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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6월 26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3.    o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6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o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여러 사업 내용 중에서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인데요.
  기정예산액이 3억이었다가 요번 재조정돼서 1억 6천으로 낮춰졌어요.
  기정예산은 전액 국비 개념인데 갑자기 변경된, 조금 변경이 아니고 거의 절반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예산 변경을 전제로 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당초에는 1월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갖춰지지를 않아 가지고 하반기부터 우리가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유가 뭔가요?
  준비가 덜 됐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장소라든가 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두원   
  시기적으로 벌써 하반기에 도래했는데 지금 현재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준비를 해서 개관식을 하려고 인원 채용했고 또 사무실 확보했고.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그 예산이 반액 정도로 줄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운영비.
○부위원장 이두원   
  상반기 운영비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렇죠.
  삭감이 됐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여성회관 자리입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번 현장을 좀, 지금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현장 방문의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
○위원장 김정문   
  지금 바로 현장 답사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두원   
  이상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녀와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이두원 위원으로부터 주민복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드림스타트 사업 현장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상근 위원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두원 위원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님께서 현장 답사 제안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현장 방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 방문 종료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두원   
  과장님의 안내로 드림스타트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잘 보고 왔습니다.
  느껴지는 부분은 대상이 아동들인데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적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새로운 공간을 만드려면 군비를 또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다시 또 이전을 전제로 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인 아동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의 과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정부 정책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귀착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수혜 대상자 발굴, 또 접근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드림스타트 센터를 장소,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해 봤습니다.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자 했고 또 광천지역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광천 구 도서관 자리도 검토를 해 봤고, 그런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여성회관 자리로 장소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선택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접근성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주셨지만 차후에 지금은 우선적으로 군 재산인 여성회관 2층, 3층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을 할 겸 우선 거기는 사무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사무실 거기 3층에 회의실 공간이 약 한 40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 가지고 우선적으로 취학아동이라든가 또는 취학아동에 대한 부모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지금 읍면에 지역아동센터 9개소가 있는데 그 9개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드림스타트에서는 진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인원 확보라든가 사무실 공간 확보만 지금 우선적으로 해 놓은 상태이고 빨리 그 계획을 세우고 또 타 시군 우수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제 나름대로 태안군이 잘 되고 서산시가 잘 된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태안군이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청소년수련관을.
  드림스타트 또한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보다도 더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한참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아이들이 그 수혜대상자가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것이 그쪽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깝지 않나.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 체제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또 학교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저소득 아이들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드림스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여튼 공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대책은 별도로 준비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리고 이상근 위원님께서 노력하시고 발의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무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럴 수 있을 때만이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그렇지 않으면 간섭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을 우리가 잘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방과 후에 갖가지 학원에 다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을 하는 것이고 방과 후에 또 학원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즉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이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얼마만큼 정밀하고 세밀하게 사업 내용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신청하느냐의 여부가 이 사업의 예산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핵심적 내용이지 않겠는가 싶고요.
  아동하면은 우리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체 건강 부분은 커다랗게 보면은 치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정신 건강적 측면은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려면 구성원이죠.
  직원의 전문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정신과 쪽에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장 어찌할 수는 없겠지마는 최대한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홍성군의 국도비 반납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주민복지과 소관을 보면 2011년도, 인제 과장님이 근무하시기 전 얘기, 반납은 예전 얘기니까요.
  전 얘기이기는 하지만 2011년도 자활사업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었죠.
  그 부분이 8,900여 만 원 반납이 됐고 또 긴급복지지원사업 부분도 5,100여 만 원이 반납됐고 2011년도에 노인돌봄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7,200여 만 원, 그리고 동년도에 장애인 자립 관련된 사업 중에서 1억 천여 만 원, 장애인 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1,5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고요.
  또 2010년도 도비보조 및 장애인 생활 시설과 관련된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1억 4천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나중에 혹시라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 상회하는 예산 편성을 하는 특수성은 인정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보더라도 그 금액적 측면에 있어서 과도하게 반납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겠죠.
  하나는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계획 수립 때 정밀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의회는 또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고 또 통과시키고 하는 건데 결과는 나중에 보면은 관련된 예산을 반납시키고, 지금 제가 사례로 들은 몇 가지 이외에 금액은 적지만 수십 건의 반납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획실 감사 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주민복지과 사업과 관련해서 수많은 민간인들께서 사업비에 대한 청구 요구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받고 또 재신청 결과 또 반영이 되고 하는 건수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 반납 부분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적의 핵심은 여러 여건상, 또 가변적이니까요.
  복지 수혜의 대상이 상당히 유동적이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은 드시겠지만 그 정밀성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복지의 가장 커다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형평성의 문제이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 내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승복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반면에 불만은 불만대로 또 제고되는 그러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는데요.
  지금 수천 만 원 단위 내지는 억 단위가 넘는 예산이 반납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산 반납 관련해서는 거의 국도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위원장 이두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도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수립돼서 도를 통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것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자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편성해서 내려보낸다기보다도 군에서 올린 자료에 기초해서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기초 자료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하면은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지부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금 사통망이라고 해 가지고 전산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충분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를 예측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 전산망에 내용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 전산망의 내용 입력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입력은 우리가 하는데 내년에 가면은 그것을 내년도하고 금년도의 조사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있는 것에 대해서 국비를 충분히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중요한 거는 갭이라고 표현하면 적절치 않은 거 같은데 간극을 줄이는 거죠.
  그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아마 각 시군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각 시군을 평가할 때 얼마만큼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오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쓰여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통계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점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중에 총 예산적 측면이나 또 추후 복지예산과 관련된 사업의 요구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한마디로 책이 잡히면 안 되겠죠.
  그런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복지 수요자가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복지 수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밀성 부분을 제고시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터무니없이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노력들을 하셔서 정밀성을 높여 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감사장에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답변서 165쪽에 있는데 2012년도에 아름다운 건강마을 소방시설 사업 1,458만 4천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아름다운 건강마을 이 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부위원장 이두원   
  물론 개인 간의 소송이지만 소송이나 모든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름다운 건강마을은 신축과 장비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대표이사의 불복행위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군에서 고발조치한 사항도 있고 그중에서 지금 한 건은 항고심 계류 중에 있고, 한 건은 지금 검찰에서 보완수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운영 중이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을 모시는 시설인데 소방설비공사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론이잖아요.
  건물이 준공돼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이 소방시설은 건축 인허가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 6월 착공 예정으로 해서 관련된 예산이 똑같이 1,458만 4천 원이 명시이월돼서 지금 살아있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게 왜 그러냐 하면요 소방법이 작년에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부위원장 이두원   
  추가 보강하는 개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래 가지고 그 스프링클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그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부위원장 이두원   
  작년 언제 개정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작년에 이게 2월달인가……
○부위원장 이두원   
  타 시설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노인복지 관련되는 시설만.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와 관련된 타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장수원이라든가 아름다운 건강마을 이런 게 해당이 되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런데 이거 간단한 건데 왜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연말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던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맨 마지막에.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언뜻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벌써 7월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담당 왔다 갔다 하시는데 위원장님,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위원장 김정문   
  담당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경로복지담당 정동규입니다.
  아름다운 건강마을에 있는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게 시니어홈이라고 군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그 시설이 저희가 작년에……
○부위원장 이두원   
  추가 건축물입니까?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아닙니다.
  추가 건축물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본 건물이잖아요.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예, 기존의 건물인데요.
  기존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강화가 돼 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전부 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작년 말에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부위원장 이두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그 내용은 작년 말에 저희한테 행정 처벌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까지 장기요양지정기관이 취소되면서 5월까지는 그런 시설 운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가지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영업 중단 개념이었던 겁니까?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예.
○부위원장 이두원   
  5월달까지?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러면 거기에 모셨던 노인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금년 1월달에 인근 시설로 다 전원 조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비어 있습니까?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지금은 거기는 비어 있고요, 건강마을 내에 다른 또 시설이 저희 보조사업으로 했던 그 시설이 준공돼 가지고 올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딴 시설에 또.
  그래서 거기서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같은 단지 내에.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법인 내에 있는.
○부위원장 이두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관계된 얘기를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복지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복지만큼 어려운 게 없고 또 복지만큼 정밀성이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신이 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민간인들이 홍성군에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 신고를 하고 영업을, 영업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법적 잣대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은 모셔졌었거든요.
  그런데 또 중간에 퇴소 조치를 해야 되고 또 그것도 같은 법인 내에서 별도의 건물에 또 모셔지고 이런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금상의 문제가 있고 법률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법인 대표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화를 많이 하시고 또 제재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해서 어차피 또 기 투자된 시설이고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노인분들께서 거기 저도 방문 한두 번 해 봤지만 정말 중증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밀성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이 예산 부분과 관련에 있어서는 조속하게, 그러면 이 부분만 보강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소방시설만 완료가 되면 현재 휴지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재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다른 부분들은 다 해결됐나요?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건강마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 다시 현장을 방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독거노인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 4,341명, 2012년도에 4,465명, 그리고 13년도에 4,825명 해서 매년 백 명 이상씩 순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독거노인들께서.
  이 독거노인과 관련된 예산 변화 추이는 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내지는 관리 정책 부분은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이것과 관련된 그 사업을 홍성군 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두원   
  관리 감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독거노인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라든가 또는 노인돌봄 종합바우처사업, 또 지금 어르신 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독거노인들이 혼자 집에서만 있지 말고 경로당에 나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 프로그램 관리사를 추가로 한 명 더 배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경로당별로 찾아가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2013년도 약 4,825명인데요.
  이 4,825명 중에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잡히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부위원장 이두원   
  아무리 혼자 사신다 하더라도, 독거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산다라고 하는 건데요.
  독거하면은 뒤따르는 수식어가 고독사지 않습니까?
  갑자기 돌연사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내용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건 불가항력적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평상시 생활 과정에서 혼자 생활하시지만 정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처절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현장을 가봤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과 그리고 어떤 건강적 여건이 괜찮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경제적 여건과 건강적, 특히 건강적 여건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하위 몇 %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밀성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고 있지는 못하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이 진짜 불편한 경우 그런 분들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거든요.
  거동이 불편하면은 3등급,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노인분에 대해서는 2등급, 그리고 와상노인 그런 분에 대해서는 1등급을 이렇게 등급 판정을 내려 가지고 관리를 하죠.
○부위원장 이두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양보호사들이 거기 현장 가서 관리를 하고.
○부위원장 이두원   
  상시 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상시는 아니죠.
○부위원장 이두원   
  방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화하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부위원장 이두원   
  그래서 노인세대가 정말 고생하신 분들 세대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열거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그 관리를 우리 홍성군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보다도 홍성군 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 감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해서 자료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지금 사회복지시설 작년에도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연말에 일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보조금 주는 그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서 회계 부적정 처리라든가 또는 노인 같은 경우 학대는 없는지 어린이 관련해서 어린이 학대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수시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요번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몇 군데는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두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독거노인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모셔져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담당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또 홍성군에서 해야 되는 건데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부분은 지금 홍성군 노인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부분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얘기가 좀 길어진 거 같은데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부정행위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는 거 같아요.
  없는 아동을 있는 것으로 신고한다든가 해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학대를 비롯한 아동 학대의 문제, 그리고 과다한 예산 청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급기야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주문드리는 요지는 공무원들의 한정된 인력 가지고 세세하게 다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수시로 때로는 야간 내지는 그 휴일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2013년도 제안제도 중에서 채택된 것이 초등학교 시설과 노인복지시설과의 복합화 부분이 채택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이건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시설과 노인복지시설과의 복합화 관계.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부위원장 이두원   
  예전에 혹시 천수초등학교 서부에 있는, 그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부분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교육청에서 제안제도를 낸 거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충 봤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시골에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제도를 낸 그런.
○부위원장 이두원   
  하여튼 이 제안을 우리 홍성군에서 채택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글쎄요, 그 채택했는지는.
○부위원장 이두원   
  채택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것도 외부…… 아까 교육청에서 제안해 주셨다고 그랬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교육청에서 제안됐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두원   
  상당히 고마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실현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해야 되겠죠.
  채택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정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복지의 가장 최선은 정밀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칠까 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두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 홍성군민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정말 복잡다단한 업무실 텐데 계장님들도 배석하셨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제가 최근 3년간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2012년 기준으로 424가정이 있네요.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3억 3,830만 원 정도인데 6개 사업을 했고 2012년도에는 4억 2,178만 4천 원에 9개 사업, 2013년도에는 4억 6,661만 9천 원 9개 사업 진행 중인데요.
  3개년간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정체되지 않고 예산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사업도 늘고 변화의 모습은 보이는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 다문화가정 지원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우선은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요.
  또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이 사업 내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 9개 사업, 2012년 9개 사업, 2011년 6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쭉 봤는데 작년과 몇 년간 이 변화 추이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를 바꿔서 하고 싶어도 국비가 붙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 대신 운전면허교육이라든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택배지원사업이라든가 다문화자녀 학습도구 키봇지원사업 이런 거는 아주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좋다고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설문조사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착을 해서 우리 한국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국 다문화가정 지원의 방향과 정책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는 맞는데요.
  좀 정리를 해 본다고 그러면 이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로 확실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러면 맞춤형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초기 정책과 중간기 정책, 마무리 정책 이렇게 3단계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이 다문화가정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이 자료 사업 쭉 보게 되면 초기 정책에 제가 말씀드리는 심리 안정과 언어 습득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중간기 정책에, 중간기 정책이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육아라든지 가정 생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질의·응답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에도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초기, 중간기, 마무리 정책을 맞춤형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자료를 확실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든다고 하면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다문화가정이 424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424가정을 일단 분석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초기에 해당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고 중간기에 해당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고 마무리기에 해당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냐 이렇게 분석을 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초기 정착 가정, 중기 정착 가정, 마무리 가정, 마무리 정책이 필요한 가정 요런 건 아직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
  분석을 앞으로 해서.
이상근 위원   
  예, 이 기회에. 우리도 다문화센터가 있잖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그쪽에 2, 3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다문화가정센터도 결국 그렇게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과하지만 아주 세밀한 분석하에서 다문화가정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집행을 할 때 상당히 맞춤형 그 서비스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어렵겠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분포도를 만들어 주시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가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183쪽에 취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20명 직업 훈련해서 12명 취업했고요, 2012년도에 30명 직업 훈련해서 22명 취업을 했습니다.
  이 취업률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토탈 2011, 2012, 34명이 취업을 했는데 31명이 시간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취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시간제면은.
  이런 의문점을 갖고요.
  그리고 31명이 취업을 했으면은 한번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후에 평가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취업 근무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직률이 높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취업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방향성이 잘못됐지 않나라고 한번 되집어 볼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이렇게 34명이 취업을 했는데 31명이 시간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우리 다문화센터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기업인협의회하고 구인구직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시간제 일자리가 있으면 우선 다문화가정에 의뢰를 해서 어떤 단순한 노무면은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새홍성교회 유요열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 봤는데 그분이 이제 다문화센터와는 별개로 이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시고 고민하시고 실질적으로 많이 행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그쪽에서는 매월 이주민들 모임을 갖는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별적인 취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공부를 하는 이런 이주민 테두리에 어떻게 도움을 줘서 그 도움이 정말로 집단으로 취업한 효과를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그 사업별로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3년간 예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요 내용을 좀 봤더니 2011년도에는 2,942만 1천 원, 2012년도에는 2,946만 5천 원 집행이 됐고, 2013년도에는 5,775만 7천 원 무려 11년, 12년 예산 대비해서 13년 예산은 2,800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 세부 사업 계획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로 뛴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이 2,800만 원이나……
이상근 위원   
  예, 증액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것은 12살 미만의 언어 장애 아동을 진단해 가지고 언어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단평가를 30명 실시했고, 또 교육도 24명에 대해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2013년도 2,800여 만 원이나 배로 증가된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사업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 중기, 마무리 교육 사업이 꾸준히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산재해 있는 이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이 빠진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을 수 있지마는 다문화가정들의 정착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혼과 사별이 또 이제 이 다문화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 내지는 다문화가정센터에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런 보호 장치들이.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다문화가정이 이혼 또는 사별 그래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가정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기초수급자를 책정한다든지 또는 긴급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을 통해서, 또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냥 보편적인 답변만 해 주시는데 하면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그분들이 어렵게 사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운영 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발굴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업무 연찬하시느라고 작년에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연구하셨던 거 같은데 그 자료에 문제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다문화 중고생에 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김정문 위원장님이나 이두원 위원님이나 제가 항상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단계로 진입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수립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없고 문제점으로 그냥 이것이 앞으로는 대두될 문제점이다라고만 적시해 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분명하게 위원들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지금 424가정이나 되는데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거 같은데 우리 각종 바우처사업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이 각종 바우처사업에 중고생들이 투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살피셔 가지고 스포츠 바우처든 문화 바우처든 접목을 해서 이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난번에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취임식 했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로타리클럽이 필리핀 다문화가정과 연계를 해서 친정보내주기 사업도 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이온스가 두 개 클럽이 있고 JC가 있으니까 이런 클럽과 연계를 해서 한번 서로가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좋을 거 같고요.
  중국이 166가정이고 베트남이 154가정입니다.
  그러면 라이온스 두 개 클럽에 한번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이 다문화 청소년 같은 경우 JC 청년회의소하고도 한번 연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매치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한번 다문화센터에서 이런 것도 한번 접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좋은 시책입니다.
이상근 위원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168쪽에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학기 중에 790명을 지원하고 방학 중에 1,147명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방학 중에는 우리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학기 중과 방학 중이 이렇게 인원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다 주고요, 방학은 자기들이 집에서.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요 부분은 담당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죠.
○위원장 김정문   
  담당께서 나오셔서 이상근 위원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조기현   
  여성복지담당 조기현입니다.
  학기 중, 방학 중 인원수 차이는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고요.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 나가기 때문에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는 결식아동 790명이 지원받는 것은 또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조기현   
  예.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급식 단가가 과장님, 3천 원이거든요.
  이 3천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이게……
이상근 위원   
  지자체별로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정부 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지자체별로 자치단체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할 경우에는 단가가 높을 수가 있죠.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급식 단가 3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대략 이 정도 한 끼 단가를 예를 들어 권고를 해 주면 여기에 플러스 해서 지자체에서는 추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심의도 하고 하지마는 저희 아이가 “아버지, 저 오늘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데 점심값 좀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아마 3천 원 주는 부모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는 좀 줄이더라도 이 결식아동 급식비 급식 단가 3천 원은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민간이전경비에서 새는 이런 부분들을 막고 이렇게 우리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급식 단가를 지자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요번에 꼭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164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저 역시 이두원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신 거같이 사실 아름다운 건강마을에서 굉장히 눈에 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2010년도에 책상에 앉아 있는데 탄원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 탄원서 내용이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건강마을에 관한 탄원서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언젠가 제가 설명드렸던 거 같은데 이 아름다운 건강마을을 홍성군에서 소송을 했습니까?
  행정처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고발 조치를 했죠.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능보강 예산 1,458만 4천 원을 편성한 것이 보니까 국비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매칭을 한 부분인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상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붙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건강마을이 필요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적어도 행정처분까지 하고 고발까지 했으면 어떻게 이런 시설들은 분명하게 어떤 벌칙을 적용한다라든지 기능보강을 중지한다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조치를 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를 시켰고 또 거기 경로복지담당 외 계장 두 명으로 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해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글쎄, 저는 뭐 법적인 권한이 누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설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10년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과감하게 중단한다라든지 거기에 수용되신 분들의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지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 이전하셨다라든지 전 이런 집행부의 결단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는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고 또 이두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도 해 주셨고 저는 이 부분은 장소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뿐만이 아니고 학생수가 굉장히 지금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유휴공간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유휴공간이 많이 남아서 타 지자체는 이런 드림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내의 유휴공간을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우리가 이러한 시설들을 어떤 위치에 배치할 때는 한번 학교의 유휴공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사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일단은 저기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앞으로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요번에 기간제 3명을 충원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선발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기간제분들도 자기의 생계가 달려 있고 어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의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되는 이런 긴박한 분들도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심사위원 구성이 공평성을 찾기가 힘들다 전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민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에서 기간제를 모집하는데 자체적으로 뽑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하고 최정석 계장님하고 담당 조기현 계장님, 세 분이 그 심사위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공평하게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계장이 두 분이 계시고 과장님이신데 과장님이 “이 계장, 박 계장,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 어때?”라고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저도 행정지원과한테 건의를 했지만 앞으로 적어도 단시간이 아니고 6개월 이상의 기간제를 모집할 때는 적어도 과장님과 그 다음에 타 과의 실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사람 한두 사람 정도는 심사위원으로 해서 공평성 있고 신뢰감 있는 이런 선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174쪽에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 똑같이 마을회관 가전제품 지원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김경철 과장님이 의원사업비에서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라는 발언을 하셔서 제가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기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기능보강은 양쪽에서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이 경로당에 가전제품 지원과 마을회관의 가전제품 지원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늦게 주셔 가지고 같이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이 마을회관 지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조례 설명을 하다가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면 우리도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하냐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조례 개정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도 경로당에 대해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통일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제안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이어져야죠.
  행정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칸막이를 없애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끝맺음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 아무 설명도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건 보류시켰으니까 다시 얘기가 나올 테죠.
이상근 위원   
  언제까지 보류시킬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거는 해당 과에서.
이상근 위원   
  양쪽에서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먼저 행정지원과에.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우리가 공문으로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   
  답변이 있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이상근 위원   
  그러면 그대로 수평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상근 위원   
  무슨 기간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쪽에서 검토할 기간도 있어야죠.
이상근 위원   
  검토할 기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이상근 위원   
  과장님,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먼저 하세요.
  과장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해 보자, 상의를 해서 분명하게 마을회관과 경로당 가전제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점을 둘 것인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저도 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앞으로 이 가전제품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A제품이 TV가 한 번 들어갔으면 5년 이내에는 동종 제품 지원이 없다라든지 이런 분명한 근거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안 하시면 제가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보수 예산 3천만 원을 위원장님,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줬죠?
○위원장 김정문   
  그랬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도 주차장 보수 하겠다라고 3천만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아직은 쓸만 한 거 같다라고 그렇게 보류를 시키고 201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드렸거든요.
  왜 아직까지도 사업 집행 안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설계 다 해 가지고요.
이상근 위원   
  2012년부터 그렇게 예산 달라고 조르고 2013년 본예산 편성해 줬더니 저도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똑같은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지하 체력단련장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이게 작년에 청소년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거기에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과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민체전 이후에 종합운동장의 부스를 군민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만들어 보자라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체육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소관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상근 위원   
  아니죠, 왜 아니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 지하에 이 체력단련장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주민분들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하고 제가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민복지과에서 그 지하의 체력단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종합운동장 부스로 옮겨간다고 하면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제의를 하셔야죠.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 아니시라서 안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체력단련장 관련해서는 작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반으로 줄여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없어서 축소를 못했고 나아가서는 체력단련시설을 여러 가지 안이 나와 가지고 군민 큰 체육관을 지으면은 그쪽에다가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줘서 나가는 방안,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부스 하나를 활용해서 해 주는 방안 그거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일단 주민복지과의 의사를 분명하게 좀, 의중을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정말로 체력단련장이 그 지하에 있어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은 돌려줘야 될 거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문화관광과 접촉하시고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2013년 예산이 1억 7,174만 8천 원이거든요.
  국비 50%고 군비 50%입니다.
  그러면 이 방과 후 아카데미도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만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골고루 방과 후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건 취약계층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정 그런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국비, 군비가 50 대 50이면 국가에서 이런 취약계층의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될 거 같으면 이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4학년 때부터 받았는데 그 아이가 6학년 때까지 이용을 해 봤으니까 계속 이용할 거 아닙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185쪽에 홍성사랑8경 도보여행, 이 참가 대상 모집 방법이 홈페이지 공고라고 하셨는데 이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홍성군 홈페이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홍성군 홈페이지도 되고 또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도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다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모집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니까 좋다고 보는데 밖에서는 또 매년 참여했던 학생들만 참여를 하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 이런 민원성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홈페이지를 보시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도 그런 거 같습니다.
  항상 참여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확률이 좀 많은 거 같고요.
  우리 중국에 김좌진 장군 역사 탐방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요 부분도 지금은 이제 참여 학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든지 취약계층 학생, 골고루 편성을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요 홍성사랑8경 도보여행도 홈페이지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런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취약계층 학생들도 배려를 해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 5백만 원이 군비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겠죠.
  이 예산 5백만 원인데 요번에 105명 학생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 105명 학생은 그냥 자부담없이 참석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상근 위원   
  맞습니까, 그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아닙니다.
  학생들 만 원씩 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참여학생들한테 만 원씩 거출하는 거를 우리 주민복지과한테 얘기를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들어보죠.
○위원장 김정문   
  수련관에서 학생들에게 자부담 만 원씩 부담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은 담당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선홍   
  장애인복지담당 김선홍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저희한테는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도 지금 학생들 만 원씩 받는 거는 잘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담당 김선홍   
  예,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선홍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제가 사실 기획감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얘기를할 때 단체 얘기는, 이름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한마음대회 단결과 화합 도모 목적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2,250만 원입니다.
  군 보조금 2,1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50만 원입니다.
  정산 내역을 봤거든요.
  특강비가 2백만 원이고 초청가수가 3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상품이 520만 원입니다. 광고홍보비가 300만 원, 답례품이 26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여성주간 기념행사니까 1년에 한번 이렇게 행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매년 이것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이 행사는 뭔가 방향성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조금 전환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전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금년에 행사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 부분은 한 예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민간이전경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 과에 비해서 많을 겁니다.
  물론 조례라든지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군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행사들이 사업의 목적에는 맞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공익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공익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복지과장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고 홍성군정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이 늘 변하고 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중앙에서 하시는 분들 말씀에 따라 영세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굉장히 고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누구든지간에 복지를 논할 때 쉽게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는 늘 서비스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장의 소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복지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민원 발생의 소지를 법에 의한 행위만으로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애달픈 사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늘 군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좀 개선해 봅시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 홍성군에도 분명히 법률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 20조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생활보장위원회가 몇 회 개최됐는지 혹시 복지과장님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위원장 김정문   
  지금 행정지원과 자료에 의해 보면은 현재 251쪽에 한번 참고적으로 과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생활보장위원회가 몇 회나 개최가 됐고 얼마만큼 뭔가 개선이 됐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많은데 우리 생활 보장에 대한 위원회 개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발빠르게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또 돌봐야 될 대상자들을 돌보고 있지 않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는 지금 감소 추세거든요, 작년보다.
  감소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초과자를 색출해서 감소가 되고 있고요.
○위원장 김정문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감소 추세가 그분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든가 또 소득이 증대해서 감소가 됐다 하면은 민원 발생은 현장에서 없습니다.
  다만 제도에 의해서 색출하다 보니까 보장을 받고 지내시던 분들이, 수혜를 받고 지내시던 분들이 수혜권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거고요.
  과장님께선 수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현장의 소리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는 그 운영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홍성군에서는 전혀 운영을 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신 발췌하는 부분이 담당 직원과 읍장님, 면장님의 의견서가 첨부되는 과정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이 있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저의 오늘 지적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꼭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이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발굴하자는 데 그 주안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또 그런 것도 감안을,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지만 또 개인 수혜자로 봤을 적에는 일용소득이라든가 어떤 소득이 향상돼 가지고 소득인정액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부득이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물론 사례야 과장님께서 주장하신 사례와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사례는 다를 수가 있고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생활이 윤택해지고 소득이 증가해서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난다면 행복한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 또 혜택을 그동안 받아왔음에도 물론 그 수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수혜를 받았는데 또 이러한 제도에 어떤 문제점,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는 문제점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수혜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의 그런 애달픈 사연을, 애달픔을 조금 더 달래줄 수 있는 대처, 그만큼 발빠르게 관심 있게 보여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과장님께서 그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사회가 꼭 지켜드려야 될 부분,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사례는 줄이기로 하고, 이러한 보장심의위원회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시면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수도 없이 많은 정책과 수도 없이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제안의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셨는데 위원의 제안과 지적과 그런 것을 실무담당자가 교체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나 추진 실적 보고에 했던 말들이 사장되는 그런 사례를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2세 교육에 대한 문제와 2세 자녀가 성장함으로써 청소년 시기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병리적 현상과 폐해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걱정한 적이 3년, 4년 됐습니다.
  이제서 다문화가정의 2세 청소년 성장기에 들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한 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 하면은 지금 홍성군의 다문화사업은 정말로 전국 제일의 다문화사업으로 성장 발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제안했던, 또 지적했던 부분을 꼭 기록해 두셨다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현장의 소리가, 민원이 증폭되지 않도록, 또 뒤늦은 행정 대처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다문화문제는 이 정도로 지적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보시면은 보육시설 지원사업,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육시설 지원사업이 어린이를 맡겼다는 그런, 어린이가 볼모되었다는 그런 무게 때문에 보육시설에 관한 사업이 세상에 정말로 지탄받아야 될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의 입장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판단해 볼 때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이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비 부담분의 증가에 대해서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만이 슬기로운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훌륭하신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의 깊이 있는 생각으로 대처방안이 속히 나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133쪽에 독거노인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연계돼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복지과 사업 보고서지만 보건소와 이렇게 연계해서 이 사업을 잘하고 홍성군의 독거노인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결과물이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런 다음 자리에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홍성군의 모형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3쪽 보시겠습니다.
  영유아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현황에 보면은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 문제점 때문에 일수가 짧다는 아쉬움을 드리는데 우수농산물은 판정에 대한 검수나 검증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우수농산물이라 하면은 유기농쌀을 말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유기농쌀, 또 야채, 채소 같은 경우는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여기서는 우리는 쌀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유기농쌀이 어디에서 납품받으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거는 우리가 어린이집별로 매달 현금을 보조해서.
○위원장 김정문   
  자, 일단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현금을 보조하면 직접 구매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김정문   
  직접 구매하면은 유기농쌀을 어디서 얼마큼 그 지원해 드린 금액만큼 구입을 했는지 혹시 확인 절차 한번 밟아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홍동 문당리에서 생산되는 쌀.
○위원장 김정문   
  여기서는 당연히 답변은 그렇게 나오시겠죠.
  홍동 문당리 쪽 쌀이 유기농쌀이라고 아시니까.
  보육시설과 이 사업과 유기농채소, 유기농쌀 구입하는 과정, 검수 과정, 또 구입했을 때 인증, 또 구입 과정에서 거래장에 표기되는 어떤 확인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서 또 다른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음 자리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촉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167쪽 보시겠습니다.
  경로 무료급식식당 운영인데 2011년, 12년 예산은 동일한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2013년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홍원침례교회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증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홍원침례교회가 포기한 것은 밥해 줄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포기를 했고.
○위원장 김정문   
  포기 사유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의 증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산 증가 이유는 급식 단가가 금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50원 인상된 거 가지고 예산이 이만큼 인상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위원장 김정문   
  인원은 줄었는데 지원 예산액이 증가했다.
  급식 단가는 50원 증가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
○위원장 김정문   
  거기에 대해서 담당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경로 무료급식식당에 대한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 계획을 했던 홍원침례교회가 아까 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광천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급식 단가를 인상하면서 또 급식 대상 인원도 좀 늘렸습니다.
  홍원침례교회가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월달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문   
  연초에 포기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증가했고요, 계장께서 답변 말씀대로 다른 타 지역의 급식소로 예산을 배정해서 발전을 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은 과장님하고 상의를 안 하신 계획이신가요?
○경로복지담당 정동규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배정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가요?
  배정이 끝났으면 다 아셔야지.
  그리고 보고서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말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이후의 사업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의회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적을 과장님 어디에 두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드림스타트 사업 목적은 지금 우리 사회가 날로 경제생활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증가되고 있고, 이직률이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정의 아이들을 갖다가 돌볼 수 있는 종합컨트롤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 가지고 전국 시군 지자체에 그 드림스타트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이 도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그렇게 설치를 금년에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평하고 평등한 출발을 원하고 여건과 기회의 보장을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빈곤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 능동적 복지사업이라고 정말로 획기적인 복지사업으로 생각하고 가난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늘 뒤쳐져서 세상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불행함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전 현장답사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장을 찾아봤을 때 정말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망하게 됐습니다.
  가난과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한테 거기까지 찾아오라고 거기다가 드림스타트 사업을 차려놓으시고 그 비좁은 공간에다가 몇 개의 기관이 함께 쓰는 그런 작은 공간에다가 그런 사업을 했다는 자체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생각을 정말 너무 짧게 하셨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비사업이라는 말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문제점 한 가지 크게 지적하자면 국가에서 비용을 받아 왔으니 이 사업 잘 안치를 해서 이 사업 그냥 운영하면 되는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원 위원의 지적의 말씀도 있으셨고 이상근 위원의 제안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과 시간이 아깝지만 그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서 이상근 위원이 제안했던 폐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회적으로 교육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쉽게 찾아가서 그 공간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꿈을 키우고 삶을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을 뒤로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재조명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감사 현장답사 결과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에서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해 주는데도 5천만 원, 1억씩 보조 지원해 줍니다.
  홍성군에 불우하게 사는 아이들을 잘 좀 키워보겠다고 하는 사업에 그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정책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와 공간적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해 드렸으니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 사업의 전환 과정을 처음으로 투입 단계로 다시 돌아가셔서 출발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관계공무원분들이 지역의 2세에 희망을 위해서 한번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시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5쪽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홍성8경 도보여행, 수련관에서 학생들에게 자부담으로 만 원씩 걷는다는 얘기는 저도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으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업을 군에서 5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 사업 5백만 원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만 또 자부담을 걷는다는 것은 법에 위배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 위원이 현장에서 정보를 잘못 입수했다 하면은 이상근 위원께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사과의 말씀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이상근 위원이 받은 자료나 정보가 정확하다 하면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자유롭지 못한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감사 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랜 시간 동안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도보여행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밖에서 어떤 주민들한테 우연히 들은 얘기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제가 잘못 들었다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어제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원 접수 및 처리 붙임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를 제가 한번 종합민원실에다가 질문을 해 봤는데 주민복지과한테 답을 얻어서 답변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럴 필요는 없고 오늘 주민복지과 하니까 그 기회에 한번 질문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반려 처분 민원 내역인데요.
  궁금한 것이 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한 25건 정도가 청구 신청을 했는데 서류 불충분으로 반려하였고, 또 다시 재신청받아 해결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그 청구 신청을 해라라고 주민복지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받은 분들이 그 서류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제출했는데 거기에 미비점이 누락된 서류가 있어 가지고 다시 서류를 제출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이상근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요 사항이 민원실 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그런 사항인데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보육료 관련 사항인데 서류 불충분 반려해서 재신청받아 가지고 처리했다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양육수당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보완 지시해 가지고 보완 서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려된 걸 갖다가 처분했다는 것은 전산상의 오류라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전산상의 오류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저는 이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냐 하면 서류를 잘못 제출했던 분들이 두세 분이면 이해가 가는데 25건이나 이렇게 불충분으로 반려해서 다시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뭔가 행정 통고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들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중 예산 증액 사유와 추진 계획 세부 자료를 6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2013년도 경로 무료급식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도 변경 세부 계획안, 예산 증액 사유를 6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소관으로 2013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홍성군 의정에 관심 가진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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