 차원의 기획실 업무 내용 부분을 소송을 당하는 사례 내지는 소송을 홍성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답변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감정적인 측면이나 어떤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깎아내린다든가 이런 측면의 접근이 절대로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군수가 되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군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위 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민선지방자치제의 단점으로들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아 옛날이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관선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선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선은 민선대로 진행돼야 되는데요.
이 민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 민선의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군수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 토론입니다.
내부 기능인 것이죠.
지금 각 사회단체 수많은 보조금을 줘서 해외여행 보내고 여행 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의원도 마찬가지고 군수도 마찬가지고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누군가는 제어하고 그리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인 제어시스템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실과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이겠습니까.
시민이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도나 업무 분장적 측면에 있어서는 어렵지만 향후에는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주셔야 할 것을 주문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 기획실장님이신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의 일환인데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콧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하시는 말씀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태 말씀에서 민선군수의 취약점이라든지 단점 또는 의원님들도 지금 충분히 설명하면서 기획실장이 모든 걸 다 컨트롤 해야 된다, 해 다오 이런 요구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쭉 나열하신 걸 보면은 어떠한 자치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집고 나가시는 거 볼 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서 안 드린다고 그랬는데 기획실장이 모든 걸 다 컨트롤 하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않지만 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결정의 잘못으로 어떠한 자기가 자기를 또 소를 제기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는 정책 결정 잘못으로 예산을 반납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남당리 문제라든지 궁리 문제라든지 서울 한우판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앞으로 우리 군정을 하는 데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타 실과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을 좀 잘 해 다오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이콧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마치 군수 이상의 곳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한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자기 어떠한 정책을 결정해서 결국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반영하느냐 않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그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또 충분히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군수는 민선이기 때문에 표를 가진 어떠한 권력 집단한테 취약하기 쉽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정책 결정을 해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기획실에서 이건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 내지는 같이 경험으로 뭔가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보이콧이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태 말씀에서 민선군수의 취약점이라든지 단점 또는 의원님들도 지금 충분히 설명하면서 기획실장이 모든 걸 다 컨트롤 해야 된다, 해 다오 이런 요구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쭉 나열하신 걸 보면은 어떠한 자치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용,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집고 나가시는 거 볼 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서 안 드린다고 그랬는데 기획실장이 모든 걸 다 컨트롤 하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않지만 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결정의 잘못으로 어떠한 자기가 자기를 또 소를 제기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는 정책 결정 잘못으로 예산을 반납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남당리 문제라든지 궁리 문제라든지 서울 한우판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앞으로 우리 군정을 하는 데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타 실과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을 좀 잘 해 다오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이콧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마치 군수 이상의 곳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한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자기 어떠한 정책을 결정해서 결국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반영하느냐 않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그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또 충분히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군수는 민선이기 때문에 표를 가진 어떠한 권력 집단한테 취약하기 쉽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정책 결정을 해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기획실에서 이건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 내지는 같이 경험으로 뭔가 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보이콧이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본 위원 발언의 요지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그와 같은 권한과 기능이 있는데 왜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이러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획실의, 누가 그걸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요구할 것은 군수님한테 요구하고 의회한테 요구할 것은 의회한테 요구해서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해라라고 하는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개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홍성군 금고가 농협중앙회에서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홍성군 금고를.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 우리 이자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금고와 관련된 운영 조례를 통해서 우리는 벌써 3년 동안 못박았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계약 체결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군지부와 관련된 부분하고.
여기서 0.1% 이율 차이, 0.5% 정도의 이율 차이만 하더라도 수십 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실의 기획 한마디로, 그리고 요구 반영 이것을 주문드리는 것이고, 지금 홍성장이죠.
홍성 큰 장에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지금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상인들이 장사하지 않아요.
이 시그널 분명히 보냈었습니다.
분명히 저 시설은 창고로 전락하게될 것이고 그 상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장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설계해서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했고 사실상 큰 시장에 현대화시설 부분은 상인들의 창고로 전락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 주관으로 내부토론이 있고 워크샵이 있고 하지만 정말 혁띠 끌러 놓고, 한마디로 옛날에 얘기했던 그 계급장 떼고 내부적인 심각한 그 하급, 하급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하지마는 실무 계장 밑에 8급, 9급 내지는 7급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과 검토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제가 잘못된 사례로서 쭉 나열했던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복되면 사업은 사업대로 망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군민들은 군민들대로 힘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시점이 됐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
이거 조목조목 하나하나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백날 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 발언의 요지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그와 같은 권한과 기능이 있는데 왜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이러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기획실의, 누가 그걸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요구할 것은 군수님한테 요구하고 의회한테 요구할 것은 의회한테 요구해서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해라라고 하는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개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홍성군 금고가 농협중앙회에서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홍성군 금고를.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 우리 이자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금고와 관련된 운영 조례를 통해서 우리는 벌써 3년 동안 못박았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계약 체결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군지부와 관련된 부분하고.
여기서 0.1% 이율 차이, 0.5% 정도의 이율 차이만 하더라도 수십 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실의 기획 한마디로, 그리고 요구 반영 이것을 주문드리는 것이고, 지금 홍성장이죠.
홍성 큰 장에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지금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상인들이 장사하지 않아요.
이 시그널 분명히 보냈었습니다.
분명히 저 시설은 창고로 전락하게될 것이고 그 상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장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설계해서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했고 사실상 큰 시장에 현대화시설 부분은 상인들의 창고로 전락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 주관으로 내부토론이 있고 워크샵이 있고 하지만 정말 혁띠 끌러 놓고, 한마디로 옛날에 얘기했던 그 계급장 떼고 내부적인 심각한 그 하급, 하급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하지마는 실무 계장 밑에 8급, 9급 내지는 7급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과 검토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제가 잘못된 사례로서 쭉 나열했던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복되면 사업은 사업대로 망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군민들은 군민들대로 힘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시점이 됐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
이거 조목조목 하나하나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백날 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부군수님 앉아 계신데 이거는 부군수님 언제까지 홍성군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의안, 건의입니다,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요.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전국적인 모범으로서 하나의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발언을 정리하고 추후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답변 말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부군수님 앉아 계신데 이거는 부군수님 언제까지 홍성군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의안, 건의입니다, 이거는.
지적이 아니고요.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전국적인 모범으로서 하나의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발언을 정리하고 추후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답변 말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깊이 있는 관심과 군정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셨는데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석에 앉아 있는 부서장의 답변에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에 벗어나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시면은 그건 서로 입장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인정해 주시면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한 질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깊이 있는 관심과 군정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셨는데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석에 앉아 있는 부서장의 답변에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에 벗어나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시면은 그건 서로 입장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인정해 주시면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한 질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평소에 우리 홍성을 만들어가는 주역은 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홍성의 모습도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진다고 봅니다.
실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님들, 아주 홍성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제65회 도민체전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다, 괜찮았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기획하시고 보여주신 봉사 활동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주민들의 평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지만 심도 있게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많은 질문은 못하지마는 의정 활동의 시작은 자료 요구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너 개 정도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공무원들께서 밤새 고생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수시로 챙겨보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홍주미트 소송건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었고, 그 통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홍성군과 홍주미트 간의 이 보조금 반환 관련 소송 건은 잠깐 언급을 하게 되면은 소송의 내용은 홍성군이 홍주미트에 5년 후에 상환 조건을 붙여서 경영자금 15억 보조금을 줬는데 홍주미트가 상환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심에서는 홍성군이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우리 홍성군이 패소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홍성군이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 2억을 주기로 했던 것이죠.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냐 하면은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판결서를 제가 잠깐만 낭독을 해 드릴게요.
파기환송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판결문 2의 마, 원심 판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판결문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 소송의 대상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됨으로써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으로 나갔으니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되는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것이 파기환송의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승소비용 2억을 확정 판결이 있은 12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7월에 지급했느냐라고 집행부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답변 내용은 홍주미트가 승소한 것에 대한 파기이기 때문에 이 파기는 2011년 6월 9일에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파기가 6월달, 그래서 7월달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고 기각으로 우리 군 패소다 이렇게까지도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경우 상고 기각으로 우리 군 패소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것은 추측이다, 이것은 어떤 대법원의 홍보관이 해야 될 얘기지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측을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상고 기각으로 우리 군 패소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고심에서 홍주미트 소송에 대한 파기는 맞지만 홍성군의 승소를 확정하는 파기는 아니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재판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승소사례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획감사실에서 승소사례금을 집행한 잘못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거와 같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에 이송하라는 판결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시윤 교수님이라고 아주 신민사소송법의 대가십니다.
이분이 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환송 판결이 선고되면 사건은 환송받은 법원에 당연히 계속된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송 후에 판결 결과가 환송 전에 원 판결보다도 오히려 상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은 파기환송심에서 우리 홍성군이 패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월 7일 확정판결이 있은 12월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맞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실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저는 평소에 우리 홍성을 만들어가는 주역은 늘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 홍성의 모습도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진다고 봅니다.
실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님들, 아주 홍성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제65회 도민체전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다, 괜찮았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기획하시고 보여주신 봉사 활동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주민들의 평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지만 심도 있게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많은 질문은 못하지마는 의정 활동의 시작은 자료 요구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너 개 정도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공무원들께서 밤새 고생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수시로 챙겨보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홍주미트 소송건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었고, 그 통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홍성군과 홍주미트 간의 이 보조금 반환 관련 소송 건은 잠깐 언급을 하게 되면은 소송의 내용은 홍성군이 홍주미트에 5년 후에 상환 조건을 붙여서 경영자금 15억 보조금을 줬는데 홍주미트가 상환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심에서는 홍성군이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우리 홍성군이 패소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홍성군이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 2억을 주기로 했던 것이죠.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냐 하면은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판결서를 제가 잠깐만 낭독을 해 드릴게요.
파기환송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겠습니다.
판결문 2의 마, 원심 판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판결문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 소송의 대상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됨으로써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으로 나갔으니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되는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것이 파기환송의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승소비용 2억을 확정 판결이 있은 12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7월에 지급했느냐라고 집행부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답변 내용은 홍주미트가 승소한 것에 대한 파기이기 때문에 이 파기는 2011년 6월 9일에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파기가 6월달, 그래서 7월달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고 기각으로 우리 군 패소다 이렇게까지도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경우 상고 기각으로 우리 군 패소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것은 추측이다, 이것은 어떤 대법원의 홍보관이 해야 될 얘기지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측을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상고 기각으로 우리 군 패소라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고심에서 홍주미트 소송에 대한 파기는 맞지만 홍성군의 승소를 확정하는 파기는 아니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재판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승소사례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획감사실에서 승소사례금을 집행한 잘못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거와 같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에 이송하라는 판결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시윤 교수님이라고 아주 신민사소송법의 대가십니다.
이분이 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환송 판결이 선고되면 사건은 환송받은 법원에 당연히 계속된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송 후에 판결 결과가 환송 전에 원 판결보다도 오히려 상고인에게 더 불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은 파기환송심에서 우리 홍성군이 패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월 7일 확정판결이 있은 12월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해야 맞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실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약정서가 있거든요.
이 소송비용 약정서 2에 보면 위 항소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원고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성공사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파기되거나 또 승소했을 경우 승소사례금을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었다고 보는데 약정서에 보면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급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약정서 자체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결국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승소사례금을 줘야 될 부분을 7월에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약정서가 있거든요.
이 소송비용 약정서 2에 보면 위 항소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원고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성공사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파기되거나 또 승소했을 경우 승소사례금을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었다고 보는데 약정서에 보면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급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약정서 자체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결국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승소사례금을 줘야 될 부분을 7월에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왕에 홍주미트 소송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7일 환송시민재판부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홍주미트는 홍성군에게 보조금에 대한 이자 1억 8,719만 1,78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10%는 홍성군이, 90%는 홍주미트가 부담하라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이자 1억 8,719만 1,780원하고 소송비용 90%,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왕에 홍주미트 소송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7일 환송시민재판부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홍주미트는 홍성군에게 보조금에 대한 이자 1억 8,719만 1,78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10%는 홍성군이, 90%는 홍주미트가 부담하라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이자 1억 8,719만 1,780원하고 소송비용 90%, 우리가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이자는 제가 받은 거로 아는데 소송비용……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환이자하고 소송비용 해서 2억 1,849만 원 받았습니다.
이자는 제가 받은 거로 아는데 소송비용……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환이자하고 소송비용 해서 2억 1,849만 원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떠한 공익을 추구하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을 때 그 검토를 해서 그 단체에 지급을 하고 일부는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심의를 하고 정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했느냐,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패널티를 적용하고 지금 그렇게 심의를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떠한 공익을 추구하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을 때 그 검토를 해서 그 단체에 지급을 하고 일부는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심의를 하고 정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했느냐,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패널티를 적용하고 지금 그렇게 심의를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목적은 비영리단체한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보조금을 실링제로 운영하는데 홍성군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얼마를 책정해 놨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목적은 비영리단체한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보조금을 실링제로 운영하는데 홍성군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얼마를 책정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3억 5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제가 3억 5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상근 위원
최근 3년간 집행 내용을 봐 보니까 2011년도에는 2억 8,400만 1,800원, 2012년도에는 2억 8,691만 원, 2013년도에는 2억 3,800만 8,300원, 비교적 우리 홍성군은 이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자료에 보게 되면 약 50여 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50여 단체에 보조되는 금액을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서 5개 단체가 보조금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총액 3억 중에서 1억 5천을 5개 단체한테 보조가 가고 나머지 약 45개 단체는 1억 5천을 나누는 이런 지금 보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근 3년간 집행 내용을 봐 보니까 2011년도에는 2억 8,400만 1,800원, 2012년도에는 2억 8,691만 원, 2013년도에는 2억 3,800만 8,300원, 비교적 우리 홍성군은 이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자료에 보게 되면 약 50여 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50여 단체에 보조되는 금액을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서 5개 단체가 보조금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총액 3억 중에서 1억 5천을 5개 단체한테 보조가 가고 나머지 약 45개 단체는 1억 5천을 나누는 이런 지금 보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 예를 들어서 6·25참전 그 단체가 2천만 원인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본예산에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 예를 들어서 6·25참전 그 단체가 2천만 원인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본예산에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억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개 단체가 거의 보조금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이 이 5개 단체는 또 각 실과에서 일반예산에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억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개 단체가 거의 보조금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이 이 5개 단체는 또 각 실과에서 일반예산에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중복은 아니고요, 사업상.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고 일반예산도 편성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서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사업상.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고 일반예산도 편성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서 정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께서는 중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중복인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단체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행사비 보조라든지 이런 거 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중복 아닙니까?
중복이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중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중복인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단체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행사비 보조라든지 이런 거 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중복 아닙니까?
중복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보는 관점에서는 중복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사업 세부명을 보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본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는 관점에서는 중복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사업 세부명을 보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본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거든요.
제가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A, B, C, 3개 단체가 있는데 이 3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많이 받으면서도 사업의 유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질서라든지 환경 정화라든지 독거노인 보살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 계획을 심의할 때 분명하게 그 단체의 목적성에 맞게끔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획감사실의 역할도 필요하고 또 담당 부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거든요.
제가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A, B, C, 3개 단체가 있는데 이 3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많이 받으면서도 사업의 유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질서라든지 환경 정화라든지 독거노인 보살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 계획을 심의할 때 분명하게 그 단체의 목적성에 맞게끔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획감사실의 역할도 필요하고 또 담당 부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또 D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보조도 타고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도 타고 기금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우리의 군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줄줄이 새고 있고 헛되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간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요 부분 실장님께서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한번 관련 자료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D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보조도 타고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도 타고 기금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는 우리의 군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줄줄이 새고 있고 헛되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간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요 부분 실장님께서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한번 관련 자료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작년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작년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추가질문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은 당연직이 있고 외부인사 해서 명단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은 당연직이 있고 외부인사 해서 명단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덟이죠.
당연직이 다섯이고.
여덟이죠.
당연직이 다섯이고.
○이상근 위원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시군은 9인 내외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적합한 거로 보고요.
다만 이제 구성원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공무원이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이 부군수시고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다섯 분이고 민간인이 세 분인데 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그러니까 이 책자죠.
집행부도 예산 심의할 때, 또 계획할 때 이 책자를 상당히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시군은 9인 내외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적합한 거로 보고요.
다만 이제 구성원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공무원이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이 부군수시고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다섯 분이고 민간인이 세 분인데 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그러니까 이 책자죠.
집행부도 예산 심의할 때, 또 계획할 때 이 책자를 상당히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이상근 위원
여기에 보면 이 지침서에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라라고 권고가 돼 있거든요.
8명의 3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 지침서에는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라라고 권고가 돼 있거든요.
8명의 3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
○이상근 위원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 사항이죠.
이 부분 필요 없으면 굳이 이 지침서에 명기해 놨겠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조례 개정하시겠습니까?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권고 사항이죠.
이 부분 필요 없으면 굳이 이 지침서에 명기해 놨겠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조례 개정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침도 보고 저희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제3자가 볼 때 공무원 수보다는 민간인이 많아야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침에 따르고 또 객관성 있게 민간인을 더 위촉하는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지침도 보고 저희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제3자가 볼 때 공무원 수보다는 민간인이 많아야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침에 따르고 또 객관성 있게 민간인을 더 위촉하는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런 위원회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아까도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선출직 군수님은 사회단체들한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을 더 심의위원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집행부를 도와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요 부분은 반드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민간인들이 공무원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일몰제 있죠?
일몰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위원회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아까도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선출직 군수님은 사회단체들한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인을 더 심의위원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집행부를 도와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요 부분은 반드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민간인들이 공무원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일몰제 있죠?
일몰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
○이상근 위원
일단 이 3년간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반드시 3년 후에는 평가해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홍성군에서는 지금 이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3년간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반드시 3년 후에는 평가해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홍성군에서는 지금 이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깊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깊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자료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50개 단체 중에서 38개 단체가 3년간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 이전도 계속 지원이 됐겠죠.
그런데 이 38개 단체가 전혀 조금씩 마이너스 보조를 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몰된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이 38개 단체에서 올 연말에는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이전경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맞게끔 지원은 되고 있는 거로 파악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조금 교부받는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는 목적에 맞는다 이렇게는 돼 있거든요.
상당히 행사성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단체 예를 들어 볼게요.
A단체는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회원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비가 2,250만 원인데 자부담이 150만 원이고 나머지 2,100만 원 정도가 군 보조금입니다.
정산 내역을 한번 제가 들춰 봤습니다.
정산 내역이 특강비가 2백만 원, 초청가수가 350만 원, 시상품이 520만 원, 광고홍보비가 3백만 원, 답례품이 260만 원, 1,630만 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B단체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받은 목적은 단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이 목적입니다.
총 사업비가 2,677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 보조금이 2,100만 원, 자부담이 577만 원입니다.
정산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 3월달에 선진지 견학에 1,595만 8백 원을 썼습니다.
8월달에 벤치마킹 하는 데 401만 9,2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74%, 1,99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로 어려운 경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민간이전경비라는 명목 하에서 줄줄 새고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로 심각히 고민해 볼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자료 요구를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50개 단체 중에서 38개 단체가 3년간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 이전도 계속 지원이 됐겠죠.
그런데 이 38개 단체가 전혀 조금씩 마이너스 보조를 받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몰된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이 38개 단체에서 올 연말에는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이전경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맞게끔 지원은 되고 있는 거로 파악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보조금 교부받는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는 목적에 맞는다 이렇게는 돼 있거든요.
상당히 행사성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단체 예를 들어 볼게요.
A단체는 한마음대회를 통해서 회원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비가 2,250만 원인데 자부담이 150만 원이고 나머지 2,100만 원 정도가 군 보조금입니다.
정산 내역을 한번 제가 들춰 봤습니다.
정산 내역이 특강비가 2백만 원, 초청가수가 350만 원, 시상품이 520만 원, 광고홍보비가 3백만 원, 답례품이 260만 원, 1,630만 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B단체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받은 목적은 단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이 목적입니다.
총 사업비가 2,677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 보조금이 2,100만 원, 자부담이 577만 원입니다.
정산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 3월달에 선진지 견학에 1,595만 8백 원을 썼습니다.
8월달에 벤치마킹 하는 데 401만 9,2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74%, 1,99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로 어려운 경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민간이전경비라는 명목 하에서 줄줄 새고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로 심각히 고민해 볼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무튼 이렇게 깊이 보시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와 또 사업을 추진하는 그 단체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또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일몰제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아주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깊이 보시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와 또 사업을 추진하는 그 단체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또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일몰제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아주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해 주십시오.
또 사회단체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시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된 단체, 반드시 올 연말에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의 그 정산 내역을 보니까 아직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홍성군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홍성군의 부채는 147억 2,870만 원, 2009년도는 343억 8,580만 원, 2010년도는 367억 4,290만 원, 2011년도에는 559억 1,900만 원, 2012년도에는 334억 5,710만 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2009년 채무는 약 196억이 증가됐고요, 증가 이유를 보면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발행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10년 대비 2011년 채무는 약 19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 이유는 우리가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늘어난 것이 증가 이유였고요.
그런데 2011년 대비 2012년 채무는 구제역 발생 채무를 전액 상환을 해서 약 224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홍성군의 채무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장님이 판단하시고 분석하시는 홍성군의 채무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해 주십시오.
또 사회단체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시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된 단체, 반드시 올 연말에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의 그 정산 내역을 보니까 아직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홍성군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홍성군의 부채는 147억 2,870만 원, 2009년도는 343억 8,580만 원, 2010년도는 367억 4,290만 원, 2011년도에는 559억 1,900만 원, 2012년도에는 334억 5,710만 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2009년 채무는 약 196억이 증가됐고요, 증가 이유를 보면은 2009년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발행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10년 대비 2011년 채무는 약 19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 이유는 우리가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늘어난 것이 증가 이유였고요.
그런데 2011년 대비 2012년 채무는 구제역 발생 채무를 전액 상환을 해서 약 224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홍성군의 채무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장님이 판단하시고 분석하시는 홍성군의 채무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떤 의미로 여쭤보시나, 정확히……
어떤 의미로 여쭤보시나, 정확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채무가 우리 예산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율이 비싼 기획재정부 공적자금 관리 이런 것은 4.85%거든요.
충남지역개발기금은 3.5%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 한도액이 74억인데 요것을 받아서 중앙 이자 비싼 걸 갚고 앞으로는 어떠한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 채무를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악성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채가 적은 건 아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가 우리 예산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율이 비싼 기획재정부 공적자금 관리 이런 것은 4.85%거든요.
충남지역개발기금은 3.5%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 한도액이 74억인데 요것을 받아서 중앙 이자 비싼 걸 갚고 앞으로는 어떠한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 채무를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악성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채가 적은 건 아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 홍성군민 1인당 총 채무는 16만 7천 원이었습니다.
2012년은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37만 8천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평균 채무를 보게 되면 홍성군은 채무를 항상 35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채무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채무를 줄이지 않는 겁니까, 실장님?
알겠습니다.
2008년도 홍성군민 1인당 총 채무는 16만 7천 원이었습니다.
2012년은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37만 8천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평균 채무를 보게 되면 홍성군은 채무를 항상 35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채무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채무를 줄이지 않는 겁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뭐한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무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우선은 이자가 싼 그런 돈으로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명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정 부분 채무를 상환하는 데 아주 많이 할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채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뭐한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무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우선은 이자가 싼 그런 돈으로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명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정 부분 채무를 상환하는 데 아주 많이 할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채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군 자체수입이 2012년도 보게 되면 1,332억 9,396만 5천 원입니다.
자체수입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한 24.3%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채 비율이거든요.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군 자체수입이 2012년도 보게 되면 1,332억 9,396만 5천 원입니다.
자체수입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한 24.3%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채 비율이거든요.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금년도 2월에 총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집행하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데 요런 부분을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무조건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지금 말씀하신 채무를 상환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2월에 총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집행하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데 요런 부분을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무조건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지금 말씀하신 채무를 상환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4,667억 7,873만 9천 원이고 여기에서 세출결산액 3,741억 9,966만 5천 원을 빼면은 세계잉여금이 925억 8,764만 3천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01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4,667억 7,873만 9천 원이고 여기에서 세출결산액 3,741억 9,966만 5천 원을 빼면은 세계잉여금이 925억 8,764만 3천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 금액에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년도 이월액 608억 7,158만 천 원과 2012년도에 33억 8,961만 4천 원 채무상환을 했더라고요.
요거를 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17억 1,606만 2천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답변에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채무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52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우선 채무를 변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쭉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홍성군은 실장님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채무를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거의 채무 상환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금액에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년도 이월액 608억 7,158만 천 원과 2012년도에 33억 8,961만 4천 원 채무상환을 했더라고요.
요거를 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17억 1,606만 2천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답변에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채무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52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우선 채무를 변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쭉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홍성군은 실장님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채무를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거의 채무 상환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다음 연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 보면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기획실장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저도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군민의 채무가 1인당 얼마다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하셨네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년도부터는 채무 상환하는 데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서 채무 상환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다음 연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 보면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기획실장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저도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군민의 채무가 1인당 얼마다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하셨네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년도부터는 채무 상환하는 데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서 채무 상환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 예산에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옳은 방법 아닙니다.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된다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내용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채무 상환에 쓰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홍성군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큰 덩어리를 하나씩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세계잉여금 지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장님 쭉 답변 듣는 과정에서 지금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즉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금액이 334억 5,71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액이 6건인데 174억 9,56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환해야 될 잔액, 중앙정부에 상환해야 될 잔액 174억 9,560만 원 중에서 3건, 163억 원이 2024년까지 상환해야 되는 장기 4.9%의 고액 이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충청남도 지역개발금으로 반드시 상환하도록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 예산에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옳은 방법 아닙니다.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된다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내용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채무 상환에 쓰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홍성군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큰 덩어리를 하나씩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세계잉여금 지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장님 쭉 답변 듣는 과정에서 지금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즉 충청남도에서 차입한 금액이 334억 5,71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액이 6건인데 174억 9,56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환해야 될 잔액, 중앙정부에 상환해야 될 잔액 174억 9,560만 원 중에서 3건, 163억 원이 2024년까지 상환해야 되는 장기 4.9%의 고액 이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충청남도 지역개발금으로 반드시 상환하도록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이상근 위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2007년 7월 30일에 제정이 됐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가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균형 발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개 시군이지마는 당시는 16개 시군에서 낙후지역 8개 시군을 선정했죠.
이 선정된 지역은 시 단위는 매년 60억씩 5년간 3백 억을 지원받고 군 단위는 매년 80억씩 5년간 4백 억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 선정은 자료에 주신 거와 같이 16개 시군별 발전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 작업을 하는데요.
6개 부분 평가 지표로 선정을 했었죠.
인구 부분, 경제, 재정, 사회, 산업 부분, 기반 시설 부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1기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8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8개 지역은 낙후도 1위가 청양입니다.
낙후도 2위가 부여, 3위가 예산, 4위가 서천, 5위가 군산, 6위가 홍성, 7위가 태안, 8위가 논산 이렇게 됐죠?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성장 거점 사업 추진 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비롯 충남도 조례의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이지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 같은데 이 제외됐을 때 집행부가 충남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2007년 7월 30일에 제정이 됐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가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균형 발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개 시군이지마는 당시는 16개 시군에서 낙후지역 8개 시군을 선정했죠.
이 선정된 지역은 시 단위는 매년 60억씩 5년간 3백 억을 지원받고 군 단위는 매년 80억씩 5년간 4백 억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 선정은 자료에 주신 거와 같이 16개 시군별 발전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 작업을 하는데요.
6개 부분 평가 지표로 선정을 했었죠.
인구 부분, 경제, 재정, 사회, 산업 부분, 기반 시설 부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1기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8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8개 지역은 낙후도 1위가 청양입니다.
낙후도 2위가 부여, 3위가 예산, 4위가 서천, 5위가 군산, 6위가 홍성, 7위가 태안, 8위가 논산 이렇게 됐죠?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성장 거점 사업 추진 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비롯 충남도 조례의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이지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 같은데 이 제외됐을 때 집행부가 충남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자료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도 7월 14일에 저희가 충청남도지사 홍성을 방문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을 했고요.
또 8월 29일에는 예산과 병행해서 지휘보고를 내고, 또 저희가 11월 3일날에는 충남지역 발전 평가 및 개선 방안 때 충남발전연구원한테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를 했고 12월 14일에는 별도 도지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보고를 통해서 어필을 했고 여기 내역이 쭉 있는데 요 내역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료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도 7월 14일에 저희가 충청남도지사 홍성을 방문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어필을 했고요.
또 8월 29일에는 예산과 병행해서 지휘보고를 내고, 또 저희가 11월 3일날에는 충남지역 발전 평가 및 개선 방안 때 충남발전연구원한테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를 했고 12월 14일에는 별도 도지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보고를 통해서 어필을 했고 여기 내역이 쭉 있는데 요 내역 안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물론 성의가 부족했든 아니면 방법론에서 좀 잘못한지는 모르지마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도에다가 강력하게 여러 차례 어필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말씀 드릴 때 그 8개 시군이 2기에도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우리 신도시와 주변 지역 상생 발전에 따른 다른 어떠한 재원으로도 저희 홍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예산과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물론 성의가 부족했든 아니면 방법론에서 좀 잘못한지는 모르지마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도에다가 강력하게 여러 차례 어필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말씀 드릴 때 그 8개 시군이 2기에도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우리 신도시와 주변 지역 상생 발전에 따른 다른 어떠한 재원으로도 저희 홍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예산과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충남도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충남도가 홍성과 예산을 성장 거점 사업 지역이라고 그래서 배제시킨 이유는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2조 5천 억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10만 인구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그 10만 명이 연간 백만 원씩 쓰면 1천 억에 가까운 경제적인 효과가 홍성·예산에 낙수효과를 준다 이런 것들이 충남도가 홍성과 예산을 균형 발전에서 제외시킨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 10만 인구가 언제 10만 인구가 될 것이며 이것은 추측에 불가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요원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홍북 도청 신도시 쪽 롯데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했지 않습니까?
홍성주민이 거기 몇 %입니까?
그런 통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충남도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충남도가 홍성과 예산을 성장 거점 사업 지역이라고 그래서 배제시킨 이유는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2조 5천 억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10만 인구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그 10만 명이 연간 백만 원씩 쓰면 1천 억에 가까운 경제적인 효과가 홍성·예산에 낙수효과를 준다 이런 것들이 충남도가 홍성과 예산을 균형 발전에서 제외시킨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 10만 인구가 언제 10만 인구가 될 것이며 이것은 추측에 불가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요원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홍북 도청 신도시 쪽 롯데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했지 않습니까?
홍성주민이 거기 몇 %입니까?
그런 통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
○이상근 위원
우리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야 되거든요.
저도 자료는 없지만 듣는 얘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홍성주민이다, 70% 이상이 홍성군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년 연말에 효성 더루벤스 915가구가 또 입주합니다.
웅진 스타클래스 938가구가 입주합니다.
내일모레 26일부터 LH가 공공임대아파트 1,584가구 또 분양합니다.
또 공공분양아파트 543가구 해 가지고 총 2,127가구 분양합니다.
누가 여기 입주하겠습니까?
거의 불 보듯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홍성·예산 주민들이 신도시의 새로운 아파트로 아마 분양받고 입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충남도가 주장하는 홍성과 예산은 도청 신도시 낙수효과 때문에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조를 해서 방금 실장님 공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더욱 공조할 분이 도의원들, 도의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의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야 되거든요.
저도 자료는 없지만 듣는 얘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홍성주민이다, 70% 이상이 홍성군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년 연말에 효성 더루벤스 915가구가 또 입주합니다.
웅진 스타클래스 938가구가 입주합니다.
내일모레 26일부터 LH가 공공임대아파트 1,584가구 또 분양합니다.
또 공공분양아파트 543가구 해 가지고 총 2,127가구 분양합니다.
누가 여기 입주하겠습니까?
거의 불 보듯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홍성·예산 주민들이 신도시의 새로운 아파트로 아마 분양받고 입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충남도가 주장하는 홍성과 예산은 도청 신도시 낙수효과 때문에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조를 해서 방금 실장님 공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더욱 공조할 분이 도의원들, 도의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의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도의원분들하고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행정자치위원장 태안분인데 유익환 씨랑 이런 부분도 또 부군수님 모시고 만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해 줄 걸 요구했고 그래서 예산에서는 고남종 의원이 도에서 5분발언 해 가지고 질의를 냈고, 여러 번 하여튼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데 홍성은 그때 당시에 도의원 한 분이 결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빈약해서 예산과 같이 이렇게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도의원분들하고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행정자치위원장 태안분인데 유익환 씨랑 이런 부분도 또 부군수님 모시고 만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해 줄 걸 요구했고 그래서 예산에서는 고남종 의원이 도에서 5분발언 해 가지고 질의를 냈고, 여러 번 하여튼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데 홍성은 그때 당시에 도의원 한 분이 결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빈약해서 예산과 같이 이렇게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이 공조하셨다라는 말씀은 그거는 정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조겠죠.
제가 실장님한테 요구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5년 동안에 4백 억이 왔다 갔다 하고 2기까지 하면 8백 억입니다.
이 8백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중차대한 사업에서 적어도 홍성군의 수뇌부, 예산군의 수뇌부, 홍성군·예산군 도의원, 더 나아가서는 군의원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정책간담회 대책 회의 정도는 우리가 몇 차례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너무나 저는 집행부의 대처가 물론 노력은 하셨다고 하지만 미온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1차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1차는 우리가 도청 신도시 낙수효과 때문에 안 됐다, 그런데 2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기는 정말로 저는 집행부의 그 기획력이라든지 아니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가 1기 균형발전사업을 끝내고 국토개발원 차미숙 박사한테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연구용역 평가를 보게 되면 어떤 평가가 나왔냐 하면 많은 평가가 있겠죠.
그중에서 우리 홍성·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미숙 박사는 홍성·예산이 도청 신도시 성장 거점 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충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이 공조하셨다라는 말씀은 그거는 정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조겠죠.
제가 실장님한테 요구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5년 동안에 4백 억이 왔다 갔다 하고 2기까지 하면 8백 억입니다.
이 8백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중차대한 사업에서 적어도 홍성군의 수뇌부, 예산군의 수뇌부, 홍성군·예산군 도의원, 더 나아가서는 군의원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정책간담회 대책 회의 정도는 우리가 몇 차례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너무나 저는 집행부의 대처가 물론 노력은 하셨다고 하지만 미온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1차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1차는 우리가 도청 신도시 낙수효과 때문에 안 됐다, 그런데 2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기는 정말로 저는 집행부의 그 기획력이라든지 아니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가 1기 균형발전사업을 끝내고 국토개발원 차미숙 박사한테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연구용역 평가를 보게 되면 어떤 평가가 나왔냐 하면 많은 평가가 있겠죠.
그중에서 우리 홍성·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미숙 박사는 홍성·예산이 도청 신도시 성장 거점 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충남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확인 못 했지만 한번 들었고요.
저희도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또는 집행부에도 요구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한 번 더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확인 못 했지만 한번 들었고요.
저희도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또는 집행부에도 요구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한 번 더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의구심 갖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구심 갖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국토개발원에서 차미숙 박사가 제가 방금 말슴드린 거와 같이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홍성, 예산을 배제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집요하게 충남도와 홍성·예산이 공동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제가 지금 자료라든지 그동안의 듣는 얘기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청남도 지역균형개발사업 2기 선정 작업이 2012년에 있었죠.
확정이 됐죠.
그 당시에 또 어떤 사업이 있었냐 하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사업이라고 실장님 아시죠?
그러면 지금 아마 국토개발원에서 차미숙 박사가 제가 방금 말슴드린 거와 같이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홍성, 예산을 배제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집요하게 충남도와 홍성·예산이 공동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제가 지금 자료라든지 그동안의 듣는 얘기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청남도 지역균형개발사업 2기 선정 작업이 2012년에 있었죠.
확정이 됐죠.
그 당시에 또 어떤 사업이 있었냐 하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사업이라고 실장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예, 모릅니다.
제가…… 예, 모릅니다.
○이상근 위원
이 사업이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인데 결국 충남도에서 5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5개 군이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충청남도의 의지와 또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5개 군을 2012년도 11월달에 선정을 했는데 이 5개 군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자본 1조 8,336억을 포함해서 총 2조 1,00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선정된 5개 군,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실장님?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다섯 개 지역입니다.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지역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1기, 2기에 모두 다 해당된 그런 군입니다.
여기에 예산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홍성은 왜 없는 겁니까?
이 사업이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인데 결국 충남도에서 5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5개 군이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충청남도의 의지와 또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5개 군을 2012년도 11월달에 선정을 했는데 이 5개 군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자본 1조 8,336억을 포함해서 총 2조 1,00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선정된 5개 군,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실장님?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다섯 개 지역입니다.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지역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1기, 2기에 모두 다 해당된 그런 군입니다.
여기에 예산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홍성은 왜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
……
○이상근 위원
이 대상 지역에 선정이 되면 제가 2조 1,002억을 5개 군으로 나눠보니까 군당 4,600억의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사업에도 제외가 되고 도대체가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 지역에 선정이 되면 제가 2조 1,002억을 5개 군으로 나눠보니까 군당 4,600억의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사업에도 제외가 되고 도대체가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드릴 말씀이 없네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근 위원
앞으로 우리가 홍성군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의 모습을 바꾸고, 모습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저는 공무원의 역량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정말로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고군분투 노력을 해 가지고 반드시 배제되지 않는 그런 기획감사실, 홍성군의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홍성신문, 홍주신문 우리 지역 신문을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궁리지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특히 군수님께서 이 궁리지구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의원들 5명이 5분발언을 하면서 이 사업은 홍성군이 어떤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까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라고 5분발언을 해서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수님께서는 해당 지역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계속 설득하고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항간에 얘기 들으면 이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TF팀을 구성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홍성군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의 모습을 바꾸고, 모습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저는 공무원의 역량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정말로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고군분투 노력을 해 가지고 반드시 배제되지 않는 그런 기획감사실, 홍성군의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홍성신문, 홍주신문 우리 지역 신문을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궁리지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특히 군수님께서 이 궁리지구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의원들 5명이 5분발언을 하면서 이 사업은 홍성군이 어떤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까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라고 5분발언을 해서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수님께서는 해당 지역 마을을 순회하시면서 계속 설득하고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항간에 얘기 들으면 이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TF팀을 구성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뒤부터 말씀드리면 TF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건 인사의 기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그 내용은 모르겠고, 저는 궁리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 5분발언하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군수께서 설명회를 한다, 사실 설명회 하는 자리 제가 가 본 적도 없고 그 일정도 제가 아는 바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안은 분명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거기에서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하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요쯤하고 말겠습니다.
뒤부터 말씀드리면 TF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건 인사의 기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그 내용은 모르겠고, 저는 궁리지구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 5분발언하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군수께서 설명회를 한다, 사실 설명회 하는 자리 제가 가 본 적도 없고 그 일정도 제가 아는 바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안은 분명히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거기에서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하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요쯤하고 말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설명회 하는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는 지금 홍성군에서 TF팀을 구성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는데 아는 바도 없고, 그러면 군수님께서 홍성군 모든 실과를 컨트롤 해야 되는 이 기획감사실장님을 지금 배제하고, 제외시키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누구보다도 군수님께서.
저는 지금 실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설명회 하는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시중에서는 지금 홍성군에서 TF팀을 구성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는데 아는 바도 없고, 그러면 군수님께서 홍성군 모든 실과를 컨트롤 해야 되는 이 기획감사실장님을 지금 배제하고, 제외시키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는 겁니까?
누구보다도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은 제가 기왕에 이렇게 자꾸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나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을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그래요.
기획감사실이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협조를 받는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 지금 TF팀 시내에서는 구성됐다,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마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인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민선군수에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군수님은 도에서 파견 형식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모든 기능이나 역할, 컨트롤 할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군수께서 모든 일을 할 때 다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 부분만 해도, 모르겠어요.
행정과장이나 행정계장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는 모르지만 인사 발표 직전에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 주기 직전에 저한테 인사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는 대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이거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일 10시에 사령을 주는데 오늘 12시에 언론 아니면 의회 의장님한테 보내준다 하면 그때 의회 의장님한테 통보하거나 언론에 날 때 저를 한 부 먼저 주는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다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양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하고 싶고요.
또 궁리 지구 등등 아까 말씀한 한우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기획실장과 협의를 하고 모든 것을 상의한 다음에 결정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컨트롤 해야 되는데 왜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이 싫어서가 아니고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한번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기왕에 이렇게 자꾸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나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을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그래요.
기획감사실이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협조를 받는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 지금 TF팀 시내에서는 구성됐다,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마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인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민선군수에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군수님은 도에서 파견 형식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모든 기능이나 역할, 컨트롤 할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군수께서 모든 일을 할 때 다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 부분만 해도, 모르겠어요.
행정과장이나 행정계장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는 모르지만 인사 발표 직전에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 주기 직전에 저한테 인사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는 대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이거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일 10시에 사령을 주는데 오늘 12시에 언론 아니면 의회 의장님한테 보내준다 하면 그때 의회 의장님한테 통보하거나 언론에 날 때 저를 한 부 먼저 주는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다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양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하고 싶고요.
또 궁리 지구 등등 아까 말씀한 한우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기획실장과 협의를 하고 모든 것을 상의한 다음에 결정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컨트롤 해야 되는데 왜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이 싫어서가 아니고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한번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애로사항이라고는 않습니다.
현실과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애로사항이라고는 않습니다.
현실과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저는 실장님 답변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일성으로 부서별,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의 군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가정폭력상담소를, 밑에 성폭력상담소를 어떤 산림 쪽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탈바꿈하면서 전혀 부서간의 협력이 안 된다, 협의가 안 된다, 니네 부서는 니네 부서고,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다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느꼈었는데요.
결국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역할이 그러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장님 답변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일성으로 부서별,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의 군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가정폭력상담소를, 밑에 성폭력상담소를 어떤 산림 쪽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탈바꿈하면서 전혀 부서간의 협력이 안 된다, 협의가 안 된다, 니네 부서는 니네 부서고,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다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느꼈었는데요.
결국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는 그런 역할이 그러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일날 부군수님 주관으로 해서 수요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떠한 문제가 혼자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같이 고민 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토론회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은 실과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개인적으로 이 직급이 한 직급 위고 또 전체를 총괄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사전에 알고 또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일날 부군수님 주관으로 해서 수요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떠한 문제가 혼자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같이 고민 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토론회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은 실과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개인적으로 이 직급이 한 직급 위고 또 전체를 총괄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사전에 알고 또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컨트롤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홍성군 현안 사업 중에서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당연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예를 들어서 궁리지구 사업하는데 문화관광과도 관여가 되고, 도시건축과도 관여가 되고 건설교통과도 관여가 되는데 이런 기획감사실의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홍성군의 행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의 행정 조직이 이렇게 허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컨트롤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홍성군 현안 사업 중에서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당연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예를 들어서 궁리지구 사업하는데 문화관광과도 관여가 되고, 도시건축과도 관여가 되고 건설교통과도 관여가 되는데 이런 기획감사실의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홍성군의 행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의 행정 조직이 이렇게 허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하고 모든 것을 같이 협의를 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부분은 좀 실과장들 전체 모여서 한번 협의할 사항이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토론회나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하고 모든 것을 같이 협의를 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부분은 좀 실과장들 전체 모여서 한번 협의할 사항이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토론회나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문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가 2시간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감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좀,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가 2시간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감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좀,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궁리관광지구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느낌과 생각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군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독단적으로 일을 전개하는 모습이 현실이라면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궁리관광지구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느낌과 생각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군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독단적으로 일을 전개하는 모습이 현실이라면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 제가 양해를.
왜냐면 독단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위원님, 제가 양해를.
왜냐면 독단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독단이라는 말씀은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에서 말씀하실 때 2,500억에 대한 어떠한 채무행위나 이런 거 할 때는 저도 확실히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할 때는 제가 거기에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독단이라는 말씀은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에서 말씀하실 때 2,500억에 대한 어떠한 채무행위나 이런 거 할 때는 저도 확실히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할 때는 제가 거기에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래서 독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독단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위원장 이두원
저는 이 사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궁리사업과 관련된 소식을 접했을 때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 개군 이래의 최대 사업이다, 2,500억 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궁리사업과 관련된 소식을 접했을 때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흔히 쓰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 개군 이래의 최대 사업이다, 2,500억 그 이상.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 저는요.
위원님, 저는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 할 때 깊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몇 번 말씀하시고 왜 오늘 꼭 이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 할 때 깊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몇 번 말씀하시고 왜 오늘 꼭 이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두원
기본적인 방향이 뭐냐면 기획실장님이 충분한 업무분장적 측면에 있어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이 뭐냐면 기획실장님이 충분한 업무분장적 측면에 있어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지 말고 주무과장하고 한번 말씀하시지 왜 오늘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난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지 말고 주무과장하고 한번 말씀하시지 왜 오늘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난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총괄?
총괄?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경유를 해서 드린 것이지 업무 추진하는 데 저희가 다 컨트롤 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경유를 해서 드린 것이지 업무 추진하는 데 저희가 다 컨트롤 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러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다든지 아까 얘기한 소송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감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협조를.
그러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다든지 아까 얘기한 소송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감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협조를.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이 담당 부분이 농수산과인 거 같다, 농수산과다 내지는 도시건축과다.
그러면 농수산과나 도시건축과로 이첩시키세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이 담당 부분이 농수산과인 거 같다, 농수산과다 내지는 도시건축과다.
그러면 농수산과나 도시건축과로 이첩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니죠.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취합해서 달라고 해서 취합해서 제가 아침에 보고드릴 때.
취합해서 달라고 해서 취합해서 제가 아침에 보고드릴 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의회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의회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어떤 부분이오.
어떤 부분이오.
○부위원장 이두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충남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1기 충남균형발전 결정된 해가 언제죠?
4년 주기인가요?
2012년도에 2기가 출범……
잠깐만요,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충남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1기 충남균형발전 결정된 해가 언제죠?
4년 주기인가요?
2012년도에 2기가 출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5년 주기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5년 주기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부위원장 이두원
2008년도 정도면 충청남도청사와 관련된 첫 삽도 뜨기 전입니다.
이때는 도정을 이완구 전 지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셨죠.
그때도 여기는 예산·홍성은 충청남도가 올 자리기 때문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판단했고 당시 지사께서는 충청남도가 옮겨갈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균형발전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경우에 타 시군의 반발 내지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첫 삽을 뜨지 않았을 때도 여기서 배제했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이후 2012년도에 2기가 출범이 됐는데요.
2기는 벌써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이미 지금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직원 징계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의 사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징계 부분을 보면 같은 음주운전인데요.
감봉 1개월, 견책·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감봉 2개월 이렇게 지금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혈중알콜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입니까?
2008년도 정도면 충청남도청사와 관련된 첫 삽도 뜨기 전입니다.
이때는 도정을 이완구 전 지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셨죠.
그때도 여기는 예산·홍성은 충청남도가 올 자리기 때문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판단했고 당시 지사께서는 충청남도가 옮겨갈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균형발전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경우에 타 시군의 반발 내지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첫 삽을 뜨지 않았을 때도 여기서 배제했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이후 2012년도에 2기가 출범이 됐는데요.
2기는 벌써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이미 지금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직원 징계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의 사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징계 부분을 보면 같은 음주운전인데요.
감봉 1개월, 견책·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감봉 2개월 이렇게 지금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혈중알콜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정 수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초범이냐 재범이냐 삼범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처음한 사람한테는 좀 경하고 두 번째 하면 강하고 세 번째는 더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정 수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초범이냐 재범이냐 삼범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처음한 사람한테는 좀 경하고 두 번째 하면 강하고 세 번째는 더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콜농도도 차이가 있고.
예, 알콜농도도 차이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처분 기준이오?
처분 기준이오?
○부위원장 이두원
채무 현황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됐었죠, 2011년도에.
그래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 때문에 2011년도 예산 중에서 2백 억 정도의 공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결국 홍성군 채무로 이어졌어요.
채무 현황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됐었죠, 2011년도에.
그래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 때문에 2011년도 예산 중에서 2백 억 정도의 공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결국 홍성군 채무로 이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채무로 이어졌지만 우선해서 홍성군 채무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국비로 해서.
채무로 이어졌지만 우선해서 홍성군 채무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국비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아닙니다.
국비로 지원돼서 상환이 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국비로 지원돼서 상환이 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건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통한다든가 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대책 없이 지방정부에 채무를 떠넘긴 결과고 그 부분을 수도 없이 감당을 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꺼내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박근혜 정부로.
이명박 정부 때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를 준 부분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도지사협의회나 아니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바로잡아 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홍성군에서 그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채무 규모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향후에 갖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부담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회를 빌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통한다든가 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대책 없이 지방정부에 채무를 떠넘긴 결과고 그 부분을 수도 없이 감당을 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꺼내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박근혜 정부로.
이명박 정부 때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를 준 부분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도지사협의회나 아니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바로잡아 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홍성군에서 그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채무 규모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향후에 갖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부담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회를 빌어서……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요것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같이.
요것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같이.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홍성군 채무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을 알고 보면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홍성군 채무 증액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을 알고 보면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18쪽에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지금 11년도, 12년 감사 운영 현황 및 조치 내역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연간 한 백여 건 이상의 감사 결과가 있고요.
조치 내역이 있고 한데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일을 하시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시는 공직자분들로 하여금 우리 군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연간 백여 건의 지적사항,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부적으로 기강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 공직 기강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감사 자료를 이상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2011년도 보시면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한 광천산업단지에 있는 금성글라스텍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에 보조금 지원한 사안이 있는데 그 보조금을 회수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하지 못한 사례를 혹시 실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18쪽에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지금 11년도, 12년 감사 운영 현황 및 조치 내역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연간 한 백여 건 이상의 감사 결과가 있고요.
조치 내역이 있고 한데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일을 하시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시는 공직자분들로 하여금 우리 군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연간 백여 건의 지적사항,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부적으로 기강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 공직 기강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감사 자료를 이상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2011년도 보시면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한 광천산업단지에 있는 금성글라스텍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에 보조금 지원한 사안이 있는데 그 보조금을 회수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하지 못한 사례를 혹시 실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나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때 분별력을 가지시고 또 어떤 사안 발생시에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분명히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에 보시면은 금성글라스텍 사안이 분명하게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걸 행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총 56건의 공약사항 자료를 주셨고요, 56건 중에 계속 추진이 40건이고 추진 중인 건이 10건이 있고 종결 건이 6건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니만큼 지금 3년 동안 공약 이행을 하시기 위해서 군수께서 부단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안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종결 사안이 얼마나 될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종결이 6건밖에 되지 않다는 것은 지난 3년 세월의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나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때 분별력을 가지시고 또 어떤 사안 발생시에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분명히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에 보시면은 금성글라스텍 사안이 분명하게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걸 행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총 56건의 공약사항 자료를 주셨고요, 56건 중에 계속 추진이 40건이고 추진 중인 건이 10건이 있고 종결 건이 6건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니만큼 지금 3년 동안 공약 이행을 하시기 위해서 군수께서 부단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안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종결 사안이 얼마나 될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종결이 6건밖에 되지 않다는 것은 지난 3년 세월의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위원님, 거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56건이라는 것은 부서별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56건이고 총은 48건입니다.
56건이라는 것은 부서별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56건이고 총은 48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종결이 6건뿐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종결은 약 38건이 거의 종결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종결이 됐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시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 했는데 이것은 첫해 연도부터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지 한번 하고 말면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행이라고 넣은 거기 때문에 종결로 보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종결이 6건뿐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종결은 약 38건이 거의 종결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종결이 됐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시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 했는데 이것은 첫해 연도부터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지 한번 하고 말면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행이라고 넣은 거기 때문에 종결로 보셔도 된다.
○위원장 김정문
예,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또 그때 당시 취임 당시와 지금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진이 잘 되지 않는 사안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로 좋은 모습을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큰 뒷받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또 그때 당시 취임 당시와 지금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진이 잘 되지 않는 사안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로 좋은 모습을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큰 뒷받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50쪽 보시겠습니다.
직원 징계 현황 저도 이두원 위원님께서 궁금했던 사안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징계의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물론 궁금했습니다만 그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이게 공직자 품위 유지 관계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내부적 공직자 품위 유지는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외부적 공직기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물론 공직자도 개인이고 자연인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품위를 엄격하게 지켜줘야 될 그런 입장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물의가 있어서 홍성군정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기강 확립을 해 주시고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행정업무상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없앨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쪽 보시겠습니다.
직원 징계 현황 저도 이두원 위원님께서 궁금했던 사안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징계의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물론 궁금했습니다만 그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이게 공직자 품위 유지 관계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내부적 공직자 품위 유지는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외부적 공직기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물론 공직자도 개인이고 자연인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품위를 엄격하게 지켜줘야 될 그런 입장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물의가 있어서 홍성군정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기강 확립을 해 주시고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행정업무상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없앨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공무원 여러분들 능력도 출중하시지만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이번 도민체전을 기해서도 우리 홍성군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그런 공직자분들에게 누가 되는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능력도 출중하시지만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이번 도민체전을 기해서도 우리 홍성군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그런 공직자분들에게 누가 되는 공무원들이 계시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끝으로 53쪽에 보시면은 홍성군 조례·규칙 현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조례·규칙 현황을 보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홍성군이 거기에 대처하고 있지 못한 그 조례를 제가 몇 가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가 본 자료에 보면은 2007년 4월 5일자에 138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는 이번 회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홍성군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2007년 사안으로 보면은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법령이 개정된 사안을 자치단체 조례가 몇 년간을 개정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내용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재정보증에 관한 관계거든요.
회계공무원 재정 보증.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 사안이거든요.
그 몇 년간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몇 년간 신규채용된 공직자도 있을 테고 회계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다행스럽게 아직 어떤 문제나 업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라는 생각뿐이고 이러한 조례 문제가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서 홍성군 조례가 개정돼야 될 사안임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53쪽에 보시면은 홍성군 조례·규칙 현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조례·규칙 현황을 보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홍성군이 거기에 대처하고 있지 못한 그 조례를 제가 몇 가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가 본 자료에 보면은 2007년 4월 5일자에 138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는 이번 회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홍성군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2007년 사안으로 보면은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법령이 개정된 사안을 자치단체 조례가 몇 년간을 개정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내용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재정보증에 관한 관계거든요.
회계공무원 재정 보증.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 사안이거든요.
그 몇 년간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몇 년간 신규채용된 공직자도 있을 테고 회계관계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다행스럽게 아직 어떤 문제나 업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라는 생각뿐이고 이러한 조례 문제가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서 홍성군 조례가 개정돼야 될 사안임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익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죄송하고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에 따라서 조례 및 규칙이 개정돼서 우리 군민이나 각자 수혜를 받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죄송하고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에 따라서 조례 및 규칙이 개정돼서 우리 군민이나 각자 수혜를 받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꼭 하신 말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실장님께서는 이두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음주운전 징계처분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6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이상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홍주미트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 및 상환지연 손해금 납부 관련 증빙자료를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하신 말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실장님께서는 이두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음주운전 징계처분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6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이상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홍주미트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 및 상환지연 손해금 납부 관련 증빙자료를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미트 소송과 관련해서 이자, 또 소송비용 및 상환 지연 손해금 관련 증빙자료를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감사장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으신 사안일지라도 서류를 제출하시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안들을 발췌하고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은 사안이 우선 완벽하다고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앞으로 실수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미트 소송과 관련해서 이자, 또 소송비용 및 상환 지연 손해금 관련 증빙자료를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감사장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으신 사안일지라도 서류를 제출하시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안들을 발췌하고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은 사안이 우선 완벽하다고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앞으로 실수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장 김정문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우선 좀 전에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설명이 되셨고 그 인사위원회의 성별 구성 분포도를 보면 2011년에 2명, 2010년도에 2명인가요?
11년도, 12년도, 13년도 한 명으로 줄었어요.
총 정원 9명 중에서 여덟 분이 남성이고 한 분만이 여성인데요.
사전 승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인사위원회에 많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홍성군 전체 공무원 수 중에서 성별 비율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는 9명 중에서 8 대 1인데요.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30% 이상 배치해라라고 하는 지침도 있고 또 여성계에서는 50%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로 환산하면 약 10%를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선 좀 전에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설명이 되셨고 그 인사위원회의 성별 구성 분포도를 보면 2011년에 2명, 2010년도에 2명인가요?
11년도, 12년도, 13년도 한 명으로 줄었어요.
총 정원 9명 중에서 여덟 분이 남성이고 한 분만이 여성인데요.
사전 승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인사위원회에 많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홍성군 전체 공무원 수 중에서 성별 비율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분포도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는 9명 중에서 8 대 1인데요.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30% 이상 배치해라라고 하는 지침도 있고 또 여성계에서는 50%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로 환산하면 약 10%를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여기 김순환 교장선생님이 여성이에요.
여성이 두 분입니다.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데요.
여기 김순환 교장선생님이 여성이에요.
여성이 두 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여성입니다.
저희가 비율을 맞췄습니다.
박금자 소장과 김순환 교장선생님이 여성이거든요.
여성입니다.
저희가 비율을 맞췄습니다.
박금자 소장과 김순환 교장선생님이 여성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충분히 되죠.
예, 충분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12년도도 그렇게 했는데요.
12년도도 김순환 선생님으로, 11년도도 그렇고, 우리가 지침대로는 다 맞췄어요.
12년도도 그렇게 했는데요.
12년도도 김순환 선생님으로, 11년도도 그렇고, 우리가 지침대로는 다 맞췄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장곡초 교장선생님.
장곡초 교장선생님.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분명히 남자로 표기돼 있어요.
별첨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그 정도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배치를 해서 심리적인 그 불복종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CCTV와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통합CCTV를 구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자로 표기돼 있어요.
별첨 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그 정도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배치를 해서 심리적인 그 불복종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CCTV와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통합CCTV를 구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CCTV가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 어린이집, 유아원이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충청남도에게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가 있죠?
그런데 CCTV가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 어린이집, 유아원이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충청남도에게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업무는, 어린이집 관계는 주민복지과.
그 업무는, 어린이집 관계는 주민복지과.
○부위원장 이두원
예, 주민복지과인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자칫 잘못하면은 과도한 모양새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요구가 어린이집에도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 같은데요.
그건 표면적인 문제라고 봐지고 실질적인 내막으로 들어가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께서 상시 감시 당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어린이에 대한 어떤 합리적 관리를 하는 모양새가 취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피상적인, 그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관리에 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나 내지는 협의가 있을 경우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주민복지과인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자칫 잘못하면은 과도한 모양새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요구가 어린이집에도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 같은데요.
그건 표면적인 문제라고 봐지고 실질적인 내막으로 들어가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께서 상시 감시 당하고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어린이에 대한 어떤 합리적 관리를 하는 모양새가 취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피상적인, 그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관리에 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나 내지는 협의가 있을 경우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 역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그 어린이집 관계가 여러 가지 구타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저 역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그 어린이집 관계가 여러 가지 구타 이런 것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전에 금마 마을상수도에 독극물 투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마을상수도에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하자라고 하는 어떤 주문과 제안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전에 금마 마을상수도에 독극물 투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마을상수도에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하자라고 하는 어떤 주문과 제안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731대 중에서 317대만 연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는 돼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네요.
지금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731대 중에서 317대만 연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는 돼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네요.
○부위원장 이두원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CCTV가 설치의 명분적 측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일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빨리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정원과 현원의 비교를 좀 보면 정원은 684명인데 현원은 666명이에요.
그래서 약 18명 정도가 마이너스 상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서별, 읍면별 배치의 공무원 수가 적정하냐의 여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본다면 홍성읍이 정원 기준으로 본다면 34명, 광천읍이 23명, 그리고 나머지 면 단위가 15명 내지 16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인구비로 환산을 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홍성읍과 광천읍의 인구비는 약 4 대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수의 배치 부분은 2 대 1이 채 안 되는 배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홍성읍 민원실에 가면은 항시 대기표를 뽑고 그 좁은 면적에서 상당한 민원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할 때가 됐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CCTV가 설치의 명분적 측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일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빨리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정원과 현원의 비교를 좀 보면 정원은 684명인데 현원은 666명이에요.
그래서 약 18명 정도가 마이너스 상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서별, 읍면별 배치의 공무원 수가 적정하냐의 여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본다면 홍성읍이 정원 기준으로 본다면 34명, 광천읍이 23명, 그리고 나머지 면 단위가 15명 내지 16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인구비로 환산을 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홍성읍과 광천읍의 인구비는 약 4 대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수의 배치 부분은 2 대 1이 채 안 되는 배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홍성읍 민원실에 가면은 항시 대기표를 뽑고 그 좁은 면적에서 상당한 민원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할 때가 됐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요.
안전행정부에서 저희가 정원을 한정시켜줬잖아요.
시켜주다 보고 지금 말씀하신 홍성읍의 민원실이 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무직으로 지금 보충을 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 꼭 인구대로는 부서 정원을 못 늘립니다.
예를 들면은 청양군이 저희 홍성읍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저희 홍성군 공무원 숫자와 거의 비슷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항은 저희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홍성읍장으로부터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더 늘려지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요.
안전행정부에서 저희가 정원을 한정시켜줬잖아요.
시켜주다 보고 지금 말씀하신 홍성읍의 민원실이 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무직으로 지금 보충을 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 꼭 인구대로는 부서 정원을 못 늘립니다.
예를 들면은 청양군이 저희 홍성읍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저희 홍성군 공무원 숫자와 거의 비슷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항은 저희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홍성읍장으로부터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더 늘려지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중앙부처 중심으로 볼 때 그 사업의 항목이 빠질 수가 없죠.
다만 공무원 1인당 관리 내지는 대상하는 군민의 수, 시민의 숫자가 몇 명이냐의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이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조금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부서별 인원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실과의 인원수보다 행정지원과 인원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 40명 정도 배치돼 있거든요.
나머지 실과들은 20명대죠.
많은 데가 30명 좀 넘고, 그런데 행정지원과가 40명, 요번에 도민체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마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중앙부처 중심으로 볼 때 그 사업의 항목이 빠질 수가 없죠.
다만 공무원 1인당 관리 내지는 대상하는 군민의 수, 시민의 숫자가 몇 명이냐의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이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조금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부서별 인원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실과의 인원수보다 행정지원과 인원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 40명 정도 배치돼 있거든요.
나머지 실과들은 20명대죠.
많은 데가 30명 좀 넘고, 그런데 행정지원과가 40명, 요번에 도민체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마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뿐만 아니라요 저희 행정지원과 인원은 군수님부터 부군수님, 수위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거지.
그거뿐만 아니라요 저희 행정지원과 인원은 군수님부터 부군수님, 수위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휴직자 2명하고.
예, 휴직자 2명하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다고 하네요.
그거 있고 생활체육대회 있다고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그중에 한 명이나 두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원위치시킬 겁니다.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다고 하네요.
그거 있고 생활체육대회 있다고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그중에 한 명이나 두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원위치시킬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읍 민원실은 북새통인데, 이런 거죠.
각종 행사에 공무원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불가피하냐의 여부를 한번 살펴볼 때가 됐지 않았는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읍 민원실은 북새통인데, 이런 거죠.
각종 행사에 공무원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불가피하냐의 여부를 한번 살펴볼 때가 됐지 않았는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한 가지만 그 인사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장기근속 현황을 보면 특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근속 연수가 늘어나야만 노하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수를 보면, 환경수도과의 경우 4명밖에 없어요.
총 정원 24명 중에서 4명 정도만 3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환경수도과, 특히 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적 노하우 내지는 관리적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한 부서죠.
지난 번에 상수도 위탁 운영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집행부 스스로가 우리는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서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꺼내곤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사 조치는 이와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3년 연속,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0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부서는 순환보직을 통해서 그때그때 자주 사람을 바꾸는 모양새고, 또 지원 부서는 오래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상수도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행정지원과의 어떤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한 인사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인사 이동이 잦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도 연계되는 얘기지만 환경과와 수도사업소로 있었던 것을 환경수도과로 개편했고 또 다시 이것을 또 환경과와 수도사업소로 다시 원점 회귀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체감으로 느낄 겁니다.
혼선이자 혼란이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그동안 몇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조직 개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정 정도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인사의 문제, 이것이 맞물리면서 조직의 안정이라고 그럴까요.
조직의 안착 이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노하우와 업무 숙지가 중요한 부서일수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기근속시켜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인사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 인사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장기근속 현황을 보면 특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근속 연수가 늘어나야만 노하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수를 보면, 환경수도과의 경우 4명밖에 없어요.
총 정원 24명 중에서 4명 정도만 3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환경수도과, 특히 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적 노하우 내지는 관리적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한 부서죠.
지난 번에 상수도 위탁 운영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집행부 스스로가 우리는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서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꺼내곤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사 조치는 이와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3년 연속,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0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부서는 순환보직을 통해서 그때그때 자주 사람을 바꾸는 모양새고, 또 지원 부서는 오래가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상수도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행정지원과의 어떤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한 인사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인사 이동이 잦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도 연계되는 얘기지만 환경과와 수도사업소로 있었던 것을 환경수도과로 개편했고 또 다시 이것을 또 환경과와 수도사업소로 다시 원점 회귀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체감으로 느낄 겁니다.
혼선이자 혼란이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그동안 몇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조직 개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정 정도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인사의 문제, 이것이 맞물리면서 조직의 안정이라고 그럴까요.
조직의 안착 이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노하우와 업무 숙지가 중요한 부서일수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기근속시켜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인사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우선 행정지원과가 1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 행정지원과가 전체가 지원 부서는 아니거든요.
새마을이라든가 밑에 있는 전산계 이쪽은 다 사업 부서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산직은 전문 분야라 비고란에도 있지만 전산직 2명, 통신직, 연구직, 기능직 요 사람들이 지금 못 바꿨어요.
그중에 실지로 행정직이 오래된 사람은 약 4명 정도가 장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 군데 오래 두려고 안 해요, 일반직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특히 기술직 중에서도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좋은 장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타성에 젖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순환보직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환경수도과는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사업소가 통폐합하다 보니까 장기근속자 명단이 좀 많이 줄은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선 행정지원과가 1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 행정지원과가 전체가 지원 부서는 아니거든요.
새마을이라든가 밑에 있는 전산계 이쪽은 다 사업 부서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산직은 전문 분야라 비고란에도 있지만 전산직 2명, 통신직, 연구직, 기능직 요 사람들이 지금 못 바꿨어요.
그중에 실지로 행정직이 오래된 사람은 약 4명 정도가 장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 군데 오래 두려고 안 해요, 일반직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특히 기술직 중에서도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좋은 장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타성에 젖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순환보직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환경수도과는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사업소가 통폐합하다 보니까 장기근속자 명단이 좀 많이 줄은 거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환경수도과 조직의 특성 대비 분포도가 그렇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꾸 재론하는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난 번 상수도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수율을 다 비교분석 해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런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유수율 제고 부분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일반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광역이지만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지방자치단체의 유수율 제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관리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홍성군 상수도 정책 하면 누구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중장기 측면에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그래서 그분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타성에 젖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또 견학 보내고 파견 보내고 교육시키고 해서 하여튼 한 분야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인사 이동 정책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더 굳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제역 백신이 생독이지 않습니까?
사독도 있고 생독도 있는데 생독 부분과 관련에 있어서 한번 주사 바늘 넣어서 뽑으면 사실상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지죠.
돼지나 한우에게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 형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문서 나가는 거 보면 관련해서 이장님들한테 맡긴다든가, 한 병에 몇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나눠주는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고 분명히 백신 접종을 했는데 관련된 부분은 항체는 형성이 안 돼서 방심하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우리가 축산군 축산군 하는데 사실상 전문가가 공수의가 계시고 수의사가 계시고 하지만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고 현장의 불만으로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죠.
인사 정책이 있어야만이 좀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환경수도과 조직의 특성 대비 분포도가 그렇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꾸 재론하는 거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난 번 상수도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수율을 다 비교분석 해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런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유수율 제고 부분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일반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광역이지만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지방자치단체의 유수율 제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관리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홍성군 상수도 정책 하면 누구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중장기 측면에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그래서 그분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타성에 젖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또 견학 보내고 파견 보내고 교육시키고 해서 하여튼 한 분야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인사 이동 정책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더 굳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구제역 백신이 생독이지 않습니까?
사독도 있고 생독도 있는데 생독 부분과 관련에 있어서 한번 주사 바늘 넣어서 뽑으면 사실상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지죠.
돼지나 한우에게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 형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문서 나가는 거 보면 관련해서 이장님들한테 맡긴다든가, 한 병에 몇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나눠주는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고 분명히 백신 접종을 했는데 관련된 부분은 항체는 형성이 안 돼서 방심하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우리가 축산군 축산군 하는데 사실상 전문가가 공수의가 계시고 수의사가 계시고 하지만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고 현장의 불만으로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죠.
인사 정책이 있어야만이 좀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 위원
안전행정부령 4호에 보면 공무원증 규칙에 5조 2항에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왼쪽 가슴에 패용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기본 자세와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올해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올해 행사도 굉장히 많지 않느냐,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서로 잘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화합의 장, 단합대회를 마련해서 서로가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장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예산에 편성을 했죠.
안전행정부령 4호에 보면 공무원증 규칙에 5조 2항에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왼쪽 가슴에 패용해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기본 자세와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올해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올해 행사도 굉장히 많지 않느냐,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7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서로 잘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화합의 장, 단합대회를 마련해서 서로가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장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예산에 편성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그 기초에 이렇게 본청에서도 서로 공무원분들이 패용을 안 하면 정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과 타 부서의 신입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패용을 했을 때 그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가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또 화합할 수 있는 기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스마트폰에 홍성군 조직도에 대해서 앱을 깔아놨습니다.
저도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 사진을 넣는 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95%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갖춰놓은 장에 거기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의 조직 강화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군청에 방문하셔 가지고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시면 무슨 과에 누군 줄 아시고 신뢰감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에 이렇게 본청에서도 서로 공무원분들이 패용을 안 하면 정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과 타 부서의 신입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패용을 했을 때 그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가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또 화합할 수 있는 기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스마트폰에 홍성군 조직도에 대해서 앱을 깔아놨습니다.
저도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 사진을 넣는 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95%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갖춰놓은 장에 거기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의 조직 강화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군청에 방문하셔 가지고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시면 무슨 과에 누군 줄 아시고 신뢰감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이행 못한 거는 저나 못했지 우리 계장님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행 못한 거는 저나 못했지 우리 계장님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사진 관계는 정보 관계 때문에 지금 제약된다고 해서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진 관계는 정보 관계 때문에 지금 제약된다고 해서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제일 먼저 의원이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사진이 다 올라와 있어서 저분이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굉장히 이해가 빨랐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없어졌더라고요.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제일 먼저 의원이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사진이 다 올라와 있어서 저분이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굉장히 이해가 빨랐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없어졌더라고요.
말씀하신 거와 같이……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정보 때문에 그랬는데 내부 문서에는 다 있거든요, 사진이.
그런데 외부 나갈 때는 사진은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정보 때문에 그랬는데 내부 문서에는 다 있거든요, 사진이.
그런데 외부 나갈 때는 사진은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이상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의 앱은 우리 군청 공무원들 비밀번호 쳐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디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보 유출 때문에 사진을 안 올렸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의 앱은 우리 군청 공무원들 비밀번호 쳐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디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보 유출 때문에 사진을 안 올렸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제가 파악한다고……
그것은 제가 파악한다고……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외연수 및 선진지 방문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를 2011년에 96명이 2억 6,315만 2천 원의 경비를 지출했고요, 2012년에는 90명이 2억 5,183만 2천 원의 경비 제출을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성을 가지고 다녀와서 반드시 그 결과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에 접목시키는 이런 연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것을 자기 업무, 또는 군정 업무에 접목시키는 노력은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귀국보고서도 작성해서 게시판에 공람토록 하시고 또 2012년도에는 직원 모임 시에 갔다온 사례에 대해서 3회 발표를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 우리 군정에 어떻게 접목했느냐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답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해 주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 연수를 다녀오시면 어떻게 접목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거기에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한두 가지라도 분명하게 답변의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려운가요?
알겠습니다.
국외연수 및 선진지 방문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를 2011년에 96명이 2억 6,315만 2천 원의 경비를 지출했고요, 2012년에는 90명이 2억 5,183만 2천 원의 경비 제출을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해외연수를 하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성을 가지고 다녀와서 반드시 그 결과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에 접목시키는 이런 연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것을 자기 업무, 또는 군정 업무에 접목시키는 노력은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이 귀국보고서도 작성해서 게시판에 공람토록 하시고 또 2012년도에는 직원 모임 시에 갔다온 사례에 대해서 3회 발표를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 우리 군정에 어떻게 접목했느냐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답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해 주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 연수를 다녀오시면 어떻게 접목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거기에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이런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한두 가지라도 분명하게 답변의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려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제가 이런 이론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콩나물 이론이라고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교육, 예를 들어서 7박 8일 내지는 보통 10일 정도 다녀오는데 충청남도에서 대부분 주관 아니면 중앙기관에서 하는데 그 업무 담당자들 시군 한 명씩 착출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마음 속에 느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수치화, 계량화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수시로 외국 갔다오면서 내가 느낀 걸 마인드가 자꾸 바뀌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량화하기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답변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 점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론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콩나물 이론이라고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교육, 예를 들어서 7박 8일 내지는 보통 10일 정도 다녀오는데 충청남도에서 대부분 주관 아니면 중앙기관에서 하는데 그 업무 담당자들 시군 한 명씩 착출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마음 속에 느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수치화, 계량화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수시로 외국 갔다오면서 내가 느낀 걸 마인드가 자꾸 바뀌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량화하기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답변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 점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계량화하기는 힘들어요.
계량화하기는 힘들어요.
○이상근 위원
그래서 이 답변 자료에 보면 마인드 제고, 마인드 함양이 가장 많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한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요.
또 현실적으로 무엇을 뚜렷하게 계량화해서 보여주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간 분들이기 때문에 다녀와서는 앞으로 이 정책 사업이라든지 세부 단위 사업에 분명히 그 접목시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답변의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답변 자료에 보면 마인드 제고, 마인드 함양이 가장 많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한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요.
또 현실적으로 무엇을 뚜렷하게 계량화해서 보여주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간 분들이기 때문에 다녀와서는 앞으로 이 정책 사업이라든지 세부 단위 사업에 분명히 그 접목시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답변의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더 충실하게 우리가 표출해 낼 수 있으려면은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정말로 해외연수에 다녀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군정에 접목시킨 것이 확연히 드러날 때 누가 봐도 저거는 접목을 잘 시켜서 저러한 성과를 냈구나라고 느낄 때는 인사고과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더 충실하게 우리가 표출해 낼 수 있으려면은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정말로 해외연수에 다녀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군정에 접목시킨 것이 확연히 드러날 때 누가 봐도 저거는 접목을 잘 시켜서 저러한 성과를 냈구나라고 느낄 때는 인사고과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참 좋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글쎄,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량화가 안 되니까 반영하기가, 실지로 그런 게 보인다면은 그거 아니어도 그런 업무를 했다면은 저희는 인사고과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량화가 안 되니까 반영하기가, 실지로 그런 게 보인다면은 그거 아니어도 그런 업무를 했다면은 저희는 인사고과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거는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마일리지가 저도 좀 관심이 있고 궁금해 가지고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만약에 홍성군청의 공직자 공무원분들께서 2011년도에 90명이 해외에 나갔다 왔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가 홍성군청 전체적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갈 때, 다른 공무원들이 갈 때 사용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항공사한테 요구하는데 항공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마일리지 관리를 행안부에서 우리 지자체한테도 전부 다 통보한 겁니다.
2006년 1월달부터 해외에 갔다온 마일리지는 행정시스템에 분명히 관리를 해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거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
그거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 마일리지가 저도 좀 관심이 있고 궁금해 가지고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만약에 홍성군청의 공직자 공무원분들께서 2011년도에 90명이 해외에 나갔다 왔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가 홍성군청 전체적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갈 때, 다른 공무원들이 갈 때 사용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항공사한테 요구하는데 항공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마일리지 관리를 행안부에서 우리 지자체한테도 전부 다 통보한 겁니다.
2006년 1월달부터 해외에 갔다온 마일리지는 행정시스템에 분명히 관리를 해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거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
그거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상근 위원
그러시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당장 2012년, 13년도 공무원분들께서 다녀온 마일리지가 아마 개인 항공사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적립이 돼 있을 건데 등록을 안 하면은 또 적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당장 2012년, 13년도 공무원분들께서 다녀온 마일리지가 아마 개인 항공사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적립이 돼 있을 건데 등록을 안 하면은 또 적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그 마일리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이상근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는 2006년 1월 이후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마일리지를 분명히 행정전산시스템에서 관리를 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는 2006년 1월 이후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마일리지를 분명히 행정전산시스템에서 관리를 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상근이 올해 외국 갔다 왔는데 마일리지가 쭉 쌓여서 있으면 내년도에 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통석, 일반석 항공권을 예매할 수가 있으면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할 수 있는 이렇게 활용을 하라라고 지침도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일리지 요 적립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앞서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질문 좀 해 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 2,8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어서 KT 홍성지사 2층에 구축·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 현황 자료 보니까 총 홍성군에 731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게 317대입니다.
그리고 아직 414대가 연계가 안 돼 있는데 이 414대는 앞으로 어떻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상근이 올해 외국 갔다 왔는데 마일리지가 쭉 쌓여서 있으면 내년도에 또 나갈 기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통석, 일반석 항공권을 예매할 수가 있으면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할 수 있는 이렇게 활용을 하라라고 지침도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일리지 요 적립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앞서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질문 좀 해 주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 2,8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어서 KT 홍성지사 2층에 구축·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 현황 자료 보니까 총 홍성군에 731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게 317대입니다.
그리고 아직 414대가 연계가 안 돼 있는데 이 414대는 앞으로 어떻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저희가 5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한 50개 CCTV를 본다고 했거든요.
만약 더 연계된다면은 예산 확보해서 인원도 더 뽑아야 되고 모니터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은 의회에 예산 요구도 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명이 교대로 근무하는데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한 50개 CCTV를 본다고 했거든요.
만약 더 연계된다면은 예산 확보해서 인원도 더 뽑아야 되고 모니터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은 의회에 예산 요구도 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비연계되고 있는 414대 중에서 긴급하게 이 관제센터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 거부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연계되고 있는 414대 중에서 긴급하게 이 관제센터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 거부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CCTV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소수라고 하잖아요.
몇 화소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목적별로 7개로 구분이 돼 있네요.
방범용에 170대,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에 244대, 주차 단속에 26대, 재난재해에 7대, 주차 관리 12대, 쓰레기 단속 1대, 초중고에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271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거 지금 담당께서 예를 들어서 목적별이라고 하면 방범용, 주차 관리용, 시설물 관리용, 이렇게 해서 CCTV 카메라 화소수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이 CCTV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소수라고 하잖아요.
몇 화소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목적별로 7개로 구분이 돼 있네요.
방범용에 170대,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에 244대, 주차 단속에 26대, 재난재해에 7대, 주차 관리 12대, 쓰레기 단속 1대, 초중고에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271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거 지금 담당께서 예를 들어서 목적별이라고 하면 방범용, 주차 관리용, 시설물 관리용, 이렇게 해서 CCTV 카메라 화소수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연계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자기 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것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도 행정실 거 같은 건 이런 건 아직 덜 됐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연계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자기 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것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도 행정실 거 같은 건 이런 건 아직 덜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가지고 있죠.
그건 가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위원
시설물 관리에 설치된 CCTV가 244대인데 우리 관제센터와 연계된 것은 16대입니다.
비율적으로 굉장히 적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일단 긴급하게 센터와 연계시킬 것을 구별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 달라고 하는 거와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설치된 CCTV가 244대인데 우리 관제센터와 연계된 것은 16대입니다.
비율적으로 굉장히 적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일단 긴급하게 센터와 연계시킬 것을 구별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 달라고 하는 거와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위원
그리고 역사공원 바로 앞에 있죠?
거기 옥사 있지 않습니까?
옥사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총무분과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현 상태대로 복원하는 것도 옛날대로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옥사 같은 경우는 담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민분들 얘기 들으면 밤에 굉장히 우범 지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이 CCTV 설치에 가장 긴급하게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차 단속용 CCTV는 27대가 설치돼 있는데 전혀 이 관제센터와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이 주차 단속용은 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주차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실 차량이 주차돼 있고 그 차량 넘버 가지고 범죄 관련된 차량을 경찰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차 단속용도 한번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공원 바로 앞에 있죠?
거기 옥사 있지 않습니까?
옥사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총무분과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현 상태대로 복원하는 것도 옛날대로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옥사 같은 경우는 담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민분들 얘기 들으면 밤에 굉장히 우범 지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이 CCTV 설치에 가장 긴급하게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차 단속용 CCTV는 27대가 설치돼 있는데 전혀 이 관제센터와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이 주차 단속용은 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주차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실 차량이 주차돼 있고 그 차량 넘버 가지고 범죄 관련된 차량을 경찰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차 단속용도 한번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우선 현재는 건설교통과에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우리가 통합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조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듣고서 그렇게……
우선 현재는 건설교통과에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우리가 통합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조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듣고서 그렇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관제하는 것하고 각 실과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제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전부 연계가 돼 있고 다만 중고등학교는 아직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안 됐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범죄 예방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중고등학교는 학교폭력에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중고등학교에도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CCTV 10대 중에서 8대가 화질 불량이다, 10미터 이상 떨어진 사람 얼굴 식별도 안 되고 드나드는 차량 번호 식별도 안 된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형식상으로는 CCTV가 설치돼 있고 관제하고 있지만 전혀 효율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들, 화질이 안 좋은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도 아마 교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 CCTV 설치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요런 쪽은 화질 화소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관제하는 것하고 각 실과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제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전부 연계가 돼 있고 다만 중고등학교는 아직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안 됐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범죄 예방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중고등학교는 학교폭력에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중고등학교에도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CCTV 10대 중에서 8대가 화질 불량이다, 10미터 이상 떨어진 사람 얼굴 식별도 안 되고 드나드는 차량 번호 식별도 안 된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형식상으로는 CCTV가 설치돼 있고 관제하고 있지만 전혀 효율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들, 화질이 안 좋은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도 아마 교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 CCTV 설치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요런 쪽은 화질 화소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지금 그래서 학교 CCTV 설치 주체는 저희 홍성군이 아니고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교육청에도 얘기해서 화소수를 늘려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지금 그래서 학교 CCTV 설치 주체는 저희 홍성군이 아니고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교육청에도 얘기해서 화소수를 늘려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요번에 내포초, 내포중학교는 200만 화소 이상 다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설치된 우리 학교의 화소수는 거의 40만 화소에서 50만 화소 사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내포초, 내포중학교는 200만 화소 이상 다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설치된 우리 학교의 화소수는 거의 40만 화소에서 50만 화소 사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뜻은 있지만 재정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서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있지만 재정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서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하여튼 이 CCTV가 학교에서 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학교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은 학교 밖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학교 폭력은 퍼센트를 보면 교실에서 41.7%가 발생하고 있고요, 화장실 복도에서 7.6%, 운동장에서 5.9%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효율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설치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이 CCTV가 학교에서 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학교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실질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은 학교 밖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학교 폭력은 퍼센트를 보면 교실에서 41.7%가 발생하고 있고요, 화장실 복도에서 7.6%, 운동장에서 5.9%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효율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설치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교실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단독으로 관리해야 될 거 같아서 어렵고 학교 주변에 있는 CCTV 요런 걸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실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단독으로 관리해야 될 거 같아서 어렵고 학교 주변에 있는 CCTV 요런 걸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CCTV가 군민의 어떤 범죄 예방에, 그 다음에 재산 보호의 순기능도 있지만 또 영상정보 개인노출이라는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설명 말씀에 우리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안교육도 잘 실시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틀 안에서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소수 좋은 CCTV에서 안에서 모니터 관제요원들이 줌으로 당기면 과장님 여기 점 있으시잖아요.
점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CCTV가 군민의 어떤 범죄 예방에, 그 다음에 재산 보호의 순기능도 있지만 또 영상정보 개인노출이라는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설명 말씀에 우리 모니터 요원에 대한 보안교육도 잘 실시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틀 안에서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소수 좋은 CCTV에서 안에서 모니터 관제요원들이 줌으로 당기면 과장님 여기 점 있으시잖아요.
점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보여요.
예, 보여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잘 돼 있습니다.
예, 잘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게까지는 않는데요.
본인들이 아예 거기다 놓고서 근무복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하니까 아직까지 작년 11월 1일날 시작했는데 그런 건에서 한 건도 지금 발생된 게 없는 것은 그분들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를 찍어볼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거의 모니터링에 바쁘지.
그렇게까지는 않는데요.
본인들이 아예 거기다 놓고서 근무복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하니까 아직까지 작년 11월 1일날 시작했는데 그런 건에서 한 건도 지금 발생된 게 없는 것은 그분들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를 찍어볼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거의 모니터링에 바쁘지.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개인 영상 정보 누출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는데 자료에 다 벌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찰 인력이 상주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하루빨리 상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개인 영상 정보 누출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는데 자료에 다 벌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찰 인력이 상주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하루빨리 상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예,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고민이 많다,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구축비 50%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 떠맡겼는데 이 지자체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시군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연합회에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고민이 많다,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구축비 50%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 떠맡겼는데 이 지자체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시군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연합회에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이 CCTV 한 데가 저희하고 태안뿐이 없어서 협의회에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는데 앞으로 계속 단계별로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이 CCTV 한 데가 저희하고 태안뿐이 없어서 협의회에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는데 앞으로 계속 단계별로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회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행안부에 제기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회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행안부에 제기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글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 자치단체가 같이 건의해야 되는데 저희는 계선을 통해서.
글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 자치단체가 같이 건의해야 되는데 저희는 계선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올해 설치하는 곳이 있죠.
올해 설치하는 곳이 있죠.
○이상근 위원
CCTV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 마을회관 관리하셔서 마을회관 가전제품 지원 현황을 주십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011년에 97개 마을에 97개 물품, 1억 1,896만 2천 원이 지원됐고요, 2012년 32개 마을에 32개 물품, 4,374만 4천 원이 지원됐는데요.
제가 주민복지과 자료 요구에 경로당에 가전제품 지원 현황 자료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구가 해서 왔으면 이 마을회관 가전제품 지원 현황과 그 다음에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 현황을 비교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복지과에서 이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제가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전에 의회 간담회 때 마을회관에 관한 조례를 조금 개정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CCTV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 마을회관 관리하셔서 마을회관 가전제품 지원 현황을 주십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2011년에 97개 마을에 97개 물품, 1억 1,896만 2천 원이 지원됐고요, 2012년 32개 마을에 32개 물품, 4,374만 4천 원이 지원됐는데요.
제가 주민복지과 자료 요구에 경로당에 가전제품 지원 현황 자료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구가 해서 왔으면 이 마을회관 가전제품 지원 현황과 그 다음에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 현황을 비교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복지과에서 이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제가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전에 의회 간담회 때 마을회관에 관한 조례를 조금 개정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제품 무분별하게 그런 것을 지원해서,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마을회관 제품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마을에서 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때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그 회관 건축에 대한 것을 마을 호수에 맞춰서 일정 가구 이상은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을 한번 명문화시키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품 무분별하게 그런 것을 지원해서, 저희들 생각은 사실은 마을회관 제품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마을에서 해야 된다 생각했고, 그때 개정하려고 했던 것은 그 회관 건축에 대한 것을 마을 호수에 맞춰서 일정 가구 이상은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을 한번 명문화시키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때 안 해 주신 거 같은데요.
그때 안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이상근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한 번 하시고 그 뒤에는 추가로 설명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반발 아닌 반발을 해서 이게 없었던 일로 된 거로 저는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골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함께 쓰는 곳이 굉장히 많죠.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한 번 하시고 그 뒤에는 추가로 설명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반발 아닌 반발을 해서 이게 없었던 일로 된 거로 저는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골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함께 쓰는 곳이 굉장히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이제는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굉장히 생활들을 거기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하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청 차량을 군청에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할 때 그거를 판다라든지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할 때는 어떤 내구연한에 의해서 몇 키로 이상 얼마 이상 뛰었을 때, 몇 년 이상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의도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다 지원해 드리되 예를 들어서 TV를 2013년도에 A마을에 지원해 줬다 그러면 향후 5년 동안은 TV는 지원을 안 해 준다라는 이러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물품 관리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을회관 가전제품 지원 현황을 요구했었는데요.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마을의 물품 전수조사 하시고 이거를 액셀화해서 예를 들어서 A마을에서 어떤 거를 구입해 달라, 지원해 달라라고 얘기가 있으면은 딱 쳐서 이 제품은 언제 구입해 드린 거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든지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이제는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굉장히 생활들을 거기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하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청 차량을 군청에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할 때 그거를 판다라든지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할 때는 어떤 내구연한에 의해서 몇 키로 이상 얼마 이상 뛰었을 때, 몇 년 이상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의도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다 지원해 드리되 예를 들어서 TV를 2013년도에 A마을에 지원해 줬다 그러면 향후 5년 동안은 TV는 지원을 안 해 준다라는 이러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물품 관리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을회관 가전제품 지원 현황을 요구했었는데요.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마을의 물품 전수조사 하시고 이거를 액셀화해서 예를 들어서 A마을에서 어떤 거를 구입해 달라, 지원해 달라라고 얘기가 있으면은 딱 쳐서 이 제품은 언제 구입해 드린 거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라든지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마을회관 가전제품 지원해 준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다 의원사업비로 됐기 때문에……
마을회관 가전제품 지원해 준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다 의원사업비로 됐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은 되도록이면 안 사주려는 생각이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히 위원님들 거역 못하니까 그대로 집행하는 거니까 저희도 한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은 되도록이면 안 사주려는 생각이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히 위원님들 거역 못하니까 그대로 집행하는 거니까 저희도 한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저도 의원이지만 분명하게 한번 구입해 드리면 어느 정도는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얼마 이전까지는 구입을 동종에 대해서는 안 해 드리는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이지만 분명하게 한번 구입해 드리면 어느 정도는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얼마 이전까지는 구입을 동종에 대해서는 안 해 드리는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드릴게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가전제품 지원을 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컨을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거의 15평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가보면 평수가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우리 가운데 거실 평수는 한 25평 되는데 에어컨은 15평 짜리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에어컨이 지원될 때는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정말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세세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드릴게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가전제품 지원을 해 주실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컨을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거의 15평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가보면 평수가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우리 가운데 거실 평수는 한 25평 되는데 에어컨은 15평 짜리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에어컨이 지원될 때는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정말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세세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요것이 다 저희 군에서 집행한 것도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집계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뭔가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다 저희 군에서 집행한 것도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집계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뭔가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인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선5기 김석환 군수님, 인사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면 큰 잡음 없는 비교적 무난한 인사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다고 김석환 군수님께서 취임 초기에 나는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으로 가면 그 다음에 사무관으로 가는 이런 수순을 밟는 인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지켜지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비교적 무난한 인사를 하셨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무 과장님로서 한번 인사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 주시죠.
어려우신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인사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선5기 김석환 군수님, 인사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면 큰 잡음 없는 비교적 무난한 인사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다고 김석환 군수님께서 취임 초기에 나는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으로 가면 그 다음에 사무관으로 가는 이런 수순을 밟는 인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지켜지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비교적 무난한 인사를 하셨다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무 과장님로서 한번 인사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 주시죠.
어려우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고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하는데 이번 인사도 곧 할 테지만 행정지원과장 그 자리가 행정계장이 반드시 승진할 자리로 저는 인사 요번 안 할 겁니다, 요번에도 보면은.
최소한 2, 3년 있다 승진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어느 정도,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인사도 규정을 많이 알아야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지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은 사람이 행정계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고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하는데 이번 인사도 곧 할 테지만 행정지원과장 그 자리가 행정계장이 반드시 승진할 자리로 저는 인사 요번 안 할 겁니다, 요번에도 보면은.
최소한 2, 3년 있다 승진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어느 정도,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인사도 규정을 많이 알아야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지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은 사람이 행정계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집행부 인사를 볼 때 딱 두 번 눈에 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 청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2012년 2월이라고 기억되는데요.
임직 6개월째인 재무과장님이 광천읍장으로 발령이 나셨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장이라고 하면 홍성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이런 분인데 어떤 이유에서 재무과장 6개월만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6개월이면 이제 홍성군 전반에 대해서, 재무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광천읍장으로 발령이 나셨는지 이런 인사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집행부 인사를 볼 때 딱 두 번 눈에 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 청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2012년 2월이라고 기억되는데요.
임직 6개월째인 재무과장님이 광천읍장으로 발령이 나셨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장이라고 하면 홍성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이런 분인데 어떤 이유에서 재무과장 6개월만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6개월이면 이제 홍성군 전반에 대해서, 재무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광천읍장으로 발령이 나셨는지 이런 인사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감히 제가 그 당시에 인사하지도 않았지만 전임자가 그 인사한 거를 평하라는 얘기는 위원님 너무 심하신 거 같고.
감히 제가 그 당시에 인사하지도 않았지만 전임자가 그 인사한 거를 평하라는 얘기는 위원님 너무 심하신 거 같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냥 그대로 이해해 주시죠.
그냥 그대로 이해해 주시죠.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3월 28일날 긴급 인사가 있었죠.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갔고, 문화관광담당이 산림휴양담당으로 갔습니다.
밖에서는 두 분이 기피 부서, 그 다음에 한직으로 발령됐다.
그래서 이것은 두 분이 궁리지구 문제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라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3월 28일날 긴급 인사가 있었죠.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갔고, 문화관광담당이 산림휴양담당으로 갔습니다.
밖에서는 두 분이 기피 부서, 그 다음에 한직으로 발령됐다.
그래서 이것은 두 분이 궁리지구 문제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라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볼 때도 문책성으로 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꼭 문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 업무는 손 못대겠다 하니까 그러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같은 사무관끼리 아니면 6급끼리 자리 옮기는데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물론 지금도 그분들도 오래는 안 둡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되면 다시 순환보직 하지만 그 자리 오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 추진하는 과정 중의 일환으로 봐 주셔야지 그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짧은 기간도 할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도 문책성으로 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꼭 문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 업무는 손 못대겠다 하니까 그러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같은 사무관끼리 아니면 6급끼리 자리 옮기는데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물론 지금도 그분들도 오래는 안 둡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되면 다시 순환보직 하지만 그 자리 오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 추진하는 과정 중의 일환으로 봐 주셔야지 그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짧은 기간도 할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근 위원
문책성 그 인사로 보는 이유는 6월달에 충남도민체전, 전국연극제, 이봉주 마라톤대회에 정말 문화관광과에서는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는 궁리지구 문제 때문에 문책성 인사다라는 주민들의 여론들이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문책성 인사가 맞다.
문책성 그 인사로 보는 이유는 6월달에 충남도민체전, 전국연극제, 이봉주 마라톤대회에 정말 문화관광과에서는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는 궁리지구 문제 때문에 문책성 인사다라는 주민들의 여론들이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문책성 인사가 맞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리고 지금 100일 남았을 때 인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실지로 저도 과장이지만 과장은 전체적으로 틀을 지시하는 거고 실제는 계장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TF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요번 도민체전 위원님께서 평가하실 때 잘했다고 안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 100일 남았을 때 인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실지로 저도 과장이지만 과장은 전체적으로 틀을 지시하는 거고 실제는 계장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TF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요번 도민체전 위원님께서 평가하실 때 잘했다고 안 보시나요?
○이상근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때 제가 볼 때는 미진한 것도 많았는데 군민들께서 비교적 잘하셨고 공무원들께서 봉사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이런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때 제가 볼 때는 미진한 것도 많았는데 군민들께서 비교적 잘하셨고 공무원들께서 봉사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이런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님은 눈이 높으시고 군민들은 조금 낮아서 그런 거……
위원님은 눈이 높으시고 군민들은 조금 낮아서 그런 거……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을 전보발령 했더라도 무난히 행사가 다 그 예술제라든가 잘 끝난 걸로 전 생각됩니다.
되도록이면 군수님께서 인사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인사한다면서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을 전보발령 했더라도 무난히 행사가 다 그 예술제라든가 잘 끝난 걸로 전 생각됩니다.
되도록이면 군수님께서 인사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인사한다면서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궁금해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그 질문에 솔직하게 잘 대답해 주신 거라고 전 평가하고 싶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비단 홍성군뿐만이 아니고 아마 타 지자체도 이런 이야기들이 그 지역사회에서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홍성군도 역시 특정지역 출신과 특정학교 출신들이 라인을 형성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에 조금 벽이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궁금해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그 질문에 솔직하게 잘 대답해 주신 거라고 전 평가하고 싶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비단 홍성군뿐만이 아니고 아마 타 지자체도 이런 이야기들이 그 지역사회에서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홍성군도 역시 특정지역 출신과 특정학교 출신들이 라인을 형성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에 조금 벽이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조금 답답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홍성군 지역사람들이 다 홍성학교 출신이잖아요, 대부분이.
특히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술직 특별한 직렬 아닌 이상은 다 홍성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특정학교라면은 지금 홍성군이 임용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은 그 학교가 공부를 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들어온 사람 중에서 발령을 냈는데 그것이 특정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남이 조금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비하 발언한 거로 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답답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홍성군 지역사람들이 다 홍성학교 출신이잖아요, 대부분이.
특히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술직 특별한 직렬 아닌 이상은 다 홍성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특정학교라면은 지금 홍성군이 임용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은 그 학교가 공부를 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들어온 사람 중에서 발령을 냈는데 그것이 특정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남이 조금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비하 발언한 거로 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한 한 학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A학교도 있고 B학교도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라인을 형성해서 또 자기들 보호하다 보니까 인사에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지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한 한 학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A학교도 있고 B학교도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라인을 형성해서 또 자기들 보호하다 보니까 인사에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지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1년째 되는데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인사를, 어느 분이 엊그저께 얘기하더먼 저 얼마 안 남은 3년 정도 남았는데 부끄러움 없이 인사할 겁니다.
보시면 알 테지만 진짜 잘못 인사했다면은 보시고서 위원님 주관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셔야지 제3자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한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1년째 되는데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인사를, 어느 분이 엊그저께 얘기하더먼 저 얼마 안 남은 3년 정도 남았는데 부끄러움 없이 인사할 겁니다.
보시면 알 테지만 진짜 잘못 인사했다면은 보시고서 위원님 주관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셔야지 제3자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한번……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상근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좋은 답변 주셨어요.
인사 과장 김경철 과장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사를 하고 있고 할 것이다 그 답변이면 더 이상 답변 없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좋은 답변 주셨어요.
인사 과장 김경철 과장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사를 하고 있고 할 것이다 그 답변이면 더 이상 답변 없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부끄러움보다는 최대한으로 양심적인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부끄러움보다는 최대한으로 양심적인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는데 다만 인사위원회가 정말로 인사위원회의 구실을 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 의문스럽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사도 뭘 좀 알아야 인사를 한다.
그런데 민간인분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과연 홍성군 집행부에서 인사안을 짜놨는데 아 이런 인사는 뭐가 잘못돼서 이거는 조금 이렇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쉬운 거 같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는데 다만 인사위원회가 정말로 인사위원회의 구실을 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 의문스럽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사도 뭘 좀 알아야 인사를 한다.
그런데 민간인분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과연 홍성군 집행부에서 인사안을 짜놨는데 아 이런 인사는 뭐가 잘못돼서 이거는 조금 이렇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쉬운 거 같지는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인사위원들이 대부분 공직 출신이 많이 있고 특히 그중에서 한 명은 의회에서 추천해 줍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인사위원들이 대부분 공직 출신이 많이 있고 특히 그중에서 한 명은 의회에서 추천해 줍니다.
그건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의회에서 추천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해 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지금도 의회에서 추천해 준 분이 인사위원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의회가 군민의 대변인데 대변인분들이 추천해 줬기 때문에 그 인사위원회를 너무 불용으로 펴지 마시고 그냥 잘한다고 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의회에서 추천해 준 분이 인사위원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의회가 군민의 대변인데 대변인분들이 추천해 줬기 때문에 그 인사위원회를 너무 불용으로 펴지 마시고 그냥 잘한다고 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하죠.
예, 하죠.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거든요.
인사에서 눈에 튀는 부분, 지난 3월달 인사하고 작년 6월달 인사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거든요.
인사에서 눈에 튀는 부분, 지난 3월달 인사하고 작년 6월달 인사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언제든지 보여드려야죠.
언제든지 보여드려야죠.
○이상근 위원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분포도는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잘 알겠고요.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만약 군수라면 공무원 노조에서도 한 분 정도는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분포도는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잘 알겠고요.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만약 군수라면 공무원 노조에서도 한 분 정도는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인사위원들은 주로 사무관급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인사라는 건 노조 본인도 인사의 대상자에 많이 해당이 될 수 있고 노조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식견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급 이상 정도가 조금 식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력도 있다고 보고 그것은 노조와도 대화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인사위원들은 주로 사무관급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인사라는 건 노조 본인도 인사의 대상자에 많이 해당이 될 수 있고 노조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식견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급 이상 정도가 조금 식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력도 있다고 보고 그것은 노조와도 대화가 된 사항이에요.
○이상근 위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 좀 하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무원 출신이시거든요.
그분이 앞으로 의회에 가면 6급 이상 계장님하고 과장님을 상대하지 말고 주로 7급, 8급 그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건 과장님께서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넣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어떤 인사의 공평성과 신뢰성도 타 지자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뢰감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 좀 하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무원 출신이시거든요.
그분이 앞으로 의회에 가면 6급 이상 계장님하고 과장님을 상대하지 말고 주로 7급, 8급 그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건 과장님께서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넣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어떤 인사의 공평성과 신뢰성도 타 지자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뢰감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다시 한 번 설전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반문한다면은 면을 예를 들면 면장이 보는 시각과 계원이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면장은 그 면의 총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디 풀 안 깎인 거 다 보는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저 집 대상자인가 아닌가 새마을은 집을 보고 다 자기뿐이 못 봐요.
그런데 그 밑에서 있는 직원들은 짧게 자기 감정만 표현해서 이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된 사람들이 넓게 보고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관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밸런스 유지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 요런 고유 권한일랑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전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반문한다면은 면을 예를 들면 면장이 보는 시각과 계원이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면장은 그 면의 총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디 풀 안 깎인 거 다 보는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저 집 대상자인가 아닌가 새마을은 집을 보고 다 자기뿐이 못 봐요.
그런데 그 밑에서 있는 직원들은 짧게 자기 감정만 표현해서 이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된 사람들이 넓게 보고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 관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밸런스 유지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 요런 고유 권한일랑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밸런스 유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의 차원이 바로 밸런스를 맞춰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50대, 60대 간부급 공무원들이 인사위원으로 있으면 30대, 40대의 참신한 젊은 층들도 한번 참여시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 지금 밸런스 유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의 차원이 바로 밸런스를 맞춰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50대, 60대 간부급 공무원들이 인사위원으로 있으면 30대, 40대의 참신한 젊은 층들도 한번 참여시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이 인사위원이 하는 일이 아까 보여진 대로 징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젊은 직원이 징계하면 더 잘해 주나요?
그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이 인사위원이 하는 일이 아까 보여진 대로 징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젊은 직원이 징계하면 더 잘해 주나요?
그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린 건 인사가 우리 근무성적 평정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승진, 그 성적표에 의해서 실과에서 들어오는 서열대로 해서 지금 거의 90% 이상이 1순위가 승진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젊은 직원이 하면은 참신해서 배수가 3명 승진하는데 12명이 필요하다면 12등 인사하자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서열대로 인사하기 때문에 젊은 직원이 온다고 전 변한다고 안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인사가 우리 근무성적 평정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승진, 그 성적표에 의해서 실과에서 들어오는 서열대로 해서 지금 거의 90% 이상이 1순위가 승진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젊은 직원이 하면은 참신해서 배수가 3명 승진하는데 12명이 필요하다면 12등 인사하자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서열대로 인사하기 때문에 젊은 직원이 온다고 전 변한다고 안 봅니다.
○이상근 위원
굉장히 저는 과장님의 발언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30대, 40대 이 참신성과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련하고 그동안에 경륜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저는 거기에서 어떤 플러스적 알파적인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저는 과장님의 발언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30대, 40대 이 참신성과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련하고 그동안에 경륜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저는 거기에서 어떤 플러스적 알파적인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까 말씀대로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아이디어 개발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합니다, 그 위원회가.
아까 말씀대로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아이디어 개발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합니다, 그 위원회가.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입장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감사장입니다.
토론의 형식은 벗어나서 뭔가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답변하시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입장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감사장입니다.
토론의 형식은 벗어나서 뭔가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답변하시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아들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들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출 자료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니까 현인원이 10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도 두 번째 걸쳐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해 주십시오라고 5분발언하고 또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자료 주셨거든요.
자료 주셨는데 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과 또 담당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보면은 처우개선 전과 후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자료 주십시오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처우개선 전에는 가족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후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배우자 4만 원, 부양가족 2만 원 이렇게 가족수당이 생겼고요.
자녀학비수당도 없었는데 공무원과 동일하게 고등학생 수업료 약 12만 원 정도를 처우개선 했고요.
급량비도 처우개선 전에는 5만 원인데 8만 원 인상해서 13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시책연수도 전에 없다가 5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바람직한 그런 처우개선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 자료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니까 현인원이 10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도 두 번째 걸쳐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해 주십시오라고 5분발언하고 또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자료 주셨거든요.
자료 주셨는데 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과 또 담당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보면은 처우개선 전과 후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자료 주십시오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처우개선 전에는 가족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 후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배우자 4만 원, 부양가족 2만 원 이렇게 가족수당이 생겼고요.
자녀학비수당도 없었는데 공무원과 동일하게 고등학생 수업료 약 12만 원 정도를 처우개선 했고요.
급량비도 처우개선 전에는 5만 원인데 8만 원 인상해서 13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시책연수도 전에 없다가 5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바람직한 그런 처우개선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6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 24개월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라라고 정부의 지침인데 우리 홍성군도 여기에 잘 편승을 해서 작년에 37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 기간제근로자 146명에서 37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환을 시켰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6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 24개월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라라고 정부의 지침인데 우리 홍성군도 여기에 잘 편승을 해서 작년에 37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 기간제근로자 146명에서 37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환을 시켰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2년 기준은 잡았어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업무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그 업무를 놓고서 저희는 무기계약직이냐 기간제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A라는 업무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이 2년이 안 됐으면은 시켜주지는 않고 그 시간이 도래하면 해 주는 거로 하고 있는데요.
각 실과 서무담당들하고 계속 대화해 가지고 이 업무는 기간제라는 건 이름 그대로 짧게 짧게 순간적으로 필요한 일이 기간제고 무기계약 공무직은, 지금 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업무는 계속 지속된 업무다 판단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2년 기준은 잡았어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업무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그 업무를 놓고서 저희는 무기계약직이냐 기간제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A라는 업무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이 2년이 안 됐으면은 시켜주지는 않고 그 시간이 도래하면 해 주는 거로 하고 있는데요.
각 실과 서무담당들하고 계속 대화해 가지고 이 업무는 기간제라는 건 이름 그대로 짧게 짧게 순간적으로 필요한 일이 기간제고 무기계약 공무직은, 지금 공무직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업무는 계속 지속된 업무다 판단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사항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점은 146명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37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명단을 쭉 보고 이분이 얼마나 근무했나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10개월, 어떤 분은 23개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시킬 때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무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146명 중에서 우선적으로 기간제 근무연수가 높은 사람부터 해 준다라든지 뭔가 정확한 방침이 있어야 밖에서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늦게 들어왔는데 왜 공무직이 됐어.” 이런 불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불평이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점은 146명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37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명단을 쭉 보고 이분이 얼마나 근무했나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10개월, 어떤 분은 23개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간제에서 무기로 전환시킬 때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무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146명 중에서 우선적으로 기간제 근무연수가 높은 사람부터 해 준다라든지 뭔가 정확한 방침이 있어야 밖에서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늦게 들어왔는데 왜 공무직이 됐어.” 이런 불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불평이 나왔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최소가 23개월인가 되지 3개월짜리가 된 건 없을 겁니다.
혹시 제가 잘못 봤나는 모르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 쭉 자료에서 2년이 넘어서 3년 이렇게 실과별로 받아서 누적 계산을 다 했거든요.
한번 제가 더 검토해 보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제가 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최소가 23개월인가 되지 3개월짜리가 된 건 없을 겁니다.
혹시 제가 잘못 봤나는 모르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 쭉 자료에서 2년이 넘어서 3년 이렇게 실과별로 받아서 누적 계산을 다 했거든요.
한번 제가 더 검토해 보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최고 짧은 것이…… 그래서 지금도 37명 중에 나머지 안 한 것이 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대상자로는 해 놓고 기간이 되면은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려고.
그래서 2년을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 들으신 거 같아서.
최고 짧은 것이…… 그래서 지금도 37명 중에 나머지 안 한 것이 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대상자로는 해 놓고 기간이 되면은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려고.
그래서 2년을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 들으신 거 같아서.
○이상근 위원
아니, 그래서 146명 중에 37명이 공무직으로 갔을 때 그 37명이 전부 24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라고 하면 아무런 이유가 없죠.
제가 말씀드릴 이유도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146명 중에 37명이 공무직으로 갔을 때 그 37명이 전부 24개월 이상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라고 하면 아무런 이유가 없죠.
제가 말씀드릴 이유도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사해서 한 사항인데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사해서 한 사항인데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렇죠, 실과에서 기간제 할 때도 저희 인사 부서에 요번에 채용하겠다는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렇죠, 실과에서 기간제 할 때도 저희 인사 부서에 요번에 채용하겠다는 협조 공문이 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단시간 이런 기간제가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될 기간제라고 한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부서니까 이 기간제 선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A부서에서 B사업을 위해서 기간제를 고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과장님, 수석계장님, 담당계장님, 세 분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공평한 기간제 선발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단시간 이런 기간제가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될 기간제라고 한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부서니까 이 기간제 선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A부서에서 B사업을 위해서 기간제를 고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과장님, 수석계장님, 담당계장님, 세 분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공평한 기간제 선발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기간제입니까, 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계약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기간제는 주로 사업 부서에서 거의 적임자를 골라서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기간제는 주로 사업 부서에서 거의 적임자를 골라서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 인사 부서에서 다 고르기는 사실은 기간제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 부서에서 다 고르기는 사실은 기간제까지는 어렵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기간제를 뽑을 때 기간제 응시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가 달려 있고 또 굉장히 꼭 기간제가 되기를 염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행정지원과장님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지 주무 부서의 두세 분이라든지 조금 제대로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렵죠.
그러나 적어도 기간제를 뽑을 때 기간제 응시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계가 달려 있고 또 굉장히 꼭 기간제가 되기를 염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행정지원과장님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지 주무 부서의 두세 분이라든지 조금 제대로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공무원 정·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잘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다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요즘에 언론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건이 벌써 몇 건이 있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요번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렬별 현황 및 승진소요연수 경과자 현황 보니까 8급 소요연수 경과자, 7급 소요연수 경과자가 정원 대비해서 환경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티오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거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충남 각 군의 사회복지직 현황을 보니까 제가 홍성군과 예산군만 봤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은 사회복지직이 현인원이 37명이고 예산군은 사회복지직이 현인원이 38명입니다.
예산이 한 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충원 계획을 보게 되면 홍성군은 한 명입니다, 충원 계획이.
그런데 예산군은 8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공무원 정·현원, 이두원 위원님께서 잘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다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요즘에 언론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건이 벌써 몇 건이 있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요번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렬별 현황 및 승진소요연수 경과자 현황 보니까 8급 소요연수 경과자, 7급 소요연수 경과자가 정원 대비해서 환경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티오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거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충남 각 군의 사회복지직 현황을 보니까 제가 홍성군과 예산군만 봤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은 사회복지직이 현인원이 37명이고 예산군은 사회복지직이 현인원이 38명입니다.
예산이 한 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충원 계획을 보게 되면 홍성군은 한 명입니다, 충원 계획이.
그런데 예산군은 8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건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건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저희가 지금 뽑는 것이 그렇게…… 그 계획에도 더 있어요.
있는데 예산군은 사회복지하고 행정 그것을 겸한 사람들을 뽑은 거, 세무직 뽑을 때 그렇게 뽑는 거 같더라고요, 복수직렬에.
저희가 지금 뽑는 것이 그렇게…… 그 계획에도 더 있어요.
있는데 예산군은 사회복지하고 행정 그것을 겸한 사람들을 뽑은 거, 세무직 뽑을 때 그렇게 뽑는 거 같더라고요, 복수직렬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사항인 거 같고요, 시군 밸런스는 거의 다 맞출 겁니다.
그런 사항인 거 같고요, 시군 밸런스는 거의 다 맞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아까도 사회복지직 쪽이 소외됐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행정직한테 욕먹을 짓을 했습니다, 사실은.
행정직이 기술직렬보다 승진이 더 늦어요, 장기근속자 명단 한번 보시면은.
지금 행정직은 13년, 14년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최대한으로 소수직렬 위주로 많이 해서 지난번 인사할 때 녹지직이라든가 이쪽을 다 승진시켜줬잖아요, 6급으로.
저희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형평성 맞는 인사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사회복지직 쪽이 소외됐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행정직한테 욕먹을 짓을 했습니다, 사실은.
행정직이 기술직렬보다 승진이 더 늦어요, 장기근속자 명단 한번 보시면은.
지금 행정직은 13년, 14년 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최대한으로 소수직렬 위주로 많이 해서 지난번 인사할 때 녹지직이라든가 이쪽을 다 승진시켜줬잖아요, 6급으로.
저희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형평성 맞는 인사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소수직렬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소수직렬들이 행정직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소수직렬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소수직렬들이 행정직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이상근 위원
교육경비 지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5억 7,200만 원, 2012년도에 10억 4,500만 원, 2013년도에 18억 8천만 원이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저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홍성군이 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보령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또 서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어떤 공단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재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홍성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결국 홍성이 미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 때 얘기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교육경비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좀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지원청한테 당신들이 해결하십시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나 우리가 기숙사를 지을 때 아니면 식당에 조리기구 바꿀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시고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프로그램,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도울 때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욕심은 과천시하고 홍성군하고 인구가 거의 같습니다.
과천시는 직제에 교육지원과가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도시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홍성 역시 과천시 못지않게 저는 교육열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제 개편할 때 추후에는 한번 교육지원과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균형상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평생교육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생교육에 좀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가 학교 지원도 조금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전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관지구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동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한 부분이 “제발 군수님, 오관지구사업을 위해서 인원 좀 한 분 충원 좀 해 주십시오. TF팀은 못 만들더라도 인원 한 사람이 홍성군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오관지구사업에 인력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수차례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 지금 내포신도시에 엄청나게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있고 또 입주하게 됩니다.
이분들 도시건축과 주택담당이 너무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힘드시겠지만 오관지구 이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인력 한 분만 더 충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5억 7,200만 원, 2012년도에 10억 4,500만 원, 2013년도에 18억 8천만 원이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저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홍성군이 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보령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또 서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어떤 공단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재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홍성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결국 홍성이 미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 때 얘기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교육경비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좀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지원청한테 당신들이 해결하십시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나 우리가 기숙사를 지을 때 아니면 식당에 조리기구 바꿀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시고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프로그램,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도울 때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욕심은 과천시하고 홍성군하고 인구가 거의 같습니다.
과천시는 직제에 교육지원과가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도시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홍성 역시 과천시 못지않게 저는 교육열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제 개편할 때 추후에는 한번 교육지원과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균형상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평생교육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생교육에 좀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가 학교 지원도 조금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전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관지구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동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한 부분이 “제발 군수님, 오관지구사업을 위해서 인원 좀 한 분 충원 좀 해 주십시오. TF팀은 못 만들더라도 인원 한 사람이 홍성군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오관지구사업에 인력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수차례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 지금 내포신도시에 엄청나게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있고 또 입주하게 됩니다.
이분들 도시건축과 주택담당이 너무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힘드시겠지만 오관지구 이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만이라도 인력 한 분만 더 충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충원 계획에 보면은 건축직 2명과 시설직 3명을 요번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했어요.
그게 급히 저희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거기 충원이 될 테지만 요번에 공무원 임용시험이 8월달에 있습니다.
34명 요구한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고등학생들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해서 전국적으로 고등학생들이 1학기는 마쳐야 실력이 늘을 거 아니에요, 3학년이.
그래서 8월달로 돼서 저희가 충원을 못하고 있어요.
요것이 발표는 결국은 11월쯤에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최종.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 한 명씩 쭉 결원이 돼 있잖아요.
더 이상 빼서 메꿔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읍면만 봉이라고 뺄 수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서 경력경쟁 기술직만 5명 해서 곧 메꿔질 겁니다.
메꿔드리고 저희가 타 시군 내지 상급기관 전출을 지금 게시판에 올려서 자제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원이 정원 15명 늘은 데다 18명이니까 3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결원이 있는데 남들 좋자고 보내주면 안 돼서 12월까지는 자제시키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상급기관까지는 12월 지나면은 다시 보내고 수평이동하는 거는 한 명이 가면 한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충원 계획에 보면은 건축직 2명과 시설직 3명을 요번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했어요.
그게 급히 저희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거기 충원이 될 테지만 요번에 공무원 임용시험이 8월달에 있습니다.
34명 요구한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고등학생들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해서 전국적으로 고등학생들이 1학기는 마쳐야 실력이 늘을 거 아니에요, 3학년이.
그래서 8월달로 돼서 저희가 충원을 못하고 있어요.
요것이 발표는 결국은 11월쯤에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최종.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 한 명씩 쭉 결원이 돼 있잖아요.
더 이상 빼서 메꿔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읍면만 봉이라고 뺄 수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서 경력경쟁 기술직만 5명 해서 곧 메꿔질 겁니다.
메꿔드리고 저희가 타 시군 내지 상급기관 전출을 지금 게시판에 올려서 자제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원이 정원 15명 늘은 데다 18명이니까 33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결원이 있는데 남들 좋자고 보내주면 안 돼서 12월까지는 자제시키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상급기관까지는 12월 지나면은 다시 보내고 수평이동하는 거는 한 명이 가면 한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과장이 알아서…… 과내 인사는 과장이라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알아서…… 과내 인사는 과장이라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시간이 4시 25분인가요?
짧은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의 타 부서로의 발령을 문책성이었다라고 단언하셨어요.
의원이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내지는 같은 사무관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책성 인사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군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조심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고, 또 한 가지 이 표현의 문제점 중의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홍성군민들은 궁리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와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마음 놓고 일하지 못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문책성 인사였다라고 단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은 합법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 고로 전보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명분을 대서 일찍 자리 배치를 했어야 됐겠죠.
누가 보더라도 문책성 내지는 지난번에 제가 비공개 석상에서 좌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일이 진행 중이고 연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표현은 곧 군수가 추진하는 방향성은 정당했다, 담당 공무원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문책성 인사였다라고 단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성사랑장학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성적과 특기, 그리고 복지 중심으로 병렬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과 특기를 병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정말 부유한 집안에 장학금 30만 원, 1, 2백만 원은 그냥 한순간 기분 좋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지만 경제 여건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주문드리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소위 말하는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많이들 하고 있죠.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이 되고 또 무기계약직이 때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하는 수순을 밟는 부분이 일정 정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 채용 마찬가지고 향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채용 당시에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말 능력 본위의 채용을 해야 될 거 같고 물론 그 중간에 능력이 없으면 탈락되겠지만 기초적인 자원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서 뽑아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이지 않은가라고 생각돼서 감히 한 말씀 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전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역대 군수들께서는 연초가 되면 읍면을 순방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해당되는 읍면에 지도자들을 모시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청취하고 또 군정도 설명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밟았었는데 올부터 그 읍면 순방을 폐지하고 마을 순방으로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4백 개에 가까운 마을을 어떻게 다 순방할 것이냐, 결국 그러면 다 순방하지 못하고 표본 조사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순방을 하지 않은 마을에 있어서는 일련의 불만으로 야기가 이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을 순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읍장과 면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일들을 군수가 직접 하는 직영 체제 개념으로 하는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가 있거든요.
마을 순방 했을 경우에 주민들께서 군수께 직접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마을안길 포장, 그리고 가로등 설치, 관정 개발, 용배수로 흄관 설치, 마을회관 개보수, 냉장고를 비롯한 물품 구입 요청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읍면장이나 의원 수준에서 충분하게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그 정도의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장소인 마을회관에 군수가 연두 순방을 대체해서 직접 방문해서 청취하고 있고 여기서의 문제점은 읍면장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밟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숙고의 그 시간이 있는데 군수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약속을 하든가 아니면 무시를 하든가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약속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과도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기획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은 현안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정말 군정 차원에서 군수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풀어야 될 중요한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뒤로 밀리는, 물리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로 미뤄지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현안 대비 생각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소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우를 또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하여튼 계속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전체 마을 개수가 몇 개고 지금 현재까지 군수께서 그 마을을 순방한 마을 개수가 몇 개이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25분인가요?
짧은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의 타 부서로의 발령을 문책성이었다라고 단언하셨어요.
의원이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내지는 같은 사무관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책성 인사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군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조심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고, 또 한 가지 이 표현의 문제점 중의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홍성군민들은 궁리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와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마음 놓고 일하지 못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문책성 인사였다라고 단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은 합법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 고로 전보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명분을 대서 일찍 자리 배치를 했어야 됐겠죠.
누가 보더라도 문책성 내지는 지난번에 제가 비공개 석상에서 좌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일이 진행 중이고 연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표현은 곧 군수가 추진하는 방향성은 정당했다, 담당 공무원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문책성 인사였다라고 단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성사랑장학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성적과 특기, 그리고 복지 중심으로 병렬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과 특기를 병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정말 부유한 집안에 장학금 30만 원, 1, 2백만 원은 그냥 한순간 기분 좋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지만 경제 여건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주문드리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소위 말하는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많이들 하고 있죠.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이 되고 또 무기계약직이 때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하는 수순을 밟는 부분이 일정 정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 채용 마찬가지고 향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채용 당시에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말 능력 본위의 채용을 해야 될 거 같고 물론 그 중간에 능력이 없으면 탈락되겠지만 기초적인 자원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서 뽑아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이지 않은가라고 생각돼서 감히 한 말씀 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전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역대 군수들께서는 연초가 되면 읍면을 순방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해당되는 읍면에 지도자들을 모시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청취하고 또 군정도 설명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밟았었는데 올부터 그 읍면 순방을 폐지하고 마을 순방으로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4백 개에 가까운 마을을 어떻게 다 순방할 것이냐, 결국 그러면 다 순방하지 못하고 표본 조사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순방을 하지 않은 마을에 있어서는 일련의 불만으로 야기가 이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을 순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읍장과 면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일들을 군수가 직접 하는 직영 체제 개념으로 하는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던 바가 있거든요.
마을 순방 했을 경우에 주민들께서 군수께 직접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마을안길 포장, 그리고 가로등 설치, 관정 개발, 용배수로 흄관 설치, 마을회관 개보수, 냉장고를 비롯한 물품 구입 요청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읍면장이나 의원 수준에서 충분하게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그 정도의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장소인 마을회관에 군수가 연두 순방을 대체해서 직접 방문해서 청취하고 있고 여기서의 문제점은 읍면장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밟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숙고의 그 시간이 있는데 군수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약속을 하든가 아니면 무시를 하든가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약속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과도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기획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은 현안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정말 군정 차원에서 군수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풀어야 될 중요한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뒤로 밀리는, 물리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로 미뤄지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현안 대비 생각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소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우를 또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하여튼 계속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전체 마을 개수가 몇 개고 지금 현재까지 군수께서 그 마을을 순방한 마을 개수가 몇 개이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 관계는 제가 답변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과장의 답변이 아니고 요것은 결재권자의 의지를 받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장학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위원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교장선생님 뭐해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했는데 소득 수준도 반영했습니다.
해서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돈도 많은 사람한테 장학금 준다는 거는 저도 맞지 않다고 봐서 그분들도 그렇게 했던 거로 되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정규직 하는 데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까지는 가요.
가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이라는 절차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부해서 별도로 시험은 볼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 관계는 제가 답변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과장의 답변이 아니고 요것은 결재권자의 의지를 받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장학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위원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교장선생님 뭐해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했는데 소득 수준도 반영했습니다.
해서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돈도 많은 사람한테 장학금 준다는 거는 저도 맞지 않다고 봐서 그분들도 그렇게 했던 거로 되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정규직 하는 데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까지는 가요.
가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이라는 절차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부해서 별도로 시험은 볼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이것은 무기계약직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정규직은 우리 상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읍면 순방 관계는 현재 부락별로 3개 마을 해서, 333개 마을만 가고 현재는 더 이상 간 게 없고, 그때도 위원님한테 제가 예산 설명할 때 말씀대로 실지 그동안에 언론에서 앵무새냐 이런 소리 때문에 한번 탈피해 보자 했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의 행정 방향, 행정 행위라고 생각돼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을 테지만 크게 무리 없이 더 이상은…… 앞으로도 갈 계획은 극히 마을에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가는데 드물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무기계약직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정규직은 우리 상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읍면 순방 관계는 현재 부락별로 3개 마을 해서, 333개 마을만 가고 현재는 더 이상 간 게 없고, 그때도 위원님한테 제가 예산 설명할 때 말씀대로 실지 그동안에 언론에서 앵무새냐 이런 소리 때문에 한번 탈피해 보자 했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의 행정 방향, 행정 행위라고 생각돼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을 테지만 크게 무리 없이 더 이상은…… 앞으로도 갈 계획은 극히 마을에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가는데 드물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죠.
당연히 행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일의 방향성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수십 개에 이르는 마을을 사실상 하루를 소비시키거든요.
아무리 시간을 아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볼 때 심각한 어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다.
군수님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실과장이나 내지는 읍면장이 대동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저도 동석을 해서 몇 번 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교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드려서 방향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발 좀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실천이 되어질 수 없는 성격의 문제라면 다시 피드백 주셔서 저를 거꾸로 설득을 해 주시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죠.
당연히 행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일의 방향성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수십 개에 이르는 마을을 사실상 하루를 소비시키거든요.
아무리 시간을 아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볼 때 심각한 어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다.
군수님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실과장이나 내지는 읍면장이 대동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저도 동석을 해서 몇 번 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교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드려서 방향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발 좀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실천이 되어질 수 없는 성격의 문제라면 다시 피드백 주셔서 저를 거꾸로 설득을 해 주시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좀 옮기겠습니다.
대화할 때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을 말씀하시나 봐야 될 거 같아서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현대국가를 행정국가라고 합니다.
행정국가라 하는데 행정권이 입법권이나 사법권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행정국가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 군민이나 주민의 일상에 행정이 연결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맡고 계신 행정지원분야가 우리 홍성군 군민들의 생활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조직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우리 홍성군민들이 잘 살 수가 있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번 조직 개편을 하셨죠.
앞으로 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조 용 함)
없으시면은 과장님 죄송하지만 조그만 좌측으로.저도 좀 옮기겠습니다.
대화할 때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을 말씀하시나 봐야 될 거 같아서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현대국가를 행정국가라고 합니다.
행정국가라 하는데 행정권이 입법권이나 사법권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행정국가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 군민이나 주민의 일상에 행정이 연결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맡고 계신 행정지원분야가 우리 홍성군 군민들의 생활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조직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우리 홍성군민들이 잘 살 수가 있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번 조직 개편을 하셨죠.
앞으로 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위원님께서 해 주신 대로 그 두 가지만 나눠서.
위원님께서 해 주신 대로 그 두 가지만 나눠서.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답변이 석연치 않으면은 지적도 하고 또 개선 방향도 제시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9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난 22일 토요일에 광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동안 유지했던 프로그램 학습발표회 한 거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답변이 석연치 않으면은 지적도 하고 또 개선 방향도 제시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9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난 22일 토요일에 광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동안 유지했던 프로그램 학습발표회 한 거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직 소식을 못 들었고요.
그날 사실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공부하느라고 행정계장을……
아직 소식을 못 들었고요.
그날 사실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공부하느라고 행정계장을……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예.
예.
○위원장 김정문
행정계장 보셨겠습니다만 정말로 성황리에 광천읍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셨고 광천 문화와 정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작은 지역의 얘기지만 홍성군 내의 문제라 제가 광천지역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가를 선용하고자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습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그런 개념에서 벗어난 행위를 광천지역에서 만들어놨거든요.
이제는 이런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작은 목적을 가지고 입안된 정책이 한 지역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면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홍성군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 분명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203쪽 보시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수년 동안 질문을 해 왔던 부분이었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발전 계획에도 올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도 제가 듣고자 했던 답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미래에 그네들이 이 사회에 큰 인재로 양성이 되어서 기부하고 배려하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보십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올해도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행정계장 보셨겠습니다만 정말로 성황리에 광천읍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셨고 광천 문화와 정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작은 지역의 얘기지만 홍성군 내의 문제라 제가 광천지역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가를 선용하고자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습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그런 개념에서 벗어난 행위를 광천지역에서 만들어놨거든요.
이제는 이런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작은 목적을 가지고 입안된 정책이 한 지역의 큰 변화를 일으켰다면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홍성군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 분명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203쪽 보시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수년 동안 질문을 해 왔던 부분이었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발전 계획에도 올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도 제가 듣고자 했던 답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미래에 그네들이 이 사회에 큰 인재로 양성이 되어서 기부하고 배려하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보십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올해도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 장학금 지급할 때 우리 군수님과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성공하면 여러분도 장학기금 내라 해서 당부 말씀으로 하셨었어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계획에 넣기는 조금 본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 장학금 지급할 때 우리 군수님과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성공하면 여러분도 장학기금 내라 해서 당부 말씀으로 하셨었어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계획에 넣기는 조금 본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어떤 책임을 좀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바쁘겠지만 편지를 한 통 쓴다든가 그러한 또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10년, 20년 후에 약속을 글로서 남긴다든가 그런 후기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 그분들에게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분명히 있으리라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학교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수년 동안 주문을 했던 사안인데 이게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설이나 건축, 기자재 구입 등 교육청에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지원은 그만합시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력을 증진시키고 학습분위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진짜 홍성군에서 홍성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개발해 봅시다, 특성에 맞게.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지역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의 역사만이라도 인지하고 숙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합시다라고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 산업사회 이후로 가정에서 교육받는 시스템은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 어른들에게 들었던 과장님도 듣고 저도 들었던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받던 그런 가정교육이 상실된 이 마당에 예의범절, 도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정서가 함양되고 바른 마음과 바른 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 홍성 특성에 맞게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 봅시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수년 동안 드렸거든요.
2011년도 지원 현황과 2012년도 지원 현황, 2013년도 지원 현황이 거의 흡사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건 지적입니다.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공직자분들이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일부러 안 듣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의 말씀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듣고 저 하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8쪽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직원분들께서 오기를 하신 건지 군의원 열한 분으로 표기하셨네요?
어떤 책임을 좀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바쁘겠지만 편지를 한 통 쓴다든가 그러한 또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10년, 20년 후에 약속을 글로서 남긴다든가 그런 후기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 그분들에게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분명히 있으리라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학교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수년 동안 주문을 했던 사안인데 이게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설이나 건축, 기자재 구입 등 교육청에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지원은 그만합시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력을 증진시키고 학습분위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진짜 홍성군에서 홍성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개발해 봅시다, 특성에 맞게.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지역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의 역사만이라도 인지하고 숙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합시다라고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 산업사회 이후로 가정에서 교육받는 시스템은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 어른들에게 들었던 과장님도 듣고 저도 들었던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받던 그런 가정교육이 상실된 이 마당에 예의범절, 도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정서가 함양되고 바른 마음과 바른 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 홍성 특성에 맞게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 봅시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수년 동안 드렸거든요.
2011년도 지원 현황과 2012년도 지원 현황, 2013년도 지원 현황이 거의 흡사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건 지적입니다.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공직자분들이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일부러 안 듣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의 말씀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듣고 저 하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8쪽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직원분들께서 오기를 하신 건지 군의원 열한 분으로 표기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홍성군의회 의원님은 열 분이 지금 의정 활동하고 계십니다.
217쪽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여섯 번째 항에, 223쪽에 나와 있습니다.
타 시군으로 전출·전입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가면 늘 읍면 직원이 부족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일곱 공무원이 전출을 갔어요.
반대로 한 분의 공직자가 전입을 왔습니다.
전출의 명은 많이 나는데 전입의 명은 못 받고 있죠.
홍성군이 근무 여건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가려고만 하고 오려고는 안 한단 얘기죠.
홍성군의회 의원님은 열 분이 지금 의정 활동하고 계십니다.
217쪽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여섯 번째 항에, 223쪽에 나와 있습니다.
타 시군으로 전출·전입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가면 늘 읍면 직원이 부족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일곱 공무원이 전출을 갔어요.
반대로 한 분의 공직자가 전입을 왔습니다.
전출의 명은 많이 나는데 전입의 명은 못 받고 있죠.
홍성군이 근무 여건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가려고만 하고 오려고는 안 한단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임용을 할 때 수도권 지역 이런 곳에서는 시험 보면 성적이 안 되니까 지방으로 많이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임용을 할 때 수도권 지역 이런 곳에서는 시험 보면 성적이 안 되니까 지방으로 많이 그렇게 들어와 있고.
○위원장 김정문
그 답변은 저도 잘 알고요, 또 저는 여기에서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실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공격적인 발언이고요, 그것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근무 여건을 좀, 근무 환경을 잘 하셔서 정말로 오셨던 분들이 “나 딴 데로 안 가겠습니다. 홍성군에서 끝까지 뿌리박고 살겠습니다.” 할 정도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부족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부하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 답변은 저도 잘 알고요, 또 저는 여기에서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실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공격적인 발언이고요, 그것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근무 여건을 좀, 근무 환경을 잘 하셔서 정말로 오셨던 분들이 “나 딴 데로 안 가겠습니다. 홍성군에서 끝까지 뿌리박고 살겠습니다.” 할 정도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부족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부하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철
아까도 말씀대로 전출을 지금 제한해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대로 전출을 지금 제한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저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3월 중 인사 및 2012년도 6월 중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 317대의 화소수에 관한 자료를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고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조언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2013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저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3월 중 인사 및 2012년도 6월 중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 317대의 화소수에 관한 자료를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고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조언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2013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